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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113회 제본회의2004-02-18

김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 양인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제영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2월 12일 오전 9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오전 11시 이후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19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금일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철홍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철홍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김철홍의원 등 9인 발의)

11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경표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경표입니다. 금년 들어 첫번째로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지역사회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우리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김철홍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번째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표결할 때 기존 표결방법에 전자투표 방법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건을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며, 전자투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남시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은 성남시의회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표결방법 중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칙으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본 규칙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전자투표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회의 위상과 대외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과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을 조정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의장

홍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다음은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방익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방익환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행정국 소관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안과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기존 사회단체육성관련법 및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원되고 있던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함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두번째,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 중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동 조례를 정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하는 사안으로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법규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토론 끝에 얻어진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2004년도 한 해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시장님을 비롯한 성남시 전 공직자, 그리고 자랑스런 우리 성남시민 모두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의장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다음은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권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 시정업무청취 시 있었던 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회기중에 질의와 토론 과정에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청소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도록 건의도 하고 감사에 지적하였음에도 평가내용이 미흡한 상태에서 지난 1월 9일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구역을 일괄 변경하였으며, 위탁업체의 구역을 변경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해야 함이 원칙임에도 절차가 무시되었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지연과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있는 바,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며 향후에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 시에는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겠음을 밝혀두면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4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법령의 해석은 물론 자문 등으로 제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노무관리 및 노사분규 등에서 원만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문공인노무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병원 및 인하병원이 폐쇄됨에 따라 수정·중원구 지역에 종합병원 부재로 원거리에 있는 병원을 이용함으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도시계획으로 의료시설(종합병원)로 결정된 잡종재산을 매각 시에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나 개정에 따른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지난 제112회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으나 종합병원 유치는 지역주민의 편익시설로 볼 수 있고 수정·중원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조정하여 감면대상의 확대 및 축소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불부합되는 용어를 정비·보완하는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모란역세권의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대원천 복개지역을 공단로와 탄천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환원하고 현재 사용중인 공영주차장을 이전하기 위한 대체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나, 모란역세권 주차장 이전은 모란시장 활성화와 병행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기 실시한 모란시장 활성화 용역과 도시·교통분야 용역결과를 청취한 후에 심의키로 부결하고, 단남시영임대아파트 임차인 중 96%가 조기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서민아파트 입주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1973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남중부경찰서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공익적 가치가 있는 공공용 부지를 매입하여 효율성 있는 재산으로 대체 조성하고자 하는 원안에 동의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의장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수정·중원지역특수목적고설립촉구결의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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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7분

다음은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수정·중원지역특수목적고설립촉구결의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배

김숙배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숙배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당초 25억원을 조성하였으나, 정기예금 금리하락으로 이자 수입이 감소되어 2005년까지 25억원을 추가로 성남시 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수정·중원지역특수목적고설립촉구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는 3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100만 거대도시로서의 도시기반 시설이 빠르게 정착되면서, 이제는 교육 자족도시로서 탁월한 인재 양성과 다양한 교육기회를 실현 시켜가야 할 시기에 교육, 문화 등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수정·중원지역 주민들에게 차원 높은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영재고 등 특성화된 교육기관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과 연계하여 교육 인프라구축을 접목시켜 유능한 인재가 외국과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필히 수정·중원지역에 특목고 설립을 위한 촉구를 결의하면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의장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성남시 수정·중원지역특수목적고설립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결의안에 대해서 낭독이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이해를 돕기로 해야 되겠는데, 제안자의 뜻을 존중해서 유철식 위원님께 결의문 낭독을 해주시도록 했습니다. 유철식 의원님, 결의안에 대해서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사랑하는 54만 수정·중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3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유철식 의원입니다. 성남 하늘 아래는 2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난번 3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춘모 의원께서 구시가지를 수정구·중원구로 명칭을 통일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구색을 맞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분당주민이나 수정·중원구 주민들이 다 같이 성남시민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충족되었을 때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분당에서 특목고인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는 저절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만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분당주민들의 교육열과 이 여론을 받들어 정치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일들이 되는 사람만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구조적인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절망감이 서서히 타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악한 교육활동과 경제적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는 수정·중원지역 주민들이 특목고 유치를 추진한다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불의의 외침이요, 욕심이고 사치일까요? 지금까지 누구 하나 수정·중원구에 특목고를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선각자가 없었습니다. 꿈으로만 생각하는 주민들은 있었겠지요. 성공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을 연계하여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자들이 없었다는 게 수정·중원구의 안타까운 현실이요, 불행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늦었지만 성남시의회에서 민의를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특목고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민 및 교육전문가, 성남시 시·도의원,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특목고를 유치하기 위한 민·관·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간곡히 제안하면서 성남시 수정·중원지역 특수목적고 설립촉구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외국에 비해서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로지 인적자원을 잘 훈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의 기적 같은 경제발전은 나라마다 특색을 갖고 지도하고 이끌어준 선각자의 교육열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육정책은 시대적 현실적으로도 시민의 욕구와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도 없기 때문에 교육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교육은 교육전문가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로 서울시에서 강북지역에 뉴타운 재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역점으로 특목고 및 우수학교 설립을 재개발과 연계하여 교육 인프라 구축을 접목시킨 점은 다른 지역에 좋은 교훈을 주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는 3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100만 거대도시로서 주거, 문화, 환경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된 가운데 이제는 교육 자족도시로서 지역간 균형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공교육 질 저하로 고교평준화 제도가 수정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생, 학부모 교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준화 보완이 60.5%, 전면개편이 30.9%, 현행유지가 8.6%로 나타났고 평준화 보완책으로는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대안학교, 영재학교 등 특성화 학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학생, 학교의 상호 선택의 폭과 개인의 능력을 위한 자기 향상의 길을 넓혀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교육개혁을 선언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공교육에 경쟁을 도입하여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10여 개뿐인 과학·외국어·예술고를 2010년까지 26개소로 늘리겠다는 확대 방침이 서있는 차제에 이 계획이 신도시로 편중되지 않도록 의회와 성남시는 온힘과 지혜를 합쳐 수정·중원지역 특목고(영재고)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핵심역량을 결집시켜 유능한 인재가 외국과 타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수정·중원지역에 특목고(영재고) 설립을 위한 촉구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은 특목고(과학, 외국어, 예술) 확대시행계획을 성남시 수정·중원지역에 필히 1개소 이상 설립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1. 매년 반복되는 입시 지옥, 엄청난 사교육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총망라되는 영재를 발굴 인재양성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정·중원 지역에 필히 특목고가 설립되어져야 하므로 후보지를 조기 선정하여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1. 사회와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의 근원이 교육이므로 탁월한 인재 양성과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정·중원지역 재건축 재개발과 연계하여 학생, 학부모의 욕구충족을 위한 교육인적 자원부는 특목고(영재고) 설립에 재원 확보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4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원 일동

성남시수정·중원지역특수목적고설립촉구결의안 끝에 실음-참조1

김상현의장

유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수정·중원지역 특수목적고 설립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에관한의견제시 13. 성남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을위한의견제시 14.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제시 15. 태평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 16. 은행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 17. 단대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 18. 중동3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1분

다음은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성남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태평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은행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단대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중동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선상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1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도시정비사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도시정비사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방향 설정과 무질서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전예방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나, 현재 구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유사하여 설치할 경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논의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인근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시내버스 회차 기능 확보를 위하여 수정구 산성동 7번지 일원의 자동차정류장을 폐지 후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정구 신흥동 지역에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종합의료시설을 결정하여 시민의 의료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으로 고도제한의 완화 및 성남시도시계획조례의 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시행에 따라 성남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게 사업성 및 사업방식을 재검토하여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2구역과 은행2구역의 2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단대구역과 중동3구역의 2개 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 청취결과 높은 인구밀도와 열악한 정비기반시설로 인해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과소필지가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종 민원들을 많이 접한 결과 그동안 계속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문제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20만평을 개발하게 된 것이나 또한 아파트를 30% 우선 분양하는 점 이런 점은 분명히 우리 성남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성남시판교택지개발지역 내에 존치를 요청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남 판교지역에서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는 사찰이라든가 교회, 아니면 대형 물류창고 등,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꼭 철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그러한 곳도 굳이 100% 다 철거를 해서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은 타시군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용인죽전지구의 물류창고라든가 청주의 자동차학원이라든가 원주, 광명 등 타시군은 존치를 요청하면 사찰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각종 공공시설을 다 존치해 주는데 유독 우리 성남시만은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닌 것이고, 역사적인 또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이러한 건물들은 분명히 존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가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존치를 하겠다는 결정이 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존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에서는 다른 곳은 모두 승인해 주는데 판교지역은 왜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문제점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금광동에 재개발에 대해서 그동안 민원을 많이 접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짚어본 결과 800여 세대가 사는 그런 조합원들이 그동안 시유지가 변두리 땅이 시내 중심가 땅보다 2배 이상 비싸게 샀던 데 대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풀어줘야 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의장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평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은행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대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동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와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청취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히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 모두는 2004년도 시정업무 계획이 연말까지 잘 추진되어 시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여 전국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얻을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새싹이 난다는 우수입니다. 생동감 있는 봄의 기운을 많이 받으셔서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김상현출석의원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서흥복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