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101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1-30

김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2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 및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총무국 소관(계속) ㄱ. 세무과 소관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진지한 감사태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기에서 보면 웃는 분도 있고 또 옆에서 잡담식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 감사는 태도가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1년동안 한 것을 여러분들이 심사받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잘 했나, 못했나 심사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감사를 하는데 보면 엄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직원이 있을 때는 지적을 해서 혼내주고 다음에 부구청장님이 안계시더라도 부구청장이 여기 나오도록 해 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지하게 감사 태도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 동구가 재정형편이 빈약한 가운데 107억여원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하기 위하여 11월 한 달간을 체납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세무과의 각 실과직원들을 동원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징수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장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지금 금년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어제 현재까지 약 15억 정도를 징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체납액 정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했나 답변 좀 해 주세요. 체납액은 많고 그 정리를 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은 저희가 분담 동별로 징수는 현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1년에 3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 전환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담당별로 목표액을 줘서 전 직원이 담당팀별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고액체납자 관리는 현장 징수 기동팀이라고 해서 저희가 세무과에, 같은 직원입니다만, 2명이 별도로 해서 고질체납액 같은 것은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유재산자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직장이나 이런 데 에서 봉급압류 또 예금조회를 해서 수시 채권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질 체납차량은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라든지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요.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신용정보제한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세를 포탈할 위험이 있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출국금지까지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득이 해 가지고 도저히 징수하는데 시간만 낭비한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일단 결손했다가 나중에 재산이 나왔을 때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총무국장께서 답변도 간단 요약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우리 동구청에서 총 동원해 가지고 차량번호판 떼는 것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것은 어떤 연도 기준을 해서 뗍니까, 월별 기준으로 해서 뗍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뗍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체납액 정리기에 지금 전부 체납액되어 있는 것은 전부 입력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어느 차량이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이 기계에 입력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차가 체납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체납이 됐다고 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연별로 1년에 한 번씩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 번호판 떼는 것이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번호판은 체납액이 있는 것은 다 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4∼5년동안 체납되어 있어도 한 번도 안 뗀 차량이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차량 한 대를 계속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차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것은 총무국장 답변이 좀 미숙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늘 여기에 동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차 한번도 안 뗐어요. 그 동직원들도 아주 머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구청에서는 체납액 정리 관리를 안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가더라고요. 특혜 주는 것 아니예요? 그것도.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 체납차량이 어디에 세워 놨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 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총무국장님. 내가 그것을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감사에서 위원이 지금 어느 차량이 있는데 이런 데 가서 떼십시요, 하고 얘기는 못하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 다른 업무도 보다 보니까 매일 계속해서 365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두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것 같은데 무슨 사적으로 누구를 징수를 않기 위해서 그런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4∼5년 동안 안 뗀다면 그것도 문제점이 따르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동구의 어려운 실정을 잘 아셔 가지고 체납액 정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아시겠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어요. 이자 수익에 대해서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자수입 중에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질의하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특별교부금의 사정에 의해서 어떤 원인행위를 못했을 경우에 한 2년간 경과를 했다고 가정을 해서 그 이자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 이자는 어떤 계정에서 취급을 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특별회계 말씀입니까?

류택호위원

특별회계가 아니라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발생한 그동안의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일단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저희 세무과 징수계에서 일단 수입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자금의 소요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은 다만 1개월이라도 예치가 가능하냐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특별교부금을 이미 받아 가지고 어떤 경우인지는 몰라도 일단 그 해에 당년에 원인행위를 못했다 이겁니다. 못하면 그 교부금에 의해서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는 교부금 플러스 이자해서 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하고 이자수입은 별도로 해서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아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지출합니다. 포함해서 같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류택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원인행위를 사고이월을 계속 시킬 수도 있겠네요. 이자발생을 위해서라도.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가 높을 때도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저희가 여유자금을 최대한 해서 저희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예치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사업을 늦추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특별교부금을 받아도 원인행위를 안해서 2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금이 부족해서 더 큰 것을, 말하자면 대지면 대지를 살 수가 있는데 우리 구비로 해서는 거기에 플러스 할 정도는 못되고 교부금만 가지고 말하자면 대지를 샀다고 그랬을때는 거기에 부족한 금액을 이자 플러스해서 사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류택호위원

그 말씀대로 그 가이사 것은 가이사,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라고 했는데 교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교부금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니, 모든 수입에 발생하는 이자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류택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자 수입된 것을 다시 추가로 해서 다른 것을 보태서 해도 사업목적이 안 된다면 구비를 예를들어서 시에서 교부금을 줬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우리가 더 추가한다면 우리 구비를 더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이 되지 그렇게 이자를 보태서 하지는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165쪽 2002년도 세외수입 발생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성우영위원

거기 보면 목표액이 나오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시 수입은 빼고라도 구 수입만 얘기를 합시다. 목표액은 연간 목표액입니까? 아니면 기간 기간에 목표액을 수정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연간 목표액입니다.

성우영위원

연간 목표액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성우영위원

연간 목표액이 160억4천1백만원. 그런데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세외수입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420억7천9백만원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목표액은 160억인데 예산서상 세외수입에 대한 수입은 420억7천9백만원이예요.

유진갑위원장

뒤에 계시는 담당직원들은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성우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각 과에서 취합하다 보니까 자료가 9월 30일 현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액을 160억을 잡았는데 2회 추경할 때는 저희가 다시 목표액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23억으로 했는데 그것은 부가액은 과년도 체납액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과액이 이렇게 많은 것이지 실제 부가액이 전부가 다 징수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과액은 많은데 실제 목표액도 사고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왔는데 늦게 넘어오는 바람에, 늦게 계상이 되는 바람에 목표액 수정이 늦어져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우영위원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셔야지 지금 내가 목표액이 연간목표액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변동되는 것입니까, 하니까 연간목표액이라고 했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연간목표액인데요. 그것이 연간목표액이 실제 추경이 된다든지 다른 사항이 있으면 목표액을 불가피하게 수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초에 연간목표액을 잡았는데 그것이 수정할 사유가 생겨서 연간목표액을 수정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자, 그럼 봅시다. 목표액 160억중 징수부과액이 347억, 징수액이 304억. 무려 189.8%에요, 목표액대 징수액이. 이 목표액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잘 아는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우영위원

총무국장. 확인을 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목표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많은 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이 전년도 것이 넘어오는 바람에 많아졌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은 실제로 전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자금만 넘어왔지 전년도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징수액이 많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럼 목표액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목표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표액 얼마 해 가지고 목표액에 ABCD로 표시해 놨으면 목표액이 하나도 의미가 없지요. 이것이 마구잡이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목표도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늘어나면 늘리고 줄어들면 줄이고 그러니까 예산운용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세입이 가장 중요한데 세입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예산편성하는 것이 전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과 징수하고 실질적인 세입관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사실 큰 의미가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미가 좀 적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앞으로 목표액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서 그 목표액이 100% 딱 맞을 수는 없지만 120%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99%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적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세액관리를 해 주시고 미수액이 43억이 있습니다. 이 미수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뭡니까? 여기 뒤에 166쪽에 보면 전부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것, 통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 나열해 놨는데 그 중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밑에서 5번째 줄 부동산 동내 관할 사업제한, 신용정보제한, 형사고발이라고 했는데 형사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사고발사례는 없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실제 형사고발은 세금을 포탈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고발을 하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체납액 가지고는 저희가 1차로 검찰청하고 한번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일단 또 앞으로 징수독려를 더 하는 쪽으로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우리 관내 고액 체납자가 최고 금액을 체납한 사람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고액체납자 중에서 최고 체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법인도 있고요.

성우영위원

법인하고 개인하고 구분해서 한 건씩만 얘기 하십시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법인은 성남동에 금진기업이라고 현대오피스텔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금액만 애기하라고요.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니까 인적사항까지 필요가 없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4억4천2백만원입니다.

성우영위원

현존 법인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부도난 업체입니다.

성우영위원

부도 났으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채권 압류가 되어 있고,

성우영위원

서울시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 재산, 현재는 무재산이고 전부 돌려놓은 것까지 추적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강남하고, 서초구하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성우영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재산 추적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전국재산조회만 했지 38기동대를 이용해서 서울처럼 조직적으로 포탈여부를 추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개인은 얼마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개인은 2억7천9백만원 정도입니다.

성우영위원

개인도 역시 재산 추적은 안 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금융재산 조회하고 부동산 조회하고 그런 것 말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체납을 위해서 친족한테 양여를 한다든지 매매형식으로 해서 재산을 돌려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재산 아닙니까? 5년후에는 결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한 추적을 해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본인의 재산외에는 추적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부과 당시에 그 사람의 재산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등기,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때는 채권확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체납한 후에 한 2개월 정도면 채권 확보가 모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우영위원

그것이 바로 형사고발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체납을 목적으로 재산 양여를 했다든지 해서 매매해서 돌려 놓았을 경우에 조세범 처벌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저촉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아직 그런 분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고발한 사항이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법인사업, 개인 2억7천만원 정도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가 있다면 납세의무자를 형사고발 할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5년 후에 결손처분하겠습니까? 아니면, 추적해서,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 분이 지금 채권이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압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성우영위원

부동산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고발대상이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를 해야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공매를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경매 들어가고,

성우영위원

법인은 언제 한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법인요?

성우영위원

예.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이것은 한참 됐는데 지금 현재 공매를 일부 해서 우리가 이번에 한 2억7천만원 또 징수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세무과장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건이라도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유진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성우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있지 않습니까? 취득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고 난 뒤에 취득세금을 물리는 것인데 이것이 거의 다 부동산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서 과거에도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부동산을 살 때 계약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 동구청에 와서 신고를 하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럼 세무과를 경유하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당시에 부과하죠? 취득세. 안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고지서를 끊어 주죠.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내면 가산세가 안 붙고 그 이후는 직권부과를 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1순위가 동구청이 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납세개시일이 그래요. 건물 같으면 준공일, 매매로 친다면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자. 이렇게 빠른 순서대로 결정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 전에 안고 설정된 것을 안고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임용길위원

이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등기를 넘기면서 근저당 설정을 해 버린단 말이예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용길위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했을 때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권유해서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약 8억6천정도 되는데 1순위를 갖다가 못 받는다는 것은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순전히 규정만 따지고 부과했으니까, 가져오겠지. 이러한 상태라고요. 그러다 보면 저쪽으로 밀려서 1순위가 2순위 되고 3순위 된단 말이예요. 이것을 재발 방지할 대책이 없습니까? 세무과에서.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치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바로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받지는 않고요. 단 하나 다만, 과거에 12년 전이라든가 이 때에 근저당설정을 안고서 경매라든가 경락 받아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순위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그래요. 전부다 고의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지요. 그 지능적인 잔머리를 쓰는 사람들한테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예요. 2순위 조차도 못 받잖아요. 3순위 가고 4순위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경락같은 것을 안고 산다 이거에요. 안고 샀을 때 이 사람은 이미 뭔가 이뤄지겠다, 그러면 1억짜리를 자기가 투자한 것은 2천만원, 3천만원밖에 안하고 나머지 저당된 돈을 안고 사기 때문에 2순위라도 차지해야 되는데 미적미적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안에 세입자에게 전부 다 계약해서 세 다 놔 먹고나서 딱 터 트린다 이거에요. 그럼 세입자가 2순위 되고 우리가 3순위 되는 거에요. 이것을 어떤 재발 방지책을 연구해야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재산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대치 압류를 넣고 즉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그러냐면 사회에 나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머리 쓰는 것이 우리 세무공무원을 가지고 놉니다. 그럼 우리도 한 발 앞서가서 1순위 못하면 2순위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요. 한 3층짜리 빌딩 하나 사 가지고 한 4억에 사서 3억 은행하고, 또 동구청에서 취득세 나온 것 밀어놓고 요즘은 영업권까지 되기 때문에 신고해서 세입자들 전부 해서 그 사람들 2순위에요. 그럼 우리는 3순위에요. 받을 길이 어디 있어요? 한 4억짜리를 한 5억이나 6억 빼먹고 터트린단 말이에요. 터지면 동구청은 아무 것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고지서 용지만 가지고 갔다 왔다 하는 것이예요. 그것을 1순위는 못하더라도 2순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브로커들 머리는 보통머리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앞서 가야죠. 거기에 전세자,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뭔가 조치를 우리가 취해야지 그 사람들 다 들어온 뒤에는 우리가 헛 일인 것이에요. 브로커들이 다 세입자들에게 다 해 줍니다. 전, 월세 다해서 신고하라고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라고 하고 다 해서 만들어 줘요. 그래놓고 터트려요. 그럼 4억짜리 갖다 6억을 빼먹었는데 취득세 안내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자산 만들어 놓는 줄 알아요? 자기 자산 안 만들어 놔요. 다 피해 갈 길 만들어 놓고 제3자, 제4자에게 자기 것 다 넘겨놓고서 시작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런 전문 브로커가 동구에도 수십명이에요. 방지 대책을 당하지 않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64쪽, 165쪽 세외수입과징현황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거기에 보면 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목표액은 금방 동료위원 성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이 오차가 생겼는데, 목표액보다 부과액을 많이 2001년도에는 1억5천4백,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미수액이 2천6백만원이 발생했어요. 이 원인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산임대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경상적수입에 재산임대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규

허대규위원

예. 그렇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목표액 2001년도 1억2천1백, 부과액은 1억5천4백. 징수액은 1억2천8백.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하면 미수액이 2천6백 나왔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재산임대료인데 왜 이렇게 2천6백이 나왔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임대료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이것이 목표액에서 너무 과다하게 부과액을 책정한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발생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와서는 목표액이 1억5천1백에서 부과액을 1억3천4백으로 내렸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2개월이 지나면 좀 올라갑니다. 아직 미도래 된 상태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9월30일 현재로 목표로 잡으니까 그렇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목표액은 분명히 연간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이렇게 엄청난 2천만원 차이가 올라옵니까? 무엇으로 산정해서 올렸습니까? 부동산이 1년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까? 금액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저희들은 세외수입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당과에서 자료를 받아서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 밑에 사용료수입이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사용료 수입도 원래 목표액이 작년도보다 올해가 올라왔어요. 거기에서 1억7천5백의 미수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용료는 실제 도로니 하천이니 이런 사용료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미수액으로 1억7천5백을 어떻게 수입을 못 잡았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미수액 1억2천1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미수액이 지금 현재 사용료수입 미수액이 1억7천5백이예요. 2001년도에.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2001년도 체납액입니다. 체납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한 자리에서 총 미수액이 나온 것입니까, 여러 군데에서 1억7천5백이 나온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여러 가지가 되겠죠.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해서 죽 많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하천사용료에서도 미수액이 나왔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대개가 20m이상 하천은 시 하천이고 거의 20m미만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미수액이 어느 부분에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대개 도로사용료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도로에서 나왔습니까? 하천에서는 안 나오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하천은 시수입이기 때문에 밑에 시수입 거기에 나옵니다. 하천사용료는 시수입,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도로 잘라진 데에서 사용하는 장소에서 조금 넓혀진 곳에서 사용료를 잡은 것입니까? 우리 토지에서 잡은 것입니까? 도로 들어간 입구에서 이런 것으로 해서 사용료를 잡아서 나온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런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유소 진출입로라든가 그런,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대개 보면 주유소 이런 것이 많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주유소 진입로 같은 것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데에서 수입 미수를 이렇게 많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요. 꼭 주유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사용료수입이 2002년도에는 이렇게 적게 내려온 이유가 사용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었습니까? 2002년에. 부과액도 줄었고 사용료 목표액도 줄었고 징수액도 줄었고 많이 줄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세무과는 세입 총괄 부서이고 개별법에 의해서 해당과에서 전부 다 목표액이라든가 부과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도로사용료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알지 건설과에서 부과되어서 올라오는 것만 여기에서 처리하니까 잘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작년보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목표액과 부과액이 줄은 원인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총괄 부서에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모르는 부분은 어디에서 압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제출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해당 과에서요. 위원장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어떤 자료를 부탁하는 것입니까? 허대규 위원님.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과 올해에 사용료수입이 목표액보다 많이 줄었어요. 부과액도. 줄었기 때문에 이 줄은 원인이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하고 있는가를 지금 그것을 묻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른다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세무과장. 지금 얘기 다 들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허대규 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죠? 지금 방금 허대규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을 과장께서는 이 시간 지난 뒤에 바로 당 특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몇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오후까지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유진갑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 체납액 정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체납액 정리를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죠? 체납액 징수를. 담당공무원들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혹시 신용정보에다 맡기는 것을 한 번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신용정보에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거기에다 의뢰를 했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전국 연합회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연합회에서 저희들이 전산으로 입력해서 통보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자료 보실 것 없고 신용정보에다 맡겼는데 거기에 위탁을 했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징수할 때 그 회사에 맡겼다 이것이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럼 뭐예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 분의 신용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신용불량자 말고 우리가 체납액 정리를 할 때 그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추적을 하려면 힘이 든다 이거에요. 그래서 아주 고질체납자는 별도로 하기 보다는 서류를 넘겨서 거기서 정리를 해 주는 것으로 한번 해 봤느냐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서울시가 38기동팀이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38명의 인원을 계약직으로 뽑아 가지고 은행에 다니던 분들을 팀으로 구성을 해서 추적을 하는데 이것은 만약 하게 되면 시 단위에서 서울시같이 해야지 구 단위에서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을 체납처분팀이 다 쫓아 다니면서 하기는 어려워요. 어렵고, 지금 각 은행 같은데서도 신용정보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징수하는데서 20%만 떼고 80%는 가져오는 것인데 그것이 아마 효과적일 것이예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그 빼돌리기를 교묘하게 빼돌리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가 추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전문회사에다 맡겨 놓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 놔요, 전부다. 그래서 좀 받기가 용이한 것은 그럴 필요가 없고 지금 봐서 결손처리까지 갈 정도 되는 그런 말하자면, 체납자 그런 방법을 취하면 좀 나을 것 같아서 내가 이런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저희들도 시에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서울 같이 우리도 같이, 방송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38기동팀같이 고액, 고질적인 조세포탈자들에 대해서 추적해서,
헌철

박헌철위원

서울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시에서.
헌철

박헌철위원

예. 시에서.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우리 구청에서 의뢰하면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요, 비용이. 비용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징수한 것의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힘이 안 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요. 꼭 시에서 한다기 보다도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인원도 얼마 안되는데 전국적으로 추적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재산도 빼돌리고 하니까요.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회사하고 한번 해 봐요. 아니, 세금은 법에서 못하게 되었다면 몰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이 좋을 것이예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런 것은 법규라든가 조례라든가 상위법이 있어야 되지 임의적으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 결정지어서 얘기 하지 말고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니까요. 검토도 안 해 보고 안 된다고 답변하면 안돼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자료 158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을 보면 국공유지 재산관리현황에 공유재산 3천9백7십5필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들어와 있는 공유지, 그러니까 시행자한테 무상양여 해 준 공유지에 대해서 임대사용료가 3천9백7십5필지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총괄로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3천9백7십5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3천9백7십5필지 내에는 사업시행자 테 무상양여 되어 있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양여가 다 끝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안 된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양여가 안 된 것은 국공지로 그냥 남아 있고, 국유지로 남아 있고 양여된 것에 대해서는 이 필지 내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회계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로 다루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서 세무과에서 징수를 해서 특별회계로 넘겨 주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는 지난번에 우리 성위원님께서 3월 19일 제94회 임시회의 때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세원발굴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린것이고요.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관리는 지금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답변은 세무과에서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답변은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 해당되는 세원발굴이라든가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해당 과인 지적과에서 ,

김가진위원

고지 부과하는 것도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도 세무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세무과에 소관되는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럼 일반 특별회계에서 다루고 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관장을 안하고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담당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김가진위원

168쪽입니다. 2001년도, 2002년 세무조사 실적인데 세무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주로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면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인세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실제 법인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1,200개정도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2001년도에 980개를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1,200개중에 980개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뭐예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건수가 그렇고요.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980건을 했다는 것은 한 개의 법인에 두 번, 세 번 한 것도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1,200,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목별로 건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추징건수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인 개수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아니고 추징건수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법인세 세무조사 980건에다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쭉 나열해서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80건을 조사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 이 정도 했으면… 2002년도에 463건을 또 했단 말이예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김가진위원

이것이 매년 정기적으로 법인세,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약 110개업체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110개 업체에서 건수로 463건이 발생이 된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꼭 법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그 밑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여기 보면 법인세 세무조사 한 건수로 해서 463건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비과세 사업세 조사 이 건은 따로따로 별개 조사한 내용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우선 여기에서 법인세 세무조사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작년에도 980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징수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463건을 한 것 아닙니까? 10월 30일까지 쉽게 얘기해서 463건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매년 같은 법인세를 조사하는 과정이 이렇게 중복해서 매년하게 되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5년에 한번 정도 저희들이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110개 법인 정도를 선정을 해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중에서 지난 해에 또는 직전 년도에 부동산이라든가 이것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매년 110개 법인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밑에 보면 사업소세 조사도 작년 87건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230건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조사 과정에서 2001년도에 법인을 대상으로 할 때 보면 사업소세를 87건을 추징했다는 얘기고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까지 230건에 4천5백만원을 추징했다는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건수에 비해서 추징금액은 얼마 안되거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죠. 사업소세는 연면적 ㎥당 250원씩 종업원이 전부 50인이 넘는 업체에 대해서 1000분의 5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법인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230건에 4,500만원을 추징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작년에는 87건에 24,326천원을 추징했다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사치성 재산조사를 몇 건을 했고, 2001년도에. 그리고 금년도 9건을 했는데 사안별로 대표적인 사안을 하나 설명 해 줄 수 있습니까?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은 탈루할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은닉 탈루,

김가진위원

조사를 해서 부과징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사치성 재산조사를 몇 건을 했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 사안별로 대개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면적이라든가 재산세 같은 것, 중과세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탈루한 취득세 같은 것을 중과를 해야 되는데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조사를 해 놓으면, 한번 부과를 해 놓으면 그 자료가 남기 때문에 그 이듬 해에도 문제없이 부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면적 부과 대상이 계속 틀려지지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의심나는 데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현장 세무조사도 더러 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금년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83개 법인을 했는데 현장 서면 조사가 한 60% 정도는 서면으로 하고 40%는 현장에서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현장 입회 조사를 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법인 장소를 보고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제대로 자료가 갖춰져 들어오면 서면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 예고를 하고 조사하겠다고 통보해서 현장에서 법인장부하고,

김가진위원

금년에 현장 입회 조사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법인을 10월말 현재로 83개를 했는데요. 110개가 목표인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만 한 60% 정도는 서면이고 40%는 현장조사입니다.

김가진위원

사실은 현장 입회 조사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인데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근거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것인데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것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예고를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도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학원, 법인 이런 곳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입회해서 부과 징수한 실적이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실적에 나오는대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떤 것이 현장 입회해서,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법인을 전부 조사해서 다 추징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비과세 감면등 조사 내용은 뭡니까? 이것이. 비과세 감면등 조사,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교회같은 경우 목사가 사는 사택이라든가 이런 데가 감면이 됩니다. 목적에 의해서 감면되기 때문에 그것을 3년 이내에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안 하고 임대를 놓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부터도 취득세, 등록세가 다 감면이 되는데 그런 것을 추적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할 때는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세무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민원처리총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접수계 총 16,966건 중에서 반려, 취하, 이첩, 기타라는 것이 있고 불가가 64건이 나왔는데 불가라는 민원처리는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불가가 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186쪽에 보시면 불허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반려된 것하고 그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부적정한 업종, 해당되지 않는 기관, 이렇게 소관 부서가 환경관리과, 경제진흥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담배승계신청도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 담배승계신청같은 것은 거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불가처리한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을 실제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실이 민원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취합해가지고 자료를 낸 것인데 실제는 경제진흥과에서,
대규

허대규위원

현장에 가 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경제진흥과에서 현장도 가봐서 일단 처리를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경제진흥과에서 답변할 문제네요. 그렇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그쪽에서 압니다. 왜냐하면 실제 민원처리를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민원처리는 경제진흥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감사받는 서류상에는 분명히 민원봉사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과 협의를 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불가가 된 사항이라고 답변해 줄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계셨어야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데,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 서류를 다 가져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류를 2부씩 작성해가지고 민원실에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못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감사자료가 여기에 올라올 때는 경제진흥과 소관의 것이라도 왜 불가가 됐는가를 민원실에서도 알고서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렇죠? 민원신청을 맨 처음에 민원실에 했으니까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 서류가 불가가 떨어질 때는 민원실에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일단,
대규

허대규위원

그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셨어야죠, 분명히.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불허가나 반려가 되면 해당과에서 직접 본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해서 이러 이러해서 불허가가 되니까 그렇게 아시도록 일단 공문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대규

허대규위원

내년도에 감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서류가 올라왔을 때는 민원실에서 확실하게 경제진흥과에 확인을 해서 이것을 물어볼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2002년도에 불허가 및 반려된 것이 한 103건이 되는데 거기에 57건이 전부 다 담배지정신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구청에서 이관받았습니까? 엄연히 엽연초조합판매소가 있고 그 사람들의 조합도 있고 그런데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어떻게 해서 그 사무가 경제진흥과로 이관됐는지 그 내역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사회산업국장 없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청이 상당히 안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매공사로부터 위임받은 것 같습니다. 공사 자체에서 할 일이에요. 맨날 구조조정하면서 공무원 없다고 하는데 공사 것까지 위임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허가 받으면 구청에 와서 소리지르고 별의별 짓을 다하는데 이런 것을 뭐하러 위임받습니까? 그리고 민원봉사실에 지금 현재 민원자동발급기가 2대 있습니다. 구청에 하나 있고 농협에 하나 있는데 구청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농협에 있는 것은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하다시피 하는데 향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발급기에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인터넷에 뜬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지금 대책이 없으니까 32종으로 확대해서 소요예산을 2003년도에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구청에서 하다 못하면 그냥 예산 올리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향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지.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일단 현재 민원발급기는 민원봉사실에 하나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대전농협지소에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민원처리는 현재는 주로 토지가격확인원만 하고 있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외 13개 정도 민원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많은 민원을 같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발급기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국장께서 지금 동구청에 있는 것을 말하자면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1,500만원을 양쪽에 다 돈을 투자해서 32종까지 민원을 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현재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발상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민원자동발급기는 실제는 필요합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을 뗄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 동구청은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은 저쪽 한 구석 문만 열어놓고 다 닫아놓지 않습니까. 어느 민원인이 왔다가 그 옆문 있는 줄 알고 들어와서 민원자동발급기를 이용해서 떼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는 구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제반 서류는 다 뗄 수 있는 문제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앞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앞으로 더군다나 토요휴무제가 더 확산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비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발급이 되도록 위치 선정등의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마요. 왜냐하면 대개 우리 근무시간이 넘으면 전부 셔터문 다 내리고 잠글 것 잠그고 그러고서 공무원들 다 퇴근합니다. 그리고 숙직할 수 있는 그 사무실 옆에 문만 열어놓는데 무슨 어디를 개방해 놨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7시에 나가면 다 잠궈져 있고 저쪽 비상구로 나가야 돼요. 그런 사항인데 뭘 24시간 개방을 하고 뭐를 합니까? 그리고 민원발급기에서 많이 떼가는 것도 없어요. 농협은 농협 자체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평상시 수준대로 놔둬요. 뭐만 조금 지적만 하면 예산 타령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퇴근하면 의회에서 내려가려고 해도 저쪽 비상구 문으로 나가야 하고 이쪽 건설과나 여기에서 나가는 문은 다 잠궈놔 버리는데요. 깜깜해서 내려가려면 힘들고 그런데 뭘 24시간 개방을 해요, 개방을 하기는. 이런 부분은 없던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운영 현황에 주민등록등초본 외 11종인데 여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인감증명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주민등록등본·초본, 농지원부, 병적증명,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가격증명원, 건물토지대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자동차등록원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주민등록등초본은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본인이 아니면 발급을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인감증명도 그렇고 위임장 없이는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현재도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기계에 삽입시키면 그것으로 본인 유무를 가름해서 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는 주민등록증을 넣고 지문을 확인해서 합니다.

김가진위원

지문을 확인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지문을,

김가진위원

이 발급기가 지문 확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주민등록증에 자기 지문이 있기 때문에 그 지문과 기계에 대는 지문과 동일한 것만 발급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서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문 확인이 가능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소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 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도 시 국 장 안계영 도시개발과장 박재범 허가민원과장 이권구 건 설 과 장 고희정 교통관리과장 임종묵 지 적 과 장 임홍수 ㄱ. 도시개발과 소관

유진갑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가로수 식재 관리 철저와 보식 사업입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가로수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보식을 합니다. 조경업자를 시켜가지고. 그런데 그후에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고사된 나무가 많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에는 보식을 해야 되는데 보식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동구 관내에 보식을 안한 나무 수가 몇 주나 됩니까? 고사돼가지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임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56쪽이 있습니다. 56쪽에 오타가 났는데 이것이 '인동2지구'로 표시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삼성1지구'입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40개 노선에 총 연장 143㎞에 가로수가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19종이 식재되어 있어서 전체 본수가 17,882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점유사용이나 진출입, 건물이 신축됨으로 해서 보도점유사용으로 해서 부득이 가로수를 옮겨야 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고사되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관리를 잘못해서 고사된 것보다는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유사용허가같은 것으로 해서 이전해야 되는 문제로 저희들이 그것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고사된 것이 금년도에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노선별로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국장! 답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고사된 것이 파악된 것이 없다니요. 뭐 했어요? 아니,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봄, 여름내 개중에는 수의계약한 것도 있을테고 입찰본 것도 있을텐데 파악한 것이 없다니. 그때 식재할 때 나가보면 죽은 나무가 있는데 파악한 것이 없어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신설해서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보수를 한 것은 약 241본 정도 있습니다, 하자는. 그런데 현재 되어 있는 가로수가 부분적으로 고사된 것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한 것이 없는데,

임용길위원

봐요! 지금 연도말입니다. 연도말이면 엄연히 국장이 가로수가 동구 관내에 몇 주가 있으니까 몇 주가 죽었는지 담당부서 과장을 시켜가지고 조사를 해서 2003년도 예산을 세우고 고사목은 업자에게 하자보수를 하라고 해야지 파악된 것이 없고 모른다고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시킨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41본은 파악하고 있는데 다만 가로수가 있는데 그것이 자연발생적으로 고사된 것으로 저는 들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파악을,

임용길위원

그것은 모른다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자연발생적으로 고사된 것. 그러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임용길위원

그러면 공사하다 옮긴 것이 어느 어느 공사를 하다가 가로수를 옮겼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국도17호선 같은 경우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를 도로가 천변쪽으로 확장됨으로 해서 이설한 것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동부선같은 곳은 확장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나무를 이전한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도로확장하면서 이전한 나무는 다 어디에 보식해 놨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도로 확장하는데 전부 이식해서 재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용길위원

아니, 프라타나스 나무 같은 것, 동구청 앞에 있던 나무를 이팝나무로 바꿨을 때 거기에 있던 나무는 다 어디로 이전했냐 이거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유관기관, 시와 협의를 해서 동부순환도로 개설할 때같은 때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또 예를 들어서 고사됐다든가 그런 것은 고사된 것으로 하고 일부는 산내 상소동에 있는 화훼포에도 일부는 이전을 해가지고,

임용길위원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동구청 앞에서 이전한 나무는 어디로 가고 이팝나무 심고서 다 그 나무는 전부 다 어디로 이전시켰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동구청 앞에 있던 프라타나스를 전부 이팝나무로 교체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세천동에 있는 궁도장으로 전부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궁도장 어디에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궁도장 주변에,

임용길위원

몇 주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40주입니다.

임용길위원

여기에 있던 것이 40주밖에 안됐어요? 시간 끌지마세요. 입찰본 것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이팝나무 몇 주 입찰봐서 몇 주 심었고 고사된 것이 몇 주이고 이주한 나무가 프라타나스 나무가 몇 주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서,

임용길위원

좋아요. 제가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먹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가 25미터, 35미터 큰 도로까지 전부 가로수 관리를 하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식재도 우리가 하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식재는 개설할 때는 소관청에서 합니다.

임용길위원

과거에는 우리가 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과거에도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안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예를 들어서 국도17호선 낭월3거리에서 남부인터체인지로 가는 도로개설은 시에서 50미터 도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용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우리 동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한번이라도 시로부터 가로수 관리하는 유지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요구를 안해도 시에서 가로수 유지와 일절 관리비는 지원은 국비에서,

임용길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20미터 미만에 대해서만 주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관계없이 줍니다.

임용길위원

내가 시청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동구청은 요구를 안한대요. 그런 예산 요구는 안한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임용길위원

시간이 없어요. 20미터 이상 가로수 관리비를 시에 요구한 사항이 있죠? 국장께서 있다고 하니까 요구한 원본 서류를 월요일날 여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방금 임용길 위원께서,

임용길위원

그것을 갖다 놓고서 얘기를 합시다. 솔직하게 공통경비로 방역비로 공통으로 썼습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요구했다는데 그러면 시청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럼. 동구청에서 요구를 안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오래 전에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한 7∼8일전에 얘기해서 들은 얘기인데. 동구청의 애로사항이 이렇게 있다, 당신들 나쁜 사람들 아니냐, 가로수 소독하면 소독비를 주냐, 뭐를 주냐고 했더니 동구청은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용길위원

아니요. 자료요구한 부분을 갖다놓고 제가 월요일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방금 임용길 위원께서 가로수 건에 대해서 20미터 이상 도로에 있는 가로수 관리비 예산을 시청에 요구한 사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임용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 월요일까지 당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당시에 몇가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애매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을 경우에 과연…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회적인 답변을 해서 애매모호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주거환경개선 대동지구의 사업을 독립채산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엄연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했고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조치법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양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장은 법을 어기고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전에도 구정질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16개입니다. 물론 3개는 끝났습니다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하고 업무추진 특성상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보다는 풀관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지구에서 공사진척 관계로 해서 돈이 좀,

김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고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법을 어기고 공무를 집행해도 상관이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얘기에요. 16개 하고 있는 것이야 누가 모릅니까. 또 그것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이 이미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법을 어겨도 괜찮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법을 어겼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주거환경개선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지방재정법을 보면 제6조에 "이 회계의 운용은 지구별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자꾸 우기면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고발 조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임시조치법에서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한테 무상양여하는 본 취지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상양여를 시킨 것입니다. 사업시행자한테. 그 사업시행자가 꼭 구청장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중에는 주택공사가 될 수도 있고, 주택공사가 됐을 때는 주공한테 무상으로 양여시켜 주고 대신에 그 사람들은 매각된 금액을 그 지역에 환원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느냐 하면 행정편의상 여기 것을 팔아다가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본래 취지가 아니라고요. 국공유지를 국가가 무상양여를 해 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무상양여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구정질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대동지구에는 저희들이 투자한 것이 한 40억이 됩니다. 그리고 무상양여한 금액은 3억 2천만원입니다. 이 대동지구가 종결이 되면 별도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면 세세히 밝혀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각한 3억 2천만원이 타지구로 가서 전용되어 가지고 사용이 됐나, 만일 사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동지구로 다시 왔나는 지구별로 개별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세세히 나온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국공유지 무상양여법 제11조를 보면, 임시조치법 제11조를 보면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종전의 용지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지 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라고 해서 무상으로 양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지구지정을 받고 나면 그 지역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양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이 사업이 종결이 됐을 때는 무상양여 받은 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고 예산이 남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남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재경부로 다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주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 내용을 알고도 이렇게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인지 정말 법을 몰라서 이렇게 행정편의상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불법으로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지역주민이 알았을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소한의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정당당하고 법을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하면 상당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대동2지구에서 발생된 국공유지 매각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른 데로 전용이 안되고 대동2지구에 다 투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법적으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통합법으로 만들어서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예고기간중인데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연찬을 해가지고 정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대동지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여러 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합리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예고중에 있는 법을 한번 연찬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법이 무슨 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성남2지구가 현지개발 형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계획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여기에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집행하면 난리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대동 산1번지 지역 주민이 이 내용을 알면 구청 난리납니다. 집단민원 막 생기고 주민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에요. 그리고 이 법에서 분명하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고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법적으로. 이 법을 바꿔가지고 다시 행정편의적으로 합리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임시조치특별법하고 재건축법이 또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도시재개발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3개의 법을 통합해가지고 지금 법 제정을 해가지고 현재 예고기간중에 있는데 그것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2년까지 소급적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요.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 법에서는 독립채산으로 안해도 된다는 법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법이 지금 예고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한 연찬은 지금 안해가지고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떤 경우가 됐든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다만 그 제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해서 통합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유진갑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앞으로 도시국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일차 감사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종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