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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95회 제1내무위원회2002-04-26

박용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창한 봄철을 맞아 이제부터 금년 계획된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해 나갈 시기입니다. 또한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개막 35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모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이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총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동구청에서 이것을 몇 월달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앞으로 광역시 단위로 같은 생활권에 있는 자치단체가 같이 조율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용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5월 4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것이 무산됐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무산이 됐으면 동구청에서 이것을 상정하는 것이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사실은 중앙에서 근거는 해놓고 시행시기 관계는 앞으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주5일제 근무를 7월달에 시행을 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결렬이 됐는데 이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누가 보면 주 44시간을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데 동구청이 선봉장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광역시 단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같이… 그 시행시기는 앞으로… 이것이 시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행자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앞으로 여러 가지 중앙논의와 시도 단위의 논의를 거쳐서 시행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인 주5일제 근무에 대한 것은 3대 의회에서 다루지 말고 4대 의회에서 다뤄도 충분한 것을 여기에 왜 상정을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노사정위원회와 한 2년이상 끌어오다가 결국은 이번에 결렬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7월 이전에는 시행을 여하한 일이 있어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이 행자부에서 빨리 하라고 했는지, 물론 준칙이 내려와서 했다고 하지만 25일날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 2일까지 관련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입법을 마친 뒤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는 주5일근무제 도입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4대 의회에서 능히 다뤄도 되는데 지금 얼마나 바쁘길래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해서 우리 구청으로서는 위의 지침이니까 개정조례안을 할 수 없이 상정을 했는지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최근에 그런 변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기간을 상당히 두고 실제 중앙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임용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대 의회에서 안 다뤄도 4대 의회에 가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을 상정했기 때문에 좀 아쉬워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떤 세부사항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직은 안나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생각을 전혀 안해 보셨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처리 관계 때문에 광역시 단위로만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민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직 세부사항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현재로는 없고 세부사항을 만드는 관계도 구청 자체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 기초단체, 중앙이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임용길 위원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처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바로 엊그제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된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생겼는데 앞으로 그것은 중앙에서 다시 협의해서 대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합의가 안되면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시행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굳이 바로 조례를 상정하지 않아도 될뻔 했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드네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국민 합의와 홍보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행자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같이 미리 준비를 해놓고 시행시기는 좀 지연이 되지 않으려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죠.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홍보도 할 수 있는 차원도 안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고 홍보를 해놨다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됐을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홍보도 할 수 없는 입장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준비가 다 되어야 홍보를 하는 것이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일단 엊그제같은 변수를 예측을 안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조례부터 개정을 하자고 추진을 했는데 조금 시기가 지연되지 않으려나 생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거듭된 질문이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되면 이 조례를 개정했다가 다시 폐기해야 되겠네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토요일 전일근무제도 현재 조례상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갑위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수련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현재는 조례 개정이 안된 상태라서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현재는 운영을 안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나 단체에서 문의가 오고 있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빨리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언제 완료됐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작년도 10월 16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도 1월 14일날 완공됐습니다.

유진갑위원

빨리 했어야죠, 늦습니다. 완공이 됐으면 빨리 사용료를 받고 운영을 해야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보완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기간을 거쳤습니다. 미비된 사항을 완전 보완하는 시기를 거치다보니까 좀 늦은 사항이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보완이 다 됐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사용료는 어떻게 해서 결정했습니까? 지금 보면 행글라이더시뮬레이션이 1,000원, 담력훈련장이 800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1,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들 주관대로 사용료를 책정할 수 없어서 유사시설, 그러니까 행글라이더시뮬레이션이라는 시설은 지금 경남 거창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는 사용료에 준해서 결정을 했고 담력훈련장같은 경우는 중구에 청소년수련마을이라고 해서 저희하고 비슷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는 시설사용료와 비슷하게 책정을 했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지금 부천시청 앞에 대규모로 국제규격에 맞춘 시설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련생의 안전사고 등을 고려해서 보호장구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소모품 관리대금 정도 보상하는 방향으로 사용료를 책정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고 관장님이 시설물 현장 확인을 하고 비교해서 결국 사용료를 책정한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좀 싸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다른 시설에 비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많이 받게 되면 혹시 사용하는 분들의 어려운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슷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련관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관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관장님까지 6명요. 혹시 직원들이 안전교육은 받았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안전교육을 두 분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4월중에 수료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한번 사용하는데 1,000원,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단 직원 한 명이 표를 받기 위해서 나가 있어야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한 명이 나가 있어야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안전요원이 거기에서 표를 받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미리 사용횟수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사용을 할 때는 안전요원이,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사용하는데 1,000원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타는 곳에 사람 한 명이 있어야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한 명이 있어서 표를 받고 태워야 다음에 또 표를 끊어주고 받을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예약으로 해서 예약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죠.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회 사용하는데 얼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보면 표를 그때 그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맞잖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직원이 한 명 가 있어야 하잖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관장님 빼고 직원이 5명인데 안전요원 2명 빼고 표 받는 곳에서 또 한 명씩 빠져야죠. 여기에 보면 스케이트장은 1시간이라고 하니까 관계가 없죠. 그러면 사무실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공익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한 명,
용성

박용성위원장

공익요원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전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러니까 직원과 같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사무실에는 직원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못 앉아 있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겠죠. 아무래도,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겠죠'가 아니라 우선 사무실에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데,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할 때는 사무실 행정요원 한 명 정도가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나머지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큰 사무실에 한 명이 앉아서 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화 받기도 바쁘겠네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1회 1인에 한해서 1,000원을 받는다, 1,5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분들이 단체로 오는 것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시간으로 계약을 하든가 1일로 계약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표 받을 것도 없는데 왜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루씩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하루종일 가서 안전요원으로 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고 이것을 1회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안전요원이 가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1일로 하든 시간으로 하든 그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다만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시부터 2시까지 한다든가 오전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이 굳이 나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시간을 체크해서 기계가 멈춰버리면 되니까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런데 혹시라도 안전사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안전요원은 당연히 나가 있어야죠. 우선 표 받는 사람 하나라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들이 예약제로 해서 예를 들면 어느 단체에서 오게 되면 1회, 1인,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1인 1회에 1,000원이라고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에서 10명이 왔다고 하고 5회만 사용하겠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5회를 탈지 10회를 탈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1인 1회 기준으로 해서 예약을 받아서 그러니까 수련생들이 한번을 이용하게 되면 1,000원을 받고 이런 상태로 운영할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한번 타면 표를 받으면 되는데 지금 관장님 말씀은 단체로 왔을 때 10명이 왔다, 이 10명이 예를 들어서 2번씩 타겠다, 총 20회를 타겠다고 하면 표를 20장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20번을 탈지, 30번을 탈지, 10번을 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시간이나 1일로 했으면 우리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편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지금 관장님 말씀하고 이 조례하고는 안 맞잖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런데 시설 특성상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한번을 이용한다거나 두 번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구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중구난방으로 탈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한 사람씩 교대로 탈 수 있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교대로 타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교대로 탈 바에는 시간으로 하든가 1일로 하면 되지 굳이 표를 팔아가지고 표를 받아가면서 체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군다나 더 의심스러운 것은 관장님께서 이 표를 팔아가지고 표를 체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하는 사람이 와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명이 와서 2회씩 20회만 이용하겠다고 계약을 하고서 우리 사무실에서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요. 그렇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

임용길위원

내무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그 뜻이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당초에 어느 시설을 이용하겠다라고 예약을 받게 되면 당초에 예약을 받으면서 몇 회를 사용할 것인가를 예약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이 그 단체를 인솔해서 시설을 이용할 때 예약한대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나 하나 인원을 세어서 체크를 하겠다, 거기에 서서,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내려오는 사람의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숫자를 세어 가지고 하겠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시간이나 1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런데 보통 이런 비슷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도,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곳은 직원이 많으면 통제할 수가 있지만 우리 직원은 관장님 빼고 5명이고 그중에 안전요원 2명 빼면 3명인데 사무실에서 근무해야지 표 받아야지 누가 업무 관리를 할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 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용길위원

제가 수련관장께 건의하고 싶은 사항인데 예매제를 하면 아무 불편한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개 단체가 와서 2회를 한다고 하면 2회분의 요금을 미리 받아가지고 티켓제를 이용하면 표 주는 사람 있을 필요도 없고 표는 거기에서 탈 때 안전요원이 받으면 끝날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합니까. 안 그래요? 예매제를 해요, 사무실에서. A라는 단체에서 20명이 왔는데 5명은 안타고 15명만 3회씩 타겠다고 하면 45장 티켓을 끊어주고 탈 때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매제를 해서요.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직원이 거기에 필요하다는 얘기죠.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입출금을 전부 사무실에서 알 수 있는 문제이고 안전요원은 일일이 타는 사람들에게 표만 반납 받아가지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안 태워주고 있는 사람만 태워주면 편한데 뭐 그것을 어렵게 생각을 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약을 받게 되면 미리 사용료 전체를 받아서 활용할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직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임용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중복된 것 같으나 행글라이더시뮬레이션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같은 경우 행글라이더시뮬레이션같은 경우는 타는 곳, 내리는 곳에서 두 분의 보조요원이나 운영요원이 있으면 되고 인라인스케이트장같은 경우도 시간상으로 해서 시간만 체크하면 되는데 담력훈련장같은 경우는 보조요원이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6명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담력훈련장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들이 실습을 실제 해 봤는데 두 분만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두 분만 있어도 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러니까 착지 지점과 바닥에 떨어뜨리는 그 지점에서 착지 지점에서 안전요원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체크하고 밑에서 안전요원이 뛰어내리는 줄을 잡는 요원으로서 두 분만 있으면 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좋습니다. 두 분이라고 그러면 그 두 분을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합니까, 아니면,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 직원과 공익요원 2명을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다른 것과 같지 않고 담력훈련장같은 경우는 안전성의 문제도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문제라서 본 위원이 이 시설을 처음에 하려고 할 때 국비가 내려왔을 때 그때도 본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사전에 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으셔서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몇 세트나 장비가 구입되어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100세트가 장비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인라인스케이트장에 100분 정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장구는 100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얼마나 넓은지 본 위원이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00명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좁지 않을까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실제 운영을 할 때는 20명 정도씩 구분을 해서,
건영

오건영간사

1종에 20명씩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아닙니다. 전체를,
건영

오건영간사

전체 3종을 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20명 내지 30명 정도가,
건영

오건영간사

세트는 100세트를 준비해 놨어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어쨌든 많은 국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우리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것을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안전상이나 운영상에서 우리 관장님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끝으로 제가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험에는 가입을 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허가민원과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중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1일 얼마 정도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제가 그것까지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고 금액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 금액을 아직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청소년수련관 전체 시설하고 극기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보험 말입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진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좋겠지만 만의 하나 모르는 것이니까 그쪽에 우리 구청이 휘말리지 않도록 신경을 꼭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