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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11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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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됨에 따라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선임, 그리고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선임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5월24일에 실시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조문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 거수) 예, 한지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 위원입니다. 조문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한지훈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조문환)인사

10시06분

조문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에 특위 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위원회조례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진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진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원 위원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나오십시오. o 간사(김진원)인사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제2회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안건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국장 및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오산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시장 제출) 7.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 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고 시정질문과 특위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집행부를 따뜻한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다섯 건과 승인안 한 건 등 모두 여섯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부의안건 제1권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두 건, 세무과 소관 조례 한 건, 시민과 소관조례 한 건, 청소과 소관 조례 한 건, 그리고 회계과 소관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1호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혁신분권담당 신설에 따라서 분장사무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지정을 하여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안 제5조2호에서 지방혁신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고 부칙에서는 혁신분권담당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30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면은 제5조에서 2호로 지방혁신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경기도에서 저희 시에 시달된 문서의 사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혁신분권 담당기구 설치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보시면"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 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달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2호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추진력 확보 지원과 지역단위 자체혁신을 통해 자치 역량을 확보하여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가경쟁력 제고 추진을 위한 혁신분권담당 신설에 따라 신규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429명에서 432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 3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집행기관의 정원 중 혁신분권담당 한시정원 3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007년 6월30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권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5페이지에서 의안번호 제4-132호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등수수료 중에서 관련법의 개정으로 신설ㆍ삭제된 수수료를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수수료 폐지에 따라 관련항목을 삭제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관련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부의안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면 좌측에서 10항의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은 1건당 23,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법률에 따라서 삭제를 하고 우측에 보시면 17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1건당 1,000원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서는 근간 수년 내에 한 건도 발급된 사례가 없고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약 3만건, 그리고 금년도는 4월 말까지 약 5천건이 발급된 바가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4-133호 오산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토지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44조 및 동시행령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가'항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나'항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과태료 납부기한은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통상 15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와 6조에서 정하였습니다.'다'항에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안 제7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써 제2조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3조에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토지 관련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행위 등을 방해 거부한 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의 부과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0조에서 보시면 과태료의 귀속으로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입니다. 위반내용 1번에 보시면 법 제130조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부과기준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도금액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기간동안 방치한 경우…… 기간을 정했는데요, 1월초가 1년6개월, 1년6개월 초과 2년, 2년 초과로 해서 각각 토지가격의 100분의 4, 100분의 8, 100분의 10으로 하고 200, 350, 500만원을 한도액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허가당시 이용목적의 변경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 때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4항에서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이 때도 역시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발췌했는데요, 이 근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이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고요, 6항에 보시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하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124조에서는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인데요, 그 둘째 줄에 보시면"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조에 과태료는 각각에 앞서 설명드린 항목을 법령에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4-134호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원활히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가'항에서 조성면적 100만㎡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안 제3조1항에서 정하였습니다. ꡐ나ꡑ항은 설치하여야 할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그에 상당하는 설치비용의 산출근거를 제3조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ꡐ다ꡑ항 폐기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납부받은 금액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을 해서 구분 관리하도록 안 제4조와 6조에서 정하였습니다. 66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신설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이상으로 정했고요. 2항 1호를 보시면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총 쓰레기 중에서 가연성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은 제외하고 나머지 태울 수 있는 양을 가연성폐기물로 합니다. 여기에다가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를 1.15배를 곱해서 규모를 정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퇴비화ㆍ사료화 시설도 역시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에 대해서 최대변동계수인 1.15를 곱해서 양을 계산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부지면적이 있는데 부지면적은 쓰레기 소각인 경우에 톤당 200㎡를, 4호에서 보시면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은 톤당 70㎡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호에서 보면 폐기물 설치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일 소각용량 200톤 규모를 건설할 때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은 1일 30톤 규모의 설치비용 단가를 계산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 보시면 6조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ㆍ관리하며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사용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우리시 세교택지개발지구에는 소각시설 설치비용이 약 97억원, 음식쓰레기 설치비용이 약 13억원 등 110억원 정도 재원이 조성되거나 관련되는 시설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서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37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원 4통 마을 진입로 일부를 개설해서 오산 인터체인지 입구를 이용하는 대원아파트와 대원 4통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시 기존 공동묘지 만장에 따른 신규수요 충족을 위해서 쉼터공원 조성사업 부지확보 및 부속건물을 신축하며 공공시설타운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승인 전에 토지 등의 협의취득 근거를 마련하여 대상 토지를 우선 취득하고 성산초등학교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확보와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오산동 공영주차장 시설의 사업지역 변경에 따라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수립해서 승인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모두 88건에 62,798㎡로 소요재원은 약 319억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대원 4통 진입로는 원동 121-1 3필지로써 1,070㎡, 약 3억 8,500만원, 쉼터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로써는 가장동 산 13-3외 4필지 16,501㎡, 27억 5,000만원, 건물은 1동에 1,653㎡, 16억 6,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타운 건립부지 확보는 모두 65필지로써 40,396㎡, 242억원 정도 되고요, 성산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는 2필지로써 1,238㎡에 5억 6,600,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변경은 당초 1,688㎡가 1,940㎡로 약간 증가가 되었고 금액도 역시 11억원에서 23억원으로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변경계획 총괄표와 변경내역, 그리고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위치와 도면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위치를 다 파악하실 것 같아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다섯 건과 승인안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9. 오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직무대리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의안번호 제4-135호 오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4년 1월2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현행 규정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125페이지 하단 별표 18 제10호 나목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장을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26페이지 별표 21 제9호'가'목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1만㎡ 미만의 공장설치를 제한하던 것을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ㆍ개축 할 수 있도록 하였고, 127페이지 별표 24 제9호에서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써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와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하였거나 신청한 경우에도 면적과 관계없이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 별표 25…… 그러니까 페이지 127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필지 내에 주상복합건물이 2개동 이상일 경우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별개의 동으로 건축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되는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명시하여 비주거지역에서의 주거용 건축물 난립을 제한하였습니다. 나머지 128서부터 133페이지까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연녹지 계획관리 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오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8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165페이지 의안번호 제4-136호 오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업무규정 및 행정절차법이 각각 시행 개정됨에 따라 주민생활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입법예고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견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현행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입법예고대상으로 하던 것을 모든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하고 입법예고대상과 예외항목을 2개조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던 것을 원칙과 예외규정을 1개조로 체계화하였으며, 안 제4조2항에서는 주민이 개정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자치법규의 내용이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료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2조와 3조에서 입법예고대상과 예외대상을 나열한 조문을 개정안에서는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입법예고토록 하고 단서에서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현행 2조1항을 보시면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 등 입법예고대상을 명시한 반면에 개정안에서는ꡒ자치법규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당해 업무주관 담당관ㆍ와ㆍ소장은 이를 시장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ꡓ이렇게 해 가지고 1호에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다섯 가지를 입법예고 예외대상을 규정하였으며 현행 3조 입법예고 예외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제4조 입법예고방법을 현행 신문ㆍ방송ㆍ오산시 홈페이지를 인터넷ㆍ신문ㆍ방송으로 하고 현행"노력해야 한다."를"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을 보시면 자치법규의 내용이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는 보충자료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설명드린 오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하시는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부의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2일과 17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5월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총 8건으로써 상위법의 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사항과 공공시설타운 건립 등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로 상정된 2건의 안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5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써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추진력 확보 지원과 지역단위 자체 혁신을 통한 자치역량을 확보하여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맞는 국가 경쟁력 제고 추진을 위한 전담직제인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23쪽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혁신분권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사항으로 이하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5쪽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부합되게 관련 조례의 수수료 징수근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또한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인 별책 35쪽, 아! 정정 드리겠습니다. 35쪽 오산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 및 오산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징수절차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인 65쪽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안은 계속적인 개발압력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 시행예정에 있는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켜 날로 심각성이 가중되는 폐기물 처리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인 123쪽 오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며, 현행 규정의 미비점 및 문구 등을 수정ㆍ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 또한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165쪽 오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규정의 개정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인 83쪽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시설타운 건립부지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승인건을 제출한 사항으로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질의하십시오. 시민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 위원입니다. 37페이지를 보면 6조하고 7조하고 불부합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조2항을 보면"과태료 납부 통지서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기한이 경과할 날부터 7일 이내나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해서 독촉한다."이렇게 돼 있죠?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제7조1항을 보면"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조를 보게 된다고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의제기하면 이의제기를 받아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불부합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6조하고, 7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받았잖아요?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15일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가산금을 붙이든 뭐를 붙이든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법에 의해서 가산금을 붙이든 뭐하든 또다시 통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네.
대성

남대성위원

그렇게 되면또 가산금이 붙죠?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데 이의제기는 또 30일 이내로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의가 통과됐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의가 안 통과됐을때는 물론 가산금이 또 붙을 거 아니에요.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6조하고, 7조는 좀 불부합되지 않는 저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기간을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
대성

남대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 내용을……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납부의무자는 납부통지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관할법원에 다가……
대성

남대성위원

통지하게끔 돼 있잖아요?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네,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랬을 때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나 놓고,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해서 아무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다 그냥 묻는 걸로 하는 거냐 이거죠. 물론 여기에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제5조에 나와 있어요.5조에 나와 있는데6조에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또 이의제기를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해 보세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 드려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요. 5월2일날 부과를 하면 납부기간이 5월15일이란 얘기 아닙니까?
대성

남대성위원

그렇죠.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네, 그런데 이의제기 기간은 5월1일날 받았으니까 받은 날로부터 30일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5월3일날 받았다고 치고, 그러면 6월3일이 되거든요. 30일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독촉장은 15일날까지 내라고 그랬는데 안 냈으면……
대성

남대성위원

(말을 가로막으며)7일에서 15일 안으로 독촉장을 다시 발부할 거란 말이에요. 가산금을 붙여서라도…… 그렇죠?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네. 5월15일날까지 내야되는데 안 냈으면 바로 독촉장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 6월3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대성

남대성위원

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러면"이의제기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7일 내지 시기를, 기한을 정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라"그런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6조2항"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바로 독촉장을 발부했는데 그게 아니고 7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간, 그게 30일이거든요.
대성

남대성위원

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6월3일까지다. 아까 예를 들었잖습니까?
대성

남대성위원

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6월3일이지난날부터 다시 일주일이나 열흘 기한을 줘 가지고ꡒ6월13일까지 내라.ꡓ하고 독촉장을 띄울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아이 그건 잘못하면 행정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해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어떤 피해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요.
대성

남대성위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해석의 나름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걸 보면 해석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같이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일반적인 시민으로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죠.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보면 부과가 5월1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월30일까지 모든 상황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가산금까지 붙어서 모든 사항이 끝난 거 아니에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30일에요?
대성

남대성위원

그렇죠. 5월30일까지.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이의가 있을 때는……
대성

남대성위원

이의가 없을 때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이의가 없을 때는…… 그렇죠, 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데 이의제기를 해서……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끝났는데 또 이의제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 5월25일경에……그런 불부합된 면이 있다는 얘기지.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아니, 행정적인 절차가 5월30일이 돼야 끝나죠. 25일경에 끝날 게 없죠.
대성

남대성위원

물론 행정적인 절차는 5월…… 지금 여길 보면 한 30일이란 말이에요. 행정적인 절차가, 모든 게 끝나는 부분이…… 그런데 내가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 이의제기를 5월25일 정도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모든 게 끝나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끝나지 않고……
대성

남대성위원

과태료가 부과돼 있는데 왜 행정적인 절차가 안 끝났습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아니,제 얘기 들어보세요. 의원님!
대성

남대성위원

물론 알아요. 무슨 얘긴지 아는데…… 행정적인 절차는 과태료까지 부과돼서 모든 게 끝나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데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에 통과해서 또 저거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10일 이전에 과태료 받기 10일 이전에 모든 거를 소명을 하게끔 돼 있단 말야.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아! 5조요?
대성

남대성위원

예, 5조에 보면……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 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5조는 이런 얘깁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알아요. 알아! 무슨 얘긴지……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7일전이 아니라 4월22일까지……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6조하고 7조는 금액에 대한 이의제깁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아니죠.
대성

남대성위원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에요, 전체적인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지.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인 이의제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러면…… 금액이 만약에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라고 그랬을 때 490만원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거냐, 6조하고 7조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5조에 보면 과태료 처분을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4월10일날 본인한테 통지를 합니다."당신한테 이러이러한 과태료를 처분하겠다"그러면 언제까지? 10일 이상"4월25일까지 의견을 내라."이렇게 통보를 저희가 했어요.
대성

남대성위원

5조를 봐서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네, 5조를 봐서. 그랬더니 그때까지는 의견을 안 냈어요. 그러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죠.
대성

남대성위원

그렇죠.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만약에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받아 가지고 처분을 해서…… 받았는데도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해당이 안되요. 그래서 그냥5월1일날 부과를 했다.
대성

남대성위원

6조를 저기해서?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런데 이 이의신청은 다시 아까처럼 의견을 냈어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거는 그대로 우리가 묵살하고 부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때는 다시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때는 의견진술이고, 그래서 바로 이것을 법원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를 받는 거거든요.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이렇게…… 금액을 부과했을 때 법원에다가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고쳐져야 되는거죠. 취소 내지는 정정이 되는 거죠.
대성

남대성위원

정정이 되는 거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거 이 5조의 기간을 많이 주든지, 차라리 5조의 기간을 많이 주든지,6조 7조를 불부합되지 않게 고치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어떻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성

남대성위원

차라리 이거는 민원인이 굉장히 곤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되면…… 차라리 5조에다가 기간을 많이 주든지……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사전에 10일, 사후에 30일, 40일 동안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니까 10일전에 이의제기해서는 대부분은 그래도 이의가 통과될 확률이 많은데 부과됐을 때는 거의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네.
대성

남대성위원

그랬을 때는 차라리 5조에다가 기간을 많이 주고, 이런 6조, 7조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이면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에요.―그렇지 않으면―왜냐하면 이런 거는 민원인이 굉장히 많이 진짜 시청을 많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시달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바로……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대성

남대성위원

그리고 이 법이 지금 신설된 법입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지금 허가를 받고, 사용목적 외에 이용하는 저기가 많다고 보는데 소급적용을 할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발효된 날서부터 이 법을 적용할 거예요.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현 시점에서……
대성

남대성위원

먼저도 위반이 되면 과태료 부과되는 그런 저거는 있죠?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네, 그런데 이용목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의무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대성

남대성위원

6개월 이내요?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저기로 되는 거죠.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저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들 허가 나간 것도 이용목적 외에 이용되는 게 많은 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다 소급적용해서 이 조례안으로 다 과태료가 부과가 가능하느냐 이거지?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그렇죠. 그……
대성

남대성위원

가능합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네.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조례제정을 하는 겁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맨 처음에 허가목적 외에, 지금 그러니까 이용목적 외에 쓰는 용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과연 다 부과할 거냐! 그런 점에서 부과를 한다니까 앞으로 행정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장 나와주세요.

임찬섭위원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임찬섭위원

이 법이 옛날에도 상위법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창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법률은 95년 1월5일 공포가 됐습니다.

임찬섭위원

95년 1월5일이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말씀이……

임찬섭위원

오산시 운암뜰이 언제 개발이 됐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운암뜰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기 법률의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찬섭위원

기 법률의 적용을 안 받았습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임찬섭위원

오산시 운암뜰 개발된지……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100만㎡가 안됩니다.

임찬섭위원

100만㎡가 안됩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네.

임찬섭위원

이게 30만평이 넘잖아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25만평입니다.

임찬섭위원

25만평요? 아…… 거기 맞춰가지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찬섭위원

제가 그 부분이 의아스러워 가지고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말씀 맞습니다. 95년 1월5일 시행됐습니다.

임찬섭위원

이런 법이 그러면 세교택지개발지역이나 궐동택지개발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임찬섭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조문환위원장

앉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만㎡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라고 했는데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조문환위원장

지금 오산시에는 앞으로 100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기 때문에 100만㎡라고 그러면 33만평이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 이게 33만평인데 10만평이상 33만평 미만, 그렇게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낼 수 있도록, 오산시를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재검토 해 주십시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조문환위원장

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 78페이지 보시면 100만㎡는 법령에서 정한 면적입니다. 저희 조례로 정한 게 아니고…… 다만, 산출하는 기초를 저희가 조례로 위임받는데 참고로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중에 용인시하고,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100만㎡라는 거는 이렇게 조례로 돼 있지만 아까 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처럼 운암단지인 경우에도 적정한 금액을 받았느냐의 논란은 있을지언정 사실 관련되는 비용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도 개발계획을 할 때 관련되는 부대시설은 설치하도록 저희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의 적용은 안 받더라도 상당한 부분의 비용은 받고 있다.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물론 그런 우리가 지금 개발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거를 어느정도 오산시에서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 인위적인 저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나름대로 행정적인 나름대로 딱 정해서 얼마, 얼마 이런 것도 정해 놓는 게 좋지 않아요. 앞으로 만 2천평도 개발될 수도 있고, 2만평도 개발될 수 있고, 이렇게 소규모로 지구단위계획도 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뭐, 폐기물도 생길거고 다 생길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산시에서 어느 정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사항은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100만㎡라는 위임을 줬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했는데 위원님 100만㎡ 안되더라도 이런 기준 금액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협의과정에서 기준은 될 수 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은 받아내고, 어느 지역은 안 받아내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내부적인 지침으로 갖고 있다가 오산시의 내부지침은 이렇다. 만 2천평을 개발했을 때는 이런 이런 뭐, 폐기물 저기에 대해서 이런 이런 거를 부과할 수 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그런 분담금도 이런 이런 저기해서 저기가 하고, 교통유발 저기되는 내용이 이런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몇 퍼센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규약이우리 나름대로 오산시를 쾌적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내부적인 규칙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거는 분담금을 내야 우리가 허가를 내 주겠다. 이런저기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거죠.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규칙은 아니더라도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당연히 준거가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방침에 의한 기준으로 확연될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게 꼭 정해져야지 어느 저기에서는 부과가 되고, 어느 지역에서는부과가 안되는 그런 경우도 나올까봐…… 앞으로 하다 못해 4천 몇 평도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뭐를 부과하고, 그런 부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제는 해 놔야 된다는 얘기지. 4천 몇 평이라고 그러면 거의 그래도 몇 백세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유발되는 것도 상당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계기로 인해서……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남대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법적인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분담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소송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네.

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도시계획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2004년도 우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께서 아시는 부분은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아시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저희가 이게'공공시설타운'이라는 명칭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회계과장님? 제가 알기로는'행정타운'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저는……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처음에는'행정타운'이라는 명칭을 가지고선 사업을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설 시설명이 시민스포츠센터라든지 축구보조구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행정타운'이라는 것은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판단이서 가지고선 명칭을 그러니까'공공시설타운'명칭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저희들이 지난…… 확실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4월중 의원간담회 시의 공공시설타운의 건립에 있어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 자체에 대한 내용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 축구보조경기장, 시민스포츠센터, 주차장 시설 등일 들어간다고 얘기는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적인 측면이 건설되는 시설물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주무과장께서도 재검토 의사가 있으셨고, 재검토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재검토 결과도 없이 이렇게 공공시설타운의 건립을 위한 토지의 협의취득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 올라온다?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리 의원님들께서 공공시설조성에 따른 타당성 용역 조사 자체를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도 없이 시설물을 만들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겠다? 본 위원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먼저 선행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담당관님 말씀하세요.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앉은 좌석에서 일어서며)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타운은 제가 와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와 가지고…… 내용은 지금 행정타운으로 되고, 또 실질적으로는 공공시설한다고 해서 제가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ꡐ공공시설타운ꡑ이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ꡐ공공시설타운ꡑ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또 현재 저희가 사실상 의원님들께 저는 결과보고가 다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마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결과보고 이렇게 추진하다가 보니까 아, 공공시설이 추진되다보다라고 얘기했고, 이 사업시설이나 이 내용은 아주 확정적이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가 태스크포스(task force :프로젝트 팀)팀이라고 해 가지고 이 시설타운에 대한 거를 오늘 2시에 각 과장들 회의를 합니다. 이 내용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이 되고, 단지 운동장관리부지로 돼 있고, 또 그 전체의 공공시설타운에 대한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설이 꽉 확정된 건 아니고, 또 저희가 급하게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은 종합사회복지회관 자체가 토지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저희가 협의해서 살 수 있으면 반듯한 집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거기에 동선을 해야 될 계획은 수립할 수 없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올렸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토지매입은 하되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변경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득하겠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보고를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보고말고요. 보고…… 아이! 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시는 보고하는 자체가 벌써 의원들한테는 승인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잖습니까?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저는 보고드린 걸 몰랐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아니 그러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득하십시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00% 수렴해서 시설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약속받은 걸로 하고요. 그래서…… 아이, 앉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착석) 거기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땅값 언제 말씀하신 거 같은데, 보훈회관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담당관님 아시겠지만, 이 공공시설타운 자체가 (구)청사 매각대금으로 저희 재원을 확보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사도 그냥 놔 두면 땅값은 계속 뜁니다. 맞죠, 제 말이?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웃으며) 그 미리 사서 땅값 살 때 사는 거하고, 또 우린 파는 입장에서 쌀 때 파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입장에서 보면…… 공공시설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국장님 너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이게 너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솔직히 들고요. 그리고 분명히 축구보조경기장옆에는 공설운동장이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설운동장의 활용방안부터 미리 확보한 다음에 그 이후에 뭐, 공간부족이라든가 또 하나가 필요하다면 축구보조시설이라든가 축구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때 조성해도 늦지가 않다 보는 거고, 과연 이 축구보조경기장 자체가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극히 부정적입니다. 이건 전문체육시설입니다.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업단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담당관님이나 아마 공유재산 관리하는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좀 챙기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거 한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이거 이번에 기본설계하고, 토지계획시설결정용역비 이번에 회계과에 올라오셨죠?

좌중 웃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이후에 토지매수 끝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 하실 거죠?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확실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토지매입 끝나고…… 절차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네,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 계획단계로는ꡐ2004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해서 토지매수와 수용을 같이 이루면서 2005년 7월까지 공공시설타운 실시설계를 마치겠다.ꡑ이렇게 돼 있는데 맞죠?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 당시에 실시설계하시는 과정속에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적합도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과연 이거 왜에 또 필요한 시설은 없을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시고,의원님들 의견도 100% 수렴하신 다음에 행정행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시오.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그렇게 약속하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제가 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계획하고 병행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논을 해 가지고선 사업추진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담당관님도…… 그렇게?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두 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5월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직무대리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청소과장 김창덕 도시과장 이홍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