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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임찬섭 의원 발언

113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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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과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55호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의 추진방침에 의해 결정된 여유기구를 설치하기 전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시한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2004년 6월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주민전산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04년 6월30일인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여 명년 6월30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 내용은 부칙 제2조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서 연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관련자료를 설명드리면 부의안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를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동 지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급 1명을 승인 간주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56호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보정정원의 조기충원 방침에 따라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보정정원은 모두 5명이었으며 이미 3명을 발령냈습니다만 이번에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2명을 조기에 충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432명에서 43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기 전에 자체로 검토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직급ㆍ직렬 조정을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주요검토 대상은 보건소장 직급을 의무4급과 보건5급에서 보건ㆍ의무4급 또는 보건5급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보정정원을 활용해서 보정정원 2명을 증원하고, 사회복지과(여성회관담당)의 기능직 결원 인력을 일반직을 전환해서 일반직 2명을 증원하는 내용, 아울러 여성회관 시설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조건하에 검토가 됐으며 농촌지도사 결원인력을 타 직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직렬별, 직급별 불부합 정원에 대해서 조정하고, 청원경찰 및 상근인력 부서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은 조례가 아닌 저희 규칙에 의해서 정한 내용을 아울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의안건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 2명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사무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총괄하면 먼저 2번에서 부서별 사무조정을 고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경우에 지방분권특별법상에 분권균형발전에 관한 총괄 조정을 하게 됐고, 오산지역혁신발전계획수립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업무로 신설이 됐으며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종합관찰제 운영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업무조정을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규사무로 이번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정원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분권균형발전업무에 따라서 증원 1명, 자치행정과는 전자문서등 업무로 인해서 증원 1명, 그리고 회계과는 청사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라서 1명을 감했고요, 사회복지과는 여성회관 관리인력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라서 2명 감, 그리고 건설과는 도로정비팀 인력보강으로 해서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도시과도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라서 1명이 증원이 됐고, 건축과는 건축민원 증가에 따라서 인력보강을 함으로써 1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찬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4. 오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오산시도시개발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도시개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3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도로점용공사는 당해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공사장의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 1개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도로, 지하철, 상ㆍ하수도, 가스관, 전력, 통신 등의 공사로 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ㆍ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 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네 번째, 안 제7조에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회의의 민주성,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적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인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와 12조에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였으므로 관내 도로점용공사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오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의 중복굴착ㆍ복구공사의 시공관리 부실 등으로 도로의 내구연한 감소와 교통소통 저해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경기도표준조례안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굴착복구업무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 안 제3조에 도로를 손괴ㆍ손궤하여 ―여기서 손괴는 직접적인 도로 훼손을 말하는 것이고, 손궤는 간접적으로 도로를 훼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시장이 시행하도록 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에 굴착ㆍ복구 시 다짐장비 사용이 가능한 최소 다짐폭 1.4m이상 확보ㆍ시행하고 도로굴착 또는 훼손율을 고려 덧씌우기 면적을 차로 단위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부득이하게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되 부담금은 선납하도록 안 제4조에 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5조에 복구비용 산출단가에 의하여 납부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복구공사 소요물량이 90%이내에 그쳐 그 비용이 적게 든 경우에는 환급할 수 있으며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보다 초과한 경우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에서 정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 그 징수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정한 과태료 부과 조항과 안 제8조에서 정한 부담금ㆍ과태료의 부과 또는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이의신청 조항은 종전 조례에서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7조 조항은 2000년 9월22일, 8조 조항은 2001년 12월21일 각각 삭제되었던 조항이었습니다마는 금번 전문개정 시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적용하는 관계로 종전 조례에서 기 삭제되었던 제7조와 8조가 각각 삽입이 되었으나 이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법령 미권고 조항이므로 의안심사 시 7조 조항과 8조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입법 과정에서 좀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오산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 보완한 도시개발법 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 주민공청회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동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 범위를 정하고,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며, 제안자에게는 공청회 등에 관한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안 제8조 및 제9조에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재원ㆍ용도ㆍ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으며 끝으로 제14조 내지 제18조에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우리시민이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오산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외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지난 8월24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안건은 총 5건으로써 상위법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주민전산과의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보정정원 조기충원 방침에 의거 집행부의 정원을 2명 증원하는 것으로서 이 안 또한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오산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은 각종 공사 시행 시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교통소통 해소 방안을 제출토록 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 공사 시 중복 굴착 또는 복구 공사의 시공관리 부실 등으로 도로의 내구연한 감소와 교통소통 저해 등 시민생활의 불편요인 해소를 위하여 상급기관의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제7조 과태료 조항과 제8조 이의신청 조항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의거 삭제되었던 조항으로써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법령 미권고 조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다른 조항은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의 오산시도시개발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5건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시민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조례이니 만큼 시행 전에 모든 시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인지를 못해 불이익을 당하여 집행부 및 의회에 민원성 항의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찬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장의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