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경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5월 31일 이동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 규모와 시 재정상태 등을 종합검토 하여 예산투자비용 대비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수 및 분과위원회의 수를 조정하여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위원회 구성시 총 위원수의 범위를 5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하고, 그에 따른 주민참여 위원수를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에서 40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하며, 지역회의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동별로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수정사항으로 분과위원회 수를 5개에서 3개로 축소 조정하고, 안 제20조에서는 지역회의 위원수를 동별 1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수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동수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5월 31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 하였으므로, 조규홍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관한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5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12년 4월 5일 입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97회 임시회 기간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ㅇ 제시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획으로서, 우리시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오전나구역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의 변경은 현재 추진중인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으로 당해구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최근 주민공청회 개최 후 상업용지로 존치해달라는 의견이 시의회에도 제시된 바 있으므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동 준주거지역은 현재 다세대 주택밀집에 따른 상업기능이 미약한 여건으로 내손동 지역의 부족한 상업기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내손동지역의 상업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양변전소 부지 용도변경은 내손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변전소 옥내화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되나, 당해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특별계획구역이며 도시기반시설인 전기공급설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용도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규홍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조규홍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규홍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폐회에 즈음하여 오늘 제1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사실상 제6대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큰 대과없이 의왕시의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열린 의정, 함께 하는 지방자치」를 모토로 의왕시의회의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지나온 날을 돌이켜 보면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동안 의왕시의회와 시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