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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남대성 의원 발언

108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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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남대성위원장

시간이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조율할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문환의원외2인발의)(계속) 2.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베트남꽝남성과의자매결연승인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김진원 위원님 외 1인의 위원님께서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원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행정자치부의 보조금 지급기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해야 할 기준을 행자부의 준칙안을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공고규정이나 계획등의 공고 등 신청․접수관련 명시규정이나 지급 후의 사후관리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어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수정안의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관계에 대한 공고 등 제반절차를 명문화하도록 하였으며 수정안의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보조금의 적정사용과 이에 대한 집행결과의 평가, 불성실한 집행에 대한 보조금의 반환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선심성 예산시비를 일식시킴은 물론 사회단체의 성실한 집행을 담보하고자 일부를 수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 외 1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베트남꽝남성과의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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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 자치행정과장 이석규 세무과장 이헌영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