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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규홍 의원 5분자유발언

197회 제2본회의2012-05-31

조규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0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안은 검토보고 드리겠으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면 검토보고로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23일 전경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셨으며,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중 시민이 왕래하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됨이 없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계도가 필요하며, 단속을 소홀히 함으로서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단속인력 보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내 조례 제정 시·군을 보면 22개 시·군이 제정하였고, 6개 시·군이 제정 추진 중이며, 3개 시·군은 미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의원발의로 제정한 시·군은 없으나 군포시, 포천시, 의왕시가 의원발의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이 2011년 3월 8일 개정되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 표준조례안을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27개 시·군이며, 미제정 시·군이 4개 시·군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97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안 14쪽에 보면 한미FTA 발효로 자동차 세율이 인하되어 자동차 세율을 현 5단계에서 3단계로 개정하겠다는 내용인데, 차액분을 또 환급해주고 있고 자동차세 환급대상자 모두에게 100% 환급이 되었는지 하고 그리고 자동차세 인하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그에 상응하는 세수확보 대책은 있는지 담당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 질의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기길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분 환급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30일 현재 환급율은 91%입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두 차례에 걸쳐서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계속적으로 100% 환부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수확보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라 대상차량에 대하여 부과액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세액은 약 4억2천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중 순수한 우리 시세 감소분은 70% 정도인 2억9천만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수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행안부에서 작년말에 한미FTA와 관련하여 자동차세 세수 감소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시·군별로 안분하는 자동차세 주행분을 인상토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크게 저희 시세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으로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죠.
길운

기길운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수확보 대책에 있어서는 행안부에서 한미FTA 지방세법을 조정을 해서 주행세라고 그랬나요?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자동차세 주행분,
길운

기길운의원

주행분요?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주행분 인상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세율을 인상하는 건가요? 주행분을 인상한다는데,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자동차세 주행분이란 정액보존금이라고 중앙정부에서 보존해주는 금액이 있는데요, 그 금액을 행안부에서 지금 연간 전체적으로 한 8,500억원 정도 되는데,
길운

기길운의원

그럼 보존금을 행안부에서 저희 시로 보존을 받는 겁니까?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자치단체별로 전부 보존금액을 내려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 거기에 대한 세수 누수 되는 부분만큼만 그 자치단체로 행안부에서 보존해준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세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본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의왕시민모임에서 제출한 의견을 규칙에서 정할 사항이라 하여 미반영 하였는데 접수된 의견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시 사회적 약자로 여성, 장애인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사회적 약자로 명시하는 것보다 노약자, 장애인 등과 같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은상입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조례안 중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어떠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회적 약자라 함은 장애인이나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시행규칙에 조례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라 함은 해가지고 여성,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규칙 정의란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안에 할 필요가 없어서 제외는 시켰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랑 시행규칙에 중복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수의원

사회적 약자라 하면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본인들을 폄하하는 그러한 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이 5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본 의원이 타 시를 살펴보니까 지역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으로 공모나 공고를 통해서 투명하게 구성되었는데 우리시는 어떤 방식으로 위촉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공고 내지는 게시를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일단 보실 수 있도록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7명에서 10명 정도. 그래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심의를 해가지고 할 계획인데 일단 주민참여위원회는. 그런데 지역위원회에서는 일단 저희가 시에서 하는 모형을 가지고 동장들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위원들은. 그래서 시에서 계획된 그런 안대로 유사하게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타 시를 보니까 2만원에서 8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얼마나 지급을 할 생각이십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일부 시·군에서 명예직으로 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시민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랄까요 그런 대가 지급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통 위원회 참석수당이 시간당 7만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횟수가 아니고 1년에 한 세 번 정도 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2시간 이상이면 추가로 지급해가지고 1회에 한 10만원씩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러면 위원회 위촉을 할 때 아까 공모나 공고를 통해서 공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격이 성별, 연령별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저희가 각계각층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도 일부 위촉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것은 위원 선정할 때 기술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공정하고 다양한 의견이 집약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다음은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에서 27쪽까지 관련된 내용으로, 본 조례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액이 우리 일반회계 총예산의 1%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의 일반회계를 2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1% 정도 잡으면 한 20억 정도인데, 지금 시에서 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수가 50명, 동에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이 15명 단위로 잡았을 때 90명, 총 140명 정도가 최대 미니멈으로 봤을 때 인원이 필요합니다. 또 방금 전에 전경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의 시 단체에 지급하는 수당을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2만원, 또 14개 시군구 중에, 지급하는 시군이 14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7만원 짜리가 한 군데가, 하여튼간데 7만원 짜리 지급을 하는 시가 다서, 여섯 군데 되고 나머지는 8만원 짜리가 세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봤을 때 분기별로 연 2회를 한다고 해도 한 2억의 예산을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우리시 전체에 위촉된 인원으로 봤을 때. 우리시 같이 이렇게 재정이 열악하고 주민참여제에 응하는 위원들이 사실은 무보수의 봉사하는 성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다만 우리시에 현재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타 위원회도 수당, 방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만원, 1시간을 기준으로 7만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1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시 위원회의 수당은 일정 얼마라도 줘야 되겠지만 이것도 국한되어서 연2회나 3회 정도로 국한되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 타 시군구에 봐서 마땅하지 않겠나 보고, 동의 위원들은 정말로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명예위원으로 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귀중한 시간을 뺏는 거거든요 저희가 우리시를 위해서.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운영상의 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각종 조사를 해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데 대한 명예직으로 할 거냐, 또는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기술상의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급해야 되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연간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적으면 2회, 많으면 3회 정도 회의가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오신다고 하면 지급해가지고 또 그 분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옳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차후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지급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는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드려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본의원도 예산이 많아서 이러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죠. 다만 우리시의 현재사정을 보면 그렇게 지급해서 할 만큼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배려하는 것은 너무 과분하다. 그래서 타 동지역의 위원도 다른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낸 것을 보면 인원도 15명 이내로 아주 제한적으로 뒀고요 또 시 위원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두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 50명, 각 동별로 15명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둘 수 있지만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이런 것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주시고, 또 여기에 예산을 전혀 받지 않고 인터넷 설문 등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시군도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또 시 위원회만 구성하고 동 지역회는 구성하지 않는 시군도 4개 시군이 있고, 또 시 위원회와 동 지역회의 모든 위원회를 구성한 시군도 9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참고하셔서 우리시에 적절한 인원이 배분되고 또 수당이 예산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고려해서 위원회가 잘 구성되기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시행하는 과정 중에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측면을 봐서도 아끼는 쪽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의원

네. 조승재 의원입니다. 19조에 보면 지역회의 구성은 동별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6개동이면 90명인데 너무 많은 것 아닌지. 이게 본의원 생각으로는 동별 한 10명 이내로 구성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일단 표준조례안에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운영하면서 의원님이 너무 인원이 많다 그러시면 합리적인 범위 이내에서 조정을 하면 되니까 운영상 할 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가지고 인원에 대해서는 15명 이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승재

조승재의원

협의회를 또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위원회 외에,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승재

조승재의원

그런데 지역위원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지역협의회에서 주민참여위원회에 3명씩 들어갑니다. 각 동별로. 주민참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승재

조승재의원

지역위원회가,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거기서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 정도가 지역위원회에서 주민참여위원회에 각 동에 3명이 올라와서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방금 조규홍 의원님하고 조승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우리시는 우리시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동감입니다. 지금 50명, 각 동 15명이 최고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 범위 이내니까요.

전영남의원

그 범위 이내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저도 똑같은 의견이 우리시에 맞는 적절한 인원을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예산의 1% 내에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주민숙원사업하고 자체예산편성을 1%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총 예산의 한 2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1%면.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전영남의원

20억 정도 되는 데에서 인건비 빼고 뭐 하면 십 몇 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작은 예산이니까 그냥 동별로 나눠먹기식 예산분배를 하는게 아닌가 우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우려의,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밖에서 보는 시각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라고 하면 2천억의 1%니까 20억이니까 상당히 비중이 적지 않느냐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인건비, 의무적, 법적 경비를 빼고 또 우리 보조사업 매칭펀드를 빼면 실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투자재원이 약 200억 내외 정도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억에서 300억 사이인데, 그러면 1%면 20억이면 저희 가용재원의 거의 10%입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1%라고 하니까 적은 액수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에 대해서 20억이라고 그러면 거의10% 이상을 차지하거나 그 수준에 판단될 거라고 해서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동별로 올라와 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거치고 또 협의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랑 공무원들이랑 전문가들이 또 최종적으로 거기서 마무리 손질을 하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동별로 나눠먹기식이란 그런 예산 편성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시스템상 이렇게 운영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걱정되는 부분이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잘 가동해서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어떤 한쪽의 입김이 작용한다든지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고 했을 적에 그러면 우리 이거 똑같이 몇 억씩 각 동으로, 옛날 포괄사업비 하듯이 이렇게 줘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객관성 있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예산편성권이 시장에게 있고요, 또 최종적으로 예산심의 최종적인 판단은 의원님들이 해주시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걸러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거의 시스템이 같은데 다만 주민참여위원회에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걸러줄 수 있는 장치는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3쪽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나구역을 주거용지로 변경하는데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는데 주민들이 반발하는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담당과장님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도시정책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나구역은 지금 일부 주민들께서 재개발추진을 일부 반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에 상업용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05년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법에 의해서 용역을 계속 추진을 해왔고 그래서 경기도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4월 24일날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역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하셔서 정비구역지정을 2010년도 10월 15일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현재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치고 GS건설을 시공자로 아마 선정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상가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부 반대를 하고 계신 그런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용적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에서 좀 손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반대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조합 측과 지속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오전나구역은 2010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환경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렇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러면서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된 상태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재개발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준주거지역에서 향후 상업용지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변경의 요지가 충분히 있는 곳이다 이러한 공청회 결과, 또 언론보도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지금 도에 진정서를 올려 서명을 받는 반대측 의원들이 또 계시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기본계획 수립 당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상업용지 주거용지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주민들의 반발은 없었을 것이다. 재개발이 추진되든 또 이후에 상업용지로 변경이 되어서 상업용지로 개발이 되든 이렇게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았어도 될 것이고 또 주민들이 재개발하는데 이렇게 발목을 잡는 이런 형태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얼마전 공청회 때도 그랬습니다만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면 됩니다. 다만 지금 같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끼리 상업용지와 재개발로 나뉘어서 서로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설명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산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5차례 이상 개최도 하고 또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이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일부에서 그런 부분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조합 자체에서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전나구역이 90% 이상이 주거용 노후 된 건축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업지역의 개발방식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검토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가건물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아마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본 결과 도시환경정비사업보다는 재개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나름대로 아마 얻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그런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 측과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하고의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의원도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과정에서 이러한 분쟁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내용을 그 때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또 본의원도 지금 재개발이 우리 주민들의 75% 동의를 거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사 선정까지 되어 있는, 이제 사업 인가만 나면 바로 마지막 이주대책만 남아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렇게 좋은 결실을 가져올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주민들이 나오면 사업을 하는 측이나 또 반대하는 측이나 다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개발팀에서도 일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담당과에서는 어떠한 사업이 되든 간에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또 재개발이 됐든 상업용지로 가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든 하여튼 결론을 빨리 도출해서 어떤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우리시가 생활권이 셋으로 부곡, 오전·고천, 내손·청계 이렇게 셋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활성화 된 중심상업지역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오전나구역은 국도1호선과 접해 있는 주변 여건상 상업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금회 주거용지 변경시 고천·오전지역에 상업용지가 부족함에 따르는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의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필요한 배분된 상업용지가 총 27만㎡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면적이.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곡권역과 고천·오전권역, 내손·청계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의왕 2020 도시기본계획상에 고천·오전 생활권은 저희가 상업지역 소모량보다는 약32,000㎡가 많이 배분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손청계 생활권은 38,000㎡ 정도가 부족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고천중심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업지역에 대한, 들어오게 되면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대한 배분계획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 9월이면 5년마다 2020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을 하게 되어있는데 금년 9월이 5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재수립할 때 고천오전지역 중심지 개발에 따른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오전나구역이 지난해 2011년 4월 27일날 조합인가가 났는데 그때 토지 등 소유자들이 82%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이 인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동의를 하지 않은 분들이 18%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동의한 사람들 중에서도 공청회 후에 상업용지로 전환됨으로서 또 재산에 불이익이 올 수가 있다 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조합인가 당시에 18%의 동의를 하지 않은 분과 또 재산상에 손실이 올까봐 염려하는 그런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 점을 이해를 시켜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결국은 보상문제라든지 나중에 감정평가 그런 부분하고도 상당히 직결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도시정책과장인 제가 지금 재개발을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창조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소외되거나 이런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마련이라든지 조합 간에 긴밀한 대화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리고 동안양변전소 자리는 그게 상업용지로 이렇게 전환이 됨으로서 많은 이익이 한전 측에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혜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옥내로 변전소가 들어가고 이런 공사비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이익을 한전이 보게 되는데 그러한 데에 대해서 시민들이 특혜의 의혹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시에 이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안양변전소 인접된 지역에 LG자이아파트가 2,500세대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각종 소음문제라든지 동안양변전소로 인해서 고압선 문제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옥내화를 추진하는데 약 300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을 계속 한전 측에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주민들도 상업지역으로 바꾸면서 실내 옥내화로 하는 사업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방금 말 씀하신 특혜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9월 정도에 승인이 나게 되면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가져올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됐을 때 재산적 가치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만큼의 어떤 주변의 완충녹지를 더 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그 밖에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런 특혜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동안양변전소 자리가 도심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오래전부터 옥내화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옥내화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한전 측에 많은 이익이 돌아가니까 그것을 우리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산을 해서 이익을 우리시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또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의원

이동수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본의원 질의 하겠습니다. 동안양변전소 부지 용도변경은 변전소 옥내화를 위한 일종의 특혜라고 저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논리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필요한 상업지역 배분면적에서 내손·청계지역이 지금 계획인구가 8만6천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3만2천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분은 서광상가로 배분이 되고 일부분은 동안양변전소 그 부지로 저희가 입안을 하게 됐는데요 그 배경에는 일단 주민들께서 LG자이아파트나 주민들께서 옥내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걸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먼저 입안이 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서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폭 20미터 정도의 완충녹지공간을 충분히 두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을 최대한도로 계획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재산적인 가치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그만큼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옥내화 외에 다른 지중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바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부곡지역 로템부지가 공업용지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승재

조승재의원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줄 수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의 용도지역 만큼을 대체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 의원입니다. 동안양변전소 상업용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안양변전소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되었을 때 그 주변에 북측에 있는 주거지가 있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경숙

전경숙의원

말씀해주십시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지난 4월 23일날 주민공청회시에서도 LG자이아파트 주민들께서도 많이 오셔서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10미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서 폭 23미터의 완충녹지를 더 추가로 두어서 아파트하고의 거리를 최대한도로 이격을 시켜서 아파트 주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대한도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거고, 주민들도 그런 의견을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도시계획 전문가분들도 토론회에 참석했던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완충녹지로 약 4천㎡ 정도를 협의를 해서 대체할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때 그 부분도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러면 상업용지로 변경 됐을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이나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아, 그것은 금년 9월에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올리게 되면 승인이 됨과 동시에 그것은 한전 측에서 자체적인 제안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은 그쪽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일정은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릴 수는 없고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서 아마 그 일정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실망주지 않게 착오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오전나구역은 2020 기본도시계획에서 상업용지에서 일반주거용지로 바뀌는 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그 다음에 내손동 지역은 주거용지에서 준주거지역이죠 원래는?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동안양변전소는 변전소 자리가 상업용지로 바뀌는 거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일반주거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용지의 차이점이 어떻게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주거기능을 가장 우선적으로 우선시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준주거는 주거기능에 상업적인 기능이 좀 가미된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겠고, 상업지역은 상업적인 그런 시설을 위주로 배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일반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의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차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주거지역의 용적율은 60%고요, 준주거는 70%, 상업지역은 8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용적율은?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용적율은 주거지역인 경우는 1종, 2종, 3종으로 나뉘어 지거든요. 그래서 3종인 경우에는 지금 280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2종은 250, 1종이 230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준주거가 280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도 보통 700에서 800% 정도 이렇게 지금,

전영남의원

용적율 차이로 보면 일반주거지역 3종 기준해서, 최고가 3종이잖아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3종 기준하고 상업지역하고 기준해서 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오전나구역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쩐지 모르지만 오전나구역 당사자들이 290명이에요 조합원이. 290명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처음에 조합 설립하기 전에 재개발, 재건축 추진할 당시에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는지, 조합 임원들이 됐든 아니면 조합원 전체가 됐든 간에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아까 조규홍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다섯 차례의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조합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으로 가는 방식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재개발방식에 대한 사업방식에 대한 사업성을 아마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대다수 주민들 90% 이상이 주거용에 거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로 가는 것이 사업성 부분에서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서 추진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이 문제가 대두된 게 조합이 다 설립이 되고 나서 지금 시행단계에 와서 이런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거리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차이점이라고 보면 4단계 사업에서 3단계 사업으로 한 단계가 준다고 어제 설명할 적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1개 단계가 주는 게 사업하면서 5년의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하고 5년 후에 상업지역으로 재건축이 됐든 그런 것으로 해서 했을 적에 재산상의 차이가 이해당사자 조합원들의 재산상의 차이가 상당히 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이라도 290명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회의를 한번 다시 한다든지 이러한 정확한 이런 시그널을 주고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이미.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시에서 자체적으로 290명에 대한 그 분들을 다 불러서 얘기하기는 좀 그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조합 측에서 총회라든지 이런 회의 같은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시에서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합 측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조합 자체적으로 어떤 총회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얼마 전에 기사에서 보니까 서면으로도 그런 것을 한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시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합 측에 정확한 데이터를 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지, 조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그런 것을 또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주고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연차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줘서 시민들이, 조합원들이 어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안양변전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수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특혜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안양변전소에 대해서. 변전소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주는 것은 본의원도 많은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익은 한전에서 갖는데, 저도 이동수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뭐냐면 이게 도의 승인이 나야 MOU를 체결하나요 아니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되고 도에 올리기 전에 동안양변전소와 MOU를 체결하나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것은 MOU는 서로 어떤 법률적인 효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아마 그것은 효력은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상호 협력한다고 하는 전제기 때문에 도에 올리기 전이라도 그것은 추진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영남의원

그래서 MOU를 체결하신다면 많은 이익금이 한전 측에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환원사업을 뭐를 할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우리시에서 한전하고 아니면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주민 피해 없는 그런 것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어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사실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거기가. 그런데다 그 앞에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인재센터 건립하려고 있는 부지도 또 글로벌인재센터 건립을 한다고 하면 거기도 주차장이 줄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동안양변전소하고 만약에 상업용지 전환해주고 했을 적에 바로 우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지를 그쪽으로 어떻게, 주차빌딩이 됐든 뭐가 됐든 확보를 해서 얻어내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갈미택지지구가 개발을 할 적에는 사실 그쪽에 모텔 허가를 안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준공 당시에는 상당한 수의 모텔이 허가가 되고 지금도 아주 성황리에 영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동안양변전소 자리는 바로 인접한 대단위 주거지역하고 인접해있어 가지고 모텔 내지는 1종 유흥주점 이런 것들이 갈미택지지구나 마찬가지로 그 옆에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전 측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지금 말씀하신 모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인근의 주민들한테 정서적으로 불량한 그런 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런데 92년도에 갈미택지지구 할 때도 그런 것은 절대 불허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행정소송에서 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 내주고 그래서 지금은 성황리에 영업이 된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그게 우리시에서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될 건지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어떤 거기다가 특화지구로 지정을 해줘가지고 다른 업종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텔이라든지 이런 유흥업소가 안 들어오고 정말 제대로 된 상업지역이 활성화 된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상에 고천·오전 생활권 상업용지 면적이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요량보다 많이 배분됐다는 것도 당초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시 상업용지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고천·오전권역에 수요량보다 많이 배분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의 배분면적은 이용인구에 의한 방법과 상업기능에 의한 방법 두 가지로 보통 배분이 되는데 당초에는 아마 이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만 인구배분계획상에 저희가 2020년 동기 인구가 19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손·청계권역이 85,000명, 고천·오전생활권이 69,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천중심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수요가 인구가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상업지역에 대한 면적을 더 배분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상 상업용지에 우리가 15.7 그렇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조규홍의원

그런데 지금 평균치는 12.5고, 우리가 상업의 기능에 의한 14.3 그러면 3.2의 양이 더 많이 배분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의원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데,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권별 상업용지 소요면적에 대한 이용인구의 방법이라든지 또 상업기능에 의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산술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제가 회의 끝나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상 내용을 가지고.

조규홍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까 오전나구역 좀 말씀드릴께요. 앞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전나구역이 2008년도 4월 27일에 아까 과장님께서 주거환경 정비사업지구로 승인 났다고 그랬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리고 2008년 11월 27일날 추진위가 승인됐어요. 추진위 승인 동의서 몇 프로 들어와야 되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50%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50%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 다음에 또 정비구역지정안이 주민제안제출로 2009년 8월 4일날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민제안 들어올 때는 주민들한테 추진위에서 서류는 어떻게 들어오죠? 그게 퍼센테이지가 있습니까? 주민제안 제출 받을 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 때는 전체적인 건물 개략적인 배치계획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들어오죠.
길운

기길운의원

그렇게 해서 들어오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 다음에 2009년도 8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주민공람을 했어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죠? 그러면 제가 앞서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업부지에 오전동 32-5번지 일원의 이 땅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주민공람까지 이루어졌으면 이미 그 사업 추진위에서는 이것은 이 땅의 용도가 뭐고 뭐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이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렇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이 땅에 대한 용도를 다 알고 사업을 하는 게 추진위고 조합이지, 이것을 관에서 일일이 주민들 다 개개인 만나가지고 불러가지고 이 땅이 뭐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진위하고 조합에서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정보를 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땅에 대한 등기부등본 떼고 토지대장 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추진위하고 조합에서는 충분한 역할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리 관에서 잘못 했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조합에서 오신 분이 혹시 방청석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조합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하고 정보를 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해서 주민 공람할 때 의견도 달고, 이미 2009년도 8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한 달간을 주민 공람 했는데 그때 공람할 때 이런 의견이 안 들어왔죠? 이미 그 때는. 그 다음에 올해는 4월 23일날 주민공람 할 때 이때 이런 문제가 터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전에 추진위하고 조합에서는 왜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안 주고 그렇게 했느냐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에 약 다섯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했고 공청회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주민들이 이것을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추진위하고 조합에서는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 아니면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일에 있어서 조금 매끄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동안양변전소 아까 말씀들 하셨는데 상당한 특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특혜라고 볼 수는 있죠. 그 용도를 바꿔주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그 옆에 약 2,500세대의 자이아파트 주민들 특정아파트지만 그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의 전자파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약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시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책임감은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약 300억이 들다 보니까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고 나중에 이게 지구단위 변경부터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지구단위 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시가 한전에다가 너희들이 이러 이러한 부분을 우리한테 기부채납해라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한전 제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변경할 때에. 자기네가 제안할 때에 사전에 우리시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제안할 때에 어느 어느 부분을 우리한테 시에다가 기부채납 할 테니까 이렇게 지구단위 변경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길운

기길운의원

그 때에 우리시하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한 그런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떤 것이든지 사전에 협의하셔 가지고 그때 그걸 다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오전나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듯이 많이 걱정이 되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추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안 했다, 또 시에서는 그러한 것이 충분히 공지가 되어 있지 않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분쟁이 예측되는 지역으로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진위와 시에 대해서는 업무에 약간 미비성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것보다는 앞으로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두 분들께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의들 하셔서 더 이상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 업무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방청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