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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천동춘 의원 5분자유발언

240회 제1본회의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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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39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40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구

전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전구입니다. 먼저 제239회 임시회 이후 폐회 기간 중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의장님께서는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에, 14일에는 민주평통자문회의 정기총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 하였으며, 5월 15일에는 조선희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양 문화마루 개관식에 참석하였으며, 16일에는 2015년도 근로자의 날 행사에 조선희 부의장님이 참석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 하였습니다. 5월 18일에는 통일준비 국민위원 단양군 출범대회에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참여하여 출범을 축하하였으며, 19일에는 의장님께서 군민대상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고, 21일에는 의장님과 전의원님들께서는 제33회 철쭉제 전국 게이트볼 대회와 소백산 국립공원 청사이전 개소식, 충북 북부출장소 청사준공식, 구인사 봉축 점등식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의정 일정을 펼쳐 오셨습니다. 5월 22일에는 제16회 단양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 제21회 매포읍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5월 23일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영춘초 총동문체육 대회, 24일에는 제33회 소백산 철쭉제 기념 정구대회, 25일에는 구인사 봉축 법요식에 참석하였습니다. 5월28일 의장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재무통합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 수여와 결산검사 개회식에 참석하여 대표 위원인 천동춘의원님과 장명수, 김학성위원을 격려 하였습니다. 5월28일부터 31일까지 의장님과 전의원님들께서는 제33회 소백산 철쭉제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28일부터 29일 1박2일간 충북 시군의회 연찬회에 참석하여 의원상호간의 화합과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계기도 마련 하였습니다. 6월1일에는 단양호수학교 졸업식에, 5일에는 충북여성 게이트볼대회, 제18회 3도 접경 화합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해 전의원님들께서 역할을 나누어 참석하여 축하와 관계자를 격려 하였습니다. 6월 6일 단성면 충혼탑에서 열린 제60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이범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고, 이날 천동춘의원님은 영춘면 순국경찰관 13용사 묘역을 참배 하셨습니다. 6월 11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40회 제1차 정례회의 일정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상정 안건과 당면 주요현안 사항을 협의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통합결산 폐회식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는 각종 행사 참석과 군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가 지역 현안해결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극심한 가뭄으로 고생하는 농민들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 가뭄 해갈을 위한 물주기에 함께 동참하는 등 한 해 극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의정을 펼쳐 오셨습니다. 이어서 제240회 단양군의회 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로, 2015년 6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단양군수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 2014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서승인안, 201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과 제240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윤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개의하는 제1차 정례회입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서를 대표하여 발의하신 천동춘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

안녕하세요. 천동춘의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제안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우리 군에서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도시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을 선도하며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왔습니다만, 종전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이 별도 세입과목으로 신설 편성됨에 따라 세입에는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세입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거 우리 군을 포함한 전국 82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82개 지방자치단체 전체 중에서 전년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단체가 충청북도 6개 시군을 포함한 8개 시군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하여 많은 기관․단체에서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건의 드렸으나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고, 그러는 동안 농촌지역 학생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 보장,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액 중 지역교육을 20%로 하는 교부기준 등 시대적 요청에 반하는 것으로 이전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건의 드린 바 있는 교육경비 지원제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부 황우여 장관님,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님께 우리 학생들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꿈’과 ‘끼’를 지원하고 계시는 교육부 황우여장관님! 주민 밀착 서비스가 더욱 강화되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과 주민행복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계시는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간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도시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을 선도하며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3. 8. 6.「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종전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이 별도 세입과목으로 신설 편성됨에 따라 세입에는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세입규모가 대폭 축소되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거 전국의 82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단양군에서도 2014년도 자체수입이 239억 원으로 대폭 줄어 380억 원의 인건비에 미달하게 되어 교육경비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200여 개에서 100여 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같은 예체능 분야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장비들이 주인 없이 묵히고 있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사설학원이 부족하고 가정형편도 넉넉하지 않아 방과 후 학교가 학력을 보충할 수 있는 커다란 통로입니다만, 이마저도 절반 이상으로 축소 운영되다 보니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종국적으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국가의 균형발전에 큰 걸림돌이고, 국가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군 의회에서는 지난 5월 12일「충청북도 교육 균형발전 조례」제정 등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의장,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다양한 지원을 건의 드린 바 있으나, 이는 제도적 문제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하여 많은 기관․단체에서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에 대하여 장관님께 건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고, 그러는 동안 농촌지역 학생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입니다. 교육이 죽으면 국가의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육에 도시와 농촌, 잘사는 자치단체와 못사는 자치단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과제를 지방자치발전 핵심과제를 삼고 있듯이 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둬드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데 그 기준이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 규모(5%)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부된 부동산교부세의 20% 정도는 지역 교육을 위하여 투자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이란 명목으로 법령으로 교육경비 제한하는 것은 도․농간 교육격차 등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중단 2년째를 맞아 이러한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된다면 이것은 교육의 문제를 넘어 자치단체 미래의 생존문제라고 인식하고, 그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이전에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장관님께 건의 드린 바 있는 교육경비 지원제도를 조기에 개선하여 침체되어 가는 농촌지역의 교육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년 6월 16일 단양군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이범윤의장

천동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의원님이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천동춘의원님을, 간사에는 오영탁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명자의원님을, 간사에는 김광직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6월 30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및 군수,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요구일은 2015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출석대상공무원은 군수를 비롯하여 실과소장, 팀장,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4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0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조선희의원님과 김영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