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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백대현 의원 발언

11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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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

백대현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모처럼 여길 앉으니까 지금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건지 앉아서 하는 건지 지금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그리고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국ㆍ담당관실ㆍ사업소ㆍ동 순으로 세부사항별 설명에 이어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백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목표로 시정을 수행해 온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고,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제121조와 지방재정법36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액분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절약가능한 부분을 재검토하여 생산적 용도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청학~가장간 도로 확ㆍ포장사업 등 의존재원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유가인상에 따른 운송업계의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상용인부임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총괄표,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14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8.8%인 206억 4,000만 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52억 2,400만 원으로 5.9%인 81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91억 7,500만 원으로 29.4%인 28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498억 4,000만 원으로 36.8%인 290억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93억 3,600만 원으로 1.1%인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의 3%인 49억 3,70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세입ㆍ세출총괄표 중, 총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44억 원이며 그중 지방세는 333억 4,000만 원으로 12.5%인 3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25억 8,000만 원으로 22.5%인 269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61억 원으로 5.9%인 1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127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4억 원으로 3.9%인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62억 원으로 1.7%인 6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중 국고보조금은 99억 원으로 3.3%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63억 원으로 1.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총괄 세출부문입니다. 총 예산규모 2,144억 원 중 경상예산은 431억 원으로 1.2%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1,369억 원으로 14.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21.5% 감소하였고, 자체사업은 2.8%가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92억 원으로 0.2%가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251억 4,000만 원으로 10.6%인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총괄부분입니다. 지방세는 333억 원으로 12.5%인 3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83억 원으로 6.9%인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1억 원으로 5.9%인 14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127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34억 원으로 3.9%인 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31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4%인 3억 2,000만 원이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1.4%인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은 총예산의 22.4%인 325억 원, 사업예산은 959억 원으로 66%, 채무상환은 82억 원으로 5.6%, 그리고 예비비등은 86억 원으로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0쪽까지의 특별회계의 총괄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1쪽부터 22쪽까지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 189억 1,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누수 복구를 위한 사업예산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4쪽까지의 하수도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보다 50.3%가 감소한 28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감액 주요내용은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토지공사 및 화성시의 원인자 부담금 수입을 협약내용에 근거하여 금년도 부담금 중에서 287억 2,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며 세출부문은 위생처리장 운영비 등에 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7쪽부터 28쪽까지의 기타특별회계 총괄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의 주택사업특별회계는9,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8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민주택융자금에 상환해야 할 차입금 원금에 대한 이율이 낮아졌고, 체납액 회수율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1쪽부터 32쪽까지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1억 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금 1억 4,000만 원, 주차장 확충 수입 1,700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등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7쪽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9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41쪽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1,700만 원을 세출예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전액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 감소한 3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증액분 1억 7,000만 원, 직장보장보험료에 8,000만 원, 주민등록표 원장대사 인부임에 3,300만 원을 계상한 반면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원, 축척변경 토지보상비 3억 2,000만 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3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아래에 사회개발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 증가한 5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쓰레기 적환장 적치 폐기물 소각처리비 3억 원, 독산성 주변 유원지 연구용역비 6,0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 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에 3,500만 원 등 총 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아래의 경제개발분야에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7.5%가 증가한 50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서동천 정비공사 토지매입비에 5억 원,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사업에 6억 8,700만 원, 청학~가장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24억 원,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14억 원, 중앙재래시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에 8억 1,800만 원,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는 등 총 7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중간의 민방위 분야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0쪽 아래의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가 증가한 10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ㆍ도비 반환금 등 제지출금에 2,700만 원, 예비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대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중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와 하수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교지구택지개발지구 내 삼미배수지 신설공사에 대한 주택공사 원인자 부담금 증액분을 세입 재원으로 하고, 오산시중수도운영조례에 의거 중수도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과 누수복구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에 대한 주유수당 등 인건비 보전을 위해 필수적인 세출예산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중수도사업 운영계획은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기에 서면보고 드리고, 295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을 드리면 제3조에 수익적수입 및 지출예정액 중 먼저 수입부분의 상수도사업 수익이 총 89억 7,239만 8,000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이 80억 5,100만 원, 영업외수익이 4억 2,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96페이지 지출부분은 영업비용이 88억 3,905만 2,000원, 영업외비용이 1억 5,972만 2,000원, 특별손실이 100만 원, 예비비 5,000만 원을 합하여 총 상수도사업비용 90억 4,9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은 먼저 수입부분에 자본적수입이 총 74억 8,966만 3,000원이며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6억 9,609만 9,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67억 9,356만 4,000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297페이지 지출부분은 가동설비자산이 24억 9,681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이 30억 2,350만 원, 고정부채상환금이 7억 1,65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이 55만 4,000원, 예비비가 36억 2,328만 7,000원을 합하여 총 98억 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앞 페이지 제4조를 보시면 자본적수입이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23억 7천여 만 원은 앞서 보고 드린 수용가미수금 1억 5,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잉여금 22억 9,800만 원으로 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제5조 계속비는 사항별 설명 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5억 6,700만 원입니다. 제9조 예산전용금지과목부터 제13조 주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3%가 증가한 189억 1,042만 5,000원으로 앞서 보고 드린 삼미배수지 신설공사 주택공사 부담금 8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세출은 경상예산이 0.2% 증가한 74억 3,600만 원, 사업예산이 1억 증가한 69억 2,300만 원, 예비비는 3.6% 증가한 3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세입ㆍ세출안과 307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89억 1,854만 8,000원으로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토지공사, 그리고 화성시의 원인자 부담금 중 협약내용에 근거하여 금년도 부담금 중에서 29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9페이지 2004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또한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 365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면 제2조의 업무예정량 중 연간 하수도발생량은 16,014천㎥이고, 1일 처리용량은 57,000t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을 설명 드리면 제1관 하수도사업수익이 38억 1,100만 원, 그중 영업수익이 30억 2,000만 원, 영업외수익이 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은 35억 8,100만 원으로서 그중 영업비용이 34억 3,900만 원, 영업외비용이 480만 원, 예비비가 1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1관에서 자본적수입이 227억 6,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은 227억 5,700만 원이며 기타 자본적수입이 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자본적지출은 253억 3,700만 원으로서 그중 가동설비자산이 50억 1,0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60억 900만 원, 고정부채상환금이 9,900만 원, 예비비가 36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68페이지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8억 6,8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부터 제13조까지도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0.3% 감소한 289억 1,800만 원으로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토지공사 및 화성시의 원인자 부담금 수입을 금년도 부담금 중에서 29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7억 5,800만 원, 사업예산은 294억 2,000만 원이 감소한 223억 원이며 채무상환은 1억 300만 원, 예비비에 1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세입예산안과 377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동에서 나오신 동장님들 중앙동하고, 남촌동장만 나오셨나?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지금 나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두 분 들어가세요. 뭐, 이따 총무과나 다른 데서 질문하게 두 분 들어가시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 남촌동장 퇴장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지방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예산을 집행하던 중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 등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관행적인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영기준 관점에서 세입규모에 맞게 공익증진과 더불어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특히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민생의 흐름을 파악하여 예산의 절감 차원 보다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번 지적되는 것이지만 예산편성 시에는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우리시와 같이 예산이 부족한 형편에서 자금운용의 효용성 극대화를 도모하는 등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 및 담당관ㆍ사업소ㆍ동별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및 담당관ㆍ사업소장께서는 세부사항별 설명 시 통상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 외 관계공무원 퇴장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오산건설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오시면서 저희 집행부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입과 세외수입을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은 국 소관 8개과의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의 지방세 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모두 333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12.5%인 37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참고로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지방세가 300억 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또한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릴 때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우리 예산 중에 세입 비중을 보면 지방세가 23%, 보조금이 21.5%, 세외수입이 19.5%, 지방교부세 18%, 재정보전금이 9.3%, 지방양여금이 8.8% 이렇게 변화되면서 지방세가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방세 세입 중 보통세는 36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민세의 경우를 보시면 당초 60억 보다 19.7%인 12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주민세는 세교택지양도소득할세가 이번에 11억이 추가로 세입이 잡혔고요. 또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 됐습니다만 균등할 세액이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됐고, 또 약 3천 세대의 세대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그래서 약 12억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모두 15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충방부지 아파트 지역이 사업승인지연으로 인해서 분리과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추징된 11억 원, 그리고 세교택지농지가 합산 과세됨에 따라서 증가되는 4억 원 해서 약 15억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주행세는 42%인 9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교통세액의 120/1000이었던 세율이 180/1000으로 인상이 되면서 저희 시에 9억 원이라는 주행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체납세 징수를 통해서 1억 원을 추가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283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보다는 6.9%인 18억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 원인데요. 보시면 청소과의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에서 1,000만 원, 그리고 청산금 수입 이것은 뒤에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남촌동 지구의 축척변경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1/1200에 있던 도면을 측량상의 오차 때문에 문제가 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500이라는 축척을 확대한 사업이 되겠는데 그 지역을 총괄해 보니까 약 한 150평 정도가 면적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땅이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돈을 돌려 드리고, 남는 거는 저희가 해서 돈을 받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약 1억 5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가…… 이제 시세는 증가됐습니다만 도세가 상당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약 90억 원이 현재 감소로 추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이 2억 4천정도 감액이 됐고,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은 부과금에 저희가 50%를 받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억 2천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에서도 6억 7천이라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율이 늘어났는데…… 위원님들께 나중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장기사업에 계속비 사업으로 아직 착수하지 못한 서부우회도로라든지 하는 것이 매년 일정액의 저희가 지방양여금을 받는데 그 축적된 예산의 이자가 늘어난 금액으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으로 2억 4천, 그리고 부담금에 있어서는 개발부담금은 금년 1월1일 기준으로 신규허가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를 중지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했던 거 보다 6억 원을 이번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앙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주민부담금 이번에 9,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했고요. 교통행정과는 수청ㆍ세마역사 건립부담금이 주공부담금이 이번엔 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은 저희가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해서 자체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주공에서 그 범위를 확대함에 주공이 5,000만 원을 더 부담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장기적인 발전에서. 그래서 5,000만 원을 저희가 받아서 다시 용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잡수입이 4억 3,100만 원은 일반폐기물 과태료, 또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대한 위반과태료 등이 3,000만 원 되고, 지역경제과의 석유사업법 과징금도 한 7,500만 원 됩니다. 그 부분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보면 기타 잡수입입니다. 조달청 환급금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가수~누읍동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 대금을 일단 설계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물량을 사용한 거라든 지를 정산을 하는데 그간에 장기공사를 하다 보면 관급자재 가격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물량에도 변동이 됩니다. 거기에 정산된 것이 3억 2,900만 원을 저희가 환급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세무과의 개발부담금 5억 5,300만 원을 포함해서 5억 8,400만 원을 이번에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13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자치행정분야는 모두 1억 5,600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억이 되는데 거기 첫 번째 인건비는 이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전체적으로 5.5%가 인상이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청에는 상용노조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 노조가 있고, 오산시 분회가 있습니다. 주 구성원이 환경미화원과 수로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노조가 결성이 도 단위로 되면서 매년 단체협상을 합니다. 금년 초에 이뤄지지 못하고 5월경에 이뤄지면서 5.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따라서 이번에 5.5%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역시 다 5.5%로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1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16페이지도 역시 일용인부고 중간에 보면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 게 있습니다. 9,60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에서 8,000만 원은 11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직장보험료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아직 합법화 안된 자칭 법외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는 공무원 선택적 복지사항의 일부분으로서 직장보험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설하려고 그럽니다. 이 내용은 정규직은 물론 시청에 계시는 의원님을 포함해서 일용직까지도 포함하는 전직원이 모두 594인이 됩니다. 그래서 1년간 단체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장애, 사망, 암, 입원 등에 대한, 다시 말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체적인 그런 위해에 닥쳤을 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낼 때 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단체보험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시 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에서는 국외여비를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세계화 시책에 의해서 많은 해외여행이 늘어났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저희 시가 자체로 계상하는 것 보다 도나 중앙에서 시행하는 교육, 연수 등이 증가가 되면서 앞으로도 7~8명이 늘어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되는 금액을 2,0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해외여비는 그간의 투자사업 등에 의해서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1,4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부기에 보면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이벤트 행사 그렇게 돼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무원들이 춘계ㆍ추계 연 두 번의 체육주간행사가 있습니다. 그간에 매번 부서단위로 하던 것을 시의 여러 가지 노조라든지 그런 문제를 통해서 단합을 한번 강조하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총괄 합동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및 가족까지 부르고,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만 하반기 체육주간행사를 좀더 뜻있게 하자 그래서 이벤트 비용을 1,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한 배려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로 저희가 4,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그것도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등에 참여하는 일반 가족은 아닙니다만 공무원, 또 우리 의원님, 그리고 시청에 출입하는 공공성을 띤 분들에 대해서 참가 체육복을 저희가 마련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도에서 저희가 세무부서에서 시상금을 2,000만 원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처음에 하려다 보니까 부족해서 2,300만 원을 더 반영해 주십사하고 반영을 해서 4,300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퇴직금을 저희가 1억 5천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간에 일용인부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이 약 1억 원 있었습니다만 1억 5천 정도 약 7명 정도가 추가로 더 예상이 돼서 이번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부담률이 조정이 돼서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5,700을 감액했고요. 특정 암검사는 일용노조 합의사항으로 40세 이상인 경우에 일곱 가지에 대한 암을 검사하는 그래서 이번에 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위탁교육비, 공무원 교육경비가 좀 부족해서 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참고로 하단에 보시면 성과상여금, 아시는 것처럼 성과상여금이 저희 시는 그간에 예산반영도 별로 안 됐었고, 또 각 시ㆍ군 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는 법외노조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시행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이 추가로 1억 원이 증액이 됐고요. 퇴직수당부담금도 7,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반영하게 돼 있는데 통상 연초 계산할 때 전년도 인건비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 놓고, 그간에 임금 등이 확정이 되면 다시 추경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금, 건강보험부담금도 1,700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6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경기노조, 일용노조죠. 오산 분회가 설치되면서 합의사항에 사무실과 집기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린터, 팩스, 전자복사기 등 해서 모두 1,600만 원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하게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단가 등의 조정으로 늘어난 금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모두 1,800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중에 공공요금제세 다섯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송달용 우편요금 2,000만 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독촉장을 할 때는 어떤 체납처분 등 행정체납처분에 의해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기우편 발송하는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2,000만 원을 부족한 부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 300만 원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모두 4,900이 증액됐습니다. 128페이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세외수입 책자발간을 저희가 했습니다. 성립전 집행, 그러니까 도비 시상금 받은 데서 집행을 했는데 세외수입 부서로 저희가 특수시책을 통해서 사실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세외수입 실무자들이 바뀔 때도 편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여 보시면 급양비 200만 원, 또 세정운영 종합평가 해외연수 700만 원, 그리고 국내연수 2,100만 원, 이것이 다 도에서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정운영 종합평가 국내연수는 해외연수에 가지 못하는 부분, 각 실ㆍ과별로 우수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70명을 보내는데 1차 갔다 왔고, 2차는 이달 21일경에 출발할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1,29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연계 모듈을 구축하는 건데 이거는 격주 휴무제 시행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에 따른 연계장치가 되겠고요. 또 지방세 전산표준 코드 변환 이것도 역시 변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전체적으로 2,6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일반운영비 중에 1,5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를 유지ㆍ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배관의 누수 등이 문제가 됐고 그래서 청사관리비가 5,000만 원이 있습니다만 더 추가되는 1,0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량비도 역시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일시사역인부임과 국유재산 감정평가 측량수수료는 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13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ㆍ공유재산 토지 경계표시봉 설치 이 부분도 도비를 받아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보시면 자산 물품취득비는 개인용 PC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 등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국ㆍ공유재산을 위한 도비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청사의 동측에 동부우회도로 접변 경계를 보면 아파트 단지는 상당히 미관을 중시해서 했는데 저희는 높이도 얕을 뿐만 아니라 잣나무 일변도의 식재가 돼서 미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청사의 전체적인 그런 미관을 고려해서 꽃단지 조성이랄까 자연석 쌓기 등을 저희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에 대충 실무자가 가설을 얘기했더니 한 3억 5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서 명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설계를 미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 명년 예산에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명년 봄에 곧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를 먼저 하겠다하는 뜻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 등이 변동되는 것인데 특히 주민등록표 원장대사를 위해서는 동별로 현재 저희가 인원을 배치를 해서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주민등록식별기를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주민등록위조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문제가 돼서 시청과 동에 한 대씩 식별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축척변경 토지보상비 3억 2,400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통상 이런 사업을 하면 개인들은 현재 주택이 있는데 실제 경계와 건물이 들어선 경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를 측량을 해서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면적이 다른 부분, 옆에 사람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점거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또 자기네 땅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개인 땅인데도 우리가 도로나 공공용지로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가 돈을 환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이번에 전체 했더니 531㎡ 약 150여 평이 면적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ㆍ군의 예를 보면 모자라서 4억 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나가는 거는 8,700이 나갑니다. 그래서 3억 2,400을 이번에 감액했는데 참고로 늘어나는 면적에서 저희가 받아들일 돈이 2억 7,200, 나갈 돈이 정확하게는 8,3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에는 8,700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대비용까지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이번 사업을 통해서 1억 8,900이라는 시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개인간의 민원문제가 있어서 세입은 1억 5,000만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정산한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더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2억 8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뒤에 내용은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것처럼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증감이 굉장히 많은데요. 14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금 급여가 2,0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분야는 특히 국ㆍ도비에 따라서 시비가 함께 변동되는 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923세대에 1,586명이 있는데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 이게 청각장애 2급인 김찬형을 보고를 해서 국비와 도비로 2,000만 원해서 수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번에 처음 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자활근로사업비를 9,500을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집수리는 신청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번에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참고로 이 국ㆍ도비가 변경될 때는 전체적으로 사실 과목 경정이 되는 게 많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같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만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는 업그레이드 형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포함해서 9,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비라서 또 1,300이 감액이 됐고, 또 아래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또 2,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3,300 감액된 것도 아울러 위탁하는 자활근로사업으로 과목경정이 되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결식아동학생 공휴일 중식지원, 사실 공휴일에 대한 거는 공식적으로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 부족되는 부분 그래서 이번에 150만 원인데요. 저희가 참고로 결식아동이 5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이 부족된 것을 이번에 시비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역시 또 결식아동 급식비가 나오죠. 이것은 국비를 포함하는 시비가 되는 건데 역시 이것은 국비와 시비 1,800만 원 이번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은 대상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570명인데 그래서 7,200에 따라서 국ㆍ도ㆍ시비가 감액이 됐고요. 노인교통비는 6,480명인데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는 지역아동센터 학습용 기자재 지원하는 건데 저희가 700만 원 이번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연고 분묘 정비공사는 벌음동 공동묘지에 사실 저희가 100㎡ 정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정부 정책이 화장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일단 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1,0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53페이지에 민간특수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아반을 하루 종일 24시간 운영하는데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인데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1,200만 원 이번에 감액을 하고요. 다음에 행사실비보조금이라고 있죠. 그거는 보육교사 94명에 대해서 능력개발비를 주는데 64,000원을 단가가 80,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었고요. 보육시설 아동료 보육지원은 법정 저소득 자녀, 5세미만, 장애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보시면 여성회관 전기요금이 저희가 한달에 30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그간 운영해 보니까 약 200만 원 정도, 그래서 1,200을 이번에 감액하고요. 그리고 기술교육 강사수당은 교육과목이 증가가 됐고, 시간이 요구에 의해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660, 660. 연료비도 역시 한달에 300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월 평균 200정도로 추정을 해서 1,2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감액된 내용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성회관에 자전거 보관대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부들이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은 전체적으로 4,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보시면 시설비에서 관용 경유사용차량 LPG 엔진 개조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에너지 절약이 정부 차원에서 관심이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도 LPG 개조 권고 받은 게 일곱 대입니다. 국비 50%, 도비ㆍ시비 각각 25% 3,500. 관용 경유사용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네 대입니다. 600만 원 해서 국비를 받아서 도비도 역시 함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억 4,5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5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일회용품 사용 신고 보상금이 현재 107건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도 역시 현재 여섯 건이 신고가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20건 정도 추가로 해서 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학술용역비 3,0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집행부로서는 그간에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다시 집행을 못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완벽한 공해를 제거하는 그런 시설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저희가 같이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을 민간시설에다가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에 위탁했을 때에 또 다른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한 것은 대부분의 민간시설이 최종처리물을 사료나 퇴비로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저희 1차 간단하게 처리해서 직매립 또는 해양투기를 해 온 업체가 많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중단이 된다면 민간위탁해서 우리 걸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환경오염문제로 중단될 위기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다시 전국의 35개 시설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종합평가를 볼 때 이와 같은 시설은 장려할 만 하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번 용역을 하기 전에는 인접에 대한 시설을 견학을 하고 그중에 좋은 점을 따서 저희가 시설을 환경을 보호하는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강구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용역비 3,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하게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침대라든지 오면 거기에 파쇄될 때 나오는 등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비위생매립지 곧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항상 그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3억을 들여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만 계속 누적되는 부분을 이번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처리할 것이 약 1,500t 매립이 한 500t, 소각을 1,000t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하지 못하는 시설을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료가 물량이 늘어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매립지 500t이 들어가는데 거기 반입수수료가 1,000만 원이 필요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과는 전체적으로 3억 9,200의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일반보상금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해서 저희가 3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6개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활성화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10월 하순경에 개최가 됩니다.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데 공무원은 뭐, 기존의 여비를 이용합니다만 주민자치위원장 등 동별 두 분씩을 저희가 모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필요한 3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4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그간에 입찰차액이 있었습니다만 국비가 1억이 감액이 되면서 도비 1억, 저희 시비 2억해서 4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정산을 하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가 되겠는데요. 업무용 PC를 이번에 신규자 열다섯, 또 팀 신설 2개소 등을 위해서 필요한 2,800만 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주전산긴데 그것은 세외수입과 예산업무 구입인데 중복되는 부분해서 400만 원을 이번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자산 물품취득비입니다. 발신자표시 전화교환기를 저희가 이번에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민원부서에서 보면 민원인하고 혹 상담을 할 때 민원인이 연락을 했는데 금방 번호를 잘못 알았다든지 거꾸로 민원인 좀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답변이 필요하다 해서 주민전화의 애로사항, 번호를 몰라서 겪는 애로사항도 있고, 또 폭언 등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 발신자 전화가 번호가 표시되는 그런 교환기를 이번에 도에서 상금 탄 것 중에 세무부서에서 탄 상금 중에 주민들 전체로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민원부서에 전화기를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교환기가 나타나는……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은 55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국고보조 4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 82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5,9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여서 전체적으로는 5,400만 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는 세출내역입니다. 의료 구료비는 본인 부담금에 따라서 300만 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고요. 다음 254페이지에서 보면 의료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위탁심사수수룐데 그것은 건수가 줄면서 이번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에서 보시면 시ㆍ도비 반환금을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부터 나머지 돈은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의료기금운영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계속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와 따뜻하신 배려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여야 하는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11시2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의 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네, 김진원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한 세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추경예산을 보면서 느낀 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 기정 대비해서 경정예산 자체가 어떤 사무량의 변화라든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소폭 감소된 부분이나 증가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배려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시에 예산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 요청된 부분, 그래서 사업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2005년도 본예산 심의 시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건의 변화가 아닌 사업비 예측의 부정확성으로 인해서 어떤 증액이나 삭감 요청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 주무과장들께서 책임을 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비ㆍ국비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시의 상황과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분석을 하셔서 그 목적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그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117페이지하고, 121페이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여비라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2,000만 원인데 추가적으로 해서 합쳐서 경정에 1억 500인가요. 이렇게 섰죠, 과장님? 예산자체가?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안병석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억 500인가 섰죠, 과장님?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네, 1억 500……
진원

김진원위원

네, 맞죠? 1억 500입니다. 이거 앞으로 그러면 한 일곱 명 정도가 앞으로 나갈 계획이 있는 겁니까? 300만 원씩 해서……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일곱 명이 딱 계산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산출기초에 그렇게 돼 있어서……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 올렸듯이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 9월까지 38명이 국내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 기초 하에서 한 일곱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또 이 부분에 있어서 타 시ㆍ군에 비해서 오산시는 어떤 겁니까? 공무국외여행 여비자체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다른 31개 시ㆍ군에 대비해서……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다른 시ㆍ군의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간정도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중간정도만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파악하셔 갖고, 과장님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야 제가 계수조정 때 또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 경기노조 오산시분회의 물품지원 자체가 있습니다. 이게 기정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네, 아까도 말씀을 올렸듯이 경기노조 오산시분회는 이제 일용노조가 되겠습니다. 주 구성원이 청소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2003년도 5월20일에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협약사항의 내용이 사무실을 확보해 주고, 물품을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협약이 됐었는데 사무실이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적환장 내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무실이 확보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른 비품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산시가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말씀하시는데 이걸 굳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이렇게 올릴 필요는 있는 겁니까? 굉장히 급한 사항입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원을 안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예산 여건상 본예산에 올리는 게 훨씬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말씀은 저희는 그렇게 알아듣겠는데요. 당초에 작년도 5월 달에 협약을 하면서 작년도에 해결해 주겠다고 한 사항인데 사무실 여건이 안돼서 금년까지 미뤄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번 기회에 마무리 해 주는 것이……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1,632만 원인가요? 이 자체를 이렇게…… 이게 다 물품 지원되는 겁니까? 더 이상 올라올 물품지원은 없는 겁니까? 앞으로?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네, 사무실은 이정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 부문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애초에 어떤 예산편성 가능성이 있어서 800, 800씩 좀 나눠서 하시면 안 돼요? 굳이 이렇게 1,600씩 한꺼번에 다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물론 급박하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800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예산 여건상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냉장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거는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여기서 회의용 의자 같은 경우에는 여덟 개씩 사지 말고, 처음에는 네 개 사주고, 그 다음에 네 개 사들이면 또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의자야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칠판이나 이동용 서랍은 다음에 본예산 심의 때 본예산 반영 시에 이렇게 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용노조하고 협상, 또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14조에 의거 협약서 있다고 그러는데 협약서 자체도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남대성위원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김진원 위원님이 지적한 세 가지에 대해서 본예산에서도 꼭 그거를 반영해서 할 겁니다. 이런 것 좀 유의해서 예산 올릴 때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좀 보십시오. 직장보장보험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이게 추경에 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도 들고요. 이런 거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 있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선택적 복지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행자부에서 훈령으로 지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직원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후생복지를 투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는 그간에 사실 투자를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칭 노조 쪽에서 요구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또 타 시ㆍ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단체보장보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게 소멸성이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래서 1년에 연 직원마다 13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이니까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 보험 같은 거를요, 뭐 지금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과연 이걸 소멸성으로 들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도 드는데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소멸성과 적립으로 봐야 되는데 적립으로 가게 되면 비용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감안을 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물론 비용이 늘어나지만 소멸성하고 적금성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이게 8,000만 원씩 소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랬을 때는 우리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1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적금식이라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는 게 보험만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대성

남대성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13만 원 정도 돈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들여서 뭐 한 이런 부분에서 적금성이 된다고 그러면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그랬을 때 소멸성이 아닌 적금식으로 가면 어떠냐 이거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비용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는 이렇게 시행을 해 보고, 향후에 이제 지원금액이 확대가 됐을 때 이것을 좀 고려를 해서 의원님께 배려를 요청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저기를 하려면 정확한 자료나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산을 아끼고, 예산을 또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야지, 1년 해 보고 문제성이 발생했을 때는 8,000만 원 날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보장성이 있지만 일단은 8,000만 원이라는 돈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네, 물론 그런데요. 이제 선택적 복지사항이라는 게 직원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부분이 어차피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물론 향후에 봤을 때 적립형으로 하는 것이 좋을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저희 재정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고 그러면서 8,000만 원씩 소멸성으로 간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네, 내용은 알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찬섭위원

네, 남대성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망이라든지 장애, 암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무상의 어떤 업무로 인했을 때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재해가, 장애가 오는 부분이 모두가 장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법원의 판단도 전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찬섭위원

24시간 보장입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네.

임찬섭위원

본 위원은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공무상이라든가 어떤 업무상으로다가 어떤 이런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여야지…… 아, 그런 외의 보장을 받아야지 어떤 업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참 힘들어요. 뭐, 출근하다 그랬다, 퇴근하다 그랬다. 사고가 났다 라든지 아니면 뭐 집에서 과로로 그랬다라고 판정이 어차피 보험이라는 거는 어떤 자기네들이 우리 보험을 지급받는 사람들 하고 법적인 마찰이 상당히 지금 많이 빚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 가서 또 재판까지 해야 되고, 소송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인정을 받기 힘들어요. 이제 분명히 지금 약속하셨죠. 24시간……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네, 24시간 보장하는 것으로……

임찬섭위원

업무상 외에도 이제 보장을 받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140페이지하고, 142페이지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4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등기부등본 발급에 대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4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부분에서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안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필요가 없어서 비용이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된 거죠?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대원동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오산역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등기가 인터넷으로 이제 서비스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에다가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럼 오산역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있어서도 그러면 등기부등본 발급이 지금 안 되는 겁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거기는 안하고 여기 시청 본청에만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애초에 그러면 무인발급기 설치 목적 자체가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당초에는 인터넷으로 발급을 안 하면 등기를 갖다가 인터넷으로 발급을 안 하게 되면 무인민원발급기에다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등기부등본을……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인터넷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다중시설인 오산역사라든가 대원동사무소라든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애초에 저희가 설치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에 있어서도 등기부등본이 발급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그런데 업그레이드 시켜 놓으면 장애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그러면 장애사항이 많이 일어난다면 무인민원발급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그래서 자체 민원하고……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롯데마트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등기부등본이 안 나옵니까, 지금 현재?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그건 등기부등본이 안 나옵니다. 자체민원만 나오죠. 그래 시청에만 장애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청에만 등기부등본만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 자체도 어차피 돈을 들여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400만 원이라는 돈이라고 한다면……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제 등기부등본은 뗄 수 없도록 발급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네 네.
진원

김진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15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그거는 80명을 예상해 가지고 1박 2일 코스로 양평리조트에다가 전문위탁교육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롯데연수원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도 말씀하셔서 롯데연수원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키는……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은 앞으로 500만 원씩만 올라오는 겁니다. 앞으로는! 본예산 때도 500만 원씩만 올라오는 거죠?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롯데연수원에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양평 같은 데 그런 외지로 나가서 위탁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론이 들어왔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측의 부정확성으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도 본예산에 분명히 참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이 예산을 7백이나 세워드렸는데 여기서 500만 원으로 150만 원이 삭감돼서 온 것 자체가 앞으로는 본예산에는 또 700만 원을 올리시겠다? 그리고 추경 때 150만 원 삭감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거 550밖에 안됩니다, 이제 과장님!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아니, 윗분들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매년 하세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내년에는 안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 의원들이 세워준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 갖고 오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측을 못하신 겁니까? 그것도 실수 아닙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그건 예측으로 볼 수가 없죠?
진원

김진원위원

어떻게 예측이 아닙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윗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윗분들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렇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니까……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예산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만들어 주십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아니,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윗분들이 그게……
진원

김진원위원

예산은 시장, 부시장께서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산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 겁니다. 의원님들한테!
지훈

한지훈위원

말씀 신중하게 하세요!
진원

김진원위원

예산이 깎인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 550밖에 안되는 겁니다, 민원 공무원 친절교육은! 예측을 제대로 못하시고 오셨으면 미안하다고 사과 말씀하셔야지!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앞으로는 예측을 철저하게 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마찬가집니다. 시민과 앞으로 그 142페이지를 보면 레이저프린터기 3백, 뭐 복사기 4백, 인증기 250, 모사전송기 110, 사무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 6백, 앞으로 이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시민과는 다 삭감대상이라고 나왔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삭감하신 거 아닙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오산시법원 내에 지정민원실을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법원 사정에 의해서 보류됐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네, 필요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앞으로 이런 거 세워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시민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분명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맞죠, 과장님?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법원 내에 지정민원실 운영하는 집기 관계이지, 다른 거는 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민과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 과장님들 그렇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삭감해 갖고 오십시오, 좀! 의원들이 본예산에, 추경 때 만들어 줬는데 그 예산을 삭감해 갖고 오셨으면서…… 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찬섭위원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주민등록표 식별기 있잖습니까. 그 기정예산이 2,100만 원이 있었는데 추경으로 21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뭐, 100% 인상이 됐습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단가가 인상이 돼 가지고 100% 인상이 된 거 같습니다.

임찬섭위원

단가가 100%가 인상이 됐어요? 아니, 이거……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당초 예산을 반영할 때 예측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단가도 인상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100% 인상 증액요구한 거는 잘못됐다고……

임찬섭위원

예측을 잘못하신 거죠?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네.

임찬섭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가격 같은 거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가격을 알아 봤으면 뭐 이거 100%…… 이거 아마 유치원 다니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될 겁니다. 이거 뭐, 여기 위원님들 뭐 다 계시지만 무시하고 말이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다 어떤 산술적으로다 혼자 생각이라든가 어떤 상식적으로다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측을 세워 놓고, 또 추경에 뭐 100% 인상이 된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앞으로는 확실한 가격을 알아보시고, 뭐 이게 30%든가 50% 이정도 인상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확실한 가격을 좀 알아보시고……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찬섭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네.

임찬섭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훈

한지훈위원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140쪽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4년도 본예산 책자에 보면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위탁교육 87,500원×80명 해서 7백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네.
지훈

한지훈위원

좀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본청에 있는 우리 시청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양평으로 가고자 해 가지고 7백을 세웠죠?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네.
지훈

한지훈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올해는 양평 가려고 그랬었는데 윗분들에 의해서 롯데연수원에 했는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아! 내년에는 양평으로 가겠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2003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원들이 양평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설문조사에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지금 말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양평으로 해서 1박2일로 갈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도 700만 원을 계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부시장님께서 거리가 너무 멀지 않느냐. 그래서 오고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전문 업체를 이용을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임찬섭위원

아니, 과장님! 직원들은 양평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한 두 사람에 의해서 교육장소를 바꾼다는 게…… 아니, 어떤 물품구입이라든가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어느 한 사람, 직원들도 다 양평으로 바람 쐬고 그쪽으로 교육가는 걸 원하는데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교육장소가 바뀐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게 그게 명분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지훈

한지훈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어떤 정해졌던 정책이 바뀌고, 교육장소가 바뀌고…… 이거 만일 직원들이 알아보십시오!
지훈

한지훈위원

그럼 올해는 롯데연수원에 하셨고, 내년에는 양평으로 위탁 교육가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친절교육이 더 향상되는 것입니까? 향상됩니까, 안됩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향상이 더 된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훈

한지훈위원

과장님 답변을 신중하게 하세요. 본 위원이 추경 오기 전에 자료를……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친절을 더…… 양평으로 하든 롯데연수원으로 하는데 이 본 취지가 우리 12만 시민들의 보다 나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서 다음에 2005년도에는 양평으로 가시게 되면 좀더 친절교육에 열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네, 고맙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은 오늘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는 좀 강하게 하시는 건 피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들 답변도 성의 있게 말씀하셔야지 여기서 지금 시장, 부시장을 꺼내면서 답변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나쳤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지금 부서가 과장별로 지금 질문하는 건데 왜 여기 시장, 부시장이 거론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과장님들도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고, 예산에 대한 거를 뭐 추경에 하는 거니까는 거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시되 강하게 하는 거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찬섭 위원 거수)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찬섭위원

네, 임찬섭입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타당성 및 기술검토 용역비가……
진원

김진원위원

청소과……

임찬섭위원

아! 청소과네…… 죄송합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찬섭위원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타당성 및 기술검토 용역비 3,000만 원 추경에 올리셨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임찬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민간시설에서 사료라든가 퇴비로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직매립이나 해양투기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임찬섭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어떤 중앙정부의 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요구를 해 오고 있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찬섭위원

지금 부산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서 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산시에서 실패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 태우는 시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소각장.

임찬섭위원

소각장, 소각장도 지금 거의 실패작이에요. 다 지금 각종 공해문제가 발생시키고 뭐 어떤 규모가 영세해서 거의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중앙정부에서 어떤 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런 사업을 지금 계속 권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도 여기에 발을 맞춰서 의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장소, 장소도 중요하거든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임찬섭위원

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하고 같이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임찬섭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입지, 위칩니다. 위치, 기술, 환경, 그래서 종합적으로다가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지금 이게 환경부에서 몇 군데 우수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추천하는 데가 있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35개소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기술참조를 하는 거죠? 아직 설치는 안했습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설치가 된 겁니다.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임찬섭위원

아! 35개소에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러면 여기를 나중에 한번 견학을 갈 기회가 있으면 꼭 저희 의원님도 같이 그렇게 동행해서……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찬섭위원

가서 한번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임찬섭위원

이런 한번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면…… 마련하실 생각 있으시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네,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남대성위원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용역에 대한 타당성은 타당성이 있지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해야 되죠, 우리가?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필요성……
대성

남대성위원

그렇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대성

남대성위원

그 다음에 기술검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부에서 삼십 몇 군데라는 데 지정이 돼 있죠. 그 시설 견학을 해서 거기에서 지자제 실정에 맞는 시설을 하라. 이런 저기 35군데가 나와 있는 거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럼 과연 3,000만 원 줘서 용역을 줘야 되느냐? 타당성? 충분히 타당성 있어요. 그 다음에 장소도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대성

남대성위원

그 다음에 기술검토 같은 거는 분명히 35군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지, 지금 용역비로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대성

남대성위원

과연 이 3,000만 원 용역비가 필요 하느냐, 지금 이 시기에. 우선은 충분히 서른 몇 군데 가 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용역비가 올라와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추천한 35개소는 지난 9월 달에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사실상 저희가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어디의 시설을 가 봐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렵다고 드린 말씀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도 얘길 들어도 판단이 잘 안서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기술학계에 전문 전공을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그런 내용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렇지만 우리 퇴비화사업도 우리가 한번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도 실패를 했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대성

남대성위원

그것도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대성

남대성위원

마찬가지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서른다섯 군데 나와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서른다섯 군데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과연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이 시설이 좋은가를 우선 선정해 놓고 기술검토를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서는 거는 맞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서른다섯 군데를 가서 우리가 이런 필요성이 있다 그랬을 때는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야지 거기 보고 지금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서른다섯 군데 다 가보든지 어느 시설을 지정해 줄 거 아닙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대성

남대성위원

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어느 시설을 하라고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35개소의 시설을 참고로 해서 저희 지역실정과 규모에 맞게끔 저희가 기술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시설 견학에 대해서 벤치마킹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35개소를 다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1일 35t 규몹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규모에 거의 비슷한 그런 사례와 내용을 저희 실무적으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술과 환경 그런 차원 높은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필요성에 대해서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남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셔서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남 위원님의 요지 자체는 뭐냐 하면 35개의 기술 자체가 있는데 그 기술의 검토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35개를 벤치마킹을 하고 시설을 견학을 하고 한번 해 보면 거기에 대한 기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을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기술검토와 타당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과장님?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아,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남 위원님 말씀은.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타당성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은 최종목적은 기술입니다. 기술ㆍ환경…… 그래서 저희가 이 총사업비가 21억이 됐습니다만 63%에 대한 14억이 국ㆍ도비입니다. 그래 국ㆍ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기술ㆍ환경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에 대한 실패성이 없도록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비 신청을 할 겁니다. 타당성 용역이 끝나는 대로……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만 확인해 보면,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남 위원님께서 “장소가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과장님이 “예”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아, 장소……
진원

김진원위원

“예”는 아니죠, 거기가?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장소에 대해 서는요, 저희가 당초 2003년도 초기에서부터 예정부지로 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예정부지지……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계획입니다, 계획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계획안이지 거기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자체가?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어차피 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타당성 기술검토 용역 자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에 맞는 1일 35t 규모에 맞는 기술하고 위치하고, 입지나 장소하고, 환경하고 다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니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올린대로다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저희가 외부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문제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배려를 해 주시면 성의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용역비 산출기초 자체도 올려주셔야 됩니다. 계수조정 전에…… 산출근거 자체도.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찬섭위원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1일 35t 규모면요, 인구 얼마 대비 35t이라는 물량이 나오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35t 규모는 저희가 지금 현재 12만 하고요, 25만 내지 30만 규몹니다.

임찬섭위원

25만 내지 30만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주민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남대성위원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171쪽을 보면요, 발신자표시 전화교환기 해 갖고 2,800이 올라왔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그 과만 지금…… 전체 오산시청을 할 겁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시행을 한 건데요. 지금 민원부서하고 또 세무과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시장님실 부속실이나 그 사업소,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여기 예산에 없는데 의회에도 민원인들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희 이번 주에 의회에도 발신자 전화기를 이 예산 말고, 저희 예산에서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요지는 뭣 때문에 물어보는 거냐 하면 지금 시청에서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하면 민원인이 무슨 과에서 전화가 오는지 모르죠, 지금? 발신자 뜨는 전화번호들 보면 0-00020 이런 식으로 나가서 도저히 어느 과에서 전화가 오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과에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를 문의하는 민원인들이 많아요. 이 번호를 아느냐……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남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발신자표시가 안되게……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니까는……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인들이 모른다는 사항은 저희가 KT선, 전용회선을 전체를 공무원 개개인대로 표시가 된다면 민원인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지 못하고, 몇 개 전용회선이 있기 때문에 공공회선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마다 표시가 될 수 있는 번호로 좀 민원인들한테는 전화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거에요.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과에 과 대표번화가 일반전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확인이 되는데, 지금 저희 KT나 전용회선에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거 한번 다시……
대성

남대성위원

네 네, 그런 게 의원님들한테 만일 무슨 과에서 전화가 오는지 모르니까 전화번호를 과별로라도 전화번호가 떴으면 좋겠다. 지금은 상대편들이 다 전화에 발신자 번호가 뜨잖아요, 대부분……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니까는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그 사항은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네, 그것 좀 한번…… 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간단하게 이거는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회 있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도 세부계획을 같이 올려 주시고, 계수조정 전에 올려 주시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또, 이게 공무원 PC경진대회 사업이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당초 있었는데요.
진원

김진원위원

당초 있었는데…… 예산액이 많이 증가가 됐네요?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상반기 때는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1명씩 했는데 이제 공무원들 PC 활용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기정 대비해서 100%…… 한 150%가 되는 거 같은 데……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50%가 되거든요.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공무원들 PC 활용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시면……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 PC경진대회도 공무원 PC경진대회하면 위원님들이 감이 안 오니까 여기도 세부계획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되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저희 국 직제 순에 의해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7억 1,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0.15%인 261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앙재래시장 주차장 확충은 사업비의 국비 증액 편성으로 인하여 7,000만 원의 시비를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이어서 176페이지의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는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118억 1,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1.6%의 28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보조금은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에 따라 운수사업법51조에 의거 지원이 사업용 버스, 택시는 분기별, 화물은 반기별로 지급되는 사안으로 택시는 리터당 74원에서 194.7원으로 화물과 버스는 리터당 62원에서 168원으로 지원금액이 조정되었기에 부족분 8억 1,7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신호기 보수는 사업비를 변경한 사항으로 예산 잔액을 1억 2,500만 원을 감액,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분리대는 세마사거리~예다원 간에 설치하고자 감액한 1억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안전표지판을 지난달까지 설치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상하건대 이 교통신호표지판 보다 중앙분리대가 더 시급한 걸로 판단이 돼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오산대역과 세마역사 건립 부담금에 대한 추가부담금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건설의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전출금 20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농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과는 세출예산은 45억 500만 원으로서 1회 추경 대비 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은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30여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의 부산동 어린이공원 토지 매입비는 감정결과 토지매입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의 일시사역인부임과 189페이지의 반환금은 기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20억 7,900만 원으로서 1회 추경 대비 16%가 증가한 44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의 국ㆍ공유재산 및 미불용지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ㆍ공유재산의 미불용지 측량 등 평가수수료 부족분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194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만 원과 50만 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방재관리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서동천 정비사업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되어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보조사업 중 철도변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은 양여금 보조내시 비율만큼 계상하지 못한 시비 6억 8,7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청학~가장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도비보조내시 비율만큼 계상하지 못한 시비 24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공사도 1회 추경 시 확보 못한 시비 14억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사업물량 증가로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설계결과 집행 잔액 2천여만 원과 이번에 올린 1,2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79m를 더 추가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중앙재래시장 개설은 노폭이 당초 6m에서 8m로 조정 확대됨에 따라 증가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며 철도변 소방도로는 경부선 철도변 도로개설과 사업지가 중복됨에 따라 본 사업을 폐지하고자 시설비 2억 원, 토지매입비 2억 9,000만 원, 시설비 대비 140만 원, 총 4억 9,3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도육교 보수비 유지사업비 2억 원은 원동사거리에 있는 남부보도육교에 대한 안전정밀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해결하고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지하도 준설 3,400만 원과 하단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만 원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중앙~대원동간 연결도로 설치는 경부선 철도변 도로개설을 추진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기에 본 사업을 폐지하고자 시설비 8억 5,000만 원, 실시설계비에 2,500만 원, 시설비 대비 380만 원 총 8억 7,9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2페이지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하수과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국도보조금 반환금과 시ㆍ도비 반환금은 수해복구비,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사용 잔액으로서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에 반환되었으나 반환을 못한 사항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4,100만 원으로서 1회 추경 예산 보다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학술용역비로 도시주거환경정비 타당성 용역조사지역을 (구)시가지 전역으로 확대 조사검토가 필요해서 과업대상지역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을 주택공사와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주공에서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가 계상한 사항이며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사업과 관련하여 현황도면, 스캔작업용 초고속 스캐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민주택융자금 채무상환으로 채권액 보다 채무액이 많아 하반기 채무액을 기일 내에 상환할 수 없기에 채무액 미상환 시 연체이자 증가로 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옴에 따라 부족분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1,200만 원을 전입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국민주택융자금은 세대별 원금과 이자 및 체납액의 회수율이 저조하여 채권액 보다 채무액이 많고 1세대라도 연체 시 납기 내 상환금을 납부할 수 없어 전체 세대에 대한 연체액을 시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납기 내에 은행에 갚아야 할 상환금을 연체할 경우 전체 세대의 연체액을 우리시가 갚게 되어 시 재정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일반회계에서 1,500만 원을 전입 계상하였기에 1,75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행의 대출이자가 낮아짐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차입금 원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낮아지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상환의 감소분 1,75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사업특별회계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상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향후 증가가 예상되어 1억 4,0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주차장 확충 수입은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건축주의 비용납부 분 1,695만 1,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의 공단의 신규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및 기존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9,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700만 원이 지원된 사항으로 당초 예산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의 공기업특별회계인 상ㆍ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단일 예산체계와 달리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으로 분리된 복식예산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보시면 사업예산의 수입 계와 지출 계, 자본예산의 수입 계와 지출 계가 일치하지 않는데 합계 개념인 자금운영의 수입에 보시면 이월금과 수용가 미부담금이 사업예산이나 자금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자금으로만 계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업 및 자본예산의 차인 부족액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성격인 전년도 이월금과 과년도 수입 성격인 수용가 미수금식으로 보충한 것입니다. 다만, 자금 운영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단식부기와 마찬가지로 총액을 일치시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5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319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액은 85억 7,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오산시중수도운영조례에 의거 중수도설치 운영자에 대한 사용량 감면액 4억 5,000만 원과 가압료 수입 228만 6,000원 및 하수도사용료 징수수수료 1,528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편성액은 9억 4,900만 원으로 누수복구비를 1억원 증액하고, 검침원 및 시설관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250만원과 본예산에 미계상된 일시사역인부의 주휴수당 보전을 위해 1,39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31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7억 4,900만 원이 증가한 7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매각예정이었던 갈곶배수지에 대한 매각보류로 인한 9,200만 원을 삭감을 하였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세교지구개발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미배수지 신설공사 원인자 부담금 총 88억 9,600만 원 중 협약 시 원인자 부담금을 당초 40%에서 50%로 조정하여 8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1억 2,600만 원이 증가한 98억 6,000만 원으로 2003년 구역계량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5만 4,000원과 2005년 삼미배수지 공사 등 원활한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자금 마련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부터 342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보고를 드리면 삼미배수지 건설공사의 총 사업비는 110억 7,000만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 중 2004년도 계획은 30억 1,300만 원, 2005년도에는 30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공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표 중간쯤 자본예산의 수입대비 지출부족액 25억 7,600만 원을 사업예산의 수입초과액 2억 2,900만 원과 이월금 23억 1,600만 원, 수용가미수금 3,000만 원을 충당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89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오산하수종말처리장에 미유입 처리되는 LG전자 외 3개사의 하수요금 감면신청이 있어 1,500t에 7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본예산에서 누락된 하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633만 원과 예금의 원금이자율 상승으로 7,200만 원을 추가로 경정하였습니다. 390페이지 화성시와 평택시의 분뇨처리 수요의 증가로 당초 보다 2억 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은 본청 분이 총 8억 3,000만 원과 환경사업소 분 27억 5,000만 원으로 본청에서는 상용인부 임금교섭결과 인건비 인상분 170만원과 394페이지 우수전 및 맨홀보수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360만 원, 하수도유지보수에 필요한 수선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LG전자 외 3개사의 하수요금 감면에 따른 하수도사용량 감소로 하수도징수위탁수수료를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환경사업소에서 본예산에 미계상된 공무원 정액수당 511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오산에너지에서 공급받는 열에너지 사용량 증가 및 하수처리장인 조목스크린 유지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3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유지를 위해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고,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현원 직급상승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보전과 하수도 처리에 필요한 약품구입을 위하여 833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하수 및 분뇨처리 물량증가로 인한 전기사용량 증가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슬러지 및 협작물 증가에 따른 위탁처리비 1억 507만 5,000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05페이지 자본적수입은 본예산 보다 287억 2,000만 원을 감액한 227억 6,000만 원으로 경정하였는바 이는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토지공사 및 화성시의 원인자 부담금 수입을 협약 내용에 근거하여 금년도 부담금 중 29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공사 원인자 부담금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에서 시설비 중 재원에 대한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원에 있어서 양여금에 두 번 표시가 됐는데 시비 다음에 있는 양여금은 토지공사 분으로 저희가 오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세입에서 293억 2,000만 원 결손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으며 2005년 오산 제2처리장 및 세마하수종말처리장 등 계속사업비에 투자될 시비 예산이 약 47억 원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자금조달 경직성 예방을 위해 36억 1,8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부터 416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계속비조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산 제2하수처리시설 건설은 사업비 변경 없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과목을 당초 시설비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세분화 하였고,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자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3페이지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없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하나 미숙한 관계로 충분한 설명이 안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과 마찬가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역개발국의 과 직제 순으로 하되 상하수과에 이어 환경사업소를 연결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는……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노점상 단속요원 피복비 해 가지고 20만원×셋, 또 방한잠바 20만원×셋 해서 올라왔죠?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네, 건설과장 김천성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근무하는 사람들을 저희 시에서 방한복이나 제복을 사 줘야 되는 겁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단속요원이라고 해서 세 명이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일용인부로 해 가지고 섰었는데 그거 자체를 일용인부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193페이지 보면 일용인부 분 165만 원을 감하고, 뒤에 보시면 피복비 194페이지에 피복비로서 세 명에 대해서 근무복, 방한잠바, 단화를 사 주는 걸로 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노점상 단속요원이라고 그러면 어느 단속요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해서 주는……
대현

백대현위원장

해병전우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네, 그게 있고, 지금 저희 청경이 단속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세 명이.
대현

백대현위원장

지금 여기 서 있는 거……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여기 서 있는 거는 청경 세 명예 대한 부분입니다.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뭐, 우리 청원경찰 피복비라고 그렇게 기재를 하든지 해야지 노점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해병전우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쉽게 볼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표기상에 저기 했던 거 같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우리가 노점상 단속이라면 해병전우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년에 8,000만 원인가 얼마씩 서 가지고……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그럼 청원경찰 지원비라고 해야지, 노점상이라고 하면……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주 임무 자체가 청원경찰 세 명예 대한 주 임무가 노점상 단속 용역 하는 거 하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대현

백대현위원장

그럼 해병전우회도 노점상 단속을 하고, 우리 청원경찰도 노점상 단속을 합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네, 같이 합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그럼 지금 교통과장 노점상 단속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올해 2004년도에 지금 현재 단속 실적은 한 1,700건 쯤 단속을 했는데 약간 미흡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보완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아니, 미흡하다는 거를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미흡하면 시행할 수 있게끔 일을 해야죠! 지금 쉽게 내가 얘길 하면 해병전우회가 지금 노점상 단속을 어디를 주로 합니까, 지금?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지금 현재 중심가 부근을 주로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재래시장 일부하고 저쪽 시민회관 쪽…… 그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대현

백대현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어려워서 나와서 하시는 노인양반들은 치우라 하고, 직업적으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말리지 못합니다, 지금. 이런 단속을 하면서 1년에 8,000만 원씩을 왜 지원해 줍니까, 해병전우회다! 이거 하려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노인양반이 가지고 나와서 파는 거는 좀 활성화 해 줘야지, 그런 양반들이 물건 파는 거는 치우라 그러고, 기업적으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노점상 단속입니까, 지금! 지금 과장 다니면서 우리 고속도로 진입로 앞에, 여기 동탄 들어가는 진입로 앞에, 서부우회도로 저기 벌음리 쪽에 길바닥에 물건 내려놓고 파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저희가 봐서 단속을 시키는데요, 단속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차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을 하는 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단속을 나가면 바로 철거했다가 또 저희 단속요원이 빠지면 또 하고 그런, 자꾸 그런 사례가 반복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말로만 열심히 한다는 소리하면 뭐 합니까! 과장이 나가서 실제 한번 돌아다보고 뭐 해야죠!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그런데 가 보면 그 사람들 노냥 합니다, 노냥! 그러면 지원비 몇 천만 원씩 왜 1년에 낭비합니까, 그럼! 지금 해병전우회하고, 우리 청경차로 합동으로도 한다는데 실적이 몇 천 건을 올렸다지만 한 실적이 뭐 있습니까, 그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저희가 1,700건 정도……
대현

백대현위원장

아니, 1,700건이 몇 천 건 아닙니까! 그럼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가 없이 돈 8,000만 원씩 왜 지출합니까, 지금! 작년 전반기 추경에도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으면 뭐가 발전되는 뭐가 있어야죠! 중원사거리 앞에서부터 여기 롯데마트 앞에 사이에 노점상 매일 있습니다. 그 사람들 봉고차 세워놓고 서 있어요! 그게 뭐 단속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 지원해 주는 돈 밖에 더 되느냐고! 이것도 내년에도 또 예산에 올라올 겁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단속에 지금 현재 차량을 가지고 노점상하는 관계로 단속의 한계점이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나가거든요, 청경하고 같이. 그랬을 적에 단속의 한계점이 단속을 나가면 피했다가 또 한 두 시간 있다가 또 나와서 하고 그러는 사례가 자구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단속이 안 되느냐고 질책을 하시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현

백대현위원장

아니, 단속이 안 되면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지 뭐…… 안 그렇습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걸 뭘 지원을 해 줍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근절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말로만 하지 말란 이거야, 말로만…… 건설과장! 실제 나가서 뭘 하든지 해야지 하는 거 한번도 띄지도 않아, 눈에! 말로만 하겠다는 얘기들을 하면 뭐 합니까! 아니, 과장들 나가서 실제…… 뭐……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주에 한 세 차례 내지 두 차례 나가거든요, 실제. 실제 나가서 봤을 적에 차량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까 재차 말씀드리는데 단속을 하면 옮겼다가 또 한 두 시간 있다가 또 그 자리에 오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보시는 견해에서는 “야! 저게 단속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단속을 해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글쎄, 제가 보는 입장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고속도로 진입로 앞에, 벌음리 삼거리, 또 여기 동탄 입구 사거리 같은 데는 오산의 제일 들어오는 제일 입구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서 노점상하는 거부터 단속을 해서 우리시에 진입하는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아! 오산시가 처음서부터 깨끗하다.” 이런 거를 느껴야지! 첫 입구서부터 노점상 차에다가 널어놓고, 길바닥에 차도에다가 널어놓고…… 뭐 안전지댄가 노란선 그어 놓은 데 그런 데서 물건 팔고 그래도 단속을 못하는 저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형식적인 거는 하지 말아야죠. 네, 됐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 소관 사항 질의 시 업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도 함께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상하수과와 환경사업소를 병행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질의에 앞서 상하수과에 관한 제가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상하수과장님 323페이지하고, 394페이지 여기 누수복구비하고, 394페이지…… 저깁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 유지보수 맨홀인상해서 3,500하고, 1억 올라온 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넘어갔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면 의문사항이 있어서…… 396페이지 오산시 하수도특별회계, 이게 바이오닉 약품비입니다. 바이오닉 약품비.
영섭

변영섭환경사업소장

네, 바이오토닉.
진원

김진원위원

바이오토닉요, 바이오토닉. 이게 기정에는 이게 7,026만 3,000원 이렇게 됩니다. 기정예산 자체가. 이거 그 때는 1일 단가가 키로 당 단가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게?
영섭

변영섭환경사업소장

2,350원이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2,350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2,750원이면 400원이 지금 인상된 부분에 있어서 경정예산안을 지금 올리신 겁니까?
영섭

변영섭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인상요인이 어떻게 되요? 약품단가 인상요인……
영섭

변영섭환경사업소장

지금 약품단가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이 없고요. 다만 저희가 분뇨가 작년 대비로 봤을 때에 금년에 약 23t 정도가 하루에 더 유입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 자체도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렸듯이 화성시하고 평택시에서 분뇨유입이 작년보다 많이 됐기 때문에 세입이 약 2억원을 저희가 더 잡았거든요. 그래서 하수와 분뇨가 유입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약품이 그만큼 더 들어가게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 그럼 단가가 인상된 건 아니고…… 그런데 단가인상이 됐네요?
영섭

변영섭환경사업소장

단가가 아니라 양이 인상됐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단가가 아까 환경사업소장님께서 2,350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영섭

변영섭환경사업소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여기 단가는 2,750원으로……
영섭

변영섭환경사업소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750원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영섭

변영섭환경사업소장

양이 증가됨에 따라서……
진원

김진원위원

단가는 그대론데 키로가 늘어났다?
영섭

변영섭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분뇨처리 양이 많으면서?
영섭

변영섭환경사업소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음부터는 표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좀 힘듭니다.
영섭

변영섭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면 211페이집니다, 과장님. 211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그래 갖고 이게 워낙 기정에는 5,000만 원이죠?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추가돼서 1억으로 이렇게 올라 왔는데…… 물론 추가분에 대한 설명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얘기로는 주공에서…… 맞죠, 주공에서?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네, 주공……
진원

김진원위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주공에서……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 본예산 세울 때 5,000만 원 가지고 4개 지역을 대상으로다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의원님들도 몇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구)시가지의 전체에 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확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비를 들이는 것 보다 주공에서 실질적으로 수원이라든가 안양 같은 대도시에는 협력사업으로다가 그런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시에 도입을 하고자 이제 주공과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적 자체가 궐동 지역, 당초에 빠진 궐동 지역, 남촌동 지역, 또 대원동, 오산동 지역을 전부 포함해서 (구)시가지를 다 포함하다 보니까 한 6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자체가 좀 늘어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주공에 부담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000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요, 실질적인 어떤 과업지시서를 하다 보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까지는 주공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이 주공에서 5,000만 원을 추가 지원을 받아서 공동참여 형식으로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또 아까 부수적으로 1억까지도 주공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럼 (구)시가지 전역 자체를 앞으로는 개발주도 자체를 주공에서 이렇게 주공에 맡길 생각을 시에서는 하고 계시는 거죠?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그게 아닙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건 아닙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사업주체는 저희 시고, 주공은 어떤 저희 주공자체……
진원

김진원위원

어떤 컨소시엄 형식으로 참여하는 형식입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지금 그거는 주공에서 당초에는 원했습니다. 수원……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본 위원은 좀 걱정입니다.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저희는 그걸 전부 배제를 했고요. 배제했고,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 자체가 어떤 기본계획수립이 아니고, 향후 어떤 개발압력이 이제 계속 늘어날 걸로 판단됩니다만……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주공에서 그냥 아무 이득도 없이 5,000만 원에서 1억 자체를 부담을 한다?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사실 세 가지 방법의 개발방식이 있거든요. 지자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주공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사업자나 어떤 주민들이 연대를 해서 조합을 형성해서 하는 그런 차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은 일단은 길은 앞쪽으로 열려 있습니다만 그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시장이나 의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주공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그 부분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제 주공에서 아무리 5,000이나 1억을 부담을 해서 시가지 용역정비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개발유도를 할 때 의회의 승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승인을 득하지 않는 이상은 주공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그렇죠.
진원

김진원위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행이긴 한데 걱정이 어떤 이 주공이나 토개공이나 지방공사라든가 어떤 공기업형태로 개발 유도할 경우 아까 얘기했던 개인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집단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걱정해 가지고요, 처음에는 주공에서 그걸 놓고, 사실 좀 그런 문구로 협약을 원했었는데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뭐, 우리 주무과장님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향후에 집단민원이 반발 안하도록…… 또 5,000만 원, 1억 같은 거 투자받은 건 좋은데 또 그런 정도의 이면계약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유념하셔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네,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훈

한지훈위원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21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국민주택융자금 채무상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사업 자체가 70년대서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정부시책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현재는 정부판단에서 실패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현재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융자사업을 할 때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간의 어떤 사업에 대한 거를 계속 연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의 경우 2006년에 모든 사업이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이 당초에 받은 화성시가 평택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주택단지가 11개 주택단지였었는데 현재는 6개단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 내년 2006년까지 해서 모든 게 완료가 되는데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오다 보니까 이 상환체계 자체가 주택별로 개인세대별로는 시에서 납부를 받아 가지고 단지별로 완료가 됐을 때 지금은 국민은행에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주택은행에서 했었습니다만 국민은행에 납부하는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료가 계속 붙게 됩니다. 한 세대라도 납부가 안 되면 그 주택단지에 대한 거를 납부를 못하는 형편에서 다른 세대 것, 다른 주택 단지 것을 가져다 급한 것부터 꺼온 그런 체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산시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수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돼서 몇 년 전에 아예 일반회계에서 전부 일시상환을 다 해 버렸습니다. 자주 연체료만 발생하니까…… 그래 놓고 채권만 관리하고 있고, 조례 자체도 폐지한 상탭니다.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는 내년에 2억 정도, 그 다음에 후년에 한 5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할 예정으로 평택의 경우는 금년도에 5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일단 연체된 부담을 줄여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전체적인 상환 부족분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시는 거죠, 지금?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전체 지금 저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거는 한 1억 500 정도가 부족한데 금년도에 필요한 부분은 한 1,500 정도가 내년에 본예산에 9,000 정도를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2005년도 본예산에 9,000 정도 예산을 올리신다 이거죠?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네.
지훈

한지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적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8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1억 1,600만 원으로 14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보통교부세는 3억 4,7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는 11억 1,600만 원으로 쉼터공원화사업 11억 원과 지역개발사업 1,600만 원입니다. 85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34억 원으로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서동천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86쪽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312억 7,500만 원으로 6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3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운동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 원을 지원받았고,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자활근로사업비 등에서 3,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관용차량 경유차량 개조 등에 2,000만 원 증가하였고, 주민전산과 소관에서는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주차장 확보 사업비)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사업 등에서 총액으로 3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역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1회 국악대축제 사업비 1,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88쪽을 보시면 운동장하고 체육관 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2억 3,000만 원, 또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에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에서는 8,4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5,000만 원, 세외수입 도종합평가 상사업비 2,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자활근로사업 확대 등 6,000만 원 증가하였고, 환경위생과 소관에서는 국비 지원에 따라 도비보조를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전산과 소관에서도 국비 지원 감액에 따라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서 1억 원 감액되었고, 지역경제과 소관과 농림과 소관에서 일부 증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 95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11억원으로 1,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73만 2,000원을 반영을 하였고, 96쪽에서 경상적경비에서 혁신분권팀의 신설로 인하여 2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97쪽 사업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기 1대 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회법무관리에서 소송비용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송비용 지출요인이 발생하여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98쪽 예산집중관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5,000만 원 감액 계상을 하였고, 99쪽 예비비에서는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소송비용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4양식의 서류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 주신 이 11건 소송비용 뭐, 소요내역 이거 담당관님께서 주신 거죠, 본 위원한테?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 보면 이게 다 패솝니까?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패소도 있고, 승소면 승소에 대한 저기도 있습니다. 승소에 대한……
진원

김진원위원

승소에 대한 사례금?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사례금도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음…… 승소에 대한 사례금까지 합쳐 갖고, 지금 100% 인상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소송이 많습니까?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한 6,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난해에도 한 6,000만 원 소요가 됐는데요. 저희가 매년 당초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반기에 지출될 금액을 그냥 한꺼번에 다 세워서 그렇게 사장(死藏)보다는 추경에 매번 그렇게 세워서 3,000만 원씩……
진원

김진원위원

그 때 그 때…… 한꺼번에 세우긴 그러니까 그 때 그 때 추가되는 소요비용이 있어서 이렇게 세운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이거 보면 이게 11건이 소송건수랑 똑같은 겁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게?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소송건숩니까?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숩니까? 이게 올해……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잠시만…… (좌석에 놓인 자료를 찾음) 소송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는 17건이고, 2004년도에 신규로 이루어진 게 15건입니다. 그중에서 민사소송이 3건, 그 다음에 행정소송 1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준 11건은 이게 어떤 겁니까? 어떻게 분류를 한 겁니까? 나머지 그러면 네 건은 비용이……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비용이 일부 지출된 것도 있고, 또 이것이 2003년도에 소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2004년 그러니까……
진원

김진원위원

신규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안 넣었다? 그 말씀이시죠?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승소를 하든 이렇게 했을 때 소송비용을 주면, 저기 소송을 하면 그걸 다시 소송비용에 대한 거를 법원에다가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저희가 소송비용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늦습니다.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도 하반기에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이게 몇 달씩 걸리기 때문에 소송비용 확정,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확정판결을 소송비용을 확정 받아서 구상할 거는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 11건은 확정판결을 받고 난 다음의 그 비용이라고……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네 건은 현재 진행 중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 11건은 확정이 된 거고, 신규 2004년 15건의 경우……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2003년도 소송이 끝난 거라도 지금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게……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 11건이 2003년도, 2004년도 건숩니까?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합쳐서?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금년 하반기까지 지출될 금액을 저희가 예산을……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2003년도에 17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2004년도에 15건이면 합쳐 갖고 32건 아닙니까, 신규가?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32건인데 여기 11건을 제출해 주셨으니까 나머지 21건은 그러면 어떤 걸 분류해 갖고 이렇게 주셨느냐 말씀이십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거는 소송이 승ㆍ패소가 거의 확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소송비용이 거의 확정단계에 우리가 또 요청을 한 거, 그래서 연말까지 지급할 금액이고 아직 2003년도에 소송이 이루어졌어도……
진원

김진원위원

아직 확정판결이 진행 중인 게 있으니까 진행 중인 거는 아직 소송비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뺐단 말씀 아니십니까?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 그걸 어렵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사회단체보조금 앞으로 4억 6,000만 드릴 겁니다, 담당관님?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네, 한번 해 보세요.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각 사회단체에서 당초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6억 6,000이 넘습니다. 6억 6,100만 원이고, 또 하반기에 각 단체에서 요구한 것이 1억 7,500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최대한으로 지출을 줄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반기에는 3억 1,700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 또 하반기에 1억 3,000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가 줄이느라고 노력한거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별로 부기를 넣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이렇게 할 수……
진원

김진원위원

저기…… 아까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담당관님? 제가 다른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거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거기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 있죠?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예측의 부정확성으로 인해서 예산이 소요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또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의 가장 큰 이슌데 예를 들어서 5억 1,400이라는 걸 의원님들의 배려로 본예산이나 추경 시에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이 삭감돼서 온 부분이 있다면 이거 4억 6,000 정도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심의 시에도 4억 6,000만! 이게 맥시멈(maximum)입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는 최대한으로 이렇게……
진원

김진원위원

의원님들의 배려로…… 아무리 긴축재정하는 것도 좋지만 5억 1,480만 원을 드렸으면 다 쓰셔야죠!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본예산 때 안 해 드리면 추경 때라도 몇 프로 해 달라, 몇 프로 해 달라 계속 올라오는 사항 아닙니까!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딱 보기에는 아! 이거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러면 너무 많이 줬구나, 우리가. 그러면 4억 6천만 줘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담당관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이제 그것보다는 저희가 단체별로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절약을 했고, 또 있는 돈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했을 때, 또 저희보다도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 8억 3,600에서 최대한으로 절약을 하다 보니까 좀 됐는데 앞으로 저희가 문화적이고 모든 것이 각 사회단체활동이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한도 내에서 하는데 그것을 꼭 한도 내까지 저희가 다 편성하라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절약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절약 안 해서 줬고, 그걸 절약 안 해서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절약하셨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의원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저희도 그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 6,480만 원 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 심의 시에도 그렇게 주장을 할 거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계장님들은 자리를 뜨셔도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계속 계실 거죠?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네.
대현

백대현위원장

기획담당관실 계장님들은 나가셔도……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퇴장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123억 7,962만 9,000원 대비 2억 9,354만 3,000원이 증가한 126억 7,327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3%가 증액된 본 2회 추경예산안은 공보관리의 시정홍보사항 관련에 0.7%가 증액된 9,100만 원, 또 문화관광 진흥관리 특히 하반기 문화활동 및 용역관련에 1.4%가 증액된 1억 7,700만 원, 체육청소년관련 0.6%가 증액된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우선 보고 드리면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분야는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2억 9,500만 원 대비 4,500만 원이 증가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은 각종 행사 사진촬영 및 사진인화 현상료, 또 언론사 행정홍보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성과분석 신문사 보도사항 및 각종 연설문집을 기록ㆍ보관해서 통권제작을 하기 위한 통권제작비가 3,000만 원, 또 연구개발 학술용역비로 시의 정체성을 알리는 시 경계, 육교 등 주요지점에 시정홍보 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비를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시민회관 옆에 비둘기 상징탑이 너무 노후해서 녹물이 막 흘러 내리고 해서, 또 파손된 부분이 있고 해서 그 정비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진흥분야는 하반기 문화사업홍보물 제작비로서 300만 원, 또 문화예술회관 초기 안전점검 수수료에 300만 원, 하반기 문화행사 일환으로 송년음악회 공연에 따른 3,000만 원,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동별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아파트 순회공연비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또 제1회 국악대축제에 따른 1,500만 원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고 연구개발 학술용역비로는 운암도서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조사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 독산성 서랑저수지 주변 유원지 연구용역에 따른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게 됐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및 문화회관 위탁비를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청소년분야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합동순찰대 운영을 위한 운영비 550만 원, 그 다음에 공부방 이용 청소년 교육지원비로서 그것도 전액 도비로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을 이전하는 걸로 인해서 이전에 따른 홈페이지 개ㆍ보수에 따른 예산으로 1,300만 원, 또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ㆍ도비 지원으로 시비예산은 5억 3,000만 원을 예산 절감 편성되었으며 50만 원 증가분은 도비 추경 내시액의 변경 내시액 때문에 50만 원을 올렸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220만 원은 비정규직 인건비 중에서 상여금 부분을 계상해 놨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여 시정의 홍보는 물론 문화체육활동을 통한 시민 문화욕구 충족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네,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훈

한지훈위원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106쪽 학술용역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독산성 주변 유원지 연구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독산성 주변 유원지 조성 용역 관련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003년도 본예산에 8,000만 원이 세워졌었으나 그 당시 때 불용처리가 돼서 반납이 된 바가 있고, 다시 2004년도 1회 추경에 6,00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냈었으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6,000만 원을 다시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서랑동과 지곶동에 한 2십여만 평에다가 서랑동 저수지를 중심권으로 해서 그 주변에 또 독산성쪽을 고려한 연계를 고려한 먼젓번에는 관광지로서 개발을 해 보려고 하던 거를 좀 축소해서 유원지로다가 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개발을 해 보기 위한 타당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용역비로서 6,0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제 개인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나 문화재청에서 개발 불가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경기도로부터 개발 불가로 지난 5월달엔가 그 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저기 제가 알기로는 권역고시 변경계획안이 지금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뭐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A4양식의 서류를 들어 보이며) 당초에는 이렇게 이 큰 부분으로다가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하는 걸로 됐다가 그 다음에 축소돼서 이렇게 옆으로다가 잘라졌다가 이번에 그 사항이 또 잘라져서 이렇게 저수지별로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이 한 12만 평 되는 거, 이거는 지금 개발이 가능한 걸로 돼 있어서 이쪽 건너편 저수지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한 20만 평을 유원지로다가 개발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독산성은 제외된 거죠? 지금 12만 평 안에 지금 독산성은 제외하고, 서랑동 저수지 주변 12만 평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독산성 성곽하고 저기 문화재하고는 좀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격돼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2004년도 본예산에 보면 6,000만 원 올라왔을 때 그 때는 독산성 주변 연구용역비로 나왔었습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지훈

한지훈위원

그런데 지금은 변경이 돼 가지고 서랑동 저수지 주변 연구용역비로 나왔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지훈

한지훈위원

네…… 좀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행정홍보 사업비가 있습니다. 기정 대비해서 100%가 넘습니다, 예산자체가. 이거 두 달 만에 그러면 다 쓰실 수 있으세요? 아니 100%가 아니구나…… 이 1,000만 원…… 이거 모자란 거 미리 집행하시고 의원들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행정홍보 사업비. 104페이지 중간에.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아! 행정홍보 사업비요?
진원

김진원위원

응.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진원

김진원위원

말씀 들으세요.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시민의 날 경축체육 및 문화행사 행정홍보, 제1회 오산독산성하프마라톤대회 행정홍보,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벌써 행정홍보 다 된 거 아닙니까? 다 됐죠? 하나는 벌써 끝났고, 하나는 지금 진행 중이지만 홍보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네 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기정에 5,000만 원이 서 있어서 저희가 집행은 하고 있고, 뭐 일부 200여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출입하는 한 20여명이 넘는 각 언론사의 기자들을 상대해서 나가는 사업빈데, 먼젓번에 지금 지적하셨듯이 시민의 날과 독산성마라톤대회 관련해서 다소 액수의 차이는 두면서 한번씩은 다 그래도 홍보비를 한번씩 줬습니다만 일부 그 당시에 신문을 며칠동안 폐간돼서 안 나온 신문사가 서너 군데 있었는데 그게 또 다시 신문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집행 못했는데 지금은 또 그 신문이 다시 발간되고 있고 해서 다시 좀 또 광고를 하나씩 줘야 될 입장에 있고 이런 저희 피치 못한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연말까지 한 2개월 반 남은 동안에 저희 출입 언론사들과의 기자들과의 원만한 사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1,0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게 설명 자료가 잘못돼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시민의 날 경축체육 및 문화행사 행정홍보. 이거 다 끝난 홍보자료를 이 설명 자료란 게 예산 설명 자료란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액이 이렇게 필요한데 여기다 쓸 겁니다.”라고 하는 게 설명 자료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어차피 벌써 끝난 사업자체를 여기 설명 자료에 쓴 건 잘못이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딱 판단하기에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 때……
진원

김진원위원

말씀 들어보쇼.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본 위원이 딱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아! 이거 시민의 날 경축체육 및 문화행사 행정홍보, 아니면 하프마라톤대회 행정홍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의원들한테 달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밖에 못 느끼겠거든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요. 개중에서 3~4개 신문사가 그동안에 신문이 안 나오고 있어서 안 나오는 신문을 우리가 이것을 줄 수 없다 해서 못 주고 그래서 문제가 좀 발생한 게 있어서 굉장히 지내기가 어려운 것 때문에 연말 안에 좀 관계 개선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미리 쓴 건 아니시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아닙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나왔죠, 200만 원?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한 200여만 원……
진원

김진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 경계 육교 및 주요지점 시정홍보 상징물 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아까 우리 김봉길 계장님께서 주셔서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는데 (A4양식의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본 위원한테 준 과업수행계획섭니다, 이게 아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이거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십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저는 그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거 안 갖고 계세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이거 내역서를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음…… 부가가치세 빼고 한 1,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원이 열두 명이나 필요합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얼만지 아세요, 2,000만 원 중에?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만! 그러니까 12명이거든요, 연구원이. 쓴다는 연구원이 지금. 이렇게 열두 명씩이나 필요하단 말입니까! 여기 보면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4인, 연구보조원 4인. 또 연구보조원도 있는데 보조원은 또 뭡니까! 보조원 3인. 이거 지금 본 위원보고 이해하라고 내신 겁니까, 이거를! 이거 한번 담당관이 보세요, 이거 이해가 되나! 어떻게 2,000만 원짜리 용역을 냈는데 1,200만 원이 인건비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오면 이거 예산 못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는! 말씀하실 테면 말씀해 보세요, 한번! 제가 발언내용이 틀린 겁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글쎄,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송구스럽……
진원

김진원위원

아, 그럼 이거 보고 답변 주세요! 이거 보고 답변해 보세요! (사무직원 김홍기, 김진원 위원의 서류를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전달)
대현

백대현위원장

아니, 김봉길 계장이 알면 김봉길 계장이 답변을……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요, 계장님이 하세요.
대현

백대현위원장

거기 서서 답변하세요.
담당

공보담당

김봉길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세세한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만큼 평소에 저도 알았고요.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김봉길 계장님! 그것도 말씀이 틀린 게, 본 위원이 제출하라니까 어제 자료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봉길 ― 저기 3,000만 원……) 미리 예산 올리기 전에 미리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봉길 ― 당초에는 3,000만 원 요구했다가 2,000만 원이 깎이는 바람에 수정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건 위원들이 알 필요 없고요. 기획부서에서 2,000만 원 깎은 건 그것까지 위원들이 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까! 3,000만 원 올린 거 2,000만 원으로 삭감돼 2,000만 원 밖에 안 된 걸 기획부서에서 한 걸 예산부서에서 한 걸 위원들이 알아야 될 필요 있는 겁니까! 없죠, 그거는?
김봉길 ― 네.) 그러니까 지금 김봉길 계장 얘기는 2,000만 원에 맞춰서 예산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저게! 위원이 지적하니까!
김봉길 ― 네, 맞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제가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관님 보셨으니까…… 열두 명이 연구원 단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보셨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지금 보니까 책임연구원 밑에 또 일반연구원, 연구보조원에 또 보조원, 연구보조원 밑에 보조원하고 열두 명씩이나 노무비에 계상이 돼 있는데 좀 거품이 들어간 게 없지 않아 있는 듯도 싶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걸 보고 의원들 보고 2,000만 원 예산을 해 달라?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담당관님이 의원이면 그거 해 주겠습니까, 그거!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이건 다시 한번 정밀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정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
진원

김진원위원

바로 1시간 뒤에 오늘 계수조정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밀검토를 합니까! 어느 세월에 보고하실 거예요, 그럼!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
진원

김진원위원

이거 못해 드립니다, 담당관님. 저기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이게 본 위원이 행사를 보면 105페이지에 ‘송년음악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거 담당관님 작년 3회 추경 때 뭐라고 이름 갖고 올라오신 줄 아세요, ‘송년음악회’가? 혹시?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 때는 ‘청소년…… 청소년 뭐 위안의 밤’이라고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얼마 올라오셨어요, 그 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 때는 4,000만 원 올라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정확하게 ‘청소년 한마음 축제’ 그래 갖고 3회 추경 때 2004년도 3회 추경 때 ‘청소년 한마음 축제’라고 해서 4,000만 원 올라왔던 겁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왜 명칭이 바뀌었어요, 또?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
진원

김진원위원

똑같은 거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입시 끝나고 하는 거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이번에도 입시 수능……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똑같은 건데 왜 바뀌었습니까, 사업명이?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
진원

김진원위원

의원들 헷갈리라고 약 올리시는 겁니까, 이거! 일부러!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진 않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왜 사업명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목적인데!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도 목적은 청소년을 위해서 분명히 수능시험 끝나고 해 주긴 해 줄건대 뭐 연말쯤에 위치하기 때문에 ‘송년음악회’라고 그냥……
진원

김진원위원

‘청소년음악회’만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안 옵니까? 그래서 ‘송년음악회’해야 일반 시민들도 오셔 갖고 이렇게 한 겁니까, 어른들 오시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짜임새는 당연히 청소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청소년 위주로 짜여지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도 바꾸려면 사업명이 바뀌려면 사람 이름이 바뀌어도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운을 좋게 해 준다든지 뭐, 이런 이름이 바뀌어도 목적이 있는데 이건 사업명도 바뀐 이유도 모르시고, 왜 바뀌었는지도 모르시고!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바꾸셨습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네……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암도서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어떤 용역입니까, 이거? 용역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 원래 중앙동사무소를 짓기 위한 주공2단지 앞의 공터에 거기에 운암지구를 위한 도서관 건립을 검토를 함에 있어서 도서관과 청소년회관 한층 정도를 늘린 그거에 대한 전문가한테 타당성을 검토받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무슨 타당성요? 입지 타당성입니까, 이것도? 입지는 정확히 정해져 있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무슨 타당성입니까, 이건 또? 건물 몇 층을 올려야 되느냐 하는 타당성입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딱 보고 나서 이게 왜 필요할까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예산을 세워줄 거 아닙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이거는 이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규약을 받는 거라기보다도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거 투ㆍ융자 심사 50억 이상 공사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그거에 의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2,000만 원 입니까, 또? 3,000만 원 중에? 이건 또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 이건 또.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책임연구원 있고, 책임보조연구원 있고, 연구보조원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담당관님! 설명 자료에 있어요. 이것도 제가 또 드려야 되요? 3,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2,000만 원입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 용역비는 뭐 거의 그 사람들의 기술적인 내부, 두뇌를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무리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더라도 어떻게 3,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그러면 열 명 갖다 놓고, 한 명 값도 못합니까! 담당관님, 그러면 틀려요! 성과물이 좀 틀립니까! 왜 그러면 열 명 갖고 하지 말고 20명 해야지, 왜…… 예산 더 올려서!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이제 보편 타당성 있게 말씀드리면 용역비가 이것뿐이 아니고 거의 다 용역비를 인건비로 80% 정도가 지금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책임연구원 열두 명씩이나 늘어난 데가 있나, 없나!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그런 성과물을 본 적이 없어요. 저기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제가 항상 용역 있을 때 용역에 대한 산출기초 갖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어요. 아무리 머릴 갖고 하는 거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출근거 내 주십시오, 담당관님. 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시간 안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내 주십시오. 또, 지금 연락하면 내일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
진원

김진원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순찰대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 들었습니다. 민기대(민간기동순찰대), 범죄예방위원회 몇 군데서…… 열 몇 개요, 단체가? 담당관님?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한 8개 단체가……
진원

김진원위원

8개 단체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이거 세부계획 갖고 계신 거 있으시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아, 그거는 지금 아직 먼젓번에 1차 회의를 했다가 종결이 안 나가지고 10월 중순경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종결을 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이거 10월 중순경에 끝나고 본예산 때 예산 올리세요. 다 세부계획 세운 다음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부터 받아 놓고 세부계획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세부계획부터 만들어야지!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순찰하는 방법과 그런 차량동원 방법만 한다는 거지 다른 거는 대의적인 거는 결정이 됐는데 이제 어느 어느…… 해병전우회, 민기대 이런 데서 차량은 어떤 거를 운영할 거고……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세부계획이 안 나온 거 아닙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미리……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그러면 세부계획 주세요! 주세요! 얘기 그만하시고! 바빠요, 위원들 다른 질문도 해야 되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저희 8개 단체가 모이는 회의를 열어 놓고, 그 자리에서 그걸 합의하려다가 그 합의가 며칠 뒤로 미뤄진 거였었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을……
진원

김진원위원

운영계획 갖고 계십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운영회의에 나올 거…… 이제 누가 누가 참석할 거 단체별로 파악해야 되고, 차량은 어떤……
진원

김진원위원

아직도 파악 안 된 거예요, 몇 개 단체가 올지?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그걸 파악하며 그걸 운영할 거를 11월쯤에 회의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유류지원비하고, 급식비하고 정도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저기, 사전 세부 계획하기 전에 밥도 좀 사주고 해야 되니까 그 돈이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사전에 사 주는 거는 아니고, 순찰에 임하는 분들에 대한 저녁식사 대금하고 운행비, 기름값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거는 나중에 과 업무추진비에다가 하시면 되지, 뭘 굳이 이런 걸 목을 세워 가지고 합니까? 예?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
진원

김진원위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비가 2,500씩 지원됐는데 이게 시비만 1,300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뭐, 방음벽 공사하고 홈페이지 개ㆍ보수비용…… 이거 굳이 지금 할 이유 있는 겁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아, 그게 청소년 상담실이 지금 저희 먼저 JC에 있다가 저쪽에 법원등기소 앞에 태성 건물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그 내부에 시설이 안 된 것들을 시설하고, 홈페이지 설치하느라고 좀 필요 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 사업 아닙니까. 그럼 도비를 좀 확충하려고 방안 좀 내세우신 거 있으십니까? 도비 따려고 좀 노력 좀 하셨어요, 우리 담당관님?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신청을 했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그냥 신청만 해 놓고, 그냥 나 몰라라 있으셨습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성과물이 없잖아요. 어차피 도비 지원 사업인데 시비만 이렇게 늘었습니다. 보니까, 맞죠? 시비만 1,300 늘었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이거는 시비만 들어갔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도비 보조가 가능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다음부터는 청소년 관련되는 예산을 좀 도비를 얻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저기 도에 신청한 서류 있으시죠? 도비 달라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좀 갖고 오세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어차피 시비 전액 해야 될 사업이 아니면 도비가 지원된 사업은 도비를 확충하려는 방안을 세우셔야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말씀은 “네”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네? 담당관님?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어차피 본예산에 넣으셔도 되는 부분 같아요. 이게 뭐 겨울공사 아니지 않습니까. 방음공사비 해 봤자 겨울에 뭐 차질 있는 거 없잖습니까! 홈페이지 구축? 뭐, 3개월 늦는다고 어떻게 됩니까? 두 달 늦는다고? 왜 굳이 이걸 추경에 넣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추경 때는 의원들이 심의를 좀, 뭐랄까 본예산 보다는 좀 심도를 얕게 하니까 추경 때 넣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청소년들에 대해서 배려를 좀……
진원

김진원위원

앞으로 본예산이 몇 개월 남았습니까! 한 2년 남았습니까! 앞으로 한 10개월 남았습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시기적으로 따지면 뭐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청소년들을 저희가 좀 많이 보호해 주고 해야 될 입장에서……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본예산 때 좀 예산…… 어차피 오산시 예산도 없는데 본예산 전에 좀 도에서 도비 좀 따오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게 더 우리 주무 담당관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도비 못 받으면 다 시비로 하실 거예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도비를 따는데 노력을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네,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남대성위원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서 본 위원도 질의할 사항을 김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운암도서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라는 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줘 봐요. 본 위원도 도저히 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이게 이런 저기가 나올 거예요. 아, 청소년들이 1단지에 몇 명 살고, 어디에 몇 명 살고, 불과 그런 용역밖에 안되는 용역으로 알고 있다고 이게! 이런 거를 용역을 써서 예산을 써서 꼭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이런 용역비는 세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렸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ㆍ융자 심사에 50억 이상 대상되는 금액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 때문에 했다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원칙도 있지만 우리 지금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통과된 거 아시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대성

남대성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또 따라야 되겠죠.
대성

남대성위원

따를 수 있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도 그거를……
대성

남대성위원

일을 하시면서 좀 뭐랄까, 긍지를 갖고 일을 하시고 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런 거는. 재정법에 있다고 그래서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용역은 도저히 이건 용역으로서 가치가 없다 했을 때 용역비 안 쓸 거 아닙니까? 과연 이런 용역비가 올라와야 되느냐……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이게 하나의 면피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산 3,000만 원 쓰는 거예요! 뻔히 용역결과는 뻔합니다. 근처에 청소년이 몇 명이고, 이용하는 이용자가 몇 명 있고, 그 용역이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과제물이 뭐예요, 과제물이? 용역과제물이 뭐예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ㆍ융자심사에 반영이 꼭 돼야만 국ㆍ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또 투ㆍ융자 심사에 50억 이상 물권은 용역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거를 했는데 조금 전에 김진원 위원님께서도 국ㆍ도비를 좀 따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ㆍ도비를 따려면 투ㆍ융자 심사에 반영이 돼야 되고, 투ㆍ융자 심사에 반영이 된 사업으로서 50억 이상짜리는 틀림없이 용역을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것도 그러면 건립비용에 따른 금액대로 용역비가 나오는 겁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그 50억 이상 되는 공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아이 물론 50억이니까는 이런 용역을 3,000만 원까지 줘야 되느냐. 만약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에서 아, 이거는 도저히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500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전문가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게끔 돼 있어요, 심사위원회에.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이거 용역비 500이면 된다 그러면 500갖고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
대성

남대성위원

그렇잖아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래 용역은 저희가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그거를 아까도 저희가 견적서를 받았다가 지금 제출했다가 혼도 났습니다만 그거는 용역을 할 부서에서 얼마정도에 한다는 거는 대강 그래도 한번 알아보고 대충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니라고……
대성

남대성위원

물론 아까 김 위원님도 용역 저기에 대한 뭐뭐 하는 건지 가져오라고 그랬지만은 이런 용역은 전혀 필요 없는 용역이고요. 물론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에서 500 받으면 500 갖고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다 모든 절차는 거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50억 이상은 꼭 학술용역을 줘야 된다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럼 용역비가 얼마인 것 때문에 안 되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 절차만 밟아 주면 되긴 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니까는 용역비가 얼마고 아니고 관계가 없이 일단은 이런 학술용역만 줬다는 것만 나오면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역비를 이게 3,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의원들이 이거 3,000만 원 다 세워줄 거 같아요? 용역비에 대해서 너무들 개념들을 쉽게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물론 산출근거 있다고 그러지만 이런 용역은 뻔한 용역이에요. 이런 거는 정말 너무 뻔한 용역이기 때문에 3,000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거는 도저히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주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거 분명히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 넘길 거죠? 심사위원회 받고 할 거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각종 용역이 다 그거에 해당이 되는 기준인지 아닌지는 이것만 한 과만 할 게 아니라 그건 아마 해당 부서에서 그거를 정할 걸로 생각……
대성

남대성위원

통과가 됐으니까는 공포는 시보에다가 내고 바로 공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며칟날 공포한다고…… 그렇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건 관련 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찬섭위원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이랑 남대성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 경계의 어떤 시정홍보 상징물 조형물에 대해서 이게 꼭 용역이 필요한 겁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제……

임찬섭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임찬섭위원

이게 얼마짜리 사업이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용역은 뭐 해서 어떤 조형물을 할 거라는 거를 결정해야 그 사업비가 나중에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참나, 왜 일을 거꾸로 하십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용역을 위한 용역밖에 안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 점검은 당연히 돈 주고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 점검을 위한 또 용역비를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시청 공직자들 우리 공무원들 보면 용역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뭐, 용역비다 그러면 당연히 의원들이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자! 여기 한 예를 설명을 드릴게요. 오산시의 어떤 상징물 조형물을 세운다고 했을 적에 이거 인터넷에다가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당신들 나름대로 아이디어 있으면 오산시 우리…… 이거는 분명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로 인해서 용역을 물론 뭐 안전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으로다 그게 쓰러져서 어떤 붕괴가 돼서 안전적으로 위험이 있거나 특히 뭐 이런 기술적으로 어떤 특별한 이런 사업이거나 이러면 당연히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거…… 뭐 말뚝 세워 놓고 이렇게 해 놓는 조형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미적 감각이라든가 또 우리 오산시의 어떤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조형물이 돼야죠, 당연히. 맞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찬섭위원

이랬을 경우에는요, 이거를 어떤 용역은 필요하지 않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다 인터넷에 공모를 하는 겁니다. 오산시에 이런 이런 상징물을 조형물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네들 관심 있는 사람들 들어와 보시오.”하면요, 몇 수십 군데 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용역회사보다 상상을 못했던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해 갖고 와서 우리가 쭉 눈으로 확인하고 그 중에서 좋은 거 뽑아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 쪽으로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용역을 해서 해야겠지요. 지금 우리 미술심의위원회 보십시오. 우리 지금 각 아파트 단지라든가 시청에서 1/1000인가 뭐, 사업비에 조형물 세워 놓게 돼 있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네.

임찬섭위원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가 틀려요? 안 그래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동감이 갑니다.

임찬섭위원

미술심의위원회랑 똑같아요. 자, 어디 우리 문화예술회관 조형물 세워놨잖습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임찬섭위원

업체 공모하니까 열 몇 군데서 왔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좀 오산시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 용역비 하나도 안 들어요. 이 용역회사보다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오산시 그러면 오산에 맞게끔 오산 정서에 맞게끔 다 갖고 와요. 모형물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고, 아니면 자기네들 사진 찍어서, 그려갖고 옵니다. 이거 무슨 용역비 몇 천만 원씩 무슨 조형물 세우는데 무슨 용역비가 2,000만 원씩 필요해요! 200만 원도 필요 없어요, 200만 원도! 이거는 200만 원이 아니라 예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쓸 데 없는 이런 예산 같은 거, 아니 용역비 같은 거 이렇게 생각 좀 하시고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셔 갖고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좋은 의견 지적해 주셨습니다.

임찬섭위원

의원들 해 줘도 욕을 먹어요. 이런 거는 불필요한 예산이에요.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105쪽의 시 상징물 비둘기탑 정비사항 있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조문환위원

지금 체육관 뒤에 있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네, 시민회관 옆면에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시 상징물이라 하면 그래도 시민이 많이 보는데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뭐, 보수도 좋지만, 정비도 좋지만, 시청 앞 광장 저쪽 코너 쪽에 그쪽으로 아주 옮겨서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 속에 보이지도 않는데 시 상징물이라 하면 오산시민이 다 볼 수 있는 이런 장소에 있는 것이 원칙인데, 그 전에 그거 세울 적에는 우리 시청이 여기 없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이 거기다 했단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앞쪽에다가 여러 시민이 왕래하면서 볼 수 있도록 상징물이라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다시 구상을 하셔 가지고요. 내년에 이거 보수차원에서 내년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및 소속 직원 퇴장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태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15페이지 중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61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중간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근로기준법상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하단에 환자진료약품 한방약품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실에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편에 소아비만교실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검사실 업무가 증가함으로 해서 검사실 운영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임산부교실은 임산부 등록환자가 증가함으로 해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구강보건실 운영은 도비사업으로 대체함으로써 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를 마치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직원 퇴장

휘표

홍휘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홍휘표입니다. 평소 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백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 저희 도서관에는 도서정리 일시사역인부 280일 1명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누락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 1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동사무소 것도 설명을…… (“뭘 해……”하는 위원 있음) (“그냥 넘어가자고”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 넘어가”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전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15시 50분까지 정회하였다가 제2회의실에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5시50분에 제2회의실에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퇴장

15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않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건축과장 서민택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시립도서관장 홍휘표 중앙동장 김명환 남촌동장 최승혁 공보담당 김봉길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