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고 시정질문과 특위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집행부를 따뜻한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다섯 건과 승인안 한 건 등 모두 여섯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부의안건 제1권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두 건, 세무과 소관 조례 한 건, 시민과 소관조례 한 건, 청소과 소관 조례 한 건, 그리고 회계과 소관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1호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혁신분권담당 신설에 따라서 분장사무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지정을 하여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안 제5조2호에서 지방혁신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고 부칙에서는 혁신분권담당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30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면은 제5조에서 2호로 지방혁신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경기도에서 저희 시에 시달된 문서의 사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혁신분권 담당기구 설치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보시면"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 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달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2호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추진력 확보 지원과 지역단위 자체혁신을 통해 자치 역량을 확보하여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가경쟁력 제고 추진을 위한 혁신분권담당 신설에 따라 신규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429명에서 432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 3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집행기관의 정원 중 혁신분권담당 한시정원 3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007년 6월30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권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5페이지에서 의안번호 제4-132호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등수수료 중에서 관련법의 개정으로 신설ㆍ삭제된 수수료를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수수료 폐지에 따라 관련항목을 삭제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관련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부의안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면 좌측에서 10항의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은 1건당 23,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법률에 따라서 삭제를 하고 우측에 보시면 17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1건당 1,000원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서는 근간 수년 내에 한 건도 발급된 사례가 없고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약 3만건, 그리고 금년도는 4월 말까지 약 5천건이 발급된 바가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4-133호 오산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토지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44조 및 동시행령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가'항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나'항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과태료 납부기한은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통상 15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와 6조에서 정하였습니다.'다'항에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안 제7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써 제2조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3조에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토지 관련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행위 등을 방해 거부한 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의 부과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0조에서 보시면 과태료의 귀속으로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입니다. 위반내용 1번에 보시면 법 제130조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부과기준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도금액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기간동안 방치한 경우…… 기간을 정했는데요, 1월초가 1년6개월, 1년6개월 초과 2년, 2년 초과로 해서 각각 토지가격의 100분의 4, 100분의 8, 100분의 10으로 하고 200, 350, 500만원을 한도액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허가당시 이용목적의 변경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 때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4항에서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이 때도 역시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발췌했는데요, 이 근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이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고요, 6항에 보시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하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124조에서는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인데요, 그 둘째 줄에 보시면"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조에 과태료는 각각에 앞서 설명드린 항목을 법령에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4-134호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원활히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가'항에서 조성면적 100만㎡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안 제3조1항에서 정하였습니다. ꡐ나ꡑ항은 설치하여야 할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그에 상당하는 설치비용의 산출근거를 제3조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ꡐ다ꡑ항 폐기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납부받은 금액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을 해서 구분 관리하도록 안 제4조와 6조에서 정하였습니다. 66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신설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이상으로 정했고요. 2항 1호를 보시면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총 쓰레기 중에서 가연성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은 제외하고 나머지 태울 수 있는 양을 가연성폐기물로 합니다. 여기에다가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를 1.15배를 곱해서 규모를 정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퇴비화ㆍ사료화 시설도 역시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에 대해서 최대변동계수인 1.15를 곱해서 양을 계산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부지면적이 있는데 부지면적은 쓰레기 소각인 경우에 톤당 200㎡를, 4호에서 보시면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은 톤당 70㎡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호에서 보면 폐기물 설치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일 소각용량 200톤 규모를 건설할 때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은 1일 30톤 규모의 설치비용 단가를 계산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 보시면 6조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ㆍ관리하며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사용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우리시 세교택지개발지구에는 소각시설 설치비용이 약 97억원, 음식쓰레기 설치비용이 약 13억원 등 110억원 정도 재원이 조성되거나 관련되는 시설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서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37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원 4통 마을 진입로 일부를 개설해서 오산 인터체인지 입구를 이용하는 대원아파트와 대원 4통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시 기존 공동묘지 만장에 따른 신규수요 충족을 위해서 쉼터공원 조성사업 부지확보 및 부속건물을 신축하며 공공시설타운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승인 전에 토지 등의 협의취득 근거를 마련하여 대상 토지를 우선 취득하고 성산초등학교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확보와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오산동 공영주차장 시설의 사업지역 변경에 따라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수립해서 승인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모두 88건에 62,798㎡로 소요재원은 약 319억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대원 4통 진입로는 원동 121-1 3필지로써 1,070㎡, 약 3억 8,500만원, 쉼터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로써는 가장동 산 13-3외 4필지 16,501㎡, 27억 5,000만원, 건물은 1동에 1,653㎡, 16억 6,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타운 건립부지 확보는 모두 65필지로써 40,396㎡, 242억원 정도 되고요, 성산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는 2필지로써 1,238㎡에 5억 6,600,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변경은 당초 1,688㎡가 1,940㎡로 약간 증가가 되었고 금액도 역시 11억원에서 23억원으로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변경계획 총괄표와 변경내역, 그리고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위치와 도면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위치를 다 파악하실 것 같아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다섯 건과 승인안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