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원헌 의원 발언
원헌
최원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2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백대현 위원님과 간사에 남대성 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14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으며 10월13일 김진원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시02분
원헌
최원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에 앞서 김진원 의원 외 두 분이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이 발의한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의 근거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관계 전문가들이 포함된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여 예산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고 용역결과를 종합 관리함으로써 용역성과품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시정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중 제2조에 사업집행용역의 용어 정의 삽입과 제3조의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2,000만 원 이상으로 심의 대상 조정, 제6조의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삽입, 제8조의 회의개최 통보의 의무화 조정, 제12조의 용역과제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등 조례를 수정하고자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두 분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대현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6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06억 원이 감액된 2,143억 9,800만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과 함께 세부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항목이 있어 이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시에서 제출한 세입ㆍ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1억 5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 전액을 일반회계의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문보도사항 및 연설문집 통권제작에서 1,500만 원, 시 경계 육교 등 주요지점 시정홍보 상징물 용역에서 500만 원, 시 상징물 비둘기탑 정비에서 2,500만 원, 독산성 주변 유원지 연구용역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달리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고 삭감요청한 부분과 사업비 예측의 부정확성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은 공무원들의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으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장들의 정확하고 신중한 답변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누차 지적된 바 있는 예산산출기초의 정확한 명기라든가 사업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분석을 통한 계획서 작성 등으로 예산이 사장 또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금번 예산 심의 시에 여러 건이 지적된 것은 심히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추후 동일한 사항으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백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452억 2,350만 9,000원, 특별회계 691억 7,497만 5,000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 2,143억 9,848만 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측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