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며 저희 집행부에 대해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은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5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67호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법률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오산시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소득과 생활안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생활안정을 위주로 하고, 기금이라는 용어를 뺌으로써 명실공이 특별회계로서의 설치를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에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조에 의한 수급권자 중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으로 안 제4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 원 이하, 학자금은 대학생 연 200만 원 이하, 융자금 상환은 3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을 하도록 하고, 이율은 연 3%에 연체이율을 10%로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대부신청 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 원 이상인 관내 거주자 1인의 연대보증인을 붙이도록 했고, 전세금을 반환할 경우 시장에게 우선 반환할 것을 명시한 공동명의, 그러니까 시장과 융자 신청인의 공동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연대 보증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항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가구가 융자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시 관할구역 외로 이주했을 때는 융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를 보시면 이 조례는 전문개정안으로서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안을 간략하게 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4조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조례는 종전 조례가 42페이지에 붙어있습니다만 보시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대상에 대한 용어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만 1항1호에 보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이래서 종전에는 소득증대사업과 1지역 1명품 사업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분은 원뜻에 맞지 않는다. 그간에 융자신청한 사람도 없었고, 또 그 당시 이 소득증대사업을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솔직히 지금 2,000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소득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이 한우를 구입하는 게 있었는데 최근 기업축산이 아닐 경우 어렵다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 해서 그 항목을 뺐고요. 2번 생계자금이나 3번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증금, 4번 대학생의 학자금은 종전과 같습니다만 학자금의 경우 종전에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50만 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고, 고등학교인 경우에 융자신청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으로만 그렇게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조를 보시면 융자한도 및 이율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항에 안정자금 융자한도를 종전에는 소득지원인 경우에 2,000만 원 했던 것을 소득지원 항목은 빼고, 가구당 1,000만 원 이하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융자회수는 3회로 하며, 융자한도액은 연 200만 원, 앞서 말씀드린 고등학교 50만 원은 제외를 했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은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이었습니다, 종전에. 그러나 사실 실제로 어려운 가구의 어떤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환기한을 4년으로 하였고, 이율은 연 3% 같습니다만 종전에는 연체가 됐을 때 연체율을 15%로 했습니다. 그것을 10%로 이번에 낮췄습니다. 학자금에 대한 무이자는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에 6조에 융자신청에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항, 1항의 융자신청서에 관내에 거주하는 자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 원 이상인 자 2인의 연대보증이 종전에 있었습니다. 그간의 융자실적이 저조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에는 이유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만 3항을 신설을 해서 대부분의 융자신청이 학자금이 일부 있습니다만 전세자금이 제일 많거든요. 전세계약을 할 때 시장과 공동명의로 해 놔서 부인이 융자금을 전세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몰래 간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공동명의로 계약만 한다면 연대보증을 안 붙여도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이 전세를 얻어준다고 보면은 그 분이 능력이 있어서 갚으면 좋고, 못 갚아서 다르게 될 때는 시장 이름으로 계속 있으니까 원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손실될 염려는 없다. 다만, 융자상환하면서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은 뒤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10조가 되겠습니다. 10조 2항에 보시면 1호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했을 때, 시 관할구역 외로 이주했을 때, 이거는 뭐 종전처럼 저희가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감면조치를 보시면 종전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시에 있는 생활보장위원회,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가 되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종전에는…… 제가 (구)조례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소득지원을 이번에는 조례 내용에서 뺐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고요. 2조에 보면 기금조성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면서도 기금이라는 이중용어를 저번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을 저희는 새 조례에서는 세입으로 했고요. 43페이지 4조의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이번에 이거 삭제를 했습니다. 또, 5조 기능도 삭제를 했고, 6조 위원장의 직무도 삭제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개정이 됐습니다만 그대로 항목은 존치가 됐고요. 44페이지 보시면 기금운용관리, 이 기금으로 관리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14조 감독도 삭제를 했고, 또 19조에 가서 보시면 기금운용계획 삭제를 했고, 21쪽에 회계공무원…… 그 전에는 기금인 것처럼 돼서 별도의 기금공무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과 특별회계의 이중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회계만으로 일원화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고, 소득지원사업을 뺀 생활안정, 특히 전세보증금에 대한 내용에다가 중점을 두고 조례를 개정하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면서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