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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115회 제3본회의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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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7월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의회운영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규한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규한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5년 7월5일부터 7월11일까지 7일간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군 본청 14개 실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36개 기관의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작성되었으나 아직도 일부분은 당초 계획된 부분과 대조하여 보면 다소 부실하여 감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위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을 가려서 부정비위를 사전에 제거하고 회계질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는가 하며 군정이 당초 계획한 대로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었는지를 감사하여 미비한 부분은 재차 촉구하는 등 공무원의 윤리 확립과 주민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총무위원회 29건, 산업건설위원회 20건의 지적 사항 중 에 실과소 공통 3건, 읍면 공통 8건의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총 49건이 지적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가결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윤규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11일부터 5월30일까지 20일간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의성군 재무회계 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장부 열람, 증빙서류 대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의견청취 등을 실시함으로써 결산 검사에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2004년도 의성군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 규모는 2,917억8,236만8,000원으로 세입결산액 2,903억7,940만8,650원, 세출결산액 2,350억9,395만310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552억8,545만8,340원으로 명시이월 380억4,939만9,000원, 사고이월 87억4,845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84억8,760만8,340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농업인회관에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등 예산운영에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었으며, 또한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의 지원 부적정 등 아홉 건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 견제와 감시 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폭설피해 축사복구 등 10개 사업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11억5,755만3,000원 중에서 1억9,642만8,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지출 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위원간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성군수 제출)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경 의원입니다. 의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1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유보된 조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신설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인원을 각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재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마재하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마재하 의원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동법 제105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업무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 인력 보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업무와 긴급지원 업무에 필요한 전문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서비스 실시를 총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근거되며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을 784명에서 792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마재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위와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15일간의 긴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열성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원활한 회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