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백대현 의원 발언
대현
백대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으며 7월5일 개최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진원 의원님, 간사에 조문환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7월7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외 다섯 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2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30일 추가안건으로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심의토록 하였으며 7월6일 한지훈 위원 외 5인의 찬성으로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15분
대현
백대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28일부터 7월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물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7월6일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으로부터 먼저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원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헌
최원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원헌 위원입니다. 이번 제11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28일부터 7월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가지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작성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시간, 기간, 감사대상과 감사반 편성, 그리고 감사일정 및 감사실시 결과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하신 사항을 요약하여 국 및 담당관실, 사업소, 오산시 시설관리공단별로 정리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각 국, 담당관실, 사업소,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총 109건의 항목을 선정 작성하였습니다. 이 10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로 송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으며 향후 조치계획에 의해 접수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시정 및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느껴왔으며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행감기간 중 지적사항이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임을 인식하시고 다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최원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외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일곱 건의 안건은 지난 7월5일부터 7월7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111회 오산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오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여섯 건으로써 상위법의 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행정국장과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전자입찰 참가수요가 폐지됨에 따라 시의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현행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시민들의 조세 저항이 예상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시민 설득이 필요하겠으며 특히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거쳐 한지훈 위원 외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시어 수정의결 하였으며 수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의2의 비밀업무 조항의 삭제, 제18조 연가일수 조정 등이며 또한 제13조 근무시간 중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진행사항을 지켜본 후 개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였기에 금번에는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세 건의 부의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김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백대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의안건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50호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 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은 세입결산액이 2,490억 4,861만 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28억 9,106만 1,000원이고 세계잉여금은 1,061억 5,755만 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785억 315만 3,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03억 6,700만 70,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81억 3,608만 3,000원으로 지방재정법 4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662억 5,229만 1,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7,102만 9,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1,2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아홉 건으로써 세입결산액은 705억 4,546만 2,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25억 2,399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80억 2,147만 2,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03억 6,405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03만 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6억 5,0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속비 및 차년도 이월액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 총액은 662억 5,229만 1,000원으로 행정타운 타당성 검토 용역 외 30건의 명시이월비는 91억 8,861만원이고 재래시장 진입로 개설 외 1건의 사고이월비는 9,790만 3,000원이며 계속비이월비는 문화예술회관건립 외 21건에 560억 9,5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103억 6,405만원으로써 명시이월비 19억 4,648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없으며 계속비 이월액은 84억 1,7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자금없는 이월액 20만원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채권액은 총 5억 4,934만 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관사보증금 1억 8,800만원, 콘도차임보증금 9,880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767만 6,000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 7,486만 7,000원입니다. 다음 2003년도 말 채무액은 총 391억 6,336만 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53억 3,24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8억 3,09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채무내역은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액은 2003년도 말 총 2,312억 6,854만원으로 행정재산 2,277억 5,546만 2,000원으로 보존재산은 6억 1,960만 9,000원, 잡종재산 28억 9,346만 9,000원이 되겠으며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 아홉 건으로써 2002년도 말은 33억 4,667만 4,000원에서 2003년도 수납액은 10억 3,885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170만 9,000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42억 5,3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03년 3월10일 현재 세입총액은 2,490억 4,861만 6,000원에서 세출액 1,428억 9,106만 1,000원이며 차인잔액 1,061억 5,755만 5,000원으로써 2003회계년도 잔고는 지출액 증명과 결산액에 상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오산시 결산검사위원 세 분께서 우리시가 작성 제출한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 중에서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제3항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은 모두 여섯 건으로써 익년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둘째 효율적인 채무상환대책 필요, 셋째 각종 기금규모의 확대조성 필요, 넷째 불용액 과다발생, 그리고 다섯째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업무처리 및 관리개선 필요와 끝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조기도입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지정해 주셨습니다. 위 여섯 가지 사항 외에도 결산검사 시 적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제출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백대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4-151호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와 이미 계상된 예산 중에서 부족예산이 발생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0억 3,100만원으로써 지출결정액은 시도2호선 횡단수로암거 긴급공사 실시설계비 등 두 건에 3억 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7,6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2,6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3억 3,600만원으로써 지출결정액은 하수도 분담금 납부에 1억 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5,500만원이며 불용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1번은 시도2호선 횡단수로암거 긴급공사 실시설계비에 995만 7,000원을 지출을 하였고 2번은 시도2호선 횡단수로암거 긴급공사비로 1억 6,660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한 건으로 하수도 분담금 납부에 1억 5,575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대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소요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지출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물품 및 장비확인 안내와 행정사무감사 수감, 그리고 조례 등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제4대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해 오면서 대과없이 오산시의회를 이끌어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오산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욕을 가지고 성심껏 노력해 왔으나 지난날을 돌이켜 보니 미흡함과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의장임기를 마치고 의원으로 돌아가 남은 임기동안 오산시의회는 물론 시정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