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건영 의원 발언

9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10

오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 들녘에 풍요로움이 가득한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본 안에 대해서는 2002년 10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된 안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충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특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분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시고 각종 안건의 처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 예산은 국·시비보조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급히 반영해야 하는 현안사업비, 그리고 구행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법적, 의무적 및 필수경비에 한정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
그러면 먼저 1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부분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총무국장께 세입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일반회계 세입액이 약 13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의 예산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박태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수입은 80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223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447억3천만원, 국고보조금이 265억2천1백만원, 시비보조금이 129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총무국장님. 2회 추경예산에 대한 국비, 시비, 우리 구비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인 것 까지 복잡하게 하시지 마시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국시비 보조금이 394억3천5백만원이고요. 지방교부세가 13억4천만원이고, 시에서 오는 조정교부금이 447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총무국장. 2회 추경에 얼마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이번 추경에 140억3천5백만원이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전체적으로 140억3천5백만원인데요. 국비가 11억 3천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그렇고 시에서 오는 조정교부금이 40억4천9백만원입니다. 보조금으로 오는 것이 국고보조금이 4억9천5백만원이고, 시비가 14억8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19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동구청 재정이 빈약한 것은 대전시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재정이 빈약한데 언제까지 동구청이 국비나 시비에 의존해서 살림살이 할 예정입니까! 걱정이 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과감하게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박태순 위원님 질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방세중 구세가 연간 80억 정도 되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현재 2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세원이 되고 있는 것이 재산세가 연간 30억 정도 되고 종합토지세가 40억, 면허세가 3억5천만원, 사업소세가 6억5천만원 해 가지고 저희 구세 수입이 80억 정도 됩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구세의 수입이 100억 정도 되었었는데 약 20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재산세가 건물이 노후화 됨으로써 세원이 줄고 종합토지세가 공시지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토지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세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세금을 징수하는 근거가 조세 법률에 의해서 중앙에서 지방세 세목이라든지 세율감면 이런 것이 설정되는데 작년도만 같아도 면허세가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가하락,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가격이 하락되고 또 중앙에서,
태순

박태순위원

총무국장님. 답변 그만 하세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청 중에서 동구의 재정자립도가 제일 빈약해서 시비나 국비에 의존해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 과감하게 수익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는데 왜 다른 말씀을 자꾸 하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각 구에서 수익사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장수마을, 서구에서 남산공원 눈썰매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하는 부분을 관에서 하기 어렵고, 민간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한 것에 비해서 수입이 없고 거의 경영이 잘 안되고 있는 상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도 수입을 늘리는 것은 현재 있는 세금을 늘리는 방안, 그 이외에도 시세와 구세의 세목을 조정하는 방안, 또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 그 이외의 국립공원, 온천, 낚시터, 해수욕장, 관광자원 같은 것을 조성해 가지고 오락실이나 이런데에서도 새로운 세외수입을 발굴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태순

박태순위원

총무국장님. 답변 중에 미안합니다. 요약을 해서 해 주시고, 지역 주민이 뒤에 와서 계시지만 시세나 구세를 올리면 주민의 부담금이 많고 우리 동구청에서 어떠한 안을 제시해서 수익사업을 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니까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타 구 얘기는 왜 합니까? 타 구 죽는다고 우리도 따라 죽을 참 이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살아 보기 위해서 지방자치 하는 것 아닙니까? 못살고 어렵게 살으려면 지방자치 뭐하러 합니까? 주민들도 계시지만요. 잘살아보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없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 관계는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을 해 가지고 성과를 올린 것은 없고 그 이외에 세외수입 같은 것은 징수방안을 확대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관광자원이나 오락시설 같은 것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방안,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6조를 보면 '지구별 채산제' 다시 말씀드려서 '이 회계의 운영은 지구별로 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지구별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괄적으로… 위원장님. 지금 일반회계세입만 다룹니까? 아니면 특별회계세입도 다뤄도 되겠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장

지금 일반회계만 다루고 있으니까,

김가진위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세입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세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57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60쪽 상단에 배상금 부분을 봐 주세요. 찾으셨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상의 손해배상금 부족분이라고 해서 4,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본예산에 3,000만원을 했다가… 매년 보면 행정수행상의 손해배상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오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는 것이 26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배상금을 4,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에서 7,5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26건의 진행중에 2건이 승소 또는 패소를 해가지고 조정을 거쳐서 손배소 사건에 2건이 약 7,45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패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진행된 것을 간단하게 2건을 말씀 드린다고 하면 성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기존 건축물 허가와 관련되어 가지고 철거를 해서 보상을 못 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손배소 사건으로 약 3,600만원을 재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가 졌습니다만 2심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항소가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2,0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2심에서는 이겼습니다만 항소가 진행중이다, 그래서 금년 내로 이것을 지급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하나는 판암동 687-38번지상에 도로개설공사 중에 그곳을 지나는 주민이 거기에서 실족해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손배소 사건이 5,400만원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2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조정되어 가지고 이것을 연내에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 부족분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4,500만원이.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위원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판암동 사건같은 사건을 사전에 예방을 미리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랬으면 이런 불가피한 부족분을 다시 추경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본예산 때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안전사고라는 것은 예견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 찾아서, 집행부에서 찾지 못하면 주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찾으면 그런 일은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소송패소에 대한 행정수행상의 손해배상금 부분이 계속 증가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오건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업무중에 이런 손배소 사건, 또는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신청이 많아서 소송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예측을 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업무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소송이 되더라도 승소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설치운영 지침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 구 조례가 1992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10개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독립채산으로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지구별 채산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다루고 세입세출을 그렇게 나눠야 되는데 지금 10여년 동안 독립채산이나 지구별 채산을 한 것이 1건도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사업을 10개쯤 하면서 현지 개량지구가 3군데가 있습니다. 대2동지구 산1번지, 성남1지구, 성남2지구는 현지개량 일부하고 공동주택하고 이렇게 나눠서 되어 있는데 그동안 대동지구가 국공유지 내에서 재경부로부터 무상양여 받 올 때 대전시장이 그 지역 국공유지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다시 환원을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조건을 붙이고 각서를 쓰고서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 와서 대전시장이 우리 구에 무상양여를 시켜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독립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 조례 제6조를 적용하면 지구별 채산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다루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것을 전부 묶어서 예산을 다루니까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가 바꿔져 있다는 그 말씀이예요. 대통령특별조치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땅을 공짜로 줄 때는 그 지역 주민들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동 국공유지 매각을 하면 이 수익금이 판암지구나 가오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곳에 갖다 써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은. 현재 세입을 그렇게 잡고 세출도 다 묶어서 특별회계로 다루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의 목적하고 상당하게 위배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대전시장을 고발 하면 우리 구청장도 같이 고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장이 우리 구청장한테 무상양여를 해 줄 때는 그 지역에 환원을 하라고 무상양여를 해 준 땅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묵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까지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얼마이고, 그 매각대금을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조례도 그렇고 2003년도 예산지침서를 보면 특별회계 설치운용 예산 지침이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분류 체계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특별회계를 다루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준지방공기업특별회계, 두 번째 관리특별회계, 세 번째 임시특별회계인데 임시특별회계일 경우에는 일시적인 기한이 정해지는 확정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회계로 다루어도 되고, 아까 우리의 예산지침으로 보면 임시특별회계로 다루어도 되고, 우리 조례에 없는 것은요. 그러나 우리 조례에도 제6조에 보면 '지구별 채산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계의 운영은 지구별로 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대전광역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설치 조례 6조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예요. 만약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재경부로 고발을 했을 때 대전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김가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조례의 조항까지 열거하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를 지구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저희가 전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특별회계 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지구별로 하는 것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별회계로 별도 설정은 안하였지만 정산은 그 지구별로 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적된 사항은 관계부서와 검토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실장의 답변은 타당치 않습니다. 세입부터 특별회계로 다뤄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동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지구가 10개정도 되는데 대신지구까지 해서 10개 지구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하는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현지개량은 사실은 지역주민한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주건환경개선사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도시 현지개량이라는 것은 도시기반시설 이외에는 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닌 말로 대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1호로 사업을 했던 대동 산1번지 지구가 지금 하꼬방 국유지 10평 짜리 깔고 있던 사람들이 현재의 주거환경개선법을 적용해서 집을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80%로 밖에 못 집니다. 8평밖에 못 지어요. 지금 현재는 국공유지에 내가 10평을 깔고 앉아 살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매입한 10평에 살고 있는데 10평인데 10평을 다 짓고 살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면 8평밖에 못 지어요. 8평에서 2평이 줄으면 방이 한 칸 줄어 들어요. 그런데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지역에 국공유지를 왜 무상으로 주었느냐, 국가가 무상으로 준 취지를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무엇인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상으로 준 것이예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갖다가 그 지역의 국공유지를 매각한 것을 갖다가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다른 지역에 썼을 경우에 그쪽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본래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사실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상세하게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감사감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조례에 의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적용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부서와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대로 특별회계를 지구별로 하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국유지 무상양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운용을 해서 특별회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간을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구 내에서 일어났던 것은 그 지구내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까지 국유지 매각수입과 그동안 지출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방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실장님, 몇 시까지 될 것 같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은 지구별로 세입과 지출내역을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내일 몇 시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내일 오전까지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내일 10시 개의 전 까지,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오후까지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오후에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 전 위원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홍길표 위원입니다. 59쪽 일반수용비 소송수행료에 대해서 기획실장한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소송수행료가 고문변호사 수임료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일률적으로 건당 100만원씩 잡았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홍길표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500만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만 고문변호사 두 분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매월 15만원 정도로 전화료 정도를 드리고 이것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소송수행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사에 대해서는 소송상 금액이 표시될 때에는 기준가액을 기준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 정도의 소송내역이 들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5만원의 소송수행료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이상이 되면 약 200만원을 드리고 행정소송도 거기에 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경미한 사항과 중요한 사항을 구분을 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50만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상 조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변호사 수행료를 실제는 그분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 서로 협조를 하는 뜻에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건이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5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그러니까 수임료가 소송가액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지출된다 그 말씀이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그러면 소송 접수시에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판결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착수금,
길표

홍길표간사

처음에 소송 접수시에 착수금조로 지급된다는 말이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그러면 실장께서는 기타 소송 접수시에 조정이나 합의에 의해서 합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변호사 수임을 안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중요도를 봐가지고 전부다 소송 진행중인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6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예를 들어서 손배소 사건이 들어오면 실장님께서 원고측을 만나서 대화를 해본다든가 소의 합의를 하면 수임료 같은 것이 지출이 안될 것 아니냐 얘기지요. 의견서만 간단하게 붙여 가지고 그러면 실장님 책임도 거기에 준하는 것이고 소의 합의를 해 본적이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통제하고 있지요. 제가 직접 만나본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소송을 진행하고 저희는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사전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진행되는 사항은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그러면 실장이나 그 밑에 집행부 관리 직원들이 소송을 할 때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 가지고 소 집행을 한 것이 현재까지 1건도 없다 말씀이시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변호사를 하지 않고 담당과장, 계장, 담당자 3명이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해서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진행한 건이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세출)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65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73쪽 목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서 대형폐기물수거용 화물차량 구입인데 2.5톤 차량 4대를 구입을 하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올릴 때는 관계 직원들하고 협의가 안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오건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상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당연히 해당부서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네 골목 골목에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우리 쓰레기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들의 얘기입니다. 서구 둔산같이 도시기능을 제대로 갖춘 큰 도로변 같은 곳은 가능하나 우리 동구의 현실로서는 맞지 않다, 쉽게 말씀드려서 1톤 차 같으면 원만하게 골목을 들어가서 쓰레기를 실어서 담아낼 수 있는데 2.5톤 같으면 골목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큰 대로변에 놓고 쓰레기를 주워서 나와야 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이 맞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오건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쓰레기 수거용 화물차가 현재 11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사려고 하는 것은 현재 1톤으로 하던 것을 4대만 바꿔 가지고 7대는 기존 1톤 차량으로 사용을 하고 4대만 2.5톤으로 하려고 하는데 현재 하려고 하는 동이 용전동, 가양동, 산내동, 대청동인데 실제로 거기는 차량이 들어가는데 별 문제가 없고, 저희 운전기사 중에 현재 2.5톤 차를 운행을 안 해 봤다고 하는 그런 운전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그 지역의 운전기사만 바꾸면 2.5톤 차량가지고 운전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고, 실제 1톤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2.5톤 차량을 투입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건영

오건영위원

2.5톤 차량이 물량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이점이 많이 있겠으나 본 위원이 얘기를 접하기로는 관계 직원들 말이 그분이 2.5톤 차량 운전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듣기로 1톤 차량으로 해야만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하는데 더 용이하다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군데에 한해서만 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바꿔야 될 차량이라면 그런 부분을 참조 하셔서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남건희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오건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실무과장한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차량 4대 구입하는 것이 있지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어느 동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대로 4개동입니다. 용전동하고 가양동, 대청동, 산내동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4개 동은 도로가 커서 장애물은 없지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4개 동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서요. 2.5톤으로 쓰레기를 실어날라도 골목까지 들어가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 지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국장께서 1톤 차가 7대인가 있다고 그러는데 1톤 차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11대가 환경관리과에 나가 있는데요. 11대가 각 동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4대를 내구연한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톤 차량을 2.5톤 차량으로 관계부서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2.5톤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왜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로 넘어왔지요? 쓰레기 수거하려면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상 꼭 필요한 것인데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오건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아마 운전자가 1톤 차량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질문을 하고 지금 예결에서 질문이 된 사항인데 그때도 저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보겠다하는 답변을 드렸는데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1톤 차 운전자 본인의 의사가 의회까지 전달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잘못 되었네요. 4대는 도로가 넓게 난 곳에 활용하는 것인데, 기사가 1톤 해 달라 2톤 해 달라 하는 것은 좀 벗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전부 2.5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2.5톤이고 나머지 7대가 1톤 차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조정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위원장님. 담당과장한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용전동, 가양동, 산내동, 대청동의 현재 수거인원들이 이 차량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감원 같은 변동 사항은 없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감축요?
길표

홍길표간사

이 차량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현재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요원들의 변동사항은 없나 하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지금 홍길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11대를 21개 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에 배치를 했는데 거기에 수거 인원은 없습니다. 운전자하고 차량만 나가 있지요. 수거 인원이라는 것은 환경관리과에 환경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적절하게 쓰레기를 수거할 때 인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본위원의 생각은 대청동, 산내동 같은 경우 대형 2.5톤 차량이 수거를 하면 현재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환경관리 요원들의 변동이 없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변동은 없어요.
길표

홍길표간사

변동 없어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차량만 1톤에서 2.5톤으로 바뀌는 것이니까요.
길표

홍길표간사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개 동에 나가서 수거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4대가 나가 있지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수거할 때 차량이 모자라지는 않잖아요? 그 차 가지고 수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1톤차하고 2톤 차하고 비교하면 수거량이 많기 때문에 아까 오건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점은 큰 것이 더 있습니다. 2톤 차가 골목을 돌아다니는데 이상이 있다면 물론 1톤 차로 해 줘야 되지만 지금 4개 동에 대해서는 그런 2.5톤 차가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혹시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관리과에서는 11대에 대해서 저희가 차만 구입을 해 주면 적절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차 때문에 별 이상은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총무과장님.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현재 1톤 차량을 가지고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톤 차가 두 번 갈 것을 2.5톤 차는 한번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지금도 용이하게 쓸 수는 있는데 좀 번거롭다 이것이지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4대 차량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이왕 교체할 바에야 2.5톤으로 교체하자,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많이 필요해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9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1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87쪽에 고산사 극락전 보수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고산사가 있습니다. 그 대웅전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전 옆에 극락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일부 비가 새 가지고 지붕이 내려앉은 부분도 있고, 일부는 사진 자료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와 시비가 8,500만원이 내려와 있고 지금 저희 구비를 1,500만원을 추가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총무국장 답변을 들었는데 고산사가 늘 말썽이더라고요. 도로변도 고산사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3천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를 꼭 우리 동구에서 해 줘야 되나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침에 의해서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기초단체에서 부담할 비율이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시비가 보조가 되더라도 구에서 부담을 해야…
태순

박태순위원

국비는 얼마나 들어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국비가 50%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얼마예요? 시비가 얼마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국비가 4,957만2천원이고요. 시비가 3,47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구비는 얼마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 나머지 금액1,500만원 정도를 구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90쪽 동구생활체육관 지붕전면교체 및 마루설치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동구생활체육관 보수 관계는 지붕이 노후화 되어 있고 '92년도에 마루바닥을 설치했다가 '96년도에 누수 및 습기가 많아서 마루가 부식이 되어 가지고 철거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몰타르로 바닥이 되어있는데 몰타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무릎 관절에 충격이 많다고 하고 또 인동생활체육관 새로 건축해 놓으니까 홍도동 부근에서 하시던 분들이 인동생활체육관으로 옮겨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있는 분들은 그쪽까지 이동이 가능한데 차가 없는 분들은 부득이 그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분들의 무릎 손상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루바닥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붕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교체하고 일부 벽면 도색이 필요하여 도색을 하고 석촌마을에 체력단련실 설치가 필요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동구생활체육관이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가건물 …
태순

박태순위원

가건물.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초창기부터 동구생활체육관이 말썽이 많았던 곳이예요. 예산 때문에요. 그런데 보수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 놨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네요. 그리고 세천 테니스장 조성 문제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90쪽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세천 현재 궁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실제 구에서 해 놓고 여러 방면으로 써야지 궁도장으로만 활용을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일부 현재 축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있고, 그 이외 남아있는 여백의 땅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곳을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구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국비를 받아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세천 테니스장 조성하는 곳이 현재 도로개설이 되었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다 시설이 되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화장실은 지금 현재 임시로 화장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궁도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몇 미터 도로로 개설이 되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 도로는 한 6미터 정도 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화장실은 왜 신축을 안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화장실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남의 화장실 아니예요? 화장실이.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구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구에서 설치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언제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2000년도 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요. 몇 연도에 매입을 했어요? 그 땅을 몇 연도에 매입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매입년도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실관계는 판암동에서 아파트 부지 주위에 있던 화장실을 이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화장실을 어디에서 이전을 했어요? 판암동에서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판암동에서요. 이동을 할 수 있는 간이화장실이거든요. 자연발효식이고 이동이 가능한 화장실이기 때문에 판암동 공원에 설치했던 것인데 주민들이 옮기는 것을 원해서 그것을 옮겨서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간이화장실로 사용을 하고 있다 말이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땅 매입시에 도로 문제와 화장실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았던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의문점이 나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6미터 도로는 개인의 땅을 샀어요? 진입로는 없었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진입로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때는 없었는데, 사도로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개인의 화장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화장실은 별 문제가 없고 도로는 철도청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용을 하고 있고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았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 박환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천 진입로가 철도청하고 같이 쓰신다고 하셨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소유주는 철도청으로 되어 있나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일부 세천 들어가는 동네 길은 기존에 되어 있어서 동네 분들이 통행하는 도로이고 이쪽 철도변은 철도청 부지인데 철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철도청에서 얼마 전에 신축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까지 진입을 하는데 그 분들이 진입 도로를 앞으로 폐쇄할 수도 없고 실제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해 주는 것이 도로가 폐쇄가 된다든지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그럴 우려는 없고 기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폐쇄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시설물을 할 때는 항상 진입로 확보부터 해 놔야지 됩니다. 좋은 예가 인동생활체육관이 그렇잖아요. 세천 테니스장에 2억씩이나 투자를 하면서 진입로 소유도 못하고 철도청 것이다, 아니면 기존에 주민들이 다니던 길이라서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소유권 주장하고 동구청에서 사라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살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일단 진입로 확보는 확실히 해 놓으시고 동구청 길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쪽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현재 옆으로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들어가는 길 이외에 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 협조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끝났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산사 극락전 보수 문제는 문화재 보호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보면 보호물이 있는 경우에는 수직선으로 닿는 거리에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건물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극락전하고 대웅전하고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있습니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정확하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규정상 50미터 이내인데 저희가 볼 때는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5미터 내지 6미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동구청에서 요구해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 조사를 안했네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제가 육안으로 보면 5미터 내지 6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50미터 이내는 재보지 않더라도 육안으로 목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터 수까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가진위원

90쪽입니다. 동구생활체육관 보수 문제인데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석촌마을 체력단련시설 운동기구를 사 주는 예산하고 왜 동구생활체육관 보수하고 예산을 같이 묶어서 편성을 해 놨습니까? 이것을 따로 해야 될 성질인데 굳이 묶어서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한가지 캔슬하면 두가지 다 캔슬하게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뒤에서 관계공무원들은 자료를 빨리 해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분리해도 되는데 사실 제가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타당성 때문에 다목적으로 이 돈이 필요하다, 소액으로 하면 국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소액으로 자르지 않고 같이 포함을 해서 교부세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만 가지고 투입을 한다면 사실 나눠서 하는 것이 김가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눠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둘 중 하나가 문제 제기가 되면 두가지 다 캔슬이 됩니다. 예산성립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국비를 하다가 보니까 3천만원 하고 나눠서 하기가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참고 하십시오. 앞으로는 분류하십시오. 아닌 말로 둘 중 하나는 타당치 않다고 하면 타당한 것까지 예산 성립이 안되게 되어 있다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데 사실은 같은 생활체육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 신청을 할 때 그것을 나눠서 하기가, 같은 생활체육 항목인데 3천만원 따로 하고 이것 따로 하기가 좀 그래서 같이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그래도 최소한도 예산서에 산출근거를 만들 때는 상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산출 기초에 적어 놓는 것이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관 지붕 전면교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홍도육교 밑에 생활체육관에 가보면 전면교체할 이유까지는 없어요. 저쪽 끝에 비가 누수가 되는데 전면교체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멀쩡한데 뜯어서 왜 새로 교체를 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새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부분하고 가운데도 일부 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나중에 또 가서 추가공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말이 안됩니다. 공사를 한지 불과 10년도 안돼요! 10년도 안된 건물을 지붕 다 뜯어내고 바닥 다 뜯어내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산출근거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부분인데 건물을 지은지 10년도 안된 것을 지붕을 다 뜯어낸다 말이예요! 바닥 문제도 그래요. 바닥 문제도 불과 건물지어 가지고 3년만에 뜯어내가지고 다시 콘크리트 했다가 다시 뜯어내고 다시 바닥 깔고, 애들 장난이예요, 뭐예요! 어느 정도 의회 의원들이 상식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산출 기초를 제출해야지 지붕 끝에 비 조금 새는 것을 일부 보수하면 될 것을 지붕 전체를 뜯어내고 새로 보수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느냐 말이예요. 건물이 오래 되어서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불과 10년 밖에 안된 건물을 바닥 뜯어내고 지붕 뜯어내고 전부 새로 짓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홍도육교가 겨울이면 결빙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틀려 가지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보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부식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지붕을 전면 교체하는 그런 의견이고 마루 바닥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2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96년도에 마루바닥을 철거하였습니다. 철거한 원인은 밑에서 습기가 많이 차 가지고 마루바닥이 부식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때 방수가 잘되고 그런 상황에서 마루바닥을 설치했더라면 그렇게 빨리 부식이 안되었을 것인데 사실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국장님께서 하자보수하는 과정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보수를 새로 한 것이 아니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마루바닥 밑에 통풍을 시켜야 되는데 통풍 장치가 안되어 가지고 실내 공기하고 마루바닥 밑에 공기하고 온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루가 생겨서 바닥이 주저 앉은 것입니다, 불과 3년만에. 습기가 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풍 장치가 안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잘 모르겠지, 그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건물은 여러 가지 처음 신축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어차피 이 건물은 영구 건물은 못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그 누수된 부분이 함석이기 때문에 부식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저쪽 끝 기둥 있는 그 부분이 누수가 된다고 현장을 제가 다녀왔어요. 본위원이 현장을 다녀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만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