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원헌 의원 5분자유발언
원헌
최원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7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임찬섭 위원님과 간사에 백대현 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9월8일 한지훈 위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오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이송하였으며 9월9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오산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4. 오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오산시도시개발조례안(시장 제출)
11시01분
원헌
최원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5건의 안건은 지난 9월7일부터 9월9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찬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11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5건으로써 상위법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행정국과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지훈 위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시어 수정의결하였으며, 수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과태료 조항과 제8조 이의신청 조항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의거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삭제되었던 조항이기에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등 모든 안건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시민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사항이니 만큼 시행 전에 모든 시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인지를 못해 불이익을 당하여 집행부 및 의회에 민원성 항의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없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