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원헌 의원 발언
원헌
최원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남대성 의원님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3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8일 남대성 의원님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또한 11월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8일 남대성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5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0분
원헌
최원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10일부터 10월1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5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5회 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한지훈 의원님과 김진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남대성 의원 대표발의)(남대성 의원ㆍ한지훈 의원ㆍ조문환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해 주신 남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남대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11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남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남대성 의원님 외 두 분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남대성 의원,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임찬섭 의원, 백대현 의원, 한지훈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11월8일에 남대성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월9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1월15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34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11일부터 11월15일까지 5일간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