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용부시장
부시장 최문용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5월18일자 간부공무원 소개 시 참석하지 못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중앙동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명환 동장입니다. (중앙동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백대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10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공직자들이 더욱 분발해 달라는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우리시가 더욱 살기 좋고 희망찬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500여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김진원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공공 부문이 추진하는 각종 발주계약에 있어 청렴계약제 도입 및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계약제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업체 당사자간에 뇌물을 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서약을 하고 또한 계약 특수조건을 명시하여 준수토록 하는 제도로써 우리시에서는 현행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수의계약 대상사업의 범위를 7,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하여 적용함은 물론,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전자입찰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함으로써 항시 투명성과 객관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계약각서 또는 계약조건으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향후 의원님께서 권고하시는 청렴계약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옴부즈만 제도 역시 공공사업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이행 완료 시까지의 과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가 갑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청렴계약제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개행정을 원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과 효과 등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수집하고 종합 분석 후에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구획정리사업 및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 불법쓰레기 소각 및 투기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개발수요가 폭증하면서 건축 잔재물 등 불법쓰레기 투기와 불법소각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무단소각이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총 35건에 4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만으로 이러한 무단소각과 불법투기 근절이 될 수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며 기동단속반을 편성, 불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휴일이나 야간, 또는 새벽시간대의 불법행위 단속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제출한 오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와 시 정책간의 조화ㆍ도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성상공회의소에서도 용역을 의뢰하여 수원대학교에서 작성한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가장산업단지 2단계지역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갈곶지구 아파트형 공장용지로의 개발, 가장동에 외국인전용 공업단지 조성, 오산역 주변, 세교ㆍ수청 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 용지를 아파트형 공장 및 첨단 R&D 기지로의 활용 등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우리시가 갖고 있는 수도권 남부의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살려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족기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중교통 정책에 관련하여 시외버스의 좌석예매 및 예약제 실시에 대한 오산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터미널은 중간 경유지점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오산을 기점으로 출발하는 시외버스가 없고 중간 터미널에서 사전예매를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는 터미널간 전산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아 사전 예매ㆍ예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민이 시외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오산터미널과 시외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전산시스템이 네트워크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미작동하고 있는 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보수대책에 대하여는 경찰청에 사용검사를 통과한 제품도 시각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여 장애인 권익운동가들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MBC 매스컴 등에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음향 신호기는 보행신호기의 부가장치로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규정에 따라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 설치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3월 화성경찰서에서 관내 장애인 음향신호기 30개소에 대한 수리요구로 1회 추경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및 교통사고 잦은 지역의 교통안전과 개선대책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 11개교, 유치원 1개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2002년에 화성초등학교를 정비하였고 지난해에는 2억 2,300만원을 확보하여 성산초등학교 구역을 금년도에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사업비 8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4개 학교 대원, 매홀, 운암, 운천초교를 지정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은 6월 중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교통사고 잦은 지역의 개선사업으로는 지난해 한전 앞 사거리 등 5개소를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는 경기경찰청에 신양아파트 앞 사거리를 추가 변경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승인되는대로 개선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택시승강장 정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택시승강장의 수는 13개소로 대부분의 택시승강장이 홈베이 미설치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흐름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홈베이 설치는 물론 홈베이 설치가 어려운 곳은 위치를 조정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운여객 등 관내 운수업체의 지입차주제 문제와 처리 대책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교부의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오산시의 적용방안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도심의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하여 대중교통 수단 외의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 관련시설을 개선하며 일방통행제의 실시 등 다양한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육성법안이 건교부에서 2004년 2월19일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같은 법안의 제19조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시장ㆍ군수가 대중교통의 우선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 교통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그 주변도로 등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 시행할 수 있는 바 입법이 되면 대중교통 전용지구지정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설관리공단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 시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7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료 징수요원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시청 부설주차장과 운암 공영주차장은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요금징수로 투명성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그 외 5개소의 노상주차장은 관리원들의 수기작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1월부터 3회에 걸친 집합교육을 통해 주차민원 대응방법, 요금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현장교육과 지도 감독을 통한 투명한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오산역 주변 종합정비 계획에 관하여 먼저 버스터미널 신축 완료시까지의 임시터미널 부근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교차로 부근에 대하여 무신호 운영체계를 ㆍ로 개선하고 전방향 좌회전을 금지시켰으며, 개선사항으로 회전차로 재배분과 노상주차선 제거, 그리고 횡단보도의 위치를 이동함으로써 교차로와 주변가로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주변가로구간은 차로 재배분 및 펜스설치로 불법 주ㆍ정차 금지와 노상주차면의 일부 제거, 신호등 연동화를 통한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면에서는 버스베이 설치와 일반차량의 교차로 회전을 금지시켰으며 주변가로의 소통증진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신축, 전철개통, 공영주차장 설치 등과 관련하여 사업완료 후의 조감도 제작 용의에 대하여는 금년말 버스터미널 신축 준공과 전철 개통이 이루어지고 오산역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2006년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관련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관련시설 조감도를 예산에 반영하고 이용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장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오산역 광장 지하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동 903-1번지 일원에 약 5,300㎡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용역을 3월 중에 발주하여 용역결과 타당한 사업시행 방안을 확정한 후에 경기도의 투ㆍ융자심사 승인 시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산 전철역사 부근 담장과 주변 노후건물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협의한 바 현재까지는 정비계획이 없으나 전철개통 후에 담장의 안전도, 미관 등을 검토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인근의 건물에 대한 정비는 개인소유 건물로써 지역여건, 주민여론, 정비대상 규모 및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선행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오산역 앞 오피스텔과 버스터미널 준공 후 주변지역 종합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 및 터미널 이용차량 진ㆍ출입에 따른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진입완화차로 설치, 버스베이 설치, 중원교차로 전 방향 좌회전 금지 및 우회전 차로설치와 오산역과 유림사거리간 차로를 재분배하고 발안방면 시내버스의 버스정류장 및 노선조정으로 터미널 주변 교통량 분산 등 교통량 증가에 따른 체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오산역 환승주차장 및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하여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원동 770-7번지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된 교통대책을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건축 허가지는 상가 밀집지역으로 폭 6m 도로에 접하여 단시간 집중이동 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2002년 8월30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이후 건축주의 소송승소로 2003년 9월22일 건축 허가된 사항입니다. 오피스텔 공사 시 또는 준공 후 진ㆍ출입로 및 일부 노상주차장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정구간 일방통행 지정과 지속적인 불법 주ㆍ정차 지도 단속으로 교통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곱째, 오산천 하천 환경정비 사업에 대하여 경과와 사업 완료 후의 청사진 제시, 그리고 국토관리청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공동주택의 수도계량기 검침업무에 대하여 상수도급수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및 수도공급 중지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행자부 지방상수도요금 체계개선 지침에 의하여 검침을 행한 공동주택 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으로 일정액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관리인이 있는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20세대 미만이라도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안산시만 시행 중이며 우리시가 추진할 경우 59개소 22,700세대가 감면대상으로 감면액은 연간 약 5,400만원이 추정됩니다. 향후 타 시ㆍ군 사례 및 상수도특별회계 현실화율과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으며 공동주택 수도공급 중지권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법시행령제51조에 의거 단지안의 기반시설은 자체적으로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사항이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제76조 규정에 의하면 관리비 등의 체납자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을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와의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중앙시티월을 비롯한 상가건물의 주차시설 불법 용도변경 및 불이용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구)오산호텔 및 (구)시청 옆 상가신축 등 장기간 공사가 중지된 공사장 및 오산종합시장 건물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마트 옆의 오산호텔은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나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시에서 직권철거 시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 약 4억원이 소요되므로 과다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강제철거 시 건축주와 소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건축물 토지소유주에 대하여 매각이나 사업재개를 위하여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추진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건축주에게 공사재개 종용 및 매도토록 하여 장기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위험시설로 방치되지 않도록 협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시청 옆에 공사 중단된 다농프라자 건축물은 지하 터파기 상태로 오래 방치되어 안전 및 도시미관에 위해를 주는 공사현장으로 건축주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사재개를 촉구하였으나 사실상 공사재개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2003년 11월27일에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시청에서 강제집행으로 지하 터파기 부분에 대해 지난 2월 되메우기 공사집행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도중에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한 후 금년 3월8일에 되메우기 공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류해 왔습니다. 현재 물빼기작업과 지하 2층 부분 거푸집 철거작업을 하고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립주택으로 사업승인 서류를 준비 중에 있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오산종합시장 향후대책으로는 2004년 4월22일 시장 재건축을 위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접수되어 승인여부에 따른 서류검토 및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득이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이 어려울 경우 소유권관련 쟁송종료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단과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하여 예산편성 과정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우리시의 행정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재정정보의 공개 확대와 다양한 의견수렴 등 시민들이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오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에 근거하여 상ㆍ하반기 연 2회 재정운영상황을 오산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개편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현황을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겠습니다.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를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는 2004년 예산편성 관련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신문, 오산시 홈페이지, 반상회보, 각 동에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해 왔으며 그 결과 총 25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관련부서의 검토를 받아 예산심의를 거쳐 10건은 200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1건은 2003년 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었고 나머지 14건은 추후 검토하여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향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 및 관련조례를 제정할 의향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 및 관련조례 제정에 관하여는 검토한 바 없으나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용역 사전심사제 도입을 통한 용역남발과 불필요한 예산편성 방지를 억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관리지침에 의거 용역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후 사안별로 용역 사전심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또한 용역결과에 대한 실현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오산시의 학교급식 지원방안 및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방안 및 조례제정은 2003년 12월에 공포된 학교급식법시행령에 의하여 경기도 내의 18개 시ㆍ군에서 주민발의로 2004년 3월31일자로 조례제정 청구가 접수되어 경기도에서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조례가 제정되어 시ㆍ군 표준조례안이 마련되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문화예술회관을 민간단체에서 대관 시 대관기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2003년도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유해환경 시단위 평가결과 최하위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 결과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티켓영업 적발건수, 인구대비 유해업소 허가비율이 높아서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유해업소를 상대로 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민ㆍ관 합동단속을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들이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하여 원동문화의 집, 세교지구 수련관 등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추가로 질문하신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은 조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반상회보, 쓰레기종량제 봉투, 홍보책자, 고지서 등을 포함해 홈페이지 등의 광고 수익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난방연료비 인상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경로당 1개소 지원금액과 인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연료비 인상이 불가할 경우에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65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있는 바 규모별로 보면 25평 이하가 39개소, 25평 이상이 18개소, 40평 이상이 8개소이며 난방유형별로 보면 유류보일러 22개소, 가스보일러 32개소, 전기보일러 11개소입니다. 난방비 지원 실태는 아파트단지 경로당 26개소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39개소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2003년도 44만원에서 금년도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금년도 난방예산 4,270만원으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하겠으며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시책에 부응하여 연료비가 저렴한 가스시설로의 대체여부는 설치비와 연료비 절약을 비교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단위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우리시 1일 쓰레기 배출량과 전국ㆍ경기도 대비와 우리시 쓰레기 배출량은, 또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단지 쓰레기 발생량을 산정, 감량 우수단지에 대한 시상 또는 처리비용 절감분을 환원시켜주는 등 다양한 시책도입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킬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일 100여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연간 57억여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감량시책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1인이 1일 배출한 쓰레기는 0.84㎏으로 도 평균 0.78㎏, 전국 평균 0.88㎏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종량제 정착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시책으로 종량제 재사용 상품포장용 봉투제작 판매, 토지, 건물의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의무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신고 포상금제 운영, 중고물품 교환 재활용을 위한 나눔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판기용 1회용 컵은 재사용 플라스틱컵으로 대체 사용토록 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아파트단지 쓰레기감량 시책방안에 대하여는 우수단지 선정 시상과 처리비용 절감분에 대한 환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시가지 환경정비와 관련하여 (구)시가지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 또는 재정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ㆍ불량 주택과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ㆍ개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에서도 이의 필요성을 느껴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일부 지역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방향 구상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기초로 실현 가능한 주택 재정비 방식을 모색하면서 주택 재건축, 주택 재개발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민합의에 의한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해당사자인 해당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고 시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최대한 행정지원하는 혼합형태의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수원, 성남 등의 타 도시 추진사항과 시행착오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시 계획에 접목시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기본방안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공공의 이익과 지역주민의 실리가 동시에 추구되는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인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조치계획과 관련하여 인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통행시민의 불편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단속 및 향후 설치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통행시민들에 불편과 불쾌감을 주는 실외기에 대하여 금년 4월 중 시범적으로 운암단지 상가지역을 조사한 바 있으며 조사결과 37개소가 인도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계고를 하여 원상복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주요 도로변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원상복구 할 계획이며 실외기의 불법설치 등으로 다수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실외기 설치에 관한 기준을 오산시건축조례로 제정하여 불법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방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째, 불법광고물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불법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및 단속요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언제 단속 했는지와 근절대책에 대하여 김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지난 7월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 단속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2003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44,090건으로 불법전단지 및 벽보 등을 정비하였고 불법행위 26건에 대하여 2,3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금년에도 4건에 3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래빠 등 224개 유흥업소에 대하여 불법 벽보부착 및 전단 무단 살포행위 금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불법광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고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불법행위를 적발하여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고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또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유흥업소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1명, 청원경찰 1명, 도합 2명이 단속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휴일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중점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광고주에게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전단 무단 배포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통보하여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하는 등 철저한 단속과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청소년 상담실 확대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실 개소수와 시에서 전문상담원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인력은 몇 명이며 1일 상담실적은 몇 명인지와 청소년상담실과 쉼터 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실은 1개소로 오산청년회의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원은 2명, 전문자원 봉사자 1명으로 상담원과 전문 자원봉사자 3명이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상담실적은 평균 7명입니다. 가출청소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는 경기도 내에 총 10개소가 있으며 그중 3개소가 우리시 인근인 수원, 용인, 평택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에서 확대 시에 우리시에도 쉼터를 건립 운영토록 적극 노력하면서 학교 및 청소년 증가에 따른 청소년 상담실의 확대 운영이 요구되므로 추후 예산확보 및 상담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찬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문노무사 채용에 관련하여 노조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전문노무사 채용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아직 정부에서 합법적인 노동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으로 공식적인 단체협약 체결 대상은 아니나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요구ㆍ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수렴하고 있으며 또한 비정규직 노동단체인 경기도지역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은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개별교섭이 아닌 공동교섭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요구ㆍ수용사항을 종합 조정 시에는 전문 노무사의 자문을 얻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 노무사 채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조직진단 시행 시에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무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관련하여 장기근속자 해외여행 경비지원, 공무원 능력 개발비 현실화, 체력단련비 지원 등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의 후생복지 시책은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각급 학원 및 대학과 대학원생에 대한 수강료 지원을 비롯해서 12개 취미회에 대한 활동지원 및 공무원 체육대회 출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6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및 국내 배낭여행 지원에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가족을 위한 6구좌의 콘도미니엄과 하계 임대 휴양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날로 다양해져 가는 공무원들의 복지욕구 충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해외연수 실시와 현재 연간 30만원을 지원하는 대학이상의 수강료 지원금액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금년도 예산 중 종합휴양지 부지매입을 금년 내 완료하여 4계절 이용할 수 있는 후생복지 시설로 활용해 나가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취미회의 지원방안을 현실성 있는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과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지원의 범위를 우리시에 소재한 민간시설까지 확대하는 등 기 실시중인 후생복지 시책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육아 공무원에 대한 보육료의 지원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상 재해 시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피해보상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도 함께 검토 중임을 답변 드리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선진시책을 계속 연구하여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오산시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하여 오산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표고 60m 미만에 위치한 토지에 대하여서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표고 60m를 상향조정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표고 60m 이상이 되는 토지가 시 전체면적의 약 25%인 11㎢입니다. 이 토지는 대부분 수목의 상태가 양호하고 경사가 급하여 무리한 개발을 할 경우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재 규정된 표고를 유지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지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가격에 대한 주민여론과 농기구 보관용 공동창고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가격에 대한 주민여론과 관련, 적정보상을 위한 인근토지 및 지장물의 현실 매매가격 등 근거서류를 확보하여서 소유자에게 가장 유리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 지난 4월28일부터 6월18일까지 현재 협의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지구 평균 보상가격이 평당 70만원으로 결정되어 모든 소유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현재 60%에 해당하는 소유자로부터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는 주민에게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보관용 공동창고를 확보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수립하는 내용으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 권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세마역과 오산대역과 관련하여 준공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마역과 오산대역은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거 철도교통망의 확충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수원∼천안간 2복선 전철사업으로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거 수원서부터 천안간 2복선 전철사업 기간은 2002년 착공하여 2004년 준공을 목표로 총 공사비 50%를 우리시에서 부담함에 따라 철도청과 협약과정에서 역사 일부시설인 진입로와 주차장을 시의 소유권으로 하기 위해 계속 협의를 추진해 왔으나 철도청과 오산시의 입장차이로 공사 위ㆍ수탁 협약 미체결로 인해 공사는 잠정 중단된 상태로 2004년까지 역사의 준공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소유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관련 부처인 철도청, 건교부 등을 방문하여 협의를 수차례 하였고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에 소유권 분쟁 해소를 위한 중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으며 금년 1월1일부터 수원∼천안간 2복선 전철사업을 철도청으로부터 인수받아 공사추진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측과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여 역사준공이 기한내 준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철 개통시기 및 세마역과 오산대역 정차시기에 대하여 우리시는 금년 4월에 전철 개통시기와 오산대역의 정차시기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시설공단은 2004년말 전철개통을 계획하고 있으나 세마, 오산대역 미준공시 통과역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전철 개통시기에 맞추어 세마역과 오산대역에 함께 정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대안을 강구하고 소유권에 대한 이견 조정과 공사 위ㆍ수탁협약이 체결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밑 공터인 교각과 교각사이의 공터를 이용해서 농기구 보관창고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철도청에서 철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교각 내 공터에 농기구 보관창고는 물론 지장물이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셋째, 세마 하수종말처리장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마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시 북부지역 양산동, 서랑동, 세교동, 세교 택지개발지구 일원의 오ㆍ폐수 처리를 통한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보건 위생을 향상시키고 200억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용량 8,300톤의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14일 설계용역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은 금년부터 내년 초까지는 설계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2005년 4월 환경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를 득한 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5년 공사를 착수하여 2007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오며 세마 하수종말처리장은 설계 당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하에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공원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으로 건설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을 위한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세마동 지역 중 세교3동, 지곶동, 서랑동 등의 수돗물 공급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마동의 비급수지역인 세교3동, 지곶동, 서랑동 지역은 세교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중인 삼미배수지 신설공사가 완료되는 2006년 12월 이후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독산성 복원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통행이 불편한 독산성 진입로 확보방안과 권율장군 동상 건립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성에는 국가 지정문화재인 독산성 세마대지와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보적사, 그리고 삼림욕장이 있어 주말에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독산성 진입로는 약1.1㎞ 거리로 3m폭에 곳곳에 피양지가 있으나 협소해서 차량교행시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피양지 확장 및 재포장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동 지역은 일부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문화재 보호 및 환경보호차원에서 예산확보 시 문화재청과 별도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율장군 동상 건립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독산성 세마대지는 임진왜란 때 권율장군이 주둔하여 수만의 왜군을 무찌르고 성을 지켰던 곳으로 권율장군의 전승을 기리기 위하여 세마대 누각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독산성 내의 권율장군 동상 건립을 위하여는 그 동안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나 국가 지정 사적이므로 문화재청 및 문화재관리 전문위원의 자문과 협의를 통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개요와 설계완료시기, 그리고 보상시기 및 준공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지나는 민자고속도로는 2개 노선으로 화성시 봉담면, 의왕에서 과천간 고속도로로부터 동탄면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연장 17㎞, 폭 23∼30m인 4내지 6차로 노선과, 태안읍 안녕리에서 양산동을 지나 평택으로 연결되는 연장 20㎞, 폭 30m인 6차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오는 9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한 후 12월부터 보상에 착수해서 2008년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곱째, 세마대 사거리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오산방향으로 진행 대기 중인 차량들이 진행신호 단시간으로 인해 시민불편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바 차량신호체계 변경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마대사거리는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동 지점과 인근의 오솔가든 삼거리에 ITS형 첨단전자제어기 2개소를 설치해서 교통량 흐름에 대한 신호체계 조정 및 관리개선을 통한 최적의 신호체계를 도출코자 시험운용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교통개발연구원에 건의해서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되는 신호체계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마대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계획과 인ㆍ허가 행위제한 해제용의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랑동 주변을 경기도에서 관광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1997년 이전에 타당성 검토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서 사업검토 중 IMF사태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관광지 개발에 투자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저수지 주변 등을 유원지 또는 관광지로 개발가능 여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 외곽경계 500m 이내에서의 각종 건설공사 시 사전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인ㆍ허가행위 제한 해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홉 번째, 양산초등학교 건립과 관련해서 보상완료시기 및 착공ㆍ준공시기 등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초등학교는 인근 화산초등학교의 과대ㆍ과밀을 해소하고 오산시 양산동 일원의 공동주택 604세대의 건립과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양산동 256-3번지 일원을 2003년 11월24일 학교용지로 시설 결정하여 지난 4월부터 부지매입에 착수해서 2006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협의 불응으로 인해서 토지수용 재결시 8개월 내지 10개월이 소요되는, 시간이 지연되므로 개교가 지연될 우려도 있는 실정입니다. 열 번째, 폐교위기에 놓인 매홀초등학교 삼미분교의 존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홀초등학교 삼미분교는 현재 3학급에 28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매홀초등학교 삼미분교의 통ㆍ폐합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22가구 전체가 통ㆍ폐합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반대사유는 본교와의 거리가 멀어 통학이 불편하고 지역의 구심점 상실로 인한 동창회 및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통ㆍ폐합이 불가하다는 화성교육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산시 세교택지개발 사업지구와 화성 동탄택지개발사업지구의 개발로 인해서 매홀초등학교 삼미분교 인근의 개발 가능성이 농후해서 향후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삼미분교는 계속 존치시키면서 주변 발전 여건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원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 계약일과 중지일,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중지사유와 완료 예정시기, 본 공사의 착공ㆍ준공에 따른 예정시기, 지방양여금 제도 폐지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는 북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현재 국도 1호선으로 집중되고 있는 교통량 분산을 통한 시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2007년 준공목표로 양산동에서 두곡동까지 전체연장 8.5㎞구간에 대해서 총사업비 1,0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 2월26일 실시설계용역 계약과 함께 착수에 들어갔으나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서 2001년 8월1일 설계용역을 중지하였다가 금년 2월12일 용역을 재개해서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는 2005년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여금 폐지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은 지방재정법 20조2의 규정에 의거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부족액은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경기도 광역교통망 계획에 의거해서 화성시 태안읍 경계에서 지방도 330호선과 만나는 지점까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토록 협약을 체결하면 사업비 확보에는 지장이 없으며 계획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가장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준공예정시기, 평당 분양예정가격, 분양전망과 미분양시의 대책, 그리고 시민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2단계 조성사업의 조기착수 추진의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8월4일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지난 해 11월부터 보상에 착수해서 현재 96%가 보상되었으며 토지 9필지와 건물, 나무 등 지장물 소유자 7명의 71건이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경에 착공해서 2006년 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당 분양예정가는 높은 보상가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하였던 100만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전망에 대해서는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현재 25개 업체로 수요조사 결과도 반응이 좋기에 분양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양가격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미분양 시는 적극적인 홍보로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 중 산업단지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09년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궐동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정시기, 보상시기, 지구지정 시 공시지가 조정 등을 통해서 주민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오산 궐동구역 도시개발조합에서 23만평을 제척 요구한 사항에 대한 오산시의 입장, 상급기관의 입장, 지구지정 제외는 가능한지와 쌍용제지 제척민원에 대한 시의 입장과 상급기관 입장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시기는 경기도 지방공사의 추진일정상 금년도 6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궐동지역의 도시개발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23만평과 쌍용제지 등 다수의 민원사항이 있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보상시기 또한 개발계획 고시 이후에 가능하나 전체적으로 추진일정이 지연된다면 2006년 하반기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궐동구역 도시개발조합에서 추진 중인 23만평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자인 경기지방공사와 승인권자인 건교부의 방안결정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우리시 종합의견 제출시 궐동 23만평과 쌍용제지에 대해서 주민과 공장의 입장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상급기관의 입장은 난개발 방지 및 시급한 주택난 해소,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다소 미흡하거나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 국장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