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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문길만 의원 발언

114회 제경제환경위원회2004-03-24

문길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종

박권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노란 산수유의 꽃망울로 화사한 봄기운과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며 또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일반의안으로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성남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기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2분

이어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저희 국 소관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특수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그에 따른 사업 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끝에 실음-참조1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장윤영위원

지금 주요내용에 봤을 때 사무실이 하나 필요하다, 인터넷방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판단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설치된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또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통해서 이러한 시설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판단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윤영위원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1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게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사업을 이용할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센터를 운영할 사람과 이용할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용 대상자는 외국인이고 운영자는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거쳐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바로 운영위원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운영하지도 않을, 공무원들께서 마련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해놓고서 단지 지금 운영위원회는 선발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숙의하고 논의를 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성남시에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고 사례를 보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이 보기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지금 운영위원회가 선정돼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운영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공포하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규칙이 공포되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시설계획이라든가 전반에 대해서 자문이라든가 의견 받을 사항을 총 해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간위탁동의안에도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 절차는 이행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장님! 제 의견을 종료하는데 조건을 걸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를 한 운영위원회의 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쪽의 실사용자들하고 운영 가능한,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먼저 선정이 되고 운영위원회 토의 결과에서 나온 내용으로 위탁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지금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부분이 매입이 안된 상태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그런데 그 매입 관계는,

문길만위원

지금 15억에 매입하시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14억 5,000에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문길만위원

그렇다면 방금 장윤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인터넷방, 상담실, 교육실, 체력단련실 그 외에 리모델링이나 이 부분에서 돈이 많이 추가될 것 같은데 이 비용은 시에서 또 부담하는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계획하는데 사실상 5,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계획이 설정된다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5,000만원 가지고 우선 하고,

문길만위원

운영위원회가 지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이번에 규칙이 공포되면 거기에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위원을 우리가 위촉을 할 겁니다. 위촉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문길만위원

운영위원회가 아직 만들어진 상태도 아니고, 지금 15억의 도비 지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 굉장히 위시가 됐던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시에서 돈을 더 추가로 투입한다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인테리어 비용 외에 리모델링비 같은 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비 15억 지원 받는 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도비 지원 받을 때만 해도 전혀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이 도비로만 하겠다라고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얘기했는데 추가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래서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개선 방향이라든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도비 15억 가지고 추진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4억 5,000만원 가지고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런 시설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여튼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진하다가 현 상태로 도저히 추진이 좀 어렵다 하는 게 있으면 다시 저희들 시설 지원은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때는 다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한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이런 방법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지금 답변이 잘못 되고 있어요. 조례를 만들 당시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자리 매입 시에 본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15억 외에 십 원 한 장 다시 추가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용했다고. 또 하나 지금 김 국장님이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설을 조례상에 추가할 수 있겠다라고 승인한 바가 없습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시설을 보수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문길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시설의 추가입니다. 그런데 마치 운영해 보고 나서 시설 추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가 조례 제정의 기본 뜻과 어긋납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용이. 그러다 보면 애당초에 얘기하신 부분하고 김 국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한 부분하고 틀린 부분 아니냐. 성남시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 시비를 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행은커녕 벌써 위탁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슬 넘어가는 게 시설 추가하겠다는 식이야. 필요성 느낄 거라고. 두 번째가 이 공공재산 매입에 대한 부분이 승인 난 지가 지금 몇 달 됐습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게,

홍양일위원

몇 달 됐느냐고 묻고 있다고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지난번 2003년 11월달에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도 다시 올라와 가지고 유보됐다가 다시 한 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매입도 안 이뤄졌는데 매입해 가지고 어떤 식이든지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그 뜻은 뭡니까? 아까 우리 장윤영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말하자면 실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인테리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시가 어떻게든지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그러는 측면에서 재정경제국에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죠. 그런데 인테리어 하는 기간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를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0만원 예상,

홍양일위원

돈 얘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15억에서 십 원 한 장 시비를 안 들이겠다는 조건부였다고. 그것은 지키실 거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시설 개·보수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보수는 가능한데 시설 확장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다시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당초에 이 15억 중에 개·보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시비가 다시 투자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오래되고 그러면 보수해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당초부터 개·보수 비용이 15억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이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홍양일위원

매입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17억.

홍양일위원

17억인데 15억 가지고 사집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14억 5,000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홍양일위원

14억 5,000이면 5,000만원 남네. 그럼 5,000밖에 없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홍양일위원

그럼 5,000이 개·보수가 안 된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것 가지고 하겠다 이겁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그러면 됐지 뭘 그래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5,000만원 가지고 해가지고 운영하겠다 이겁니다. 운영하는데,

홍양일위원

김 국장!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라고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5,0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돈 더 필요 없죠? 개·보수나 인테리어 비용이 더 필요 없어요.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하십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일단은 15억 예산밖에 없으니까,

홍양일위원

“밖에”라고 그러는, 여기서 지금 위탁동의안을 하는 전제 조건이 조례 제정 당시의 뜻을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럴려고 그러면 15억 외에 시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동의를 못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알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두 번째가 이 동의안을 올릴 때에, 지금 인테리어 기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안 받아봐서 제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라고,

홍양일위원

계획이나마나 간에 공직생활을 삼십 몇 년 하신 분이 이것을 개·보수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는지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기간을,

홍양일위원

1주일에 됩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기간을 최소한 단축해서 저희들은,

홍양일위원

대개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느냐고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약 한 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홍양일위원

매입하는데도 절차가 또 필요하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매입하는데 절차 협의는 다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등기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게 다 해결이 됐다 안 됐다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존등기가 된 후에 매입해서 성남시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이런 절차 이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도록 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매입을 못한 단계입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거 준비 다 됐다고 그러면 보존등기가 이제는 됐다는 뜻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보존등기가 완료는 안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매입 준비가 다 됐다면서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보존등기는 안 됐다 이거죠.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홍양일위원

보존등기도 안된 건축물에 대해서 감정가가 나옵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 가지고 한 거죠.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보존등기도 안된 무허가 건물이야.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감정가는 보존등기하고는,

홍양일위원

글쎄 좋아요. 그러니까 매입하려면 보존등기 완료돼야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집주인이 하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 금액하고 보존등기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한테 3월 30일까지는 완료하겠다고 제시가 왔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래서 무슨 벌금 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매도인입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매도인인데요,

홍양일위원

지금 어떤 계약단계는 아니잖아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기왕에 성남시에 매도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니까 그 사람도 빨리 매각하기를,

홍양일위원

글쎄 좋다고. 3월 30일이라고 칩시다. 그게 결국에 계약일이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계약일입니다.

홍양일위원

일괄 잔금까지 한꺼번에 치릅니까? 아니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계약일이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홍양일위원

그럼 명도일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명도일을 저희들은 한 60일 정도,

홍양일위원

그러면 3월 30일에서 60일이면 5월 30일을 명도로 보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홍양일위원

거기에서 한 달 그러면 6월 30일이 결국에 인테리어 완료일이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뭐 하러 민간위탁동의안을 지금 올립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아니 동의를 해주셔야지만 저희들 그런,

홍양일위원

매입하고 건물 해나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음 운영자를 정하는 것이 위탁동의안입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동의를 해주셔야지만 6월 말 전에 저희들이 공고를,

홍양일위원

동의하고 안 하고 건물이 시로 넘어와 가지고 그것을 고치고 사고 팔고 하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6월 말부터 저희들이 민간위탁 해 가지고 업무를 개시하려면 그 전에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5월 중에는 위탁동의안을 해줘야 된다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5월 중에 해 가지고는 늦죠.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홍양일위원

그런데 공고하는데 몇 달 걸립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최소한 15일 정도,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15일이면 다 해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행정 절차를 하는데 저희들은 좀 여유기간을 갖고 하다 보면 다음 의회가 5월달,

홍양일위원

무슨 목사님인지 그 분 얘기 듣고 미리 전부다가 교육실, 체력단련장, 숙직실 이런 것 해놓은 게 전체가 거기 의견이야.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절대 거기 의견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국장님! 이 절차가 좀 잘못 됐어요. 전자에 조례에 승인한 사항하고 많이,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위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한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도 들어가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부분이 조례에 포함돼 있었는데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유보했다가 다음 회기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시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우리 집행부도 고민이 있겠지만 우리 의회도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결정된 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로 올려주세요. 그게 순서가 맞습니다.

문길만위원

그게 맞습니다. 지금 상태가 얘기가 안 되는 게,
권종

박권종위원장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5월달에 다시 올려서,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민간위탁 동의를 해줘야지만 저희들이 공고라든가 행정 절차 이행을 하지,

홍양일위원

이 동의안 자체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동의안 자체는 아니고요,

홍양일위원

위탁조건에 운영위원회가 지금 편성돼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을 해줘서 규칙에 세부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규칙을 공포할,

홍양일위원

위탁동의안 자체가 위탁은 누구한테든지 민간위탁하라는 것 아닙니까. 응당 위탁 조건을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지금 규칙이 공포되면 바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조례는 벌써 만들어줬으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이것은 지금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동의안이지.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음 의회 개최 시기를 5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권종

박권종위원장

5월 초로 봐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러면 6월 말 정도는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월 초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면 그만큼 또 지연이 됩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왜 지연이 되느냐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저희들 행정 절차에 위탁 대상자를, 수탁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저희들이 공고라든가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

글쎄 공고기간밖에 더 있느냐고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의회 동의를 안 받고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

물론 동의를 받고 하죠. 그런데 동의안 자체가 운영위원회 내부에 대한 뭐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 운영위원회의 안 자체를 위탁동의안에 같이 올려서 부쳐라라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 얘기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의회에서 이렇게 위임을 해줬으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권한으로 맡겨주시고,
김 국장님! 지금 대상 물건도 아직 없는데 민간위탁부터 주겠다는 얘기야. 건물도 없어. 지금 아무 것도 없어. 왜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이때까지 미적미적한 것도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 민간위탁 주는 것은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고요. 건물도 아직 안 샀어. 아무 것도 없어. 그런데 뭐 하러 그렇게 서둘러요.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서두르는 게 아니라,

홍양일위원

이거 난리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이 지금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죠?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성남시가 외국인에 대한 복지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 물건도 없어. 그런데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러느냐고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절차를 집행부도 지금까지 4개월, 5개월 동안은 하는 일이 없었고 그 하지 않는 것을 우리한테 떠넘기려면 안 되는 것이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권종

박권종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은 5월 초로 유보했다가,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이행해서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아니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잘못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안 해준다는 게 아니니까 5월 초에 절차를 밟아서 올려주시면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국장님! 도비가 15억 내려온 지 꽤 오래됐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지금 우리가 인수하는 날짜가 두 달 걸린다고 그랬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돈이 있는데 두 달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끝낼 수도 있잖아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동준

염동준위원

거기 살림집도 아니고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두 달간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게 법적인 사항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60일 이내에 잔금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 기한을 60일 이렇게 잡은 겁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 안에도 할 수 있잖아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 안에도 만약,
동준

염동준위원

그렇게 법적인 기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사항을 설명한 사항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내 얘기는 꼭 60일을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규정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 안에도 얼마든지 잔금을 납부하면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나는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살림집도 아니고 교회니까. 한 달이라면 오늘 이 안을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달 안에 매입을 하더라도 보수가 들어가면서 충분히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충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5월달에 다시 올리면 되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이번에 좀 해주셔도,

문길만위원

이게 만약에 이번에 안 올리면 도비가 다시,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건 아닌데요,

문길만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식절차에 의해서 하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건 아닌데 위원장님! 기왕에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해 주셨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결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빨리 추진해 가지고 이런 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문길만위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이 부분은 예민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시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이 도비 15억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안을 내줬던 것이고 지금 여기 실내장식 부분도 저희는 리모델링 부분에서 15억에 맞추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안이 인터넷방, 상담실 등 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고 아까 장윤영 위원이 얘기했던 충분히 그 시설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제가 보면 대충 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월달 정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시설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동구청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의 시설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참고를 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모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운영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현재 누구를 가상해서 그 사람한테 시설계획을 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합시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문길만위원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장윤영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한 대로 실수요자의 의견실태를 조사하여 운영위원을 선정한 후 운영위원회 토론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조건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염동준위원

그리고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없어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실수요자의 의견실태를 조사하여 운영위원을 선정한 후 운영위원회 토론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월 25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권종

박권종출석위원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