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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석락 의원 발언

9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11

송석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계속) ㄱ. 문화공보실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89쪽 목 307 민간이전에 보면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로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경에 대학교 입시가 끝나면 학생들이 상당히 방황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수능고사가 끝난 후에 청소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청소년 축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 청소년 축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직 장소까지는 선정을 안 했는데 일단 예산성립이 되면 청소년관련 축제같은 것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와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총무국장! 동구에서 청소년 축제하는 곳이 많아요? 여러 곳이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렇지 않고요. 시에서도 그런 행사를 기존에 한 적도 있고, 다른 구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저희도 금년에 한번 처음으로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세천테니스장 조성이 있는데 지금 시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선수육성을 하기 위한 테니스장이 동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사설 테니스장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제가 정확하게 사설테니스장은 파악을 안했는데요. 지금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 있고요. 학교도 예를 들어 대전대학교 같은데는 테니스장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개인이 사설로 운영하는 테니스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합을 나갈 때는 주로 그런 곳을 사용하겠네요? 말하자면 아파트라든지 학교…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실제로 훈련을 하게 되면 학교같은데서 하는데 학교도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시민체전같은 것을 하게 되면 대전대학교 것을 빌려 쓰고, 거기에서 안된다고 하면 충대에 가서 빌려 쓰는 등 여기 저기에 사정을 해 가지고 조금씩 빌려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대전대에서 계획이 있다고 하면,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러면 못하고 충대에 가서 사정해서 빌려 쓰는 등 여기 저기에 다니면서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세천궁도장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너무 멀지 않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동구내에 테니스클럽이 16개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해 봤는데 지금 경부고속도로 폐도구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폐도구간을 활용하게 되면 가양동 쪽에서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사실 테니스하는 분들은 대개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또 그 쪽이 공기가 좋기 때문에요. 사실 충대나 이런데에 가서 하는 것도 사정해서 빌려쓰는 실정인데 거기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전시간에도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자리가 궁도장 자리면 활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활쏘는 분들하고 얘기도 해 봤는데 그 분들은 사실 자기들만 썼으면 하는 것이 소망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운동시간이 하루종일도 아니고요. 사실 축구장도 활을 쏠 때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축구장 조성할 때도 그분들은 사실 궁도장으로만 썼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만한 부지에 먼저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궁도만 한다는 것은 그렇고 해서 하루종일 활을 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구장도 조성했는데 테니스장 관계도 시간대를 조절해서 쓰는 것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산은 전액 국비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90쪽 자체사업에 보면 동구생활체육관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보면 석촌마을 체력단련시설 포함해서 교부금이 내려온 모양인데 석촌마을 체력단련시설은 무엇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석촌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3층에 체력단련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이런 체력단련시설을 해 준 곳이 다른 아파트도 있습니까? 다른데도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는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 쪽에 3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동구생활체육관은 홍도육교 밑에 있는 체육관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붕은 전면교체를 한다고 해도 마루는 왜 합니까? 지금 마루에 근 6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한지가 불과 2년 가까이 밖에 안됐습니다. 이 마루는 무엇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이 체육관은 당초 92년도에 시설을 해 가지고 96년도에 습기라든가 통풍이 안되는 등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자꾸 옛날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마루바닥 교체공사를 한지가 불과 얼마 안됐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니, 지금 현재는 마루가 아니고 몰탈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때 마루에서 고무판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6천여만원의 돈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한지가 불과 얼마 안돼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니, 현재는 고무판이나 마루가 아니고 몰탈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가 홈통같은데가 이상이 있어서 일부 교체공사를 한 것이고, 그때는 마루보수공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 1억 9,800만원에서 3,300만원이 석촌마을로 가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석촌마을 체력단련시설을 하는데는 약 3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요. 그리고 지금 도색도 해야 하고, 지붕교체도 해야 하기 때문에 마루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한 8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총무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동구관내에 학교를 포함해서 테니스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현재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아파트 단지에는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 단지의 회원들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주로 대전대학교를 빌려쓰고 대전대학교가 안 될때는 충대를 빌려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동구관내에 몇 군데가 있나 파악할 수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것은 자료로 오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현재 몇 군데 있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파악해 가지고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오후 회의 속개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세무과 소관
다음은 9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45쪽 사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149쪽 민간경상보조중에 사회복지관 생활영어체험 학습관 운영이 있습니다. 동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몇 군데 있는데 어디에 만드는 것입니까? 149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개 복지관이 있는데 4개 복지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에 두시간씩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자를 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라고 장소는 확정이 안되어 있는 계획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두시간씩 기초수급대상자의 자녀 중에서 동장의 추천하는 사람을 받아서,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할려고 합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3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56쪽 시설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흥룡 경로당과 대성동 통합경로당을 신축한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됐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금번 회기에 외흥룡 경로당과 대성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승인을 맡았습니다.

성우영위원

승인을 받았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면 사전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은 전부 변칙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올려놓고 예산요구를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회의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을 다뤄야지 본회의 승인 없이 예산부터 다루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새로 짓는 것은.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사이 밤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계속되는 행정을 하다 보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예산안과 같이 올려서 심의를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어야 승인이 된 것이지, 상임위원회는 심의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관계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드시 예산하고 같이 올리지 말고, 전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상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농지개혁관련소송 후속조치 특별지원사업 오거리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거리 경로당 예산관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지개혁 관련소송 후속조치로 특별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가양동 산 43번지, 현재는 대전여상 부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9,590평의 면적이 있었는데 농지개혁당시 지목이 공부상으로는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로써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실경작자에게 분배되어 실경작자들이 해당 농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피하는 과정에서 임야등기를 말소하지않고, 임야등기로 존재하는 내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양동 산 43번지 임야 등기 권리자인 고병원이가 시와 주민 595명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로 소송이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2월 20날 1심에서 피고 승소가 됐고, 2심에서는 99년 5월 27일날 원고 항소로 기각해서 피고 승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3심에서는 2001년 6월 29일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승소가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심적,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해 가지고서 대전시에서 가양동 산 43번지 일원에 주민과의 간담회 당시 정신적 물질적 보상차원에서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가 2억까지 됐는데 2억을 주지 않고 1억만 이번에 줘서 1억을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것도 공유재산취득안을 사전에 하지 않고 예산을 일단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2억을 주기로 했는데 1억만 우선 내려 보냈다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1억은 추후에 준다는 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1억을 갖고서 시 농정과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시에서는 구비로 부담해서 요구를 하고 저희들은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1억을 내려 보낸 것이네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소송에서 그만큼 졌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5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174쪽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시설 보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94년도에 경량철골조로 신축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창고시설 운영문제에서 전기배선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조립식 건물 내부로 전기공사를 한 관계로 작업도중에 수시로 전기가 차단 내려가며, 특히 여름철에 비가 올 경우 조립식 건물 내부로 빗물이 스며드는 관계로 누수현상이 수시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차단기를 내려서 한 2∼3분 지난 다음에 다시 올려 가지고 그동안에는 사용을 해 왔습니다. 여름철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누수관계를 염려하면서 전기담당직원과 건물을 점검한 결과, 분전반재설기 등 전기배선공사를 새로이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기배선공사를 다시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지난번에 거기는 위탁을 줬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위탁을 할 때는 시설을 다 해 가지고 위탁을 준 것이죠? 운영만 거기에서 하라고 하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당시 시설관계에 대해서 다른 것은 했지만 배선관계는 점검을 안하고 현 상태로 위탁을 준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시설은 우리가 해서 줬고,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을 준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개념을 보면,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고장이 났으면 고쳐줘야 된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보면 운영자, 위탁을 받은 자가 보수할 부분이 있고, 사실 우리가 보수를 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운영자가…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기계부분같은데는 사용을 잘 못하니까 운영자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건축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여기에 93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전체 다 하는데.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174쪽 하단에 예비비 등에 보면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시설 자치구 부담금으로 7억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쓰레기 처리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인데 광역처리시설을 하는데 부담금을 냄으로 인해서 우리 구별로는 음식물처리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성우영위원

광역처리시설에 대한 자치구 부담금을 냄으로 인해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앞으로 음식물 처리에 대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인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별도로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성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기초적인 의무도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 광역시의 특성상 5개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금고동 위생매립장과 마찬가지로 광역적으로 시에서 설치해 주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님비현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개별적, 구별적으로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대전시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5개 구에서 협동으로 광역처리시설을 100톤 규모로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은 금액의 성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광역처리시설을 함으로써 우리 자치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은 다 처리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이중적인 경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성우영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 구에서 평균 하루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약 60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20톤 정도는 가축사료라든가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20톤 정도는 소화가 가능한데요. 나머지 40톤 중에서 20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처리시설로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20톤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2004년도 말까지.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구 자체시설로 일단 10톤짜리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나머지 10톤에 대해서는 우리 구 시설의 효용성이라든가 효과를 판단해 가지고 2003년도라든가 2004년도에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전체 발생량 60톤 중에서 가축사료용으로 일부를 소화하고, 광역처리장에 2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자체처리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내년도부터 국비와 시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을 확보할려고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정기회때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기초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국비를 한번 반납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반납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시설비조로 받은 국비를,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99년도에 반납했습니다.

성우영위원

99년도에 3년인가 가지고 있다가 반납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그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하고 다시 보태서 또 자체시설로 20톤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일반 10톤으로…

성우영위원

왜 내년도에는 10톤입니까? 그러면 10톤은 어떻게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는 일단 10톤 규모로 설치를 하고 효과라든가 효용성을 판단해서 2004년도에 10톤을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왕 광역처리시설을 만들고 부담금을 만들려면 우리 자체처리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금으로 내더라도 광역처리시설 한군데에서 처리를 해 줘야지, 어느 지역은 광역처리시설로 가져가고 어느 지역은 자체처리시설로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업소를 지정할 수는 없을테고 지역적으로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특성은 다른 쓰레기하고 틀려 가지고 장기간 방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처리기술에 대한 공인된 방식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처리하는 것은 100톤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20톤씩만 반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도 20톤에 대한 자치구 부담금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성우영위원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행정편의적으로 5개구니까 20톤씩 100톤 처리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발상을 버리고, 대전시 전체 5개구를 커버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자치구에 더 부담금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편의적으로 5개구니까 20톤씩 100톤 처리시설만 딱 할려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땅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100톤이상으로 할려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바로는 100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효용성이라든가 기대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시간 방치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100톤 이상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어차피 1일 100톤을 처리할려고 하면 기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 단지내에 100톤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2대 설치하면 200톤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연숙성을 시켜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처리하는 것이죠? 왜 굳이 100톤만 가지고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20톤에 대한 음식물처리시설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불원간 선진지 견학을 할 것입니다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나중에 할려고 했다가 예산을 또 반납하고, 예산을 세워 주니까 또 못하고 하는 그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73쪽 재료비에 보면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 단가인상분이 있는데 전에 쓰레기 관급봉투에다가 광고물을 게재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것만 가지고도 이런 정도의 단가인상분은 커버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난 8월 1일부터 6개 업체에 대해서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그 광고수입비용이 720만원입니다. 그것 가지고서는 조금 부족하고요. 조달청에서 2002년도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단가계약을 할 당시에 전국적으로 7%가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약 1,900만원이 세출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 얘기가 된 후로 바로 실시했으면 홍보광고비용만 가져도 이런 정도는 카바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했는데 700만원 정도면 앞으로도 기대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괜히 인쇄비만 더 들어가는 것 아네요? 700만원 정도면 모형값이니 해 가지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광고가 들어간다고 해서 인쇄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다른 문구라도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공란으로 남겨놓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인쇄비가 광고를 함으로써 더 추가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게재해야 될 다른 문구를 뺀다는 얘기입니까? 광고가 들어가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광고난에 광고를 안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홍보계도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동안 들어 있었거든요.

김가진위원

아네요. 계도문같은 것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광고가 들어가더라도.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은 광고밑에다가 조그만한 글씨로 축약을 해서 새롭게 짚어 넣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음 174쪽입니다. 학술용역비로 1,500만원이 섰는데 재활용품 선별사업 민간위탁 원가산출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1,500만원씩이나.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별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2년동안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시범적으로 2년동안 부분위탁을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2003년도부터는 완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과연 완전 민간위탁을 할 때 보조금을 얼마를 줘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간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수지타산이 맞는 것인가,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가장 적정한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재활용품 선별사업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김가진위원

2년이 만료됐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올 12월 31일날 2년이 만료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민간기관하고 한 것은 무료로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1년에 4천만원씩 해서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입찰을 봐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위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거는 해주고, 거기에서는 선별판매만 수익금으로 잡아 가지고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수거부터 운반, 선별, 판매까지 완전히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 하고는 체계가 상당히 틀립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수거인부들이라든가 차량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용역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정도도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거인원이라든가 차량의 감가상각이나 아니면 차량의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도 환산을 못하고 있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1,5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원가산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든지 원가산출관계는 대부분 용역을 줘서 산출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저희들이 원가산출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거리, 차량 연식, 인건비, 판매방식 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원가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난번에 민간위탁 경쟁입찰을 줬을 때는 원가계산하고 용역줘서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입찰을 봤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쟁입찰을 시켜서 위탁을 줄 때는 원가계산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입찰을 봤느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가진위원

아니, 결과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느냐고요? 안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입찰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입찰을 봤는데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안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결과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입찰을 보는 과정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것하고는 조금 틀린 것이 그것은…

김가진위원

그리고 지금 5개구 중에서 완전 위탁을 주고자 추진하는 구는 몇 군데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서구하고 유성구가 완전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거기는 지금 수거인부라든가 아니면, 수거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죠? 같은 입장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서구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만 민간한테 위탁을 줬고요. 유성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 민간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수거인부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그 부분을 일부 줬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까지 전체를 다 해야 완전위탁인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구는 그것을 우리가 수거해주고 차량도 우리 차량으로 실어다 주고 하는 부분이 완전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위탁이 아니고 일부위탁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쪽 서구하고 유성구는 구 차량으로 운반해 줍니까? 아니면… 인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서구같은 경우는 민간업자가 차량이라든가 인력을 전량 자기 스스로 확보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같은 경우 단독주택에 한해서.

김가진위원

그러면 유성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유성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구 단독주택하고 똑같이 업자 스스로 차량이라든가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앞으로 수거인부들이 절대 민간위탁을 시켰다고 해서 민간한테 넘겨주면 그 분들은 안 갑니다. 우리 구에 남아 있으려고 하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많이 따를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지금 선별창고에 기존에 파견되어 있던 도시개발공사 인력을 전원 철수를 시키고, 그리고 남는 우리 구 인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로청소요원이 많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흡수가 가능하고, 지금 저희들도 구상단계입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가로청소요원중에서 10명 정도가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흡수할려고 2차적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저희들이 이것은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가로청소인원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재 잉여인력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잉여인력은 다 해소됐습니다. 지금은 파견인력인데요.

김가진위원

그 당시에 잉여인력이 18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자연감소로 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자연감소도 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정년을 단축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잉여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 파견요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선별창고에 차량이 8대가 있는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을 안 받으면 운행을 못합니다. 4명을 파견 받아서 우리가 파견요청을 해서 쓰는 것이지 잉여인력은 아닙니다. 잉여인력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하고 대행계약을 할 때 임금부분에서 100명에 대해서만 임금을 주겠다고 할 때, 100명이 넘었을 때만 잉여인력으로 보는데 지금은 잉여인력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파견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 중에 실질적으로 18명의 잉여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그 분들을 퇴직을 시킬 방법도 없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잉여인력을 그냥 고용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서구에서는 일부 공동주택지역만 민간위탁을 시켰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니, 단독주택부분입니다.

김가진위원

단독주택부분만 민간위탁을 시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용역비 없이도 이런 것을 용역을 안 주고도 전체위탁을 시키는데 문제가 없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용역을 줬습니다. 서구도.

김가진위원

거기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단독주택에 관해서…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까지 시에서 하던 것을 굳이 용역까지 줘 가면서 연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왜 그러냐 하면 완전위탁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수탁사업자에 대해서 수익성도 보장해 줘야 되겠고, 또 우리 구에서도 보조금이 없이는 위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공정하게 제3의 기관, 학술기관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어차피 경쟁입찰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경쟁입찰을 시키는데요. 지금 경쟁입찰을 할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지에 대한 방침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입찰을 보는 과정은 어차피 경쟁입찰을 시켜야지 누구를 지명해서 계약할 것입니까? 수의계약은 안될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재활용품 선별사업을 완전민간위탁을 했을 때 상당히 공공성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지금 서구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조금, 구에서 위탁사업자한테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용역을 줘서 했을망정 민간사업자가 이것이 공공성이 우선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 이익만 우선한다든가 했을 때는 제대로 수거가 안되는 부분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입찰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공공성이 상당히 우선되기 때문에 지금 다각도로 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추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입찰이다, 선정이다, 하는 방침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원칙적으로는 입찰을 보는 것이 원칙이죠. 지금도 입찰을 봐서 잘 운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완전히 틀린 것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돈을 받는 입찰이었었고요. 지금 입찰은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입찰입니다. 2년 전에 부분위탁을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의 내정가를 1,500만원으로 해놓고 얼마를 하겠느냐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1,500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8,000만원까지 올라 갔거든요. 우리가 돈을 받는 입찰인데 지금 이 학술용역을 줘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돈을 몇 억원씩 줘야 되는 그런 입찰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걱정입니다. 지금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완전위탁을 줘 가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또 어떤 경우가 됐든지 입찰을 봐서 거기의 부족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별개라 하더라도 일단 입찰을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아직 생각을 안했으면서 굳이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2003년에 실시하겠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내년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불과 몇 개월도 안 남았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금 어렵고요. 내년 한…

김가진위원

그러면 그 공백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공백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직영 경험이 있었으니까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한 사업자한테 약 3개월 정도만 추가로…

김가진위원

하루아침에 어떻게 직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니, 지금 체계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거인력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선별판매는 위탁사업자가 하는 과정에서 위탁사업자하고 기존의 수거인력하고 위계적으로 지휘계통이라든가 통솔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은 위탁업자가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굳이 과장이 신경을 씁니까? 그런 것을 다 예측하고 옛날에 입찰을 다 준 것 아닙니까?민간위탁을 다 시킨 것 아닙니까? 예측을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자가 알아서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피해가 온다든가…

김가진위원

아니, 그런 정도는 우리 실무 과장이 다 알아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은 미리 다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2년이 지난 이제 와서 갑자기 문제를 삼아 가지고 용역까지 줘 가면서 전체위탁을 시킬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현재 차량대수, 수거인원, 다 타당성이 있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당한 가격으로 입찰을 준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완전위탁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이렇게 부분위탁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추세가 모든 부분이 민간한테 완전위탁으로 가는 추세이고, 저희들이 다른 서구라든가 유성구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도심이다 보니까 뒷골목이 많고, 도로가 협소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는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가장 최적의 안을 도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거기에 따라서 선별창고 매각도 해야 될테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많을텐데,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뭡니까? 전기시설을 보수해 준다고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그것은 지금 사용자가 보수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쓰다가 고장이 나면 우리가 가서 고쳐주게 되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것이 장비하고 시설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수리를 안하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2년이란 기간이 더 지나면서 자꾸 노후화가 돼 가지고 상당히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

김가진위원

지난번에도 콘베어벨트가 고장났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 왔었어요. 결국 예산성립은 안됐습니다만 입찰을 봐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다가 고장난 기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수를 해 준다고 하면 경우적으로 얘기가 되느냐, 그 얘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건물부분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세입자하고 세를 든 사람하고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까지 파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 소유로 그냥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시간이 되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시설장비유지비, 재활용품선별창고 전기시설을 보수해 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것도 930만원인데 조립식건물에 전기시설을 한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처음 공사할 때 비용같애요. 완전히 새로 시설하는 비용도 이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지금 국장께 묻는 것입니까?

김가진위원

전 시간에 과장이 답변하셨잖아요. 계속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김가진위원

그 내용만 설명하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경량철골조로 짓다 보니까 오래되어 가지고 나사가 풀려가지고 틈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빗물이 거기에 들어가면 누전이 되기 때문에 선을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시설계에서 받아가지고,

김가진위원

건물에 비가 샙니까? 현재.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건물도 보수해 줘야 되겠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을 하면서 나사 풀린 것은 조이고 지붕같은 경우도 때울 곳은 때우고 그래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전기공사를 하면서요. 어차피 전기공사를 할 때 해체해야 될 부분은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까지 들어간 부분입니다.

김가진위원

어디를 해체해요? 천장이 없는 건물인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천장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붕만 있고 천장은 없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지붕 말씀입니다.

김가진위원

지붕만 있지 천장은 없는 건물인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붕을 천장으로 착각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전기공사하는데 지붕을 해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붕 위에 전등과 환기구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붕 위에 전등이 있어요? 어디 하늘에 비추는 서치라이트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천장 부분에요.

김가진위원

천장에 그러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기구하고 전등부분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지붕을 해체해야 돼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공사하는데 지붕까지 해체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해체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기가 들어간 부분이 일단은 누전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전선을 교체하면서 해체를 했다가 다시 나사가 풀어진 부분은 다시 조이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김가진위원

천장 부분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홍도육교 생활체육관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에 비가 누수가 조금 되는 것, 그것도 조립식 건물인데 그것도 전체를 지붕을 갈아야 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것도 전기시설 예산 자체가 보니까 처음 신축할 때 전기시설 공사 비용이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비용과 맞먹는 예산이에요. 과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예산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7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송석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180쪽 경운기 안전운행장치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운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송석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철에 국도변에 운행중인 경운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농어민들이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금년 3월경에 중부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중부경찰서에서 왔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고자 하는 관내가 주로 어디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시·군에는 어느 정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전광역시 관내에서는 이번에 중구가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아니, 우리 관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효동 6개, 판암1동 11, 용운동 2, 대청동 158, 산내동 209개로서 386개가 조사된 내용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우리 관내에 해 줄 것이죠? 중부경찰서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중구 관내에 해 줄 것은 아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산내가 중부경찰서 관내이기 때문에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관내에서 작년에 이 경광등을 설치를 안해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식별이 어려운 야간이나 경운기 소유자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의 입장이 되겠죠. 이 성격으로 봐서는요. 사고가 있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직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아니, 가해자든 피해자든 따지지 말고 경운기 사고가 있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이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중부경찰서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세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는 먼저부터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계제에 또 중부경찰서의 협조공문이 와서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세운 것이지 협조공문이 왔다고 해서만 세운 것은 아닙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작년에 경운기 사고가 동부관내에서, 동부라고 하면 대덕구까지 포함이 됩니다. 추돌사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물론 농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발전적이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의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어떤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어디 한 기관에서 요청을 했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야 되겠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허대규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유재산에 부착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살림에서 여기까지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단가가 비싼 것도 아니고 28,000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험하다고 느끼는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는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런 것 말고도 우리가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도시 근로자의 지원 정책이 많았지만 지금은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운기 부착물은 국비 보조와 시비 보조로 중부경찰서 관내가 아닌 다른 경찰서 관내는 상반기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구나 유성구는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유독 동구만 추경에 올라왔어요? 다른 곳은 다 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도로에 경운기를 끌고 다니는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서구나 유성구는 했는데 중부경찰서 산하, 중부경찰서에서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경찰서 관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군은 벌써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만 늦게 책정된 이유가 뭐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 원인은 원칙적으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거기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돈은 얼마 안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입장에서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구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중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중구하고 우리 관내가 특히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산내가 주로 많던데요. 산내가 많기 때문에 중부경찰서 소관이 중구하고 산내가 중부경찰서 소관이에요. 더군다나 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이고 우리 구비는 28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서구나 유성구는 국비나 시비 가지고 다 했다는 말씀인가요? 구비 지원을 안하고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했다는 말씀인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책정한 것은 구비만 책정된 것이고 다른 시·군·구도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녁에 보통 추수가 끝나면 6시 일몰 시간이 지나야 농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요. 논에서 탈곡한 것을 경운기에 싣고 가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대전∼금산간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앞에 경운기가 가면 식별이 잘 안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뒤에 야광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검은 물체가 그냥 확 지나가서 전에 그렇게 사고난 경운기가 많이 때문에 아마 경찰서에서 협조 공문을 냈던 것 같애요. 국비와 시비를 내려 달라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했노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찾아서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하여간 산내 지역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9쪽 끝에 자산취득비에 유기동물 생포장비 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유기동물은 어떤 종류의 동물을 얘기하며 2개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고양이를 우선적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 고양이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뜯어 놓는다든가 해 가지고 생포를 해 달라고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했고 2개를 한 것은 시에서 시비가 30만원이 왔고 구비 30만원을 해서 우선 2개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일반 주택가에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뜯어놓는다고 그것이 농축정관리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적어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기동물 생포장비라고 한다면 농촌 지역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잡기 위한 장비를 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주택가의 쓰레기봉투를 고양이가 찢어놓는다고 해서 농축정관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한테 생포해 달라고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삼정동, 대청동, 산내동, 용운동 산 밑에 동네에 노루가 저녁에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 입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가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엉뚱하게 고양이가 주택가의 쓰레기봉투 찢어 놓는 것만 얘기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농촌에 있는 거시기보다는 우선 도심지에서 많이 지장을 주기 때문에,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도심지 주택가에 쓰레기봉투 찢어 놓는 것하고 농축정관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농축정관리에 이 예산을 세워 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관리예산이 농축정관리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위원

고양이도 축산으로 봤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봐서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성우영위원

과장님. 현명한 농산관리를 하시려면 산 밑에 농촌 동네에서 야간에 동물이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조사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제역이 또 발생하는 것 같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위원

우리 가축방역 소독장비라든지 약품을 조달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는데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 지역은 없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는 수시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산내동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방역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험성이 없다고 봅니다.

성우영위원

소하고 돼지,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사육두수가 소 한우가 500두가 되고 돼지가 1,900두, 개가 600두가 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방역약품 조달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라는 것이 구입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시술하는데 소, 돼지, 개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이 계상이 된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됐고 이 수수료 10,000원은 조달수수료가 0.8%가 있는데 그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조달품목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위원

조달청이 지방재정을 좀 먹는 것입니다. 그냥 사면 10원이면 사는데 조달청에서 사면 11원를 줘야 돼요. 수수료 때문에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구제역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105만원의 예방접종 시술에 대해서 구제역도 같이 예방접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81쪽에 일반운영비가 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 보면 재래시장 홍보 리후렛 제작비가 지금 600만원이 더 올라와 있네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본예산에 얼마였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600만원이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예산에 맨처음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산을 올릴 때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천만원 올렸는데 400만원이 삭감되고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천만원을 올렸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천만원을 올려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400만원을 깎아서 600만원을 해 줬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반발하시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600만원을 가지고 3,000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외국인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대전시티투어나 관광안내소에 배부를 했고 또 각 상인들에게 배부했고 남대전 I·C에서 달라고 해서 거기에 주고 해서 더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올린 것에서 400만원을 깎고 600만원을 줬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해 봐라. 우리는 더 올리겠다'는 반발심으로 우리가 400만원을 깎은 것보다 더 올려서 200만원을 보태서 600만원을 올리신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시장 상인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도, 이번에 재래시장 행사가 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행사 프랭카드같은 것을 맨 처음에 달은 것을 보셨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왜 갑자기 뜯었습니까? 이 통로만 해도 10개 이상 달았었는데 왜 뜯었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이 차량이 드나들면서 떨어진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차량이 다니면서,
대규

허대규위원

차량이 다니면서 떨어졌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다시 높이 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통로에 10개씩 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많이 달으므로써,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을 많이 단다고 해서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상인들이 각자,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각자 선전하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많으니까요. 그러면 상인들이 협조해서 이런 리후렛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어디든지 홍보물은 관에서 하지 상인들이 직접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개 상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시장만 해도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쨌든 홍보에 대해서는… 시장에 시장관리비같은 것이 전부 다 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시장관리비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번영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대규

허대규위원

번영회에서 하겠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가 이것보다 더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시장 상인 자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동구의 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할 때 이렇게 본예산에서 편성됐던 것보다도 더 보태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렇게 올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6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3,000매 정도가 부족하고 더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을 어디에 놓고 홍보하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어디에 놓는 것이 아니고 배부하는 것입니다. 역전 관광안내소같은 곳에 놓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물로 주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사람이 길가에 서서 배부하고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배부가 아니라 역전에 안내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안내소야 있겠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관광안내소에 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대전 I·C 같은 곳에서,
대규

허대규위원

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부 구청에서 팜프렛을 다 제작해서 홍보해야 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여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보세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인들도 자기들의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꼭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따지면 전체 주민들도 다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것은 반발성 예산으로 보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관에서 협조해 줄 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반발성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81쪽 생선골목 아케이드 시설 보완공사 사업비를 변경해서 7,500만원을 세운 것이 있는데 생선골목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당초에 5억을 해 가지고 이것까지 넣으면 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5억 가지고 공사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부족 부분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보완공사가 아니고 공사비 부족 부분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왜 보완공사라고 했어요? 뭘 추가로 더 해 주는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원래 5억 가지고 계획했던 것이 5억 7,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입찰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입찰을 했는데 설계 자체에서 빠진 것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엄청난 공사도 아닌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보완,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공사비가 추가되고 그래서 마감을 하려면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김가진위원

아니, 처음에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내정가를 만들어서 입찰을 봐서 공사한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도 이런 미스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빠진 것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발생해서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도 안돼죠. 처음에 5억 가지고 하려고 했으면 5억짜리 공사를 했으면 되지 무슨 예산이 부족해요. 알았습니다. 182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2억 6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국고보조금이 사실은 1회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례적으로 붙들고 있다가 반납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기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면 다만 이자소득이라도 조금 더 얻어보려고 하면 3회 추경에서 반납을 하시지 왜 2회 추경에서 반납을 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결산검사도 끝나고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반납 예산이 나오면 작년 연말에 나름대로 결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1회 추경에서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 왜 붙들고 있다가 2회 추경에서 반납한다고 올리며 또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면 나름대로 저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저의가 우리 구에서 다만 이자소득이라도 좀 더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아니냐고 생각이 되는데 기 그런 생각이라면 3회 추경에 반납하라 이겁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요. 정리추경에서 반납하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그렇죠?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납고지서가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시간에 맞춰서 이 예산을 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정적 이용 측면도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시나 중앙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이 돈을 활용하기 때문에, 반납금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3/4분기부터 고지서가 발부되어 가지고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국시비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옵니까? 반환금에 대한 고지서가.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고지서가 내려옵니다.

김가진위원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시기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김가진위원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실 반납고지서에 관한 것은 과장 전결에 의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을 통합해서 국장께서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고지서가 몇 일자로 나와 있는지,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날짜가 다 틀립니다.

김가진위원

총무국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 총무국장께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종성

정종성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일단 사업별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쓰고 나면 저희가 정산 보고를 합니다. 그 정산보고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해당 부처나 시에서 정산결과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검토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반납고지서가 저희한테 발부가 됩니다. 대개 반납고지서 납기가 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분들도 빨리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 10월말, 어떤 것은 정산이 늦어지고 그 부처에서 일이 늦게 끝날 때는 12월말까지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10월말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반납고지서가 떨어지는대로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사안별로 고지서가 틀려집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틀려집니다. 각 부서별로 중앙과 시하고도 틀리고 국고보조도 한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도 각 과별로 반납고지서가 별도로 발부가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국장님께 답변하신 관례가 아니군요. 고지서에 의해서 반납하는 것이니까 관례가 아니네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반납고지서가 떨어졌다고 해도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 그 납기내에 못낼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지금 우리 예산이 어려우니까 조금 늦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대개 조금 미뤄서 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붙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해당 부처에 내년도에도 또 사업을 달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유기적으로 조절해 가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대로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납을 해도 문제는 없다는 그 말씀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청이나 각 부처에서 생각을 할 때 '아, 그쪽으로 가면 거기는 나중에 정산도 안해주고 반납금 때문에 속 썩이는 곳이다' 라고 인식이 되면 사실은 저희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고지일을 어겨서도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없고 가산금이 붙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구 사정에 의해서 정리추경에 반납했을 때 다른 불이익이라는 것이 예산상의 불이익인데 그것은 우리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지 공무원 몇 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대로 사실 부득이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나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서로 사정도 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대로 가능하면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이고 만일 안되면 다음에 사업을 새로 하나 책정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87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와 27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20쪽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대 12억원 중에서 2억 1,900만원을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쓰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럼 뭡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얘기를 해 보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우영위원

제안설명서 20쪽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구획정리사업은 저희들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용운지구의 12억 매각대금을 가지고 낭월지구에 일부 2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낭월지구 체비지 매각이 되면 다시 환원,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대 2억 1,900만원을 우선 낭월지구 체비지 매각대로 차입해서 쓰고, 나중에 낭월지구에서 체비지 매각이 되면 다시 용운지구로 환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283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시설비 항목에 보면 지장전주 이설 및 철거가 본단 10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몇페이지입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283쪽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기왕에 작년도에도 지장전주나 한전주, 통신주 같은 것을 저희들이 했는데 이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본당 100만원씩 추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집행하고 정산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적정가격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골목길하고 도로가 넓은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을 보면 거의 골목길로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지구는 골목길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는 자료 검토를 하고 세워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요. 저희 낭월지구 같은데도 25미터 도로가 있고, 골목길로 들어가면 6미터 도로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선도로는 간선대로, 지선도로 이면도로는 이면대로 책정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본당 100만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집행하고 남으면 전체적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7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본당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89쪽 201 일반운영비를 보면 엑스포 홍보공원 토지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세천에 가로공원 만들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사용료도 사용료지만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 투자한 금액도 상당한 액수를 투자해 놓았다고 보는데 공원내에 지하수도 지금 설치되어 있고, 사실 계속적으로 관리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관리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관리비는 저희들이 1년에 한 4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 시설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제초작업같은 것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그것도 내내 관리비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보니까 금액적으로 12,726천원인데 물론 공시지가로 따져서 이런 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우리 가로공원이니까 일단 매입을 한 다음에 앞으로 또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투입해야지, 남의 땅에 임대를 줘 가면서 관리까지 우리가 해줘 가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년간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매입을 않고 5∼6년, 7∼8년 죽 있다가 지금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 소유자 얘기가 남의 토지에 무상으로 공원을 조성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을 주든지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라, 그것을 안할 때는 민원인이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번에 12월까지 319,000원을 거기에 대한 사용료로 우선 주고, 내년에 1억 3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동구 구민을 위해서나 타지역에서 우리 동구를 찾을 때 초입이고 관문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우리가 공원으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전체적으로 5필지가 있는데 2,370평입니다. 그 중에 국유지가 414평이 있고, 사유지가 1,956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금액을 35,700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만 가지면 매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가진위원

이 자료에 있는 12,726,193원은 뭡니까? 공시지가로 따진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10배이상 더 주고 사야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면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2,300만원 정도면 매입이 가능했을텐데 지금에 와서 1억 3천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일단 현재는 도로변에 있고 대지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면…

김가진위원

대지로 누가 조성을 해 줬는데요. 이것은 애초에 시작을 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릉지였었어요. 구릉지를 도로확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가 택지로 만들어 놓고 우리 구비를 전부 투입시켜 가지고 조경하고, 지하수 박고 한 것입니다. 그 지하수도 150미터가 들어간 거예요.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인데 그 당시에 남의 대지에 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매입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때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자료를 보면 대동지구에 2002년도 것만 일곱건의 부지를 매각해서 18,677천원의 매각수입이 들어 왔는데 전시간에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매각처리대금의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국공유지 매각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면적은 13,643평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공유재산이 1,468평방미터로 약 447평이 되는데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억 2,7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해 가지고 들어온 수입자체는 저희들이 경상비, 거기에 일부 지장물 이전비라든지 그런 종류로 해 가지고 거기에 다 투입이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초창기에는 국공유지 매각하기 전이죠? 국공유지 매각하기 전에 도시기반시설을 먼저 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물론 기반시설은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을 했는데 매각대금을 거기로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일단 거기에서 매각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차입을 해서 차입금을 갚았다면 몰라도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대동지구에 투자한 것을 보면 도로개설 약 2,494평을 개설을 했고요. 거기에 놀이터, 도로 등 총 투입한 것을 보면 40억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료가 3억이고…

김가진위원

놀이터는 어디에 있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놀이터가 어디에 있어요? 놀이터에 가보셨습니까? 어디에 놀이터가 있습니까? 없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저희들이 도로개설은 전부 했고, 그 주변에 편익시설, 저는 놀이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가진위원

없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놀이터하고 주변 사회복지관같은데에 투자를 하고 해서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한 것은 3억 2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국비, 시비, 지방비를 투입한 것이 한 40억이 되거든요.

김가진위원

국장님. 나름대로 공부는 많이 해 가지고 나오셨는데 내용은 충실치 않습니다. 이 대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때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단 말예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은 해 놓았단 말예요. 도시기반시설, 쉽게 얘기해서 도로, 상하수도, 이것이 끝났단 말예요. 그 후에 국공유지 매각된 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연도별로 보면 여기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은 1992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94년, 95년, 이 무렵에는 아마 매각대금을 그 지역에 환원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것까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그 후에 97년도, 98년도, 계속해서 99년, 2000년, 그리고 작년에는 한 필지도 매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7필지가 매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매각대금이 어디로 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이것을 엄격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별도채산으로 따지면 이 예산은 대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특별회계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그것이 없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김가진위원

아니, 검토를 무슨 10여년씩 합니까? 이 사업은 1992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이 2002년인데요. 무슨 10년씩이나 검토를 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정산과정이 있습니다. 정산과정에 가면 예를 들어서 거기 국공유지 3억 2,700만원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명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그때에 가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447평은 대동 1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의 국공유지입니까? 전체면적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면적은 13,6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국공유지는 약 3,200평입니다. 3,200평 중에 저희들이 매각한 것이 447평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3,200평은 전체가 재경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온 땅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받지는 못했죠. 지금 447평만 무상양여를 받았죠. 전체는 못 받았죠. 3,020평에 대해서는.

김가진위원

아니, 3,200평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안 받아 왔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지금 못 받았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지구내에 무상양여를 받아온 땅은 447평밖에 안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죠. 3,020평입니다.

김가진위원

3,020평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기왕에 447평을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매각을 했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을려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원칙적으로 일시에 받아 왔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재경부에 대전시장이 무상양여를 받는데 각서를 써 붙이고 무상양여를 받아왔단 말씀예요. 대전시장이 이 지역에 있는 무상양여를 받아온 땅에 대해서는 매각해서 그 지역에 환원시킨다는 전제하에 각서를 써 붙이고 무상양여를 받아 왔는데, 이미 받아 왔어요. 이미 받아온 국공유지는 몇평이냐는 그 얘기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이 지금 447평이라고…

김가진위원

그것밖에 못 받아 왔다는 얘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무상양여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지금 재경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10년이 지났으니까 사업이 끝난 것으로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상양여를 해 주겠습니까? 사업이 끝난 지역에.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 저희들은 사업이 끝났다고는 안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 자체가 현지개량으로 해서 도로개설만 하면 주변에 전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 잔여택지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협의를 해 가지고 받아올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국유지 매각신청을 받으면 그때 한건 한건을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매각을 해 왔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저희들은…

김가진위원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국유지는 재경부 땅이 있고 건교부 땅이 있고 전부 부처별로 틀립니다. 시유지가 있고, 문교부땅이 있고요.

김가진위원

이 지역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지금 건교부 땅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있습니다. 하천부지, 도로부지같은 것은 건교부 땅입니다.

김가진위원

도로부지가 어디에 있고, 하천부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로부지같은 것은…

김가진위원

거의 반이… 일부가 산림청이고, 산림청 것은 무상양여를 못받아 왔어요. 일부가 산림청 땅이 있는데 그것은 무상양여를 받기가 어려워서 아마 못 받아 왔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과거 재경부 소관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과거 왜정 때 적산 땅에 대해서 재경부로 이관되면서, 이 지역은 국세청 관재계에서 관리하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경부로 넘어가서 재경부에서 현재 관리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특별조치법이 대통령령으로 특별조치법을 만들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다가 그것을 무상양여를 해주는 과정에 양여를 한번에 받아 왔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에 받아야 될 이 지역의 물건을 일부 공무원들이 행정미스든지, 아니면 게을러서 그런 것인지 이것을 일시에 못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경부가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하는데 지금 재경부가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각된 대금에 대해서도 다시 이 지역에 환원시켜야 되고,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국공유지에 대해서 일시에 받아와야 될 것을 아직 못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계 공무원이 문책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지역이 얼마나 어려운 지역이냐 하면 사실은 92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해놓고 지역 주민이 집을 지을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하꼬방을 헐어냈는데 허가가 안 나 가지고 2년씩 움막집에서 살아 왔습니다. 그런 집이 몇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검사가 안 나 가지고 2년씩이나 지체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공부정리가 안돼 가지고 준공검사를 내줄 수가 없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고통을 받아 가면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지역인데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조례에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법을 보면 제6조에 "지구별 채산제로 한다, 다음 이 회계의 운영은 지구별로 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편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지개량하는 지역하고 공동주택을 주공한테 위탁해서 하는 지역하고는 채산을 따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지개량은 시간적으로 장시간을 소요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한번에 사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채산으로 해서 지구별로 별도 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특별회계를 다루면서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도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국공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동2지구에서 발생되는 매각대금은 타지구로 전용을 하지 않고, 나중에 그것이 만일 전용이 됐다고 하면 다시 대동지구로 환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지금 무상양여를 못 받은 산림청 땅이나 재경부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무상양여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마지막에 말씀을 하신 독립채산제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원칙으로 한다고만 했습니다.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김가진위원

아니, 조례에 분명히 제6조에 보면 "지구별 채산제로 한다, 이 회계의 운영은 지구별로 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안 해도 법에 위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는 자금의 운영이나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대동지구가 예산이 조금 있는데 다른 지구가 없다고 하면 그 쪽으로 왔다, 갔다 해서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하고, 나중에 정산단계에서 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열악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것을 아셔야 돼요.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개량형식으로 하는 지역에는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원하는 부분도 그때그때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동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이주대책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다른 경비, 그 지역에서 현지개량을 하는데 주택건립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법적으로 이것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개인한테 예산을 보조해 주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현지개량을 하는 지역만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예요. 주공이나 이런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지구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주택으로 하는 과정은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그 내용대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전체 특별회계에서 다뤄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지개발지역에는 특별채산으로 해야지 이 지역 주민들한테 최대한 법이,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주거환경개선특별법이 적용이 된다, 그 말씀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 부분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려고 하면 현지개량방식하고 공동주택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에서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받았을 때는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다시 공동아파트 입주하는 분들에게 가감해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지개량에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는 현지개량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안하고 별도 개정을 설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관련법을 연찬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연찬이전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연찬이 필요합니까? 법대로 하면 되지, 그러면 조례는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아니, 조례에 있으면 조례대로 하면 되지, 뭘 연찬을 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조례 자체를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위원님은 원칙적으로 100%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원칙으로 하기는 하되, 그런 예외규정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가진위원

예외규정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이 문구자체를 해석할 때 "한다"고만 됐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가진위원

아니,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원칙으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원칙으로 하기는 하되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지금 16개를 하고 있는데 지구별로 전부 별도로 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서상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쪽에서 모자랄 때는 이 쪽에 도와주고, 이 쪽에서 좀 모자라면 이 쪽에서 와서 이것이 원활히 추진이 돼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지금 지구별로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으로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재정관리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최소한도 현지개량하고 공동주택으로 하는 부분하고 두가지 정도는 나눠서 특별회계를 해야 된다, 지구별 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그렇게 특별회계로 묶어서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현지개량하는 산 1번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전시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에 혜택을 주고자 재경부가 국공유지를 무상양여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부분인데도 그 분들한테 혜택이 안가고 제2의 지구나 제3의 지구로 갔을 때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렇게 나눠서 해야 되겠고,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매각된 대금에 대해서 지구별로 별도채산을 특별회계로 했을 경우에 자산이 지금 남아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요구했을 때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국장 얘기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회계를 특별회계로 나눠서 필요할 때 왔다 갔다 쓰게 한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예산을 집행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현실을 그렇지 않잖아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 별도채산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 지역에 국공유지로 매각된 대금은 특별회계에 별도로 환원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허가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7쪽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위원장님!
종성

정종성위원장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홍길표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곤룡터널의 관리주체가 우리 동구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룡터널 공사 준공 이전에 사업을 착수할 단계에서 옥천군하고 저희 동구하고 돈부담문제와 시설유지문제에 대해서 94년도 12월말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에 보면 돈의 비율은 연장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68%, 옥천군이 32%를 부담했고, 향후에 준공이 됐을 경우에 유지관리는 터널에 대한 유지관리는 동구에서 하고 진입도로는 각자 자기 구역내에서 하며, 옥천군에서는 터널내에 있는 전기와 통신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건설당시 협약하고 건설후의 유지관리협약하고 협약서가 각각 되어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협약서는 동시에 했습니다. 돈부담하는 것하고 유지관리비용하고.
길표

홍길표간사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옥천군에서 전기부담하는 것하고 저희 동구에서 자체진단이라든가 기타 들어가는 사후관리하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단편적으로 답변을 올리면 평상시에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전기 통신을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터널을 유지관리하는데 연간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터널의 매연같은 것을 청소하는 비용에 1년에 한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옥천군에서는 2년 동안에 월 130여만원 정도로 3,600만원 정도를 유지관리비용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를 한번 본다면 추후에 20년∼30년이 가서 터널이 무너진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행여 그런 것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러한 시절에는 우리 동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다소 들어가는 그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처음에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자치단체간 협약할 당시에는 자치단체끼리 협약을 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자치단체장과 장끼리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위원장님! 그 협약서 1부만 자료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오늘 위원회 종료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길표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학술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곤룡터널 준공검사를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2000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을 때 정밀검사를 안하고 그냥 육안으로 개괄적으로 준공검사를 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시설물의 준공은 안전진단의 그러한 준공이 아니고 시설물의 설계도서에 의해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준공처리하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성우영위원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감리를 하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성우영위원

감리는 속에 있는 부분까지 전부 알 수 있는 것이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제반 과정을 감리하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과정 단계부터 정밀 검사를 하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공사가 다 끝난 연후에 안전진단같은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감리가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감리가 제대로 했으면 주요 공정마다 설계대로 하는지 안하는지는 알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에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불과 2년도 안돼서 정밀점검을 하기 위한 용역을 또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것은 곤룡터널 자체가 지금 위험해서 혹은 향후에 그런 위험요인이 내포되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일명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그 "시특법"자체에 보면 우리 터널은 일반 국도에 있는 것은 2종 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시설은 매 2년마다 안전정밀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정밀조사를 하는 그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학술용역비 1,500만원은 이번에 꼭 필요하고, 앞으로 2년 후에는 용역비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매 2년마다요.

성우영위원

관계 법령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이것도 회의만료 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제출을 한번 해 드렸는데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먼저 제출한 자료는 사회건설위원만 갖고 있고 내무위원은 모르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자료는 받으시겠어요?

성우영위원

저는 받았는데 필요하신 위원들이 있으면…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필요하신 분은 과장님께 별도로 얘기를 하십시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08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배수펌프장 기계실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배수펌프장에 들어오는 예산을 죽 보면 그 밑에 시설비에도 가도교 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 이것은 시비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이동용 수중자동펌프라고 해서 가도교 배수펌프장 집수정용으로 또 있습니다. 왜 자꾸 가도교 부분 때문에 우리 구비를 자꾸 집행을 합니까? 이것은 시비를 받아다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이 늘 주장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 가도교는 대전시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단 우리한테 위탁을 줬으면 예산을 줘 가면서 관리를 하라고 해야지 예산은 안주고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없는 기초단체에 줘 가지고 돈도 안주고 너희들 비용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예산은 아예 우리 구에서는 세우지 마세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해야지, 대전시가 해야지 왜 우리 구가 이것의 유지관리를 하는데 우리 비용으로 합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 매번 저희들 예산을 걱정하시면서 시에서 모든 비용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많은 질의와 질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권한위임을 했으면 권한위임을 한만큼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돈을 줘야 하지 않느냐고 몇 번 서면으로도 요청하고, 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회의록을 붙여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구에 주는 조정교부금 명목상에 모든 권한위임된 사항이 포함됐다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저희들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별도로 가도교 유지관리 시설비 지원을 하는 것처럼 유지관리비용도 줘야 되지 않느냐고 매번 촉구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일단 정확하게 100% 돈을 주겠다는 답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과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시하고 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떻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을 부결시켰을 때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여기 유지관리비는 기계에 따라서 전기나 모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계와 달라서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되어서 1년이 있으면, 두달이 있으면 고장나겠다고 하는 예측이 어려운 것이고, 더군다나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다든지 하면 깜박정전같은 그런 의미로 고장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세워 주시고, 훗날 저희들이 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돈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우리 과장의 답변만 들으면 듬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벌써 몇 년째가 됩니다. 그런데 시정은 하나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씩 의회 속기록까지 첨부해서 올렸어도 그 사람들이 반영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건도 반영이 안됐지 않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넓은 의미에서 시에서 보면 우리 동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로 하니까 여기 저기 연찬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지원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하고 절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비를 안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구비를 안들이고도 우리가 가도교 유지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가 정말로 이렇게 우리 기초단체의 뜻을 반영 안해 준다고 하면 부결시켜서 가도교에 물이 차이던 말던 실제로 놔두면 대전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207쪽 가운데 자체사업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3억원을 계상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성우영위원

당초 예산에는 주민숙원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고 이번에 3억원을 해서 토탈 10억원인데 문제는 이 3억원을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업장을 책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조사해 놓은 곳이.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사업은 도시의 각종 시설물을 유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발생될 사항에 미처 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부분들을 자그마한 사업비에 투자되는 것이라서 아마 3억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겨울철 이전에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연말에 예산이 남으니까 예산쓰기 공사를 한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여기 저기 파헤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그런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듣고, 또 언론에도 보도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겨울철에는 품질이라든지 혹은 예산낭비요인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면서 일을 할 계획입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4일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조사 해야죠, 예산배정을 받아야죠, 또 하다 보면 12월달에는 동절기 공사는 종결해야죠, 틀림없이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억원은 연내에 다 집행할 자신이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3억원을 100% 다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될 소지와 여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 안으로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우영위원

동절기 공사라고 해서 파헤쳐 놓고 그대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고, 연내에 다 완공을 하시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211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6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새로 개설된 도로가 있나요? 왜 갑자기 많이 올라 왔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하단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전기부족요금은 저희들이 매년 가로등 신설과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추가되는 비용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본예산 계상을 했을 때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해서 하다 보니까 수용비는 매년 계상된 본예산 범위내에서 수용비를 많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그 수준에서 예산편성은 해놓고 그 이후에 가서 부족되는 부분에서는 추경에 확보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예산을 틀에 짜놓고 하다가 부족하면 무조건 추경에 올린다는 말씀인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매년 수용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만 계상하는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전기요금이 올랐다든가, 이런 요인은 없었나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크게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예산이 원래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요.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그러면 219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3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9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234쪽에 보면 추동 보건지소 대수선비 3,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찾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는 (구)추동사무소하고 같이 있다가 자연생태박물관 건립 계획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나가려고 수선하는 것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생태박물관 건물을 짓게 되면 이 보건지소가 주민들의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으로 이전되는 것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직 위치는 결정 안됐습니다만 현재대로 하면 뒤쪽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건물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남의 땅하고 우리 땅하고 그 경계에 걸쳐 있는 건물로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찾아가는 주민들이 어떤 도로를 이용하게 할 계획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도로는 현재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생태박물관 정문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실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생태박물관 정문이 어디가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 정문대로 이용하면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건물도 (구)추동사무소 위치인데 우리 동구의 땅에 건물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로 볼때는 도로경계 가운데에 이 건물이 서 있습니다. 거기다가 3,6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꼭 건물을 보수해야 되며 지금 생태박물관 뒤쪽에 있게 되면 과연 거기에 보건지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주민들이 알 길이 별로 없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허대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추동사무소를 지난 번에 현장 방문을 하셨지만 추동사무소 울타리 안에 보건지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측량한 결과 16평 정도가 산림청 땅에 접해 있습니다.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체신청 땅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동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외지분들이 아니고 동네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소 뒤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 위치를 몰라서 못찾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체신청에서 그 땅을 일반 개인에게 불하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체신청이 아니고 산림청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우체국 있던 자리 아니에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맞습니다. 그 뒤에 건물이 우체국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우체국은 또 따로 있고,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우체국 바로 옆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런데 그 중간에 산림청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입구를 거기에 해 가지고 보건지소 간판을 생태박물관 간판 옆에 또 붙일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제가 그 입구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위치에 현재 출입하는 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생태박물관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옆에 보건지소라고 간판을 걸 것이냐 이 말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문이 생긴다고 하면 붙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태박물관하고 보건지소하고 담이 구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부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건물에 보건지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가는 것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지소만 이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농촌지도소,
대규

허대규위원

예. 농촌지도소요.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것은 저는 모르겠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농촌지도소가 그 건물에 안 들어가는 것은 확실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계획 없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안 들어가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는 지금 어디로 가려는지… 그 농촌지도소도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는 지역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다시한번 찾아 볼 의향은 없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 건물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신축을 하자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건물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몇 십억을 들여서 생태박물관을 지어 놨는데 거기에 보건지소 간판을 같이 붙인다는 자체도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또 농촌지도소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지소와 같이 있는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농촌지도소가 큰 건물을 사용은 안하겠지만 같이 시하고 협의해서 좀 더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방금 들은 얘기인데 농촌지도소는 생태박물관이나 보건지소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대규

허대규위원

다른 지역으로 분명히 나가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얘기 들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생태관 뒤에 보건지소 건물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간판이 없어짐으로써 찾기가 아주 불편할 것 같은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외지분들이 오신다면 다소 혼란스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네분들이 17년 이상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설령 생태박물관을 앞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몰라서 못 찾는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 건물을 보니까 45평 정도 되는데 처음에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습니까? 측량을 안해 보셨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것이 저희가 지은 것이 아니고 '85년도에 대덕군 시절에 지은 것인데 저희가 대덕군이나 우리 보건소에 이런 자료가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당시에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 건물 뒤에 보니까 조그만 소도로가 있습디다. 어쨌든 도로가 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239쪽에 2001회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0쪽으로 넘어가서 하단 부분에 경로진료보강운영비라고 해서 3,960만 9천원을 반환했습니다. 얼마를 집행해서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시·구비 합해서 작년도에 8,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지출한 것은 64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하지 못한 것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겠으나 경로진료보강운영비 문제는 열악한 우리 동구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사실 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약은 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급하는 약에 비해서 질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르신들의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약이 일반 약국에서 취급하는 것보다 낫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 어르신들의 말씀이 그래요. 보건소에서 약을 타게 되면 잘 낫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씀은 곧 우리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께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어떠십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오건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건소 약이 질이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보건소 약이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서 투약을 안하기 때문에 처방만 내기 때문에 굳이 저질의 약을 처방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보건소에 오면 65세 노인들은 진료비도 안받고 약제비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이기 때문에 나쁠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불식되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리고 경로진료보강운영비 문제는 사실 우리 보건소장이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가 어느 한 쪽, 우리 동구의 중심지가 아닌 한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동구의 어르신들이 몰라서 사실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홍도동이나 삼성1·2동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시지만 그 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 동구 보건소가 삼성동에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이 다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경로진료보강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반납되지 않고 용이하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101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04쪽 하단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지하서고용 제습기 구입이라고 해서 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얼마 전에 현장 방문을 하면서 본 위원도 물론 보고 느꼈습니다만 900만원짜리 제습기 하나 놓으면 습기 방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현재 입장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통풍에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습기만 가지고 이것이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풍시설보다 제습기가 더 효과가 클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통풍과 제습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때 의원님들이 보셨듯이 거기에는 지금 모빌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동서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습기로서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서고 제습기 구입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 방문할 때 이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 안하더라고요. 가오도서관이 요구하니까 같이 요구한 것 아닙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아닙니다. 그때 의원님들께 지하서고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부탁드린다고요.

김가진위원

지하서고가 몇 평이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한 44평 정도 됩니다.

김가진위원

전문가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전문가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에요? 어디에 근무하는 전문가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이 습기와 자료 관리에 있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여러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하서고가 한 40평 정도 되면 제습기를 이렇게 큰 것을 안 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전문가가 누가 와서 판단을 했는지 그래서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큰 것을 안 놔도 되거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지금 현재 거기에 자료가 만 권 이상이 내려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만 권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평수하고 비례하는 것이거든요. 지하층에 결루가 생기는 것은 계절이 바뀔 때 외부공기하고 내부공기하고 마주치는 부분에서 결루가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습기가 생기는 것인데 그 안에 쌓아 놓은 물건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평수가 40평 정도 되면 이렇게 큰 제습기가 아니어도 커버가 된다는 판단인데 전문가가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전문가는 습기 제거에 관련된 업체를 불러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 도서관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 도서관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도 통풍시설도 했는데 제습기가 가장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김가진위원

예. 맞습니다. 통풍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시하게 통풍시설을 하면 결루가 더 생기는 거에요. 맞는데 제습기가 너무 큰 것 아니냐, 또 묘하게 가오도서관도 이 900만원짜리를 요구했더라고요, 제습기를.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거의 평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105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용운도서관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시청각실 제습기 900만원 짜리 예산을 올릴 때 이것도 전문가하고 상의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용운도서관하고 같이 협의한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같은 곳으로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같은 사람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 나와겠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가서 봤는데 이렇게 큰 것을 안 놔도 되지 않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재관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109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입니다. 지금 문화정보관에는 다기능사무기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현재 26대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현재 26대입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사무용은 빼놓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사무용은 빼놓고요?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 16대는 구입입니까, 교체입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구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구입입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16대가 더 들어갈만한 장소가 충분히 있습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예.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때 보셨지만 2층에 미시설한 컴퓨터 교육장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하루에 거기에 오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지금은 16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일 이용이 그렇습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예.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6대가 다 필요한 것인가요?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예. 이것은 컴퓨터 교육, 각종 어학, 그리고 다른 도서관에는 시청각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면 다각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시청각 교육을 해 주실 강사는 자원봉사자가 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12쪽입니다. 보일러세관은 매년 하고 있습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예?

김가진위원

보일러세관요.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보일러세관은 2년마다 합니다.

김가진위원

2년마다 하고 있어요? 금년이 2년에 해당되는 보일러세관하는 시기입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예. 에너지이용활용화법에 의해서 연1회 개방검사, 계속 사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기존 예산은 50만원만 세웠다가 100만원을 추가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보일러 세관은 당초에 5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100만원을 추가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밑에 도서관 광장에 파고라 설치를 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남의 건물에 뭘 자꾸 투자를 합니까? 우리 건물 아니잖아요. 지금 임대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 곳에 왜 자꾸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정식으로 구입 내지는 양여를 받았을 때 그때 가서 투자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일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문화정보관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지가 많고 또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이 우리 희망사항인데 그것이 정식으로 양여가 될는지 아니면 그것을 꼭 사야 될 입장이 될는지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투자되는 예산에 대한 것은, 일반운영비야 어차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투자되는 부분은 남의 건물에 자꾸 투자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우선 주민들이 도서를 대출받기 위해서 많이 오시기도 하지만 또 문화정보관의 환경이 좋아서 산책을 나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만에 하나 이 투자가 잘못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를 나중에라도 이동성이 있도록,

김가진위원

파고라를 무슨 이동성있게 합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조립식으로,

김가진위원

아니에요. 파고라를 무슨,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115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18쪽에 시설비 부분에 다목적강당 방염처리로 커텐과 카페트를 교체하시겠다고 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이것은 정부지침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에 현재 되어 있는 시설중에서 방염으로 되지 않은 시설을 바꾸라는,
건영

오건영위원

언제 지시가 왔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원래는 2002년 6월 30일까지 교체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회 추경때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건영

오건영위원

2002년 6월 30일까지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요? 바꾸라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왜 1회 추경때 안올렸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들이 소방서로부터 1년에 두차례씩 소방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에 소방점검을 받는데 이런 사항이 권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지난번에 보니까 커텐과 카페트가 멀쩡하던데 바꿔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왔길래 어떤 정부지침이나 소방법에 관계된 것은 모르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연료비 일반운영비에서 청사난방비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 연료비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세워야 될 이유가 있어서 부족한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연료비나 전기요금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비를 계상함에 있어서는 동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통상 연료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봄과 여름, 가을철에도 온수같은 것은 1년 상시 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연말 정도에 정산을 해 보면 항상 연료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상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동절기에도 지금 수련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365일 중에서 약 30일 정도만 휴관이 되겠고 나머지 330일 정도는 계속 수련생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식당운영비에 식품재료비라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렸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00인을 예상하고 310일 정도만 계상을 해서 기정예산 8,320만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지금 수련생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하기는 인원은 10인 정도 상향 조정을 했고 일수도 310일에서 20일 정도 상향을 해서 330일 정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계획 인원보다 약 10% 정도 내외가 수련생이 많은 상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241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244쪽 하단에 보면 방염커텐 교체공사로 830만원이 올라왔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숙박시설이 있는 곳만 방염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숙박시설이 없잖아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은 숙박시설이 필요하고 나머지 노유자시설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노유자시설에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노유자시설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7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총괄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미리 질의 분야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동사무소 시설비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하면서 사실 각 동 모두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면서 사실은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돈도 아니고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오건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사무소 수선을 했는데 일부 동에서 장애인 편의와 관련된 시설이,
건영

오건영위원

무엇이라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안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에 대해서는 '99년도 1월 21일날 법령이 개정되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 다 생각해서 미리 잘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건영

오건영위원

그 부분은 말이 앞 뒤가 안맞는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99년도 법령을 거기에 들이댑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래서 사실 그때 개정이 됐을 때 잘 감안해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그동안에는 화장실을 손을 안 본 곳도 있고 수선을 할 때 잘 안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미리 잘 파악해서 했어야 하는데,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화장실 보수 부분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하기 위한 보수라고 보면 맞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예산 낭비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잘못된 사항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99년도에 장애인에 관련된 법령이 개정이 된 것을,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주민자치센터는 그 이후에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당연히 주민편의를 위한 자치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을 안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큰 불찰이라고 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동에서 집행하면서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자유총연맹 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찾으셨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올렸을 때 삭감했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21개 단체로 또 올라왔습니까? 21개 전체 동에 자유총연맹 동위원이 없잖아요. 없는 곳도 있잖아요. 아직 생기지 않은 곳도 있는데,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일단 저희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21개 동에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대규

허대규위원

어느 자료에 어디에 다 있다고 나와 있어요? 어느 동에.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예산에서 원래 삭감했었는데 우리 동구의 열악한 살림살이인데 어느 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자꾸 얘기한다고 그래서 정에 못이겨서 올리는 그런 예산은 하지 맙시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당초에 이 단체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당초에도,
대규

허대규위원

정액보조단체로 정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왜 삭감이 됐겠어요? 안되었으니까 삭감됐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동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동위원회에 보조하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관계공무원은 뒤에서 자료를 빨리 빨리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자유총연맹의 시·군·자치구지회에 지원하여 동지회에서 이를 읍·면·동조직에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예산에 자유총연맹 지회로 보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서 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몇 연도에 책정이 됐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온 것이 2001년도 11월 6일날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예산때 왜 이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줬습니까? 2001년도 11월달에 왔는데 본예산때 왜 이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본예산은 이미 제출된 뒤에 공문이 늦게 왔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1개동이 확실히 구성이 다 됐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 지회장이 다 임명이 되어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74쪽 자치단체자본이전, 청소대행사업비가 부족분을 합해서 50억 3,894만 1,180원인데 기정 38억에서 물론 수정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수정된 부분은 다음에 또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정리추경때. 그런데 기정이 38억인데 50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증가요인은 인건비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정도 되면 앞으로 쓰레기봉투단가는 자동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이 전체 금액이 당초예산이 전체적인 운영에 부족해 가지고 정리추경 때나 추경때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전체 금액을 반영을 못해서 그 추가되는 요인과 해서 전체적으로 올렸습니다.

김가진위원

당초예산이라니, 그러면 본예산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전체적인 예산 운용 측면에서요. 이것이 예산에만 세워놓고서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김가진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본예산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 놓고 결국은 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수정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고객지원센터 문제 때문에 6억 정도가 그쪽으로 전출이 되는 모양인데 결국은 또 정리추경때 올라올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여러 가지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를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올라온대로 한 것이지 본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 저희들의 전체적인 예산 운용 측면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렇게 올리면 의회에서 삭감할 것이라고 해 가지고 아예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얘기가 아니라 제 표현의 잘못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에 38억의 예산을 세운 것은 우리가 그대로 준 것은 맞죠?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허대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김가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부족분에 대해서 못했다는 것을 삭감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재작년 것을 착각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기정예산은 그대로,
대규

허대규위원

맞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기정예산은 우리가 삭감을 안했었고 지금 올라온 것이 약 12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6억이 됐네요. 그렇죠? 다시 수정하느라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수정예산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수정해서 6억이 된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어떻게 본예산과 추경예산, 그리고 수정예산이 이렇게 많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까? 나중에 3차, 4차에 가서는 지금 이 금액도 사실은 다시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12억 2,200여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 수정분이 고객지원센터 예산 확보 측면에서 수정예산을 해 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12월 정리추경때 예산을,
대규

허대규위원

또 올릴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12억이 증액되도록 예산을 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얘기하는데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그랬는데 인건비가 가로청소요원만 올해 몇 %나 올랐습니까? 그 청소요원만. 작년에 오르고 올해 또 올랐습니까? 올해는 안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김가진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인건비 인상분으로해서 앞으로 약 12억이 오를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증액이 6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6억이 올라왔는데 인건비 인상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12억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12억은 인건비 부분을 포함해서, 대행사업비의 88% 정도가 인건비거든요. 대부분 증가요인이 인건비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당초예산 2002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구 재정이 여러 가지 예산 운용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50억 정도를 계상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예산 운용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38억만 그때 계상했고 금년에 수정예산 전에 12억을 올린 것은 인건비 9.6% 상승분을 포함을 해서,
대규

허대규위원

올해 환경관리요원의 인건비가 몇 %가 올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9.6% 올랐습니다. 거의 10% 올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 오른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12% 올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 12%가 오르고 올해 또,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매년 오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올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행사업비의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년 대행사업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작년과 올해의 퇴직자가 한 16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에서 작년에 퇴직한 사람이 몇 분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은 안되고 있는데 대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5명 안쪽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14명이 감축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원 감축이 약 12명에서 14명이 감축된다고 했었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잉여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잉여인력은 그 전에 잉여인력 부분은 여태까지 그렇게 감축을 했다는 얘기이고 올해 14명이 갑자기 줄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전 시간에 저희 과 답변중에서 14명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금년도 부분에 14명이 한꺼번에 다 감축했다는 것이 아니고,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 퇴직을 총 몇 명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 감축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제가 이 시간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골목청소를 위해서 2.5톤 청소차량을 구입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큰 대형 쓰레기차가 안 들어가는 지역 청소를 위해서 2.5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조대쓰레기, 대형폐기물 수거용으로 저희들이 구입요구를 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교체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교체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교체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했을 때 수거용 인력은 어떻게 감축이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과 이 대행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동구청 관내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동구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자체에서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총무과에 의뢰해서요.
대규

허대규위원

1톤 차량에서 2.5톤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아, 1톤 차에서 2.5톤으로 올리는 것이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11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4대만 2.5톤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