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임찬섭 의원 발언
진원
김진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2.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오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을 살펴주시고 저희 집행부를 지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 조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더욱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바가 시 행정에 접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감기간 중 일부 신중치 못한 행위로 신문에 보도되는 등 의원님들께 심려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은 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과 지방공무원조례안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5호 오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에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주민투표의 대상을 정하였는 바 그 내용은 동의 명칭과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시 및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주민이 주민투표를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는 주민투표를 청구한 대표자가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경우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정본이나 사본을 붙이도록 하고 청구인 대표자는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주민에게 청구인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증명서를 공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서명이 무효인 경우 서명보정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12조에서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등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을 위해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주민투표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과 옥외집회 등의 금지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7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 시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필요한 협조요구를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입니다. 4조에서는 주민투표의 대상인데 법 제7조2항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제외하고 조례로 정한 사항은 거기 나와 있는 여섯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조에 보시면 청구심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유효서명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심의회 의장은 부시장, 그리고 위원은 7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조가 되겠습니다. 투표운동의 제한이 되겠는데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에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였고요. 옥외집회일 경우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도록 됐습니다. 단서에서는 연설, 대담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때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부측에서 이 조례는 7월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뒤에 서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참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자부 권고안이 되겠습니다만 5조에서 청구인의 숫자를 인구별로 비율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 주민투표권자가 7만 이상 10만 미만에 해당되므로 권고안인 9분의 1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이번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는 주민투표조례안 행자부에서 도를 거쳐서 저희에게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6페이지에서 관계법령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조2항의 제외되는 사항이라는 용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2항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무, 세 번째는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네 번째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공무원의 인사 정원과 신분, 보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6번에 보시면 동일한 사항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이것은 법으로써 제외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조례로 정할 때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8조를 저희가 수록을 하였습니다.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데 이것은 이 조례안은 큰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인접지역과의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은 바로 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은 국가의 사무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조에 보시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이것이 바로 법령에 나와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인구에 따라서 행자부가 권고한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회의를 적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투표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의안건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6호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안 제3조의2에서 정하였습니다. 거기 내용은 비밀로 지정된 사항,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또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네 번째는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휴무는 금년 7월1일부터 월 2회, 그리고 명년 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안 제16조의2에서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현재 동절기의 17시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폐지를 하는 대신 2006년 1월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하루 또는 2일을 축소하는 것을 안 제13조와 제16조의2 및 제18조에 정하였습니다. 라항에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밀엄수에 대한 것은 이번에 신설하는 것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을 종전에는 3월1일부터 10월 말, 그리고 11월부터 명년 2월까지 구분하였던 것을 똑같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서 점심시간은 중식시간을 점심으로 용어를 바꾸었고요.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그렇게 중식을 점심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고쳤습니다.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에 있어서 용어자체도 제목을 전일근무제라는 용어를 삭제를 해서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게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도 역시 전일근무제를 삭제함으로써 토요일 휴무제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보시면은 현재 근속기간별로 4일부터 23일까지 연가 총일수를 3일부터 21일로 고치는 것으로 하되 이는 2006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는 저희 입법예고를 하였고 직장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검토하셨을 것으로 알고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89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52호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전자입찰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찰행위가 전산으로 처리됨에 따라서 그간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폐지는 하는 내용이 되겠고 상위법의 개정 및 사무의 권한위임에 따라서 시 조례로써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해서 지방세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화상영관과 석유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이 됨에 따라 석유판매업 등록은 50,000원, 석유판매업…… 아, 이 주유소용은 50,000원, 판매업 등록의 용제판매소는 15,000원, 그리고 일반판매소 신고는 15,000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영화관 상영관이 등록 돼도 2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나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전자입찰제의 전면시행으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10,000원, 1억원 미만일 때 5,000원씩 징수하던 수수료를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는 그냥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100페이지에서 보시면 타 시‧군과의 비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 영화상영관 등록 수수료는 아직 정하지 않은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 정해진 시‧군은 대체로 20,000원으로 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의 형평에 거의 대등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석유판매업 등록일 때 주유소 등록은 45,000원, 또 적은 데는 20,000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00원이 현재 4개 시‧군인데 저희도 이에 준하는 50,000원을 이번에 저희가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용재판매소 등록은 보시면 최고가 45,000원, 그리고 10,000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15,000원을 택했고 일반판매소 신고도 최고 36,000원부터 최저 10,000원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5,000원을 택하고자 이번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입찰수수료 징수제도가 시행이 되다가 현재 폐지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14개 시‧군이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검토 중이거나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의안건 책이 되겠습니다.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7호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1만원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경기도의 세율운영과 개선계획, 그리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연차적인 세율인상과 징세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주민세의 세율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현행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개인 경우, 주소를 개인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시내 사업장을 둔 개인인 경우는 50,000원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계획은 재정확충을 위해서 2006년까지는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세워놨고 점진적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000원, 그리고 2005년에 8,000원, 2006년에는 10,000원을 저희가 달성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의안건 14페이지를 봐 주시죠. 경기도 내 각 시‧군의 개인균등할 세율을 저희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다른 시‧군의 추이를 봐가며 하겠다는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2004년을 보시면 6,000원이 지금 9개 시‧군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0원 그대로 있고 있는 시‧군도 있고 많게는 7,000원까지 현재 인상…… 8,000원까지 인상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보시면 저희는 6,000원에서 8,000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표에 보시면 2005년에 10,000이 올라간 데도 있고 그때까지도 5,000원에 머무는 시‧군도 있습니다. 또 2006년에는 몇 개 시‧군을 제하고는 거의 10,000원의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돼 있고 최장 2008년까지는 경기도 내 시‧군이 모두 만원을 달성하겠다 하는 게 현재 시‧군의 동향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관계법령에 보시면 개인의 ‘세율 가,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시장, 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 이렇게 법률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7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8호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면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단지조성이 수반된 것에 한해서 감면하던 것을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에게도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단지조성을 수반하지 않고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안 제12조2항에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12조에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해서 2항에 보시면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이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협동화 단지가 아닌 개별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시정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시농업발전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농업발전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우선 감사를 드리며 지역개발국 소관 의안번호 제4-149호 오산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7조제4항제1호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지역개발국장으로 변경하여 기금운용 관리에 따른 심의를 하도록 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지난 6월23일과 30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외 5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6월24일과 30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 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의된 안건은 6건으로써 상위법의 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로 상정된 3건의 안건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5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써 주민투표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코자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61쪽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안이 대통령령 제18438호로 2004년 6월24일자로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하위조례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3조2의 비밀업무조항 신설, 제3조제1항 근로시간의 연장, 제16조의2제1항 토요일 휴무제 시행 시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의 강제규정 적용여부, 제18조 토요일 휴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연가일수 축소 여부 등이 상반되는 주요 쟁점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상기 조례와 관련하여 경기도청 등 30개 시‧군의 진행사항을 조사한 결과 행자부 표준안 의결 17개 시‧군, 직장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가결한 7개 시‧군, 부결 2개 시‧군, 심의 진행 중 5개 시‧군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기안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주요쟁점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님들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87쪽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 참가수수료의 폐지 등 현 실정에 맞게 관련조례의 수수료징수 근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인 5쪽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1만원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의 세율운영개선 계획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6,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17쪽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된 것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림과 소관인 29쪽 오산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명기준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위원회를 총괄 운영하는 지역개발국장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이하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0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 위원입니다.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60조, 지방공무원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비밀엄수조항을 구체화한 것도 있지만 상위법에 상당히 이 부분이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병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가공무원법60조에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또 지방공무원법에도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또한 우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복무선서의 규정에도 이러한 사항이 이미 규정이 돼 있고, 이번에 그 상정하게된 비밀엄수조항의 신설 경우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지난 6월24일 공포됨에 따른 사항으로서 이미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세분화 한 사항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부터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듯이 세부 내지는 구체화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이게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나 직협하고 협의된 내용이 또, 상의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 네 가지 쟁점사항 중에서……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쟁점을 가지고 협의를 한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직협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대성
남대성위원
반론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행자부의 표준안대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대성
남대성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쟁점이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여부를 타 시ㆍ군들 예를 들어서 쭉 뽑아 왔는데 비밀, 또 연가조항 같은 경우에는 삭제가 한 데가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수정가결을 했는데……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이제, 비밀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연가관계는 이게 시행이 2006년도에 시행이기 때문에 이제 그간에 중앙단위의 노사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기간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추후에도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집행부가 올라온……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처리해 주길 바란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상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대성
남대성위원
뭐, 이 사항은 의원님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고, 지금 현재로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거 다 질의ㆍ답변 하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가져서 좀 쟁점사항을 협의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진원
김진원위원장
잠깐, 그 말씀 전에 우리 임찬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부터 일단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주시고……

임찬섭위원
임찬섭 위원입니다. 그 지금 우리 노동조합과 집행부간에 어떤 대화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이 과장님 이거 원래 원칙대로라면 의회한테 수정안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충분한 대화가 통하고 이렇게 된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대화로써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직협과의, 저 노동조합과의 협의라든가 간담회 이런 거를 통해서 쌍방이 어떤 합의안을 도출해서 저희 의회한테 이런 안을 올려야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집행부에서는 일종의 뭐, 책임회피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공은 의회쪽으로 던져 놓고, 집행부 안을 일방적으로다가 의회에 올리면 저희들은 원리원칙대로 우리는 집행부안을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 노동조합의 여건상이라든가 노동조합의 어떤 본질적인 생리, 또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노사간에 어떤 갈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대성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예민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우리 임찬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중에서는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번 의사일정을 마친 이후에 조례특위의 이번 오늘 회기의 의사일정을 마친 이후에 축조심의의 형식을 거쳐서 별도로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곧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농업발전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과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농림과장 김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