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 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2011년도 한해 동안 시의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으며, 보고순서는 검사결과 총평, 세입․세출결산검사 총괄, 세입결산분야, 세출결산분야,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 이월사업 및 예비비결산, 채권․채무․기금결산 분야,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금고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검사의견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2011년 총세입액은 2,941억4,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078억7,300만원 대비 95.5%를 수납하여 2010년 총세입액 3,102억1,300만원에 징수결정액 3,235억100만원의 수납실적에 비해 징수율 0.3%인 160억6,5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된 사유로는 2010년도 지방세 수입액 689억100만원에 비해 2011년도 지방세 수입액이 712억3,300만원으로 23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액은 2010년도 1,164억4,200만원 대비 2011년도 1,031억5,800만원으로 132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2010년 725억600만원에 비해 2011년에는 753억2,700만원으로 28억2,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수입액은 2010년도 523억6,200만원에 비해 2011년도 444억2,800만원으로 79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자금운용 부분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시작된 재정조기집행으로 해마다 이월금이 감소하였고, 2011년도에는 재정조기집행계획에 따른 자금운영상 금리가 높은 장기상품 예치가 어려워지고 단기상품에 집중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이자수입의 주된 감소원인이 되었습니다. 자금수급의 철저한 분석과 합리적인 조기집행으로 고금리상품 발굴과 장기상품 예치에 중점을 두어 이자수입이 극대화 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2011년도 수납실적은 66억5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01억9,400만원 대비 65.2%를 수납하여 2010년 102억2,400만원 수납실적에 비해 수납율 11.5%인 35억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 주요원인은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신속한 압류 및 공매추진 등 채권확보를 위해 특별대책을 수반한 강력한 징수정리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830억3,600만원으로서 이중 2,225억8천만원이 지출되었고, 455억8,5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48억7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집행율이 전년대비 82%에서 79%로 3%감소하여 이월액 증가요인이 되었으므로,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검사시 도출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도비 보조금 전액 미집행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면밀한 사전계획에 의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히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둘째,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행정절차 미 이행 사업은 예산편성 배제 등 책임 있는 예산편성 및 추가경정 예산을 통한 잔여예산 삭감 등 건전재정운영으로 사장예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과 예산액이 불일치하는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일치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편성 시기 부적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차기년도로 이월하였는데, 앞으로는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시기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국·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부담 비율준수로 예산 사장을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처리 시기 부적정으로 재난관리기금 12월말 현재 조성액과 금고잔액 증명서가 불일치하는데, “도 재난관리기금” 수령후 즉시 “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후 세출예산 편성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로 산들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적인 협의 끝에 사업비의 일부인 토지매입비 및 GB보전 부담금 83억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토록 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신 담당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분야로 예산현액과 집행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의왕역 환승주차장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액 감소 및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 사업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액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자료 분석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결산수지 상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830억3,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78억 7,3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941억4,700만원이 수납되어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111억1,100만원 초과된 원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이 643억8천만원이지만 실제수납액이 712억3,3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68억5,300만원 초과되었고, 세외수입 12억3천만원, 지방교부세 30억1,300만원이 초과하였으며, 보조금 3,800만원의 부족액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을 실제 추정치보다 적게 수립하는 관행의 결과로 판단되며 향후 좀 더 정확한 추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830억3,600만원 중 2,225억8천만원을 지출하고, 455억8,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148억7천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최근 3년간 성질별 재정운영 상태를 분석한 결과 각종 주민편의시설 운영에 따른 유지비 등 운영비는 다소 감소하여 전년대비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인건비의 경우는 다소 증가하였으므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운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수지 상황을 각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저소득생계자금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신규 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해 사업예산 대비 세출예산의 집행율을 높여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로 징수율을 높여야 합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에 힘써야 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관련법규의 폐지에 따라 향후 해당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시설의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특별회계 존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편의상 6개 특별회계를 합계한 결산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63억6,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01억 9,40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5.2%인 66억5천만원으로 35억4,4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부분 예산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같은 63억6,500만원이고, 지출액이 22억5,500만원, 집행잔액 41억1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으로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 없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및 업무 변경으로 346건에 20억8,600만원을 이체하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분야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며, 이월사업비의 검사결과 사고이월사업의 재이월 등 부적절한 사례는 없었고, 전년도 대비 이월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업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이월사업에 대한 제도 및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결산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는 24억4,500만원을 편성하여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편성비율을 지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는 하나, 예비비 평균 집행율이 3년 연속 10% 미만으로 활용도면에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채권․채무․기금결산 분야입니다. 첫째, 채권결산은 당해 연도말 우리시의 채권총액이 29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채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콘도회원권과 공무원 학자금 대여이고, 저소득주민생계자금 특별회계의 채권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해 준 채권입니다. 둘째, 채무결산으로 우리시 총 채무가 194억원이나, 상환 등을 통해 전년 대비 26억5천만원의 채무가 소멸되었고, 일반회계 채무 중 오전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사업 잔액 2억원은 2015년까지 상환완료 예정이고, 국도1호선 확·포장사업 잔액 180억원은 2016년까지 상환예정입니다. 셋째, 기금결산으로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성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 113억3,9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38억1,900만원 증가하였고,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영수익금으로 조달되며, 2011년도에 지출된 사업비는 4억2천만원으로 기금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면에서 보면 정기예탁 등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당해 연도 기금운용 수익금은 총 42억3,900만원으로 기금별로 견실하게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2010년도말 6,929억2,900만원 보다 1,531억2천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8,460억4,9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물품결산 결과는 당해 연도말 정수물품보유액이 41억7,2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당해 연도의 증․감 사유는 신규취득과 내구년수 경과 및 물품의 기능저하로 매각처분한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금고결산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액 대 세출액과 잔액을 2012년 3월 12일을 기준으로 검사한 결과, 시금고의 수입․지출 보관금액이 일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