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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최주용 의원 발언

99회 제1본회의200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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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9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헌철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6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월 26일 박헌철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의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최주용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종성 의원, 오건영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종성 의원, 오건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요구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코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태순 의원, 김가진 의원, 박헌철 의원, 성우영 의원, 오건영 의원, 장길영 의원, 정종성 의원, 허대규 의원, 박환서 의원, 송석락 의원, 홍길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태순 의원, 김가진 의원, 박헌철 의원, 성우영 의원, 오건영 의원, 장길영 의원, 정종성 의원, 허대규 의원, 박환서 의원, 송석락 의원, 홍길표 의원 이상 11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재덕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고재덕부구청장

부구청장 고재덕 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번에 발생한 "태풍 루사"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인명과 재산손실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우리지역은 의원님들의 보살핌과 주민들의 협조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43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263억 4천5백만원 보다 13.2%인 166억 5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1,159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18억 9천5백만원의 13.8%에 해당하는 140억 3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270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4억 5천만원보다 10.7%인 26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140억 3천5백만원으로 지방세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증가분 8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2001 회계연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하수도 관리교부금과 잡수입 등 추가징수 예상액을 계상한 결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2억 9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건의 지역현안사업비 11억 3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가징수에 따른 보통교부금 25억원과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 시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속에 교부받은 16건의 현안사업비로 20억 4천9백만원의 특정교부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제1회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등을 가·감 반영한 결과 국비 4억 9천5백만원, 시비 14억 8천2백만원 등 19억 7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사회복지직 직원의 증원에 따른 수습인건비와 직원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으로 5억 7천1백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직원성과상여금과 자치단체 의무적 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결과 8억 5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보조사업예산으로는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부담금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정리한 결과 30억 4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중앙과 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와 특정교부금 사업비, 그리고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하수도정비 등 소규모사업비를 반영한 결과 61억 8천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으로는 '98 수해복구사업 차입금이자 4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등으로는 청사신축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출금, 2001 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추가반영하고,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예비비 2억 1천2백만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33억 8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특별회계 중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의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와 국시비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5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2년도 사업비 중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구비부담금 9억6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자체 세외수입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결과 총 12억 9천5백만원의 재원으로 성남1·2지구 사업비와 인동 등 5개지구에 대한 주택공사 대행사업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대 12억원의 세입을 증액하여 낭월지구 지장전주 처리와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등으로 2억 1천9백만원을 증액하고 용운지구 교통시설부담금, 지장전주처리, 그리고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등 용운지구 사업비로 8억8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차액 9천7백만원은 예비비로 우선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수탁료 및 운영수입 등 감액요인과 순세계잉여금, 계약보증금 회수수입 등을 정리한 결과 7천만원의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 증감요인을 조정한 결과 주차장 확충사업 적립금 1억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급히 반영해야 하는 현안사업비, 그리고 구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법적, 의무적 및 필수경비에 한정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용의장

고재덕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7. 보고사항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종성 의원, 간사에 홍길표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용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 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