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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조규홍 의원 발언

19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4-19

조규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세무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보고를 듣겠으며, 세입에 대하여는 세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입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겠으며, 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관련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창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7페이지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의회 홈페이지 OS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날로 지능화되는 해킹 등으로 인하여 서버 보안에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의왕시의회 홈페이지 서버 OS프로그램 및 백신구입비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영길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고 나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으므로 세외수입 예산안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외수입은 92억500만원이 증액된 32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입이 1,81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학교 토요휴무에 따라서 방과후 주말학교를 군포·의왕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시의 청소년수련관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1억8,700만원이 증액된 231억5,100만원으로서 먼저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익금은 고천동 451번지 등 78필지를 매각할 계획에 있는데 이 총 매각대금은 65억5천만원의 23%의 3분의2가 저희들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결산한 결과 추가로 50억이 발생이 되어서 180억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들길 조성공사 수도부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서 27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부곡체육공원에서 경기중앙교회까지 4.1키로가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 2011년도 7월 19일날 공동시행 협의가 됨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천6통 장수경로당 마련 기탁금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부금품 심의를 받아서 1억원을 기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외 수입으로서 직장운동경기부 전세금 수입은 볼링부가 기숙사로 사용하던 이삭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8천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 1천만원은 저희들이 물품구입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금에 대한 환부금이 되겠으며 오전동 백운마을 개설공사 계약보증금 해지는 2011년도에 계약해지에 따라서 계약해지금에 대해서 8,234만원이 귀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환불금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안양-판교로 자전거도로 확충공사,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이후에 저희들이 선금후에 물량 변동에 따라서 환불금액을 수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원금 수입 결정은 저희 관내에 1명이 있는데 고영필씨라고 1명이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급 지원금액이 802만원이 더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식권 판매수입은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4,440만원이 증가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내손도서관과 내손1동 전기사용량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수입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세출은 2,331만원이 증액된 5억7,8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1,288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고 시비로서는 1,042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936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 고지서 발송 등에 664만원이 되겠으며 저희들이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암호화 구축사업을 당초에 3천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업체측과 계속적으로 상의한 결과 1,2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1,8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1만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1,288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고 시비가 1,242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 제세에서는 1,242만원을 지방세 체납처분 통지서 및 독촉장 일체발송분으로 편성을 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지방세 독촉고지서 인쇄에 750만원,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 독려 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분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은상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세입분야와 기획예산과 소관,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2,618억5,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42억2,600만원이 늘어나서 10.19%를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147억6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61%를 증액시켰고 특별회계는 470억9,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39% 증액시켰습니다. 옆에 보시면 일시차입 한도액은 78억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로는 19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골자로는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가 약 90억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을 50억이 주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부세랑 시책추진보전금을 반영시켰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 대비 50억이 늘어난 180억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92억9,400만원이 증액된 459억9,400만원을 예산안 편성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저희가 90억 정도를 교부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가서 행안부에 가서 교부세 작업하면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증가 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교부세가 본예산 대비 85억8,400만원 증액된 435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세입니다. 하단부인데 본예산 대비 6억8,200만원 증액된 16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2,800만원 증액된 7억2,800만원을,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본예산 대비 20억원이 증액된 214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억원은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35억4,500만원 증액된 472억9,2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도 당초예산 대비 19억8,400만원이 증액된 286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15억6,100만원 증액된 186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 설명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시정기획조정분야에 93만2천만원을 감액한 1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93만2천원을 깎았는데요 각 부서별로 희망복지지원과가 생겨가지고 해당 희망복지지원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세워놓은 예산을 균등해가지고 이 정도 깎아가지고 희망복지지원과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입니다. 상단부 두 번째 칸에 있는데요 3,78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회의 개최에 따른 운영물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회의 자료 및 결과보고서 인쇄가 480만원, 그리고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예산 세워놨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00만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 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100만원을 증액한 3억2,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소송패소배상금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소송 제기된 부분에 저희가 패소 우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76억8,4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19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분야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고천동 소관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당초예산 대비 3,245만원을 증액해가지고 6,6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에 450만원, 그리고 회의 개최에 따른 운영물품 구입비로 4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보수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층에서 누수가 있어가지고 회의실 내부 천정이나 벽면에 곰팡이가 슬기 때문에 문화강좌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수공사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송장비 일부 750만원을 들여서 복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주민등록 통합발급기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발급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분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10만원을 증액해서 4,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카메라를 신규로 49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 녹화기 구입에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부곡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까 고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495만원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소요예산 똑같습니다 부곡동도. 그리고 동 관리지원에 당초예산 대비 870만원을 증액한 2,85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업무 인부임으로서 사회복지 보조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오전동 예산입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도 고천동, 부곡동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500만원 1대 계상했고요, 동 관리지원분야에 청사환경정비 인부임에 33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분야에 1,600만원이 증액된 1억39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비로 200만원, 그리고 지하저수조 펌프가 고장 나가지고 이것 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200만원 계상했고요, 승강기가 좀 노후화 되어가지고 노후부품에 대한 교체공사를 위해서 22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 사무실 보수공사비로 28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 1층입니다. 동 청사 이중창 설치공사비로 354만8천원을 계상했고 동 청사에 직원휴게실 설치공사비로 54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아마 많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데 식사할 공간도 없고 휴게공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개선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내손1동입니다. 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히 495만원 세웠고요, 동 관리지원분야에 청사환경정비 인부임으로 36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분야에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증액해서 9,1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2동 소관입니다. 역시 내손2동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경비로 기본경비 세워놨고요, 그리고 주민편의지원 분야에 민원대 카운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대우아파트 준공되면 민원이 폭증할 것 같아가지고 확충하는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청사 바깥에 사인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청계동 소관입니다. 역시 청계동도 공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의 운영수당과 운영물품 구입비로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181쪽에 지금 설명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것 3,780만원이 본청에서 예산이 잡히고 각 동에는 495만원씩 6개동이 공히 똑같이 495만원씩 잡혔는데 이게 각 동에도 15명씩 위원회를 두고 본청에는 지금 몇 명 두는 거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 중인데요 한 50명 잡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50명,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이동수위원

각 동에서도 운영을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저희가 조례안이 행안부 표준안 가지고 저희가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일단 각 시군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행안부, 중앙정부 방침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이동수위원

각 동에서는 동에 필요한 예산 다루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이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느라고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소송패소 우리가 지금, 아까 구상권 문제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기 5천에서 지금 1억5,100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는 겁니까? 아니, 1억100만원,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1억100만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1억100만원이 지금 비용이 발생되는 건데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구상권이라고 그러면 도로에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미리 주고서 우리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의왕시가 일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뭐, 2,500만원, 2,8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대법원까지 지금 가 있는 소송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책임량이 저희한테 70%도 있고, 20%도 있고, 도로 관리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약간의 책임부담이 있다고 봐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구상권 청구한 사례는 없죠 우리시에서?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에서 구상권 청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청구했다는 구상권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직무상 하다가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청구한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저희 아직 1건도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단 말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위원회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고요, 이 참여 해가지고 어떤 안건을 내고 이렇게 조정이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님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민간위원들도 들어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한 번 더 여기서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할분담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각 동에 15명씩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5명은 그럼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아직 저희가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요 선정기준은 있습니다. 예산분야하고 또 각종 사회단체, 회계분야에 학식이 있는 분 이렇게 몇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것은 동에서 주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 위원회는.
승재

조승재위원

동 위원회는 그러면 전부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그런 주로 활동했던 분들이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예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은 좀 여기에 배제했으면 좋지 않겠냐. 순수하게 지역에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되지 계속적으로 이 단체, 저 단체 계시던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그래도 지역에 관심이 있고 공공성을 띈 분들은 들어와서 활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좌우간 동의 책임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렇게 여러 단체 들어가 가지고 그냥 나눠 먹기식의 예산은 안 되겠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취지는
승재

조승재위원

취지에 맞게 선정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조규홍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각 동별 사업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오전동 같은 경우에 직원들 휴게실 설치해주는 문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오전동에만 그런 사업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해줄 거라면 직원들이 그렇게 점심을 싸와서 식사를 하고 여직원들 휴게실 차원이라면 6개동을 다 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거 금방 해주고 나서 다른 동에도 또 이거 금방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에 이런 것을 해주시려면 획일적으로 6개동에 동일하게 공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고천동청사가 많이 노후 되고 낙후된 것은 인정합니다만 CCTV도 외곽에 각 동 청사 외곽에 CCTV 설치하는 문제도 마찬가지, 이것 내부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고천동에, 전체적인 CCTV가 설치되어야 된다, 근자에 와서 이러한 청사나 도서관 등에서 청소년들이 밤이 되면 아주 불량서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획일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장은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이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아마 예산요구를 한 것 같고요, 1회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위원님 말씀 듣고 각 동마다 수렴을 해가지고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본위원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가 지금 여기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50명으로 구성하고요, 구성되는 게. 그 다음에 50명 중에서 5개 분과로 나뉘어지는 겁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남위원장

그렇게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협의회 10명은 따로 구성되는 건가요 그러면?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따로 구성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들이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또 열고 그 전체 회의 연 부분을 지역협의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관계공무원과 민간인이 같이 하나 하나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좀 틀립니다.

전영남위원장

그러면 또 동사무소에 15명씩 또 구성이 되면 총 인원이 110명에,60묭, 15명씩 하면 얼마야, 90명에 140명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거네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 거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글쎄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죠. 일단은 동 지역협의회에서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구성하고 시 차원에서 하는 분은 별도로 할 겁니다.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인선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그런데 동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좀 동에서 15명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주민참여예산 시 위원회에 들어온다든지 시 협의회에 들어와야 그게 연계성이 있고 지역을 대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각기 다른 활동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여쭙겠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실제 각 시군 운영사례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해부터 한 시군이 있습니다. 안산시라든가 부천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더 반영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더 한번씩 걸러줘 가지고 이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 우리 의왕시 예산을 다루는 그런 실질적인 기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조규홍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왕시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의 수당이 참석수당이 10만원인데 이것이 지방재정법 39조에 의해서 이 예산이 확정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7만원을 시간당 7만원을 했는데 이게 논의가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고 논의가 많아질 것 같아서 최소한도 1시간씩은 더 초과될 것 같다 해가지고 7만원에 3만원 플러스 해가지고 10만원으로 단가를 조정해놓은 겁니다.

조규홍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그러시다면 지금 우리 자체 규정에도 1시간 이상 되는 것은 10만원으로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단서조항을 좀 달아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1시간 이상은 10만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달아놔야지, 이렇게 10만원으로 그냥 묵시적으로 해놓으면 다른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우리 전영남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이야기 하셨지만 지금 각 단체, 각 동별 단체의 공식적인 단체가 8개, 많게는 10개 단체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 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다시 참여를 해서 이런 것을 운영한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뭔가를 아시는 분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을 다루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도 시민단체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의 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논의해서 정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좀 핵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저도 걱정인게요 위원님, 상당히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긍정적인 기능도 있는데 부정적인 기능이 발휘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예산편성권, 또 의회로 봐서는 예산심의권에 상당히 제약하는 요인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선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의원님들이랑 같이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참여하는 과정 중에 의원님들이랑 충분히 논의해가면서 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가 1%죠? 전체 예산의 1% 이내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전체 예산의 1%입니다. 그래서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1%는 하나의 제시된 금액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의된 내용 중 꼭 필요한 부분은 그 액수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시, 또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사업은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감사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감사팀장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 윤재성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69만원이 증액된 9,6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연극공연을 위해 위탁교육비 250만원과 경기도 종합감사 관련 사무기기 임차료 21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관리비 중 감사관련 자료 유인 및 사무용품 구입비용으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청렴도 향상과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예산 반영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청렴도 공연은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연극을 통해서 뭘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성

윤재성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외부 청렴도는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받았지만 내부 청렴도에서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좀 낮은 수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청렴도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 인식 전환을 위해서 타 시군 사례랑은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거부감 없이 교육을 할 수 있는게 연극공연이었습니다. 작년에 직원 경쟁력 교육 때도 일부 좀 직원들이 받았는데 그때도 직원들 성과가 좋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전 직원을 이번에 한번 모아놓고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그 배우들은 우리 직원들을 연극배우로 모셔오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감사팀장

그게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전국 청렴도 관련 연극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 줘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조규홍위원

예산을 보니까 한 250만원 예산이 잡혀있든데, 이것이 무대비용이나 무슨 공연의상, 모든 제비용이 포함된 사항입니까?
재성

윤재성감사팀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 250만원은 무대설치비용, 무대설치비용 포함 그 다음 배우들 전체가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싼 이유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를, 이미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무대가 크게 설치하지를 않습니다. 거의 대화위주, 그 다음에 사례위주로 하다보니까 큰 무대 설치비용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조규홍위원

이런 연극이 청렴도를 향상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배우들이다 이 말씀이죠?
재성

윤재성감사팀장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인가 우리 제주도에 갔을 때 직원 경쟁력 강화교육때 했던 그 연극하고 유사합니까?
재성

윤재성감사팀장

네. 그 쪽에서 했던 팀에서 하는 연극이고요 그 내용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좀 몇 가지 받아봤는데 그 중에 선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특별하게 무대의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입는 옷 그대로 입고 나와서 하니까, 잘 계획하신 것 같아요.
재성

윤재성감사팀장

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비전홍보담당관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입니다. 저희 부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시정화보 제작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를 찾는 대내외적 방문객들에게 자연환경, 문화복지, 지역경제, 미래비전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내용을 화보에 담아서 의왕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하는 화보제작비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운영 포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부서별 홍보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포상하는 그런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5페이지 하단부터 116페이지 상단까지 통계조사 관리분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기도민생활 및 의식조사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생활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기대치에 대한 정확한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시군별 사회조사확대가 필요함에 따라서 조사요원들 인건비하고 여비를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정보인프라 구축분야입니다. 행정정보 통신환경조성 차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전화민원 교환서비스의 중계역할을 하는 중계대가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거 교체하는 비용과 스마트폰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학습공원의 인터넷망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왔고 개방형 무선인터넷 서비스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방송장비 구입비로 소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2대하고 이동스크린 1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하단부터 117페이지 상단까지 정보화기반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개인정보법이 2011년 9월 30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그에 따른 업무용 PC의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서버 구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과 인원증원으로 일반운영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비전홍보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조승재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시정화보제작이 7천만원이거든요. 어떻게 하고 얼마나 하는데 7천만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지금 이 시정화보 내용은 주로 사진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작하는데 우리가 2천부 정도를 해가지고 한국어, 일어, 영어, 중국어, 4개 국어를 좀 같이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로 들어가기 때문에 권당 35,000원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천부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한 부에 35,000원 정도?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네.
승재

조승재위원

다양하게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 한다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이용하실 거예요?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우리시를 찾는 대내외적인 어떤 손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시를 알리기 위해서
승재

조승재위원

그냥 그러면 우리시에 비치하고 있다가 오시면 주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치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각 동하고 우리 민원실, 그 다음에 이런 데는 다 비치를 해놓고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오시는 분들한테 방문객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의 사계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육, 예술, 그 다음에 우리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들, 그 다음에 자연환경,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설들 이런 것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의회까지도 또 포함을 시켜가지고 다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페이지 수는 얼마 정도,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페이지는 한 50페이지 정도로 좀 잡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완전히 책자네요,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네. 책자입니다. 화보책자입니다. 시정홍보책자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것 만든 것은 2006년도에 한번 만들었었고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2006년도에는 몇 부나 했었어요?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그 때는 몇 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시정홍보운영에서 포상금이 있어요. 베스트 홍보부서 포상, 이것은 뭡니까?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저희가 시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어떤 보도자료나 브리핑이라든가 어떤 언론에 기고를 했다든가 언론에 대응하는 그런 오보나 이런 것에 대한 부적절한 기사에 대한대응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망라해가지고 저희가 건수로 해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우수한 부서나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실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시정홍보를 활성화 하는데 극대화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만들어 놨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홍보하는 시청직원이 되는 거 아니예요?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어차피 일을 하면서 일 한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시민들도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요, 또 일하는 즐거움도 또 거기서 결과로 느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비평가는 저희가 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비전홍보담당관에서?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네.
승재

조승재위원

공정하게 되겠습니까?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어떤 개인적인 그런 입장이 들어갈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줍니까?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개인하고 부서입니다. 해당 실과소,
승재

조승재위원

3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실과소에, 개인이나 단체한테.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홍보하는 부분이 화보를 만드는 것도 다 홍보성인데, 지금 의왕시에서 시정을 알리는 홍보하는 내용들을 한번 열거 좀 해주시죠. 몇 가지나 하고 계신지.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저희 시정홍보 예산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왕소식지가 월, 의왕세상으로 해가지고 월보로 나가는 게 있고요, 의왕뉴스로 월 3회 개편을 해가지고 의왕뉴스로 나가는 게 있고, 시정홍보로 지방지하고 중앙지에 나가는 부분이 또 있고, 방송홍보로 또 나가고, 그 다음에 전광판이라 그래가지고 서소문이라든가 서울 중앙 거기에 있는 전광판으로 나가는 홍보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너로 협찬광고 나가는 게 있고 스폿홍보로 해서 나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라디오방송도 나오고 안양Tbroad방송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또 중앙지, 지방지, 또 전광판, 이동식 전광판도 하고 이렇게 하시든데, 사실 이렇게 많은 광고, 시를 알리는 광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화보를 해서 이렇게 7천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화보를 해야 될 만큼 우리 의왕시의 홍보가 더 필요한 것인지. 본위원은 좀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이런 홍보가. 물론 시를 알리고 외부에 이렇게 알리는 부분도 좋지만 이 화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를 방문하는 우리 손님들, 또는 대외적인 사람들한테 우리시의 발전상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책자로 해서 알려주시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많은 언론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함에 있어서 또 부족해서 다시 화보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여러 가지 시 홍보차원에서는 과다하다 그러면 과다할 수도 있고, 또 적다고 그러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시 홍보하는 차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이런 홍보 자체는 기본적인 아까 열거했던 그런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시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시를 가면 방문을 하면 그 방문객들한테 그 시의 어떤, 우리 시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어떤 내년도에 나가는 예산 관련, 아니면 기획부서에서 생산하는 어떤 긴 내용 이런 것들만 있었지 시 전체에 대한 어떤, 우리시는 이렇다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규홍위원

화보에 담고자 하는 내용들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우리시의 어떤 현황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 사계, 그 다음에 우리시가 갖고 있는 독특한 자연환경, 문화가치,

조규홍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언론을 통해 다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시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우리시의 변천사라든가 또 우리시의 사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언론을 통해 다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보고 있는데,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물론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조금씩은 나가고는 있어요. 그리고 의왕시가 이렇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왔을 때 아, 의왕시 전체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냥 신문지상에 한번 일간지에 나고, 또 방송으로 한번 흘려듣고, 그 다음에 전광판으로 한번 쓱 보고 하는 그런 백 배경으로만 나갔지 어떤 자료로 갖고 있었던 그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려고 한다면 적어도 뭔가 하나는 책자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수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리고 아까 조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밑에 베스트 홍보상 포상하는 것, 물론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 포상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거냐, 타 부서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인지 좀 내용이 궁금하네요.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우리 타 부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의왕시에 대한 홍보를 어떠한 식으로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고 또 어떠한 심사나 이런 것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 건지,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까지 언론에 기획보도라든지 보도자료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런 저런 행사 있을 때 행사 위주로 좀 많이 보도자료를 작성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좀 활성화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일한 만큼에 대한 어떤 내용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번에 뭐 있으니까 보도자료 한번 만들어봐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각 부서에서 홍보자료를 좀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려고 지금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극을 좀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지 채찍만 주는 게 아니라 당근까지도 좀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규홍위원

네. 그리고 아까 시정화보 다시 하나만 여쭤볼께요. 예산을 7천만원을 세워서 이거 몇 부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지금 2천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2천부, 이게 2천부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주로,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주로 대외적인 그런 것을 위주로 합니다. 저희가 갖고만 있고 대외적으로 어떤 손님들이 왔을 때 그분들한테 이렇게, 외부사람한테 보통은 나가는 걸로

조규홍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화보는 사실 너무나 과다하지 않겠는가. 대외적인, 우리 시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라든가 업무차 이러한 것에 우리시를 알리는 부분이라면 일정부분 공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 화보를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2천부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외부사람 위주로 저희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참고로 외국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자매결연도시 방문할 때, 또 방문객이 오셨을 때, 우리가 갈 때 자료 제공하는 걸로, 여기 이 안에는 또 의회에 대한 내용들도 홍보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같이 좀 비치를 해가지고 외부 방문객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조규홍위원

아니 저는 이 화보를 만드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를 넣고 안 넣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금 의왕시를 알리는 그런 소식지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배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홍보에 대한 것이 이제는 화보까지 만들어서 책자형태의 화보를 만들어서 시민들 또는 대외적으로 광고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를 알고 또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의왕시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홍보성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을 좀 드릴께요. 지난번 예산때도 의왕세상 있지 않습니까? 의왕세상이 한 집에 두부씩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었어요. 그거 한번 쭉 검토를 해보셨는지.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왕왕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전화들이 오는데, 이사를 다니면서 한 집에 거주를 하다가 이 사람이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신청을 해요. 그런데 그 집에 이사간 사람 집에 나갈 때는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 집에 또 2부가 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 주인이 새로 온 사람이 전화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그쪽 집에 다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2부씩 가지 않는지, 아니면 이사를 갔는데 또 2부가 오는지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부부간에 남편도 신청을 하고 또 부인도 신청을 하고 그래서 한 집에 2부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간추려 보셔가지고 가능하면 한 집에 2부씩 안 들어가게, 예산도 그러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부수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주소록 검색으로 지난 3월달에 이중주소자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매월 확인을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고맙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승재 위원님께서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00만원, 그게 단체는 얼마고 개인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그게 우수부서하고 직원하고 하는 건데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따로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할 겁니다. 지금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아직 안 정해졌다? 그러니까 단체 주는 거 얼마, 개인 주는 거 얼마 일괄적으로 정해야지 그게 그냥 어디는 얼마 주고 어디는 얼마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반기별로 우수부서는 반기별로 주고 그 다음에 우수직원은 분기별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선정하는 것을 비전홍보담당관에서 하시는데 객관성 있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책자 아까 조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게 수요예측 2천부를 어떤 근거 가지고 2천부를 하신 겁니까 그게?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대략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외부로. 그 다음에 중앙부처라든지 그 다음에 외부 기관에 대해서 방문할 때 그 때 우리 자료로 좀 필요한 것은 가져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방문객들은 좀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노쓰리틀락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또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한 2천부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이게 연간 그러면 금년 한해 2천부입니까 아니면 이게 몇 년 계획해가지고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저희가 2년 단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장

2년 단위로?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네.

전영남위원장

그러면 1천부하는 것하고 2천부 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까?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가격 차이는 좀 나죠. 왜냐면 이게 화보이기 때문에 주로 사진으로, 컬러사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 안 되고요, 사진으로 보통 많이 화면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전영남위원장

1천부 할 적에 100원이면 2천부 할 적에는 뭐 80원하고 그런 단가 차이가 있다 이겁니까?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러한 흑백으로 인쇄를 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화보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전영남위원장

네.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민원행정팀장

민원지적과장님이 오늘 하루 연가를 가셨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명재입니다. 2012년도 1회 추경 예산중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제1회 추경예산안이 15,000원 감소된 9억7,45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가 92만8천원이 삭감되어 78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용 실내부스 1개 495만원, 무인민원발급기 1대 1,870만원입니다. 사유로는 부곡농협 무인발급기는 우리시가 최초로 2007년도 3월 20일 구입하여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고장으로 민원불편을 초래하여 이번에 교체 설치코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5,225만원에서 2,275만원이 감액된 2,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전년도 예산 편성 당시 도로명의 변경요구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변경설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도로명 이의신청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을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1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12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실내부스하고 발급기 구입을 하는데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디다,
명재

김명재민원행정팀장

지금 부곡농협요,
승재

조승재위원

부곡농협? 신규죠?
명재

김명재민원행정팀장

신규가 아니고 그동안에 200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잦은 고장으로 해서 주민들이 계속 부곡 주민들의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교체입니까?
명재

김명재민원행정팀장

네. 교체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에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유지를 다시 보수를 하는 겁니까?
명재

김명재민원행정팀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훼손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을 작년에, 그런데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정비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아, 이 정도로 예산을 좀 반납, 지나치게 많이 세운거죠. 왜 그러냐면 혹시 작년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아,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미리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좀 예산을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민원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희망복지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심의를 위해서 노고해주시는 전영남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예산은 총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22억이 늘어나서 254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영유아보육료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로 인건비가 감액이 714만4천원이 됐고, 그 밑에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교재교구비 2,097만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92만원, 그 다음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변경 내시됨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석면지도작성 조사용역인데 이것은 석면조사입니다. 그래서 550만원, 그 다음에 시립갈미어린이집 놀이시설 보호휀스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아전용어린이집 운영으로 1,180만원, 그 다음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로 2,3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변경 내시됨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4,125만6천원, 취업여성 보육지원으로 감액 3억4,529만2천원,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25억3,967만6천원,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으로서 증액되고 또 그 다음에 감액된 그런 사유입니다. 다음으로 희망복지과 새로 생김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으로 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근간사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라든가 장애인, 노인 돌봄 여행서비스, 그 다음에 인터넷게임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등으로 감액이 1억85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뱅크 운영 지원으로 5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무한돌봄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7,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7,800만원은 뒤에 네트워크 민간위탁운영 7,500 감액을 하면서 서로 변경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희망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2,386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장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7페이지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원장 해서 4,100만원이 있단 말예요. 그럼 원장들한테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해줘야 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진기

김진기희망복지지원과장

이게 국도비 새로 늘은 건데요, 올해 3월부터 만5세 누리과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누리과정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보육교사를 겸하고 있는 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수당겸 해가지고 그렇게 지급되는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 원장이 이렇게 겸직을 해도 괜찮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진기

김진기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월 이게 5만원 정도 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월 5만원 정도 수당을 준다 이거죠?
진기

김진기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

김진기희망복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훈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221억4,500만원에서 234억2,900만원으로 12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가운데쯤에 기초노령연금 3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7,314명에서 7,540명으로 인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지원액이 4%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은 932만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136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은 1,14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당초에 28명 대상에서 32명으로 4명이 늘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1,368만원이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홀몸노인돌봄사업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새마을지회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3,965만원이 증액됐고요 이것은 인건비 995만원이 있고 전기료 등 2,9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름채 노인복지관 운영은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가 1,122만1천원, 지하조명 교체가 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아름채 노인복지관 이동로 공사 1,80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금 기존에 2천만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저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전용목욕탕 기능보강으로 7,5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목욕탕이 지어질 경우에 완성되면 거기에 목욕탕 비품이라든가 집기 이런 등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오매기경로당 건립에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매기경로당의 건립공사가 설계변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벽 단열재라든가 소변기, 외부 경계석 설치, 그 다음에 하이샷시 이중창호, 지붕재 변경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를 1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만원에서 13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양곡비 99개 경로당에 2개월에 한 포씩 1년에 여섯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2,01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장수경로당 토지건물 구입비에 3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장수경로당은 임대하고 있습니다. 13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저희가 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감소된 금액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753명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은 6,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전에는 5개월치만 예산이 반영됐는데 10개월치로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보훈명예수당, 하단인데요, 이번에 7월 1일자로 전입 연월일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또한 인상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교육비가 1억2,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왕가정 성폭력상담소 지원에 1,490만원이 계상됐고요, 14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 인건비로 1,590만원을 계상했고요 신체장애인복지회 가스배관설치, 차량운영지원, 이·미용 봉사 중식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스타렉스 구입 2,500만원 계상했고요, 냉난방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증축에 1,9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1,9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145쪽입니다. 부곡복지회관 진입로 등 임차료, 당초에 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200만원이 더 필요해서 1,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쪽 노인전용목욕탕 운영비가 있어요 7,500만원. 노인전용목욕탕을 언제 오픈할 계획인데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오픈을 10월말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초에는 9월말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거 3개월치를 반영했는데요 자꾸 딜레이가 되어가지고 저희는 지금 3개월치를 반영시켰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운영비는 주로 뭐뭐가 필요합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인건비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목욕요금을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을 하더라도 월 예상수입이 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요. 그런데 인건비서부터 하면 필요한 금액이 3,300만원 정도가 월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월 2,5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지금 3개월치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인건비가 3천만원 정도 되면 몇 분을 둔다는 얘기입니까 목욕탕에.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직원하고 관리직 포함해서 6명을 두는 사항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6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거기 보일러공부터 시작해서 거기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무원까지 해서.
승재

조승재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별도로 또 다음에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뒷장 138페이지보면 노인전용목욕탕에 또 기능보강이 있어요. 7,500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무슨 기능보강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원래 설계했을 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또 지어놓고 나서 기능을 또 보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목욕탕은 건물만 달랑 지어지는 거고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욕하게 되면 사물함도 있어야 되고, 옷 넣는 곳, 하여튼 여러 가지 필요한 집기가 많이 필요해요.
승재

조승재위원

설계 당시에 옷장 같은 것은 다 설계에 의해서 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건축비용에?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7,500만원 왜 들어가냐 하면 안마의자가 있어야 되고, 벨트마사지기, 쇼파, 컴퓨터, TV, 수건 등 여러 가지, 탈의실 옷장이라든가 드라이기, 청소기, 그 다음에 타올이라든가 책상, 의자 이런 캐비넷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거기에 무슨 컴퓨터도 필요합니까 목욕탕에?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컴퓨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카운터에서요.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 부대비용이 안 잡혀있다 이거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는 건물 짓는 것은 회계과에서 짓고요, 운영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비품은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139쪽에 중간쯤에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 지원이 들어가죠? 식사도우미가.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9개 경로당 중에 식사를 하는 곳이 64군데입니다. 그래서 64명에 대해서 20만원씩 월 10개월 반영된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식사도우미에게 20만원씩 지급을 해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월 20만원씩인데요 지금 여태 반영이 5개월치만 반영이 됐는데 10개월로 다 해달라고 노인정에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 계신 분 중에 한분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거기 계신 분 중에 할 수도 있고 다른 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99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다 할 계획인가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희망하는 곳은 다 해드리는데 희망하는 곳이 64군데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저는 이 식사도우미가 굳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경로당 내에 나이가 젊으신 분도 때로는 있을 거고 서로 봉사해가면서 해도 괜찮을텐데 굳이 이렇게 도우미를 둬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창출도 있고 노인회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또 이분이 유급자가 한 명 있더라도 혼자 가지고 감당 못하고 또 그 분 말고도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어제 사랑채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됐는데 밥이, 쌀이 안 좋은 건지 밥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 저희 젊은 사람이 먹기도 힘들었어요. 밥이 좀 뜸이 덜 들어가지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밥을 전부 국에다 말아서 드시는 모습이, 전체가 다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어저께. 그래서 저희가 참 이상하다 그러고서 저희가 식사를 해보니까 밥이 덜 퍼졌어요. 그런데 봉사자들 식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또 다른 밥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노인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소화를 잘 시킬 수 있게끔 밥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영양사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뜸 과정에서 그런 거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자체가 사실 제가 불쾌했습니다. 좀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지적을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마 제가 간 날에 우연히 걸렸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아까 137쪽에 노인전용목욕탕 운영비건에 대해서 조승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3개월 정도의 운영비가 7,500만원 소요된다. 그러면 연간 계산했을 때 이 운영비, 목욕탕에서 운영비를 과연 어떻게 운영하실건지.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연간 한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요. 연간 3억, 운영비로 연간 3억이 목욕탕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 이게 가면 갈수록 매년 햇수가 가면 갈수록 늘어날 운영비인데 이렇게 많은 운영비를 들여서 과연 이 목욕탕이 애초부터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대상이 됐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시에 가장 급하다는 현안 사업들이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 목욕탕 운영하는데 연간 사업비를 운영비를 3억씩 들여서 해놓고 지금 무의미하게 예산만 이렇게 3개월에 7,500만원씩 올려 놓는다는 게 과연 이게, 아무리 노인전용목욕탕이라 하더라도 이게 진짜 맞는 사업이냐 이거예요 한번.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이거 노인목욕탕 건립 준비시에 어르신분들이 강력히 요청을 해서

조규홍위원

아니 요청을 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셨냐 이거예요. 3억씩이나 들어간다는데 3억만 들어가겠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고 이후에, 제가 그 당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름채 목욕탕은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셔야죠?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아름채는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조규홍위원

설치하기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이 노인전용목욕탕이 전국 최대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 작은 시에 목욕탕을 2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조규홍위원

우리 의왕시에 지금 목욕탕이 2개가 아니라 몇 개가 돼도 괜찮아요. 지금 의왕시에 1개 있는 게 아니예요. 도서관도 몇 개씩 되고, 많게 되는게 한 두 가지입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목욕탕을 너무 많이 만들면,

조규홍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이것은 하여튼간에 운영비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3개월에 7천만원이 넘어가는 운영비를 과연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과연 이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138쪽 좀 봐주세요. 양곡비하고 동절기 난방비, 양곡비가 아까도 우리 전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같은 문제인데, 우리 시장께서 노인들 행사에 가시면 쌀, 그 다음에 식사도우미는 이렇게 해주겠다, 노인들이 요청한 게 아니고 우리 시장께서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이 양곡비가 우리 99개 경로당에 전부 다 대주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러면 99개 경로당에 이 양곡을 얼마씩 인원 대비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마다 일괄로 드리는 겁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저희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으로 국, 도비가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예요. 그래서 1개 경로당에 2달에 한포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에 관계없이.

조규홍위원

시비도 있잖아요, 왜 전체 국비만, 시비도 있는데.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국·도·시비가 있는데요,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2개월에 한포,

조규홍위원

2개월에 한 포?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인원에 관계없이. 한 포에 지금 42,720원인데 택배비 포함해서.

조규홍위원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자체 경로당에서, 저도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고 하면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식사도 해드시고, 또 단체에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르신들께 이렇게 좋은 대우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이게 마치 지금 우리시에서 지금 하는 게 난방비다, 식사도우미다, 뭐다 해서 너무나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런 비난들도 많이 있어요. 비근한 예로 경로당에 우리 시장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경로사업으로 해서 선진화사업으로 각 경로당에 TV, 냉장고, 도배, 장판부터 일괄 교체를 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됐고, 또 일부 어르신들은 멀쩡한 것을 바꾼다고 해서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사업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꾸만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식사도우미사업이예요 식사도우미. 식사도우미를 아까 우리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월 20만원씩 기존에도 해왔던 사업이예요. 그렇죠? 해왔던 사업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몇 군데 밖에 안 했어요. 요청하는 데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와서 밥해준다는데 싫다 할 경로당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99개 경로당에서 64개 경로당이 그걸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상으로 보면 3시간이예요 3시간. 11시부터 2시까지. 그렇죠? 3시간에 20만원인데 이 분들이 사실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좀 건강하신 분들이 그 안에 경로당에 계시면서 내가 밥을 해주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고 20만원 받아가시는 분들이예요. 건강하신 노인들이 이렇게 일삼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정말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저는 경로당의 어른들이 지금까지 당번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어울리는 그러한 문화가 좋았는데 갑자기 시장께서 5개월 하던 것을 내가 10달로 지원해줄 테니까 해, 이런 사업이라고 이게 지금, 과장님.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32개 경로당은 상반기에 해주고 32개 경로당은 하반기에 지원해주는 패턴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상·하반기를 다 해주겠다는 이 뜻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른들로 봐서는 좀 더, 이렇게 금액을 지원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손수 밥을 지어잡수시고, 쌀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동 사업 했을 때 우리 단체에서 뒤주에 쌀 이렇게 부어놓으면 노인들이 와서 퍼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쌀 같은 것은 지원해주는 게 괜찮다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끼리 본인들이 해잡수시고 서로가 설거지도 해가면서 건강도 좀 지키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의무사항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장애단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인원 대비했을 때 반이예요 어르신의 반이예요 장애인이. 의왕시에.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 아무런 그런 게 없다 라는 거예요. 식사나 이런 지원들이 쌀이나 이런 지원들이. 그런데 노인들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서 더, 더, 퍼다 부어주는 식의 형태가 되니까 다른 단체도 반발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것 해달라고 하면 또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진짜로 위에서 하라니까 무조건대고 올려서 예산만 편성해놓고 의원들이 안 줍디다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그 놈들이 시장은 예산 해준다는데 의원들이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 마치 의원들이 이것 가지고 뭐하는 것처럼, 이런 오해의소지가 충분히 있으니 과장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충분하게 좀 더 논의하고 협의해서 다른 단체나 이런 데하고 유기적으로, 또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각 경로당에서 요구를 많이 했어요. 상·하반기 다 해달라고. 시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고 경로당에서 먼저 시장님께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한테도 건의하고.

조규홍위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유류비도 한번 봅시다 난방비. 난방비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려준 거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아니죠. 1년에 70만원에서 13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조규홍위원

아, 7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조규홍위원

각 경로당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경로당마다요,

조규홍위원

99개 경로당 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조규홍위원

경로당도 제가 다녀보면 요즘에, 선거때 한번 나가보니까 11시나 되어야 나오셔서 길어야 3시까지 밖에 안 계세요. 어르신들이 나오는 시간이 11시에서 15시까지만 경로당에 계셔. 그 다음에 경로당에 계시지도 않고 그 이전에는 나오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환절기 때도 그런데 동절기 때는 더 안 나오실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각 경로당에 난방비가 연간 70만원에서 130만원씩 지원하는 99개 경로당의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이런 어르신들에 대우해주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보셨냐 이거예요. 이럴만큼의 지금 이런 기름값이나 이런 식사도우미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보시고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시려고 하시는건지. 좀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이 사항도 저희시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해드리는 겁니다.

조규홍위원

이것도?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조규홍위원

또 한 가지, 140쪽인가요?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전담관리자 인건비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지금 경로당 전담관리자가 있는데 봉급이 워낙 적어서,

조규홍위원

전담관리자는 뭐하는 거예요? 경로당 전담관리자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들 의견 취합해서 집행도 하고 저희가

조규홍위원

아니 경로당에 노인회장이 다 계시잖아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아니 시 노인회지회에 전담관리자가 1명이 있습니다 노인회지회에.

조규홍위원

아, 지회는 있죠 지회에는. 아, 그 분 얘기하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조규홍위원

아, 경로당을 총괄하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 분이예요.

조규홍위원

노인단체 안에 그 분 말씀하시는 거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여직원 한 분 있어요.

조규홍위원

아, 네. 난 경로당에 전담관리자 또 1명씩 뒀나싶어서.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조규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맨 끝에 부곡복지관 임차료가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더 올라갔는데 이게 몇 평이나 되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게 632㎡입니다 전부.

이동수위원

632㎡면 한 200평 정도 되는건데, 그러면 이게 1년에 임차료가 1,700만원이예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5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한 게 1,700만원입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세 군데에다 의뢰를 해서 평가한 금액이 1,700만원입니다.

이동수위원

200여평에 1년치도 아니고 몇 달치가 그러면 이게 7개월친가? 5월달부터면? 7개월에 1,700만원이면 1년이면 한 2천만원 이상 넘어가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렇죠. 2천만원 넘어갑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매입을 하는 게 낫잖아요. 1년에 2천만원 이상씩 들어간다면, 돈을 좀 넉넉히 더 주고서라도 이것을 매입을 하는 게 낫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아, 왜 그러냐하면 그 전에는 이게 632㎡가 다 들어갔다가 저희가 철조망을 철거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부만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줄어들어서 앞으로는 연간 600만원이면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왜 그러냐면 철조망 철거가 최근에 됐기 때문에 그 632㎡를 다 임차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철조망 철거한 지가 한참 됐는데,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 계산까지 해서 1,700만원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7개월치가 아니라 그러면 철조망 전에 있었을 때부터 소급해서 해준다는 건가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 분이 취득한 날로부터. 그 분이 다른 데서 취득을 했거든요. 두 분이.

이동수위원

누구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 사람, 두 분, 2인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이동수위원

지금 이것이 그러면 개인소유였었는데 그 분들이 넘겨간건가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아니예요. 법인 소유였었어요.

이동수위원

법인,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법인 소유였을 때는 달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개인한테 넘어오고부터 달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이동수위원

우리시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시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사서 흡수를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참, 개인 같았으면 충분히 이것을 이런 맹점을 알고 우리가 피해가 안 되도록 확보를 했어야 되는건데. 이 사람들이 다시 사서 우리한테 다시 되팔려고 그러면 더 많은 값을 요구를 할텐데 이런 것이 참 불합리하게 됐네요. 이거 감정평가하고 어떻게 계산했는지 좀 상세한 것을 좀 본위원한테 보여주세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141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보조에서 의왕가정성폭력상담소지원이 1,400이 됐단 말예요. 이것은 뭘 지원하는 겁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인건비예요? 지금까지는 인건비가 안 나갔습니까 아니면 적게 잡았습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1명을 더, 지금 성상담센터 소장님께서 한 분을 지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반영을 시켜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1,400만원, 1명을 더 추가로 지금 증원을 했다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 전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경로당 기능보강비가 본예산에 1억이 올라왔다가 또 2천만원이 추가됐어요. 작년에도 기능보강비 해가지고 1억을 또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 2천만원이 추가된 게 왜 추가된 겁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예상보다도 수요가 늘어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매기경로당도 이번에 공사가 완료되면 또 비품 같은 것도 해드려야 되고, 신규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2천만원을 이번에 늘렸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1억이 올라왔으니까 그 집행내역은 있겠네요 기능보강비.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집행내역 있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있어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전영남위원장

그 내역서를 한번 서면으로 주십시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3시30분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6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김 상 돈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