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97회 제1내무위원회2002-07-29

김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의원으로서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구민에게 봉사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에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7월의 마지막 주인 금주도 섭씨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가 계속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도 있습니다만 오늘도 무척 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실적인 지역문제를 도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성원과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정원 감축이 2002년 7월 31일 현재 마무리 돼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7월 31일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유진갑 위원님. 그 뒷 장에 나오는데 732명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유진갑 위원님.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예. 죄송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게 되어 있는데 예비군의 동대가 거의 다 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위치가 어떻게 변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병역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하던 병무행정, 그러니까 신체검사라든지 소집이라든지 동원 등의 모든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향토예비군 사무실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말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에 필요한 방위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방부에서 별도로 장소를 옮긴다든지 이렇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별도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방에 필요한 업무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는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 위치에서 요청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그 장소를 이전하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제재는 할 수 없고 다만 또 한가지는 모든 업무가 거의 다 병무청으로 넘어갔는데 앞으로 불시에 동원훈련이나 소집훈련의 일부가 전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이 업무가 현재로는 법상으로는 넘어갔지만 부분적으로 다시 일부분 원위치가 될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 임대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없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류택호위원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31일자 정원이 731명이라고 그랬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총무국 소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원이 732명이고 6월 30일 현재 업무보고서 45페이지 기본현황에서 보시면 현원이 741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별도 정원 7명이 있어서 734명으로 2명이 남는데 2명이 남는 이유는 전산직이 8급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원으로 되어 있고 또 이순희라는 직원이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32명이 정원과 현원이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732명인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50명이 초과 인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0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732명 정원에 현원도 732명인데 왜 50명이 남고 50명이 모자라냐는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총정원에서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총정원에 맞춰서 했는데 앞에서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732명의 정원이 직급별로 행정직, 토목직, 또는 고용직, 사무종사원 등의 직급별 정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맞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불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을 해 줘서 이것이 6월 10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자로 공포가 되어서 이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례를 부칙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맞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 7급이 정원은 101명인데 지금 현원은 161명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근속승진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8급에서 4년 이상 되면 자리가 나면 7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8년 이상 근무를 하면 자동적으로 승진을 시켜 주는 우대승진이라고 해서,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해소라는 측면에서 그런 경우에 의해서 근속승진으로 46명이 승진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불부합이 생긴 것입니다. 瀏【?현재 근속승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정을 해 줘요. 그렇지 않아도 정원보다 현원이 7급이 12명이 더 많고 또 8급에서 1명이 더 많고 그렇습니다. 또 사서직에서도 7급이 많고 여기에 또 고용직 사무원 10급 중에서 15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불부합이 있고 또 남는 직이 있고 모자라는 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불균형에 대한 해소를 내년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원 같은 경우 15명이 남는다고 그러면 내년 2월달까지 안되면 구조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모색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사무보조원에서 특채를 해 가지고 일반직화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장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 끝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17명중에서 자연감소를 해서 13명 정도만 감축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 인원이 50명이라고 그러니까 이 50명이 어떻게 해서 됐느냐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또 결원이 50명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결원이요. 그러니까 아까는 행정7급에서 예를 들어서 12명이 많았지만 행정9급에서는 13명이 적습니다. 또 세무7급에서 4명이 적고 농업직 8급에서도 2명이 적고 이렇게 직렬별로,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50명이 초과인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17명에서 4명 정도가 자연 감소되고 13명 정도만 감소시키면 되는 것으로,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초과인원이 50명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의 인원과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만 당초에 작년도에 6월 30일자로 금년 7월 31일까지 할 인원이 39명이었습니다. 39명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자연감소 등으로 인해서 몇 명밖에 안 남았었는데 이 정원이 732명이 된 이유도 이번에 사회복지직 16명이 늘기 때문에 인원이 늘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직이 채용이 안된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732명과 현원이 맞아 떨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회복지사가 증원되는 기회에 이번에 구조조정을 사실상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채용을 했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과같이 구조조정을 7월 31일자에 10명이라든지 몇 명을 해야 될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타 시·군·구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구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그전에 상부에서 시킨대로 구조조정을 한 곳은 결과적으로 손해보고 그냥 T·O에 오버가 되어도 많이 남겨놓은 곳은 오히려 더 이익을 보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인원이 50명이 남는데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구조조정을 성실히 안한 곳에 이익이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계획과 절차에 의해서 모두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 진행이 되어서 절차적으로 했고 지금 마지막에 39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7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16명이 증원이 되면서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 6월 10자로 공교롭게 공포가 되면서 이것이 직급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는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 2월 28일까지 맞추어서 정원과 똑같이 2003년 2월 28일까지 해라,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6월 10일날 공포가 되어서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성실히 안한 곳이 이익을 봤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이행은 했는데 지금 와서 직급별로 남고 모자라는 불부합 현상에 대해서는 이 법령이 개정이 안됐으면 7월 31일까지 이것을 맞추어야 되는데 이것을 연장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유진갑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본 위원한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실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만 줄이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질의토록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금년 6월 10일자로 공포된 대통령령 개정령이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구조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정시행령이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맞죠? 시행령을 제가 잘 못봐서 그러는데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동안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총정원에서 현원이 얼마나 많이 남느냐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했고 그러면서도 금년 7월 31일까지,

김가진위원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쉬워요. 어떻습니까? 대통령령 개정시행령이 그동안 구조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개정령이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정령이 내려온 것인지,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직급별로…

김가진위원

직급별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하고 구조조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래서 이 달 7월 31일자로 일단 구조조정은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무리가 돼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50명을 더 두겠다는 얘기는 현 정원에서 50명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뭡니까? 현재 761명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732명입니다.

김가진위원

732명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732명은 그대로 있되 아까도 유진갑 위원님 질의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행정7급이 12명이 많고 따라서 행정9급이 13명이 적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인 동구 공무원 732명의 정원을 늘리는 조례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732명입니다.

김가진위원

732명 속에서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안맞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인정을 그대로 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그대로 유지를 해서 가되 그때 가서는 직급별 정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임시 채용하고 있는 16명 사회복지사는 이 정원속에 안 들어갑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채용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현원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사람들을 넣어야만 732명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16명을 넣어야만 732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732명 정원중에는 1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원중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이.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현원이 732명입니다.

김가진위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정원이 732명인데 사회복지사 16명은 아직 정식 채용이 안됐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안됐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원으로 집어 넣느냐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은 현원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정원에는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16명이요.

김가진위원

우리 동구 공무원 정원이 732명이라면서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속에 16명이 안들어가 있는데 16명을 정식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748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현원이 그렇지요, 현원.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정원 이외에 더 뽑을 수가 있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됩니다.

김가진위원

안되잖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안되는데 어떻게 16명을 임시채용을 하느냐 그 얘기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이 됩니까? 의회 승인도 안받고 어떻게 정원을 늘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봉급은 누가 계산할 것입니까? 청장이 계산할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조례 개정 일자는 정확히 몰라서 자료를 찾겠습니다만 16명이 증원되는 사항은 지난번 의회때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정원 732명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김가진위원

사회복지사 16명을 포함해야만 732명이고 여기에서 16명을 빼고 716명이 우리 구 현원이라는 말씀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제가 유진갑 위원님의 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32명 정원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16명 중에 3명은… 16명이 순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명 중에 사무기능직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금년도 4월인가에,

김가진위원

전문위원,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의 속기록을 가져와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사 16명에 대해서는 임시채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수습단계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정원에 대한 개정 조례를 만들어서 채용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3월 28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16명을 증원했고 그래서 732명이 됐고 그중에서 2명을 특채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중에서요. 그리고 한 사람은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13명이 수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중에 있기 때문에 정규직원으로 채용이 안돼서 그 13명이 수습중에 있어서 각 동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진갑 위원님께도 답변 말씀드렸지만 이 16명이 증원이 안됐더라면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9명 중에서 자연감소된 인원이 빠진 중에서 16명을 구조조정을 금년 7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했었을 것인데 다만 사회복지직 16명이 늘다 보니까 정원이 늘어가지고 현재 채용을 안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원과 현원을 맞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급별 불부합이 되는 것은 내년 2003년 2월 28일까지 맞춰라, 거기에서 안될 때는 6개월을 더 연장해 준다, 그래도 못했을 때는 나머지는 퇴출, 직권면직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가진위원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우리 실장께서 설명한 내용으로는 732명이 우리 구 정원입니다. 그런데 임시 채용을 하고 있는 16명 중에서 실제로 현장에 임시직 13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으로는 732명 내에서 자체적인 직급별 배열이 잘 안되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정원을 정식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16명 중에서 지금 13명을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례 개정을 하고 정식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정식 조례 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채용하고 있는 13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임시직이라도 보수가 나가야 될텐데요. 100%는 다 아니더라도 일부 보수가 나갈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랬을 때 그 재원도 마련이 안됐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채용을 하고 준비를 미리 미리… 미리 미리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없이 어떻게 채용을 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김가진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732명중에 16명의 사회복지사가 증원되는 과정을 지금 현재 정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2002년 3월 28일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증원되는 사항을 개정해서 공포를 했고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채용을 안한 단계에서 앞으로 채용을 하기 위한 연수, 채용시험을 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연수를 해서 현재 동에 파견근무를 해서 연수를 하는 것은 공무원 임용상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아마 총무과에서,

김가진위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실장 말씀은 안맞아요. 공무원 임용법에 보면 2년까지는 연장시킬 수가 있어요. 2년을 초과하면 안돼죠. 2년까지는 우리가 법이 개정이 안됐다든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채용을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2년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이 시험을 봐 가지고 채용한지가 얼마 됐다고 미리 준비도 안 해 놓고 사람부터 먼저 채용하느냐 그 얘기에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법적인 절차를 일단 밟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왜 법적인 절차를 안 밟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16명에 대한 정원은 조례를 개정해서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다음 3월 28일자,

김가진위원

3월 이전에는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제가… 그 전에는 715명입니다. 그 후에 16명이 증이 됐고 1명은 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업무가 구청장 업무로 이관되면서,

김가진위원

수도업무가 구청장 업무로 이관됐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언제부터 이관됐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작년도 10월부터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 3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업무 분장이라든지 정원 1명도 3월달에 정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32명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인사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꼭 필요하시다면 여기 총무국,

김가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원 50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세요.

김가진위원

초과된 인원 50명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인데 사실은 이것도 사전에 정원 개정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보다는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아니요. 우선 실장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실장의 답변을 듣고 나서 미흡했을 때 국장의 답변을 들읍시다. 말씀하세요.

성우영위원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부칙개정안에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0명은 12월 31일까지 초과 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732명 외에 별도로 50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7급이 101명이 정원인데 근속승진 등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이 정원보다 더 초과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정원보다 더 초과된 것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큰 틀 732명중에서는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7급의 정원이 101명인데 현재는 161명이 있다, 그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근속승진, 그러니까 승진이 안되면 사기저하가 되기 때문에 8년 이상이 되면 자동 승진하는 것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봐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101명의 정원에서 12명이 더 초과된 것은 그대로 정원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늘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7급에서 초과되는 현원이 12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그때까지 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가진위원

예. 정원 이외의 현원은 현재 늘어나지는 않았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지난번 속기록의 내용을 보면 실제 17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현재 13명밖에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4명의 여분이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채용관계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정원이 732명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해서 732명인데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17명을 늘리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사를 실제 13명밖에 채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습하는 사람은 어차피 채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4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저희가 2명을 특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김가진위원

특채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13명을 채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임시 채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13명을.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김가진위원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인사 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시원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 사항이라든지,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지금 50명 초과인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인원이 실질적으로 50명이 초과된 것이 아니고 직급, 직렬별로 안맞는 숫자가 50명입니다. 그것을 내년 2월 28일까지 한다는 것이고 732명에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732명 중에서 직급별, 직렬별로 안맞는 것이 50명입니다. 그것을 내년 2월 28일까지 맞추라는 얘기이고 지금 사회복지직 16명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16명중에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기능직에서 특채할 수 있는 여건이 2명이 있어서 14명만 시에 시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명이 시험에 합격했는데 14명의 합격자 중에서 1명이 사회복지직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명을 각 동에 배치했습니다. 배치하게 된 것은 똑같이 시에서 같이 시험을 봤는데 다른 구는 구조조정을 해서 모자라서 다 채용을 했는데 중구하고 동구만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도 채용을 못하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시험을 봤는데 채용이 안되면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근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구하고 동구는 수습하는 것으로 발령을 내고 일단 사회복지사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기 문제도 있고 동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단 국비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습발령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732명의 정원에는 되어 있지만 13명이 나가면 이 사람들은 정식으로 발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가진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원 50명이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외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조항이라고 검토보고를 했어요.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그렇다면 지금 국장 설명하고는 내용이 틀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시간도 있고 하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우영위원장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가진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현원 50명을 내년 2월 28일까지 초과정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직급간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직급이 많이 있고 모자라는 직급이 있습니다. 직급간 조정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약 95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진갑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아까 개정조례안 내용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의 얘기를 듣고 또 정회 시간에 얘기를 들어가지고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는 보면 732명의 정원 이외에 따로 50명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 50명이 무엇이냐고 내용을 물었더니 이것은 직급별로 차이가 나는 인원이라고 하셨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위원

말하자면 행정직이 정원은 101명인데 12명이 더 많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직급간 차이가 나는 것이 결국은 50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실장님께서 39명이 더 감원되어야 될 인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9명은 이 50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유진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마지막 구조조정을 작년도에 3차를 해서 3차에서 해야 될 인원이 39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39명을 금년도 7월 31일까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인해서 약 10명 정도 초과됐었던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3월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업무가 많고 어려운 사람들의 가정을 돌보는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회복지사 16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6명을 증원하다 보니까 당초 정원 715명에서 이 16명과 수도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토목직 1명 해서 17명이 늘다보니까 정원이 732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명이 증원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39명중에서 자연감소된 인원 말고도 16명을 더 감축해야 됐었는데 이 16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원과 현원이 같게 된 것입니다. 정원내에 현원과 일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보고시에 732명이 정원인데 741명이 6월 31일 현재로 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 정원 7명을 빼고 나머지 2명이 남는데 그러면 이 2명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전산직 8급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줄 수 있고 한 사람은 휴직에 의해서 현재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39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됐었던 인원은 이미 정리가 다 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총정원으로 봐서는 맞고 다만 직급별로 50명이 한 쪽에서는 많고 한 쪽에서는 50명이 적고 그런 결과가 됐는데 많은 부분에서 적은 부분으로 정리하는 것은 내년도 2003년 2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내년 2월 28일까지 조정이 잘 되겠습니까? 그 차이나는 것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셨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지침까지 내려왔어도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증원을 억제하고 1차로 불부합의 원인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와의 전입이라든지 전출 사항을 해서라도 해소를 하라, 그것도 내년 2월 28일까지 안될 때는 사유를 정확히 해서 행자부장관한테 보고를 해라, 그러면 6개월간 또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상으로는 내년 8월까지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진갑위원

본 위원도 그 규정은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안됐을 때는 구조조정을 해야죠. 직급별로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부의안건을 보면 2000년도 현재 정원이 76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하면 732명인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구조조정이 되어서 그 나머지 인원이 몇 명입니까? 768명에서 36명이 감원이 되어야 되는데, 36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구조조정이 가능합니까? 아, 제가 잠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7월 31일까지는 우리 공무원의 정원이 7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7월 31일까지 738명으로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조조정을 완료했다는 시점의 통계가 전 시간에 말씀하신 732명은 조례 개정이 된 다음에 732명으로 됐고 그 이전에는 715명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715명인데 그러면 23명이 지난 1년동안 구조조정이 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23명이 자연감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감축을 한 것인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자연감소 인원과 특채를 통해서 전직을 한 부분으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수치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못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구조조정을 하는 부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총무국에서 현원을 정리하기 때문에 수치는 잘 몰라서 정확히 보고를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실장께서 최소한도 조례 개정을 하려고 조례개정안을 내 놨을 때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설명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업무에 대해서 너무 파악을 안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최소한도 의회에 조례 개정을 한다고 내놓는 이런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5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줄이는 안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500인 이상으로 했었을 때 주민감사청구가 있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박헌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이 한 건도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주민감사청구의 주민 수가 너무 많아서 인원을 200인 이상으로 줄이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우리 구의 20세 이상의 인구가 금년 3월말 현재 18만 3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전체 20세 이상의 인구 수에 비례를 해서 거기에 맞게 인원을 조정하라고 해서 500명 이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줄고 또 500명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작년 7월 24일날 부패방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인원이 좀 많다, 기초자치단체의 적정 인원은 전체 인구 수를 감안해서 한 200명 정도로 하도록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현실적으로 많은 인원이 되다 보니까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인원이 많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500인 이상으로 했을 때라도 한 건이라도 청구를 했었으면 몰라도 한 건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200인 이상으로 줄였다고 그래서 주민감사청구가 많이 있겠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말씀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부패방지법이 제정이 되고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앞으로 홈페이지나 소식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것임을 답변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내용으로 봐서는 일부분 남녀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개정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냥 존속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5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장은 당해 통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남·여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해촉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남·여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한 자를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다만'부터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등의 삭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녀평등의 원칙에서 봐도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남·여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한 자를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잘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삭제하려고 합니까?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 중 반장 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만'부터 시작되는 이 조항에 있는 '일반예비군' 이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예비군 중 반장 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을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5조 부분은 당연히 이런 조항을 삽입을 해서라도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능력이 탁월한 자' 당연히 탁월한 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반상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반상회라는 자체가 구속력이 없는 회의 아닙니까? 반상회라는 것이 지금 사실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구속력이 있어서 강제적으로 우리 조례에 삽입시켜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굳이 명예반장, 구청장, 반장 이렇게 해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반상회 자체가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조항까지 만들어 가면서까지 반상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조 2항 1호의 단서조항에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남·여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한 자를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 라는 조항하고 3호의 단서조항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단서조항을 삭제를 한다고 해도 위에서도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라고 다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에 편성이 되어야 통장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식입니다. 그리고 3호에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대로 일반예비군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것도 그것이 남녀평등 조항에 저촉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가 되겠고 반상회 회의 관계는 전에 반장이 개최하던 것을 구청장이나 명예반장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든지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재난이 있을 때는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직접 개최하는 것보다도 회보식으로 해 가지고 반상회 자료를 내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개정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5조 1항의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는 남·여' 그러니까 남녀평등에 대해서 문제삼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도능력이 탁월한 자를 우선하여 위촉한다' 당연하게 이런 조항을 삽입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단서조항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제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그 얘기에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견해도 완전히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민방위대에 편성된 남·여라고 했기 때문에 꼭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에 꼭 편성이 되어야 통장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가능하면 남·여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한 자를 우선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통장을 시켜야 되겠는데 민방위대에 편성이 안되어 있다면 그 안되어 있는 사람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는 그 얘기죠. 가능하면 민방위대에 편성된 남·여로서 위촉을 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원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 만일 여러 사람이 원할 때는 우선적으로 탁월한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고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람을 위촉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남자들은 보편적으로 그것이 다 되어 있는데 여자는 보편적으로 안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꼭 그렇게 해야만 통장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김가진위원

이 5조 1항에 대해서는 반장을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통장으로 위촉이 되면 민방위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대원에 대한 것은 문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반장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 좋은 조항을 집어 넣어가지고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이 조항은 그냥 살려놓고 그 다음 5조 3항 부분에 대해서…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실질적으로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현재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구 조항으로 봐서 남녀평등에 있어서 여성부에서 지적하는 것이 꼭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지원에 의해서' 라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개정을 해 달라는 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여성부에서는 그렇게 요구할런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을 굳이 삭제까지 해 가면서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남녀평등에 대해서, 이것은 남녀평등 원칙으로 조례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는 남·여'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남·여라고 되어 있으면 되지요. 편성이 안되어 있는 사람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런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방위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여자로 통장을 위촉시켰을 경우에 여자 민방위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없어요. 단, 지금 여성부가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5조 3항에 대해서는 조금 개정할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 중 반장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라고 일반예비군 중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자 예비군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부분이 삭제가 필요한 사항이고 1조에 대해서는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데, 민방위대원에 편성된다는 것에는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지원에 의하여 한다' 라는 조항이 보기에 따라서는 차별적인 요소가 있기 않느냐는 문구상의 문제이지 실제로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가 통장, 반장 자격 기준을 따지는데 가능하면 지역에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리더쉽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굳이 이 조항이 여성부가 요구한대로 어떤 문제가 조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 다 이런 사람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 일반인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니까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대로 '30세 이상의 남·여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항만 하더라도 통장으로서의 자질은 갖추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총무국장께서도 현실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의 의원으로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통별로 사실 통장을 선임 못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각 지역별로 거의 과반수를 여성 통장으로 위촉시킬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는 실제로는 남자 통장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사람이 없어서 여성 통장을 위촉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 지금 그런 추세로 나가서 대부분 50%가 여성 통장으로 위촉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비군이라든지 재향군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남자, 국가관이 투철하고 지도력이 확실하고 리더쉽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 우선으로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는 굳이 조례를 개정까지 해 가면서 내용을 바꿀 이유가 있겠느냐,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자꾸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김가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단서조항을 제외하더라도 그 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장을 임명하자매 여성이기 때문에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회 지원을 하는…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만 밟는 것인데 제가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 사실은 재향군인회 지원하는 절차도 동에서 해 주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도 큰 문제점이 없다면 김가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삭제를 안했을 경우의 문제점은 또 뭐가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하고 또 그것을 삭제하더라도 위에서 말씀하신 안보관이나 책임감이나 지도능력 등을 다 거론했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려서 삭제를 안했을 경우에 이 5조 1항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여자임에도 예비군이나 재향군인회 지원하는 그 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 것이 중앙에서나 다른 곳에서 볼 때 여성 차별적인 차원이 아니냐는 견해이지 사실적으로 그것을 안했다고 해 가지고 절차만 조금 번거로운 것 뿐이지 통장을 임명하는데 큰 제약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조항에도 사실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는 남·여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한 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하고 '남·여' 라고 들어가 있어요. '남자로서' 가 아니고요. '남·여' 라고 들어가 있는데 굳이 조례 개정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5조 3항에는 여성부가 요구하는대로 '예비군 중 반장 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그를 우선 위촉한다' 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여성부가 주장하는대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개정을 해도 좋습니다만 위의 부분은 '남·여' 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 개정을 할 이유가 있느냐, 건건마다 중앙정부가 요구만 하면 전부 조례가 바뀌는 것으로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도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하단에 8조를 봐 주세요. 8조에 '반장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고서 임시반상회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과거에는 반상회가 정기반상회, 임시반상회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기반상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반상회가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고 해서 정기반상회를 자율반상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반상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정기반상회를 자율반상회로 바꿨으면 임시반상회는 필요가 없잖아요. 자율적으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임시반상회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또 임시반상회를 따로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 반상회가 자율반상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임시반상회는 시책홍보나 산불이나 재난이 있을 때 긴급하게, 예를 들면 대전역에 폭발물이 묻혔는데 급히 반상회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임시반상회를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자율로 바꾸면 안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것은 관에서 반드시 주민들한테 고지를 해야 사고가 안나고 폭발사고에 대비해서 주민이 대피해야 될 것을 빨리 알려야지 그것을 자율적으로 해서 안해도 좋다는 식으로 자율로 한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반상회는 그럴 때 합니다. 꼭 고지를 해야만 하는 사항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폭발물이 터진다는 것을 알려서 주민 통제라든지 대피할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자율로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 직무유기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반상회는 그런 경우에 개최하게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꼭 일정 시기에 필요한 경우에 반상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임시반상회를 소집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 조항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동안 대전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명문화는 안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시반상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간소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데 굳이 자율반상회가 있는데 임시반상회를 또 넣어 가지고 어렵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은 동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례반상회가 폐지되고 자율반상회를 하고 있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각 동의 금년에 개최한 반상회 개최 수가 몇 회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일단 반상회는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반상회 횟수는 다 틀립니다. 매 월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분기별로 하는 곳도 있고,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싶어서 몇 회나 했는지 통계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는 자율반상회를 하기 때문에 통계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유진갑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정기반상회가 아니고 자율반상회이기 때문에 반상회를 많이 안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예반장 얘기가 나왔는데 명예반장이 있다고 해도 활동하는 것이 없잖아요. 옛날에나 명예반장 얘기를 들었지 요즘은 명예반장 얘기를 잘 듣지도 못했는데 명예반장 명단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효동에도 보면 명예반장 명단은 보지 못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유진갑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명예반장이라는 것은 반장이 없을 때 보좌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명예반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명예반장이 운영되는 곳도 있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예반장은 명단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사실 실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필요시에 구청장과 명예반장도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는 내용이 나오는데 명예반장 아니라도 자율반상회이고 반장도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명예반장한테까지 권한을 줘서 꼭 이렇게 반상회를 개최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것은 불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리고 명예반장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참고를 해서 안했으면 좋겠고 정 필요하다고 하면 전처럼 바꾸지 말고 특정 시점에 반상회를 개최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반장 선출에 대해서 내용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그 내용의 문구를 약간 고쳤으면 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고 되어 있는데 우선 통장이 반원들한테 누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지 물어봐서 몇 분을 선정해 가지고 반원들한테 추천을 해 가지고 선출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반원들이 이미 선출을 해 놓은 것을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한다는 이런 내용중에서 통장의 추천이라는 내용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류택호 위원님께서 실질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절차를 말씀드린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통장이 반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반원 의견을 들어서 반장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반원한테 추천을 하면 반원이 선출을 해서 그 결과를 동장에게 보고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께서 위촉하는 내용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한다' 는 문구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합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말을 풀어서 하다 보니까 실제하고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절차를 하는 것이 사실은 민주적인데 실제적으로 반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반원들이 다 모여서 선출하느냐, 실제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이 반원하고 상의해서 누가 반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냐고 물어가지고 실제 통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그런 내용을 없애야죠. 통장이 반장 적임자를 추천해서 동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맞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조례가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것을 꼭 꼬집으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구 자체가 잘못됐으면 이왕에 다루는 길에 바꿔서 해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통장이 반원들한테 추천을 하라고 해서 반원들이 선출한 후에 그 결과를 동장께 보고를 해서 동장이 위촉하는 내용으로 문구를 바꿨으면 합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주적절차를 거친다는 차원에서 사실 반 회의에서 일단 선출한 사람을 통장이 추천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지 실제 반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표면상 민주적 절차를 거친다는 의미가 있지 실제적으로는 그런 회의가 진행되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택호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조금 전에 지적했던 반장 선출에 관해서 이것이 현실성이 너무 없어요.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전혀 현실성이 없는 조례를 과연 여기에서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 통장도 선출 제도가 아닌데 반장이 어떻게 선출직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반원들이 추천을 해서 그리고 통장이 동장한테 추천을 하는 방식이라면 몰라도 반장을 선출하자고 반원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선출을 합니까? 이것은 현실성이 너무 없어요. 상위에서 더 많은 반을 관장하고 있는 통장도 선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든 것이 그렇게 선출에 의해서 되면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모임이 반 단위로 되지 통단위로는 잘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반장은 몇 명이 모여서라도 선출이 가능하지만 통장 선출하기 위해서 전 통민이 모여서 선출하기도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도 어렵고 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반장 선출하자고 반민들 모아서 거기에서 투표하지 않습니다. 임명으로 해도 안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맞는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선출이 아니고 반원들이 추천을 해서 통장이 동장에게 추천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반장을 선출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투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닌 말로 두 사람의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투표를 해야 되니까요. 과연 그런 현실성이 없는 조례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반장 선출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반장으로 선출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하는 현실이지 실질적으로 반장을 하려고 하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분이 전 달까지 반장을 했으니까 이번달에는 당신이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 가지고 선출을 하고 이렇게 반상회하는 자리에서 부탁을 해 가지고 그 분이 반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경쟁이 되어야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는 것인데 서로 반장을 안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민들이 부탁하면 거기에서 마지 못해서 자기 순번이 왔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 선출하기 위해서 누구 나오라고 하면 나올 사람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 달까지 반장을 했으니까 앞으로 몇 개월간은 누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통장한테 추천하면 통장이 동장에게 추천하는 절차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조례가 법인데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선출을 안하고 그냥 임명을 했을 때 누가 이의 제기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례에 이렇게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선출하지 않고 그냥 임명으로 했다, 제3자가 이의 제기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굳이 현실성이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선출한다고 하시니까 여러 사람이 꼭 투표를 거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반원이 같이 참석해서 누가 추천을 해 가지고 거의에 동의를 해 주면 일단 선출이 된 것으로, 투표는 안했어도 그렇게 간주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태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김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 하면 우리 주민이나 의회나 집행부나 공히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시행해 온 문제인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주민들은 상당수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을 보면 어떤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권익을 위해서 보완될 부분은 별로 없고, 정책적인 면이나 운영에 관한 이런 개정만 있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두가지만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조에 보면, 다른 것은 차치하고, "시군구 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재량행위거든요.

김정태위원

그렇죠. 권장사항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의도를 전반적으로 보면 지방의원은 자치센타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의도, 즉 위원장이나 이런 것을 맡지를 못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는데 17조 4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그렇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의원의 신분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공무원의 범위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나 구의 의원님들이 정치적 중립에 서시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김정태위원

해당된다고 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4항만 봐도 지방의원은 앞으로 자치위원장은 될 수 없다고 봐야 돼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맞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3항을 보면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전체 3분의 1이상이 여성으로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봐도 여성참여 유도라든지 지역화합을 위해서도 30% 정도는 여성으로 위촉을 해야 자치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또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께서 볼 때 각동이 이것을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는 못 지키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못 지키고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자치위원중에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늘 제정하고 개정하면 뭐 합니까? 지켜야죠. 지휘감독이 제대로 잘 되어야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는 여성이 많이 참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이 되면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이 안되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소외감도 갖고, 또 불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위원회 운영자체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임기가 7월말로 거의 각동이 끝나서 8월초에 재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 8월초에 다시 위원도 재위촉하고, 임원도 다시 개선하는데 동에서 이 조례가 적용이 안되고, 지금 있는대로 그대로 하다 보면 2년간은 또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31일날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바로 각 동으로 내려 보내서 8월초부터 다시 위촉될 때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