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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99회 제2내무위원회2002-10-08

성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2002년 10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이 계셔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립니다만 사전에 예측을 해서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객지원센타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에 따라 대상물건지를 그동안 중앙시장일원을 중심으로 물색하였으나 적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바와같이 구청 인근의 원동 60-4번지 외 1필지내에 현재 올림피아 스포츠 (구) 청남프라자가 되겠습니다, 가 공매진행중에 있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동 건물을 구입, 고객지원센타로 활용코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에서는 금회 추경예산안을 부족한 고객지원센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수정예산안 9쪽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중 예비비 1억 8,060만원을 감액하고 수정예산안 11쪽 총무과 소관 예산중 금회 추경에 증액 요청한 바 있는 청사신축기금 적립금 3억원을 삭감 등으로 당 위원회 소관에서 4억 8,060만원을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객지원센타 건립을 위한 구입사업비는 총 27억원이 소요되며, 2001년도에 9억 5천만원, 금년도에 3억원 등 모두 12억 5천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된 이외의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서도 청소대행사업비 6억원과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시설 자치구 부담금 3억 6,940만원도 감액하는 등 총 14억 5천만원을 고객지원센타 건립비로 수정, 금회 수정예산안에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앞서 제안설명한 바와같이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고객지원센타 건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된 점을 이해하셔서 본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수정발의는 예산심의를 하기 전 상임위원회 개회전에 제출해 주셔야지 2일차 상임위원회 활동이 전개되고, 어저께 제안설명도 다 하고, 세출예산 심의도 다 받고서 오늘에 와서 뒤늦게 수정안을 발의하는 그러한 행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공무원으로써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특히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적어도 수정발의를 할려면 본회의를 끝마치고 바로 상임위원회 활동 개시전에 제출해 주셔야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다 끝마치고 예산심의를 다 받아놓고 수정발의를 하는 그러한 수정발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발의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는 어제 마쳤으나 제출된 수정예산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안 합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준비 됐습니까?

성우영위원장

유인물로 다 배부 했습니다. 이번에 수정발의된 내용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떤 것은 꼭 문제가 있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검토보고에서 심의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이 문제있는 것이죠.

김가진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성우영위원장

그러니까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준비가 됐으면 해야죠.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까?

성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예.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곳이 청남프라자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모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전에 제출해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수정안을 만드는 준비과정에서 늦게 제출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고객지원센타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구)한빛은행 자리라든지 다른 곳도 저희가 제3의 물색장소를 구하던 중 적지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최근에 원동 60-4번지 외 1필지, 그러니까 (구) 청남프라자, 현재는 올림피아스포츠의 1층과 2층, 3층, 11층, 또 토지가 지분의 약 248평, 총면적의 54%가 공매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이 건물의 예정 감정가격은 59억 2천여만원이었습니다. 12차에 걸쳐 공매를 했습니다만 9월 12일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3차 공매가 시작된다면 12차까지의 입찰금액이 27억 9천만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 건물로 봐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일부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곳은 중앙시장이 위치해 있고, 적지로써의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13차 공매가 들어갔을 때는 10% 떨어진 약 25억 정도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정보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다시 경매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은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 자신은 있다고 단정하기는 죄송합니다만 현재로는 공매 참여자가 없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최저가격으로 살 수 있는 적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대상물건지를 급하게 선정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수반해서 수정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정태위원

아니, 장황한 것이 아니고 수정내용을 요구하는 동시에 지금 하신 상세한 설명을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네요? 묻기 전에. 위원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갑자기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작년도에 고객지원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맡았습니다. 적정한 번지를 지정해서 당초에는 (구) 한빛은행 자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사고자 했었는데 예산확보가 그 당시에 지지부진해서 국비, 시비를 얻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3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물색하던 중에 한빛은행 자리가 29억에 개인한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사지 못하고, 또 그 장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고자 하는 건물보다도 토지라든지 건물전체의 면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29억 정도에 개인한테 팔려서 저희가 경매에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곳, 생선골목 주변이라든지 여러군데를 물색했습니다만 적지가 없어 가지고 경매장소나 부동산업자들을 통해서 그동안 물색도 했습니다만 적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차 경매가 안됨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 판단해서 올림피아 스포츠를 대상지로 선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정안을 금번 회기중에 제출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의회에서 많이 다루어져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도 고객지원센타 매입에 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토론이 많이 있었고, 쟁점사항으로 됐었는데 한빛은행 매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취득안이라든지 예산성립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핵심은 한빛은행 자리를 틀림없이 매입을 하겠다, 시의 지원을 받아서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청남스포츠 전체를 우리가 다 매입하는데 이의가 없어요. 또 필요도 하고요. 그러나 이번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을 때 확실하게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실장이나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어떠한… 또 다음에 매입을 못하고서 다른 문제가 나올 소지는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심도있게 하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김정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전에 한빛은행 자리를 매입하고자 했다가 경매를 놓쳐 가지고 신뢰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과 같지 않고 공인이기 때문에요. 60-4번지 올림피아스포츠가 12차에 걸쳐 공매를 했습니다만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수집을 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없고, 앞으로 저 건물을 운영하는데 개인으로써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사람의 정보를 들어볼 때 개인이 입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도 안정됐기 때문에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 건물의 임자는 우리 뿐이고, 우리가 사야 된다, 금액도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번에는 확실히 사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는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에 개인과 경쟁에 들어갔을 때 이 금액을 초과해서 공매에 응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억을 초과해서 공매에 응찰하기는 어렵다, 다만 13차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로 10% 다운된 25억 1,1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우리가 사지, 만약에 예측하지 못했던 개인이 대들었을 때 그 사람과 금액을 초과해서 경쟁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실장 답변을 들어도 부분적으로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또 의지의 결여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타의에 의해서 하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지금 예산수정까지 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해서 잘 안됐을 경우에 신뢰성이라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의지를 갖고 하자는 얘기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3차에는 응찰을 해 가지고 이 금액에…

김정태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주면 매입은 실장이 확실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았습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27억의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이 어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이 됐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5일날 제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원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경의 범위내에서 이 14억을 마련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이 늦어졌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각 부분에서 반영했었는데 우리가 예비비의 많은 부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추경예산 중에서 재원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림피아 스포츠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공식명칭은 올림피아 스포츠이고요. 구 명칭은 청남프라자입니다.

김가진위원

올림피아 스포츠센타가,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12차에서는 27억, 13차에 가서는 10% 다운되어서 25억에 매입하는 것으로 얘기하다가 또 27억의 범위내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자꾸 번복을 하시는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떻습니까? 1, 2, 3층, 그리고 11층까지 4개층에 대한 건축면적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 과연 약 25억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상쇄를 해본 일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총 1, 2, 3층, 그리고 11층의 전체적인 면적을 볼 때 건축면적에 대한 건축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총 건물에 대한 지분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지에 대해서. 지분평수를 지가로 따졌을 때 과연 한 25억에서 27억 정도의 시가가 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인지,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여러군데는 조사를 안했습니다만 김가진 위원님의 비교를 해 봤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구)한빛은행을 구매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보면 토지가 약 378평이고, 건물이 315평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가 우리의 위치보다는 큰 길에 각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9억원에 공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고자 하는 곳은 전체 461평의 대지 중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54%인 248평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건물은 4,371평의 약 30%인 682.5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 한빛은행 자리와 비교했을 때 가격은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평수나 구체적으로 내부시설을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당초에 (구) 한빛은행 자리는 오래 되어서 건물로써는 별 가치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공가로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도 조금만 우리가 수선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13차에 25억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예산은 27억이니까 27억의 범위가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 금액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의 저의 기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5억에 단독입찰에서 낙찰이 되면 더욱 좋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봤는데 혹시 개인이 대들었을 때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27억을 초과하지 않고 27억내에서 경쟁에 들어가서 이 건물을 사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이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의 타당성은 인정이 됩니다. 고객지원센타가 우리 재래시장 내지는 구 도심권에 제일 적합한 건물이라고 본위원도 판단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지면적이 461평인데 실제로 우리는 4개층밖에 매입을 안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지분이 반 정도 됩니까? 지분이 반이 넘어요. 그 나머지 층수로 따지면 이것보다 적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더 많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분양할 당시 아파트 분양하는 것이나 같은 형태에서 재산의 행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이 당시에 이 분들이 분양할 때 이 분의 소유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독립적으로 등기가 다 되기 때문에 재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입니다만 실장님께서 25억의 범위내에서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금액을 사전에 인지를 하면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민간인 중에 살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반드시 사야지, 지난번의 한빛은행처럼 얘기만 해놓고 또 못하는 결과가 오면 안하느니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7억을 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7억이 아니라 그 이상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해야지 딱 27억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제3자가 알 때 정보를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되면 희박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27억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딱 상한금액을 정해 놓으면 생각이 있는 사람은 대번에 살 수가 있잖아요. 아무 힘을 안 들이고서도. 그러면 또 먼저번의 한빛은행같은 그런 결과가 오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박헌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개인이 아니고 공인으로써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인은 노출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본 물건을 구입하고자 저희가 공유재산을 내면서, 또 저희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위원들과 같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심의된 사항은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오늘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상당히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사고자 했을 때 다른 제3자가 끼어들 수 있지 않은가, 우려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협조를 바라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경쟁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의 이 금액을 초과해서라도 사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27억을 초과해서는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출되어 가지고 상대가 물건을 사 가지고 나중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만 정부에서 고객지원센타 지원금도 주고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적지로 판단되고,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지, 이 이상으로는 사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매에 참여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기 14억이라는 예산이 고객지원센타로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싼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것을 구입해서 고객지원센타로 사용을 하고, 우리 청사도 비좁으니까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잘해 봐야 그렇고, 잘못 되면 책임만 떠 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좀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꼭 매입할 수 있게끔 의지를 가지고 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저희가 구입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이 사야 되는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분으로 산다고 했을 때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그 가격 면에서 한빛은행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어떤 지분으로 사는 것하고 단독건물을 사는 것하고는 굉장히 건물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전체 건물이 아니고, 일부분으로 사는 지분으로 사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많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 문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공유지분자와 그 이외분과의 재산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분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행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유면적,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전기류라든지 이런 것의 관리비관계는 절충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권 행사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말하자면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용도변경도 그 내에서는 상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할 수 있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래도 합의사항이 많을 것인데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크게 구조를 바꾸지 않는 내에서는 할 수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엘리베이터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든지 화장실을 사용하는데에 따른 관리비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서로 의견분쟁의 소지가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재산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택호위원

없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아까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공유지분이 54%가 된다고 했죠? 대지가.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사실 많이 차지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런 점도 조금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세금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내야 되는 경우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사용은 똑같이 하면서 왜 재산권은 많이 확보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런 면도 조금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평가했을 때 그래도 저렴한 가격이다, 이것은 꼭 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평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금액상에 비싸다, 그런 말씀예요. 지금 건물로 봐서는 4분의 1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건물로 봐서는 30%입니다.

류택호위원

30%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대지지분도 30%로 받으면 가격면에서 저렴한 거죠. 그런데 대지를 54%로 받았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높습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저렴한 가격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을 다시 산정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금 대지지분을 낮게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사면 사고, 안사면 안 샀지, 이것을 우리가 변경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지지분이 54%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면에서 감정가가 높은 것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감정가격은 59억이었습니다. 건물이 41억이었고요. 대지가 17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70%, 토지 30%로 59억의 감정가격이 처음에 나왔는데 절반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 감정가격이나 현 건물의 형태를 보면 저희가 꼭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매하는 방법 중에 혹시 우리 구에서 누구 한사람 내세울 수 없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구대로 하고, 경쟁을 붙여 가지고 구에서는 조금 쓰고, 내세운 사람은 좀 많이 쓰게 해 가지고 포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포기해 가지고 적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꼭 이 물건을 매입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앞으로 매입했을 때의 관리사항이나 행정절차, 아까 얘기했던 공유재산으로써의 문제 등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의 공매가 1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고, 그 이후에…

김정태위원

그것은 다 아니까 그런 얘기말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부서별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객지원센타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세밀하게 질의를 했는데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나오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미리 의원들하고 사전에 타진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1층부터 4층까지만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1층, 2층, 3층, 그리고 11층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중간에 띄어서 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위원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거기가 몇 층까지 있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건물이 몇 층까지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유진갑위원

예.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건물은 12층까지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12층까지 있는데 나머지 건물들이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쓸 때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유진갑위원

없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현재 그 분들이 일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한번 현장에 가서 견학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사람이 자꾸 왕래를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관계 부서만 1차적으로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때에 가서 하더라도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현장을 다 보셨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시비하고 국비가 조금 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13억이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고객지원센타 건립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금년도까지 매입을 못한다고 하면 국·시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원인행위까지는 다 이루어져야…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12억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2억, 그것이 중요하단 말예요. 말하자면 그냥 지원하는 금액인데 고객지원센타도 물론 건립을 꼭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반납하게 되면 내년에 12억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아니, 우리가 내년에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데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가 12억을 손해본다고 하면… 이것이 구청 밑에 있고, 지금 현재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정한 건물이기 때문에 꼭 매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 국비, 시비를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하튼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목표달성을 잘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전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70쪽 하단에 보면 직원 성과상여금이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이 성과상여금은 2001년도 것입니까, 2002년도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2001년도 것입니다. 2001년도의 성과를 가지고 금년에 주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2001년도 것이면 상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1년이 거의 지난 다음에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저번에 예산을 상정했다가 의회에서 예산 성립이 안돼 가지고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성립이 안됐으면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반드시 성립을 시켜서 기왕에 상여금이면 기분좋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줘야지, 1년쯤 질질 끌다가 해주면 주는 보람이 없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는 연도가 지난 뒤에 바로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런 것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의회에서 성립시켜 주지 않았다고 하지 말고, 기왕에 상여금으로 전년도 것을 준다고 하면 적어도 3월달이나 4월달에는 해 줘야지 지금 이 해도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성립을 하더라도 12월달에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없어야 할 것 같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반드시 적기에 지급할 수 있게끔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원성과금은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른 구청에서는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우리 구청만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박헌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왕 주는 것이니까 제때에 빨리 줘야 직원들 사기도 진작되고 좋은데 그런 것을 본위원도 같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성과금 문제는 지난번에도 계속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급 기준은 서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서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서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먼저번에 할 때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래도 중간에서 불평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직원들도 크게 불만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큰 문제점이 없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전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상당히 문제점 없이 지급을 잘 하라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에서 하부직원들이 불평을 하는 분도 있다고 본위원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번에는 말썽없이 잘 줬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급을 해주기 바라고,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관찰해 가지고 소외당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지급기준은 다 서 있다고 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다른 말썽 없이 지급되고,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공상치료비로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기정예산액이 9,738만원이나 되는데 얼마나 많이 다치셔 가지고 이렇게 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병된 직원은 지금 현재는 퇴직을 했는데 2000년도에 발병이 돼 가지고 2001년 10월까지 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복직을 못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원도 있어 가지고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갔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지금 어디를 다친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뇌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공상치료를 받고 있어요? 지금.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공상치료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70쪽에 일용인부임에서 산재보험료를 봐 주세요. 일용인부 몇 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이것은 인건비에 요율로 해 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원은 현재 141명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기존에 다 들은 내용 아닙니까? 다 지출된 내용 아닙니까? 아직까지 보험을 안 든 상태는 아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 납부할 내역이 생겨서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이미 지출된 내용을…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니, 지출된 것은 아니고 추가해서 지출해야 될 금액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보험은 1년에 한번 드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보험료 납부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4/4분기 것을 계산한 것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금년도 지급하고 앞으로 추경이 확정이 돼야 지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70쪽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포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포상을 한다고 하면 시기가 잘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해 줘 가지고 예산성립이 안되어서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1년동안 공무원들중에 정말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하는 성격이라고 하면 그 해 연말쯤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이듬해에 가서 포상형식으로 준다고 하면 조금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원래 지침상으로는 1년의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책정해서 다음 연도 2월 28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을 연말에 포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전년도의 12월까지 성과를 내서 분석하는 과정도 있고, 점수로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해 가지고 다음 연도 2월 28일내에 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면 연도가 바로 지난 뒤에 제일 빠른 시기에 맞춰서 지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침이 잘못 됐기 때문에 당해 년도 것은 당해 년도에 포상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듬해에 해를 넘겨서 굳이 포상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7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78쪽 마지막에 보면 과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금 등으로 해서 1억 2,900만원이 서 있는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2회 추경까지 넘어 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보조금은 일단 잔액을 하면 시나 국비 보조반환을 납부하라는 청구서가 저희한테 다시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된 뒤에 저희가 나중에 반환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2001년도 회계분이니까 2001년도에 최소한도 해를 넘겨서 1회 추경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회 추경까지 넘어 옵니까? 지금이 몇 월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에서 일찍 정산이 되고, 저희도 반환을 일찍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좋지않은 관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반환하는 돈은 다음 연도까지 대개 반환을 하기 때문에 늦게 반환하는 것이 관례라고 모순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 다른 데에 쓰고 좀 반환을 늦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에서 1억 2천만원을 몇 개월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자소득이 얼마나 생깁니까? 회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서 정리가 되어야죠. 본위원도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붙들고 있으면 1억 2천만원에 대해서 다만 이자소득이 얼마라도 떨어지겠죠. 그러나 회계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정리할 때는 정리를 해야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73쪽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7,600만원이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용 화물차량구입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대체해서 2.5톤으로 구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2.5톤으로 올렸네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환경관리과에서 들어온 것을 챙겨보지 않고 그냥 예산을 세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제로 청소하는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2.5톤을 가지고는 골목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둔산동같이 구획정리가 잘된 곳은 얼마든지 큰 차가 좋은데 우리 효동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죠. 2.5톤은 돌릴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고, 골목골목의 쓰레기를 대로변에 내놓으면 대로변에서 실어가면 되는데 대로변에서 싣는 것이 아니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차량이 실어 날라야 된단 말예요. 이것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청소차를 운전하는 공무원들이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4대를 어느 동에 배치할 것인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는 어느 동에 배치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유진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전동, 가양동에 배분되는 것으로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전동, 가양동의 직원들도 1톤으로 바꿔 달라는 얘기에요. 2.5톤은 맞지 않다고요. 이것은 다시 챙기셔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쓰기 좋고 편하고 활용성있는 차량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왜 돈은 더주고 차량을 구입하느냐는 거예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1톤짜리를 구입해야지 왜 2.5톤짜리를 구입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직원 여러 사람한테 본위원이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참고하셔야 되겠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유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동안 저희가 1톤차를 가지고 했는데 1톤차를 가지고 하니까 한번에 많이 못 싣기 때문에 능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2.5톤으로 대체해 달라는 환경관리과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 편리한 점도 얘기하더라고요. 2.5톤으로 하면 많이 싣기는 하지만 골목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효동만 해도 얼마나 골목이 많습니까? 2.5톤 가지고는 차량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9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1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것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도 도서관 문제를 질의를 한 예가 있는데 사실상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독서인구 저변확대라든지 주민정서함양이라든지 다다익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군데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용운도서관이나 가오도서관의 운영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문제도 그렇고 인원문제도 그렇고, 실제로 가오도서관을 가보면 정말 앞부분에 다만 100∼200평이라도 더 확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을 여기 저기에 그냥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지어도 제대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부지확보도 하고 시설도 좀 잘해서 구민들이 제대로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군데를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만 8억씩 들여서 도서관을 하나씩 짓는다고 하는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독서실을 조그맣게 짓는데도 아마 10억 이상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억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서관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짓는데 8억 가지고 지을 수 있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16억을 가지고 오히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도서관을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추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주민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전시적으로 그냥 초가집 짓는 식으로 지어 놔 가지고 운영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2개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가오도서관의 부지가 좁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저희가 주차면적하고 휴식할 수 있는 면적을 다시 더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서관을 지을려고 하는 것은 먼거리에 있는 아동들은 잘 이용을 하지 않고, 또 저희 동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이주를 해서 타구로 가는 그런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녀들 교육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안 들이고서라도 교육여건이라도 마련이 되면 이주하는 사람이 늘지는 않을 것 아니냐 하는 판단 하에 저희가 도서관을 할려고 하는데 실제 도서관 인원이 많다 보면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학교와 연계해서 분관형태로 지역별로 도서관을 지어 가지고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학교 어머니회의 자원봉사 협조도 받고 직원 1∼2명 형태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경상비 지출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용운도서관 분관, 가오도서관 분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도서관이 그냥 소규모로 해서 나중에 별 효용도없이 전락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이 두군데 있습니다만 그 도서관의 효용도 있지만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이용률도 책을 읽는 인구보다는 다른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얘기는 이 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아니고, 이렇게 두군데씩 한번에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토지가 앞으로의 장래를 봐서 더 크게 매입을 한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고 더 잘 짓자는 것입니다. 좀 쓸모있게 짓자, 그런 의견이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냥 지역의 학생 몇 사람 와서 이용하는 그런 정도의 도서관은… 앞으로는 다른 시설도 많아요. 인근 학교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시설도 많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구에서 짓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춰야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사실 규모있게 큰 형태로 지으면 좋은데 현재 구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김정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별도로 이것 이외에 도서관을 지을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군데를 한꺼번에 하지말고 이 예산을 합쳐서 우선 한군데를 짓고, 다음에 2∼3년후에 다시 한군데를 예산확보해 가지고 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타구는 교육여건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둔산지역을 놓고 볼 때 학원이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같은 것도 주로 둔산에 집중이 되어 있고, 구도심권에는 별로 학원같은 것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미래의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우선은 가까운데 짓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규모있는 도서관은 우리의 재정여건이 허락될 때 그때 건립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정태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고요. 요즘 청소년들은 어디에 차를 한잔 하러 가더라고 아주 시설이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휴식공간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이렇게 소규모로 형식적으로 지어 놓으면 학생들의 이용도가 낮다,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자기 취향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려면 이 8억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경로당 하나 짓는데도 5∼6억씩, 7∼8억씩 들어가는데 도서관을 짓는데 8억 가지고 짓는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안 갑니까? 물론 시작해놓고 계속 예산을 요구해서 할 수도 있다고는 저도 생각을 해요. 늘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그러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참고하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는 단체지정을 현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여러 축제행사를 하는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YMCA 등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500만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짜서 할 것이냐를 협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어느 단체가 지정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예산에 막 올려 놓고서 예산에 반영된 후에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얘기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계속 동구는 교육여건이 나쁘다고 하고 모든 환경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좀더 심도있게 YMCA나 아니면 문화원에서 한다든가 권위있는 기관에서 해야지 잘못해 가지고 어느 민간단체에 그냥 아직 단체가 조성이 되지 않는 곳에다가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니까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구는 여러 가지로 열악하니까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동안에 실적이 많고, 많이 해본 단체에 해서 효과가 있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87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 고산사 극락전 보수 문제는 지난 1회 추경에서도 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사실 예산성립이 안됐던 사항인데 재차 올라왔단 말예요. 재차 올라올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 올라왔던 사항을 다시 계상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산사는 사실 대웅전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저희가 보수할려고 하는 극락전은 사실 문화재로 지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가 있으면 주위의 경관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공사 지침에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당해 문화재의 보존환경을 저해하는 불량시설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같이 보수를 해서 주위경관을 개선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물론 원칙으로 한다면 그것만 해주고 그 이외는 안해 줘도 되는데 현재 지침도 그렇고, 저희가 볼 때도 지금 문화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옆의 건물이 예를 들어서 비가 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돼 가지고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회 추경 당시보다도, 다시 말씀 드려서 다시 여기에 올라와야 될 상당한 이유가 생긴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 왔어요. 그리고 이 예산자체가 누군가가 고산사하고 얘기가 되어서 이것을 수리해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이 아니면 고산사 자체의 신도도 많고 그 사찰도 상당한 예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붕괴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기와가 잘못 되어 가지고 비가 좀 새는 것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누군가하고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리를 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고산사는 사실 대웅전 이외에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분명히 문제를 제기해서 예산자체를 성립 안 시켜 준 것을 또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 예산 자체는 사실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국·시비를 요구한 사항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올린 사항이고, 사실 먼저번에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의회가 다시 구성됐기 때문에 다시한번 저희가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그때 보다 다시 예산을 올려야 될 상당한 사유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다시 계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어떤 법적인 상당한 근거는 본위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정문화재 인근에 있는, 거리가 50미터 인가요? 50미터 인근에 있는 문화재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고산사내에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극락전은 기와 몇 장 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비가 새서 문제를 삼는 것 아닙니까? 비가 새는 것은 아닌 말로 고산사가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신도도 많고. 그 사찰이 오래된 사찰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갖고 있어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누군가가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비가 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붕괴위험이 있다면서요? 붕괴위험이 있을 정도로 극락전을 그냥 저 사람들이 방치할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집에 비가 새서 집이 붕괴될 입장이 되면 누가 먼저 손대야 되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조금 수선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도 가 봤는데 지붕이 조금 가라앉았다고 할까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둥도 받쳐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보수비로 1억원 정도를 계상을 해 놓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8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인동생활체육관 정수기 임차를 한다고 했는데 설치비가 10만원이고, 임대료가 48,000원 이라고 했습니다. 정수기가 얼마나 갑니까? 정수기 1대가 얼마인데 이것을…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정수기는 회사마다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별로 품질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김가진위원

임차할려고 하는 정수기 가격은 얼마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가격은 한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각 동사무소에 설치해 놓은 정수기는 얼마짜리입니까? 각 동에 정수기가 다 설치되어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정수기가 300만원 짜리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연간 3개월만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3개월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사용은 계속 하고요.

김가진위원

금년도 3개월분을 계상한 것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체육관에 정수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1대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임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많은 인원이 사용을 하니까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하는 것이 사 가지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임차하는 것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생활체육관에 정규직원은 아니더라도 관리인은 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은 공익요원이 나가 있는데 공익요원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잘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수요는 많은데 직원이 적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정수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있는 정수기가 300만원짜리 정수기라고 했는데요. 300만원짜리 정수기는 삼투압 정수기라고 해서 우리가 물을 한 컵 받으면 한 컵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 정수기를 보고서 돈도 새고 물도 새는 정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수기를 다시 설치할 때는 환경관리과에 얘기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돗물을 불신해 가지고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수돗물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 줘야 할 분들이 반을 바깥으로 내 보내고 반만 먹는 정수기를 놓으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수기를 놓으실 때는 국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물도 안 새고 돈이 좀 덜 새는 정수기를 권장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기종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91쪽 802 반환금 및 기타에서 대도시 가족음악회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이 대도시 가족음악회 금액은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할려고 하는데 사전 선거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 가지고 국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전에 이것은 어디에서 하기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처음에는 할려고 하다가 장소를 확정하지 않고 계획단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유진갑위원

전에는 자양동 신동아 아파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도 아파트하고 관련되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아파트 단지도 생각해 봤고, 지금 대동천 근방 등 몇 군데를 생각해 보다가 그런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9쪽 임차료에 보면 아까 우리 박환서 위원님께서 정수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사실 수돗물은 대전시장 산하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물장사입니다. 내 물건이 나쁘니까 물을 정수해서 먹어라, 이것은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상수도 물을 먹어서 주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관공서가 앞장서서 수돗물을 먹지 말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 상수도물을 그대로 먹습니다. 저녁에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 놓았다가 아침에 그대로 먹어요. 하등에 지장이 없어요. 한번 제가 시청에 근무할 때 얘기입니다. 국정감사때 석수를 국회의원 테이블에 전부 놓았다가 누가 들어와 가지고 호통 한번 치는 바람에 싹 걷어간 일이 있어요. 물장사가 왜 자기 물을 부인하고 물을 사다 먹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리고 90쪽 동구 생활체육관 보수입니다. 석촌마을 체력단련시설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석촌마을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얘기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관리사무소 3층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체력단련시설을 거기에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리고 홍도육교 밑에 있는 동구생활체육관은 92년도에 바닥을 플로링으로 깔았다가 96년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썩고 침하가 되고 습하다고 다시 걷어내고 다시 공사를 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런데 그 바닥에 플로링을 또 깔 계획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92년도에 할 때 방수가 완전히 잘 되어 가지고 나무판으로 깔았어야 하는데 그때 사실 방수가 잘 안되게 깔아 가지고 얼마 쓰지도 못하고 다시 걷어내는 그런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수를 해 가지고 현재는 시멘트바닥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현재는 누수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나무를 깔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은 나무까는 것으로 해서 8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어저께 세입예산을 다룰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하루에 이용인원이 20명이라고 하셨어요. 20명을 위해서 바닥을 나무로 깔았다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했다가,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또 나무바닥으로 깔아줄 정도로 우리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홍도동 생활체육관은 위에서 비가 새니까 우선 비가 새는 것이나 비가 안 새도록 보수를 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실상 내가 알기로는 반이상은 대덕구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중구 사람들하고. 우리 동구사람은 별로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실제로 통계를 뽑아 보니까 동구에서 약 45%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대덕구에서 23% 해서 타구청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약 55% 정도가 되고, 인동생활체육관이 되기 전에는 그 쪽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말까지 동구에서 1,754명이 이용한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동생활체육관이 생기다 보니까 차가 없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그 쪽에서 이용을 하고, 차가 있는 분들은 다 인동생활체육관으로 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줄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부득이하게 먼거리에 있다고 해도 지금 여건이 나쁘니까 이용을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나무판을 다시 깐다고 하면 이용하는 인원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우영위원장

얼마전에 우리 의원들이 현지를 보느라고 홍도동 체육관을 가 봤습니다. 가서 뒤에 화장실을 가 보니까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도 아니고 소위 구청에서 관리하는 체육관 화장실인데 아주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20명을 위해서 1억 이상씩 투자할 재원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주민들이 선호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이용을 할려면 처음부터 마룻바닥이 없으면 마룻바닥을 뜯어내고 다시 마룻바닥을 깔던지 해야지, 주민들이 마룻바닥은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맨 바닥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맨 바닥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 주고, 또 필요 없다고 하니까 다시 마룻바닥을 또 깔아 주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깔아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 주느냐고요. 그것도 5∼6년 사이에 두 번씩이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맞고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니까 비새는 것이나 보수해서 비나 안새게 하고 마룻바닥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는 사실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상당히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좋은 인동생활체육관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그렇지, 사실 마루로 다시 교체를 하면 이용인원은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우영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룻바닥 때문에 사용인원이 줄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마룻바닥을 걷어내고 다시 마룻바닥으로 해야지 왜 콘크리트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콘크리트가 좋다고 그렇게 해 달라고 했다면서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동안에는 습기가 많이 차 가지고 실제로 마룻바닥이 제대로 보존 관리가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장

그것은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다음은 9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01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성우영위원장

105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8쪽에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습기 구입이 있는데 제습기가 어떻게 습기를 제거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모양은 에어컨처럼 세워져 있고 습기를 1시간당 3.6리터씩 흡수를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환풍기식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습기를 1시간당 3.6리터씩 해서 보통 펫트병 2병 정도의 습기를 흡수해서 물로 되면 그것을 통로로 해서 외부로 유출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제습기 한 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지하 서고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56평인데 50평을 커버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제습기의 수명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정확한 것은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것을 지하에… 용운도서관도 그렇고 가오도서관도 그렇고 똑같이 올라왔네요. 똑같이 올라왔는데 면적이 용운도서관하고 같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하고 지하에 제습기를 놓으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습기가 있는데 제습기로 제거한다고 해서 완전히 환풍이나 습기 제거에 지장이 없어요? 습기가 완전히 2층이나 3층처럼 같이 맞출 수 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지금 현재 이 900만원짜리 제습기를 설치하게 되면 습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하에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만약에 제습기를 놔도 큰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없다면 더 질의할 것도 없는데 사실 제가 봐서는 이 제습기를 놓는다고 해 가지고 크게 효과를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본적으로 방법을 달리해서 지하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제습기만 갖다 놓는 방법은 어려울 것 같애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 시청각실이 지하에 있는데 사방이 지하라서 수시로 문을 저희가 열어 놓고는 있거든요. 그래도 여름철 우기시나 겨울철 결루현상으로 인해서 항상 습기가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당장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재관입니다.

유진갑위원

113쪽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거기에 도서관 광장 파고라 설치가 700만원인데 이 건물이 지금 우리 건물이 아니잖아요.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예.

유진갑위원

중소기업청 건물을 우리가 빌려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물만 같으면 거기에 설치를 해도 괜찮은데 언제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는데 자꾸 여기에 설치해 가지고 별로 그만한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파고라의 내구연수는 약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고 한번 더 무상 임대를 하면 내구년수는 채워질 것으로 봅니다. 청장님의 의지나 관리하는 지적과의 의견에 의하면 문화정보관의 동구 무상임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 만에 하나 그것이 안된다고 해도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은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성이 있는 파고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을 내 줄 때는 파고라를 해체해서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유진갑위원

다른 곳에 설치할 장소가 있어야죠.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2005년이면 제가 알기로는 낭월동 도서관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수할 때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한 두군데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유진갑위원

남의 건물에 이렇게 자꾸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다른 사무기기라든가 레이저프린터기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파고라 설치 관계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자꾸 남의 땅, 남의 건물에… 나중에 또 쓴다고 하는 그것도 별로입니다. 옮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효용가치도 없고 또 마침 좋은 곳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구입해야겠지만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관장이 파고라 설치를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도록 설치를 한다고 하셨죠? 만약에 임대가 끝나면,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지금 계획으로는 문화정보관 건물은 무상임대쪽으로 계속 지속을 하든지 아니면 무상양여를 받든지 관련부서가 추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 반납할 경우에, 그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경우에 들어서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로 예산 낭비 요인이 없이 설계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고라는 시멘트로 만드는 것하고 스텐레스 통으로 만드는 것하고 두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관장이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설계할 때부터 시멘트가 아닌 스텐레스나 철자재로 해서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냥 정보관장이 가상해서는 하시지 마세요. 꼭 설계할 때 옮긴다는 것을 가정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유진갑 위원님께서 임대받은 건물에 왜 이것을 설치하냐고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관장이 옮길 수 있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꼭 옮길 것을 전제로 해서 철자재로 설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118쪽에 401에 보면 다목적강당의 방염처리가 있는데 이 방염처리가 무엇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극장에 현재 카페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들이 연간 소방점검을 두차례 받고 있습니다. 소방서로부터요. 그런데 금년 6월 30일날 소방법의 개정에 따라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카페트는 방염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염처리된 카페트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불타지 않는 카페트로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불이 났을 경우에 불에 타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체할 것은 방염 처리가 되어서 불이 나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소방법에 저촉이 된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알았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류택호 위원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방법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방염처리된 소방시설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것은 비단 청소년자연수련관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건물이 다 마찬가지일텐데 유독 청소년자연수련관에서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 노유자시설 또는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 6월 30일까지 소방법 시행령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방염물품으로 바꿔서 설치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숙소가 아니라 밑에 있는 다목적강당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건물이 한 건물에 있다고 그래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총괄 질의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실 것입니까?
환서

박환서간사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90쪽에 보시면 세천테니스장 설치비가 2억이 책정됐는데 국장님께서는 세천체육공원에 가 보셨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가 봤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거기 주변 여건상 테니스장을 조성해도 괜찮겠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박환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시내하고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저희 관내에 테니스클럽이 한 16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테니스를 하는 분들이 대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공기가 좋기 때문에 지역은 좀 떨어졌지만 사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그 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아까도 홍도동 체육관을 지적했었는데 하루에 한 10명 정도가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천체육공원에는 10명도 못 올 것 같애요.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그 옆에 국궁장이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국궁장 옆에 테니스장을 한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국궁도 물론 하는데 저희가 시간을 조절하고 국궁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조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테니스장은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는 차량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쪽에 차량이 진입하기도 어렵고 동호인들이 16개 클럽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얼마나 이용하겠느냐는 것도 문제가 되고 몇 분의 동호인 때문에 2억씩이나 예산을 쓴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 전에는 사설 테니스장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추세가 아니고 각 구에 거의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청에서 하는 테니스장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다면 가까운 부지를 사서라도 설치하면 좋겠는데 실제 지금 부지를 사가지고 테니스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얼마나 많이 할 것이냐, 설치만 해 놓고 사람이 없으면 뭐 하느냐는 여러 가지 우려도 되고 걱정이 되어서 그분들과도 상의를 했는데 물론 차가 없는 분들도 있지만 동호인들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는, 가까우면 더 좋겠지만 좀 떨어져 있어도 공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연습할 장소가 없다고 자꾸 종용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시민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것은 국궁장에서도 같은 시기에 운동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국궁장 옆에 테니스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궁도 사실 시간을 계속해서는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하여간 앞으로 잘 살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는 심사보고서 작성시 참고 사항으로 첨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