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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117회 제1본회의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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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11월3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4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제116회 임시회에서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회의일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기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제2차 정례회 운영부터 연간 35일 제한 없이 연간 총 80일 범위 내 회기를 정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5일부터 12월28일까지 2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11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군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해걸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걸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사항을 두루 참조하시어 새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윤규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의원

윤규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해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일자는 12월16일이 되겠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와 의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박병태의장

윤규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김종익 의원, 하영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익 의원, 하영호 의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