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원헌 의원 발언
원헌
최원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백대현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4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6일 백대현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4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1분
원헌
최원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11일부터 10월1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4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4회 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남대성 의원님과 조문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백대현 의원 대표발의)(백대현 의원ㆍ남대성 의원ㆍ한지훈 의원)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해 주신 백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의원
백대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11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2인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의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지난 10월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초 예산액 2,350억 보다 206억이 감액된 2,143억 원 규모의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2인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백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백대현 의원님 외 두 분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백대현 의원,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임찬섭 의원, 남대성 의원, 한지훈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10월6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0월14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5.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1시17분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벌인 후 10월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원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집행부를 지도ㆍ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하여 올린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62호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촌동 구역인 궐동 택지개발지구 내 제일아파트, 우남아파트, 그리고 다세대주택의 신축 입주로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통ㆍ반을 신설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동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 중 남촌동란에서 남촌동 관할구역의 12통ㆍ13통을 조정하고, 15통부터 24통을 신설하여 오산시통ㆍ반 체계를 현행 14통 67반에서 24통 138반으로, 10통 71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ㆍ반 조정안에 대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통ㆍ반개정안 총괄에서 현행은 181개 통, 976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조정안을 보시면 남촌동에서 현행 14통 67개 반이, 10통 71반이 늘어난 24통 138개 반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산시 총괄은 191개 통 1,047개 반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올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자치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산시의회 최원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1쪽 의안번호 4-163호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관계 전문가들이 포함된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여 예산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고, 용역결과를 종합 관리함으로써 용역 성과품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시정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3조에서 심의대상을 기술용역과제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ㆍ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 원 이상, 연구ㆍ학술용역 및 기타용역 과제는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였고, 안 4조에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시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지역개발국장, 시의원 두 분과 관계 전문가 및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6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으로 정하였고, 안 13조에서 용역 성과품을 보관ㆍ관리토록 하고, 용역성과는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5조에서 위원 및 업무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기술을 하였고, 43쪽의 안 6조 기능을 보시면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호에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8조 2항을 보시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로 하였고, 44쪽의 안 10조에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12조 1항에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용역과제 수행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시의회 승인 요구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한 다로 하였고, 2항에서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계상 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심의절차를 밟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3조에서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보관ㆍ관리토록 하고, 용역 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로 하여 활용도 제고를 기하였습니다. 안 16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51쪽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조례 제정 배경은 오산시의회에서 학술용역비의 적정 편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들이 포함된 용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와 용역사전심사제 도입을 통한 용역남발과 불필요한 예산편성방지를 억제할 용의가 있는지를 101회와 110회의 시정질문 사항으로서 검토한 결과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용역과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절감과 용역활용도 제고를 통해 시정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보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보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지난 10월6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촌동 지역에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의 신축으로 인해 현행 14통 67반에서 24통 138반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의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각종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행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발주 예방 및 용역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의원
네, 김진원 의원입니다. 이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내용 자체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용역 과제가 발생을 하고, 이 용역 과제가 발생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부서의…… 집행부의 용역비 산출근거를 작성해서 그 내용물 자체로 용역과제사전심의안을 만들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의결을 하고…… 맞죠? 그 이후에 시의회에 예산요구 시라든가 아니면 승인요구 시에 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다. 내용 골자는 이런 거죠?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네 네. 제3조에…… 42페이지 제3조에 용역과제심의대상 이래서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해서 용역비 적정기준의 내용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뭐, 기술용역과제는 3,000만 원 이상이고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그러니까 2005년도는 빼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과제들의…… 용역비 뭐, 3,000만 원 이상, 아니면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이게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적용을 하자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적용하자면?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퍼센트는 정확히 계산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용역비는 거의다 3,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3,000만 원 이하가 별로 없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적정기준으로 아마 지금 만든 안(案)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이거 타 시ㆍ군 조례 그대로 땄죠?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6~7개 시ㆍ군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해서……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 이하의 금액 자체가 없다. 그러면 이 내용 아예 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용역과제를 다 심의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금액자체를 한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꼭 그 금액을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용역금액에 대해서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하고 계속 이렇게 이 업무가 집중되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사실은 3,000만 원으로 했고…… 타 자치단체의 안(案)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기술용역과제의 경우 3,000만 원 이하가 없다.” 그럼 100%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심의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3,000……
진원
김진원의원
그럼 굳이 이렇게 여기에 명시조항으로 3,000만 원 이상. 이거 굉장히 낭빕니다, 이것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예를 들자면…… ‘오산시의 용역과제심의대상은 전체 용역과제로 한한다.’라든가 ‘……전체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상관 없는 거죠?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뭐, 내용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진원
김진원의원
네, 내용적으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명문화시킬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 시ㆍ군 조례를 너무 일괄적으로 적용한거 같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분명히 적정수준이 있을 텐데…… 그래도 타 시ㆍ군마다의 어떤 실태가 틀릴 텐데도 불구하고 타 시ㆍ군 조례를 그대로 인용했다. 금액자체까지…… 그건 인정하시죠?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인정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제정을 할 때 아니면 조례안을 올리실 때 이런 부분도 좀 오산시의 기준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굳이 이렇게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100%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도 물론 저희가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를 하겠지만 용역과제심의대상 이런 부분도 금액자체를 한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산시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을 전체로 한다.’ 이렇게 해도 무관한 겁니다! 인정하시죠?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100% 3,000만 원 이하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퍼센트율이 낮다고 말씀을 드린……
진원
김진원의원
그럼 몇 퍼센틉니까!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업무상 일부 저기로 1~200만 원짜리 혹시 용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의 과중성을 따져서 기준을 잡은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이 조례안을 올리실 때는 이런 부분의 어떤 용역과제 심의대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조례안 제정안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제선정에 대한 심의 대상인 거니까! 그죠?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사도 없이 몇 퍼센트인지도 모르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과연 심의대상이 몇 건인지도 모르고, 몇 퍼센튼지도 모르고, 100%인지 아니면 90%인지 모르시고 조례를 올리시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어불성설인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부족하신 거 같습니다, 그죠?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의원
네, 이상입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34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0월12일부터 10월14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전문위원 마보영 의회사무담당 박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