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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백대현 의원 발언

110회 제2본회의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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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

백대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지난 5월18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원헌 의원님과 간사에 조문환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5월19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추가 접수되었으며 5월12일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지난 5월18일 접수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5월18일 최원헌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2일 김진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총 36건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간부공무원(자치행정과장 안병석ㆍ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ㆍ주민전산과장직무대리 김석겸ㆍ지역경제과장 이상목ㆍ세마동장직무대리 박양춘)인사

09시33분

대현

백대현의장

다음은 지난 5월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자리가 이동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최문용부시장

부시장 최문용입니다. 4월3일자 인사발령자 중 미소개 되었던 간부 공무원과 5월18일자 인사발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3일자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안병석 과장소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다음은 5월18일자로 중앙동장에서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권병춘 담당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인사)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확인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주민전산과장직무대리로 승진한 김석겸 과장입니다. (주민전산과장직무대리 인사) 다음은 세마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상목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중앙동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명환 동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도로건설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세마동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양춘 동장입니다. (세마동장직무대리 인사)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09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헌

최원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원헌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작성하여 채택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6월24일부터 시작되는 제111회 정례회 회기중인 6월28일부터 7월3일까지 6일간으로 정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본청 2국, 2담당관실과 3개 사업소 및 6개 동사무소, 그리고 오산시시설관리공단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 일부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6일간의 일정에 맞게 국, 담당관실, 사업소, 동, 시설관리공단으로 안배하여 의회 제1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증인 출석범위는 부시장과 국장, 담당관 및 과ㆍ소ㆍ동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3개 팀장으로 하였으며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목록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뒤에 첨부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감사요구자료 건수는 지난해 총 394건 대비 42건이 감소된 352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요구자료가 이렇게 약간 감소된 이유는 의원들의 심도있는 감사에 도움을 주고자 감사자료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작성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 형식적으로의회감사를 받는다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그동안 업무추진상황을 총 점검해 보겠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주요요구외에도 감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되 의원님들께서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요구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적성하고 채택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최원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계획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문환 의원 대표발의)(조문환 의원ㆍ김진원 의원ㆍ임찬섭 의원 발의)

09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조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의원

조문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 부터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개정 등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두분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조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09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에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임찬섭 의원, 남대성 의원, 한지훈 의원,최원헌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5월24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원헌 의원 대표발의)(최원헌 의원ㆍ조문환 의원ㆍ김진원 의원 발의)

09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최원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헌

최원헌의원

최원헌 의원입니다. 이번 제1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지난 5월1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초 예산액 2,128억원 보다 221억원이 증액된 2,350억원의 규모인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진증진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따라서 본 의원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최원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09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최원헌 의원님 외 두 분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원헌 의원님, 조문환 의원님, 김진원 의원님, 임찬섭 의원님, 남대성 의원님,한지훈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에관한질문

09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정에관한질문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정하신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신 후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 국ㆍ담당관실별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진원 의원, 조문환 의원, 임찬섭 의원, 한지훈 의원, 최원헌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대성 의원은 사전에 서면질문을 하였으므로 오늘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오산시의회를 대표하는 백대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를 대표한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한분 한분과 정론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주민여러분의 참석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원동 출신 김진원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단언하건데 집행부에 대한 대안없는 비판은 하지를 않겠습니다. 지난 2년여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선배의원님들의 조언,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과 주위 선배님들의 충고와 발로 뛰어 얻은 결론은 집행부는 결코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집행부는 시의회와 더불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양축이며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새 오산을 건설하고 더불어 일해야 할 파트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에 저는 제가 가진 작은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가 참조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부탁드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를 낭독하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검토”와 “참고”, “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언제까지라는 기한 설정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정질문의 배경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바에 의하면 지역발전을 위한 총론은 있지만 실천해야 할 각론과 개론을 위한 정책과 자료의 부실이 그 첫 번째 시정질문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은 공복이라는 사명의식에 대한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인사나 업무량의 과다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그 배경일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두 번째 요인인 것입니다. 각종 사업의 구체성과 전문성의 결여 또한 상당한 예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시정질문의 세 번째 배경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목표를 위한 각 부서의 업무협조와 연계성 부족 그리고 책임의식의 부실이 본 의원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끔 한 마지막 요인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밤늦게까지 일하며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는데 여념이 없으신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있기에 이만 생략하고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시스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부문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발주계약은 상당한 예산과 그에 따른 비리가 상대적으로 많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관련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건설과정의 부실과 부패를 예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의 경우 입찰참여와 계약과정을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건설과정의 부실과 부패를 예방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계약 운영협의회와 입찰계약 시민옴부즈만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참고로 지난 2003년말 경상남도가 부패방지민ㆍ관협의회 구성과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선언한 바 있으며, 진해시의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 진해시 집행공사 시민 감시관제 운영규정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부일보 2004년도 2월23일자에 의하면 궐동구획정리사업지구내 및 택지개발예정지내 불법쓰레기 소각 및 투기행위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공터에서의 쓰레기 투기는 물론, 일부 공사장 함바집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 등이 대형 드럼통으로 제작된 간이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말 그대로 환경의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심지 위주의 쓰레기 단속이 아닌 외곽 공사장, 사업지구 내의 쓰레기 적치 및 불법소각에 대한 오산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월 화성상공회의소에서는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업도시 조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마련, 건설교통부, 경기도, 오산시 등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화성상의가 수원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해 나온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2008년, 2010년 개발 준공될 세교택지지구, 궐동택지지구, 가장산업단지 등 대형 시 프로젝트와의 조화, 충돌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안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시 지역개발이 현재 고밀도 주거단위 위주로 진행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분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족성 제고 차원에서 공업도시조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남부중심에 위치 경부축 첨단지식산업벨트로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오산시가 자족기반시설 확충보다 주거개발위주로 될 경우, 베드타운화 전락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상공회의소가 제출한 이 연구보고서와 시 정책과의 조화, 도입방안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운영자측의 책임의식과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께서 계속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터미널 출발시간 미준수, 장거리 승객 예약제 미실시 등은 불편사안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 문제 해결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봅니다. 시외버스 좌석 예매 및 예약제 실시에 대한 오산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오산시는 또한 시각장애인의 안전보장을 위해 지난 2001년 12월 신양APT사거리와 주공아트 등 운암지구 내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32군데의 횡단보도 신호등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음향신호기는 말 그대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에 연결해 신호등의 점등변화 내용을 음향으로 알려줘 장애인들의 안전보행을 유도해 교통질서유지와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치이후에 관리가 부실한 나머지 현재 32군데 가운데 오산대학, 성산초교, 시청 앞 등 몇 곳의 신호기만이 정상작동, 이 또한 소리가 작아 알아 들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과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오산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운암택지가 개발되면서 시청 인근으로 상권이 형성된 운암지구 내 13곳의 택시승강장이 오히려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의 단속에 따른 주차시비는 물론 운전자간의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흐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택시승강장을 버스승강장처럼 개구식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이를 포함한 기존 택시승강장의 정비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창운여객 등 관내 운수업체의 지입차주제 문제와 그에 대한 처리대책은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정책에 있어서의 마지막으로 질문은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2월20일 입법예고한 대중교통육성법의 대중교통전용지구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란 백화점, 전문상가, 쇼핑센터 등이 밀집한 도심지역의 주요교통축을 정비해 버스, 노면전차 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만 운행을 허용하는 반면 자가용 승용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교통공간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적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4년 4월27일자 경인일보에 의하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속 공영주차장 관리원 36명이 상습적으로 주차요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결과 아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주차요금만 챙기거나 주차요금 징수 종료시간대를 속여 차액을 챙기는 수법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 전 인천시공영주차장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주차관리원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오산시는 시설관리공단의 노상ㆍ노외 주차장 관리시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대한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오산역 주변 종합정비계획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광역전철이 금년 말이면 개통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등이 수립ㆍ시행되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버스터미널 신축 완료시까지의 임시터미널 부근의 교통대책과 버스터미널 신축, 전철 개통, 공영주차장 설치 등과 관련 사업완료 후의 조감도 제작용의는 있는지 또한 오산역 광장 지하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한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 그리고 오산전철역사 부근 담장과 주변노후건물에 대한 정비계획과 오산역 앞 오피스텔 준공 후 버스터미널 신축 후의 주변지역 종합교통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오산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경과와 사업완료 후의 청사진 제시, 더불어 국토지방관리청 시행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은 서면을 통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는 지난 1998년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해 관리사무소에 위탁 검침수수료 명목으로 세대당 200원씩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위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검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아산시, 강릉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대행검침에 대하여 수당지급을 요구하고 나서는 입장입니다. 오산시도 이에 따른 공동주택의 수도계량기 검침업무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조례의 개정여부와 수도공급중지권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중앙시티월을 비롯한 상가건물의 주차시설 불법 용도변경 및 주차시설 불이용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난 1988년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구)오산호텔과 1981년 원동 771-1번지 464개의 점포수를 가지고 시장개설허가를 통해 건물 신축 중 22억여원의 부도로 인하여 지금까지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오산종합시장에 대하여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도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 시정살림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를 담보하기 위한 우리시의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연구용역사업은 행정기관의 부족한 전문성 보완과 사업추진의 장기적 비전 제시를 위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행정기관의 중요한 정책사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행정기관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전문적 연구 성과를 자치행정에 반영하는 것은 오늘날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시대의 흐름에도 부합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이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발주하는 연구용역사업이 케비넷속의 연구성과, 발주를 위한 발주 등 형식화로 전락됨에 따라 이를 지양하기 위해 발주과정의 투명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사후관리를 위해 연구용역사업 과제선정,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용역사전심의제를 도입하여 계획단계에서 연구용역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연구용역사업의 사전ㆍ사후 심의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학교급식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중 안양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조례제정 청구서를 주민발의로 추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급식 수혜자인 아이들에게 저농약, 우수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건강에 도움을 주고, 지자체 농민들에게는 농산물을 직거래로 운영할 수 있는 1석2조의 학교급식 지원방안 및 조례제정에 대하여 오산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오산시문화예술회관의 민간단체 대관시 대관기준은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03년도 전국 23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결과 오산시는 평점 35.46점을 기록, 시단위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구ㆍ군을 포함한 전체 순위에서도 조사대상 232개 시ㆍ군 중 23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오산시의 책임 있는 답변과 건실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제출한 시정질문 요지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바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거리나 운암단지 등을 다니다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특히 전단지 등이 인도와 벽을 도배한 사례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 또한 본 의원이 아는 바,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벌규정 강화 등의 제도개선과 정비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6일 안동시는 안동시유료화사업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반상회보, 쓰레기종량제봉투, 홍보책자, 고지서 등을 포함해 시가 발행하는 여러 간행물과 시 홈페이지, 영상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행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사업체의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오산시에서도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의원

조문환 의원입니다. 시민들이쾌적한 환경속에서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백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오산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신원 시장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 현실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연간 60만원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아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관내 모든 경로당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연료비를 대폭 인상하든지 아니면 연료비가 저렴한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도록 시설비 전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면세유류 공급은 불가한지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단위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우리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감량시책으로 지역단위 종량제가 일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1일 쓰레기 배출량은 몇 톤이며 1일 1인당 배출량을 전국 및 경기도와 비교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아파트단지 쓰레기 발생량을 산정하여 감량실적이 우수한 단지에 대하여 시상 또는 처리비용 절감분 일부를 환원시켜 주는 등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가지 환경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89년 1월1일자로 시로 승격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구 시가지인 대원동, 남촌동, 갈곶동, 궐동, 오산동 일부 지역이 매우 낙후되어 시가지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낙후 지역 정비를 위하여 건축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물론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여 많은 세대가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 의거 냉방시설의 환기시설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열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암상가지역 및 시가지 주요도로변에 에어컨 실외기가 많이 설치되어 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광고물관리행정이 매우 취약한 것 같습니다. 운암상가지역을 비롯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과 문화의 거리 등에는 주ㆍ야간을 막론하고 불법광고물을 도로에 뿌려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담벼락 및 전주 등에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현재 자행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광고물관리법에 의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킬 종합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시 불법광고물 단속요원이 있다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지 또 단속요원이 있다면 단속활동은 언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가출청소년 및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실 확대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61조에 의거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청소년 상담실이 몇 개소가 있으며, 전문상담원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인력은 몇 명이며, 1일 상담실적은 몇 명이나 되는지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는 청소년과 가출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하여 임시보호도 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 쉼터와 상담실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은 우리시의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보다 살기 좋은 오산건설을 위한 방안 강구를 위한 것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조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찬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의원

임찬섭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고유가 시대에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긴축정책 등으로 우리나라의 실물경기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경제ㆍ사회적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희망찬 살기 좋은 오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박신원 시장님을 비롯한 오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평소 느껴왔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산시노동조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일용노조가 법적으로 합법화되어 설립되었고, 또한 일반직 공무원도 노조설립에 의한 활발한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조만간 별도 관계 법률의 제정과 더불어 일반직 공무원 노조설립이합법화된다면 향후 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임금 및 단체협상으로 또한 현안 문제 등으로 인한 상당한 마찰과 분쟁의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런 분쟁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열악한 근무조건 및 임금, 단체협약의 미비로 인하여 이런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행정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시민이 선의적인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노무사를 채용, 노동조합과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은 물론 단체협약시 원만한 합의결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은 물론 서로 동지적 관계로, 수직관계가 아닌 평행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전문노무사 채용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7월부터 토요휴무제가 확대 실시되어 여가 선용의 기회가 증대되는 바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여가선용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생산적이면서 능률적인 업무향상을 위해서 임금이나 단체협약 부분이 강화하여 타 시ㆍ군ㆍ구에 뒤지지 않도록 먼저 선진노동조합 오산시 노동조합과 오산시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바랍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능력개발비와 체력단련비 지원을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현재 실정에 맞게 현실화시켜야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장기근속자의 해외여행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운용하고 있는 바 우리 공직자의 다양한 선진문화체험,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오산시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도시계획조례중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이제18조에 나와 있는데 표고 60m미만의 토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난개발 예상 및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추구한다는 명분은 충분히 있지만 오산시 현황을 살펴볼 때 개발할 수 있는 임야가 극히 제한적이고, 성남, 분당, 일산, 용인, 수지 등 수도권에 위치한 대도시들이 면적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 협소하기 때문에우리 오산시는 공단은 공단대로, 주거공간은 주거공간대로 자립도시의 기본인구인 30만 도시로 육성ㆍ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역의 특색있는 기업 유치도 중요하겠지만―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여기저기 내용을 써 놔서―오산시 현황을 살펴볼 때 개발될 수 있는 임야가 극히 제한적이고, 수요에 비해 공급의 부족이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바 동 조항은 주민의 재산권 사용행위를 제약하고 오산시 발전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표고를 상향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을 펼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임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의원

함께하는 오산, 함께하는 오산시의회의 백대현 우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위해서불철주야 노력이 많으신 박신원 오산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시장님! 430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2년여에 걸쳐서 느꼈던 사항들에 대해서 열 가지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세교지구택지개발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상가격에 대한 주민여론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탄지구개발에 1.83대 1에서 1.94대 1을 올렸다 했습니다마는 향후 궐동택지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산업단지의 보상가격하고 지금 보상가격하고 현저하게 비교했을 때 앞으로 향후 궐동택지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 내에 현재2005년도, 6년도, 7년도에서 2008년도 10월달에 세교지구택지개발이 준공이 되는데 과연 3년동안 떠났다 다시 와야 되는데 거주자 이주대책은 과연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전철밑에 활용화방안이 있는데 농기구 보관용 공동창고 지원방안은 구체적으로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세마역과 오산대역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세마역과 오산대역은 지금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중단이 됐는데 왜 사업이 중단됐는지 상당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세마역이나 오산역을 지나가다 보면 건물을 증축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시점은 과연 어떠하신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전철개통시기 및 세마역과 오산대역 정차시기는 과연 언제인지 그거를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과 별도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및 공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도 및 공터, 교각과 교각 사이 공터를 농기구 보관창고 개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세마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일정을 포함을 시켜서 우리 세마동 내에 서랑동에 만 4천평 부지의 세마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코자 하시는데 그 바로 옆에는 세마 JCT(Junction: 분기점)가 앉습니다. 그래 가지고 3만여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도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세마동 지역 중 12만 시민들이 골고루 함께 살아야 하는 세마동인데도 불구하고, 세교3동, 지곶동, 서랑동은 지금도 수돗물이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진사업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독산성 복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행이 굉장히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시민들이 세마동에는 우리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세마대에 진입하게 되면 전부 다 그 밑에 주차장에 놓고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피양지가 있는데 피양지를 더 건설할 계획이나 도로확보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80년도 중반에 권율장군 동상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됐습니다. 다시 보완할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3개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민자고속도로 외삼미동, 세교동, 지곶동, 양산동, 서랑동을 통한 6차선 및 4차선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설계완료시기 및 보상시기, 준공시기는 과연……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만성적인체증현상이 있는 세마대 사거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마동사무소에서 오산방향으로 진행되는 차량들이 진행신호의 단신호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요소로 대두된 바 차량ㆍ의 변동요인은 과연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여덟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세마대 관광사업 개발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인허가 행위해제요구는 과연 어떠하신지…… 왜냐하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8,000만원을 세워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것이 실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해제를 해야되는데 해제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마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500m 제한에 대해서 인허가 행위제한해제는 과연 어떠하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양산초등학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그에 대한 보상완료시기 및 착공, 준공시기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16개 초등학교 중에서 매홀초등학교 삼미분교는 80년의 9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삼미분교가 현재 폐교 위기에 돼 있습니다. 물론28명을 갖고 있습니다만 세교택지개발, 동탄택지개발에 이어서 인구유입에 따라서 학교가 존치해야 되는데 존치방안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열가지에 대해서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한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원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헌

최원헌의원

최원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대현 오산시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박신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산시가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가 되고, 누구나가 오산시에서 살아보았으면 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박신원 시장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상 연구하고 각종 시책이나 민원처리 시 주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할 때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우회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으로 본 의원이 알기에는 서부우회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의 중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계약일과 중지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중지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설계용역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서부우회도로는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준공시기와 같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 착공시기와 준공시기는 언제입니까? 서부우회도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투자사업으로당초 계획수립 시 투자재원인 지방양여금도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이 지원되다가 폐지가 되면 재원확보 대책은 무엇인지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장산업단지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장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계획 면적은 약 13만 3,700여평으로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준공되는 시기는 언제이며 평당 분양예정가액은 얼마입니까? 또한 분양전망과 미분양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2단계계획면적 7만 9천여평도 우리 오산시 지역주민들이 고용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기에 착수하여 추진할 의지나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궐동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산시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난개발방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궐동지구택지개발 계획면적 97만평은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주민들의 지구지정 반대에 집단민원도 여러 번 있었으며 쌍용제지 공장을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궐동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구지정 시에는 공시지가 조정을 통하여 오산시 주민들이 수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정시기는 언제쯤이며 보상시기는 언제쯤입니까? 가칭 오산궐동구역 도시개발조합에서 추진중인 23만평은 제척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오산시의 입장과 상급기관의 입장 및 지구지정 외에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지구내에포함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인 쌍용제지 오산공장에 대한 지구지정 제척민원에 대한 오산시의 입장과 상급기관이 입장, 그리고 전망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산시의 무궁한 발전과 오산시 공무원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최원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나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세부검토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원 오산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나 박신원 시장님께서 공무국외 출장 중이므로 최문용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최문용부시장

부시장 최문용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5월18일자 간부공무원 소개 시 참석하지 못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중앙동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명환 동장입니다. (중앙동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백대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10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공직자들이 더욱 분발해 달라는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우리시가 더욱 살기 좋고 희망찬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500여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김진원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공공 부문이 추진하는 각종 발주계약에 있어 청렴계약제 도입 및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계약제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업체 당사자간에 뇌물을 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서약을 하고 또한 계약 특수조건을 명시하여 준수토록 하는 제도로써 우리시에서는 현행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수의계약 대상사업의 범위를 7,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하여 적용함은 물론,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전자입찰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함으로써 항시 투명성과 객관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계약각서 또는 계약조건으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향후 의원님께서 권고하시는 청렴계약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옴부즈만 제도 역시 공공사업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이행 완료 시까지의 과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가 갑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청렴계약제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개행정을 원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과 효과 등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수집하고 종합 분석 후에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구획정리사업 및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 불법쓰레기 소각 및 투기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개발수요가 폭증하면서 건축 잔재물 등 불법쓰레기 투기와 불법소각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무단소각이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총 35건에 4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만으로 이러한 무단소각과 불법투기 근절이 될 수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며 기동단속반을 편성, 불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휴일이나 야간, 또는 새벽시간대의 불법행위 단속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제출한 오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와 시 정책간의 조화ㆍ도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성상공회의소에서도 용역을 의뢰하여 수원대학교에서 작성한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가장산업단지 2단계지역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갈곶지구 아파트형 공장용지로의 개발, 가장동에 외국인전용 공업단지 조성, 오산역 주변, 세교ㆍ수청 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 용지를 아파트형 공장 및 첨단 R&D 기지로의 활용 등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우리시가 갖고 있는 수도권 남부의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살려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족기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중교통 정책에 관련하여 시외버스의 좌석예매 및 예약제 실시에 대한 오산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터미널은 중간 경유지점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오산을 기점으로 출발하는 시외버스가 없고 중간 터미널에서 사전예매를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는 터미널간 전산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아 사전 예매ㆍ예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민이 시외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오산터미널과 시외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전산시스템이 네트워크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미작동하고 있는 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보수대책에 대하여는 경찰청에 사용검사를 통과한 제품도 시각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여 장애인 권익운동가들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MBC 매스컴 등에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음향 신호기는 보행신호기의 부가장치로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규정에 따라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 설치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3월 화성경찰서에서 관내 장애인 음향신호기 30개소에 대한 수리요구로 1회 추경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및 교통사고 잦은 지역의 교통안전과 개선대책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 11개교, 유치원 1개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2002년에 화성초등학교를 정비하였고 지난해에는 2억 2,300만원을 확보하여 성산초등학교 구역을 금년도에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사업비 8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4개 학교 대원, 매홀, 운암, 운천초교를 지정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은 6월 중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교통사고 잦은 지역의 개선사업으로는 지난해 한전 앞 사거리 등 5개소를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는 경기경찰청에 신양아파트 앞 사거리를 추가 변경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승인되는대로 개선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택시승강장 정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택시승강장의 수는 13개소로 대부분의 택시승강장이 홈베이 미설치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흐름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홈베이 설치는 물론 홈베이 설치가 어려운 곳은 위치를 조정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운여객 등 관내 운수업체의 지입차주제 문제와 처리 대책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교부의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오산시의 적용방안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도심의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하여 대중교통 수단 외의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 관련시설을 개선하며 일방통행제의 실시 등 다양한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육성법안이 건교부에서 2004년 2월19일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같은 법안의 제19조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시장ㆍ군수가 대중교통의 우선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 교통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그 주변도로 등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 시행할 수 있는 바 입법이 되면 대중교통 전용지구지정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설관리공단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 시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7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료 징수요원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시청 부설주차장과 운암 공영주차장은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요금징수로 투명성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그 외 5개소의 노상주차장은 관리원들의 수기작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1월부터 3회에 걸친 집합교육을 통해 주차민원 대응방법, 요금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현장교육과 지도 감독을 통한 투명한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오산역 주변 종합정비 계획에 관하여 먼저 버스터미널 신축 완료시까지의 임시터미널 부근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교차로 부근에 대하여 무신호 운영체계를 ㆍ로 개선하고 전방향 좌회전을 금지시켰으며, 개선사항으로 회전차로 재배분과 노상주차선 제거, 그리고 횡단보도의 위치를 이동함으로써 교차로와 주변가로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주변가로구간은 차로 재배분 및 펜스설치로 불법 주ㆍ정차 금지와 노상주차면의 일부 제거, 신호등 연동화를 통한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면에서는 버스베이 설치와 일반차량의 교차로 회전을 금지시켰으며 주변가로의 소통증진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신축, 전철개통, 공영주차장 설치 등과 관련하여 사업완료 후의 조감도 제작 용의에 대하여는 금년말 버스터미널 신축 준공과 전철 개통이 이루어지고 오산역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2006년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관련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관련시설 조감도를 예산에 반영하고 이용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장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오산역 광장 지하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동 903-1번지 일원에 약 5,300㎡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용역을 3월 중에 발주하여 용역결과 타당한 사업시행 방안을 확정한 후에 경기도의 투ㆍ융자심사 승인 시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산 전철역사 부근 담장과 주변 노후건물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협의한 바 현재까지는 정비계획이 없으나 전철개통 후에 담장의 안전도, 미관 등을 검토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인근의 건물에 대한 정비는 개인소유 건물로써 지역여건, 주민여론, 정비대상 규모 및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선행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오산역 앞 오피스텔과 버스터미널 준공 후 주변지역 종합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 및 터미널 이용차량 진ㆍ출입에 따른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진입완화차로 설치, 버스베이 설치, 중원교차로 전 방향 좌회전 금지 및 우회전 차로설치와 오산역과 유림사거리간 차로를 재분배하고 발안방면 시내버스의 버스정류장 및 노선조정으로 터미널 주변 교통량 분산 등 교통량 증가에 따른 체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오산역 환승주차장 및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하여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원동 770-7번지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된 교통대책을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건축 허가지는 상가 밀집지역으로 폭 6m 도로에 접하여 단시간 집중이동 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2002년 8월30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이후 건축주의 소송승소로 2003년 9월22일 건축 허가된 사항입니다. 오피스텔 공사 시 또는 준공 후 진ㆍ출입로 및 일부 노상주차장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정구간 일방통행 지정과 지속적인 불법 주ㆍ정차 지도 단속으로 교통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곱째, 오산천 하천 환경정비 사업에 대하여 경과와 사업 완료 후의 청사진 제시, 그리고 국토관리청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공동주택의 수도계량기 검침업무에 대하여 상수도급수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및 수도공급 중지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행자부 지방상수도요금 체계개선 지침에 의하여 검침을 행한 공동주택 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으로 일정액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관리인이 있는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20세대 미만이라도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안산시만 시행 중이며 우리시가 추진할 경우 59개소 22,700세대가 감면대상으로 감면액은 연간 약 5,400만원이 추정됩니다. 향후 타 시ㆍ군 사례 및 상수도특별회계 현실화율과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으며 공동주택 수도공급 중지권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법시행령제51조에 의거 단지안의 기반시설은 자체적으로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사항이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제76조 규정에 의하면 관리비 등의 체납자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을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와의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중앙시티월을 비롯한 상가건물의 주차시설 불법 용도변경 및 불이용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구)오산호텔 및 (구)시청 옆 상가신축 등 장기간 공사가 중지된 공사장 및 오산종합시장 건물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마트 옆의 오산호텔은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나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시에서 직권철거 시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 약 4억원이 소요되므로 과다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강제철거 시 건축주와 소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건축물 토지소유주에 대하여 매각이나 사업재개를 위하여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추진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건축주에게 공사재개 종용 및 매도토록 하여 장기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위험시설로 방치되지 않도록 협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시청 옆에 공사 중단된 다농프라자 건축물은 지하 터파기 상태로 오래 방치되어 안전 및 도시미관에 위해를 주는 공사현장으로 건축주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사재개를 촉구하였으나 사실상 공사재개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2003년 11월27일에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시청에서 강제집행으로 지하 터파기 부분에 대해 지난 2월 되메우기 공사집행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도중에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한 후 금년 3월8일에 되메우기 공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류해 왔습니다. 현재 물빼기작업과 지하 2층 부분 거푸집 철거작업을 하고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립주택으로 사업승인 서류를 준비 중에 있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오산종합시장 향후대책으로는 2004년 4월22일 시장 재건축을 위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접수되어 승인여부에 따른 서류검토 및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득이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이 어려울 경우 소유권관련 쟁송종료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단과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하여 예산편성 과정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우리시의 행정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재정정보의 공개 확대와 다양한 의견수렴 등 시민들이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오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에 근거하여 상ㆍ하반기 연 2회 재정운영상황을 오산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개편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현황을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겠습니다.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를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는 2004년 예산편성 관련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신문, 오산시 홈페이지, 반상회보, 각 동에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해 왔으며 그 결과 총 25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관련부서의 검토를 받아 예산심의를 거쳐 10건은 200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1건은 2003년 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었고 나머지 14건은 추후 검토하여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향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 및 관련조례를 제정할 의향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 및 관련조례 제정에 관하여는 검토한 바 없으나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용역 사전심사제 도입을 통한 용역남발과 불필요한 예산편성 방지를 억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관리지침에 의거 용역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후 사안별로 용역 사전심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또한 용역결과에 대한 실현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오산시의 학교급식 지원방안 및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방안 및 조례제정은 2003년 12월에 공포된 학교급식법시행령에 의하여 경기도 내의 18개 시ㆍ군에서 주민발의로 2004년 3월31일자로 조례제정 청구가 접수되어 경기도에서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조례가 제정되어 시ㆍ군 표준조례안이 마련되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문화예술회관을 민간단체에서 대관 시 대관기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2003년도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유해환경 시단위 평가결과 최하위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 결과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티켓영업 적발건수, 인구대비 유해업소 허가비율이 높아서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유해업소를 상대로 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민ㆍ관 합동단속을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들이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하여 원동문화의 집, 세교지구 수련관 등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추가로 질문하신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은 조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반상회보, 쓰레기종량제 봉투, 홍보책자, 고지서 등을 포함해 홈페이지 등의 광고 수익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난방연료비 인상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경로당 1개소 지원금액과 인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연료비 인상이 불가할 경우에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65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있는 바 규모별로 보면 25평 이하가 39개소, 25평 이상이 18개소, 40평 이상이 8개소이며 난방유형별로 보면 유류보일러 22개소, 가스보일러 32개소, 전기보일러 11개소입니다. 난방비 지원 실태는 아파트단지 경로당 26개소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39개소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2003년도 44만원에서 금년도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금년도 난방예산 4,270만원으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하겠으며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시책에 부응하여 연료비가 저렴한 가스시설로의 대체여부는 설치비와 연료비 절약을 비교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단위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우리시 1일 쓰레기 배출량과 전국ㆍ경기도 대비와 우리시 쓰레기 배출량은, 또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단지 쓰레기 발생량을 산정, 감량 우수단지에 대한 시상 또는 처리비용 절감분을 환원시켜주는 등 다양한 시책도입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킬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일 100여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연간 57억여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감량시책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1인이 1일 배출한 쓰레기는 0.84㎏으로 도 평균 0.78㎏, 전국 평균 0.88㎏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종량제 정착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시책으로 종량제 재사용 상품포장용 봉투제작 판매, 토지, 건물의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의무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신고 포상금제 운영, 중고물품 교환 재활용을 위한 나눔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판기용 1회용 컵은 재사용 플라스틱컵으로 대체 사용토록 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아파트단지 쓰레기감량 시책방안에 대하여는 우수단지 선정 시상과 처리비용 절감분에 대한 환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시가지 환경정비와 관련하여 (구)시가지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 또는 재정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ㆍ불량 주택과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ㆍ개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에서도 이의 필요성을 느껴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일부 지역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방향 구상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기초로 실현 가능한 주택 재정비 방식을 모색하면서 주택 재건축, 주택 재개발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민합의에 의한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해당사자인 해당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고 시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최대한 행정지원하는 혼합형태의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수원, 성남 등의 타 도시 추진사항과 시행착오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시 계획에 접목시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기본방안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공공의 이익과 지역주민의 실리가 동시에 추구되는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인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조치계획과 관련하여 인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통행시민의 불편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단속 및 향후 설치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통행시민들에 불편과 불쾌감을 주는 실외기에 대하여 금년 4월 중 시범적으로 운암단지 상가지역을 조사한 바 있으며 조사결과 37개소가 인도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계고를 하여 원상복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주요 도로변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원상복구 할 계획이며 실외기의 불법설치 등으로 다수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실외기 설치에 관한 기준을 오산시건축조례로 제정하여 불법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방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째, 불법광고물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불법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및 단속요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언제 단속 했는지와 근절대책에 대하여 김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지난 7월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 단속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2003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44,090건으로 불법전단지 및 벽보 등을 정비하였고 불법행위 26건에 대하여 2,3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금년에도 4건에 3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래빠 등 224개 유흥업소에 대하여 불법 벽보부착 및 전단 무단 살포행위 금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불법광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고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불법행위를 적발하여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고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또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유흥업소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1명, 청원경찰 1명, 도합 2명이 단속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휴일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중점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광고주에게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전단 무단 배포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통보하여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하는 등 철저한 단속과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청소년 상담실 확대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실 개소수와 시에서 전문상담원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인력은 몇 명이며 1일 상담실적은 몇 명인지와 청소년상담실과 쉼터 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실은 1개소로 오산청년회의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원은 2명, 전문자원 봉사자 1명으로 상담원과 전문 자원봉사자 3명이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상담실적은 평균 7명입니다. 가출청소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는 경기도 내에 총 10개소가 있으며 그중 3개소가 우리시 인근인 수원, 용인, 평택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에서 확대 시에 우리시에도 쉼터를 건립 운영토록 적극 노력하면서 학교 및 청소년 증가에 따른 청소년 상담실의 확대 운영이 요구되므로 추후 예산확보 및 상담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찬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문노무사 채용에 관련하여 노조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전문노무사 채용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아직 정부에서 합법적인 노동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으로 공식적인 단체협약 체결 대상은 아니나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요구ㆍ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수렴하고 있으며 또한 비정규직 노동단체인 경기도지역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은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개별교섭이 아닌 공동교섭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요구ㆍ수용사항을 종합 조정 시에는 전문 노무사의 자문을 얻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 노무사 채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조직진단 시행 시에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무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관련하여 장기근속자 해외여행 경비지원, 공무원 능력 개발비 현실화, 체력단련비 지원 등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의 후생복지 시책은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각급 학원 및 대학과 대학원생에 대한 수강료 지원을 비롯해서 12개 취미회에 대한 활동지원 및 공무원 체육대회 출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6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및 국내 배낭여행 지원에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가족을 위한 6구좌의 콘도미니엄과 하계 임대 휴양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날로 다양해져 가는 공무원들의 복지욕구 충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해외연수 실시와 현재 연간 30만원을 지원하는 대학이상의 수강료 지원금액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금년도 예산 중 종합휴양지 부지매입을 금년 내 완료하여 4계절 이용할 수 있는 후생복지 시설로 활용해 나가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취미회의 지원방안을 현실성 있는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과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지원의 범위를 우리시에 소재한 민간시설까지 확대하는 등 기 실시중인 후생복지 시책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육아 공무원에 대한 보육료의 지원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상 재해 시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피해보상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도 함께 검토 중임을 답변 드리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선진시책을 계속 연구하여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오산시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하여 오산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표고 60m 미만에 위치한 토지에 대하여서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표고 60m를 상향조정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표고 60m 이상이 되는 토지가 시 전체면적의 약 25%인 11㎢입니다. 이 토지는 대부분 수목의 상태가 양호하고 경사가 급하여 무리한 개발을 할 경우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재 규정된 표고를 유지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지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가격에 대한 주민여론과 농기구 보관용 공동창고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가격에 대한 주민여론과 관련, 적정보상을 위한 인근토지 및 지장물의 현실 매매가격 등 근거서류를 확보하여서 소유자에게 가장 유리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 지난 4월28일부터 6월18일까지 현재 협의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지구 평균 보상가격이 평당 70만원으로 결정되어 모든 소유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현재 60%에 해당하는 소유자로부터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는 주민에게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보관용 공동창고를 확보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수립하는 내용으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 권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세마역과 오산대역과 관련하여 준공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마역과 오산대역은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거 철도교통망의 확충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수원∼천안간 2복선 전철사업으로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거 수원서부터 천안간 2복선 전철사업 기간은 2002년 착공하여 2004년 준공을 목표로 총 공사비 50%를 우리시에서 부담함에 따라 철도청과 협약과정에서 역사 일부시설인 진입로와 주차장을 시의 소유권으로 하기 위해 계속 협의를 추진해 왔으나 철도청과 오산시의 입장차이로 공사 위ㆍ수탁 협약 미체결로 인해 공사는 잠정 중단된 상태로 2004년까지 역사의 준공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소유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관련 부처인 철도청, 건교부 등을 방문하여 협의를 수차례 하였고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에 소유권 분쟁 해소를 위한 중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으며 금년 1월1일부터 수원∼천안간 2복선 전철사업을 철도청으로부터 인수받아 공사추진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측과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여 역사준공이 기한내 준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철 개통시기 및 세마역과 오산대역 정차시기에 대하여 우리시는 금년 4월에 전철 개통시기와 오산대역의 정차시기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시설공단은 2004년말 전철개통을 계획하고 있으나 세마, 오산대역 미준공시 통과역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전철 개통시기에 맞추어 세마역과 오산대역에 함께 정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대안을 강구하고 소유권에 대한 이견 조정과 공사 위ㆍ수탁협약이 체결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밑 공터인 교각과 교각사이의 공터를 이용해서 농기구 보관창고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철도청에서 철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교각 내 공터에 농기구 보관창고는 물론 지장물이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셋째, 세마 하수종말처리장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마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시 북부지역 양산동, 서랑동, 세교동, 세교 택지개발지구 일원의 오ㆍ폐수 처리를 통한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보건 위생을 향상시키고 200억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용량 8,300톤의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14일 설계용역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은 금년부터 내년 초까지는 설계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2005년 4월 환경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를 득한 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5년 공사를 착수하여 2007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오며 세마 하수종말처리장은 설계 당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하에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공원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으로 건설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을 위한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세마동 지역 중 세교3동, 지곶동, 서랑동 등의 수돗물 공급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마동의 비급수지역인 세교3동, 지곶동, 서랑동 지역은 세교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중인 삼미배수지 신설공사가 완료되는 2006년 12월 이후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독산성 복원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통행이 불편한 독산성 진입로 확보방안과 권율장군 동상 건립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성에는 국가 지정문화재인 독산성 세마대지와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보적사, 그리고 삼림욕장이 있어 주말에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독산성 진입로는 약1.1㎞ 거리로 3m폭에 곳곳에 피양지가 있으나 협소해서 차량교행시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피양지 확장 및 재포장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동 지역은 일부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문화재 보호 및 환경보호차원에서 예산확보 시 문화재청과 별도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율장군 동상 건립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독산성 세마대지는 임진왜란 때 권율장군이 주둔하여 수만의 왜군을 무찌르고 성을 지켰던 곳으로 권율장군의 전승을 기리기 위하여 세마대 누각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독산성 내의 권율장군 동상 건립을 위하여는 그 동안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나 국가 지정 사적이므로 문화재청 및 문화재관리 전문위원의 자문과 협의를 통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개요와 설계완료시기, 그리고 보상시기 및 준공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지나는 민자고속도로는 2개 노선으로 화성시 봉담면, 의왕에서 과천간 고속도로로부터 동탄면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연장 17㎞, 폭 23∼30m인 4내지 6차로 노선과, 태안읍 안녕리에서 양산동을 지나 평택으로 연결되는 연장 20㎞, 폭 30m인 6차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오는 9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한 후 12월부터 보상에 착수해서 2008년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곱째, 세마대 사거리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오산방향으로 진행 대기 중인 차량들이 진행신호 단시간으로 인해 시민불편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바 차량신호체계 변경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마대사거리는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동 지점과 인근의 오솔가든 삼거리에 ITS형 첨단전자제어기 2개소를 설치해서 교통량 흐름에 대한 신호체계 조정 및 관리개선을 통한 최적의 신호체계를 도출코자 시험운용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교통개발연구원에 건의해서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되는 신호체계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마대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계획과 인ㆍ허가 행위제한 해제용의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랑동 주변을 경기도에서 관광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1997년 이전에 타당성 검토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서 사업검토 중 IMF사태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관광지 개발에 투자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저수지 주변 등을 유원지 또는 관광지로 개발가능 여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 외곽경계 500m 이내에서의 각종 건설공사 시 사전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인ㆍ허가행위 제한 해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홉 번째, 양산초등학교 건립과 관련해서 보상완료시기 및 착공ㆍ준공시기 등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초등학교는 인근 화산초등학교의 과대ㆍ과밀을 해소하고 오산시 양산동 일원의 공동주택 604세대의 건립과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양산동 256-3번지 일원을 2003년 11월24일 학교용지로 시설 결정하여 지난 4월부터 부지매입에 착수해서 2006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협의 불응으로 인해서 토지수용 재결시 8개월 내지 10개월이 소요되는, 시간이 지연되므로 개교가 지연될 우려도 있는 실정입니다. 열 번째, 폐교위기에 놓인 매홀초등학교 삼미분교의 존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홀초등학교 삼미분교는 현재 3학급에 28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매홀초등학교 삼미분교의 통ㆍ폐합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22가구 전체가 통ㆍ폐합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반대사유는 본교와의 거리가 멀어 통학이 불편하고 지역의 구심점 상실로 인한 동창회 및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통ㆍ폐합이 불가하다는 화성교육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산시 세교택지개발 사업지구와 화성 동탄택지개발사업지구의 개발로 인해서 매홀초등학교 삼미분교 인근의 개발 가능성이 농후해서 향후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삼미분교는 계속 존치시키면서 주변 발전 여건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원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 계약일과 중지일,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중지사유와 완료 예정시기, 본 공사의 착공ㆍ준공에 따른 예정시기, 지방양여금 제도 폐지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는 북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현재 국도 1호선으로 집중되고 있는 교통량 분산을 통한 시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2007년 준공목표로 양산동에서 두곡동까지 전체연장 8.5㎞구간에 대해서 총사업비 1,0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 2월26일 실시설계용역 계약과 함께 착수에 들어갔으나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서 2001년 8월1일 설계용역을 중지하였다가 금년 2월12일 용역을 재개해서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는 2005년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여금 폐지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은 지방재정법 20조2의 규정에 의거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부족액은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경기도 광역교통망 계획에 의거해서 화성시 태안읍 경계에서 지방도 330호선과 만나는 지점까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토록 협약을 체결하면 사업비 확보에는 지장이 없으며 계획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가장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준공예정시기, 평당 분양예정가격, 분양전망과 미분양시의 대책, 그리고 시민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2단계 조성사업의 조기착수 추진의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8월4일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지난 해 11월부터 보상에 착수해서 현재 96%가 보상되었으며 토지 9필지와 건물, 나무 등 지장물 소유자 7명의 71건이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경에 착공해서 2006년 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당 분양예정가는 높은 보상가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하였던 100만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전망에 대해서는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현재 25개 업체로 수요조사 결과도 반응이 좋기에 분양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양가격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미분양 시는 적극적인 홍보로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 중 산업단지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09년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궐동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정시기, 보상시기, 지구지정 시 공시지가 조정 등을 통해서 주민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오산 궐동구역 도시개발조합에서 23만평을 제척 요구한 사항에 대한 오산시의 입장, 상급기관의 입장, 지구지정 제외는 가능한지와 쌍용제지 제척민원에 대한 시의 입장과 상급기관 입장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시기는 경기도 지방공사의 추진일정상 금년도 6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궐동지역의 도시개발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23만평과 쌍용제지 등 다수의 민원사항이 있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보상시기 또한 개발계획 고시 이후에 가능하나 전체적으로 추진일정이 지연된다면 2006년 하반기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궐동구역 도시개발조합에서 추진 중인 23만평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자인 경기지방공사와 승인권자인 건교부의 방안결정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우리시 종합의견 제출시 궐동 23만평과 쌍용제지에 대해서 주민과 공장의 입장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상급기관의 입장은 난개발 방지 및 시급한 주택난 해소,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다소 미흡하거나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 국장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으로부터 들은 일괄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국ㆍ담당관실별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찬섭 의원 거수) 지역개발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의원

네, 임찬섭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도시계획조례제18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표고 60m미만의 토지라 하고 있는데 표고 60m라면 우리가 쉽게 인식하도록 답해 주시고, 어느정도의 높이를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난개발, 난개발을 항상 말씀하시는데 난개발행위는 이미 예전에 다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사후 조례를 강화하고 또 완충녹지 등으로 개발행위제한을 많이 묶어놓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정말 생계와 관련돼서 농가주택이나 조그마한 사업장을 지을려는 가계형, 서민개발행위자들의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무턱대고 제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표고와 기준 지반고가 어떻게 틀린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18조의 규정은 표고 60m미만 개발행위권에 대해서…… 참고로 저희 오산시는 가장 높은 지역이 독산성의 207m가 되겠으며 지금 운암뜰 지역은 한 20m 정도 해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원사항이라든가 오산의 개발성향을 종합고려해서 조례를 개정할지는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작년 9월달에조례 제정이 돼 가지고 현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성향을 주시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0m로 상향조정할 것인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하는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찬섭의원

그 표고라는 것은 인천앞바다의 만조 시에 거기 기준으로 한 거죠?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해발……

임찬섭의원

해발이요, 그러니까여기같은 경우는 인천앞바다 아닙니까?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네.

임찬섭의원

그러면 오산시 자체가 지역적으로 평균 25m 내지 30m의 고도를 갖고 있죠?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네.

임찬섭의원

그러니까 인천앞바다 기준으로 60m라고 하면 거의 개발할 지역이 없는 겁니다. 평지에는…… 시 자체가 해발 30m가 되니까! 맞죠?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네.

임찬섭의원

표고화 기준지반고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표고는 뭐고, 기준지반고라는 거는 어떤 거를 뜻하는 겁니까?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아, 기준지반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좀 드리면……

임찬섭의원

혹시 과장님들이나 누구 계장님들……
대현

백대현의장

도시과장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좌석에서 일어서며) 지금 저희들은 표고 60m 이상을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잡고 있거든요. (도면을 보이며)참고적으로 해발 60m 이상에 대한 산악지역을 등고선에 표시해 봤습니다. 60m로 표시된 부분이 여기 빨간색깔로 칠해진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 60m이상, 만약에 70m로 완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여기서 훨씬 더 줄어드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60m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고 때문에 개발행위평가라든지 뭐가 크게 문제됐던 적도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60m를 고수하는 게 어떻게나 판단이 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기준지반고라는 것은 어떤 그 지역에 평균이 될 수 있는 기준가, 이를테면 우리는 운암지구같은 경우에는 저기 오산시청이 들어가 있는 위치가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오산시청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기준지반고가 20m가 되는 겁니다. 오산 여기가 평균 20m가 되기 때문에 해발 20m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기준지반고 플러스 어떤 50m가 되면 50m, 40m가 되면 40m 이건 시ㆍ군 특성에 맞게끔 조례로 규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광범위하지 않고 해서 표고를 60m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찬섭의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오산만 60m로 해 놨지 뭐, 70m로 해 놓은데도 있고, 80m로 해 놓은 데도 있고, 또 이웃 용인시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표고에 대한 어떤 개발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았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죠?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네, 뭐 이를테면 가평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내가 높은 지역에 위치돼 있다 보니까 표고 100m까지도 물론 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0m라고 포함되는 그 지역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불과 약 한 25%, 시 전체 면적의25% 이 정도만이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신 바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찬섭의원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너무 어떤 사유재산을 너무 묶어놔도 시민들한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표고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현재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가장동에…… 그것이 조례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진해서 취하가 나갔습니다마는 어떤 한 군데 정도가 문제가 되고, 그 외에 표고 때문에 허가가 안된다고 하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임찬섭의원

지금 대원동에 대원아파트 주변에 보면 그 쪽도……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아! 여기요?

임찬섭의원

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아!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그전에 다른 사유로 인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거기는 이 기준하고는 조금 여건이 틀립니다. 그 뒤쪽으로 다가는 뒤쪽으로……
지구단위를 통해서 하는 거는 표고 60m, 이거를 구태여 적용받지 않습니다.

임찬섭의원

지구단위는 제욉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네, 소규모 개발할 때만 해당이 되지, 지구단위계획할 때는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지반을 보기때문에 거기는…… 그래서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임찬섭의원

그래서 어떤 서민들이 조그맣게 가게를 상가를 짓는다든가, 또 오산시만 보더라도 어떤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이런 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좀 완화를 시켜야 될 것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시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도시과로도 몇 분 의뢰가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서류상으로는 그 건이 문제가 됐고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찬섭의원

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문환 의원 거수) 네, 조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의원

네, 조문환 의원입니다. 시가지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가 시로 승격된 지 15년이 경과됐는데 지금 갈곶동이나 지금 궐동, 오산동, 이런 데를 보면 아주 노후된 건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가지 중심지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국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건축을 못하고 오산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말 미흡한 상태고, 현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기존 시가지는 오산읍이고, 이 운암단지는 오산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조례라든가 좀 무슨 혜택을 줘서라도 주민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지난 4월20일날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이번 1회 추경에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일단 했는데,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용역비만 계상이 되면 남촌동, 궐동, 갈곶동 이런 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중점으로 기본 자료를 조사를 해서 어떻게 개발하면 (구)시가지가 개발될 수 있는지 하여튼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조문환의원

집단으로다가 개발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오산동에 할머니집 앞이나 우성공업사 쪽, 그 부위에 부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각종 법률에 따라서 제약 때문에 못하는 부분을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느냐 거를 본 의원은 질문하는 겁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금 현재 저희 오산동 시립경로당 주변에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부지에 해당되는 지역에 저희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재개발하는 것을 합의를 주민들이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재개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도 그런 민원이 정식으로 제기가 된다면 그 지역도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해서 주민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환의원

그건 개발 문제가 아니고요, 개개인의 문젭니다. 할머니집 앞에 그 포장 덮어 놓은 거 보셨죠. 그 한 개인의 문젭니다. 또, 우성공업사 쪽에 세 집이 그렇죠. 시민회관 앞에 또 그렇죠. 갈곶동에 도로변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문화회관 쪽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오산을 방문했을 때 과연 오산시가 이렇게 낙후 돼 있느냐! 이런 거를 지적하는 것이지, 집단적으로 개발하고 안하고 문제를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유지가 무슨 다섯 평, 네 평 이렇게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그거를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경로당 주변에 하는 거는 일괄되게 재건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궐동의 수련화약방 앞쪽이라든가 오산동의 할머니집 앞에, 우성공업사 앞쪽에, 시민회관 앞에, 또 갈곶동에 고개 넘어가면 양 주변 그런 부분을 개개인의 문제를 그 국유지라든가 시유지가 거기 약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안되는 부분을 어떻게 시가지 정비를 할 것이냐를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글쎄, 포괄적으로 국유지라든가 시유지가 있으면 현재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러한 시가지를 중점으로 저희가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해 보고, 토지소유주, 건축주하고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요구가 들어온 것도 없고, 저희가 해야 되는 필요성만 인정은 하고 있으나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요구 들어온 거는 현재 없기 때문에 하여튼 장기적으로 주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문환의원

70년도에 오산읍장 정기철씨가 도로부지, 도로 그 저기 오산하천변에 말입니다,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해 줬으면 안 되겠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

조문환의원

그 좀 숙지하셔 가지고요, 주민이 좀 그렇게 재건축을 해서 오산시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인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컨 저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 보이겠습니다. 고층아파트 베란다에 철재난간으로 무단으로 설치해서 그 입구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지나다니는 주민들로 하여금 기분 나쁜 이러한 인상을 받고 또 철재난간이 노후돼서 추락을 하면 인명피해가 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주실 것인가! 왜 여태까지 가만히 계셨는지 이 부분이 작년도에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조례를 작년도에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냥 무단방치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신축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할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하는 부분이 좋은 데, 그 전에 건축된 부분은 실외기 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재빔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세월이 가면 노후가 돼서 안전에 위험을 느끼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실외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되는 사항,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난번에 37개소에서 저희가 계고(戒告)를 했습니다. 했으면 그 2m 이하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인도에 다니는 주민들한테 지장이 있고,고층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실외기에 대해서는 물이 떨어지면 각종 철재에 녹이 슬고, 이런 피해가 예상이 되고, 그러한 피해가 있습니다만 현재 그 사항도 저희가 자료조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해서, 현재 피해지역이 있다면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문환의원

이 법이 언제 입법예고가 됐는데 이제서 해 보겠다는 얘기를 지금에 와서 합니까! 거 여기 말장난 하러 온 겁니까! 거 좀 다각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해서요, 오산시에서 과연 불법광고물의 근절대책의 뜻이 있는 것인지 거 참,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그런 문제도…… 최고 과태료가 얼맙니까 그게?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최고 과태료가 300만원 까집니다.

조문환의원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죠?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네.

조문환의원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해 본 게 있습니까?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과장

제가 금년도에 과태료를 4건에 대해서 400만원정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조문환의원

금년에 불법광고물 그렇게만 붙였습니까? 아니죠?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과장

네.

조문환의원

그래, 의지가 없는 거죠! 허기야 이걸 오산시에서 사실 막을 수가 없겠죠. 뭐, 문화예술회관에서 말이야, 공연하는 공연 저기도 그냥 벽보에다 그냥 아무 데나 막 붙이는데 뭐,ꡐ벌거벗은 임금님ꡑ이거 해 가지고 아니, 오산시에서 하는 것도 불법으로 붙이고 있는데 이것 단속할 수 있는 겁니까! 시에서 막을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놓고 이걸 막는다고 그러면 이게 모순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글쎄, 문화예술회관 개관과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시가지에 좀 붙였습니다마는 우선 의원님들께서 양해 좀 해 주실 사항이 시 단위 큰 행사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가지에 홍보물을 붙였습니다. 붙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다 할지라도 관계 규정에 적합한 장소에 붙여서 주민들이 불법을 자행했을 경우에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환의원

날짜가 지났으면떼어야죠! 뗄 수도 없게 다 본드로 붙여놓으면 그거 어떻게 뗍니까! 그러면 우리 공공근로시켜 가지고 예산 들여서 그 사람들 뒤따라 다니며 떼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과태료나 물릴 수 있죠, 개인은…… 그런데 오산시에서 하고도 무슨 과태료 먹일 수 없는 거죠!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네, 알았습니다.

조문환의원

적극적으로 오산시 깨끗한 거리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네, 알았습니다.

조문환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지훈 의원 거수) 네, 한지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훈

한지훈의원

네, 한지훈 의원입니다. 답변자료 59쪽 세마역과 오산대학에 관련하여 보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4년도 12월1일 날이 오산역 개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의원님 다시 좀……
지훈

한지훈의원

세마역이나 오산대학 말고 오산역 개통시기가 2004년도 12월1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 맞습니까?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네, 그건 맞습니다.
지훈

한지훈의원

거 안 바뀌는 거죠?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네.
지훈

한지훈의원

그러면 세마역과 오산대학역이 현재 건축하다가 잠정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네.
지훈

한지훈의원

차후에 재건축하실 때 문제발생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네.
지훈

한지훈의원

오산대학하고 세마역을 다시 또 건축할 수 있는 부분하고, 건축완공시기 같은 거나 개통시기 같은 거를 아울러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제가 어제도 의원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제가 대전에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주요 쟁점이 우선 오산시와 철도시설공단과의 주요 쟁점이 시설 주차장과 진입로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가지고 저희는ꡒ오산시에서 소유를 해야 된다.ꡓ철도시설공단은 ꡒ줄 수 없다.ꡓ는 주요한 사항을 가지고 논의 과정에서 현재 역사 진행사항을 보고를 그 자리에서 하는데 세마역과 오산대역은 현재 공사가 중지를 돼 있습니다. 중지된 원인은 조금전에 말씀드린소유권 분쟁 관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평택 또한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더 이상 진척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마역과오산대역은 내년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소유권이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양 기관간에 의견대립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 조달이 안돼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훈

한지훈의원

선시공 후협상하면 안되는 건가요?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선시공하려면 철도청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하고 철도청 사업비하고 합쳐야만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시설공단과 오산시와의 소유권분쟁 관계가,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은 건교부기 때문에 건교부에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올라가서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 세마대역과 오산대역이 내년 말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현재 상태입니다.
지훈

한지훈의원

조속히 매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네.
지훈

한지훈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걸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부시장님의 일괄답변, 그리고 해당 국담당관실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5시16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21일부터 5월3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