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손영선 의원 발언

손영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임시회 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0월에는 시민의날 체육대회 및 각종 문화행사가 계속되어 연일 행사에 참여하시고 지역구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해도 정기회를 앞두고 금번 마지막 회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금년의 의정활동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 확인 점검하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상정 안건으로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3개 상임위 감사계획안 협의와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 박윤호 의원 외 4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 업무실태를 확인하여 입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대상은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기획실, 총무국, 사회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가 되겠으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으로 하고 장소는 의회청사 내 상임위원회별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임위원회별 일정 및 감사대상 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부서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및 감사질의, 자료 제출 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겠으며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실·국·소장과 담당관, 과·소장으로 하여 출석 요구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토록 하겠으며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서와 서류제출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96년 11월 1일 이후의 것으로 작성토록 하고 제출기한은 '97년 11월 15일로 제출부수는 27부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일반사항으로 감사목적, 기간, 경위 등을 작성하게 되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검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손영선위원장
이세창 전문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사전 협의하여 합의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19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실태의 감사를 통하여 각종 현황을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9일 1일간으로 하며 대상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에는 손영선 의회운영위원장이 그리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청사 내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 출석요구 대상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여 출석요구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토록 하겠으며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와 서류제출은 별도명시가 없는 경우 '96년 11월 1일 이후의 것으로 작성토록 하며 제출기한은 '97년 11월 15일로 제출부수는 27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일반사항으로 감사목적, 기간, 경위 등을 작성하게 되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영선위원장
이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여 주신 박윤호 간사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5월 12일 개정 공포되면서 그동안 기획실 산하 부수이던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 부서로 설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업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뼈대는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 규정에 있어 총무위원회 소관 중 현행 기획실을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로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선위원장
박윤호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획실 산하 감사담당관실이 '97년 5월 12일 군포시 조례 제477호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변경 설치됨에 따라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 제2항 제2호 총무위원회 소관의 기획실을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로 분리시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박윤호 간사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바와 같이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5월 개정되면서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의 기획실에서 감사담당관실을 따로 분리하여 표기하는 내용의 조례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