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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천동춘 의원 발언

240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5-06-26

천동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동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4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동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여러 현안사업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 제출안건인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과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종만입니다. 1.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민원봉사과)

천동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1.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민원봉사과) 검토보고

천동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것 1일 2회 왕복 2회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상 마을을 보면 가구 수가 편차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구 수가 많은 곳은 1회 이용할 때 이용객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 마을별로 차를 한 대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한이 없는 거예요, 2대씩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택시에 탈 수 있는 인원은 한 4명으로 제한이 되는데 한번에 8명이 나가고자 한다, 또 12명이 나가고자 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무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으시나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편차에 따라서 2대까지는 허용을.

오영탁위원

최대 차2대까지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2대까지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오영탁위원

하여튼 처음 이렇게 시행하다보니까 아마 시행착오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아마 탄력적으로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빈도수가 아예 떨어지는 곳도 있고, 많아지는 곳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시기적절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소한 것인데 여기 5페이지에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인데 운송사업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것하고. 저는 지금 5세대 이상 주민 10인 이상이 잖아요, 그렇지요. 이 혜택받는 게. 그럼 그이하의 분들에 대해서는 더 고민스러운데요요, 이게 지금. 그렇다고 그분들 택시비를 전통시장까지로 해놓은 것 보니까 전에 이게 말하기면 읍면까지 나와서 다시 시내들어 오는데 갈아타는 것 때문에 길을 그렇게 해 놓은거 잖아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단양인 경우에 여기 선정된 심곡.도담인 경우에는 단양읍 소재지까지 하고 다른 면 예를 들어서 단성에 고평이나 아니면 다른 가곡 이쪽에는 소재지까지만.

김광직위원

그럼 안 되지요. 여기전통시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전에 그분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와서 예를 들어서 단성면에 와서 택시를 내리고 다시 거기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시장을 보러오든지 시내를 병원을 보러온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분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 아마 전통시장 이런식으로 우회로를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만약에 마련을 하면 마을에서 최단거리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와 이걸 지금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거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하세요. (민원봉사과 교통팀장 김덕룡: 나누어진 유인물은 이 사업 시작할 때 여기 계신 오영탁 군의원님도 먼저 관심이 있었고, 도지사님 얘기 하시기전에. 그래서 도지사님이 공약사업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현안사업으로도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검토가 그쪽에서 검토가 되기 시작한 것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 최초의 기준 지침을 마련해 주었어요. 지금 선정된 15개 리 할 때 시군이 뭔가 비슷하게 가야 된다, 편차가 심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때 어느 지역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이제 도에서 매칭비율도 나오고, 우리 군비도 채워가야 되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할 수 있는 어느 기준점을 마련해야 되겠다 라는 의미에서 5세대 이상 주민수 10인 이상으로 최초에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각 지자체 조례가 재정이 되고, 규칙이 재정이 되면 이것은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어느 기준이나 그런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첫째 출발점은 그렇게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15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전통시장까지를 예를 들어서 단성 고평에서 전통시장까지로 나온다고 하면 첫 번째 예상되는 문제점은 수혜 혜택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택시라는 개념을 대중교통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버스가 들어간다, 교통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 주면 좋겠느냐, 최단거리 버스가 많이 오는 지역까지 불편하지 않게 이동을 해 주겠다. 거기에서 여러 버스 시간표를 맞춰서 나오시라 이런 얘기거든요.)
취지는 그런 거지요. (민원봉사과 교통팀장 김덕룡: 개인승용차처럼 불러서 어디 목적지까지 간다 그러면 이 운송사업법하고 대치가 돼요.)
그러면 전통시장으로 규정된 것은 수정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 교통팀장 김덕룡: 주 목적에 전통시장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재지 매포라든지 단양 같은, 심곡 같은 경우는 소재지가 단양이잖아요. 그러니깐 단양이니까 거기까지 나오면 되는 거고, 이쪽에 평동에 대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최단거리 문제고, 또 틀려지는 건데. (민원봉사과 교통팀장 김덕룡: 그것을 고평에서 전통시장까지 나온다, 이것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장하고 상충이 되어버리고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전문위원이 마을에서 최단거리까지 버스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 취지대로 시간에 맞추어서 어디까지 데려다달라 이 뜻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를 않고, 그분들 대부분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읍소재지까지 얘기했고, 읍소재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갈아타는 그런 번잡한 문제가 되니까 확장해서 시내까지 하다보니까 전통시장도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럼 매포나 이런 구석에서 매포 읍내까지 나오는 것은 버스에서 들어가는 최단거리 시간에 맞추어서 가는 것은 아니지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당초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김광직위원

어쨌든 이것은 깊이생각해 보시고,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시행규칙을 별도로 마련해서 보고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난 이것말고 행복택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 그러는데. 뭐냐하면 여기 보면 5세대에서 0.7km 이상이잖아요, 미만인가?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인구가 10인, 그러면 그 이하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왕 이런 것을 하려면 한 사람이라도 1가구라도, 1세대라도 해 주는게 정상이지. 그래도 5세대라면 없는 동네 같으면 한 반이요. 그런데 그 이하는 안 되면 혜택 주는 것도 아니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5세대 미만도 같은 입지 조건에서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 교통팀장 김덕룡: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기준할 때 우리 뽑을 때 이 기준으로 뽑았지만 지금 규칙으로 제정하면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풀어놓을 겁니다. 현실에 맞게 말씀하신대로.)
꼭 풀어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이 부분은 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런데 저희가 택시가 너무 많아서 감차위원회 만들어서 감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4조3항에 보면 승용차 이런 것들로 신규번호로 물론 여기서 말한 신규면허라는 것은 제한면허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 사업만 하는 것? (민원봉사과 교통팀장 김덕룡: 그렇지요, 한정면허.)
한정면허를 가지고 얘기에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태되는 차량이 여기로 투입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사업성이 있을까요? 신규로 단독사업을 이걸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있는 분들이 겸업으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신규로 제한을 한 안으로 낸 이유가 특별이 있었나요? (민원봉사과 교통팀장 김덕룡: 이 부분에 대한 신규면허는 한정면허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총 우리 단양택시가 128대 있습니다.)
128대 아닌가? (민원봉사과 교통팀장 김덕룡: 예, 개인택시가 72대, 법인택시가 52대 이렇게 있는데 이 차 안에서 이 한정면허를 줄 겁니다.)
그렇지. (민원봉사과 교통팀장 김덕룡: 새로 128대 이외에 증차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잘 알았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종만입니다. 2.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

천동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2.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 검토보고

천동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행정절차법에 입법예고를 20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1일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기적으로 성수기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좀 단축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천동춘위원장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문의원님 어떤 법적으로 무슨 문제는 없어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행정절차법에는 20일 이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20일 이상 공고하기로 하였는데.

천동춘위원장

일단은 주민복지 측면에서 특별한 사유로 봐서 그렇게 하겠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좀 더 검토보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제안이유가 꼭 요금현실화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도담삼봉 주차장이나 고수동굴 주차장, 지역민들이 이용함으로 해서 마찰이 생긴 것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봐요. 상당히 잘하셨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고수동굴 같은 경우는 동굴을 관람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설에 대한 부대시설이니까 사람에 대한 지역민의 감면은 동굴에서 해준 단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사실 주차장은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보면 이것을 두 가지로 병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주민등록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주소는 여기 되어 있는데 자동차는 다른데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자동차라는 개념을 보면 사실은 지역 자동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영수익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를 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서 자동차에 대한 것도 신분증이 없으면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좀 그렇게 병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안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분하고, 실제 여기 지역사람이라는 증명을 신분증을 못 가져가서 증명을 못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증도 같이 병행하면 그런 문제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주민등록증 외에 다른 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부분 신분증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오영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확대시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증주소지가 여기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다른 곳에 등록 되어 있는데가 많잖아요,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와 관련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거지 어떤 사람에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거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지역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주민등록증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분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에 한정해서 우리 단양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등록증도도 있겠지만 세금낸 영수증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어쨌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영수증은 잘 갖고 다니지 않고,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어떤 결제방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인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천동춘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저거는 불가능한가요? 전산으로 해서 차넘버만 치면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손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한번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으면, 저야 개인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거기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마찰도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장병대입니다. 3.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전건설과)

천동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3.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전건설과) 검토보고

천동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지금 여기도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기간이 지금 제대로 준수가 안 되었는데 우리가 어쨌든 입법기관인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런 것을 안 지키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문제를 안 삼아도 되는지가 좀 염려스러운데 아까도 그랬지만 특별한 사유라는 게 주민, 복지 이럴 수는 없는 거지요, 사실은. 특별한 사유는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설명이 아니라... 이게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 이게 전문위원님.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예.

김광직위원

이게 절차법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여건을.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성립이 되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김정실주무관 얘기로는 초일도 산입이 된다고 라고 의견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월요일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초일이 산입이 된다면 기간 계산해서 20일이 되어서 행정절차법을 충분히 이행한 것이지만, 보통.

김광직위원

휴일을 포함 안하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특별히 규정된 조항이 없으면, 민법의 조항을 따르고, 민법에서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계산해서 그렇게 되는데 월요일 날 다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잘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비 변상금 주는 것 있지요, 수당 주는 것. 그게 당연히 우리가 준다는 것으로 내용에 들어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가 지금 68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규정이 별도로 없는 데는 안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자세히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예산팀하고, 법무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법무팀에서 지난 화요일 날 법제교육을 다녀왔을 때 법제교육 규제내용에 그런 사항은 포함할 필요가 없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산팀에서도 개별 조례로 별도로 위원회 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총괄조례가 있기 때문에 없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 라고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예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도 따라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은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법무팀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월요일 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잘 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월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이것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입법예고 하고 관련되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수렴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사실 20일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니까 추후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 위원회 설치하고 관련되어서 제가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판단이 잘 안서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수중보 하나, 하천 제척이나 활용하는 하나 때문에 하는 것인지. 더 크게 넓은 의미에서 하는 것인지 수중보가 건설된 이후에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제가 판단이 잘 안서요. 여기 내용도 보면 수자원과 관련 되어서 대응전략을 총괄한다, 수중보건설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제척 요구 할 사항을 협의 한다. 또 배분액 증액 방안을 마련한다, 저수구역 개발 방안을 모색한다, 너무 좀 언론적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5항에 보면 우리가 환경문제를 논하면서 개발을 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은 용어선택을 신중을 기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지원금 배분하고 관련 되어서는 본위원도 충주댐 지원 협의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댐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자체가 입법취지가 댐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열악해가는 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지원 체계란 말이에요. 충주댐 준공된 이후에 30년이 지났는데 인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연히 지원금 배분증액 되어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아무리 방안을 마련해서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위원회가 굳이 운영이 잘 되려면 수중보 건설뿐만 아니라 수자원하고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뤄주어야지 돼요. 저수구역에 국한하고 이러면 저위에 가곡이나 영춘이나 이런 곳은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군민들 전체에 어떤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왜 제가 그러냐면 수중보 건설뿐만 아니라 나중에 주변 개발 문제도 다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실효성 있게 역할을 하게 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안전건설과장

오영탁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댐주변 지원사업비 관련해서는 전국에 24개 댐 상류 지역은 계속 반복적으로 항상 피해만 보고, 댐과 직결된 시군에서는 혜택을 본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까 오영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법 개선이 되어야 이루어질 사항이지만 전국에 지금 저희들이 24개 댐에 관련 시군에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법 개정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댐주변 지역 사업비가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위원회에서 부터 토의를 해가면서 서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수자원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중보 건설 후에라도 전반적인 개발방안에 대해서도 더 넓게 서로 협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 환경문제도 자구에서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일관성 있게 가야 되고, 저도 2007년 이후부터 단성면에 상가부지에 하천 제척하고 관련 되어서도 이게 민선 4기, 5기, 6기 계속 가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접근했던 것이 행정권이라든지 주민재산권 이렇게 접근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받기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공공성이라든가 도시개발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렇게 하다보면 환경문제 같은 것은 불가피하게 될 수가 있는데 굳이 그래도 우리가 당연히 환경을 지켜야 되는데 굳이 여기다 그런 용어까지 넣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지금 오영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대부분 맞는 얘기인데 저는 저수구역에 환경문제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무엇을 개발할 때 그게 환경문제를 빼놓고 할 수는 없어요. 특히나 저수구역 내에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생태를 활용하고, 지키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언급되는 건 별로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목 자체가 저수구역 관리위원회잖아요. 그래서 각종 저수구역관련해서 대응전략을 총괄한다는 문구가 두리뭉실 하기는 한데 저수구역 내에서의 각종개발이나 환경보호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보고. 이것은 저수구역 내에서 관리되면 이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오영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우리 지금 단양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남한강이라고 지금 부르고 하기도 하고. 군수님께서 단양강이라고 하시던데 전반적인 것을 본다면 좀 더 포괄적인 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더 하셔가지고 양자의 의견을 잘 좀 조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시51분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안전건설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천동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4.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검토보고

천동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특별한 질의가 아니고 여쭈어 보는 게 하나 있는데 어차피 자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3조에 보면 국가정보원은 단양군 지역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 기무부대지역 담당관 이것은 단양담당이 없나요? 여기는 변경을 안 하고 밑에 것만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군기무부대 단양군 지역 담당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없어서 국가정보원은 단양군 담당관으로 표기하고, 그 위에는 안 한건지 이걸 몰라서. 원 조례에 보면 혹시 단양 지역 담당관이 따로 있으면 표기를 단양군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맞는 것 같은데?
병대

장병대안전건설과장

단양에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충주-제천-단양에 포괄적으로 묶여서.

김광직위원

그래서 여쭈어 본거예요. 그럼 국군기무부대 명칭이 그쪽 충주-단양 이런 지역 담당 구체적으로 똑같이 명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쨋든, 그렇지요? 그것 좀 수정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입니다. 5.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천동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5.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검토보고

천동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요금 올리는 것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단가를 어떻게 하든지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생산원가 절감 계획을 한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게 뭐든지 군민들한테 예측 가능한 것이 되어야지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렇게 몇 년 간 안정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예측가능 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 있으면 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생산원가대비해서 몇 % 정도 되지요, 수도요금이?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 요금이 40.4% 입니다.

오영탁위원

40. 4%요. 충북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율을 보면?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괴산군이 우리보다 낮고, 나머지는 대부분 우리보다 현실하게 높습니다.

오영탁위원

이게 지금 수도권이나 어떻게 된 것이 강 옆에 사는 사람들이 물 요금을 더 많이 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가구수 하고 뭐 이런 것하고 다 비교되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저는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셔서 주민들 어떤 부담을 가중시키고, 상대적으로 상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혜택을 받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생산원가 절감은 규모의 경제하고, 맞물려서 사실 우리 자치단체 같은 영세한 규모로써는 원가절감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류지역에 사는 사람은 원인자부담이라고 그래서 하수도 같은 경우에 하수도 처리를 우리가 하지만 하류에 사는 사람들은 수혜자 부담이라고 해서 물 이용부담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상류지역에 수계기금 같은 것으로 배분해 줘서 간접적으로 상수도 분야는 아니지만 하수도 분야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한 그런 금액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춘 오영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은 수도나 하수도 이런 것들은 우리 군이 관리해야된다 이런 입장을 만날 견지하다가 의견 충돌을 좀 많이 했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도 보면 8%씩 계속 올려야지 되고, 또 우리 종합의견으로 3년간 수도요금을 확정한다, 경제성 효율성 때문에. 이 문제는 전문위원이 그렇게 지적하시지만 저는 매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요. 또 하나는 상수도, 하수도는 이제 앞으로 해 봐야 알겠지만 상수도 부분에 아까 우리 오영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류쪽에 있는데 싸게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원수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그전에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장기계약을 맺고 있지만 매년 한번, 말하자면 원가구조나 수입구조를 따져보고 하셨다가 우리 2년마다 한번 씩 하나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조금 있지요? 5년 한번 하고, 2년마다 평가 하는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할 때 데이터를 좀 많이 축적해 놓으셨다가 저는 제일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이 이런 거예요. 전문성, 효율성을 통해서 원가를 낮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낮춘 원가에 대한 혜택이 가격을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가격 현실화 하는 쪽으로 들어가려면 그 권한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가 효율성으로 원가를 하고, 경제성 있게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 그 효과가 기업한테 돌아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여하튼 그렇게 된 수익들이 어떻게 흘러가나 좀 보시고, 2년마다 평가하신 결과를 가지고 5년에 한번 계획하실 때 협상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지금 각 가정에 평균 상수도요금이 얼마 정도되요, 한 가정당? 1인당으로 따져야 되나요, 가정으로 따져 가능한가요, 나누는 것이?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전체 부과한 것에 평균 낼 수는 있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조선희위원

그럼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선희위원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물론 제가 볼 때는 가정에 내는 수도요금이 여러 가지 조건에 비해서 뭐라고 그러나 표현이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하다고 생각이 안드는 부분들이 마침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7-8천원선, 5-6천원 많이 내는 곳은 돈 만원선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서민들입장에서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니까 좀 신중하게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조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률이 8%로 딱 정해져서 일괄적으로 다 적용되어 있잖아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직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건데 혹시 가중치 같은 것으로 통합적으로는 8% 평균은 그렇지만 어느 구간에서는 좀 더 낼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못 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는 안 되나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광직위원

누진제가 되는가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누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게 내면 그 만큼 톤당 가격이 싸집니다, 적게 먹으면. 많이 먹으면 일정 규모 이상의 추가로 사용한 것은 그 만큼 더 요금이 부과가 되는 그런 형태라서 오히려 많이 사용할수록 더 비싼 요금을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구조 자체가 이미 그렇게 누진 차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8%로 하는 게 현실적이고,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지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직위원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시21분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수도사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6. 단양군 수도사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천동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6. 단양군 수도사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검토보고

천동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전 질의가 아니고요, 여기 사소한 것 105페이지에 기왕에 용어정비가 좀 있으니깐 제2조3항에 보면 ‘그 밖에 제1호 및’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전부 ‘과’,‘와’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깐 이건 ‘제1호와 제2호’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2조에 108페이지 재정지원에 가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 무상으로’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가’ 사람이 아니고 저건데, 이건 ‘회계에서’ 라든지 ‘회계를 통하여’ 이렇게 변경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시26분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천동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7.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검토보고

천동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계기금 받는 것은 몇 %이지요? 90% 받나요, 지금 몇 % 받나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비에 대략 70% 받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본위원이 매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한강수계는 수혜자 부담원칙 적용에 의해서 수계기금이 조성된거란 말입니다. 사대강 유역이 다 똑같진 않아요. 금강, 낙동강, 영산강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했고, 수혜자 부담원칙이 말 그대로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돈 내서 상류지역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를 제한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전액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좀 올랐지요? 예년에 비해서 부담율이 좀 올랐지만 저는 100%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하수도요금은 지금 상수도요금하고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오르면 이게 자동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자동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동해서 지금.

오영탁위원

그러니깐 상수도요금이 올라가면 같이 올려줘야지 된다고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영탁위원

그래서 상수도요금은 제가 말 못하겠지만 하수도요금은 수계기금 그렇게 조성해 놓고 하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돈 내고 자기들 하류지역에 돈 다 쓰면 이것 뭐하러 만든 거예요? 입법취지에 맞지 않아요. 당연히 주민 부담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된다고요. 기금확보 하도록 해야지요. 합리적으로 수계기금 배분해 달라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번도 안하신다고, 군에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그것 한번 하세요. 이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를 국회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당연히 안 되지요. 충청권에 국회의원 몇 명 되겠습니까? 하지만 목소리를 내줘야지 언젠가는 개선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 비율이 7대 3쯤 돼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수도요금이 현저히 낮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4% 밖에 안 됩니다.

김광직위원

그럼 안 올릴 처지는 아니긴 아니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몇 달 전에 전국 상하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소장, 과장들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은 대폭적으로 올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의원님들 견학갔다 오신 안성시 같은 경우는 하수도 요금을 178%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럴 정도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전체 다 많이 올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제 지방 정부에서도 자꾸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김광직위원

이게 교부금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건 없지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당장 교부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사업비를 요구할 때 자구 노력도 안 하는데 왜 자꾸 사업비를 주느냐 이런 얘기는 종종합니다, 실무자들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 유수율 제고, ‘누수 되는 게 많으니까 우리 노후관 교체를 좀 하겠다 돈 좀 달라.’ 그러면 ‘너희들 누수율 높이는 노력 했냐, 노력한 지역하고 노력안한 지역하고 똑같이 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구노력을 하는 곳을 아무래도 예산배분 측면에서 더 신경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광직위원

누수율 같은 것은 사실 압력 낮추면서 노력 많이 했지요, 단양은.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그 얘기는 잘 갖고 해야 되고, 제 걱정은 이런 거예요. 올해가 하수도 관리위탁하면서 얼마주지요, 17억원인가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6개월치만 한 11억원 정도.

김광직위원

11억원이고, 내년에 23억3천만원 인가 그렇게 되지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직위원

그런데 이게 생산원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잘 좀 봐야 될 것이 지금 거기계약서를 보면 일단은 물가상승률 반영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금인상률을 반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도 생산원가 기준으로 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쨌든 하수도 생산하는 것 아니에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직위원

그 기준을 우리가 잘못 잡으면 나중에 계속 끌려 다닌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가격을 못 잡는 것하고 똑같이 하수도 생산단가를 정말 정확히 잘 잡아야 됩니다.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문제, 그것 반드시 재산정할 필요가 있어요. 저번에 자료 보니까 하수슬러지 재산정한 곳은 전부 가격이 단가가 낮아. 거의 따라 왔어요. 그래서 톤당 단가가 비슷하게 112원, 110원, 98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 전 단계에서 계약했을 때는 하수슬러지 선정 안 하고 계약했고,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를 재산정하니까 가격 원가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에 지금 어차피 계약 끝났지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직위원

계약 끝났으니까 5년이니까 중간에 평가는 하나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평가는 계속합니다.

김광직위원

그것 할 때 그것 한번 꼭 좀 한번 시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그것을 우리가 관리 기준을 안 가지고 있으면 계약할 때 결국은 저쪽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고맙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여하튼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도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올릴 수 있는 당위성이 있다면, 내릴 수 있는 당위성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사실 수돗물 값을 올려야 되겠다, 하수도 값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전반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더 자세한 내용도 팜플랫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내가 먹는 수도요금, 또 내는 하수도요금이 왜 올려야 되는지, 왜 내려야 되는지 알고 수긍이 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조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5년치 수질개선특별회계 재정결손 현황하고요. 수질개선 회계에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매년 한 것 5년치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실이 하수도 요금이 직접세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정부에서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간접세를 많이 올린다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순점인데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애초에 우리 하수도, 상하수도 이것을 워낙 낮게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아무리 올려도 사실은 원가대비 가격에는 참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정말 아까 우리 조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분하게 정보공개도 해서 주민들과의 교감을 많이 쌓아서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사실 공공요금 비교하고 하다보면 사실 가도 8%, 10원 올려서 되겠습니까, 솔직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직접세 관련해서는 정말로 우리 실과소장님께서도 우리 주민들과 또 기관단체들 많잖습니까. 이장협의회를 통해서든 주민자치를 통해서든 꾸준한 홍보를 1년 동안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것 현실화 시켜야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도 지금 재정이 악화되고 실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에요. 아까도 말씀 들었듯이 교부세 받으러 가면 자체 자구노력 안하는데 누가 주겠어요, 솔직히. 저번에 예산결산 할때도 그랬지만 교통교부세 패널티 먹은 것도 많아요, 우리가요. 자체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욕탕용 2종하고, 전용공업용하고에 지금까지 해당되는 것이 없었어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전용공업용 같은 경우는 공업용 자체로 쓰는 데가 없습니다. 워낙 수도요금이 비싸니깐 자기들이 자체 생산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욕탕용도지금 매포에 1곳, 단양에 1곳 정도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욕탕 1종,2종을 다른 지역도 다 통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천동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9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