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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세중 의원 발언

55회 제6총무위원회199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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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임시회 제6차총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심사한 예산안을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고 제4차총무위원회 회의시 처리치 못한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하여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장후동 위원님을 대신해서 최진학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장후동 위원이 계수조정에는 참여하였으나 급한 일로 부재중 있어 본인이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에 있어서는 행정광고수수료가 금년도 1회 추경에서 9,900여 만원을 증액하였음에도 금번 추경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방지역신문이 12개사에서 16개사로 4개사로 증가되어 금년도에는 신문사에 대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해 주는 것으로 하고 '98년도 예산에는 2억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해주는 것으로 합의해 주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시설장비유지비 닥터 내부청소비 5천만원은 예산상 삭감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공중위생을 고려하여 삭감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장관사구입비 2억 8천만원은 경제가 어려운 형편에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탁구훈련장 명칭을 다목적 훈련장으로 하고 시민체육 광장내 조경공사에는 개나리 등 작은 수종을 선택하지 말고 큰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도록 집행부의 확약을 받고 시민체육광장 관련 예산안은 삭감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실·국·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쟁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부문에서 회계과 소관의 국장관사구입비 2억 8천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합의하여 주셨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최진학 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사전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고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차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 하여 오늘 다시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4차 본 회의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박종천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호위원

수정제안하겠습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있어서 제9조 위탁이 취소에서 "제3호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내용은 제5호 "기타 공익상 위탁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권리를 남용할 우려가 있어 제9조 위탁의 취소에서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세중위원장

박윤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조례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윤호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주셨으므로 먼저 동의안을 표결한 다음 표결결과에 따라 집행부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표결) 그러면 먼저 박윤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호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박윤호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5회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