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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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조규홍 의원 발언

193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2

조규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전경숙위원장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 금요일 예결위 8차 회의에서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공사의 업무를 총괄하시는 위치에 계신 사장님, 또는 상임이사님 중 한 분이라도 참석을 하셨어야 하는데 참석하지 않아 부득이 오늘 예결위 일정을 추가 변경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예결위 심의일정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향후에도 본예산심의와 같이 중요 안건에 대한 의회 심의가 있을 때에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중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공사 사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중간에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도시공사 예산안 설명을 듣기에 앞서 잠깐 정회를 하고 도시공사 사장님도 오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나온 얘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눈 다음에 다시 속개하기를 원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기길운 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2분 정회

11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공사 사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이용락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는 먼저 지난 도시공사 예산안 설명이 금요일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불찰로 인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공사 전 직원은 의왕시와 의원님들의 기대에 걸맞게 내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도시공사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예산서 9페이지 총칙부터 32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은 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 6개월간의 예산으로서 예산서상의 예산 증감 비교에 혼선이 없도록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도시공사의 주요업무는 백운지식문화밸리 외 4개의 개발사업과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23개의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대행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공사 전체 수입예산은 196억으로 계상하였으며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영업수익 122억원, 자본적 수입 51억원, 이월금 23억입니다. 122억원의 영업수익은 개발사업PM 용역수수료 30억원, GS리테일 임대수입 4억8천만원과 시설물 대행사업으로 시에서 운영비로 받는 87억원입니다. 대행사업은 뒷부분 지출예산 설명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51억원은 시에서 출자한 자본금 50억원과 대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구축비 등에 사용되는 시설비 1억1천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2011년도 자본금에서 이월되는 금액은 자본금 전체의 50억원 중 경상비 23억, 영업비 4억, 도합 27억을 제외한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전체 지출예산 196억원을 설명 드리면 영업비용으로 110억원, 자본적 지출 34억원, 예비비 52억원입니다. 119억원의 영업비용은 인건비 54억원과 경비 56억원입니다. 인건비는 크게 3개 본부로 편성되어 있으나 개발사업과 대행분야로 이해가 쉽도록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21명의 인건비가 13억, 경비 9억8,300만원입니다. 대행사업 부문에서는 운영에 따른 인력 115명 인건비 41억과 경비 45억7,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34억원은 백운 및 장안지구 PFV 설립자금 33억원과 비품구입 등 설비자산관리에 따른 비용 1억2,440만원을 반영됐습니다. 대행사업 분야에서 운영수입은 별도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내년도 경영목표 수입은 45억1,05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별로 말씀을 드리면 12개 공영주차장과 견인에 따른 수입 5억9,918만원, 여성회관, 국민체육센터 등 10개 시설물 운영으로 26억6,515만원,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판매 등으로 10억5,600만원, 재활용품 판매로 1억9,02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 2011년 사업결산이 나오면 대행사업 운영수익이 증감을 명확히 알 수 있겠으나 2011년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목표 44억6,968만원보다는 4,084만원 증가한 45억1,052만원을 목표수익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지출예산 196억원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부터 마지막 171페이지가 지출예산으로서 개괄적으로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 지출예산으로 33페이지부터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서 41페이지입니다. 내년에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형태로 추진하기 위해서 33억원을 출자해서 모범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9페이지 부가세 부문입니다. 현재로는 매입 부가세가 많아 부가세를 전액 환급받기 때문에 부가세 지출은 없지만 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PM 용역 수행시 수수료 30억원을 받게 되면 자본금에 대한 매출부가세 발생에 따라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페이지입니다. 법률자문수수료는 PFV 설립에 따른 관계법률 자문수수료 1천만원이며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진행에 따라 각종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전문가 자문수수료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소송수행중인 사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개발사업 추진시 각종 소송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설명회와 사업 보상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업안내서 제작 등에 3천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개발비는 1년에 1회 이상 조직인력에 대한 의무적 진단비 및 신규 및 대응사업의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는 시설관리 대행사업에 대한 지출예산입니다. 내년도 대행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은 88억6,79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66명, 기간제근로자 49명, 이들에 대한 인건비 40억9,521만원과 시설물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6억9,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업 부분의 지출을 말씀드리면 23개 시설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40억9,521만원과 공공요금 및 수수료, 수선비 등 45억7,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주요시설인 만큼 서비스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더욱 친절하고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인상이 예측되어서 증가가 필요하겠지만 가급적 절약하고 아껴써서 최대한 경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 시설물은 국민체육센터가 지난 2002년 12월에 준공을 했고 여성회관은 2000년, 재활용센터는 1996년도에 준공해서 시설물의 유지관리경비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의 목표에 두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분야이므로 도시공사의 경영마인드를 접목해서 친절,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 이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해서 시민 누구에게나 사랑 받고 공감하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대행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적시해놨는데 이 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관리입니다. 여성회관 컴퓨터강의실 21대로 주 1회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오피스프로그램이 2003년 구식버전이라서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서 2007년식 버전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컴퓨터 본체 교체를 위해서 1,8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페이지 9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9월 준공 이후 11년이 그간 경과되어서 전시실과 세미나실 내부벽면이 오염상태가 심각해서 도색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소요경비로 95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CCTV 카메라와 주차장 및 놀이터 사고예방을 위해 카메라를 일부 교체하고 추가 설치하도록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들어가는 총 소요비용은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102페이지 수선유지비입니다. 재활용센터 음식물동은 2006년 재설비되어 6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음식물이 투입되어서 처리되는 여러 공정별 기계장치가 마모되고 부식 등으로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예산으로 1억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체육관 마루바닥에 코팅이 벗겨지고 라인이 탈색이 되었고 이에 관한 바닥공사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관람석에 안전보수공사로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출입문은 벽체와 틈이 생겨 체육관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비 2,0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진행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또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입구 안내데스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안내데스크에서 그간 이용객이 소지품을 맡길 때 따로 수납공간이 없어서 보관이 어려웠고 2002년 12월에 안내데스크가 설치된 이래 탈색, 훼손 등 미관이 불량해서 시설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내데스크는 출입구와 가깝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직접 안 되는 관계로 동절기에는 추워서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바닥에 열선이라도 깔아서 근무환경이 좀 나아지도록 개선하려고 시설비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주민복지회관 관리입니다. 지난 6월에 일제 시설물정밀안전점검 결과 물탱크 내부가 크렉이 가고 타일이 탈락되는 등 시설들이 노후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곡복지회관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보수공사로 770만원을 총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9페이지 재활용선별장 부분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은 97년도에 준공한 시설로써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각별히 기계장비 유지를 위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선별장 기계시설 유지 및 전기시설 유지에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왕도시공사 수입 지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의왕도시공사가 출범한 지 어느 덧 9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로 여러 가지 미숙하고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지도를 해주셔서 앞으로 의왕도시공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여러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왕도시공사 수입 지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먼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사장님께 좀, 우리 예산이 심의를 하기 전에 오늘이 예산심의가 아니라 몇 일날입니까, 금요일날 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본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보니까 내년도 도시공사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사장님도 자리에 안 나오시고 또한 본부장이 와서 예산을 설명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도시공사가 위원들을 도대체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어떠한 회의가 있고 또 일정이 바쁘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일정이고 하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또는 그런 것이 기본의 절차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냥 회의장에 오셔서 본부장이 보고를 하는 걸로 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도시공사가 이제 출범을 하는 그러한 공사로서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그냥 앉아서 보고나 받는 그러한 기관으로 느껴질까봐 사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면서 상당히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첫 사업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한 마디 얘기도 없이 그냥 본부장이 와서 보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관례는 정말 잘못됐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무자들끼리 협의한 결과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제가 실무자들한테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런 불찰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여튼 제 불찰로 인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그렇게 보고를 하는 밑에 직원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냥 보고는 밑에 사람이 사장님이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예산안 보고에 대해서 의왕도시공사가 의회에, 정식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이 없어서 아마 그런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이 출석을 해서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명문에 규정이 있든 없든 시민을 대표하시는 대의기관이고 또 저희들 예산을 심의하시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규정에 불구하고 참석을 해서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옳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사과 드립니다.

조규홍위원

맞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의기구인데 사장님께서 그것은 당연히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장님께서 그렇게 명문을 찾으신 다른 것들은 명문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런 것은 명문에 없다 라고 그래서 사장님이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거든요 사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 57쪽입니다. 56쪽이네요 56쪽. 여기를 보니까 답변서에도 그런 내용이 왔든데 시설관리선진화추진위원회, 찾으셨어요 사장님?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네.

조규홍위원

시설관리선진화추진위원회는 보니까 시설관리본부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든데 맞습니까?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조규홍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아니 기간제가 어떻게 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그 자체가 의심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건가요 사장님? 어떤 근거 없이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가능한 거예요?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네. 제 규정상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럼 규정이 그냥 어떠한 조례나 이런 제정 없이 그냥 도시공사에서만 만들어서 해도 무방하다?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 공사 경영에서 그런 위원회 등을 두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예산을 뒷받침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규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왕시에 34개인가 위원회가 있어요. 다 조례의 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임의적으로 선진화추진위원회라고 그래서 7분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위원은 명단에 있는데 이름은 만들어 놓지도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이런 선진화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라고 보고요, 이런 규정을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고 또 회의를 주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례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다시 논제를 하고요, 여기 보니까 위원수당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30여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공사도 시의 지시를 받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0만원부터 최하 15만원 이렇게 수당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회의수당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우리시에는 7만원씩이예요 7만원, 회의수당이. 사장님 생각 간단히 말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이 수당은 다른 공사에서도 운영하는 그런 관례를 봐서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예산과 조금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딱 이 점이 그 점에 해당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어쨌든 시와는 다른 기업의 형태로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기업 형태를 갖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이익도 어느 정도 창출을 해야 되고 시와는 좀 다른 성격의 그런 점이 있는 것을 좀 양해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도시공사가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수익성이 좀 나고 사업이 활발히 진행한다 라면 임금도 많이 올려주고 이런 수당도 주고 하는 것을 본위원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도시공사가 아직 사업도 시작되기 전이고 아무런 지금 백운문화지식밸리 사업만 해도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다 도에서 중도위심의가 끝나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 22일로 넘어가서 아무런 지금 결과도 없는데 이런 제수당이나 이런 것들만 잔뜩 도시공사에 비교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위원은 너무나 과다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앞서 우리 조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질의 드릴께요. 도시공사가 법인의 특수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긴 그러는데 예산심의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산심의라는 것은 의회에서 어차피 시 돈 나가는 것이니까, 다 그게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주라 하면 참고하시면 되요. 수당 이거 15만원, 20만원, 30만원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다른 도시공사가 그렇다고 또 우리가 따라가고. 제가 행감때 얘기했지만 뱁새가 황새 쫒아가려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시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세요. 다른 시하고 형평에 맞게 했다고 하지만 어차피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 좀 수당이 제가 봐도 천차만별이고 일의 특성인지 모르지만 좀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 명절휴가비라고 있어요. 명절휴가비가 지금 쭉 몇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66쪽에도 있고. 그런데 명절휴가비는 우리 직원들 채용할 때 계약할 때 연봉계약으로 안 해요? 계약할 때 연봉계약입니까 월급제로 합니까? 연봉계약이죠 우리가 계약할 때, 다.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네. 연봉계약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연봉계약 하면 연봉 안에 퇴직금이라든가 보너스라든가 이런 수당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대개 연봉이라면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 일괄 포함되어서 총 금액 그것을 12로 나눠가지고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명절휴가비라고 해가지고 전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유은상 과장님 과거에도 이렇게 명절휴가비라고 따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나갔습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우리 예산서에 항상.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연봉제 계약 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봉제에 들어가는 기본 항목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지금 여기서 봐서는 명절휴가비가 연봉제 항목에서 빠져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시군 도시공사마다 운영하는 사례가 좀 약간씩 틀려요. 직책급도 연봉에 들어가는 데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면 상대적으로 급여가 또 업이 된다는 얘기인데, 69쪽에도 또 명절휴가비가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복지카드 있잖아요? 복지카드도 우리 공사는 지금 1인당 8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네요?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시청에 있는 본청 직원들도 아마 80만원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만원이 되나요?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시청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90만원씩 아마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똑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73쪽에 종무식이 있습니다. 종무식을 하는데 거기 많은 돈은 아니고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금액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 시청의 경우에는 600명 종무식을 해요. 우리 시청의 직원이 600명 정도, 행사비는 약 300만원 들여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이 300만원이고 공사는 이제 백 몇 십명인데 200만원이면 이게 조금 시청과 대비해서 좀 과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시보다는 인원수에 비해서 좀 많이 책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사실은 저희 공사가 처음에 만들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이 조금전에 시설관리공단 직원, 또 개발사업 담당하는 직원들 인화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들간에 화합시간을 가급적이면 좀 많이 두어서 서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조치한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이 되면 종무식 비용을 현실화 시키겠습니다만 조직이 생긴지 얼마 안 된 점을 고려해서 그런 특성 때문에 좀 더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법률자문수수료부터 해가지고 쭉 소송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법률자문수수료 1,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54쪽에. 그러면 이게 자문료인데 1,600만원을 주고 자문을 받는 내용입니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자문수수료인데.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그게 지금 1,600만원이 1천만원은 PFV 설립하면 우리가 법적 분쟁이 굉장히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지침을 만들게 되면 그것들이 나중에 사업시행자 우리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전문적 검토를 받는 것이 우리 공사의 이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1천만원 정도를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수수료로 한 6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대개는 이 PFV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들이 그런 민간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문을 협약체결 할 때 법률검토를 다 이렇게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구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자문을 구해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인지 몰라도 이 자문료 1,600만원이란 것은 선뜻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만원이 협약체결 검토에 필요한 자문료 1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일반자문료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우리가 PFV 설립할 때 그거 다 사례가 있고 인근 우리 공사 유사한 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각 시군에서, 무슨 엄청 특수한 자문을 구하는 것 같애요. 이게 천만원이라면 이게, 자문료 1천만원 이게 선뜻 납득이 안 가요. 자문료 주긴 줘야죠. 그런데 천만원 하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협약서 조항 하나 문구 하나가 잘못돼도 나중에 우리 공사 책임으로 돌아오거나 우리 공사에 돌아올 이익이 못 돌아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천만원 들여서 더 큰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그냥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명쾌해가지고 별 일이 없다 그런다면야 저희들이 돈을 구태여 지출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예를 이해를 해주시고,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영기획본부 48페이지, 보셨습니까? 48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직원사기진작 해서 50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직원사기진작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직원들 혹시 경조사가 생기게 되면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지급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건 좀 다른 내용 아니겠습니까? 직원 경조사 문제는 다 개개인이 해야 될 문제고, 다른 것은 또 회사 차원에서 할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을거고 그런데 여기 직원사기진작에서 5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직원 경조사비를 따로, 직원이 경조사가 생기게 되면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우리 본청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 일반 사기업체도 이런 것은 복리후생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계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별도로 또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통상 다른 직장에서도 그런, 예를 들어서 본인 결혼을 하게 되면 30만원, 자녀결혼 할 때는 20만원, 자녀돌이 되면 10만원, 이런 정도 축의금 같은 것을 냅니다. 회사명의로.
승재

조승재위원

그건 통상적으로 그것은 사장 이하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지 그걸 정해놓고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하는 비용은 지금까지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본청에도 없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차량임차료 3대는 어느 분 어느 분 차입니까?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차량이 공사가 지금 3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쓰는 차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업무용으로 2대를 두고 있는데 K5 1대, 그 다음에 카니발 9인승, 이것은 렌트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리스로 했습니까 아니면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카니발은 렌트를 했고요 K5는 리스, 제가 쓰는 차도 리스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리고 각 차량별로 비용은 다르겠지만 리스하면 거기에서 리스회사에서 운전기사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 비용입니까?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아니 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순수하게 차만 리스한 겁니까?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기타 차량운영비용은 별도고,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또 차량에서 오는 유지관리는 리스회사에서
승재

조승재위원

별도로 하고?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럼 순수하게 차량 리스비용만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차량을 리스 할 때 몇 년 되면 이게 자기소유로 되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기관에서 매입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리스기간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 회사로 다시, 자기차로 귀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수하게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지금 3년이 지나면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3년이 지나면 그 차를 우리 회사가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되돌려 반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회사가 귀속시킨다면 나머지 잔금을 주고 합니까 아니면 저쪽 회사로 다시 반납했을 경우는 돈을 받습니까?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반납을 하는 것은 그 때 계약이 종료되어 버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차량 잔존가치가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계약서를 한번 좀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까 이건 우리 조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고, 수당 문제는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분명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과 동일하게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되고요, 95쪽 여성회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고객상담실 및 휴게실 냉난방기 설치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는 건데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신규입니까?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신규로요? 지금까지 쭉 해오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됩니까? 대신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지금 수영장하고 관람석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데 그 관람석에 계시는 분들이 통상 애들이 와서 수영을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와서, 또 보호자가 와서 거기서 자기 애들 수업광경을 쳐다보고 하는데 그 쪽에 앉아계신 분들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서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춥고 그래서 그걸 설치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고객상담실이라면 와서 상담실이라면 와서 상담하고 바로 바로 가시는데 내용이 몇 평이나 됩니까?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강사사무실로 쓰고 있는 게
승재

조승재위원

사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하세요.
근모

정근모시설운영팀장

고객상담실로 되어 있는 곳은 사실상은 고객상담실과 수영강사, 그 다음에 수영장 관련 직원들의 사무실을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15평 정도 될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래서 겨울에 춥습니까?
근모

정근모시설운영팀장

냉난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선풍기 이용하고 있고요 겨울철에도 지금 현재 안 되어가지고 히터 사용하고 있는데요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진작 개선을 했어야지 왜 새삼스럽게 지금에 와서 하니까 문제점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1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설비,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안내데스크 환경개선 해서 리모델링하고 바닥에 선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리모델링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안내데스크가 전혀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은 그래도 좀 견디겠는데 겨울철에는 너무 추워서 바닥에다가 열선을 좀 설치해서 직원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센터 보면 들어가보면 기둥 옆에 이렇게 데스크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에서 히팅이 나와요.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예요. 중앙집중식 히팅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아마 열기가 나오는 것이 그쪽은 아마 열기가 나오지를 않아서 특히 그렇게 추운 모양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담당이 설명해도 됩니다. 담당이 설명하세요.
연규

정연규컨텐츠운영팀장

컨텐츠운영팀장 정연규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조기에서 온풍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입구라서 문을 상시 여닫으니까 온풍효과가 미미하고요, 리모델링 중에 데스크하고 카드 보관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첫째 카드보관함을 보면 격자형으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딱 카드만 들어갑니다. 심지어 휴대폰조차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높이는 낮추고 약간 옆으로 좀 폭을 넓혀서 일반 시민분들이 편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데스크 밑에 보면 잠시 잠시 수영하면서 볼일 보면서 이용 회원분들이 뭘 맡기는 게 있습니다. 잠시 이것 좀 보관 좀 하겠다면 어떤 때는 주위가 꼭 시장좌판처럼 이렇게 되는 보기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서 데스크 밑에 수납공간을 좀 만들어야 하고, 열선에 대한 것은 사장님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고 온풍이 나오지만 입구라서 좀 열악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물론 거기가 입구여서 좀 커서 아마 온열이 덜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 입구에다 파티션을 설치해서 방을 이렇게 마련해주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대대적인 리모델링보다도 간단하게 바람막이 정도 해주고 더군다나 밑에 열선바닥은 거기 일부분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제고를 좀 한번 검토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이것은 방법을 연구하세요. 물론 열악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과연 어떻게 좀, 근무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컨텐츠운영팀장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조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기획본부 48쪽, 아까 직원사기진작비라고 해서 5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여기 노동조합이 있죠? 도시공사에.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럼 노동조합이 있으면 근로자에 대한 그런 아까 얘기한 애경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복리후생비에 노사협의를 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애경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비용이 필요한 것 아니예요? 그런 비용들은 서로가 하지 않나요?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규홍위원

그 예산이예요 이것이?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네. 그 예산입니다.

조규홍위원

아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 규정에 노사합의한 규정에 의한 예산이다 이거죠?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또 한 가지 51쪽요, 51쪽을 보면 임차료, 이것이 도시공사 사무실 임차료죠? 그렇죠? 사무실 임대해서 쓰는 임차료 맞죠? 51쪽 하단에,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이게 먼저번에는 본 위원이 알기는 월850만원인가,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네.

조규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여성회관에 보면 아주 많은 것들이 수리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도시공사 사무실을 임차료를 부가세 포함해서 935만원씩 월 내는 것이 옳으냐? 여성회관에도 지금 얼마든지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도시공사 건물을 임차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건지. 주차장도 없는 그러한 골목에 우리가 930만원씩이나 줘가면서 그것이 맞는 것인가 한번 제고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리고 아까 조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고객상담실 냉난방기가 140만원씩 2개가 되어 있는데 그 뒤쪽을 보시면 96쪽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수영장 고객상담실 냉난방기 구입이 또 이것은 260만원으로 1대가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수영장 고객휴게실 냉난방기가 290만원 또 1대가 되어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떤게 맞는건지, 수영장 고객상담실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몇 개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건지. 사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근모

정근모시설운영팀장

정근모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고객상담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수영강사하고 수영장 관리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겸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도에 보면 수영장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의자 놓여져 있는데요 거기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애들 수영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인데요 두 군데가 다 지금 에어컨이라든가 냉난방기가 다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선풍기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가로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생각이고요,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은 1개는 설치비입니다. 구입비가 있고 설치비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용이 전면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미터당 33,000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 설치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계상해놓는 사항입니다.

조규홍위원

하여튼간에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노후됐다고 하시면서 도색이나 이런 걸 전면적으로 다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고려해서 어려운 위기를 정말 너무나 방만하게 하는 것 아닌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공사가 수익성이 나고 사업성이 있어서 활발하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비라든가 또 일상경비를 얼마든지 더 해주셔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서 누가 보더라도 도시공사가 이제 시작해서 걸음마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도시공사가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한번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실의 임차료가 이렇게 많은 900만원씩이 넘는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기 도시공사의 자산으로 있는 여성회관을 세세한 운영을 해서 주차장도 좋고 누가 보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오가면서 이게 도시공사로구나 하는 것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개보수를 하시면서 도시공사 사무실을 연말이 되고 했으니까 여성회관 쪽으로 한번 사무실을 이전해서 예산을 줄여서 그 예산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충분하게 사용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사실은 제가 처음 와서 왜 우리 시설관리 대행사업을 하는 여성회관도 있고 체육센터도 있는데 왜 이렇게 별도로 사무실을 얻었느냐 하고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나왔던 이야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도시공사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도시공사를 상대로 하는 도시개발업무로 인한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게 될 것이다. 특히 보상이 시작이 되게 되면 집단행동도 와서 많이 하게 되고 출입이 굉장히 많게 될텐데 그걸 또 여성회관 이용하는 고객들하고 서로 충돌도 되고 또 이용에도 불편을 주고 그럴까봐서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서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제가 진행을 했는데 오늘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시니까 하여간 좀 어떻게 그런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절약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여성회관에서도 그런 장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사실 보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시민들이 보상규정에 안 맞아서 집회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율권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보고요, 그것 자기 의견에 불합치하면 와서 민주주의국가에서 자기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에 대해서 장소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사가 좁다고 해서 건물 내에 하면 집회신고 하기 나름이지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보고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기길운 위원님.
길운

기길운위원

아까 냉난방기 얘기했잖아요. 수영장은 사무실 직원들 있는데는 그건 필요해요. 그런데 프론트 나오는데 거기 있으면 안되요. 왜 그러냐하면 애들 수영하고 나오잖아요, 감기 걸려요. 그래서 대개 수영장들이 프론트는 냉난방기, 에어컨 설치 안 해요. 아셨어요? 안 하고 학부모들이 와서 앉아 있다가 더우니까 에어컨 해달라 그랬겠죠 학부모들이. 그건 자기 사정이고. 아이들 수영하고 나와서 찬바람 확 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잘. 그건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사무실 얘기한 거요 사장님. 주민들이 와서 데모하고 한다는데 그럼 돈 잘 안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상을 제대로. 그러니까 적정하게 주고 주민들이 그린벨트에서 40년동안 재산 제약 받았는데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뭐하겠습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줄 건 주고 해야죠? 그거 무서워가지고 사무실 거기 쑥 들어간 골목에서 한다? 그건 좀 안 되고 나중에 보상팀 꾸리시면 따로 하나 사무실을 다른 데 내면 되요. 나중에 내서 움직이면 되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경숙

전경숙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사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도시공사 여지껏 저희 의원들이 지켜본 형태를 보면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먼저 행감 때도 그렇고 답변서 온 것도 그렇고 또 엊그저께 예결 하는데도 사장님도 참석 안 하시고 상무이사도 참석을 안 하고 담당자가 참석을 하고 하는 것은 잘못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밖에서 저희들이 듣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시민들한테 듣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게 도시공사는 꿈의 직장이다, 시민들이. 그건 뭐냐? 실적도 없는데 돈만 쓰고 있는 돈 먹는 하마다. 도시공사 관리 잘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시민들로부터 저희들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은 도시공사 총 예산이 지금 보니까 196억이잖아요? 이중에서 사업해서 한 게 120억입니다. 사업해서 수익예산이. 나머지 70억 정도는 시민 세금이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는 게 저희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경안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경영기획본부하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본부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본부에는 퇴직금 및 충당금이 없어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금을 누구는 타고 누구는 안타는 건데 타는 직원이 누구고 안타는 직원이 몇 명되고 그게 있나요? 직접 답변하세요.
대식

신대식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신대식입니다. 전체 금액을 전체 직원에 대한 전체금액으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시설관리본부는 없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한건가?
대식

신대식경영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경영관리본부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여기 경영관리본부에도 있고 또 경영기획본부에 6,800만원, 그 다음에 개발사업본부에 9천만원이 따로 따로 되어 있고 시설관리본부는 없어요.
대식

신대식경영기획본부장

지금 시설관리본부에 보면 인건비 부분은 시설관리본부 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각 파트로 해서 개별적으로 다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6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간에 퇴직급여로 해서 지금 4억8,6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전영남위원

아, 네. 그러면 이게 전 직원 대상으로 해놓은 거죠 지금?
대식

신대식경영기획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조규홍 위원님이나 기길운 위원님이 했듯이 계약직은 해당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무기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도 해당이 있나요?
대식

신대식경영기획본부장

아닙니다. 무기계약직도 기간이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기간제계약직은? 1년씩
대식

신대식경영기획본부장

기간제계약직은 1년 되어 있는 부분은 계상이 안 되고요 1년이 지나서 연기가 되면 그 부분도 다 계상을 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1년 지나서 연기가 되면 2년차부터 퇴직급여 충당금이 들어가는 건가요?
대식

신대식경영기획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2년이 지나면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식

신대식경영기획본부장

네. 그럼 무기계약직으로 가더라도 그 기간의 한 부분에 대한 것은 퇴직급여 충당금은 법에 의해서 계상이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시간이 오래 됐는데, 41쪽에 PFV 출자금이 33억이잖아요? 33억인데 이게 현물출자 해가지고 출자금 만드는 거죠?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렇죠?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길운

기길운위원

여성회관하고 체육센터의 수영강사들 무슨 안전교육 시킨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다 가지고 취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 돈을 대줘가지고 자격증을 받으라고 하죠? 그분들은 당연히 취업할 때 안전요원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이 되잖아요.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수칙은 그분들이 잘 압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그분들이 또 소홀이 안전관리를 잘못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회사에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수영강사 취직은 대한민국 어느 수영장이고 수영안전요원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이 되는 거예요. 생활체육지도자하고.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 공사에서 돈을 대줘서 자격증을 받게 해주냐. 그 사람 채용하지 말았어야죠. 잘못 채용한 거죠 그것은.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자격증을 가진 강사를 취업을 시켰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런 사고가 안 나면 그래서 우리 공사한테 부담이 안 오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또 아무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또 우리 공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지금 안전요원 교육비로 올라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자격증 따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취업하려면. 그런데 갑자기 없던 이런 게 올라오냐고 이게. 과거에는 전부 다 자격증 가진 사람이 다 취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 잘못 채용한 거예요 그러면?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꼭 직원을 잘못 채용해서라기 보다는 보완점을 미비한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건 잘못 채용한 거죠. 자격증이 원래 구비된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자격증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안 날 수는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장님. 사고 나고 안 나고, 왜 이거 교육비가 올라왔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경숙

전경숙위원장

담당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정근모시설운영팀장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강사 수상인명구조교육은 고객안전확보를 위한 필수교육으로서 3년에 1회 실시하도록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교육이 아니고 보수교육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보수교육이예요?
근모

정근모시설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선생님들 자격증 현황 좀 다 자료로 해서 갖다줘보세요.
근모

정근모시설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선생님들 자격증 현황 해가지고 쭉 다 뽑아서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조규홍위원

46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시설관리본부장, 사회공헌담당, 인건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전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계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관계없이 이렇게 기본급을 계상하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네. 이것은 행감때 지적하신 내용과 관계없이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조규홍위원

그렇게 하신 거죠?
용락

이용락도시공사사장

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사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김 상 돈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