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9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2

성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보건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책 244쪽에 보면 보조사업이 6억 8,700만원인데 불용액이 8,700만원이 생겼어요. 보조사업은 어디에다 쓰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모유수유율이 20%도 안되고 있어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에서 상당금액이 남게 된 것은 작년도에 중앙시책에 의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환자한테 지급하는 기준을 잘못 잡아서 상당한 금액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액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동구 관내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77명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가 69명, 근육병환자가 3명, 혈우병환자가 5명해서 77명을 지원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77명을 지원했는데 전부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할때는 병원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치료한 병원에서.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찾아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한 다음에 연락이 오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영세민한테 지원하신다는 말씀이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영세민하고, 조금씩은 틀리지만 영세민에 준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모유수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유수유에 관한 가정캠페인이나 홍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병원에서 분만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각 병원에 모자가, 지금은 병원에서 분만을 하면 산모 따로, 아기 따로 격리해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자동실이라고 해서 모자가 아기를 낳자마자 같이 있는 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더 모유수유에 대한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모유수유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겠어요. 어느 일부 사람들은 TV나 정부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도 안된다고 하면 세계적으로 아마 제일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많은 불용액이 나왔는데 248쪽 뒤쪽입니다.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 보세요. 248쪽 기타보상금에 1,700만원의 불용액이 있잖아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박헌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금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30% 감면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에서 기준을 잡을 때 대전시 관내에 수도요금 평균을 잡다 보니까 서구나 유성구는 대형업소라 감면액이 상당하지만 동구같은데는 업소가 영세하기 때문에 실제로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남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 금액을 조정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는데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미리 조정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모범업소같은데를 많이 해주면 좋죠. 그 혜택을 우리 주민들이 받고. 그런데 업소의 기준이 안맞는다고 해서 안해 주면 되겠습니까? 서구같은데는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잘 되는데 그러면 동구는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것 아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정을 할려면 지정기준이 있고요. 동구쪽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신규업소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정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꼭 기준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음식점끼리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누구네는 모범업소고, 누구는 아니다, 라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끼리 감시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모범업소를 많이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줘 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겠끔 시에 건의를 해 주세요. 시에 건의를 해서 덜 받아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남기지 않고 많이 주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좋을 것 아네요. 그렇게 해 주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리고 245쪽에 보면 301-09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여기도 많이 남은 것 같애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245쪽 민간위탁금도 그렇고, 그 위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까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것이요? 아까 그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전반적으로 보상금이 많이 남은 것 같애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만 연말에 정리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겠끔 해 주세요. 그렇다고 마구 쓰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짤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양해 말씀을 구하면 이것은 전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조정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래도 다른 과에서는 모자라다고 하는데 보건소만큼은 불용액이 많이 나오니까 예산이 풍성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보건소 전반에 걸친 여비와 국내여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비와 국내여비 부분, 202, 202-01 이 두 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산을 잘 짰다고 봐야 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 주시기 때문에요.
건영

오건영위원

여비라는 부분은 예산산정을 할 당시에 전년도에 기준을 잡아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이 책정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인원하고 업무부서에 대한 업무출장 빈도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보건소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출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에 감안을 해 달라고 보건소장께서 참작을 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유독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는 여비와 국내여비부분을 알뜰하게 잘 썼습니다. 불용처리를 안하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일테지만 여비는 많은 부서가 부족한 사항일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비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나 국을 봐도 그래도 조금씩은 불용처리를 했는데 보건소는 유독 그런 것이 적으니까 만약에 적으면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출장이 상당히 많음으로 인해서 여비가 많이 지출된다는 것을 더 요구하세요. 다음 240쪽에 보면 명시이월된 부분, 2억 6,9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현대화사업 추진비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이것이 2001년도 몇월달에 내려 왔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돈이 시에서 내려 오기는 1회추경때 내려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건영

오건영위원

1회추경때 내려왔는데 구비확보를 못 했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구비확보는 제일 마지막 추경에 장비가 확보됐고요. 또 저희들이 하는 시설비는 금년 1회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한 부분도 보건소 현대화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맞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지금 현재 확보되어서 올해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관계는 현재 건물을 시설중에 있고, 그 나머지 보건소현대화사업중에 운동처방실은 10월 1일날 개소할 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장비, 보건소정보화사업에 관한 것도 금년말까지 완료되도록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여기 두가지를 합해서 6억 1,97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면 보건소 현대화사업에 걸맞는 장비와 건물구조가 추가경비가 들어가지 않고 완료가 되겠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용운도서관 옹벽안전진단비죠? 예비비 나간 것이. 맞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학술용역비에서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용운도서관 옹벽 안전진단비로 나간 것이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2천만원을 신청하셔 가지고 지금 불용액이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예비비에서 2천만원을 신청하시고, 1,5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학술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예산을 절감하신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집행잔액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집행잔액예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앞으로 또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고, 천재지변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과에서 폭설피해로 인해서 임산물시설물관리하는데 예비비가 1,736천원이 나갔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요불급하고 천재지변에 써야 되는데,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사전에 안전진단비로 1,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책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2천만원이라고 책정을 해서 올리셨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원래는 2천만원이라고 했고요. 설계비가 1,500만원이 나와서 안전진단비로 집행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비비에서 25%의 불용액을 남기셨는데 다른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활용할 부서에서 예비비 지출을 못할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니까 사업선정을 하실때나 처음에 예비비 신청을 하실 때는 액수를 정확히 해 주세요. 예비비같은 것은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뽑아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가오도서관과 용운도서관의 일반운영비를 비교하니까 1,570만원의 일반운영비가 더 지출이 됐습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지출된 내용중의 하나가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보면 가오도서관과 비교만 했지 사실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한 근거가 없습니다. 가오도서관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오도서관은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고 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용운도서관은 들어오잖아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개별난방을 할때 가스가 들어오면 가스가 가격이 싼데 거기에다가 경유를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가스로 산정을 하셔야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 가오도서관하고만 비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개별난방을 한다면 이 자료는 안맞는 자료죠. 맞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해줘야 경상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느냐를 알 수 있죠.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 홍보활동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는 등 애쓰는 것은 다 아는데 우리 같이 노력하고 애쓰는 속에서 뭔가는 절감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중앙난방식으로 하면 지하에서 3층까지 올라오면 4층까지 올라갈 때에 이동하는 열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열효율이 얼마가 떨어지니까 하는 그런 것도 산정해 주신다든지, 또 중앙난방식하고 개별난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사실 이것이 절감이 얼마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중앙난방식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불합리한 것이 많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거기에 소음이 있어 가지고 1층에서 독서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울려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는 것 까지도 관장은 우리한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이 되는데 예산절감까지 뽑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한사람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산출해서 주면 굉장히 절감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서 내년예산이라든지 다음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데도 이렇습니다, 갈마동이나 유성이나 안산이나 한밭도서관도 중앙난방이니까 우리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뭔가 성의있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에 해오라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경상비가 가오도서관하고 비교할 때 1,57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한사람의 자격자가 필요해서 자격자를 쓴다면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는 절감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확히 뽑아진다면 예산운영에 굉장히 효율적이 아닌가, 그러면 다음예산에서도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지 무조건 과거로부터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른데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작을 해 주셔서 일반운영비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5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재관입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111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117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249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259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도 다른 국과 같이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불용액이 왜 발생했는지 전체적인 평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불용액 발생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16,143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금년도 4대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매년 연말에 의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해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발행을 준비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고,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거기에 필요한 자금으로써 예비적 성격을 띄고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활동비도 많이 남았는데 이 활동비도 사실은 선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활동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의정활동비 부분에서 남은 부분중에서 공통경비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회활동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필요한 1인당 1년에 400만원씩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매년 5개 구청 거의가 다 이런 현상이 되는데 연말까지 5개 구청이 합쳐 가지고 의원님들 세미나나 또는 체육대회같은 것을 열려고 의장님께서 의장단에서 계속 연말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타구청의 호응이 안돼 가지고 못해서 남은 부분들입니다. 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류택호위원

국장께서는 의회에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타부서에서 의회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우리 의회가 다른 부서들을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각별히 주의하셔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돈을 잘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아. 총괄질의
그러면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국·소별 직제순에 의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지적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267쪽 예산전용 이체이월 사업비, 333쪽 기금결산, 341쪽 채권결산액, 345쪽 채무결산, 351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35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쪽수까지 지적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심의에서 너무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시면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짚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질의 부서 담당자를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경제진흥과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관정부분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소형관정을 25개를 파고, 중형관정을 하나 해서 26개를 팠다고 했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중형관정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중형관정 하나 파는데.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1,700만원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1,700만원입니다. 소형관정은,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110만원 정도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여기 중형관정을 송석문 씨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인의 요구가 있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본인의 요구도 있었을 뿐더러 농지면적이 해당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얘기를 했다고 해서 대상자도 안되는데 한 것은 아니고, 그 주변의…
건영

오건영위원

했으면 그 행위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구태의연하게 거기다가 이 중형관정을 팠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우리가 그쪽에 현장을 나가 가지고 실사를 해서 타당했기 때문에 판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꼭 중형관정을 팠어야 한다라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 자리보다도 그 주변을 볼 때,
건영

오건영위원

주변 여건이. 그러면 그 쪽에서 중형관정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이쪽에서 중형관정을 해 줘야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니, 그쪽에서 요구를 했었고, 저희도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관정은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폐공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매년 감사나 예산심의때 논의됐던 부분인데, 사실 이 중형관정 하나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현재 중형관정중에 폐공을 안 시킨 부분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중형관정 송석문씨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형관정을 보면 파는데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일괄적으로 어느 한 업체에 줬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업체에 준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으로 해 가지고,
건영

오건영위원

예. 민간자본으로 했는데 금액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말하자면 거기의 여건상…
건영

오건영위원

여건이, 깊이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더 들어가는 데가 있다 보니까 금액 차가 있다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정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건영

오건영위원

이번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감사때 깊이를 더 알고 난 후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를 보면 사업계획에서 297,224매이고, 사업실적은 223,732매, 잔액이 500만원이 남았거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상자대죠? 박스대.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박스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스대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박스 하나에 23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하고 사업실적하고 차질이 있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물량이 없어 가지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금산은 약 5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자 하나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230원을 보조하고 있다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불용액을 500만원씩이나 남기면서 230원밖에 지원해 주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비라고 했으면 금산군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곳은 국비에 지방비를 보탠 곳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여건상 구비를 않고 국비만 할 때도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국비에 따라서 비율을 몇프로라도 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특히 저희 산내지역은 금산하고 경계에 있기 때문에 금산하고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이 국비를 더 요구해서 금산수준에는 못 맞추더라도 거의 비슷하게는 해 주겠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들어 가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1쪽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성우영위원

이것은 살림을 도맡아서 하시는 부구청장께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부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고자 합니다. 불용액을 보면 2000년도 59억이, 2001년도에 90억 9천만원이 됐어요. 비율로 따지면 2.1%가 증가했는데 이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 공무원식으로 따지면 불용액을 많이 남길수록 일을 잘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죠. 이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할 테지만 보조금이 많이 붙어 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재정운영을 잘못 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흔히들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기타 법령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 열악한 재정형편을 따지면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이라든지 합리성, 효율성이 더 중요시된다고 판단이 돼요. 없는 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최대한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불용액을 이렇게 90억씩이나 남겨서 이월을 시켜 놓으면… 예산액은 1,124억인데 후에 이월액을 따져서 예산현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1,198억 7,300만원이 됐잖아요. 이와같이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다음연도로 넘어감으로써 재정이 엄청나게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못할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이월액만 예산현액에 계산이 되고, 불용액은 다시 심의를 할테지만 여하튼 어떻든간에 불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운영을 잘못 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성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시간에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예결특위에서 지적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결산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또 작년에도 지적이 되어서 위원님들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운용을 잘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작년도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운영 담당자로써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지적하신 바와같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신중을 기하고 효과적인 사업분석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에 저희도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따온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또 각 실·과에서도 여기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다음 연도부터는 그렇게 안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년 일과성으로 얘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1년에 40억의 불용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를 비교하면. 그러면 2000년도에 결산심사할때도 그런 답변을 했잖아요. 누가 했던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야 될 불용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믿을 수 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일과성으로 말만 하지 마세요. 또 불용액을 연말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추경을 수시로 하고 있잖아요. 그때 없는 재원을 가지고 활용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민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총무국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류택호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채무도 변제해야 할 금액이 많이 있고, 채권을 확보할 금액이 많이 있는데요. 채권금액 22억 4천만원이 도래되어 가지고 이행을 했는데요. 2001년도에.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이 약 700만원밖에 안됩니다. 3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자수익이 700만원이면 프로테이지로 해서 불과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한 3%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대체로 적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화가입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로당 임차료라든지 아동시설 관련해 가지고 전세주택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자발생하는 것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발생이 거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의료보호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가 불과 700만원이면 이자수익은 한 3%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보호기금이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지급하는 특별회계 부분이 되는데 그것은 실제로 저소득자한테 자금을 대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일단 거치기간이 있다 보니까 일반 은행의 금리하고 비교해 가지고는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다시 채무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채무현황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4억 5,7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하는 산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자발생이 1억 7,100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거기에 몇%가 되나 한번 보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것은 소관이 저희 총무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류택호위원

도시국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도시국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이자가 동사무소 신축자금하고 수해복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억 5,3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정투융자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9년 10월 20일부터 92년도 7월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30억 4,400만원을 차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입할 때 조건은 이율이 연리 5.5%로 되어 있고,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차입을 했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갚아 가지고 이것이 2007년도에 가면 상환이 100% 끝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연리 5.5%로 했고, 또 수해복구 차입금이 있습니다만 이것의 차입조건은 변동금리로 연 5.6%로 5년거치로 해서 2003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10년 분할상환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동사무소 신축자금같은 것은 연리 3%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3개를 전부 합쳐서 이자가 1억 5,3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생활안정자금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은 너무 상이한 것 같아요. 동사무소 신축 채무가 5억 5,300만원인데 지금 이자가 4,300만원이면 이것이 5.5%라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당해연도 이자는 1,908만원입니다. 당해연도 1년 것이.

류택호위원

당해연도 현재액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 도표를 한번 보세요. 당해연도 현재액에서 이자가 4,380만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것이 원금 5억 천만원에 대한 이자 아니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이 어떻게 5억 천만원에 대한 5% 이자가 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자상환한 것은 동사무소 신축에서 당해연도 1,908만원을 상환을 했죠. 그리고 이것이 이율만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치기간이 있거든요. 거치기간으로 해서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평균을 내 가지고 계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도표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5억 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4,380만원이고, 여기 10억에 대한 이자가 4억이 넘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 다음에 12억 8,500만원에 대한 이자가 1억 7,100만원이면 12억에 대한 이자가 1년 계산할 때 이것이 몇%입니까? 10%가 넘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이런 이자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정확히 짚어 주셨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억 4,84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타가 나 가지고 44,843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류택호위원

잘못됐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잘못 됐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도 한번 봐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은 콤마를 하나 잘못 찍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12억 8,500만원의 발생이자가 1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는 숫자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요. 자료로 서면제출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인쇄가 오타가 나 가지고 단위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류택호위원

결산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 받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2시까지 가능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류택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오후 2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우선 어제 질의에 이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기획감사실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금적립 운용명세를 보면 어제도 잠깐 녹지기금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지금 타 시·도·군·구가 모두 결산 때 지적되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기금적립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실제 일반회계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식으로 또는 기금적립을 따로 다양하게 해 놨는데 노인복지기금같은 경우도 일단 상위법령에 의해서 각 기금들이 만들어 졌겠지만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까지 최근에 나오게 됐는데 이 기금들의 통장입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각 기금별로 현재 하나은행에 주로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율이 매년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것도 명시해 주시고요. 녹지기금같은 경우 지금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앞으로 향후 12년동안에 40억을 적립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집행부 자체내에서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청사신축기금이라든지 다른 대체 기금들, 관리기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부에서 각 기금별로 향후 재원조달방식은 있습니다만 설치목적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기금을 앞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물론 쓰지 않을 것은 아닌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것을 전체기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김가진위원장

어떻습니까? 실장께서는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기금에 관계되어서 기금통장 인출내역과 기금운영계획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기금은 9개 기금이 있는데요. 통장 인출내역을 할려면 은행을 통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3일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물품관리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실장은 들어 가지고 총무국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는데 실제 금고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취득을 하고 있는데 이 금고가 왜 필요하고, 지금 각 과별로 금고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각 과의 금고가 과의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요. 그동안에는 중요한… 예를 들어서 통장이라든지 수표를 보관하기 위해서 금고를 관리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이 필요한지는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필요치 않은 것은 처분, 정리하는 것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대개 정당사무실이라든지 일반 행정관서의 절도사건같은 것을 생각할 때 행정관청에는 이런 금고를 만들어서 돈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지금 40대씩 계속해서 취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과가 몇 개 과가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 15개 실과입니다.

황인호위원

15개 실과에 비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물품내역을 보면 TV가 112대로 작년에 15대를 구입해 가지고 77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고, 냉장고는 91대로 작년에 10대를 구입해서 650만원 정도가 지출됐고, VTR은 46대로 작년에 9대를 추가구입해서 190만원입니다. 에어컨디셔너는 195대로 작년에 28대나 구입해서 4천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냉장고는 91대이고, 작년에 10대를 구입해서 650만원을 지출했는데 행정관청에서 대략 볼 때 사무용품보다는 생활용품 위주로 물품취득을 자꾸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열한 내역들만 보더라도 사무공간이라고 한다면 생활용품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전체 과가 15개 과에 불과한데에 비해서 물론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에는 사실 이런 것이 갈 필요가 없겠죠. 국·시비에서 다 지원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생활용품위주로 취득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예산지출에 있어서 낭비라든지 또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그동안 제가 일부는 못 챙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보다 숫자가 많은 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닐테지만 실제 사무실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무실에 꼭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더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더 챙겨서 실제로 물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금고 40대, 그리고 TV, 냉장고, VTR, 에어컨디셔너 등 주로 생활용품에 관계되는 것들이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몇 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오늘 중으로 뽑아 가지고 내일 오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13일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복지시설 관련 예산 지출내역입니다. 우리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특별수당이 노인복지시설간에도 예를 들어서 임마뉴엘양로원하고 노인요양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특별수당의 차이가 없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아동복지시설에도 특별수당의 차이가 없죠? 종사자들간에.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근무연수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1인당 월 18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예요. 지금 생활시설은 요양원하고 양로원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재가시설은 금성주간보호센타라든지 선우가정봉사원 파견센타라든지 노인요양원부설 장기보호센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무려 월 8만원씩 차이가 나서 지출이 됐단 말예요. 관련 근거가 뭡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근무자에 대한 수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특별수당이, 그러면 아동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겠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전에도 이런 복지시설 종사자들이라든지 또는 현원파악이 상당히 행정관서에서 파악하는 것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아동복지시설같은 경우는 실제 종사자가 미채용되어 있다, 또는 종사자가 결원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종사자 결원이나 종사자 미채용이라든지 하는 것은 뭔가 둘 중에 통일이 되어야 할 문구인 것 같애요. 미채용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사실 복지시설들이 그동안에 복마전이었었는데 채용이 안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 거의 자기 식솔들 위주로 해 가지고 종사자들을 꾸몄으니까 국·시비를 받는데 미채용이라는 것이 있겠어요? 결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불용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상당히 미미합니다만 자료로써 지금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부탁 드립니다.

김가진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요구한 자료가 몇 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13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13일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국장께서는 그 자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종사자들의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근무연수, 이런 것과 실제 복지시설 현원에 따른 종사자의 할당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있겠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정원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실제 복지시설 인원이 늘어나면 아마 종사자들도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원부족으로 인해서 종사자가 미채용됐다든지 종사자 결원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할당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것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 자료중에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현원파악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요양원하고 임마뉴엘양로원의 예산지출내역을 보니까 전체는 127명으로 잡았는데, 기초생활생계급여를 지원할 때입니다. 의약품비 지급을 할 때는 노인요양원이 71명, 임마뉴엘양로원이 37명으로 해 가지고 108명 정도로 되어 있고, 월동김장비를 지원할때는 1인당 13,000원씩 해서 노인요양원이 36명, 임마뉴엘양로원이 72명,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노인요양원수하고 양로원 수하고. 현원 자체가 김장비 지원할 때는 요양원은 36명인데 의약품비 지원할 때는 그 요양원이 71명으로 잡혀있단 말예요. 양로원에 김장비 지원할 때는 72명으로 잡혔는데 의약품비를 지원할 때는 또 37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현원파악이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까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황인호위원

언론 방송에 복지시설의 부조리라든지, 실제 부조리라고 꼭 단정을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이런데서 항상 발생을 합니다. 현원 자체가 오락가락 한단 말예요. 우선 11월달에 피복비 지원은 우리 구비까지도 50%가 지원이 되는데 한사람당 무려 5만원씩예요. 이러니까 인원 한사람 한사람이 오버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지출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11월달에는 그렇게 인원수가 차이가 있고, 12월달 그 다음달에도 또 역시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피복비하고 의약품비의 차이는 사실 1∼2명 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달 11월에 김장비하고 의약품비의 차이는 인원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원 파악 같은 것이 소홀히 되면 정말 복지라는 이름으로 자칫하면, 아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복마전 양상을 계속 보여 주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거가 있어야 예산편성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거기에서 자료로 몇 명이다, 하는 거기에 따라서 마냥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 줄 수만은 없다는 얘기에요.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김가진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13일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이 계시면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는데 부구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 다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선정 및 집행의 부적정성입니다. 이것은 결산검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가 70건, 특별회계가 32건, 총 102건 중에서 명시이월이 78건, 사고이월이 24건이나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생긴 것은 행정이 잘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하면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제 도시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입찰을 해 가지고 금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행정절차의 문제점이라든가 특히 사전에 공무원들의 검토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연말까지 기다리다보면 항상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되거나 사고이월시키는 예가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잘 판단을 해서 예산을 잘 확보했으면 제대로 적기에 투입해서 적절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성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같이 반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대로 이해를 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0쪽 경제진흥과에 폭풍설피해 임산물 시설물 복구지원관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비비를 1억이나 확보를 해서 5,200만원을 지출하고 약 4,900만원의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약 50% 정도를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특히 불요불급할 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50%정도를 반납했다는 것은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잘 유념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에서 본위원이 인건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건비도 상당히 불용액으로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반납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건비도 약 4,96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우영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1,124억 중에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 약 90억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약 2.1% 정도가 높아 졌습니다. 작년에는 5.6%인데 금년에는 7.5%나 되는 많은 금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운영에 최대의 효율성을 도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나 예산을 다룰 때 보면 항상 이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명심해서 한번 지적을 하면 다시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생각하면 불용액을 남기지 않아도 될 것을 남기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유념해 주시고 적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예산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인데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체계를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남건희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양식을 보면 연도별 물품현황, 그리고 현재액, 그리고 비고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 지적을 받고 개선책으로 앞으로 법 개정시에는 평가방법에 의해서 물품현재액을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연도별 물품현황, 그리고 현재액, 비고난에다가 내용연한, 그리고 감가상각된 것을 평가방법에 의해서 산정해 가지고 비고난에 적어 넣어주면 됩니다. 이 서류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까? 이것은 누가 보든지 한 장만 보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고난에 굳이 법개정을 안하고도 얼마든지 기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비고난에는 무엇을 적는 것입니까? 법 개정이 안되더라도 이 양식의 비고난에 그런 부분을 실제 산출을 해서 내구연한이나 감가상각 등을 정리해 가지고 산출해서 기재해 넣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물품관리규정에 의해서 물품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비고난에 내용연한이나 감가상각 등 평가기법을 적용해서 산출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김가진위원장

본위원이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액이라는 것은 사실 비근한 예로 자동차가 폐차 직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 부쳐서 폐차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의 현재액이 구입 당시의 4천만원, 5천만원 그 현액으로 여기에 적혀 있단 말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액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 서식이 법이 개정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비고난에 실제 이 것은 몇 푼짜리밖에 안 가는 것이라고 여기다가 넣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수치평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철저히 검토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그렇게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재범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지난 시간에 지적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도시개발과 소관 279쪽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중앙시장 일원 재개발사업용역비 2억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고이월 내용이 아니고 명시이월 내용인데 우리 관계 공무원이 예산회계법 38조를 모르고 있는 관계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또 따라서 지방재정법 40조를 모르고, 40조에 명시이월되는 사항, 그리고 예산회계법 38조 사고이월의 내용을 모르고 사고이월시켰다고 본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엄격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회의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교묘히 명시이월시켜야 될 것을 사고이월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런 행위 자체는 사실 엄격하게 회계의 문란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드리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조심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부분과 사고이월시에 사항별 서류, 서식을 보면, 행자부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이 엄격하게 큰 실책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과목 다음에 사업명, 그리고 예산액, 예산액을 행자부가 서식으로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예산액을… 여기 예산액은 예산현액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하고는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만든 결산서는 예산현액이 아니라 예산액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단 말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이차방정식으로 풀어도 답이 안 나와요. "가"에서 "나"를 빼고 나면 "다"가 나와야 되는데 "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전부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예요. 누가 결산서를 만들어서 실제로 결재를 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전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촉구를 드리고, 이것은 작년도 2001년에도 지적사항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장

2001년도에도 사실은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이 안된 부분은 사실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만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를 하면서 촉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보고서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