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9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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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재해복구에 힘을 합하여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부터 3일간에 걸쳐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전년도 집행기관의 세입과 세출 전반에 대한 심사인 만큼 각 분야의 세입을 누락없이 또 세출은 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계획적이고 합법적으로 쓰여졌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들은 앞으로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시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결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충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분 및 이월사업비, 특별회계등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되 필요시에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김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며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이미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가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세입부분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쪽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면 징수예산이 약 1,571억이고 수납액이 1,699억으로 무려 128억이나 예산보다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많이 징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28억이나 되는 예산의 세입을 목표 이상 거둬들일 정도라면 징수예산도 많이 잡았어야 될 것 아니냐, 통례로 보면 징수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도 연말 결산하면 그 목표를 달성 못하는 것이 통례인데 현 결산서에 보면 징수예산은 적게 잡고 징수액은 많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하는데 차질이 오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특히 재산을 경매한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가 그전보다 더 징수된 그런 실정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발생요인이 그렇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니요. 저희가 경매 같은 것을,

류택호위원

아니면 일부러 이 정도밖에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적게 잡아진 것인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것이 당초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도 실제 강력하게 징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되었습니다. 전년도 비슷하게 대개 세입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체납액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2000년도에 체납액이 많이 되었던 것을 2001년도에 징수를 더 많이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2000년도에는 예상보다 적게 수납이 되었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개 연도별로 거의가 예산액 맞추기에 상당히 빠듯한 경우인데 2001년도는 특히 세입이 많았습니다.

류택호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하나라도 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징수하는데 애를 썼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다음에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이 많이 되었는데 간략하게 어떤 부분에서 결손이 많이 났나 말씀을 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 사항 요건이 그렇습니다. 체납자가 대개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이 되었을 때 그리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이 배분금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할 때, 또 체납 처분을 했는데 실제 체납 처분을 중지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때 현재로 봐서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결손처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결손처분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결손처분을 하고서 그후에 체납 처분 차후 관리를 저희가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다시 있다든지 행방불명된 사람이 다시 나타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 조회를 해 가지고 다시 부활해 가지고 체납처분을 취소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원인이 발생한 후 몇 년이나 경과한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원인이 발생된 후에 몇 년 후에 결손 처분을 하는 것이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5년이 넘는 경우에 하는데 그 전이라도 행방불명이 되어서 장부상에만 가지고 있지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체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빨리 확인을 하셔서 결손이 안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결손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23% 정도 되는데 해마다 지방세가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방세의 결손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금년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정자립도라든지 구세입이 상당히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면허세의 법 개정에 의해서 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자동차에 대해서 면허세를 부과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동차에 대해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2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면허세가 구세인데 12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결손 관계는 그동안도 공무원들이 제일 안하려고 하는 것이 결손입니다. 왜냐하면 상부 감사에서 보는 사항이 결손이기 때문에 결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하고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면허세 12억이 감소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12억을 다시 보조를 받으셨나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당초에는 면허세 12억이 감소되면서 정부에서 보존을 해 주는 것으로 처음에는 얘기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세목을 준다던지 세목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야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중앙에서 보조금 같은 것을 조금 더 증액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23쪽 목 228 잡수입인데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약 4억7천5백만원, 결손이 3억2천만원해서 이월은 4억7천2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미수납된 것이 변상금 하고 과태료인데 변상금하고 과태료 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미수납액이 많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변상금은 지적과 소관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을 사용료를 안내고 했을 때 변상금을 대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국유재산이나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것은 대개 경기침체로 해서 사업이 도산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조그마한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재력부족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변상금 징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은 대개 교통관리과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서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청소년 보호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 같은데서 담배를 팔았다던지 술을 팔았다던지 그런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납세 저항도 있고 조그마한 슈퍼 가게에서 하다가 업소가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고 허가민원과에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고 해 가지고 제대로 허가난대로 집을 안 지었을 경우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매년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국유재산 임대료가 제일 많은 금액이 어떤 건인지 내역을 알 수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세부적인 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증빙서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잡수입이 상당히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징수대책을 세워서 강력히 징수해서 세입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유진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 총무국장님께서는 14시까지 되겠습니까? 14시 까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19쪽 하단에 과년도 수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2천만원을 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22억 정도 징수결정액이 되었는데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너무 과다하다, 결론적으로 예산을 세울 당시에 예측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지 않느냐, 또 거기에 비례해서 5억 정도 수납을 했는데 거기에 과오납금이 1,600백만원의 과오납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매년 감사 때나 회의 때 과오납금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데 과오납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됩니까? 과오납금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조금 전에 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과년도 수입 관계는 실제로 작년도에 체납 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주로 5개년간 체납된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징수율이 안 좋습니다. 예년과 같이 예산액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의 사유로는 이중 납부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차량 폐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중 납부는 저희가 계도를 해도 실질적으로 이중 납부가 많이 있고 비과세 감면관계는 당초에 자기들이 비과세 감면이 되는지 모르고 냈다가 나중에 알고 난 후에 감면 신청이 들어와서 감면해 주는 경우이고 차량의 폐차 관계도 폐차했을 때 실질적으로 탄 기간만 하게 되어 있는데 고지서 나간대로 냈다가 나중에 폐차했다고 서류를 가져 와서 저희가 일할계산 감액을 하다 보니까 과오납이 생깁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과오납금은 어느 정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금액은 사실 이해가 갑니다. 1,600만원이라는 금액이라면 과오납금이 몇 건 정도 발생이 된 것입니까? 대략적으로만. 이 금액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연간 과오납해서 환불하는 건수가 한 1,1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중 납부도 말씀드렸는데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주민세나 소득세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경정해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감액한 뒤에 바로 안 찾아가고 경정 통보가 상당히 늦게 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1,100건 가량 2001년도에 그렇게 발생이 되는데 과오납 건이 1,100건 발생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1,100분 한테 과오납 문제가 발생되어서 결론적으로 우리 구의 이미지 훼손이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1,100건의 과오납 건이 다 반환이 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2002년도 2월말 현재 1년에 과오납해서 반환을 해 준 것이 1,100건 정도 반환을 해 주고 있고 저희가 금년 2월말 현재 통계를 뽑아 보니까 5,600건 정도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7월말까지 노력을 해서 2,962건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찾는데도 이 분들이 과오납을 해 놓고 예를 들어 주소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찾아서,
건영

오건영위원

반환이 안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방세 관리는 5년간 과오납 건을 관리하다가 그래도 찾지 못할 경우는 잡수입으로,
건영

오건영위원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과오납 반환에 대해서 과오납금 지급 발생요인에 대해서 현재 과오납금 반환을 받으러 오거나 하는 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지요? 공중전화 카드를 지급 한다든가 그런 분들 한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발견되었을 때는 사실적으로 통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오는 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100%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저희가 알기만 하면 그분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합니다. 서류 떼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영

오건영위원

직접 찾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찾아 오시는 분들이 서운한 소리를 안 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주민세나 소득세할 경정이 나중에 되는데 소득세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과 착오를 해서 그랬다면 당연히 저희가 그런 것은 사례를 한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하고 관련이 되었다든지 또 본인이 잘 모르고 이중납부를 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불만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과오납금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든 저렇게 발생이 되었든 서운해서 온 분들한테 한 분도 그런 미진한 부분이 없이 100% 이해 설득이 되어서 우리 구에 대한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는 그런 행정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이월사업비, 그리고 특별회계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70쪽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42쪽 상단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행정소송이라든가 손배소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소를 접수하시면 일반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미결추산액으로 예산을 상정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홍길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것이 24건입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매우 분쟁사건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배상금부분에서 소송진행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신청들어온 것에 대해서, 또 거기에 지급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2,500만원이 현재 불용처리 됐습니다만 이 사건은 2000년 이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전합숙소지구라고 삼성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관련이 되어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원고는 강기용 씨라는 분으로 손해배상금이 2천만원이 됐습니다만 현재 계속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금년 9월 12일날 결심공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소가 이어지다 보니까 진행을 못했고요. 또 한가지 5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재활용선별사업장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일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안전사고로 인해 가지고 한일순 씨 외 세명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송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조정이 결정되어 가지고 500여만원을 우리가 지급해야 될 상황이 됐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 예산에서 지급이 결정됐었습니다만 사회과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손배상에 지급되는 재료비기타에서 줄 수 있는 규정이 마침 그 시기 작년도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규정이 개정되어서 그래 가지고 두건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측을 해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보통 손배소사건에서 보면 1심에서 판결을 받고 대부분 항소를 하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손배소사건은 패소, 승소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과실 몇%, 피고과실 몇%해서 판결이 나는데 이 예산을 1심의 소장대로… 본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손배소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원액을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론 고문변호사가 있겠습니다만 고문변호사가 예측을 해서 과실부분만 예산을 잡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이미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 나갈 것은 그렇게 예측을 해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가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변호사한테 일단 자문을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손배소사건에 대한 판결액이라든가 올해 들어온 향후 미결추산액을 잡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홍길표 위원께서 요구한 2001년도 손배소에 관한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길표

홍길표위원

오늘 안으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금일중으로 가능 하겠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내일 아침에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장

홍길표 위원님. 어떻습니까?
길표

홍길표위원

예.

김가진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270쪽 예비비지출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목 402-01인데 폭설피해농업시설물 복구입니다. 거기 예산이 1억 1백만원이 됩니다만 지출액이 5천 2백만원이고 불용액으로 4천9백만원이나 많이 남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할때는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제대로 지출을 해야 하는데 4천 9백만원이나 남았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답변해야 하는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일단 제가 파악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지출과정에서 불충분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폭설로 인해서 농작물 시설복구를 영농철 이전에 복구하기 위해서 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기적으로 불가피해서 저희 구비를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폭설피해상황을 조사할 때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피해상황을 60가구 중에 비닐하우스 복구가 필요한 가구 또는 농작물 대파가 필요한 가구, 이렇게 해서 64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는 복구비를 평방미터당 2만 5천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국비와 시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서 국비가 40%, 시비가 20%, 구비가 40%로 100%입니다.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35%를 하기 위한 국비, 시비, 구비 부담비율이 이렇고요. 전체 100이라는데에서 국·시비보조가 35%이고, 융자가 55%이고, 자부담이 10%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피해상황을 거기에 맞게 신청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폭설피해로 1억 128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지출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64농가 중에서 본인들의 연령이 고령이기 때문에 자부담하고 융자해서 농사를 하지는 않겠다고 포기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보다 지출액이 적게 되어서 불용액이 되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본인들이 자동으로는 시설을 안 하겠고, 반자동 비닐하우스 복구단가를 적용해서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미터당 2만 5천원이었는데 미터당 1만 8천원으로 단가도 내려갔다, 이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국비도 반납하고 시비도 반납하고 구비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우리가 조사할 때 사전에 당신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까지는 못 했습니다. 일단은 피해상황을 조사해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려고 했는데 그 분들 역시 당초에 조사할때는 그냥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융자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나는 골치아프게 비닐하우스를 더 하지 않겠다, 농작물대파를 않겠다고 한 비닐하우스 포기농가가 10농가, 대직파 포기농가가 11농가 로 본인들이 희망을 안해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처음에 조사할 때 정확하게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네요? 실제로 복구해서 돈을 가지고 오면 다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를 조사를 해야지 예비비를 4,9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조사할 때 정확하게 조사를 했어야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처음에 1월달에 피해조사를 할때는 속상한데 당신들 할 거냐, 안 할거냐 그런 것까지 조사할 수는 없죠. 일단 조사는 다 하고, 그때 당시 융자가 얼마이고, 얼마를 해야 된다고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복구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신 할거냐, 안 할거냐는 그 당시에 조사하는데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조사를 치밀하게 해서 이런 포기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자부담해서는 본인들이 안하겠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령이 많으니까요.

유진갑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연령이 많아서 다시 비닐하우스는 않겠다는 그런 농가가 많았습니다.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이해는 가는데 예비비지출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불용액이 아주 적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불용액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하고는 목이 틀립니다. 예비비는 정확히 산출해서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 이렇게 50% 정도를 불용액으로 반납을 한다고 하면 됩니까? 예비비는 어느 때에 예비비를 쓰는 것입니까? 재해나 긴급사항으로 불가피할 때 예비비를 쓰는 것인데 예비비를 1억씩이나 편성해 가지고 50%를 남긴다고 하면 누가 봐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유진갑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을 지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예비비지출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가 영농철 이전에 긴급복구 된다고 했는데 그 밑에 피해 임산물 복구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 긴급복구사업이란 예비비지출 사유하고는 사실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해빙기 이후에 이런 긴급복구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고, 그에 따라서 이런 피해임산물 복구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특히 세항 3311번 폭풍설피해 임산물 시설물 복구지원은 지출결정일자가 3월달이었는데 지출일자는 그해 말 12월에 지출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늑장을 부리게 됐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사용은 당초에 예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조사를 하고, 3월달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왜 12월달에 이렇게 했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만 우리가 일단 폭설피해상황을 조사해서 조사보고를 할 시기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국비 40%, 시비 20%, 구비 40%에 해당하는 금액 1억 1백만원을 확보를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이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3월달에 원인행위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했고요. 그런 이후에 시비나 국비가 3월 이후에 내려와서 그 사업시행, 64가구 중에서 본인들한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을 해 주시오, 하고 12월 이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결정이 된 이후에 빨리 할 사람은 하고, 포기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나중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늦게 나갔습니다. 이미 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국비와 시비가 확정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즉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정산하는데 늦게 된 것 뿐이지, 그 공사는 시기적, 단계적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농번기 이전에 다 됐다고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실장님. 지금 연초에 3월달에 지출원인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 해 말에 지출이 실제로 처리가 됐다고 하면 이것은 예비비의 성격이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예비비가 3월달에 결정을 했다가 그 해 말 12월달에, 그것도 지금 그 전해에 이어서 폭풍설 피해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복구지원이 연말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 액수도 크지가 않아요. 이것은 국비, 시비를 따질 것도 아니잖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황인호위원

지금 예컨대 봉급조정수당같은 것은 11월 14일날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로부터 닷새 후에 지출결정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지출이 됐어요. 봉급수당같은 것은 일사천리로 예비비 성격대로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이런 폭풍설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이 긴급복구지원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앞에서도 답변을 올릴 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지출결정액이 결정된 당시부터 공사는 시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 본인들이 정산서를 내는 과정에서 돈이 늦게 나갔을 뿐이지 그 이전에 본인들이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농번기중에 한 사람도 있고, 그 이후에 천천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우리가 왜 예비비를 사용했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시비, 구비의 부담률이 확정된 후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고, 그 전에 1차추경시에 반영을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길을 택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일단 농업시설물 긴급복구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겠고요. 임산물 시설물 복구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답변이 안돼요. 그러면 원인행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는지 3월부터 12월까지, 결국은 12월말에 지출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국비, 시비하고 상관없잖아요. 이것은 170만원 짜리인데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 재배시설 복구에 대해서도 제가 예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똑같은 비율로 국·시비가 보조되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융자도 받아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된 피해액이 원상복구됩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한 100여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국·시비를 부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도 역시 포기자가 있었습니다. 표고버섯재배 포기를 한다든지, 보조금을 줄여서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네분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비비사용은 불가피한 사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또는 한정된 금액을 조속한 시일내에 피해가 복구되는 방향으로 예산운용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당부만 하나 드릴께요. 예비비지출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지출결정일과 실제 지출일자간에 이 정도로 거의 10개월 이상 늘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긴급하게 필요불가결한 곳에 써야 하는 예비비로써의 성격하고는 거의 걸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본인들이 원치않는, 특히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본인들이 부담하기를 꺼려한다든지 하는 것은 긴급복구내용하고는 사실 무관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예비비성격으로써 우리가 넣는다는 것은 예산을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조금전 홍길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배상금이 6,900만원 정도 됐죠? 이 중에서 재활용선별창고에 민간위탁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공공근로자를 투입시켜서 사고가 된 배상금이 5백만원인가 된다고 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이것이 합법적입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민간한테 입찰을 줘서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데다가 공공근로자를 투입시켜 가지고 사고가 나니까 배상을 해 준다는 것이 원래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데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예산에서 지급은 하지 않고 공공근로사업비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소송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그것을 일반에게 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상금을 소송이 들어 왔을 때 지급할려고 했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구청장으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하고 안하고 감독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동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우리가 위탁하는 부분에서 이 사항도 위탁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느냐 하는 것은 다음 2차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할려고 했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차적으로 구상권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적용할려고 했던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장

구상권을 청구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현재 공공근로사업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해서 이번에 배상을 해 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검토한 것이 없고요. 저희 예산으로써 별도로 여기 불용액으로 처리된 이것을 줬을때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뒀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우리 실장께서 생각을 잘못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도 일단 우리 구에 내려온 것은 우리 예산입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중의 하나도 사실은 의존재원이 많아지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비 지원 부분이 우리가 재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도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재활용선별창고를 입찰을 주는 과정에 돈을 받고 입찰을 했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를 투입시켜 주겠다고 전제로 한 입찰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 그 말씀예요. 본위원 말씀을 알아 듣겠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개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나서 우리 예산이 이만큼 손실을 봤다, 그 말씀예요. 이것은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감사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묵과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9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예. 유진갑 위원입니다. 53쪽 목 1242-110 인건비인데 4,968만 7,420원이나 남았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유진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102-02 수당부분인데 그 예산이 조기퇴직하고 명퇴에 대비해서 수당을 계상한 것인데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17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실제 조기퇴직과 명퇴한 분이 11분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인원을 책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인건비는 어느 정도 똑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충 인원이 몇 명이고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처음에 예산을 짤 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제 조기퇴직과 명퇴를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 조기퇴직이나 명퇴를 하시는 분이 그 정도는 최소한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 인원들이 예를 들어서 휴직을 들어간다든지 해서 그 인원이 현원에 맞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명퇴나 조기퇴직자가 줄어드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명퇴나 조기퇴직자도 대강 가늠이 될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애요. 인건비로서 4,9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은 예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하시기 바라고 항상 불용액 때문에 언제든지 말이 많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직원들이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의원들한테도 사정을 하고 애를 써가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쓸 때 보면 불용액으로 잔뜩 남는단 말이에요. 예산을 세울 때만큼 쓸 때도 실력 발휘를 하고 성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많으면 예산이 이만큼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을 해서 정확하고 적절한 예산 운용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오건영 위원입니다. 57쪽에 일반운영비 201-01에 21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전액 다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1원도 지출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를 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사용처가 원래 민생치안하고 청사방호인데 예를 들어서 데모 등이 있을 때 민생치안과 청사방호에 관련된 비상급식비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됐습니다. 예년 같으면 그런 것이 많이 필요했는데 2001년도에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일반운영비를 단순하게 민생치안이나 청사방호 그 목에만 쓰려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210만원이라는 금액이.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당초 목적이 그런 것으로 해서 부기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지난 3대 의회 때 역전 앞에서 노점상을 하시던 분이 분신자살했던 일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한때 혼란을 겪었었는데 그러면 그 해에는 이 금액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모자랐었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때는 그 분들한테 보상해 준 것같은 예산은 지금도 현재 안 서 있고,
건영

오건영위원

보상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은 어차피 예비비로 썼던 부분이니까 그것 말고 일반운영비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 위에 보시면 1244가 지역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안정에 관련되어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경들이 동원될 때 주로 그런 분들에 대한 비상급식비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치단체이전 부분을 보세요.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비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10% 절감이라는 차원이 없이 전액 다 지출을 했거든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처음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알뜰하게 딱 맞는 금액을 상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늘 얘기하는 10% 절감 차원에 어긋나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예비군육성지원 경비는 그것은 예비군과 관련해 가지고 무선송수신기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원한 부분이지 실제 예비군 그 부분에서는 요구하는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사실적으로 다른 것을 집행하는데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부대로 지원한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준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군부대에서 지원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 예비군 운영과 관련해서 군부대에서 요청이 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얼마를 줘야 된다라는 명분은 없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실질적으로 군부대하고 유기적으로 지역방위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예산 자체는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크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큽니다. 실제는 이것보다 보통 2∼3배 정도 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렇게 해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양해를 얻어가지고 큰 불만은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아울러서 123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와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3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상시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오납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됩니까? 2001년도 예를 보더라도 354건에 대해서 과오납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이 발생이 됐으면 바로 돈을 돌려줘야 할텐데 미환부액이 131건이 남아 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된 요인을 전체적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항별로 몇가지 중요한 것하고 미환부된 금액과 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이 많을 경우에는 바로 찾아 가는데 예를 들면 과오납 발생율이 제일 많은 것이 이중납부, 비과세감면, 차량 폐차를 해 가지고 일할계산을 할 때 과오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로 제일 안 찾아가는 부분이 차량 폐차를 해 가지고 차가 몇번씩 넘어가서 일할계산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소액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주로 과오납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28일 현재 5,600건 정도의 과오납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독려해서 7월 31일 현재 2,670건 정도로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오납이 최대한 환부되도록 노력할 것인데 저희들의 애로는 주소변경이 됐을 경우나 외지에 나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도 이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입니다만 미환부액을 징수결정한 후에 징수결정 금액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미환부액을 포함을 안 시킨 사항은 상식적으로… 최소한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실수가 없어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이것은 저희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세출결산시에 과오납 미환부액을 징수결정 후 징수결정 금액에 포함시켜 결산을 할 경우에 결산사항의 미수납액이 정확하나 현재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행자부와 연계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상식적인 선에 있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당해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로는 시스템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미 시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까지 안돼 가지고 지금 이런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와 연계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 당해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앞으로 업무 연찬을 충실히 해서 이런 실수는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89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자산취득비 부분은 2,826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94만 7천원이거든요. 타 부서를 비교분석해 보면 사실 10%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826만원이라는 예산 책정은 무엇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체납차량조회기인데 구청 단독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시와 연계해 가지고 각 구별로 하다 보니까 절감 부분이 적게 남게 되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조달청 단가로 산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동까지 같이 5개 구청이 같이 구매하게 된 것이고 현재 조달납품 품목이 아닙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우리 구에서 몇 대를 구입하셨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30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30대를 구입해서 각 동에도 한 대씩 나갔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동에 배부하고 세무과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나머지는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이 2,731만 2천원을 30대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전체적으로 30대를 구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그러면 각 구가 공히 30대씩을 구입했습니까, 아니면 구별로 체납차량조회기를 구입한 대수가 틀립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구별로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구별로 동 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 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체납차량조회기를 본 위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각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업무를 추진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직접 느껴보고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조금 장려해서 우리 구에서 선진구로 가는 과정에서 체납차량을 조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도 사실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과에서는 자산취득비에서 통상적으로 10%가 다 절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무과에서는 유독 그런 것이 아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달단가로 산 것이라면 별 문제는 없겠으나 어차피 얘기를 꺼낸 길에 이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물건을 살 때 타 업체의 견적을 함께 받아서 하면 분명하게 예산절감이 꼭 될 수 있는 부분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서는 가능했지 않느냐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금 체납 결손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액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할 수 있을텐데, 여러 가지 사유야 사안별로 다 틀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시켰으면 그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최소한도 가압류라도 시켜 놔 가지고 채권확보를 할 수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게 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2000년도 결손처분내역이 4억 3,635만 5천원이고 2001년도에는 2배가 넘는 8억 5,602만 3천원이 됩니다. 1년 사이에 결손처분액도 많고 이렇게 많아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결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채권을 확보하는데 등한시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그런 부분도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주로 재산 관련 관계는 일부는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과하기 전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는 벌써 각 은행 등에 다 저당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후순위에 밀려가지고 저희가 배당을 못받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실제 명의가 여러번 바뀌게 되고 그것이 사실 체납이 됐다고 해 가지고 바로 재산압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할 세액에 대해서 주민세를 나중에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다 도산되어 가지고 없는 경우에 늦게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재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도산되어 가지고 납세의무자가 다른 곳으로 떠나서 실질적으로 채권확보도 어렵고 찾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고 사유가 다양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납됐을 때 재산 가압류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몇 개월입니까? 아니면 몇 년이 경과하면 재산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금액이 많은 것은 납기 내에 납부를 안하면 바로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바로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합니다. 특히 고액인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바로 하고,

김가진위원장

바로라는 것이…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보통 체납이 되면 납세의무자가 있다고 할 때 1∼2개월 정도는 가서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봐서 지능적으로 안내려고 기피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이 인지됐을 때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간내에 안냈을 때는 바로 체납 처분에 들어갑니다.

김가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결손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금액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문화관광호텔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재산압류를 언제 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문화관광호텔 관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실제 미리 다 다른 곳에 의해서 채권이 다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세금을 부과할 때는 벌써 이미 부과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다 채권을 확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체납 처분을 해서 경매를 하더라도 저희한테 실익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채권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우선입니까, 개인 사채가 우선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실제 채권을 먼저 확보한 사람의 순위에 의해서 했는데 다른 것은 안되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96년도 1월 1일부터는 우선권을 줍니다. 우선권이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을 했다고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순위가 밀리면 저희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특히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교묘한 수법으로, 예를 들어서 미리 다 저당을 해 놓고 나중에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고발한다든지 그 이외에는 실제 경매 등을 통해서는 대응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는 경매 전에 충분히 채권 확보가 가능했을텐데,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96년도 1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우선 순위에 대한 법이 개정되기 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밀려서 저희가 채권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렇다면 문화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는 몇 연도에 재산가압류를 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 일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좋습니다. 개인적인 사업체 명의까지 자꾸 거론을 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료로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1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가진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박환서 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병무행정 분야가 나오는데 아마 이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연도 몇 월에 됐고 병무행정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기능은 어떻게 전환이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계 업무가 금년 7월 1일자로 저희 구에서 하던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고 일부 공익근무요원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만 저희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명이 근무했는데 타 구도 그렇고 실제 문서행정에 사람이 그동안 꼭 필요했었는데 그동안에는 민원계에서 문서관리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문서팀을 신설하면서 거기에 3명을 배치하고 1명은 공익근무요원 관리하는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가서 그쪽으로 1명이 가고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한 사람이 다른 과로 옮겨 갔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직원 5명이 병무행정에 종사하다가 다른 분야로 재배치하셨다는 말씀이군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