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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236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9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건 말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군정연구단 꾸리고 계신데요. 포상금을 전체를 한꺼번에 주더라고요.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경비는 지원해주고.

김광직위원

아니 포상금이요, 경비 같은 건 다 이해가 가는데, 포상금을.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5개 연구단을 금년도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성과가 좋은 연구단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174페이지에 보면 5개 연구단을 포상금을 300만 원씩 일괄로 지급하는데 그럼 이게 포상금의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1,500만 원을 1등한테만 준다던지 1, 2등을 준다던지.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평가계획에 의해서 연구 실적이 좋은 데는 많이 주고.

김광직위원

똑같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네. 산출기초만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김광직위원

174페이지에 신문스크랩 사용료가 갑자기 79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달에 30 몇 만 원 하던데 백 몇 만 원 됐는데,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올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 사용료가 인상이 돼서요.

김광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 업체에서 한꺼번에 3배씩 막 올려도 되는 건가요?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동안의 저작권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임의로 대응하기가 나쁩니다.

김광직위원

꼭 써야 되는 거죠?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해왔던 거고.

김광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풀 같은 것은 수요에 의해서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쓰고 모자르면 추경에 더 세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풀은 항상 예비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협력회 관계도 우리가 의장시군인데 내년도 행사를 안 할 수도 없고요.

김광직위원

예, 그건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추가예산에 경로당 물품비 올라온 거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김영주위원장

이것은 물건을 사주는 겁니까, 현금을 주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물건을 사줄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매년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건지.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참 설명하기가 애매한 상황인데 중앙에서 예산을 주신다면 사줄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준다면이 아니라 이런 것은 복지실장님이 잘 해서 얻어오셨으면 매년 해서 노인들 경로당에 현금으로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현금지급은 할 수 없고요.

김영주위원장

물품을 매년 2백만 원씩 사주면 더욱 좋고, 이런 물품을 사줄 수 있는 재량이 있던지, 아니면 이것은 사실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의 맥락이 희한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도 실제 내용이 희한하잖아요, 그죠? 이 돈은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죠? 경로당 관계는 자꾸 지역사회에서 말도 있고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 생각은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단양군 경로당 규정에 누가 더 크고 적게 해주는 건 없습니다. 균일하게 어느 동네가 적던 크던 같아요. 그전에 여섯 동네 있는 단양읍인가 근방에 5-6명 있는데도 노인회관 똑같이 8,500만 원 주고 지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다고 적게 짓는 게 아니고 많다고 크게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4억 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조금 말하자면 선심성으로 지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사실 뭐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걸 이렇게 지어주고 노인들 편하게 해드리는 거니까 말은 안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전체를 해줄 수 있는지.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전에는 그 어떤 기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주위원님의 말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역현실에 따라서 마을별로 전체 경로회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축적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더 예산을 투하하고 면적을 넓게 지을 수 있는 사안이 나온다면 마을의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얘기 들으니까 장림리쪽은요, 땅을 마을에서 산 것을 기부채납식으로 해서 풀어달라는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형평성문제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요구하면 더해주고 인구가 많으면 더해주고 경로당이나 이런 것은 사실 공공재잖아요. 좀 인구가 적은데도 1억 2천만 원 들여서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두나 이런 걸 다 생각하셔서 상황을 풀어가실 때 이러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형평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참작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혹시나 이걸 지어드리고요, 사실 그 동네 지어준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나 같은데, 혹시나 지어드리고 나서 단양군으로 기부채납 할 의향은 없나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토지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아니면 장기무상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토지를 자기네가 산다고 해도 4억 원이라면 크게 잘 짓는 거란 말이에요. 노인회관이 아니라 복지회관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마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긴급복지사업이 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얘기하고 증액을 시켰다고 했는데 사실은 쓸 수 있는 예산이 그 보다 더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용관리비가 증액된 사유인데 조금도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돈을 쓰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편차가 많아서 그러는데. 2014년에는 뭐 했다고 했죠?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14년에는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었어요. 공공운영비 항목을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증가된 겁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리고요, 2015년은?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2015년에는 사무관리비로 한꺼번에 공공운영비에 있던 항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항목별로 쓰던 것을 한곳으로 올려놨다는 얘기입니까?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일반운영비 속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로 2014년에 있던 것을 2015년에는 수수료의 성격은 사무관리비가 맞다고 생각해서 공공운영비는 없애고 사무관리비로 올렸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공공운영비를 쓰게 되면 돈 액수는 더 많아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다 하니까.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여기저기 나눠 놓은 것을 한곳으로 합쳐놓은 겁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세금도 못 낼 형편인데면 괜찮은데, 자기가 돈을 낼 수 있으면서 이런 걸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능력자에게 해준다는 건 우리가 잘못된 예산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자부담 31%.

김영주위원장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사람 해준다는 거죠. 자부담이야 내도 보조는 공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매현교회, 단양교회, 대흥사 연차사업으로 국가에서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체육대회를 통합해서 하니 마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직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예산을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읍민체육대회와 면민체육대회가 구분돼서 6,2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해서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어저께 지난번에 11월 목요회때 읍면체육대회를 내년도에 신단양이주 30주년과 병합을 해서 군민대통합 차원에서 화합체육대회로 개최하는 걸로 안건이 제출이 되어서 검토를 했고요, 목요회 관련된 여섯 분을 모시고 제가 직접 참여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내년에 신단양이주 30주년 행사도 해야 되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했고, 내년 1년을 거쳐서 읍면체육대회를 가급적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의견을 들어서 2016년부터는 통합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이 그렇게 나왔고 이번 달 목요회때 아마 대표되시는 분이 목요회때 정식 안건으로 제출을 하실 겁니다. 목요회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들은 12월중이나 1월중이라도 읍면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읍면체육회장님들과 읍면장님들 모셔서 제가 의견수렴을 해서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내년은 신단양이주 30주년 행사도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행사를 하려면 잠정적으로 뽑아보니까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계상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추경이 4-5월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각종 사전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제를 해주시면 추가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더 하면서 부기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암골 생태유람길을 지금 사업변경을 해서 그렇다고 했지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사업구간 변경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똑같고요.

김영주위원장

예? 줄었어요, 늘었어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방곡 쪽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그쪽에서 큰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기존에 길을 이용하면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유도 표지판 이런 부분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추가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초에 48억 원 범위 내에서는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김영주위원장

48억 원 범위 내인데 국비 다 받아온 건 아니잖아요. 연간에 받는 건가?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내년까지 받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내가 묻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사업변경을 해도 할 수 있는가? 중앙에서 하는 걸 사업변경 잘못하니까 돈을 원상복귀 하던데?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환경부를 직접 가서 지부 담당팀장과 협의해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환경부에서는 예산을 더 못주겠다고 해서 대신 사업기간을 1년을 연장해달라 그러면 당초사업대로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해서 사업계획변경 신청도 했고 환경부로부터 사업변경 승인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사업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내년도에 나머지 국비를 다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김영주위원장

그럼 반반 들어가는 거죠? 우리 군비도 24억 원, 그것도 24억 원. 지금 현재 받은 게 18억 원이라면서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그게 총 48억 원 중에서 국비가 24억 원이고요, 도비가 11억 원입니다. 나머지 군비가 1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금수산 운동장 확장하는 거 우리보기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하면 솔직히 거기서 사람이 더 오면 얼마나 더 올런 지는 몰라도, 돈은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해서 솔직히 엉성하게 바운더리가 너무 크고 사람이 너무 적으면 오히려 그냥 둔 것만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지금 가면 사람이 바글바글하잖아요. 축제가 크구나하고 인정이 가는데 만일에 늘려서 엉성하면 그때부터는 여기 볼 것도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장이 넓으면 넓을수록 사람은 적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해 주는 게 좋은데 뭐 도지사가 공짜로 준다면 해요, 공짜 돈도 먹을 걸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축제장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가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 축제 때보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앞에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는데 이제 주차대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데크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데크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장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온달산성 발굴조사 용역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성벽을 꽤 여러 번 보수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발굴조사하면 바닥에서 나오는 건가, 성벽을 다시 하는 건가?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성벽은 헐지 않고요, 안에 내부에 있는 부분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딴 데를 보면 발굴한다고 하면 땅도 깨 파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어떤 게 나올른지는 몰라도 내가 보기는 안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벽은 손도 안대고 사실 뻔히 들여다보이는 건데 뭐 나올게 있냐 그게 문제고, 만일에 했다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 교수님들 돈만 벌어주는 거지, 실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2년도에 발굴조사를 했을 때 쉼터라든지 시대별 집터라든지 화살촉,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토기, 집수시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데는 지난번에 하지 않은 부분을 지금 하는 겁니다. 성곽보수는 별도로 성곽붕괴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부분은 성곽보수를 별도로 하는 것이고, 발굴조사가 사실 온달산성이 우리가 이야기 하기로는 고구려 시대에 대표적인 성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헌상으로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소백산 주목군락, 그건 국립공원에 있는 건데 우리가 왜 그것을, 그전부터 사실은 가시 철조망 치고 보초 서고 다 우리가 해주는데 나무조차 다시 깎고 다시 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뭐요. 그 사람들 보고 하라면 안 돼?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천연기념물 문화재다 보니까 이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다 보니까 관리를 하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립공원 내에 있으면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중앙부처 방침 자체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해서요.

김영주위원장

자기네 길에 가면 세금조차 받는 분들이 자기 산에 있는 물건을 우리 보고 심어 달라고 하면 안 되는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참 엉터리여. 우리가 보호하는 사람 봉급주고 있고, 사실 국립공원은 자기 네꺼지 우리가 아무리 심어도 우리가 가서 하지도 못해.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

김영주위원장

문화재로 되어 있으면 국립공원은 국가의 문화재는 국가꺼지, 단양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안하던지 축소시키던지 아니면 국립공원보고 니가 다하라 하던지. 지가 팔지는 못할 거 아녀.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도록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누차 협의는 됐었는데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고, 저희들도 사실 뭐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국립공원 되어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관리해왔고 앞으로 조정이 된다면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최대한 본인들이 관리하도록, 우리 재산이 아닌 것은 본인들이 하도록.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이 문구를 주목을 피합하는 경합목 제거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좀 알기 쉽게 풀어썼으면 안 좋을까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경합목은 주목에 같이 붙어서 크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조선희위원

이해가 가는데 보통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문 못 배운 사람은 이거 이해 못해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선희위원

저는 알겠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주목 옆에 있는 잡목 제거라는 건 알겠는데, 엄청 유식한 것처럼 써놔야 사실은.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주목 성장에 영향을 주는 잡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희위원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 뭔 뜻인가 알기 쉽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삭감조서를 작성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 작성에 앞서, 정회를 한 후 위원님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예산총액과 삭감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표결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입니다. 예산총액은 2014년도 대비 143억 1,090만 4천 원이 증가한 2,626억 1,595만 1천 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삭감조정 내역입니다. 삭감조정액은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18건에 대하여 27억 2,312만 9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총액은 2,626억 1,595만 1천 원으로 하고 삭감조정액은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27억 2,312만 9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5억 8,983만 9천 원이 증가한 2,995억 8,256만 2천 원으로 하고, 삭감조정액은 기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3건 2억 2,857만 1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5억 8,983만 9천 원이 증가한 2,995억 8,256만 2천 원으로 하고, 삭감조정액은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2억 2,857만 1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2일 개의되는 제23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