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대현
백대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1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문환 의원님과 간사에 김진원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24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25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원헌 의원님과 간사에 조문환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29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오산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시장 제출) 5.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6. 오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오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안(시장 제출)
11시01분
대현
백대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8건의 안건은 지난 5월21일부터 5월24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에 제출된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8건으로써 상위법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편익 증진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ㆍ개정 및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밀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행정국장과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사항과 그간 불합리한 행정체계 등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중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에관한조례안의 경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한 행정이라 판단되며 또한 모든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의 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조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헌
최원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원헌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본예산액 대비 221억 5,200만원이 증액된 2,350억 4,800만원 규모의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과 함께 세부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항목이 있어 이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시에서 제출한 세입ㆍ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일반회계의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술용역비에서 9,000만원, 시설비에서 8,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3,000만원 등 네 건에 2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달리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본예산 심의ㆍ의결 시 일부 삭감된 예산이 재요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추계 미흡 등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긴급하고도 꼭 필요한 사업이 투자비 부족으로 미루어지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사업비용 등의 철저한 분석과 사항 설명서 작성 시 정확한 산출기초 명기 등의 예산안 편성 시부터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는 예산산출기초의 정확한 명기, 또한 사업의 충분한 사전 검토 및 분석을 통한 계획서 작성 등으로 예산이 사장 또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이 금번 예산심의 시에도 느꼈던 것은 심히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추후 같은 사항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작성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최원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371억 1,617만 7,000원, 공기업특별회계 788만 666만 9,000원, 기타 특별회계 191억 2,055만원으로써 세입ㆍ세출 총예산액 2,350억 4,843만 6,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측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