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지훈 의원 발언
진원
김진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3.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오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오산시농업발전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한지훈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주셨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지훈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김진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300여 공직협 소속 지부장님을 비롯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위하는 우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제18438호에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제47조,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2조에 의거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의 앞에서 재직중에는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복무선서를 하며 지방공무원법제52조 비밀엄수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어 제3조의2를 삭제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제59조 위임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는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여 집행부와 직장협의회간 마찰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밀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조정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높여 시민에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회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수정안 제출에서 제외된 제13조 근무시간 중 동절기 근무시간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정여부를 지켜본 후 개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금번 수정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 외 5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한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농업발전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농림과장 김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