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세중 의원 발언

56회 제1총무위원회1997-11-03

이세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시민의날 체육대회와 각종 문화행사가 연일 개최되어 바쁘신 생업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대표로서 행사에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1998년도를 준비하는 정기회를 앞두고 개최된 금번 제56회임시회 동안의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위원회 소관의 '97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협의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윤입니다. 199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시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 업무실태를 확인하여 입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대상은 감사담당관, 기획실, 총무국, 사회경제국, 보건소가 되겠으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장소는 의회청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장소는 의회청사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일정 및 감사대상 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부서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및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겠으며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 등의 출석은 실·국·소장과 담당관, 과·소장으로 하여 출석요구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의 증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토록 하여야 하는 바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업무보고서와 서류제출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96년 11월 1일 이후의 것으로 작성토록 하고 제출기한은 '97년 11월 15일로 제출부수는 27부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일반사항으로 감사목적, 기간, 경위 등을 작성하게 되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일정을 협의한 바 있고 또한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박종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민복지중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사회경제국 소관의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재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여 우리 시에 인계하게 되어 있는 1일 200톤 처리 규모의 군포시 쓰레기 소각시설의 건설과 향후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시하기 위하여 시의원, 시민대표,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발생의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과 혼합소각시 유해요소를 제거하는 등 쓰레기소각시설 건설과 운영의 감시를 통하여 안전한 시설로 관리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원님을 비롯한 시민대표,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쓰레기소각시설은 최첨단 설비를 갖춘 매우 안전한 시설로 건설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감시위원회의 철저한 감시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감시위원회의 감시를 통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쓰레기 배출 감량화, 재활용화를 촉진하고 안정적 소각기능을 유지토록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소각시설의 시공과 운영에 있어 시민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제55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도중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류하였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의 부실방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쓰레기반입주민자율감시위원회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쓰레기 소각대상 물질의 분리 소각과 안정적 소각기능 감시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소각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을 비롯하여 소각시설 건설에 관심있는 각계 시민대표 및 소각시설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조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한 재의요구 조항으로 제1항에서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이 그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심의 결정사항은 확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소각시설 건설과 운영에 있어 시민과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킨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각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장의 재의요구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그 심의 결정사항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각시설과 관련된 심의결정을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본조례안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감시위원회 조례 제정은 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쓰레기소각시설의 부실시공 방지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대표와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정하고 열효율 측면에서 분리수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이 소각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쓰레기소각장은 벌써 5년 이상이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런 취지라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시기가 굉장히 늦었네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늦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소각시설이 아직 시공이 안 됐으니까요. 지금 부지공사중인데 기기시설부터 쓰레기 소각할 때 쓰레기 반입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늦은 것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무슨 얘기에요. 지금?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왜냐하면 주택공사에서 소각장 시설공사와 또는 소각에 따른 쓰레기 반입에 관계되는 운영에 대한 감시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유삼종위원

시기가 적절하다구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소각장 기공식 언제 했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8월 29일날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가 올라왔는데 시기가 적절하다니!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이게 지금 부지공사중이거든요.

유삼종위원

부지하고는 상관없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기능 자체를 음식물쓰레기나 태워서는 안 될 쓰레기가 투입되는 걸 방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각시설 건설 부실방지를 위한 것인지 도대체 뭡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쓰레기소각시설 부실공사 방지와 쓰레기 소각에 따른 쓰레기 반입에 대한 감시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니에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하나는 소각장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하나는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서 태우지 않아야 될 걸 태워서는 안 되겠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 자체가 진작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답변을 잘 하세요. 분명히 기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요. 답변한 내용대로. 그런데 이게 시기적절하다뇨? 시기적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늦었단 말이에요. 그런 좋은 목적이라면,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니 아직 소각기계 관계는 계약이 안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봐요! 지금 소각장 건설하는데 기계만이 전부인가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우선 부실시공 방지가,

유삼종위원

부실시공이라는 것은 진입로부터 전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 하면 이 조례 더 이상 심의할 필요 없고 또 있는 사실 그대로 동의를 하셔야지.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진입로 관계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시보다도 사실상 소각기종 건설할 때 부실시공 감시를 시점으로 봤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봐요. 제가 봤을 때 소각장은 부대시설도 대단히 중요한 거에요. 소각시스템 기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대시설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구요. 그런데 오로지 소각기계만 얘기를 하시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진입도로부터 감시를 해야 되는데 늦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시급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된 배경 자체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강관리청에서 "주민의사를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이 있자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하나 두겠다 이런 얘깁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시장의 자문기구라기 보다고 거기에 대한 감사기구가 되겠습니다. 어떤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기구로.

유삼종위원

이 조례 만들 때 충분히 검토하셨어요? 본위원이 맨 먼저 지적하기로 배경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 이유는 환경부 산하 한강관리청에서 지적한 내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냐 이게 모호하다 말이에요. 어떤 거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무슨 자문기관이라고 하면 심의회나 위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격이 뭐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영향평가 협의 전부터 시장님 지시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구상을 했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시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게 됐다 이 말이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시장의 자문기구라고 보여지네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사실상 자문기구의 성격도 갖지만 의결기구도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쓰레기소각장에 관계되는 운영이라든가 감시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쓰레기 반입 주민자율감시위원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쓰레기 소각대상 물질의 분리소각과 안정적 소각기능 감시에 관한 사항 등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은 일반적이고 누티나는 그러한 얘기이고 이 조례 자체가 하나의 시장의 자문역을 해주기 위한 조례냐 아니면 뭔가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의결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냐 이걸 답변해 보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소각시설감시위원회에서 이 기능에 관계되는 의결기관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의결기능을 갖고 있다구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우리 전문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시에 법 제15조를 얘기하고 령 제42조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근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법률조항에는 의결기능을 갖는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자문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자문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자문하도록 되어 있죠?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결기능을 갖는 조례를 그 법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 말이에요. 어느 근거 법령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거에요?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 조례를 지난 번에도 그런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자 이렇게 우리 동료·선배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보류를 시켜놨으면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 갖고 나오셔야지 도대체 의결기구인지 자문기구인지 그것도 모르고 또 어떤 근거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모른체 이 자리 와서 답변하고 있으니 한심하군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유삼종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유삼종위원

기획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돼 있는 겁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문제는 안 됐지만 검토를 좀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양해를 받으십시오. 본위원이 그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보충설명 하신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다음부터는 위원장님한테 하셔야지….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유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경은 저희들이 다 함께 검토를 했는데 그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동소각장이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후에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서 여러 가지가 좋아졌다 해서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해서 그 당시의 기억을 제가 못 합니다마는 신문에 발표됐는데 그분을 만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봤더니 "철저한 민간 감시가 중요했었다", "만간 감시를 하는데 어떻게 했었느냐"하니까 "여러 가지 계층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시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시장의 의견과 관계없이 "그럼 이건 이렇게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해서 저희들이 입안해가지고 시장께 말씀드려서 이렇게 착안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의결기구냐 자문기구냐 하는 사항은 절충식이 되는데 기본적인 본뜻은 순수한 민간기구를 설치해서 민간인들이 감시를 하면서 공사과정부터 앞으로 건설이 완성된 후의 운영상황이나 쓰레기 배출관계 이런 것까지 감시를 해서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시장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시장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통과해 주시면 이 사항을 저희들이 비단 사회경제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삼종위원

이왕 나오셨습니까 답변 하나 하고 가세요. 우리 최선진 국장께서는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관련 정책 내지는 쓰레기 정책이 이렇게 꼬이게 된 주역의 한 분입니다. 그 점을 우선 주지를 시켜드리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간감시를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 자체는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민간감시를 잘 해보겠다 이렇게 미사여구를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위원이 목동자원회수시설운영협의회 요강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목동도 이런 내용은 없어요. 시장이 좌우지할 수 있는 이런 기구는 없다구요. 이런 조례가 없단 말이에요. 또한 목동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번 시청 앞 시민궐기대회 당시에 목동 대표가 오셨어요. 대표가 오셔가지고 우리는 지금 소각장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 예산낭비 아니냐 해서 고육지책으로 그것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지 차체에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민간감시 기능을 강화시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3조 구성에 가서 보면 이건 시장이 위원을 마음대로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는 민간감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시정을 하겠다는 시책에도 안 맞는 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이 감시기구 위원 구성하는 것은 시장이 전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는 걸 보시며는 아시겠지만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지분 또 예를 들면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추천하는 위원 등등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할 것이지 시장이 일일이 그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운영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지난 번에 소위 말해서 전문가와 공무원이 낀 입지선정위원회 있죠. 그와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보세요, 제3조 구성에 2항을 보며는 "위원은 시의원 2인과 소각시설 건설에 관심있는 각계 시민대표 및 소각시설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이래 가지고 시민의 뜻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최 국장 답변 같으면 시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별로 관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밑에 보면 전문가라는 분들도 시장이 임명해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들을 어용을 만들어놓고 또 공무원도 시장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 가관인 것은 간사는 청소과장이요, 서기는 담당계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관 일색으로 도배가 된 것이지 어떻게 민의의 의사를 받들겠다는 조례냐 이거에요. 답변 구하지 않겠어요. 지금 주무국장이 아니니까 이 내용은 오늘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사여구는 늘어놓지 마세요. 소위 말해 양두구육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실 말씀 있어도 참으시고 담당국장께서,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어차피 시장 명의로 위촉해야 되는 사항이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받는 것은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습니다. 이 점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보세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니까 앉으셔도 됩니다. 목동, 강남 일원 소각장 그 다음에 중계동 이 모두 다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 동네의 조직을 보면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아까 얘기한대로 시장의 순수 자문기구라면 본위원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요. 시장의 자문역을 해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소각장이 워낙 중차대한 일이고 시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우리 국장회의나 과장회의에서 보다도 좀더 전문가도 끼도 시민도 한두 명, 비록 관에 협조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들어와서 그 여론을 들어가지고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해나가겠다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한강관리청에 보고할 그 내용이라는 것,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또 이걸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전부 대변한 것인양 호도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분명히 이건 시장을 자문하는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지방자치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해서 자문기관으로 해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전부 없었던 걸로 하고 자문이라 이 말이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자문기관인데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자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자문을 할 수 있는 심의 의결이다 이 말이죠? 자문을 할 수 있는. 어느 조직이든지 심의 의결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문 수준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지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어 드렸는데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며는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순수하게 민의를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좋은 의견을 주시면 수렴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시의원 두 명, 전문가 두 명, 공무원 두 명 하면 벌써 6명이 됩니다. 15명에서 8명은 순수한 민간인으로도 할 수가 있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호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기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현재 예상되는 위원들 명단 나와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직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을 위촉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방법을 얘기를 보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명시를 합니다.

유삼종위원

시행규칙이 여기 안 와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해보세요. 그런 것 있어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시행규칙도 유첨이 돼가지고 통과가 돼요. 유첨이 안 된 내용을 별도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줄 때는 위임을 적어도 포괄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위임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것대로 통과만 되면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어디다 보따리를 하나 감추어놓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시행규칙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놈대로 해버려요. 미안합니다, 그놈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위촉을 시켜가지고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 이해를 하죠. 두루뭉실하게 해놨다가 나중에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이렇게 일을 해나가면 안 되죠. 세칙 있다니까 있으면 본 위원도 한 부 주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유삼종위원

통과 불문하고 한 부 줘요. 비밀스러운 거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무슨 얘기에요? 제정이 안 되다니.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시행규칙을 아직 제정하지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시행규칙이 있다면서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니 이걸 통과를 시켜주시면.

유삼종위원

그때 만들겠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에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하여튼 조례의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제2조의 기능이 원만히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제정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국장께서는 그런 태도로 이 조례가 통과되리라고 보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이 조례에 시행세칙이 있다면 여기다 유첨을 해가지고 같이 동의를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 내용이 뭐냐"그랬더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얘기를 해봐라"했더니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생각하고 있는 건,

유삼종위원

생각하고 있는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위원님이 이걸 인정해 주신다면 이 조례는 소각장의 다이옥신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프라스틱 같은 것이 소각되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지시했고 국장단 회의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이런 것은 철저히 소각장의 운영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을 감시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그러한 사항이 이행이 되도록 아주 심사숙고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고 토의를 해서 만들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무슨 답변하고 있는 거에요.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시의원 2명, 전문가 2명, 공무원 2명이 이렇게 6명하고 나머지 9명을 민간이 위촉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삼종위원

9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촉을 하겠는가 그걸 답변하시라는 말이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유삼종위원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답변대에 오시면 시의 정책을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답변을 들을려고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인 중에서 전문가 2명, 공무원 2명, 시의원 2명 하며는 나머지는 주민대표로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율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행규칙이 제 스스로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담당국장이지만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조금 전에 주민자율위원회 얘기하셨죠. 이건 용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시행세칙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기능 제2조 2항에 보면 쓰레기 반입 주민자율감시위원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시행세칙에 모든 것이 나와가지고 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지원·협력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규칙에 관계되는 사항도 이 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만 통과를 해주시면 유삼종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과거의 입지선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었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12명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가급적이면 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시간도 상당히 지났으니까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분도 그 감시위원 두는 데에서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혹시 본 감시위원회 조례에 관한 질의가 아니고 다른 질의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 조례에 관한 내용 외의 질의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당시에 그때도 전문가, 공무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주민도 양측 의견을 반영한다는 미명 하에 소각장에 전혀 이해관계도 없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조례 역시 마찬가지로 시의원 두 분 역시도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으나 산 170번지 영향권 내에 있는 또 과거에 그런 공약을 했던 분들은 참여를 안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전문가 두 분도 과거에 다 시장이 위촉을 하다 보니까 시장 뜻을 따랐습니다. 공무원, 당연히 시장 의중에 따라갈 것입니다. 주민자율위원회 그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소각장 관련해서 전혀 영향없는 그런 시민들까지 넣어가지고 이걸 하나의 어용기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저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해서 이런 구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본위원이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이게 중계2동 소각장대책위원회에 관한 내용인데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성에 있어서 보며는 "대책위원은 아파트 1개동에 1명으로 제한하며 해당 동주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되 1인 추천시는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확정하고2인 이상 추천시는 경선 선출한다" 이 정도로 민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장이 전부 다 임명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시장의 자문 역에 충실하겠다 이런다면 할말 없어요. 조례 만들 필요도 없어요, 조례 없이도 시장에게 자문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우리 군포시 내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와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의 차이는 단지 수당 조금 나가는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나머지는 시장의 자문 내지 보좌 여러 가지 역할 등에 있어서는 대략 엇비슷 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까지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입지선정위원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입지선정위원회 보다도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면 온 군포시민에 대한 환경, 건강문제를 위해서 이건 어떤 시장의 자문기판이라고 해서 건강을 도외시 하고 은폐를 시키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려될 사항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지 기능에 따른 효율적인 감시가 되도록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 담당자나 누구나 다이옥신 관계 기타 환경에 관계 되어서 조금도 소홀할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충분히 누구나가 납득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믿어요. 국장 믿으니까 본위원이 아침마다 만나면 악수하고 그러지 믿지 않고서야 그러겠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이걸 굳이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시장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데 뭐할려고 이렇게 복잡하니 조례 만들고 감추어 둔 세칙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해도 시장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소각시설 건설 부실방지 및 운영 감시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고 쓰레기 반입문제 얘기할 수 있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쓰레기 반입 주민자율감시요원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조례 하나로 해서 주민들 쓰레기 반입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계2동, 목동, 상계동, 강남 일원 이런 데 모두 다 주민들 동의 안 하고는 소각장 운영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런 거에요. 지금 이것 하나 가지고 다 할려구요? 그 중요하고 큰 일을.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존속케 할려면 조례를 안 만들고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운영을 하세요. 그러는 게 낫지 뭐할려고 이렇게 어용의 소지까지 안고 위험부담까지 안아가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냔 말이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조례는 쓰레기 반입에 대한 감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쓰레기소각장에 관계되는 운영비로서 상주해서 감시하는 감시위원도 둘 수가 있고 또,

유삼종위원

이것 보세요, 국장! 지금 쓰레기 반입문제를 그와 같이 어물쩡하게 넘어갈려고 그래요, 지금.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런 것을 우리 시장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조정하는 것보다는,

유삼종위원

이것 보세요. 쓰레기 반입문제를 얘기할려면 적어도 아까 본위원이 중계2동 것 읽어준 대로 주민들이 경선해가지고 나가요, 경선. 매립지대책위의 대책위원들 어떻게 뽑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모든 소각장이 주민들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보내는 마당에 우리 군포시만 쓰레기 반입문제 슬그머니 이 조례 하나 가지고 넘어갈려고 그래요.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자문기구니까 그냥 조례 없이 내부적으로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시장 열심히 도와드리세요.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양반 도와드리면 얼마나 도와드리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배경에서는 사회적인 배경을 말씀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배경을 말씀해 주신 겁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하나의 조례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진학위원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이 전국적으로 이러한 감시위원회가 조례안으로 제정된 게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다른 데 사례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지방정부에 아직 그런 사례가 없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최진학위원

사례가 없다라면 굉장히 고심하셨겠는데 지방자치법 제15조하고 동법 시행령 42조에 의해서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했고 그 외에 어떤 다른 사례를 수집한 것은 없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다른 사례에 의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례를 모방했다든가 유추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료위원께서는 각 지방정부의 일례를 들어서 시민의 자율기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한 자료를 입수한 것이 없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것이 됐다라면 지금 답변하시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자유스럽게 진행되리라고 보는데 아직 그것이 없다라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 구성을 한 사회적인 배경은 참으로 좋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배경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따라야 됩니다. 아직 시행규칙이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예측건데 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라면 거기에 인적 구성은 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제2조 기능 2항에 쓰레기 반입에 대한 감시를 할려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것이 법률적인 근거없이 예산 지원이 될 수 없으리라는 그런 배경 하에서 이 조례안도 제정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우리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제42조에 의해서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 제11조에 보며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관련 업무를 위하여 출장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2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행규칙도 제정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배경을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러한 점입니다. 그런 것이 뒷받침 되어야되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된 당위성을 설명하여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시고 계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어떤 흐름을 파악하실 적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제1조에서 나왔다시피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기능이 있어요. 또한 거기에 대한 구성의 문제도 따르고 그런데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 못 하고 계신거에요. 다만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한 군포시의 첨예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으로 가는 감성으로 가는 그런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답변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환경유해시설이라 하면 이러한 컵 속에 있는 물이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이 어떤 유리벽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일정한 특정지역에만 환경을 오염시킨다라면 그런 의견들이 수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일례로 인도네시아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났을 때 동남아 일대가 전체적으로 오염이 됐어요. 각 국가가 상당히 피해를 입고 지구가 하나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군포시에 소각장을 건설해서 환경오염이 된다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 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 군포시민 나아가서는 인근 타 지방자치에도 모든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의미로 또 최초의 대란을 일으킨 곳으로서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의견에 부합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겠다 하는 그런 배경의 답변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고, 그것은 사회적인 배경에서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배경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는 것도 설명해 주셨어야 되고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의문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계 시민대표를 아홉 분으로 구성하신다 그랬고 또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두 분을 인준하신다 그랬고 저희 의원 두 분을 임명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장이 위촉한다는 그 문제인데 이것은 동법시행령 42조에 보게 되면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죠?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법률검토 안 하셨어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죠. 해놓으시고도 굉장히 마음에 어떤 부담을 갖고 자신감이 없으세요. 조례라는 것은 국회에서 얘기하면 법입니다. 지방자치에서는 법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자신있게 발표를 못 하신다면 답변하실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 가지 지적해 드릴 것은 여기 15인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두 분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전문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적인 수준을 갖고 계신 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기술적인 측면을 갖고 계신 기술사를 얘기하시는 건지?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사,

최진학위원

기술사와 학식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기술사 두 분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기술사 두 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설에 대한 감시 운영 때문에 그러시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시민대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실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위촉을 하실 건지 어떤 예상이 있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할 예정입니다.

최진학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구성 4항에 보시게 되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궐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했는데 연임이라는 것은 계속 연임입니까? 아니면 한정을 주어서 하실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정해진 바 없는데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걸로,

최진학위원

횟수 한정 없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가 문제가 됐는데 위원회의심의결정에 대한 재의요구가 있어요. 1항에 보시게 되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저히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을 해하는 것은 현저히 건 작은 것이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을 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는가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현저히라는 용어를 삽입하는 것보다는 공익을 해한다라고 했을 때 더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해 한다라고 하며는 사실상 막연한 하나의 추정이 되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사실상 현저히라고 명시가 된 건데요.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현저히라는 기준 잣대를 어디에 두실 겁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심의결정된 사항을 봤을 때 공익을 해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공익을 해한다고 하는 경우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의미에서 현저히를 넣으셨다는 얘기죠? 이것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기준치가 있든지 아니면 공익을 해하는 것이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서 어떤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이 삽입이 되어야 말이 기준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막연히 현저히라는 것을 집어넣었을 때에는 시장이 "아! 이것은 시장이 판단해서 또는 감시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모든 주민이 따라야 되는 그런 모순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무슨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런 근거에 의해서 공익을 해할 때는 시장이 재의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더 집어넣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시행규칙 제정시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라면 여기에,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구체적으로요.

최진학위원

들어가야 됩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감시기능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시공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이 중복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 거고 세부적으로 건설에 관한 내용, 플랜트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 분장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기능 제1조에 보면 소각시설 건설의 부실방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전문가의 설계부터 모든 시공에 따른 감시가 되겠고 쓰레기반입주민자율감시요원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은 예를 들면 소각장에서 감시위원이 상주하게 되겠습니다. 상주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위원회에서의 감시기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상주하는 감시위원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할 거냐, 소각장 운영에 관계되는 거기에 의해서 보수를 줄거냐 아니면 환경미화원 차원에서 보수를 줄거냐 등 여러 가지 지원·협력에관한 사항이 되겠고, 쓰레기 소각대상, 물질의 분리소각과 안정적 소각기능 감시에 관한 사항 이것도 역시 감시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쓰레기 반입에 대한 분리 배출이 안 된 것을 반입을 했다든지 또는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했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자율감시요원이 거기에 따른 잘잘못을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기타 시장이 소각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노재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노재영위원

첫 번째는 건축공사장에 문제가 없겠느냐, 두 번째는 내부소각시설상에 문제가 없겠느냐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감시기능의 역할일 겁니다, 지금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시민감시기구를 통해가지고 감시할 수 있는 영역의 범주를 벗는다 해서 기술사 두 분을 해가지고 이들을 감시케 하고 제대로 공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감시케 하기 위해서 기술사 두 분을 선정해 놓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노재영위원

나머지 시민기구라든가 시의원 이런 분들은 뒤에 있을 상주감시라든가 쓰레기가 과연 젖은 쓰레기 아니면 BBC라든가 공해물질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오지 않는가 들어오는가 그것을 감시케 하기 위한 기구로서 인원들을 배정해 놓는 걸로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본위원의 어떤 생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건축상의 문제라든가 소각시설상의 문제는 이미 시방도 나와 있고 도면도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시공하면 됩니다. 우리 기술력이 그 정도로 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시방서와 도면대로만 시공해 준다면 시공기술사들은 전부 체킹을 해낼 겁니다. 잘못 했을 때,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유삼종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상주감시 해서 분리수거냐 오염될수 있는 물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 시행규칙이라든가 시행준칙이라든가 세칙이 이미 마련이 되어서 이 조례가 상정됐어야 할 걸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는 걸로 보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물론 입장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준비치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최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배경과 거기에 걸맞는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 안 하고 조례를 상정하게 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도 한 번 상정이 됐다가 보류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착안을 하셨다면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들도 됐을텐데 여기에 대한준비를 못한 그런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합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노재영위원

끝내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임용순 위원입니다. 시장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시장은 포함이 안 됩니다.

임용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위원을 임명도 할 수가 있고 해촉도 할 수가 있고 회의도 소집할 수 있고 재의요구도 할 수 있고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한 감시요원증도 줄 수가 있고 또 회의내용도 보고를 해야만 된다는 것은 자치법에 시장의 권한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시장이 너무나 관여를 많이 하시는 것도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시장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임명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임용을 하고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할려고 합니다.

노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은 아까 혼자서 50여분간 해서 충분한 질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더 안 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중간질의를 마쳤습니다. 종점까지 갈려면 아마 세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잠시 정회 후에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죠.

이세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후동위원

질의과정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의회 조례로서 또는 법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좀더 다듬고 완벽하게 해서 이 안을 상정시켜야 될 걸로 생각되어서 보류 요청을 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장후동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보류안을 함께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표결) 그러면 먼저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보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의 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박종천입니다.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민체육광장을 시민의 체력단련장으로 제공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연중 개방하고 테니스장, 다목적훈련장, 체육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시설관리 측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은 개방 제한사유가 없는 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중 개방코자 조례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하계에는 3월부터 10월로 하고 동계는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구분하여 조례안 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사용료 부과 징수 기준은 조례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호 규정에 사용료·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윤입니다.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정동 871번지에 조성된 시민체육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시설 관리 측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제1항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체육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설사용에 있어 순위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시간은 조간,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하계의 경우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동계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하고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초·중·고에서 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하였으며 시설의 관리에 있어 시장은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전문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일부를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인 육상 및 축구장, 테니스장 그리고 다목적훈련장에 대한 사용료는 인근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여 시설에 따라 육상 및 축구장은 4시간 기준으로 5만원 내지 7만 5,000원, 테니스장은 면당 2시간 기준하여 2,000원 내지 2,500원으로 다목적 실내훈련장은 4시간 기준하여 4만원 내지 5만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단계 시민체육광장 조성공사가 지난 10월 25일 준공됨에 따라 체육광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용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인지 신중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님이 더 정확히 아실 것 같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군포시민체육광장이라고 했는데 등기부상의 지목 이름으로 원래 이름은 뭐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등기부상의 이름은 운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종합운동장으로 명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운동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과장님께서는 체육광장 이름을 좀더 현실에 맞는 좋은 이름으로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됩니까? 다른 이름을 연구해 보신 적이 없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그와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운동장의 성격이나 입지여건으로 봐가지고 시민체육광장으로 명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장후동위원

물론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름을 짓기 위해서 좀더 바람직한 안이 있다면 한번 여론을 수집해 보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았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리고 9조의 사용시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은 6시부터 21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포시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직장인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6시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면 7시란 말이죠. 식사를 하고 나면 7시 30분이나 8시란 말이죠. 그러면 운동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야간은 16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는 20시를 21시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깊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민체육광장의 주변이 아파트로 되어있습니다. 2단지, 3단지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민원이 오느냐 하면 저녁에 늦게까지 운동장에 불을 켜놓으면 야근을 하고 와가지고 잠을 자야 되고 다음 아침 새벽에 가야 되는데 불이 환해서 밖에서 아파트 안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든가 어린이들이 낮인 줄 알고 잠을 안자고 밖으로 나가자고 보채고 우는 등 밤 늦은 시간까지 체육광장에 불을 켜놓는 것에 대한 민원이 예상 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심을 해가지고 당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시간씩 연장을 했었는데 그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1시간씩을 당겨서 제안을 하게 된 원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라이트 시설을 엄청나게 해놓고 불을 켜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민원이 나오는데 그런 민원이 나을 줄로 생각을 했으면 테니스장을 위해서, 테니스인들을 위해서도 라이트를 그렇게 많이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테니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거부반응, 역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니스인들을 위해서 좋은 바램이었지만 테니스인들이 바라지 않는 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체육광장 시설의 스포츠교실이 운동인들을 위해서 잘못되어진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점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서 테니스장, 시민육상 축구장, 다목적훈련장은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궁도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궁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궁도장에 대한 문제가 체육광장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의 궁도장이 있는 시·군을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시가 궁도장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안 받고 있었고 안산시하고 수원시 두 군데서 궁도장을 사용하는데 시간당 2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궁도민이 40여 명에 불과합니다. 40여 명에 대한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궁도라고 하는 종목이 우리 전통무예로서 인구 저변확대가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구 저변확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조례 16조의 위탁관리 사항에서 별도로 궁도협회에다 위탁관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장후동위원

현재 궁도협회로부터 위탁관리는 하지 않고 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조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위탁 관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장후동위원

협회 주관으로 시장기 쟁탈도 하고 궁도협회장배 쟁탈·궁도기능대회도 하고 다했는데.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조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위탁관리안 계획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궁도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든 누가 하든 말이죠,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 수도를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궁도협회 회원들을 위해서 궁도인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궁도장의 시설보수, 하자보수 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테니스장, 축구장 이런 인구들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것은 회비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은 형평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관리계약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는 부담하는 것이 궁도인들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징수를 하도록 하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위탁계약서 내용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준공이 언제 떨어졌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10월 2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0월 25일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에 사용료 징수관계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사용료를 아직은 못 받고 계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청소년열린음악회 열린 것 아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위원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냥 무상으로 대여해 줬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무상으로 하고 운동장 사용하면서 온 시설물에 대한 훼손문제하고 쓰레기, 오물 수거문제 등만 실료로 해가지고 저희는 관여하지 않고 해당 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그건 다 맞췄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청소하고 시설물 손괴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정리가 됐다라면 금액적으로 정산이 됐다는 얘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고 오물수거료 같은 경우에는 청소협회하고 분뇨 치우는 데에다가 미리 계약을 하도록 해서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행을 시켰고 그 다음에 시설물 관계는 공사하는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원상복구해주는 걸로 해서 계약서 사본을 받고 해줬습니다. 그 문제는 큰 문제없이 끝이 났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오늘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여기에 분명히 열린음악회라고 청소년들한테 홍보가 됐어요. 열린음악회의 성격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표 하나가 무대 가까운 자리는 1만 8,000원인가로 알고 있고 그 뒷자석에는 9,000원인가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돈을 받아가면서 열린음악회라는 그런 것을 우리 시 시민체육광장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말 그대로 열린음악회면 시민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라야 되는데 대행업체가 어떻게 와서 했는지 몰라도 그런 이미지가 전혀 안 보이는 행사에요. 완전히 이건 상술이에요. 사용료 징수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준공날짜를 여쭤본 것이고 준공 이후에 된 겁니까? 이전에 된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이전입니다. 24일날입니다, 하루 전에.

최진학위원

가사용승인 내준 거에요, 그럼?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유념해 주셔야 돼요. 물론 사용료 징수 관계가 나오면 거기서 모든 행사에 대해서 인정이 되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아까 장후동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 제11조에서 사용료 감면대상에 1항, 2항은 시설물에 대한 이용의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체육광장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걸로 하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11조 감면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규칙에 정한다 그랬는데 규칙안에 명시되어 있는 안은 전액 감액하는 걸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안을 갖고 계신다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14조에 보게 되면 체육지도자 배치가 있는데 지도자 배치는 국가적으로 인준을 받은 사람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인정하시는 분을 하실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 안은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해서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국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몇 급 체육지도자인지, 그렇게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인근 시나 서울시 구단위에 다녀보니까 그런 경우가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배치를 할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13조에는 손해배상의 건이 있는데 여기는 사용자가 제반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 발생시에 사용자 스스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2항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물이 잘못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도 이 조항을 적용시킬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저희가 시행규칙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지금 최 위원께서 근원적인 체육시설의 문제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사고까지 책임을 지을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설로는 아직 그만큼 특별히 위험 부담을 안은 시설은 없고요. 그것은 법에서 얘기가 될 사항이지 저희가 여기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애매모호한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설이 없도록 위험 부담을 안은 시설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문제가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중에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검증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세요. 우리시설물이 완벽하다라는 객관성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아직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운동장 내에 있는 시설에서 안전도 면에서 아직 큰 이상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크게 염려할 사항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이걸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설물 안전진단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자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자체 안전진단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시가 되어야 이런,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게이트볼, 씨름장, 넓이뛰기장 이런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용자 부주의나 사용자 몸싸움 같은 걸로 인해서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시설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운동경기중에 일어났던 사항이 아니고 체육시설물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물로 인해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테니스장의 라이트 문제는 안전보호대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문제는 위치 때문에 저희가 두 번을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너무 센터라인 안으로 와서 어렵게 오는 볼을 쫓아가다 박을 확률이 있다 해서 그것을 전문가하고 전부 통해가지고 안전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것을 박을 수 있는 일은 없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안전기라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낮게 걸렸다 해가지고 위로 올려서 사람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의 위치로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닌 걸로 판단하고 테니스를 하는 전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설물 락카에 대한 문제도 철저히 해놓으셨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시설물 락카는 H법으로 해가지고 붕괴된다든지 하는 게 없이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2항에 가서 다분히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되니까 안전진단을 받아놓으시고 이 조례를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문 때문에 진단을 받아놓으시는 것이 대응 하기가 좋아요. 그래야 사용하시는 시설이용자도 그 시설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마음껏 자기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15조, 16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조에 보면 전문관리인이라는 표시를 하셨는데 전문관리인이라 함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전문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을 관리할려면 테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박윤호위원

자격증 소지자?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필요한 것은 저희가 아직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조례가 되는 대로 운영을 하면서 9면이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두 명 정도를 얘기합니다. 현재는 마침 저희 전문요원이 한 명 있어가지고 한 사람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 중에서. 앞으로 그걸 운영하는 걸 봐가지고 인원 관계는 조정하는 걸로 시행규칙에 넣어서,

박윤호위원

몇 명이 필요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두 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한 명은 별도로 채용을 하셔야겠네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이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채용을 하게 될지 효율적인 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관련 단체에 위탁관리할지 이차적인 문제인데 저희 지금 안은 일차적으로 인근 시의 운영방법을 몇 군데 다니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직영하는 데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고 위탁관리를 하면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저희 안은 일단 직영하는 안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직영관리하고 궁도장만 위탁관리할 계획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면 16조 주문을 보면 "시설물의 일부를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일부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부 또는 전부를 할 계획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여기서 말씀드린 일부라고 하는 것은 테니스장, 축구장, 육상장, 궁도장과 같이 종목별로 일부를 본 것이지 테니스장을 반을 나누어서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박윤호위원

그게 아니고 테니스장, 육상경기장 이걸 전체적으로 위탁할 계획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일부 필요한 시설만 위탁관리하는 걸로.

박윤호위원

면별로 위탁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 만들 때 공유재산관리규정 참조하셨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참조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관련 법규에 그걸 집어넣지 어떤 걸 참조하셨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위탁에 대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나 여부를 했는데 위배되는 부분은 벗어나서 했습니다.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삼종위원

사용료를 만약에 하루야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장기간 쓸 경우에 납부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할 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사용료는 선불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낼 이유는 없을 걸로 봅니다.

유삼종위원

선불을 안 내면 문을 안 열어주겠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러면 당연히 사용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단체가 예를 들어서 돈 벌어서 주겠다 그러면?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선불제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래서 뺐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것이 빠진 것 같고 그렇더라도 혹시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우려의 말씀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선불제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께요, 동전 투입해야 지나가는 유료 통행장소 있죠? 과거에 남부순환도로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했었는데 그것 안 내면 5배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다 선불제인데 왜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사람이 지키지 않고 무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받는 경우인데 저희는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손해배상 관계에 있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막연히 할 게 아니라 그걸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책임을 진다 해놓고 안 졌을 때 어떻게 할 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일단 계약조건에 넣어야 되고 이것을 조례로 정했다 해서 저희가 잘못이 있는데도 책임을 안 질 수는 없는 것이구요. 이것이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법정에 가서 문제가 될 사항으로서 저희는 시설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고 그 시설 사용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문제,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당연히 본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유삼종위원

우리가 보통 사계약에 있어서 보면 계약서에는 항상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있어요, 이걸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법정에 서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은 운영방법상에 하나 참고하실 내용인데 말씀드리면 사전에 보험영수증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위험 부담을 적게 하고 해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연구 검토가 아니라 하셔도 좋을 거라니까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연구해가지고 유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마지막으로 조례를 급히 하셨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상당히 오래 전에 자료수집을 해서,

유삼종위원

언제부터 수집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운동장 착공할 쯤해서, 금년 봄부터 인근 시 자료를 많이 봐가지고 참고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5월 초입니다.

유삼종위원

문제는 5월 초 이전에도 이게 쓰여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체육진흥과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인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체육광장이 오픈이 된다 그러기 전에 이 조례도 됐어야 돼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점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항간의 소문이기를 바랍니다마는 청소년 열린음악회에서 임대를 해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걸 만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전혀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심의회를 국장단에서도 하고 조정심의회를 휠씬 전에 거쳤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시민회관도 내년 4월달에 개관을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쯤 조례가 올라와 있어야 된다구요. 그래야 발란스가 맞아요. 같이 동시에 나가는데 항상 일은 저질러 놓고, 쉽게 말해 불 질러놓고 나중에 끈다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까지 1,151억원보다 7억 8,900만원이 증액된 1,158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1억 4,200만원, 자동차세 4억 1,100만원, 담배소비세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절감분 9억 1,700만원 등 추경 재원은 총 1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정천개수및복개도로공사 토지매입비로 17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정천개수및복개도로사업에 금년도 지원받은 도비 35억원에 대한 시비 17억원이 미부담 되어서 내년도의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하게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당정천개수및복개도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3회 추경이 편성된 배경은 당정천개보수및복개공사로 인해서 편성이 됐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윤호위원

금년도에 도비가 35억 확보됐고 그런데 시비를 왜 계상을 안 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당초에 도비를 본예산에 15억만 받았습니다. 지금 도로개수 공사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부담률을 도비 40%에 시비 60%를 부담토록 도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 15억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31억 4,400만원을 부담했었는데 도 2회추경에 도비 20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 15억, 2회추경 20억 해서 35억이 왔기 때문에 시비를 52억을 부담했어야 하는데 저희는 당초예산에 31억을 부담했고 2회추경에 1억 5,0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 19억 5,600만원 정도가 부담률에 따라서는 저희 시비가 미부담이 됐습니다.

박윤호위원

2회추경에 도비가 들어온 것은 언제예요? 우리 예산하고 시간이 안 맞았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시간이 전혀 안 맞은 것은 아닌데 2회추경에 재원상 우리 예산안이 어느 정도 틀이 짜여진 다음에 도비 20억은 저희도 감히 20억까지는 계획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오다 보니까 그 조정액 과정에서 미부담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급히 예산편성을 하셨단 말씀이죠? 내년도에는 얼마 내시가 돼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가 내시는 아니구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갑자기 3회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제안을 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미부담 돼가지고 도비를 안 준다고 하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일을 태만히 해서 안 됐다는 그런 양심적인 배려 때문에 갑자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이해를 해주시고 지난 10월 1일자 저희가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도비를 요구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개 사업에 총 193억 5,600만원을 경기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당정천 개수 및 복개도로 공사는 우리 도비요청 순위 3위로 내년도에 40억을 요구했습니다. 도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비를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우리 당정천 복개공사에 도비 40억을 요구했는데 3억을 예산부서에서 준다는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이 3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난 10월 23일자 시장님께 "현재 가장 문제는 당정천 개수공사에 40억을 요구했는데 3억을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더니 그날 저녁에 당장 자료를 만들라고 해서 10월 24일날 도에 쫓아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하고 도기획관리실장하고 너댓 시간 협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약 15억 정도를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을 해주는 걸로 안을 잡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경에 하겠다고 그렇게 윗사람들까지 협의가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에 15억 나머지 40억 중에 25억 정도는 내년도 도 1회추경에 반영될 걸로 봤는데 저희 시장님이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 예산실무자하고 도의 예산실무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너희가 도비부담을 못 했으니까 윗분들이 그렇게 준다고 약속을 했어도 줄 수가 없다는 통보를 지난 10월 29일자로 저희 예산실무자들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걸 검토를 했는데 도에서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률이 못 됐을 적에는 지원을 안 해줘도 우리가 항의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고민끝에 금요일날 갑자기 서류는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사정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갑자기 올리게 된 겁니다. 배경은 그렇게 해서 갑자기‥‥‥‥

박윤호위원

내년도에는 15억만 주겠다는 말이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약속은 내년도 본예산에 15억 정도고 추경에 나머지 25억을 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은 된 겁니다.

박윤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도비내시가 20억이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내시일자가 언제입니까? 혹시 공문 가져오셨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금년도 도비내시요?

유삼종위원

네, 그러니까 이번 추경을 하기 위한 내시일자가 언제냐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 공문 좀 잠깐 보여줘보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경기도 1회추경이 6월 16일자로 내시가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6월 16일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것 말고 이번 17억 600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유 위원님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당초에 본예산에 도비 15억을 주겠다고 내시가 있었구요,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은 저희가 했고 금년도 6월달에 도비 20억을 또 줬습니다. 도비 20억을 줬으면 우리 시비를 4:6제에 의해서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담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 것이 아니라 내년도 것 도비를 달라고 하니까 너희 금년도 도비 줬는데 시비부담도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 것을 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본질적인 취지가.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번 17억 600을 부담하게 된 것이 언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은 내년도 것 도에 사업지시를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최종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12월달에 마지막 추경에 그걸 확보를 하게 되면 도에는 벌써 시·군별로 사업지시가 다 끝났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든 내용들이 도하고 지금 왔다갔다 하면서 구두로 한 거예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구두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서면으로 왔다갔다 한 것 없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서면으로 한 것은 10월 1일자 도비보조금 요청한 것하고 10월 24일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도에 올라간 것,

유삼종위원

10월 24일날 시장이 도에 갔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러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과장께서는 10월 24일날 그 내용을 인지하셨네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러니까 10월 24일자로 시장님께서 도에 가가지고 건설국장하고 도의 예산담당하는 기획실장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주겠다고 윗분들까지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저희는 "우리 시장이 가서 너희 국장한테, 아니면 너희 예산실장한테 돈을 받기로 협의가 됐으니까 우리 내년도 40억을 달라"고 하니까 예산실무자들은 "그건 윗사람들까지의 얘기지 너희 금년도 준 것도 부담을 못 했으니까 실무자들은 법적으로 내년도 주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오 과장께서 이 내용을 인지한 게 10월 24일날 시장이 도에 갔다와서 얘기를 해줬구만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인지한 것은 그 이후죠. 준다는 것은 알았는데 실무자들이 못 주겠다고 얘기한 것은 29일일 것입니다. 28일인가 29일인가 그건‥‥‥‥

유삼종위원

닷새씩이나 지나서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뒤로, 윗분들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밑에 실무적인 연결은 계속 이어져가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조금전에 사과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뭘 질의하려고 했었냐면 우리 56회임시회 아침에 시작되는 날 그때서야 동료위원이나 본위원이 이 내용을 접하고 보니까 도대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이번에 9억 1,700을 쓰시네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예비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비비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9억 1,700 이전에.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이번 3회추경 올라가기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14억 8,6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중에서 9억 1,700을 이번에 헐어쓰네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이번에 감액해서 조정을 했고 잔액 남은 게 5억 6,9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예비비 적정유지선에 지금 못 미친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유 위원님께 여러 번 지적이 됐던 건데 본예산 당초 규모는 금년도 같은 경우 총 예산규모의 1.3%, 내년도 같은 경우는 1%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예비비 전체 1% 중에서 0.5% 상당은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재해 이외에는 쓰지 말도록 돼 있고 나머지 예비비에 대해서는 중간에 소요가 있으면 집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약 0.5% 수준인 5억 6,900만원 정도는 잔액으로 남기고 9억 1,700을 조정해서 쓰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적어도 우리가 예비비 본래 목적에 쓸 수 있는 것 이외의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예비비로 방치돼 있다, 이런 부분정도야 집행부에서 편하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법적으로 확보를 해둬야 될 이런 금액 정도는 좀 남겨둬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당정천 복개공사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법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조항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예비비 사용이라는 것이 전에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자연재해나 또 재난시에 쓰도록 돼 있고 또 법정 필수경비라든가 이런 데 쓰도록 돼 있는데 법정 예비비 한도 내에서 그런 규정들이 있고 현재 예산운용을 쭉 하다보면 저희가 예산요구액 중에서 의회에서 삭감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게 별도 예산편성이 안 되고 예비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할 경우에는 그 예비비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자금운영상 사장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다시 추려서 사업비로 쓰는 게 예산운용상 통상적인,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운용상 통상적인 방법인 것은 본위원도 어느 정도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 한두 번 당해봤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적어도 당정천 복개공사에 예비비를 헐어쓰기 때문에 예비비를 헐어쓸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위임조항이라든가 이런 조항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별도로 예비비 쓰는 데 대해서 법적으로 위임조항이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자연재해나 긴급재난, 필수경비 외에는 예비비를 쓰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법정 기준액을 주로,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법정 기준액이 얼마예요? 금년에 1.3%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 자연재해 및 인위적인 재해대책비로 유보토록 기준해서 쓰는 게 0.5%입니다.

유삼종위원

0.5%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자연재해와 긴급재난에 쓸 수 있는 게 0.5%라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재난대책 예비비로 유보시킬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기준액으로 해가지고 0.5%,

유삼종위원

그러면 5억 6,900이면 우리 예산에 비해서 좀 적은 것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한 2천만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몇 천만원이 부족하죠? 일단 수치로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 일반회계가 지금 1,115억이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1,115억에 5%면,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5억 5,000‥‥‥ 5억 7,000은 예비비로 두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예비비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헐어쓰지 못 하겠네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5억 6,900 정도는 남겨두고 앞으로 연말까지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유삼종위원

판단이고 또 쓸 거냐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적어도 그런 정도는 유지를 해두어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 당정천 복개공사 17억 600을 수치로 역산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건 세무과에 조금 있다 간단히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심에 있어서 이것을 세무과에 요청을 한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세무과에 세입자료를 급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7억 8,900을 맞춰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자체로는 예비비를 안 쓸려고 있는 대로 다 달라고 하는 건데 주는 것을 적게 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 입장에서는 예비비를 잘라 쓴 거고 저희야 20억이고 30억이고 많이 주면 좋죠.

유삼종위원

네,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현윤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우선 재산세가 1억 4,200이 늘어나려면 과표가 얼마가 늘어나야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재산세 1억, 통상과표가 1000분의 3 정도 되니까 과표로 따지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 계산도 안 해보고 어떻게 1억 4,200이 나왔어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과표는 1000분의 3이 보통 재산세 과표인데 그 역산은 제가 안 해보고 나왔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과표가 있어야 세수추계를 할 거 아니에요? 과표가 안 나왔다면,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조금 있다 계산해서‥‥‥

유삼종위원

이 자리에서 계산을 하다뇨? 과표가 진작 나왔어야 이 1억 4,200이 확보가 되는 거지.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통상 4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420억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누진세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과표는 안 나오지만 보통 400억정도,

유삼종위원

420억의 재산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늘어난 거예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금년 초부터 금년 5월달까지 하면 5월 1일이 재산세 기준일인데 작년도의 목표보다 신·증축 건물이라든지 강력한 체납세 징수독려로 인해가지고 재산세가 1억 4,000 정도가 더 증액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420억의 어떤 재산이 늘어났어야 이만큼 더 걷힐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물론 420억 재산도 있지만 체납액,

유삼종위원

체납은 기천만원밖에 안 될 거고 기백만원이나,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하여튼 그런 요인 때문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재산세 납기가 언제언제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재산세 납기가 5월달입니다.

유삼종위원

또 하나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6월 16일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유삼종위원

뭐에 대한 거예요? 건물에 대한 거예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유삼종위원

토지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토지는 10월달입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금년에 재산세를 어떻게 해서 이만큼 더 걷겠다는 얘기죠? 납기 다 지나버렸는데.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건 작년 목표보다 초과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표보다 더 들어온 거죠. 신·증축 건물이 증가됐거나 아니면,

유삼종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건물분에 대한 것,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토지분에 대한 것 재산세 전부 걷어서 토탈을 내보니까 원래 추계했던 것보다 이만큼 더 걷혔다 이 말이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건 이미 확정된 거네요? 그렇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종토세는 10월말까지인데 아직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삼종위원

10월말까지 실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유삼종위원

매일매일 전산에 집계가 안 됩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건 각 은행에 수납된 영수증이 11월 10일 정도가 돼야 취합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모르겠네요?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추계네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다르기 때문에요. 이건 재산세만 한 거지 종합토지세는 안 들어간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6월 30밀까지 이미 확정된 것 중에서 추계액보다 늘어났단 말이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추계가 이만큼 잘못 됐다는 얘기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런 거죠.

유삼종위원

내년에는 잘 좀 하시구요, 자동차세는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자동차세가 당초 예상보다 7월달 이후에 평균 한 달에 300대 정도가 증차가 됐었는데 요즘 7월달 이후에는 450대까지 증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불황인데도 차가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대략 몇 대가 늘어날 것을 전제로 해서 4억 1,000을 더 걷겠다는 겁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지금 늘어날 것을‥‥‥

유삼종위원

연말까지,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저희가 연말까지 늘어날 대수가 현재 450대이니까 3개월 동안이면 천이삼백 대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이것 신규로 차량 나오면 세금 계산할 때 얼마를 계산한 겁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보통 차 한 대에 자동차세의 경우 평균 12만원, 13만원 보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한 대당?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동차세 3개월분만 계산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12월달에 출고된 차는 불과 며칠 것만 계산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게 지금 부과되는 게 1년에 두 번 부과가 되겠습니다. 6개월치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분납을 안 한 자동차 소유자는 12월달에 6개월치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12월달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그건 부과가 극소수 있겠습니다만,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12월말에 가서 부과할 것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 세입편성 년도는 언제입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금년입니다.

유삼종위원

실제 돈은 내년 1월말이나 언제쯤 들어올텐데,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돈도 12월말 납기니까,

유삼종위원

납기가 12월말까지입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12월 16일부터 납기니까 12월달에 들어오죠.

유삼종위원

12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유삼종위원

1,300대가 4억 1,000이면 대당 평균 세수규모가 약 3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해서 12만원이 나왔어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자동차세의 경우 한 대당 12만원, 13만원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1,300대가 늘어난다면서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4억 1,100을 1,300대로 한번 나눠보세요. 주무계장 한번 나눠봐요. 계산기 가져왔으면 그럼 대당 30만원이 넘잖아요. 34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대당 늘어나는 평균 세입이기 때문에‥‥‥ 이 액수는 12월달에 부과될 대수가 지금 현재 45,000대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징수율을 88%로 봤을 때 47억 2,5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다 맞는 자료일 거예요. 다 맞는 자료인데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지금 추세로 봐서 1,300대가 증가요인이 있을 거다, "그러면 대당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12만원 정도를 세입으로 이번에 추계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4억 1,100만원을 1,300대로 나눠보면 대당 대략 34만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이 얘기입니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이것은 12월분 부과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예산편성을 12만원씩 계산해서 나온 액수가 되겠습니다. 4억 1,100만원이,

유삼종위원

그러면 과거에 전부 추계했던 게 다 틀렸단 얘기네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추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평균 추계로 대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나오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제가 간단한 소설을 하나 쓰겠습니다. 조금전에 예비비 0.5%유지하는 게 5억 7,000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금 어딘가에서 재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7억 8,900을, 하여튼 한 8억 정도를 맞춰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8억을 지금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전액을 요청을 했더니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더이상 걷을 게 없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거꾸로인 것 같아요. 아까 다시 반복됩니다만 1,300대가 4억 1,100만원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31만 6,153원을 대당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2000cc급 자동차세라구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화물차도 있고 뭣도 있고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000cc에서 1500cc사이될텐데 2000cc 승용차가 갑자기 1,300대 다 늘어나는 것도 아닐텐데 어떻게 해서 추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오시냐 이거에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거기에 맞추려는 그런 예산편성은 아니구요, 저희가 여유있는 세목을 계상하다 보니까 3개 세목에 이 정도가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판단한 거지 저희가 맞춘 것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하시더라도 앞뒤 숫자가 맞아야 될 것 아니냐구요. "자동차 한 대당 지금 30만원 이상 세금 받아들이겠다" 이런 답변을 처음부터 하셨으면 제가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는데 지금 대당 12만원 정도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32만원이 나오냐 이말이에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이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의 경우에 연납인데 한 번밖에‥‥‥

유삼종위원

화물자동차는 몇 푼 안 돼요. 몇 푼 안 되니까 지금 얘기거리도 안 돼요. 이것도 말이에요. 100%다 걷었을 때를 전제해서 제가 지금 지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수납률 따지면 대당 40만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금 누가 냅니까? 적어도 이런 추계를 할 때도 앞뒤가 맞게, 또 누가 들어도 고개가 끄덕거려지게끔 추계를 해와야지 무턱대고 무 자르듯이 잘라서 이것 맞춰온 겁니까? 자동차세 그만큼 문제 있구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봅시다. 2억 3 600이 늘어나려면 담배 몇 갑이 더 소요가 돼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글쎄, 갑으로는 나눠봐야 알지 갑자기 물으니까 그 답변은 제가 못드리겠구요, 담배소비세 역시 6∼7월경에는 한 달에 6억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이게 7월 이후에 한 7억 정도, 7억 5,000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분명히 다음 번에도 이런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합니다마는 세수추계를 할 때는 단순히 지금까지 걷힌 돈 총액만 따질 게 아니에요.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문화적 모든 제요인을 감안해가지고 과표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돈 단순히 왔다갔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본신도시 입주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 등이 늘어날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담배도 대략 지금 50만갑 이상이 팔려야죠? 그렇죠? 51만 3,000갑, 이 정도 팔려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요즘 담배를 많이 줄여가는 추세인데,

「51만갑……」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글쎄 이건 저희가 작년 추석 이후에 내고장 담배 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도 있겠습니다만 일부 상가분양이라든지 해서 유동적인 인구가 군포에서 담배를 많이 구입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를 끝으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지방세 세입의 증가와 예비비만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위원장! 이에 대해서 간단히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표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삼종위원

여기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본위원이 간단히 질의 과정에서 문제됐던 것 지적을 하고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지적만 하구요?

유삼종위원

네.

이세중위원장

해보세요.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질의시간에 충분히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번 17억 600이라는 돈은 도비를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17억 600을 꿰맞추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재원화보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또 걷히지도 않을 세금을 걷힐 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꿰맞춘 듯한 그런 인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우리 세무담당 부서에서는 도깨비방망이를 가졌는지 아니면 요술램프를 가졌는지 아니면 흥부박을 가졌는지 짜면 나오는 젓을 가졌는지 필요할 때마다 돈이 나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불요불급한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특히나 자동차세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대당 30여만원의 세금을 받아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실제 내부적으로 계산할 때는 대당 12만원을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30여만원씩 계산한다는 것은 추계에 있어서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추계를 함에 있어서 과표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런 것을 꼭 염두에 둬가지고 추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 싶었지만 더이상 의사진행 관계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지적을 해두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