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복영 의원 발언
복영
송복영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2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같은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복영
송복영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2년 4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맞추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이 변경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인동생활체육관의 개관에 앞서 명칭과 위치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자연수련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수련관내에 새로 설치된 시설물 3종을 수련관시설 업무기능에 추가하고 신설된 3종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책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영
송복영부의장
박용성 내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대전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동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박태순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었고, 동년 9월 29일 시행령이, 12월 31일자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의 변경 및 업무위탁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 쪽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간이급수시설 관리 업무의 자치구 이관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개안을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영
송복영부의장
박태순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달에 실시할 결산검사위원선임과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4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정과 의회운영에 있어 모두 중요한 안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정된 의안 하나 하나가 구정에 잘 반영되어 보다 튼튼한 자치 기틀을 다지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길 바라며 공사간 바쁜 시기에 열린 이번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