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윤규한 의원 발언

윤규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 지는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군 관내에서는 벼베기와 마늘, 양파 파종 등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한 각종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사업은 없는지 충실한 현장확인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1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구영회의회사무과장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은 2005년11월8일 화요일부터 11월22일까지 15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일정별로 처리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8일 개회식이 있습니다. 개회식에는 제11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승인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이 있고 11월9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처리할 내용은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로 의성마늘 과수·가공 유통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네 번 째 기타 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월10일, 목요일입니다. 본회의가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첫째, 조례안, 다음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세 번째 기타 의안입니다. 전에 같으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로 들어가서 현지확인이 되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는 긴급히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11월10일 바로 본회의를 하고 그 다음 일정을 하루 미루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11월11일은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있겠습니다. 11월12일은 토요 휴무일입니다. 11월14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본격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게 됩니다. 주욱 내려가서 11월21일 휴회를 선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정리 및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기타 의안, 다음 11월21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상정의안을 결의하고 폐회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규한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사안이 급한 부분을 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회의를 11일날 다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11일날 각 상임위원회를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해버리면 되고 본위원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휴회를 하고 11월14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어요. 여기에는 상반기에 이루어진 사업들을 현지조사도 중요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가 가능하지만 총무위원회에서는 업무조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실과별로, 읍면은 빼고, 그래서 그것을 좀 수정했으면 싶습니다. 특히 우리 총무과나 몇 개 과는 업무에 착오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는 현장 가는 것보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업무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조사 자료를 먼저 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각 실과에서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실지로 업무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11일 오전에 상임위원회를 하고, 조례안 같은 것을 오전에 처리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해버리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넣었는데 금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로 넣고…….
영회
구영회의회사무과장
통상적으로 조사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방법이 어떤…….

신훈식위원
아닙니다. 의회에서 정기 감사는 1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업무 조사는 의회 일정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못하라는 법이 없다니까…….
감사 아니잖아,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서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상반기에 있었던 업무보고를 받으면 그 보고서에 의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영회
구영회의회사무과장
주요사업장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신훈식위원
사실 산업건설위원회는 사업장이 있지만 총무위원회는 사업장이 없어요. 업무실적 행정을 평가하는 거니까…….
그것은 업무보고만 받고, 전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때문에 보는 거 아니에요?
영회
구영회의회사무과장
안을 잡은 것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서를 받아서 그것을 읍면별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나누어서, 어차피 총무위원회라도 주요사업장을 보도록 되어 있어서 업무에 대한 것을 받을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례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신훈식위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선례라고 하는데 업무조사는 1년에 두 번도 받고, 다른 시의회를 한 번 봐요. 두 번도 받고 세 번도 받는데 왜 선례를 치나?
영회
구영회의회사무과장
위원님들이 자료나 업무에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사업장 현지확인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예산이든, 현지확인을 하던지 사무실에서 서류확인이든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어떤 조사라고 하는 것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되니까 그 구성은 총무위원회에서 어느 어느 부서에 조사할 계획이 있다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임시회 일정 외에 조사특위를 4대에 들어와서 몇 번 하자고 해도 한 번도 집행부, 우리 의장단이 그 말을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임시회 일정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던지 우리대로 일정을 잡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간담회에서 수의를 해보고…….

신훈식위원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사안이 터진 게 한 두 개가 아닌데 눈으로 봐도 뻔하잖아요.

윤규한위원장
신 위원님, 최 위원님, 상임위원회 활동 중 총무위원회는 별도로 수의해서 총무과에 것을 하던지…….

최영재위원
현지확인이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면 사업이라고 하니까 총무과든 어느 과든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번에 현지확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거나 감사는, 감사는 신 위원님 말씀처럼 정해졌고 조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간담회 때 수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윤규한위원장
특위보다는 신 위원님이 제의하신 것 중에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총무과를 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10일 날 본회의를, 9일날 조례를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하면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루 더 만들자는 겁니까?

신훈식위원
그렇습니다.

윤규한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에 하는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의해서 하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9일날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해서 오후에 본회의를 할 수 있잖아요?
영회
구영회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의결사항이니까…….

윤규한위원장
할 수 있잖아요?

신훈식위원
오후에 본회의는 금방 하잖아요?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업장을 관할한다는 것은 지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각 면에 사업한 조서를 저희들이 받으면…….

신훈식위원
신 전문 위원 알아,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현재 의사과에 일정을 현지확인을 읍면별로 총무위원회 반, 산업건설위원회 반으로 나누어 놓았다는 말 아니야?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예.

신훈식위원
그러면 일정을 하루 옮기면 총무위원회는 하루나 이틀정도는, 윤 위원장 말씀대로 여기 앉아서 업무를 확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규한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지 말고 총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 중 택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일정 조정은 우리가 할 일이고…….

신훈식위원
그러면 뭐가 틀리느냐 하면 의사과에서 총무과, 새마을과, 주요 과에 상반기 10월 말 현재까지 업무 자료를 다 받아야 되요.
이봐요. 전 계장 보세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왜 그 전에 다해놓고 회의를 붙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 아니요.
영회
구영회의회사무과장
저희들 업무를 받으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저희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기 위해서 받은 업무 중에서는 중요한 업무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윤규한위원장
아니, 구 과장님, 그것을 논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 일수를 늘리자는 겁니다.
영회
구영회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이 업무를 다시 받으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윤규한위원장
그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의하도록,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하도록 맡겨 놔야지요.

신훈식위원
그러면 수정해서 제의할게요. 자꾸 집행부 이야기를 해서, 입장이 곤란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의회에서 임시회 일정을 한 3일이나 더 넣어서 조사특위를 만들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안대로 하면 되요.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회의 진행을 미루어서 정회를 해서 다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규한위원장
정회를 잠깐 할까요?

신훈식위원
정회를 해서 합시다. 간담회를 해서 조사특위를 넣어서 일정을 잡읍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정회해 놓고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하기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윤규한위원장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5년11월8일부터 11월22일까지 15일간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