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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훈식 의원 발언

115회 제2총무위원회2005-07-12

신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의성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등 네 개의 의안을 심의하시고 지난 7월5일부터 7월11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합리적 개편으로 생활이 어려운 수급대상자에 대한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업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과 분장사무를 일부 신설하고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긴급지원 업무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본청 사회과 및 일부 읍면에 사회복지 인력을 증하여 원활한 복지 업무추진과 행정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정원 순증에 따른 정원 조정입니다. 본청에 정원을 266명에서 270명으로 증이 4명되고 사회과에 18명이 22명이 됩니다. 그래서 순증이 4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읍면 정원은 316명에서 320명으로 4명이 증됩니다. 의성읍에는 32명이 33명으로 되고 봉양이 19명에서 20명이 되고 비안면이 16명에서 17명이 되고 다인이 18명에서 19명이 됩니다. 부서별로 직급이 증가되는 겁니다. 본청은 사회과에 증가되는 겁니다. 읍면에는 의성읍하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성군에 직제 규정을 신설하는데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4명으로 하고 나머지 4명은, 의성읍에 기존에 사회복지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 더 줘서 3명으로 하고 금성면은 2명이 있는데 그대로 존치하고 안계도 그대로 2명을 두고 기타 읍면에는 1명씩 있는데 1명 중에 의성읍은 많기 때문에 한 사람 더 주고 다인 하나, 비안, 봉양에 한 사람을 줍니다. 이것은 사회과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왜 이러냐 하면 읍면별로 수혜인원이 많은 읍면에 추가로 더 준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의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복지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와 긴급 지원 업무에 필요한 전문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동규정 시행규칙 제8조 2항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사회복지 전문담당 부서의 인력이 증원되어 그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784명에서 792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또한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연계되는 사항이므로 충분한 토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없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 일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리행위 금지입니다. 내용은 보시면 다 아시겠고 그 밑에 보시면 의원님들한테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항입니다. 공무원의 범위를 신설한다, 안 27조1항인데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인데 내용을 보면 공무원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님이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규정에 근거하며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조정하여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를 명시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능률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이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등 불명예스러운 일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법령이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규정이 없던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공무원의 범위에 조례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의원을 여기에 넣어 놓으면 지방의회 사람들은 뭐를 먹고삽니까? 지방의원은 여기에 넣어서 영리 업무 금지를 해버리면 지방의회 의원은 뭐를 먹고삽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마재하위원

먹고살도록 해놓고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내년 1월1일부터 하던지…….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선거직을 전에는 단순하게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놓았는데 이번에 이것은 범위를 확실하게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영리 목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재하위원

상업, 공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장사하는 사람은 뭐를 먹고삽니까?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그것은 예를 들면 회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중으로 직업을 가졌다는 것과는 틀립니다.

마재하위원

그것은 우리 해석이고 여기 조문에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하고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맞고 안 맞고 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회사 대표나 임원진, 이런 것을 못한다는 겁니다.

마재하위원

상업, 공업도 못하게 해놓았어요. 이것은 내년 1월1일부터 해요. 지금하지 말고…….

이재경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의결도 하지 않고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지방 의원들이 전에는 공직자에 준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공직자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렇지요.

이재경위원장

뒷 장을 보니까 선서문이 있고 공직자의 행동률, 언어를 부드럽게 한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방의회 의원님이나 선거직으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의 범위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재경위원장

뒷 내용을 보면, 앞에 내용은 단순한데 뒤에 보면 선서문도 있고 공무원의 행동률, 우리가 무슨 의회 의원들이 휴가일수가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공무원이 연수에 따라서 6년 이상이 되면 23일 휴가를 갈 수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현재 국무회의에만 통과되었습니다만 효력은 내년 1월1일에 발생하는데 21일밖에 못 합니다. 이틀이 축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년 이상 6월 미만 공무원한 사람은 3일간 휴가를 줬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4일을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마재하위원

지금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여기에 27조의 2하는 것은 전에는 막연하게 선거직을 뭐로 하느냐 하니까 공직자다,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명시한다는 겁니다. 일반공무원에 대한 복무조례입니다. 선거직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마재하위원

선거직에 대해서 여기에 넣어서 영리 업무를 중지시키면…….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 같으면 지방의원에 대한 금지조항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되는 것이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막연한 것을 명문화하자는 겁니다.

마재하위원

법률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차피 공무원 범위에 이것을 같이 넣어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같이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추가적으로 지방의원이 지켜야할 법령은…….

이재경위원장

위원님들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조금 의논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한 것은 위원간에 좀더 깊은 검토를 위해서 유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명회위원

동의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사회과장 마주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신설이 됨에 따라 지역에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보건 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등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이며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이며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인원은 20 이내로 구성함, 다,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페이지입니다. 마,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바, 협의체 위원장이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 사, 군수는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 아,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 3, 참고사항, 관계법령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유보된 조례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항에 근거합니다. 제114회 임시회 시 내용파악이 부족하여 유보된 사항이고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충분히 토론과 심의를 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두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간사,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양쪽에 다 간사를 유급직으로 한다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지금현재 민간 간사는 둘 계획이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보수를 줍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우리가 간사는 유급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보수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도로 못해봤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다음에 예산확보문제나, 이것은 국도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명회위원

순수하게 유급을 두면 군비로 부담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저희들 군에는…….

김명회위원

사회복지직이 8명이나 증원되는데 협의체를 구성해서 유급직원을 만든다면 군비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이 되고 실무협의체에는 담당 직원이 간사가 되기 때문에 간사에 대한 유급 계획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계획이 없으면 유급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준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동이나 하는 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민간 간사를 두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회위원

있다고 통과시키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항목은 빼면 안 좋겠습니까?

윤광식위원

유급만 빼고 간사를 둘 수 있다라고…….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어차피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민간 간사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에는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안 되는 사항이고 지금현재는 유급간사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리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한다든지, 안 주면 된다든지 하지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다 유급간사를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위에서 내려온 준칙인데 만약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몰라도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가 큰 역할을 하고 또 예산도 허용이 되고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둘 수 있다고 두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회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과장님 설명도 있었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김명회 위원님이 요점을 질의한 내용은 상당히 의원들로부터 당연히 조례안이 맹점이라고 의회에서는 질타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집행부 실무 과장님께서 유급을 둘 수 있다고 조례에 넣어 놓았는데 실제로 실무 행정 간사는 두 개 단체에 공히 공직자를 최우선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조례안에 이렇게 올려서 통과시켰을 때에 예산이 반영되면 의회에서는 예산 반영을 안 시키는 명분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간사를 공무원으로 한다고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서 순응만 해주면 그 조례안으로 통과를 시킬까 하는데 실무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으로 해두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꼭 유급제로 가야 된다면 그 때 다시 의회에서 변경 조례안을 하면 되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지금 어차피 민간 간사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한다로 하고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는 개정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재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마재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훈식 위원님이나 김명회 위원님의 의견과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하고 보건하고 합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앞에 것도 못하는데 뭐를 하겠습니까? 건너 보면 절터라고 복지과에서 뭐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언제 된 것인데 이제 바쁘니까 올라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두라니, 안 두라니 소리는 못하지만 저는 그대로 통과시켜서 어차피 보건하고 합해져 있으니까 우선에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조금 나아지면 둘 수 있으면 그 때 또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대로 두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조례안을 상정해서 토론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 필요 없이 결과적으로 이 사회 복지 부분이 활성화되어야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직자로서 묶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개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틀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옳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재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위원명단 공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 위원의 임기, 제7조 위원의 해촉, 제8조 간사 및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 회의 등, 제10조 회의록,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 제12조 의견의 청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전에 질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 공청회 등의 개최, 제14조 회의 수당,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 제16조 운영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전에 질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재하 간사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7월5일부터 7월11일까지 7일간 본청 8개 실과소와 1개 직속기관, 9개 면 등 총 18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실과와 직속기관, 읍면장으로부터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으로 기획실 2건, 총무과 3건, 새마을과 2건, 재무과 1건, 민원과 1건, 사회과 2건, 문화체육관리사업소 2건, 보건소 3건, 실과소 공통 3건, 읍면 공통 13건 등 총 32건입니다. 본 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요구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마재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에 말이지요. 제가 정 과장한테 기반 시설을 그만 하자고 했습니다. 주무과장님도 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보면 민자하고 같이 하도록 하자고 되어 있네요? 개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되었으니까 민자유치를 독촉하는 쪽으로만 했으면 좋겠다.

이재경위원장

새마을과에 신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 자료하고 다르다는 겁니까?

신훈식위원

예,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여기에 민자유치라든가 보면 지금까지는 군 예산만 투자되었으니까 민자유치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민자유치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훈식위원

앞으로도 기반 시설로 군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뜻이거든, 내가 보니까, 새마을과, 탑산온천 개발에 현재까지 군 예산이 투자되고 있음, 민자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부계획에 민자유치와 함께 사업을 하라고 해놓았거든요?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거기에 다른 예산을 투자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넣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에 민자유치와 함께, 결국은 우리 군에서는 되었는데 민자가 안 되었으니까…….

신훈식위원

그것은 강 과장님, 틀립니다. 탑산온천은 장기개발 계획 투자 내역에 보면 기반시설을 다한 뒤에 민자유치가 순서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을 지적한 것인데 기반 시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탑산온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기반시설입니다. 도로나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 이런 것인데 그런 부분은 다리 놨고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부 계획을 보면 탑산온천 오폐수 처리 시설하는데 3억5,0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주면 큰 일 나기 때문에 정 과장한테 앞으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밑에 내용을 보면 이후 군 예산을 지원하지 말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과장님도 그것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신준수위원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훈식위원

자기가 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지적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욕을 안 먹는다는 겁니다.

이재경위원장

신훈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삽입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삽입시키고 원안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신훈식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은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윤광식위원

그렇지요.

마재하위원

계획을 바꾸어야 되지 기반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신훈식위원

계획을 바꾸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신준수위원

하지 말라고 안 합니까? 그래도 하는데…….

신훈식위원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우리 위원들은 할만큼 했다. 집행부에서 계속하는 사업이라고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재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한 부분을 다시 삽입시키기로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행정사무감사 등 본위원회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