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전구
전구의사팀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주위원장님의 감사 실시 선언과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메르스 확산 방지 및 가뭄우려지역의 농업용수 지원 등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서류감사와 필요시 현지 확인을 통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바람직한 군정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을 바로 살피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군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감사 자료의 제출과 답변,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단양군 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실현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서로가 힘을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구
전구의사팀장
다음은 김영주위원장님께서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단양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중 출석을 요하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전 안내문을 배부해 드리고, 증인선서인 명부를 감사장에 별도로 비치해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구
전구의사팀장
다음은 피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실과단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김영주위원장님께서 감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0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