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삼종 의원 발언

55회 제1총무위원회1997-09-11

유삼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더위도 지나고 경주에서 실시한 의원연수 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바로 개최되는 제55회임시회 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55회 임시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일동안은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시고 추석연휴를 보낸 다음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55회임시회중 우리 위원회 회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모두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는 제1차본회의에서 이미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부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부서의 담당관, 과장들이 먼저 답변토록 하고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결산안심사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먼저 당부드리고 집행부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항상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위원장님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어제 모친상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계장을 불러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준비가 되는대로 차후에 부르기로 하고 다음은 기획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세중위원장

기획담당관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회계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안을 다루시는 기획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은 일반회계에 관한 얘깁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총 215억 정도 됩니다.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5페이지 명시이월 72억하고 사고이월 25억, 계속비이월 196억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 특별회계 전부 합산해가지고 총괄 이월액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하단에 일반회계만은 명시이월이 65억, 사고이월이 12억, 계속비이월이 158억 이게 일반회계만 이월액이고 7페이지 하단에 명시이월이 6억 600만원, 사고이월이 13억 400만원, 계속비이월이 37억 100만원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회계 이월액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이 계속비이월 37억 600만원은 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 이월액입니다.

노재영위원

본위원이 질의코자하는 내용은 명시이월이건 사고이월이건 계속비이월이건간에 합산된 어떤 세목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어떠한 이월비들의 내용들을 가르쳐 달라는 얘깁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 2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명시이월이 20건 72억, 사고이월이 9건에 25억 7,800만원, 계속비이월 6건에 196억이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 내역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사고이월에 대한 자료는 이 결산서에 안 붙어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19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3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총 20건, 사고이월이 9건, 계속비이월이 6건인데 오늘 현재까지 이 중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집행업무 관계는 제가 관리를 않기 때문에 회계과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8월말 현재의 집형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회계과에서는 그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전반적인 내용은 회계과 소관이죠? 소관 자체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예산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이지만 결산 자체 총괄관리는 회계과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은 결산까지도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96년도에 총예산 대비 세수수납액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치는 5페이지와 7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역을 좀 듣고자 하거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17페이지 맨 윗단에 세입결산 총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이 937억 1,6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348억 2,700만원으로서 예산대비 수납은 약 143%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약 140억이 초과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세입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세입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전체 양에서 세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삼종위원

세입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수 예측 자체가 지금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예산편성시에 세입추계를 적절히 못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 어떻든 간에 결산서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갑자기 대형건물이 하나 늘어났다든가 무슨 신도시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세수의 많은 차이 무려 400억 정도니까 30%, 40% 차이가 발생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냐 이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예산 편성상 세입추계는 세입부서의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세입추계를 이어서 받는데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가능하며는 세입부서 질의시에 원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물론 그쪽에서도 질의를 하긴 할 겁니다. 하는데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적어도 세입추계가 적정한가의 여부는 최소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거죠. 세입부서에서 우리가 금년에 1천억을 갖다드릴테니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하면 그대로 1천억을 반영할 게 아니라 적어도 과거의 년도라든가 또 우리 주변여건 모든걸 기획실에서 종합을 해가지고 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될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에요. 최근에 이번 추경에도 아마 세입쪽에서 2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이렇게 계속 재원 자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임의로 이걸 추계를 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며는 그걸 내다쓰는 그런 것이 관행으로 지금까지 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세수추계 자체가 물론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적어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검증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최소한 지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이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인데 물론 각 부서별로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부서 업무에 대해서 심층분석은 부서에서 해야 당연한 얘기고 세수추계라는 것은 보통 과거 3년간의 보통 집계를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어서 그 상승률을 곱해서 그 정도 선에서 심사분석 이외에 더 깊은 심사는 현재 실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심층분석이 가능한 데까지 분석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다시 언급해 드립니다마는 1,348억과 937억 하며는 411억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47% 넘는 세수추계 오류가 발생된 건데 이렇게까지 세수추계를 잘못 했다면 금년도 예산 역시도 우리가 신뢰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는 최소한 결산서를 작성한 마당에 검토를 해야 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다시 발생 안 되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답변을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전용내역이 나와요. 전용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아마 본위원이 이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은 주로 회계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 실무부서에서는 결산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심지어는 결산서를 보지도 않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건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자체는 회계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어서 일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 총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 쓰고 얼마 남고 어떻게 썼고 어떤 효과가 있었고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결산에 대해서도 그런 애정을 갖도록 해주시고 47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전용 200만원이 나와요. 마이너스로. 그리고 48페이지 역시 전용이 계속 나오고 49페이지도 나옵니다. 그 밑에 예비비까지 헐어서 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내역들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정홍보장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집행과정에서 방송장비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되어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유삼종위원

49페이지 내용은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동일한 내용입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예비비 헐어쓴 것 있잖아요, 752만 8,000원. 50페이지까지 문화홍보담당관 소관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의사일정 내용이 인쇄가 잘못 되었네요. 좋아요. 그것 하나만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마음소식 VTR 제작하는 것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전년도에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리고 사용한 것은 어떻게 되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정홍보뉴스 VTR 제작이 1억 1,4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가지고 얼마 썼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집행과정은 잘 모르기 때문에 회계과에 물어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 내에 자체 장부가 없습니까? 현금출납부 성격을 띈.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현금출납부는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걸 담당부서 책임자는 최소한 머리 속에 얼추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좀 넣고 다니셔야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VTR제작비로 1억 1,400인데 그중에 얼마 썼고 얼마 남고 앞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해야 되고 이걸 아셔야죠.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죠. 전체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이 얼마였어요, 전년도에? 준비 안 하셨으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우리 부서의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전년도에 얼마 쓰고 얼마 남겨서 또 그 남긴 내역이 무엇인가 이런 정도는 최소한 알고 오셨어야죠. 지금 결산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 정도는 최소한 답변자료 없이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결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님의 모친상 관계로 하지 못 한 감사담당관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사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우선 주무계장님께서도 역시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전년도에?
흥복

박흥복감사계장

감사담당관실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2일자로 감사담당관실이 생겼는데 그때에는 예산이 기획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어서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하고 감사계였었습니다. 그때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를 쓰고 감사계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어 갖고 그때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최초의 부서가 생기면서 타 부서로부터 예산을 받았을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초가 되는 거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역시 똑같은 얘깁니다. 그건 특히나 주무계장들께서는 실무책임자니까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예산 측면에서는 감사담당관실은 별 내용이 없어요. 주로 인건비이고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적어도 그러한 생각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흥복

박흥복감사계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완용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도서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다음은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먼저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2,400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성헌입니다. 죄송하지만 전부 검토를 못했는데 지금 경리계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직원이 불시에 건강관계 때문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정년퇴임할 때 쓸 비용이다 이런 얘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정년퇴임에 필요한 예산이 서야 되는데 예측을 못 해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것은 추경에 편성을 해도 되잖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러니까 정년퇴임은 그 시점에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승인 받으셨습니까, 지금?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언제 받으셨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정욱현 계장은 과거에 대야동이 화성군에서 편입되면서 들어온 계장인데 연세도 많고 건강이 안 좋아서 별안간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4월 10일자에 예비비 승인을 받아가지고 퇴직금 집행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4월 10일자 의회 승인을 받은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금액이 아주 적죠? 70여 만원 되는데.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저희가 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여기 총무과 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부서죠?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어느 부서 소관이에요? 자료를 만들려면 확실히 만들어 줘야지‥‥‥‥. 별도의 내용을 파악해서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상

임위상도세계장

도세계장 임위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세무1과, 2과로 나누어진 게 언제죠?
위상

임위상도세계장

금년도 7월 15일자입니다.

유삼종위원

7월 15일이죠?
위상

임위상도세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 결산내용은 세무과였죠?
위상

임위상도세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전년도에 총 세입예산 편성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위

임상위수도계장

그 사안은 지금 현재 세무2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무2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느 부서든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작년도 세입예산은 825억 8,873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유삼종위원

그게 세무과 소관만 그렇죠? 보조금은 포함 안 시키고, 그런거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빠진 게 보조금하고 또 뭐가 있어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양여금하고 보조금이 빠진 겁니다.

유삼종위원

825억인데 실제 얼마 받아들였어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1,200억 받아들였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375억 됩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왜 이렇게 세수추계가 잘못 되어 있었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여기에 230억 이체는 빼고 순수한 지방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가 66억이 차이가 나고 세외수입이 59억 그래서 110억 정도가 차이가 나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차이나는 액수가요.

유삼종위원

그 원인이 뭐냐구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이것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익년도의 세입예산 편성은 당해년도 9월에 추계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확정되는 년도 폐쇄기 5개월 전에 모든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추계가 과소계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9월달에 하고 세수 확정 목표는 그 다음 해 2월말에 확정이 됩니다. 추계과정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당시에 세무과 책임을 맡고 계셨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저는 당시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유삼종위원

당시에는 어느 분이?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당시에는 세무1과장님인데 지금 그분이 휴가중이십니다.

유삼종위원

그때 당시 인수인계는 받으셨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방세 측면만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건 물론 기획실에도 일부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지방세 부분도 이렇게 수십억씩 차이가 난다면 %로 벌써 10% 이상만 차이가 나도 이건 추계가 잘못 됐다고 보는 것이죠. '98년도 예산추계도 해드릴 거죠?
현윤

정현윤세무과장

'98년도는 아직,

유삼종위원

곧 할 예정 아니겠어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할 예정입니다.

유삼종위원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글쎄 정확을 기해야 되겠죠, 저희가.

유삼종위원

이번에 추경에 20억 정도 추가로 편성한 것 있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도 왜 그렇게 나왔어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것이 재산세하고 주민세가 되는데 '95년도하고 '96년도에는 주민세가 급격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둔화될 정도라고 당초에 편성을 예측했었는데,

유삼종위원

매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 일을 계속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끼시겠지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좀 해봤더니 매년 세수추계를 그렇게 정확성을 기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필요하며는 추경재원으로 쓴다든가 이러다가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3개년이면 3개년, 5개년이면 5개년 그래프로 쭉 그려보면 충분히 다음년도 것이 추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내년 역시도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왕 책임을 맡으신거라면 확실하게 추계를 해서 내년 결산하는데 있어서는 이 얘기가 다시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정확한 추계가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세외수입 쪽은 같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유삼종위원

290억 정도 차이가 나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세외수입은 도세교부금하고 과태료하고 이자수입이 저희가 다루는 겁니다. 나머지는 각 과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만 이것 역시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효율적으로 공금잔액을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도세교부금이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매월 말 평균잔액을 내보시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잔액대비 우리 공금 유용한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그것 계산 안 해 보셨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저희가 보통 공금잔액을 10억 이상을 안 둡니다. 전부 이자를 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 비율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평균이율을 지금 모르고 계시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유삼종위원

주무부서장 되시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 머리 속에 담아두세요. 왜냐하면 우리 금고에 대체적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00억 이상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이자 1%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와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 부분을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도록 조례화하고 있어요, 각 시·군이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농협이라는 곳에다가 그냥 갖다 맡겨놓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열심히 한다지만 결과를 머리 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도는 몇 % 정도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시·군에 비해서 양호하다, 아니면 안 좋으니까 이걸 더 관리수입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걸 판단할텐데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임시적수입에서는 특히나 230억이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임시적수입세입예산액이 171억 그리고 총 실제수납한 게 401억이란 말이에요. 230억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주 내용은 명시이월 230억이 차이가 나고 그 나머지는 각 과별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하고 지방세교부금은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각 과는 현재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지난 시간에도 주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무슨 주문이냐 하면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각 단위별로 한 해를 결산해 가지고 다음 년도를 계획을 하고 그걸 반영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각 단위부서에서는 회계과에다만 맡겨놓고 이 내용을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오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세무과는 우리 군포시 재원의 근간을 이루는 부서거든요. 우리 세무과에서 세금 안 거둬들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회계과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소상하게 내용을 좀 알고 오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과오납이 생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한 4억 정도 드는데 보조금 빼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세목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중납부나 착오부과 기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과오납이 많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중납부가 몇 건입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이중납부가 290건 됩니다. 착오부과가 160건 되고요.

유삼종위원

결국에 우리 시에서 450건을 잘못 발부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착오부과 내지 이중납부를 해서 그런‥‥‥‥.

유삼종위원

왜 그런 내용이 나오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가 결정이 되며는 다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어차피 과오납을 해야 할 사유가 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납세기준일이 5월 1일인데 5월 1일 이전에, 예를 들어서 27일경에 안양시로 전출을 갔을 때 안양시에서 통보가 바로 오면 되는데 통보가 바로 안 옵니다. 형식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지난 다음에 돈을 낸 다음에 통보가 되고 그러니까 과오납이 되는 현상이 주로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많고요.

유삼종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자동차세가 46건입니다. 착오부과가 31건이고.
또 유형별로?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유형별로 재산세가 이중납부가 44건이고 착오부과가 31건, 종합토지세가 64건, 착오부과가 18건, 도시계획세도 건수가 106건 이건 종속세니까 같이 건수로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특별히 소송을 해서 패소하거나 그런 사건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금액적으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결손처분을 지금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극히 바람직스러운 현상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결손처분을 한다는 얘기는 행정 혜택을 하며는 결손처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게 원안이에요. 원안은 원안인데 이렇게 한 없이 쌓아두고서 이걸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 '91년도에 부과될 세금이 2억 6천만원 됩니다. 그게 전부 다 결손처분 대상인데 현재 압류된 게 1,070건에 5,100만원 됩니다.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