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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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헌철 의원 발언

9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1

박헌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사회산업국소관 ㄱ. 사회과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9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43쪽 목 401-01 시설비입니다. 사고이월이 2,2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불용액이 800만원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유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훈회관 수선비에 대한 시비 지원액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공기 부족으로 해 가지고.
진갑

유진갑위원

보훈회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보훈회관 보수비로 나온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보수비.
진갑

유진갑위원

보수비로 나왔는데 왜 사고이월 시켰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이 12월 정리추경 때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늦게 나와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다 집행이 되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2,200만원이 다 집행이 되었다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불용액으로 800만원이나 이렇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3천만원에 8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수비 전체 설계를 한 결과 3천만원을 예상했는데 2,200만원으로 설계가 나와서 그 금액대로 집행하고서 8백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것이 전액 시비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8백만원은 좀 아깝잖아요. 어떻게 잘 활용해서…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진갑

유진갑위원

처음에 예산요구할 때 판단을 못 했어요? 어느 정도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지 8백만원이나 불용액을 반납할 정도로 예산 요구하면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넉넉하게 했는데 이것은 반환은 아니고 시비라고 하더라도 특정교부금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예산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납을 안하고 저희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물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3천만원 예산액을 요구해서 왔으면 조금 남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8백만원이나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유진갑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진갑

유진갑위원

앞으로 예산을 가져오면 다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요구해 가지고… 거기서 그냥 무턱대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3천만원을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니까 주는 것이지 아무 생각도 없이 3천만원을 거기서 막 내려 보내 줍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거기서 예산 세워서 주는 것이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념을 해서 예산 활용에 유용하게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150쪽 307-02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비를 명시이월 시킨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밝혀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한 이유는 2001년도의 사업이 2002년도 7월까지 연장되어서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기간 연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1년도로 명시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이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사회복지 협의체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각 기관간의 유대관계로 해 가지고 영세민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하는 시스템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 내용 같으면 2002년도에도 예산이 설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한정적인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16개 시·도에서 일개 군 자치구, 군내에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에서는 동구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을 2002년도에 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 것이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시스템 조사는 똑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사업기간만 연장이 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이 사업비를 다 쓴 내용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상이 없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업보고서까지 지금 다 작성해서 공청회까지 끝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48쪽 목 2321 저소득 주민보호에 보면 불용액이 9,100만원이나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유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을 보면 307-01 목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죄송합니다. 유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1,770천원에 대해서 생활보호 각 목의 전체가 합산이 된 것인데 그 중에서도 150쪽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가 65,000천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9월까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를 지급해 주고 10월부터는 의료보험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전부 합산된 것이라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각 목의 합산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합산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91,000천원이면, 저소득 주민보호이면 전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저소득주민보호는 전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많은데요. 그것을 우리가…
진갑

유진갑위원

91,000천원이면 근 1억인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돈이 남는 이유는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남는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국·시비라도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 주라고 내려오는 것인데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데 까지 해야죠. 91,000천원이면 1억이 가까운 것인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유진갑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료비 외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목적사업이외에는… 국비는 사용 목적이 있어서 쓰라고 해서 내려오는 것 아니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생계비하고 구료비이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못 쓰죠.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잘못 내려오는 거네요. 정확히 판단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막 주는 것이네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활 능력이 있어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고 또 자활능력이 상실되어 가지고 늘어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복이 약간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시에서도 국·시비 주는 것도 근거있게 다 주는 것이지 무턱대고 여기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2억 달라면 2억 주고, 10억 달라고 해서 10억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다 판단해 가지고 근거있게 5억이면 5억을 주는 것인데 내려 왔을 때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저소득 주민보호란 말이예요. 어떤 사업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물어보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오는 예산관계는 각별히 유념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확실히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에서 미 징수된 것들이 2000년도에는 15.46%에서 작년 2001년도에는 40.82%가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지원과 안정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원을 받을 때는 소득사업을 해서 자활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받아서 가는데 그것이 받아간 다음에는 전과 똑같은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환능력이 없으므로 해서 연체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점증적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할 수도 없는 것이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원칙적인 논리로도 압류라든가 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증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이 생활안정기금은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대출해 주는 금액인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상당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안전장치로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증인이 있는데 왜 미 징수가 이렇게 늘어납니까? 처음에 기금대출을 해 줄 당시에 보증인을 부실하게 세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의료보호 대불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이 없지만 안정기금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자꾸 해가 갈수록 늘어난단 말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증인 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아니,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 재산 압류를 시켜도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재산이 없는 사람을 보증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애초에 대출금 나갈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실한 보증인 관계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처음에 보증인을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세웁니까? 재산 없는 사람도 보증이 가능합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이 보증 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생활안정기금 대출을 해줄 때는 법적으로 안전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증인을 세울 때 철저하게 보증인 제도를 활용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부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보험대불금은 사실상 주민저소득층중에 정말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대출을 해 준 금액인데 지역에서 일단 대불이 되면 대개 떼어 먹어도 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생활안정자금에서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료보호 대불금도 형편이 똑같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최대로 갚는다고 갚아도 못 갚았을 때 저희들이 대신 납부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생활안정자금과 똑같은 유형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징수하는 것이 저희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장

결산검사서 의견처리 결과를 보면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하겠다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처음부터 대부분 의료보호대불금은 무재산자들이 요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대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결손처리를 해야 돼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줘 가지고 결과적으로 처리 결과를 보면 무재산자한테는 결손처분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받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결손 처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뜻 결손이 안되는 이유는 구비를 주고서 받기 어렵다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도 안 하고서 결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 결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이 재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현 시점에서는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미수납액으로 관리를 하다가 보면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만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장

독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납액에 대한 독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독려는 계속 저희들이 독촉장을 계속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독촉장 가지고도 해결이 안돼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독촉장 발부하는 이유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한두번 가 가지고 상담을 하고 현 실정을 파악해 볼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독촉장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 의료 대불금에 대해서는 일단 대불이 되면 떼어 먹어도 되는 금액으로 대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조치 결과를 봐도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처리결과 답변서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개가 무재산자들이예요. 재산이 없는 분들이 대불금 신청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무상으로 돈을 준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아닌 말로 제도상으로는 환수가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산 없는 사람한테 또 성의가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낼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뭔가는 개선을 해야지 양심있는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불리하고 양심불량자가 오히려 더 잘사는 세상이 돼요. 이것이 잘못 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곁들여서 저소득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이 2억 1천만원이었는데 원천적으로 보았을 때 세출이 약 1,2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296쪽 5000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45,222천원인데 이것이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예비비로서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비비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세운 것을 쓰고서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부기된 예비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돌출적인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그냥 남아서 불용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비비로 청구한 것이 언제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본 예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예비비로서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예비비로서 본예산에서 세운 예산을 다 쓰고 나서 모자랐을 때 돌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돈을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세운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은 전부 저소득기금에서 활용이 된 사항이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활용이 되고서 이것은 활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냥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편성된 때는 언제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2001년도 본예산 할 때 2000년도 12월달에 편성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예산이 편성된 후 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예비비로 책정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돌려서 본예산에 그 금액이 남아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반납할 수 없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기금으로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통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계속 이렇게 되었다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생활안정기금은 일반 저소득자한테 대출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볼 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문턱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기금이 나가지 않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얘기하는 주택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에서도 이러한 구분에 대한 융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못할 때 이것을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류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기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사실 저소득자에게는 보증인이 꼭 필요하죠? 기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저소득자에게 사실 어느 분이 보증을 서 준다는 것은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보증 선다는 것은 일반인들 통례가 내가 갚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분이 못 갚으면. 그런데 없는 사람한테 보증 서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증 세우는 자에 대한 자격 조건이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보증능력이 된다, 말하자면 재산세를 얼마 납부하는 자라든지 또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보증인이 될 수 없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류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증인 범주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으나 은행에서 예규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사실 이것이 문턱이 너무 높고 저소득자한테는 단돈 얼마를 빌려달라고 해도 일반 통례로 안 주는 것 아닙니까? 보증을 세워서 뭐 해라 하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돈이 필요해도 안정자금을 받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자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296쪽 501 융자금에 보면 3,200만원 중에 1,000만원만 원인행위가 되었고 불용액 2,200만원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원인이 뭐냐하면 이렇게 돈 없는 사람은 많고 뭐라도 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융자하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류택호 위원님께서도 지금 문턱이 높고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했고 문턱은 사실 안 높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적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류택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융자금을 활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노력은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저소득자들이 어떻게 하면 혜택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지원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전부 보증을 서서 줄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보증을 서줄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이러한 문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고 반상회보나 이런데 저소득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을 것이예요. 여기 융자외에도 이런 것을 홍보해서 모든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음해부터는 꼭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류택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득지원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할 때 그것을 서류를 받을 때 은행에 위탁을 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서류를 받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했는데요.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저희들은 은행에 추천만 해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기타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합당하게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제반 서류를 은행에서 재산세를 낸다든지 보증인을 은행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합당하면 자금을 내 준다 이 얘기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기준이,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추천만 해 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증한도가 얼마인지, 아니면 전문기관인 은행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누가 올라 왔을 때 은행에 넘겨서 은행에서 검토를 해서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하면 못 해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해 주시고 지금 류택호 위원님께서도 보증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비단 오늘 예결특위에서만 대두된 것이 아니라 전부터 계속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개선을 했습니다. 보증 관계 때문에. 전에는 저희들이 보증서까지 다 받아 가지고 그것이 완벽했을 때 은행에다 넘겨서 대출을 해 주도록 했는데 지금은 은행에 추천을 해줘서 은행에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천하는 것은 대개 융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만약 체납이 되었을 때는 책임한계가 은행에서 지는 거예요, 구청에서 지는 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은행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하고 공동책임을 갖고 공동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요. 보증을 섰어도 담보보증이 아니라 신용보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 얼마씩 내고서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보증을 받는데 진행 중에 재산을 도피시키는 수가 있어요. 보증인이. 그러면 받는 길이 없거든요. 본인도 어렵고 보증선 사람도 재산이 없으니까 갚을 능력이 없고, 그러면 공중으로 뜨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독려를 해서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위탁을 해서 은행에서 해 주는데,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 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그런 부분도 챙겨야지만 앞으로 그렇게 체납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지 이것을 일단 서류 끝나고 내버려 놔두면 안돼죠.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바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챙겨 봤으면 합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박헌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증인 관계를 확인해서 중간 점검 관계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원동 하나은행 융자지원 협약서는 어디서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은행하고 협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은행하고 협의해서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대출기준이 너무나 완벽해 가지고 우리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그런 대출 기준입니다. 말하자면 저소득층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2년 거치 5년 상환, 2년 거치중에 이자를 물지 않고 3년동안에는 장기 저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것 하나 혜택이지 다른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최저 생활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대출제도인데 여기서 이 조건에 맞추어 가지고 대출을 할 정도이면 은행가서 대출해서 써도 됩니다. 보증세우기 어려운데 보증인을 세웠으면 은행가서도… 여기 보면 대출기준이 "을" 원동 하나은행에, 말하자면 은행에 준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불리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상환을 해야 되겠다고 중간에 하면 분명히 대출기간이 2년 거치 5년이라고 못을 박아놓고도 중간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상환을 해야 되겠끔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어요. 거기에 명시를 하겠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해 가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를 해 가든지 자기가 상환할 기준을 삼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3개월 전에 1천만원 내놓으시오, 라고 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위원님들은 말하자면 대출을 제대로 해서 하나 손해 보지 않고 빨리 상환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감은 합니다만 목적하는대로 이것은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정책적인 자금입니다. 저는 대출기준을 더 완화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공적자금도 수조원씩 갖다 놓고 탕감해 주고 하는 판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인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송석락 위원님께서 대출 회수 문제, 중간 대출 회수 문제와 대출 완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완화할 용의가 없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 장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대출 회수 관계는 그동안 협약은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도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만 개중에는 악의적인 그러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이 어디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회수를 하려고 그러한 문구를 넣었는데 지금 송석락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중간에 회수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회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화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완화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장기 과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갈수록 생활안정기금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기금이 없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죠.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석락

송석락간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사회과장 전필수입니다. 송석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되는 자금의 종류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있고요. 건설교통부 자금으로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무주택 저소득주민에게 지급하는 전세자금이 있고 국민은행에서 지급을 하는 생업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후에 3년 균등상환입니다. 2년을 거치한 후에 3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은행에서 취급을 하는 생업자금은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제도가. 또 전세자금은 2년내에 일시상환을 하지만 두 번까지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소득 주민이 2년 거치후에 3년을 상환하는 것보다는 5년 거치후 5년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금을 많이 신청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덜 되었다거나 방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은행의 내규가 까다로워서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예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주된 요인이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침에 따른 생업자금이 융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금년에도 10가구에 9,900만원을 융자 추천을 해 준 일이 있습니다. 생업자금 쪽으로. 그 분들이 돈을 빌릴 때는 이 자금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쪽으로 많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 자금이 많이 융자가 안되고 있는 그런 원인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한가지만 궁금한 것을 더 물어 봅시다. 이 약관을 보면 은행은 대행만 해주고 대행 기간에 이자는 은행에서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출금에 대한 이자요. 원금에 대한 손해는 어느 쪽에서 지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사후 원금에 대한 손해는 저희 구청에서 집니다. 생활안정자금이 거치 기간 중은 내버려두고 원금상환 기간 중에는 5%의 이율을 붙여서 이자를 징수합니다만 그 중 4%는 저희 구청에서 수입으로 하고 이런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율의 1%는 하나은행에서 수입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금의 손실 부분까지도 하나은행에서 전체 책임을 지라고 하면 1%의 수수료율 갖고 책임질 은행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측에서 볼 때 원금은 자기들 손실이 없고 이자에 대한 소득도 없는데 과연 대출 상환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자기들 기금 대출해준 것처럼 이 자금을 대 주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런 우려 때문에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원금의 손실 부분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구청에서만 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은행도 공동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고 사실 대화를 나눴을 때 은행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의 수수료를 가지고 우리가 원금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우리는 하지 못 한다, 다만 각 은행 점포별로 영업실적을 나중에 본점에서 평가를 할 때 연체 채권이 많이 발생하면 그 돈이 구청 돈이라고 하더라도 연체 채권이 많이 발생하면 불량 점포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영업 지점장에 대한 인사고과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섣불리 구청 돈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하지는 못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기왕에 대출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 상환을 하도록 은행에서 심혈을 기울이겠다, 그런 것으로 저희들도 사실 작년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하여튼 원금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1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58쪽 하단에 보면 포상금으로 180만원을 지출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지출내역을 좀 알려 주시고 가정복지과에 한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산모들 모유 소유율이 20%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권장하고 있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박환서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하신 산모 모유 권장 사항 관계는 보건소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상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18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여성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에서 공동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6명의 여성공무원이 제주도 산업시찰을 갖다온 내역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여직원한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161쪽을 봐 주세요. 307 민간이전에 보면 7천만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그 밑에 01 의료비 및 구료비도 2천만원, 307-02에도 5천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비 불용액 5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비는 아동시설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해 가지고 5,19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 위에 민간이전 7,100만원도 그렇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을 합한 것이,
헌철

박헌철위원

합한 것이 7,100만원이고 목 307-02 5천만원은 아동시설 의료비 경상적 경비라고 그랬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이 5천만원씩이나 여유가 있나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복지시설 운영비와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었는데 그것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거기 맞춰서 세웠을 것 아니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박헌철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유진갑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유사한 사례를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국·시비가 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비율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과도한 불용액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도 급한 사업이 많을텐데 많이 남겨 놓으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도 지난 시간에 질의를 했지만 예산을 2003년도에 짤 때는 그 점에 유의해서 짜야 될 것 같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많이 유념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비 25억 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정애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남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국·시비 지원을 할 때는 원래 연초 내년도 같으면 금년도 3월달에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어린이 보호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에서 조금 더 가감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지금 현 실정에서는 수용 아동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것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을 때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지원대상자를 제대로 못 찾았다, 라고 본위원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씀이.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
건영

오건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식아동급식비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일반보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일반보상금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몇 분이나 해 줬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원래 목표는 226명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주고 있는 인원은 206명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206명을 하고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래서 2,3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결식아동급식비가. 각 동마다 현실이 다 다르겠으나 저희 홍도동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나 어느 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생이 근 20명 가량이 돼요. 요구받을 때가 없어서 손을 벌려서 제가 어느 단체에 연결해 가지고 해 줍니다. 그 분들도 사실은 본인이 우러나서 해주는 것은 아니예요. 사실 도와주지 않고서는 안되겠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동사무소 아동복지담당 직원한테 사실 물어보니까 기준이 까다롭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을 등한시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금액을 2,300만원씩 남겨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중식 제공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침하고 저녁, 방학동안에 식사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각 동사무소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각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자원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타구에 비해서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결손 아동들,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이 저희가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많습니다. 단 우리 구나 우리 동에서 사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행장을 나가서 해야지 책상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 현실이 옵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일일이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각 동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뽑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한 다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수시라도 항상 그런 결식아동이 나타나면…
건영

오건영위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만 결식아동 급식비나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보육사업비 이런 것은 사실 남겨서는 안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처리결과에도 내용이 있듯이 중간 정산시에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지 1억 1천만원씩 남긴다는 것은 우리 동구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 산정시 본예산 산정할 때 분명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고 한분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3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68쪽 목 101 인건비에서 현재 9,8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유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9,830여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요원한테 수당을 준 장기근속가산금하고 학비보조, 가족연월차수당관계에서 저희들이 계산착오를 해 가지고 과예산책정이 되어서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환경관리요원들 인부임 관계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계산착오가 났다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수당관계에서 연월차수당을 중복계산해 가지고 착오가 생겼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니까 본위원이 더 지적은 안 하겠는데 인건비가 9,8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연초에 직급별로 해 가지고 계산이 나오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딱 보니까 다 드러나는 사항인데 확실히 환경관리요원들의 인건비에서 계산착오가 났다는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연월차수당에서…
진갑

유진갑위원

착오가 났다고 하니까 더 지적은 안 하겠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데 9,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완전히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쓸 곳이 많고, 살림살이를 할 것이 많은데 9,800만원이란 돈을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사장을 시켰다는 것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70쪽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8,1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7,900만원을 명시이월 했거든요. 이 명시이월한 내용이 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이송 콘베이어 제작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830여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연말에 특정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정비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가 시간관계상…
건영

오건영위원

이것은 언제 내려온 금액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12월 정리추경때 내려온 금액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2001년도 12월 정리추경때 내려온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불요불급하게 넘겼다, 이 말씀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더불어서 올해에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몇군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식장산 고산사 옆에 한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7,900만원을 가지고 한군데를 하고 있다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신설로 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여러 군데는 못 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신설자금으로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신설로 하더라도 7,900만원이라는 돈은 화장실을 하나 짓기에는 좀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싶거든요. 얼마나 부지를 크게 해서 지으시길래 이렇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건영

오건영위원

고산사에도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고산사 주변입니다. 거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건영

오건영위원

그것 하나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런데 거기의 환경과 맞게 짓기 위해서 다른데보다 좀 많이 들어 갑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환경과 맞게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고산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죠? 이렇게 해달라, 고산사하고 분위기나 전경과 맞게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방식대로 추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 감사때 다시 지적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산사 입구에 화장실은 정확하게 어디에 신축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바로 고산사 올라가는 주차장 입구입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 예산을 다룰 때 그때 명시된 것하고 얘기가 틀려지는데요. 이것은 등산로에 하기로 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등산로가 주차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지금 주차장에 해 놨다면서요. 고산사내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고산사를 신축하는 과정에 대웅전도 보수하고, 밖에 있는 건물도 신축하는 과정에 화장실을 신축을 해서, 단 재래식일 뿐이지 건물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고산사에다 한다고 하길래 그것을 절대 반대한 것 아닙니까? 왜 개인 사찰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줍니까? 그래서 고산사를 좀 지나서 등산로에다가 등산객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고산사 경내를 이용하는 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에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 얘기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이 위치관계를 말씀하시길래 그곳이 주차장에서 등산로 올라가는데 아닙니까. 그곳은 경내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위치를 바로 아시라고요.

김가진위원장

종전에 있던 화장실은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까? 고산사가.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식 화장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축이 되면 경내에 있는 것은 아마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고산사를 위해서 지어준 화장실 아닙니까? 등산객이 이용하게 화장실을 지어 주도록 의회가 요구한 것인데 내내 고산사 사찰을 위해서 지어준 화장실 아닙니까? 고산사 내에는 시 지정문화재가 대웅전 하나 뿐이예요. 그 이외에는 우리 구나 대전시가 지원해 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의회가 분명히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고산사 경내에 하지 말라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경내는 아닙니다. 경외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지금 경내에 했기 때문에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 경내는 아닙니다. 경외입니다. 주차장에서 등산로로 들어가는…

김가진위원장

정확하게 신축한 평수는 몇평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평수는 16.7평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17평 정도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장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요구한대로 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입니다. 176쪽 3111-200 농축정 사업예산으로 12억 3,500만원이 책정됐는데 불용액이 무려 3억 9,8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이유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76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양개량계획공급하고 또 농산물규격출하, 병충해충공동방제, 근교농업육성교육 등 8개사업이 합해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된 것이지 하나가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사업예산 12억 3,500만원중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8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김가진위원장

과장님.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중식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박환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를 하신 자료를 금일중으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님!

김가진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12억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3억 9,800만원을 불용처리하면서 예비비까지 1억 2,400만원을 썼습니다. 예비비를 쓰게 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비비를 쓴 내용은 작년 연초에 폭설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포도비닐하우스가 많이 파괴됐고, 또 아울러서 작년도에는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관정에 보태 가지고 2건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관정은 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폭설피해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사실 피해를 본 가정이 잘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분하고 사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지원된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는…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형평성논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폭설피해지역이 예를 들면 10을 피해를 입었는데 어느 분은 3을 지원받았고, 5를 피해를 입은 분은 5를 다 지원받고,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논란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과정에는 실수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하는데까지는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두군데 관정은 어디 어디를 팠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관정은 우리가 26공을 팠는데요. 내역서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폭설피해하고 관정 두군데를 하기 위해서 1억 2,400만원의 예비비를 불요불급하게 써야만 했다고 했는데 관정 두군데를 파기 위해서…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26공을 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1억 2,400만원의 금액안에 폭설피해보상과 관정…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관정은 4,700만원인데요. 그 나머지는 폭설피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정은 26공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이 보조사업중에 12억 3,500만원의 금액안에는 관정을 파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자체가 없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4,700만원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니까 4,700만원이 부족했습니까? 과장님. 본위원의 질문 요지는 예비비사용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예비비 1억 2,400만원이라는 금액안에 폭설피해만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관정도 들어간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관정도 들어간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 12억 3,500만원이라는 것은 본예산예요. 그러니까 이 12억 3,500만원안에 관정을 파는데 4천 얼마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없었느냐는 얘기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예비비말고 있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있었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부족했기 때문에 더 세운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불용처리한 금액은 그 사업하고 달랐다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불용처리한 것은 폭설피해예산으로 세웠는데 우리 관내에는 비닐하우스가 반자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는 반자동이 없었고, 전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동료위원들도 다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너무 오래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관정 26개를 파기 위해서 기존의 관정부분에 예산을 세웠던 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꼭 써야만 했었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관정부분은 얼마나 세웠었습니까? 얼마가 서 있었는데 26개를 파기 위해서 총 관정에 소요된 금액이 얼마라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1,875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지출승인은…
건영

오건영위원

26개의 관정을 파기 위해서 들어간 금액이 5,200만원요? 아니면 예비비에서…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비비는 1,875만원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1,875만원의 예비비를 불요불급하게 써야만 했다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몇월달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3∼4월경이 될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폭설피해는 언제 봤는데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연초 1월초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해 놨죠? 그러면 이 폭설피해를 본 것은 1월달인데 관정도 거기에 묶어서 함께 했으면 미리 가뭄에 대비해서…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니, 관정은 그 후에… 우리가 폭설피해는 1월달에 했지만 3월달에 시로부터 지출승인을 받은 것이고, 관정은 봄에 3∼4월부터 가물어 가지고 본예산은 썼지만 6월경에 모내기철에 지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때에 쓴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관정 26곳을 판 곳을 상세하게 장소를 박환서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한 오후 속개시간까지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과장님 어떻습니까? 금일중으로 가능 하겠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우리 오건영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금일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님. 방금 관정 26개를 파셨다고 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이 5,200만원이라고 하셨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소형관정만 26개 팠나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중형관정 하나하고 소형관정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소형관정은 1개에 200만원이고, 중형관정은 가격대가 훨씬 높은데 소형관정으로 계산했을 때 5,200만원이지, 중형관정은 거기 계산에 안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중형관정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제가 농촌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농촌실정상 소형관정은 지금 소용이 없습니다. 중형관정이나 아니면 대형관정으로 해야 되는데 유독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26개를 채우기 위해서 소형관정만 권장한 것은 아닌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중형관정은 면적 단위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말하자면 중형이나 대형관정을 팔 수 없는 지역내에 거기에 벗어나서 떨어져 있는 곳, 중형이나 대형관정을 팔 수 없지만 논이나 포도가 적은데는 소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구태여 소형을 팔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형은 우리가 많이 파줬고, 그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서 중형, 대형을 할 수 없는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개수를 나열하지말고, 앞으로 꼭 필요한데에다가 관정을 팔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비비지출내역서를 보니까 폭설피해농업시설물 복구해서 예비비를 1억 128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3월 5일날 요구했습니다. 그래놓고 지출은 5,200만원을 했어요. 나머지 4,919만원을 불용처리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금액을 3월달에 요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용수개발은 전년도 9월예요. 지출한 것이. 지출결정이 6월달이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6월달에 지출하고,
건영

오건영위원

지출은 9월달에 했다니까요. 9월 22일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6월달에 예비비승인을 해서 파 가지고 지출을 9월달에…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아까는 3월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니, 3∼4월달에는 가물어 가지고 모내기철 6월달에…
건영

오건영위원

모내기를 몇월달에 모내기를 거기에 맞추십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니, 3∼4월달부터 가물어 가지고 모내기철은 지나서 그때 갑자기 예비비를 쓰게 됐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 예비비는 구비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예비비는 구비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비비가 국·시비가 어디 있어요? 구비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글쎄요. 예비비는 구비로 세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이 피해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서 예비비를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불요불급할 때 쓰는 돈이예요. 1억을 산출해놓고 5천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이런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폭설피해조사는 우리가 다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자동화비닐복구단가는 25,000원이고 반동비닐하우스복구는,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그것을 사전에 예비비를 요구할 당시에 다 감안하셔 가지고 예비비를 요구하셨어야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당초에 할때는 단가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조사할 때 반자동비닐하우스로 했으면 됐는데 그때는 그것이 없어서 자동화비닐하우스 복구단가로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반자동비닐하우스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사전에 현장을 안 나가 봤어요. 반자동, 자동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고서 예비비를 무조건 급하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억을 요구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조사는 했는데요.
건영

오건영위원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1억을 요구해 놓고서 5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불용처리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리고 농민들이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포기한 사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함부로 다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예비비를 해 달라고 할 때는 사정사정해서 해 놓고 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갖다가 불용처리를 해도 되냐고요. 이런 예산산출이 어디에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이런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는 산출근거와 지출내역을 제대로 파악한 연후에 해 주셔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예비비 쓰는 성격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비비에서도 불용액이 나오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다뤄도 정도 문제죠.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기획실장께서 답변할때는 주민부담으로 해 가지고 보완을 하기로 했는데, 말하자면 보수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안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 정도 남았다는 얘기였는데 과장님 답변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단가에서 반자동하고 차이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100% 잡았을 때 융자가 55%가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0%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5%의 예비비를 신청한 것입니다. 기획실장이 답변할때도 말씀드렸지만 폭설피해를 입은 분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는 그 게재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단가에서 반자동이냐, 완전자동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주민들이 10%를 부담하는 것을 않겠다고 해서 예비비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위원이 지적할 때 주민들이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답변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혀 맞지 않아서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 포기한 농가는 19농가가 됩니다. 그것도 있지만 주요인은 단가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확실히 알아 가지고 정확히 답변하고, 잘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비비에서 50% 정도 이상 불용액으로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지출문제도 그것이 맞습니까? 말하자면 예비비는 아주 급하기 때문에 농민들을 도와줄려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바로 도와주지 않고 9월달인가 10월달에 지출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4월달에 시행을 해 가지고 9∼10월달에 지출을 하게 되면 도와준 것이 아니잖아요. 농민들을 도와줄려고 하는 행위인데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래야지 자꾸 변명을 할려고 하면 안돼죠. 자꾸 시간만 가고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맞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무쪼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하면 도와준 것이 아니예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봉사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봉사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177쪽 3200 지역개발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이월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이 어떠한 개발이 필요하기에 이렇게 작년도에 22억 3,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역개발비로써 본예산에 승인이 됐는데 이것이 또 이월이 돼 가지고 개발비에 사용을 못한 원인이 뭔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이월액 3천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내 도로포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는 중앙시장내 도로포장공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월해서 2001년도에 3천만원을 추가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6천만원으로 중앙시장내 도로포장공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에 22억 3,600만원을 갖고 지역경제개발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써 거의 사용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중앙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고객지원센타를 확보하고, 중앙시장 아케이드공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체적인 추진과정에서 시기가 늦어졌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받아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한데다가 여기에 어떻게 8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목 3200 지역경제개발에 있는 8천만원은 각 인건비라든가 경상여비에서의 절감액, 각 사업비에서 조금씩 남은 것이 전체적으로 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여기에 세워 놓았을때에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할 적에 예산절감액이 10%가 있고, 또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만원짜리를 한다고 하면 사업입찰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8천원으로 된다고 했을 때 잔액이 모여져 가지고 8천만원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사업예산을 쓸 때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절감액을 미리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절감액이 포함된다고 해도 예산이 성립될 때 그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서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단가를 최소화할 때 10% 절감이 되고, 10% 절감을 생각하지만 그 단가가 높을 때는 10%를 갖다가 절감해제를 해 가지고서 전체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계약할 당시에 그 계약자하고의 계약금액에서 절감을 받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라 절감은 기본예산에서 절감을 하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사업이 확정이 됐다고 했을때는 입찰과정에서…

류택호위원

입찰을 한후에 거기에서 절감비를 받는 것은 아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아니죠.

류택호위원

그러면 사실 절감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품이 있다고 할 때 이 상품이 100원짜리라고 예를 듭시다. 분명히 100원짜리인데 이것을 애를 써서 90원에 사는 것이 절감이지, 100원짜리를 놓고서 100원에 다시 사는 것이 절감은 아니다, 그런 말씀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절감을 했다는 내용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절감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 속에 5%나 10%를 절감할 것이라고 예산을 잡아 놓고서 본예산에 청구를 하는 이러한 식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절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돈만 사장시키는 이런 결과만 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국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절감차원에서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책임의식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결정했으면 재료값도 올라갈 것이고,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월된 금액이. 정확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이월된 금액은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성립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요. 남아있던 것이기 때문에요.

류택호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결정됐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 사업자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류택호위원

안됐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안됐죠.

류택호위원

안됐는데 이 금액이 다시 추가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합산이 되어서 설계가 되어 가지고…

류택호위원

그런 속에서 지금 절감에 불용액으로 잡아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예요. 모든 것이 결정이 안된 속에서 거기에서 절감으로 빼고 불용액을 처리합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개발비가 어떤 도로나 포장하고 중앙시장 시설을 보완하는 내용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경제개발비로써 하등의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도로나 포장하는 것으로 끝나고, 어디 시설물이나 다시 증·개축하는 정도로 끝난다면 개발이라는 것은 없어요. 원천적으로 그대로 수평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개발을 할려면 이 중앙시장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시 세워놓고 여기에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지, 있는 도로나 포장하는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개발비하고는 거리가 먼 것 아니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삼천포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해 대전사람이나 육지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그 지역사람들한테 다른 지역의 사람을 이끌어 가지고 지역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동구는 거기에 근접해 있습니다. 여기 고속도로가 진주까지 뚫려 있는데 동구의 어떤 특정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손님을 유치하겠다는 어떤 개발의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여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직 개발비에 도로나 포장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진정으로 개발할 수 있는 특정상품이라든가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경제개발에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일단 부탁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됐습니까?

류택호위원

일단 이것으로써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으로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시간에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점심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200 지역경제개발비가 전년도에 이월이 됐고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며 이것이 활용이 안되고 다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까지 연이어졌는데 사실 지역경제개발비가 재래시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지역경제개발비라는 것이 예산 편성 지침에 장·관·항 중에서 장이 지역경제개발비인데 류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래시장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는 류택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상품개발의 활성화,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큰 의미로는 되는데 그 일부분으로 이 사업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개발 장에 포함을 시켜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택호위원

지역경제개발비나 관리비가 실질적으로는 경제개발비보다는 시설비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의 활성화 기금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재래시장 육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요.

류택호위원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인동시장 등 여러 지역의 재래시장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쏟아 부어서 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 시설 분야라든가 교통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만 일반 손님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을 계발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사복을 하나 사려고 생각한다면 메이커 있는 신사복을 중앙시장에 와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메이커 옷을 중앙시장에 진열해 놓고 파는 점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남성복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뭔가 계발을 시켜 줘야 되는데 도로나 깔고 시설에 투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품 계발을 하고 유치 작전을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비도 중요하지만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비가 필요해요. 중앙시장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누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LG 마트를 보면 아침 7시부터 24시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에 오면 해만 떨어지면 다 문 닫아 버립니다.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와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다 문 닫았는데 어디에 가서 사느냐 이겁니다. 홍보 차원에서 상인들과 관과의 대화의 장을 열어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발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앙시장에 계신 분들이 대전 시내에서 최고로 불친절합니다. 물건 조금만 만지작거려도 못 만지게 해요. 조금만 가격을 디스카운트 해 달라고 그러면 오히려 야단치고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이 야단을 맞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을 개선할 수 있는 개발비가 필요한 것이지 도로나 깔고 시설에 자꾸 투자만 하는 것은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할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마인드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외래 손님이 올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것까지가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마인드는 우리가 교육이나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잘 전환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류택호 위원님이 대전시내 어디보다도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번영회를 조직해서 그 조직을 통해서 마인드 개선과 아울러 친절교육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교육에도 잘 참석을 안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 여기 불용액 8,000만원이 나왔죠? 불용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0만원을 불용으로 해야만 되는가, 그리고 177쪽의 3,200만원…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 위원님께서 8,000여만원에 대한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역경제개발부분 장 3200의 전체적인 예산중에서 141페이지에 보면 광공업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3220에요. 여기에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환경이 열악해서 많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벤처기업을 육성을 안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죠. 벤처기업에 들어오려면 광케이블이라든가 통신시설, 면적 등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구 시가지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안맞으니까 우리 지역에 많이 못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목표에 상응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벤처기업 유치 계획은 없는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해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해서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벤처기업 자체에 맞는 건물의 면적이나 통신시설이 합당했을 때 그것이 맞아 떨어지는 것인데 저희들의 의욕과 그들의 입주 선택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락

송석락간사

위원장님.

김가진위원장

예.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176쪽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2천만원이 발생한 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지급 대상이 감소가 되어서 그랬다고 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은 장학금하고 성격이 틀리므로 학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자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며, 이 학자금은 무상 지급이 아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무상 지급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무상 지급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학자금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무상 지급이라면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런데 대상 지역이 대전시 전체가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내 농어민 자녀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분기별로 수업료를 지급하고 신입생에 대해서는 입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분기별로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입학금, 등록금 목돈이 필요할 때 학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그것을 학교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니까 1인당 얼마 정도 지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4회를 하는데 학교별로 등록금이 있는데 그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현재 1인당 지급을 해 주는 액수를 말씀을 안하시는데 지급을 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실제 학자금에 대한 혜택이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 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그 B 학교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5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99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311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79쪽 사고이월입니다. 중앙시장일원 재개발사업 기본 조사 및 설계를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사고이월의 성격이 아닙니다. 명시이월을 했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 명시이월에 관한 조항 제40조를 보면 「세출 예산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전에 말씀드린 중앙시장일원 재개발사업 기본조사 및 설계비가,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기간이 3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어느 면에서는 박탈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긴다면 이것은 회계문란행위입니다. 당연히 명시이월이 되어야 될 사항을 의회의 심의를 피하고자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당히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관계공무원들이 지방재정법 40조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사고이월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사고이월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분 못하는 관계공무원이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당연히 의회의 심의권을 박탈하고자 의도적으로 피한 것 아니냐고 보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40조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지 못할 때 이월을 시키는데 이것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안 맡는 대신 반드시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앙시장재개발 용역 관계는 공사기일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360일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명시이월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업무 숙지 미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리고 비단 도시국 소관뿐만이 아닙니다만 모든 우리 구청에서 결산서를 만든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 동료위원이신 유진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서식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결산서의 행자부 지침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 전체 실과에서 만들어 놓은 결산서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결산서 서식이 문제가 있다고요? 행자부 지침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료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결산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 왔어요. 서구의 것을 예를 들어서 뽑아왔는데 서구의 것은 행자부 지침대로 철저하게 만들어서 결산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모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지금 지적한 279쪽 예산액이 행자부 지침에는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염두해 두십시오.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서식을 보면 과목, 사업명,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는 사업명 다음이 예산액이 아니라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액으로 그냥 해 가지고…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도 무슨 결산서라고 이것을 의회에 제출합니까! 이런 결산서를 가지고 무슨 승인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준 지침에도 못 맞춰가면서 무슨 결산서를 만든다고 합니까! 이 내용을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은 있는데 지출액이 없어요. 지출액이 제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출액은 제로인데 지출잔액은 또 나와 있어요. 서식에 보면 지출잔액은 '가'에서 '나'를 빼고 나머지 금액이 지출잔액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만든 서식은 이것이 뭡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원인이 생겼습니까? 우선 예산을 다루고 계시는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양식도 잘못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양식부터 잘못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당초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늦게야 알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장

아니, 동료위원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받은 내용중에 앞으로 개선계획에 보면 개선계획에도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낼 때까지도 발견하지를 못해 가지고 자료를 그렇게 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장

아닌 말로 의회가 결산서 심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자부 지침대로도 못만드는 결산서를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총괄 시간에 시간이 있는대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김가진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녹지기금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336쪽, 337쪽입니다. 녹지기금의 현재 적립액이 1억 9,256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적립이 된 것이 이 금액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녹지기금은 우리 도심지내에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또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만 녹지기금조성에 대한 조례는 '93년도 3월 2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2010년까지 18년간에 걸쳐서 약 45억 2,200만원을 목표로 해서 당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해서 우리 구의 출연금, 즉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약 2% 이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조례는 '93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98년도부터 작년도 2001년까지 해서 4년간 기금을 계속 출연을 해 가지고 현재 1억 9,256만원 돈이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당해연도 기금 운용 명세를 보면 세입이 전혀 안 잡혀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순세계잉여금의 2% 이상에 준한다는 것도 안 잡혀 있고 전부 제로라는 말이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이런 것도 전혀 안 잡혀 있는데 4년간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적립이 대략 1억 9천만원 정도가 적립이 된 것이 매년 2% 이상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적립이 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의 약 2% 이상을 매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황인호위원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작년도에는 전혀 적립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작년까지 4년간 계속 적립을 해서 1억 9천만원이 적립이 되었다고 했는데,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작년도에는 적립이 안되고,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벌써 얘기가 틀리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93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안했습니다만 좌우간 2001년도 말까지는 1억 9,200만원 정도의 적립액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국장님께서 기금 적립의 내용을 자꾸 말을 바꾸시지 마시고 지금 실효성이 없고 이 적립 자체도 2010년까지 약 45억을 적립하신다고 하셨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당초 목표는 2010년까지 약 4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45억에 도달할 때까지는 전혀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쓴다, 안쓴다라고 위원님께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황인호위원

의회에서도 지금 2010년까지 45억이 목표액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조례상에도 목표액 같은 것은 두지 않고 다만 출납관계상, 기금운용관리상 필요한 녹지조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때 그때마다 사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또는 녹지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적립하는 실적을 보면 전혀… 이런 조례나 이런 기금 운용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에요. 국장님께서도 지금 잘 모르셨던 것처럼 4년 동안 적립한 것이 1억 9천만원 정도라고 했지만 사실 '98년, '99년, 2000년도 3개년에 걸쳐서 한 것인데 3년간에 걸친 것이 매년 얼마씩 적립이 되었습니까? '98년도에는 얼마이고 '99년도에는 얼마이고 2000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98년도에 1억 4천만원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98년도에 1억 4천만원,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억 4,800만원요. '99년도에 1억 7,600만원이고,

황인호위원

'99년도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억 7,600만원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12월 28일날 현금으로 1억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발생된 것이 '98년도에 2,830만원이고 '99년도에 1,280만원이고 2000년도에 319만원으로 해서 이 이자를 합해서 현재 기금이 1억 9,25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결국 '93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뒤에 그 이듬해인 '94년도에 1억 예치한 것으로 끝난 것이네요? 사실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94년도에 1억을 예치해 놓고서… 그러면 이 예치액 자체도 순세계잉여금의 2%라고 하는 출연금의 명목하고는 걸맞지 않게 집행한 것이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조례하고 전혀 맞지 않게 운용을 하고 있고 적립을 해 나가는데 이런 근거도 없이 기금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93년도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94년도에 한번 1억원을 예치해 놓고서 이자발생한 것만 가지고서 45억원의 목표액을 잡는다는 그런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옵니까? 동구같은 경우에는 특히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1억, 2억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할바에는 일반회계로 잡아서 하든지 해야지 기금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전혀 걸맞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예 폐지를 하시죠. 기금 자체는 일반회계로 돌려 버리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우리 동구 지역에는 공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금을 적립하는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의 2% 이상을 꼭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금을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국장님. 우리 동구의 열악상은 다 알고 있어요. 재정이 열악한데 기금 조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운용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심지어는 시에서도 결산시에 왕왕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상위법령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만들어진 기금 조례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성격이 유사하면서도 실제 관리 운용을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없애야 돼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 녹지기금 자체는 이런 방식으로 운용했다가는 우리 예산결산을 왜 하는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있어요? '94년도에 한번 적립하고 나머지는 이자 수입으로만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실제 이자 수입이라 하더라도 지금 5년 만기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5년 만기입니까? 이자수입도 여기는 적립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5년 만기가 안됐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안잡히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황인호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가 만기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98년도 2월 6일날 해 가지고,

황인호위원

'98년도 2월에 해서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2005년 2월 4일까지입니다.

황인호위원

5년 만기라면서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98년 2월 6일날 예치를 해 가지고 2000년도 2월 8일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2년짜리 정기예탁인데 왜 5년 만기가 됐습니까? 그 뒤로 다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다시 또 맡겨서 2005년 2월 8일까지 예탁을 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그 중간의 이자 수입은 아직 적립이 안되어 있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어떻든 이런 방식으로 몇 백만원씩 들어오는 이자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는 기금 조례이고 이 문제는 기금 조성 방식에 있어서도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맞추어서 기금 조성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당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 이상이라는 출연금의 취지에도 안맞고 전체적으로 근거하고는 별리된 상태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제에 없애든지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일반회계에서도 다루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돌리세요. 이런 기금 조례는 남들이 볼 때 망신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속적 운용의 실효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272쪽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가진 특위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앞으로 특히 예산을 다룰 때 이런 문제는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72쪽 신흥 제2경로당 신축공사에서 명시이월의 사유가 '주민설명회 등 기간이 초과 소요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지금은 주민들에게 투명한 행정이 되어야 하고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주민들의 호응이나 또는 주민들에게 적어도 주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지출해 가지고 떳떳하게 썼다고 하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자체가 전혀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당시에 급히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니까 주민설명회가 있었다든지 이런 방식을 동원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마치 특정한 이월사유가 되는 양 사유를 밝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많은 사업들을 보면 당연히 주민설명회는 거쳐야 돼요. 조그만 하수도를 뚫는데도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로당 신축공사, 막대한 금액을 지출해서 하는 것인데 그동안 주민설명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가 갑자기 주민설명회가 닥치니까 이월을 했다는 것은 이월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월사유가 고객지원센터 구입 대상 물건 자체가 미확정됐다든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구입 대상 물건 미확정으로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어물쩡하다 보니까 사실 한빛은행 자리도 결국은 놓치게 된 상태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계속 이월될 수밖에 없어요. 국비가 몇 년새 공중에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73쪽의 고객지원센터도 염두해 두시고 275쪽을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 있는데 대개 개인간의 거래를 할 때 보상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적어도 천동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동부교육청과의 보상 협의 지연같은 것은 공적기관간의 보상 협의 지연이 이월사유가 쉽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자성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일반 민간인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특히 교육청이 일단 시에서 독립되어 나간 뒤로는 예전과는 달리 이런 것도 하나 하나 더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상당히 긴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아마 시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각 구청으로 사업이 많이 할당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만큼 긴밀한데 그런 긴밀한 기관간의 보상 협의가 미리 사전에 도로개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이월사유로 발생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도 우리가 예산 편성때 고려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김가진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87쪽에 공원녹지에 보면 기금이 활용이 안되고 명시이월만 되어 있네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불용액 5,854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택호위원

예산이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이월만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명시이월된 내용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원녹지관리 전체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하고 시설비까지 포함이 된 전체가 불용액이 5,854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류택호위원

명시이월된 2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판암동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판암배수지요. 그 뒷편으로 해서 약 2만평에 대해서 판암근린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자체가 반영이 된 것이 2회 추경에 됐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이후로 1회 추경이 5월 31일날 했고 2회 추경이 10월 22일날 승인이 되고 또 3회 추경까지 있었습니다만 3회 추경이 12월 15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2일날 2회 추경에 이 1억 4,800만원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 용역을 줬습니다만 용역기간이 연말 내에 도저히 끝날 수가 없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도 판암근린공원 용역에 대해서는 과업을 수행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중지상태로 인해서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10월이면 용역 자체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시설비가 용역이 끝나는대로 바로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일부 등산로나 주변 정리까지 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명시이월된 금액을 올해는 다 활용할 수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금년내로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가로수에 대한 분야가 여기에,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뒤까지. 전체적인 공원녹지관리 불용액 5,854만원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저희 사업부서에는 일반 공개로 해서 입찰을 볼 때는 대개 평균을 내보면 87% 정도 낙찰이 되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한 92% 정도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약 10% 정도는 불용액으로 남거든요. 그것이 입찰을 봐서 차액이 남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10억이 있다고 그러면 1억 정도는 남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불용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료비의 5%, 경상비의 3% 정도를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용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이 많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과는 결부가 되지는 않지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실수가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 관리 차원의 예산이 여기에 혹시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관리 차원에서 나중에 유실수의 열매가 열리면 그것의 처분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택호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잡수입이라도 잡아지는 예산이라도 여기에 있느냐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실수는 심어만 놓고 아무나 따도 이의는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는 제가 세밀히 따져 보지 않았는데 중구는 으능정이거리 같은 곳에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서는 그것을 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털고 하는데 그것도 시민들한테 저항이 있어 가지고 흐지부지 말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관내에도 감나무하고 은행나무는 일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인부사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매각수입으로 잡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관리 측면에서 매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오늘 대전일보 보셨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못봤습니다.

류택호위원

대전일보에 보니까 서구에서 은행나무 가로수의 은행열매를 따다가 신고가 되어서 절도혐의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동구에서 유실수를 만약에 생산을 한다면 얼마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집계는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관리를 안하다 보면 가로수라든가 유실수의 열매로 인해서 전부 망가져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안세우면 유실수를 심을 예산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안하는데 어떻게 유실수를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는 세입으로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가, 그냥 둬야 되는지를 다시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내년에 개선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관리 차원에서 안된다면 가로수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 전부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수를 다시 심어야 되는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관리를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유실수가 가로수로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유실수를 가로수로서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박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부분인데 가로수 유실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관리 차원의 대안 제시를 하나 해 드리겠는데 현재 수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서 팔아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가로수 관리 차원에서 말하자면 그 앞에 가게나 점포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관리를 하라고 하고 그 열매를 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관리를 하니까 구청에서 신경을 안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따러 다니기도 그렇고 또 늘 가서 감시도 못하고, 오늘도 새벽에 가다 보니까 그 은행나무에 올라가서 은행을 털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밤에 몰래 하다 보니까 나무가 찢어지거나 말거나 누가 볼까봐 겁나서 함부로 합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나무에 안 올라갈 것인데 열매가 있어서 그 나무 앞에 가게나 점포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따려고 해도 혹시나 말을 들을까봐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앞에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른 도시에서도 감나무 같은 것은 그 앞의 상점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허가민원과 소관
그러면 197쪽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3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321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