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천동춘 의원 발언

240회 제2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5-06-29

천동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동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 조정 중 ===========

13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2호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기점이나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 및 운행횟수를 주민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를 말한다.”로. 안 제2조제4호 “「단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2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으로 한다. 안 제4조의 “단양행복택시의 면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면허기간은 6년으로 한다.”를 안 제4조제1항으로 하여 “단양행복택시의 면허 기간은 6년으로 한다.”로. 안 제2호를 안 제2항으로 하며,“「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안 제3호를 안 제3항으로 하며, “차량은 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3년으로 한다.”를 “차령(車齡)은 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3년 이내이어야 한다.”로. 안 제4호를 안 제4항으로 한다. 안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마을에서 최단거리 버스정류장까지 거리와 수혜 주민수 등 단양행복택시 운행지역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한다. 안 제9조제1항의 “별표 1”은 “별표”로 한다. 안 제12조제3항제2호 “단양군의회 의장”을 “단양군의회에서”로 안 “제3호 단양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대표 각 1명”을“제4호”로, “제4호”를“제5호”로 “제5호”를“제6호”로 한다. 안 제13조의 제목 “위원장”을 “위원장의 직무”로 한다. 안 제16조는 삭제하고, “안 제17조”는 “안 제16조”로 한다. “안 제18조”는 “안 제17조”로 하고, 제2호의 “허위거짓이나”를 “거짓이나”로 한다. “안 제19조(사후관리 등)”은 “안 제18조”로 수정하는 것 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2항제9호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은 100분의 100”을 “신분증이나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한 사람은 100분의 50(다만, 11시부터 14시까지는 전액 무료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제3호, 제8호 중 “100분의 100”을 “전액”으로, 본조례 제3조제3항의 본문 중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 미납자와 주차행위 제한 등의 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를 “주차요금을 미납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로. 본조례 제3조제3항제2호 중 “100분의 100”을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으로 수정할 것을권고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2조 제목의“기능”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안 제2항제1호의 “대응전략을 총괄한다.”를 “대응전략 총괄”로. 안 제2항제2호의 “단양 수중보 건설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를 “단양 수중보 건설 등 수자원 관련 사항 심의”로. 안 제2항제3호의 “부지에 대해 제척요구 할 사항을 협의한다.”를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 모색”으로. 안 제2항제4호의 “배분금 증액방안을 마련한다.”를 “대응전략 방안 마련”으로. 안 제2항제5호의 “개발방안을 모색한다.”를 “개발방안 모색”으로 한다. 안 제3조제3항제2호의 “단양군의회 의원”을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으로 한다. 안 제4조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안 제10조는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안 제10조로 한다. 안 제12조는 안 제11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1항의 “의장과 부의장 1명”을 현행대로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으로. 안 제4조제1항의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5조의 제1항 표시는 삭제한다. 안 제7조제3항의 “따른다”를 “준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9조의 “연체금=미납요금× 100분의 3× 12개월× 연체일수/365”을 “연체금=미납요금× 100분의 3× 12개월× 연체일수/365(연체일수는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수도사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3호의 “제1호 및 제2호와”를 “제1호와 제2호 그리고 이와”로 한다. 제12조제1호의 “전출금”을 “전입금”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의 “대항할 수 있다.”를 “대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7월 1일에 개의되는 제24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