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대현
백대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6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남대성 의원님과 간사에 최원헌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2월18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다음 상정되는 10건의 안건은 지난 2월16일부터 2월18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문환의원외2인발의) 2.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베트남꽝남성과의자매결연승인안(시장제출)
11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대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10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10건으로서 상위법의 제․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와 새로 설치되는 여성회관 운영 등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사항과 국제교류국가의 다양화 등을 통하여 오산시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행정국장과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진원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관계에 대한 공고 등 제반절차를 명문화 하도록 하였으며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보조금의 적정사용과 이에 대한 집행결과의 평가, 불성실한 집행에 대한 보조금의 반환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수정안에 동의함에 따라 수정가결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9건의 부의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남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베트남꽝남성과의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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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