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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115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11-12

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성

남대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중 우선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조문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자치행정국장과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대성 의원 대표발의)(남대성 의원ㆍ한지훈 의원ㆍ조문환 의원)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였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관계로 찬성의원이신 조문환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에 남대성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발의한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명시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 후 사회단체별로 예산 부기에 반영,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후 최종확정한 결과를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제8조 조문과 일치하지 않아 본 조례를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모쪼록 남대성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발의하고, 본 위원 외 1인의 찬성으로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며 저희 집행부에 대해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은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5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67호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법률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오산시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소득과 생활안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생활안정을 위주로 하고, 기금이라는 용어를 뺌으로써 명실공이 특별회계로서의 설치를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에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조에 의한 수급권자 중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으로 안 제4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 원 이하, 학자금은 대학생 연 200만 원 이하, 융자금 상환은 3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을 하도록 하고, 이율은 연 3%에 연체이율을 10%로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대부신청 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 원 이상인 관내 거주자 1인의 연대보증인을 붙이도록 했고, 전세금을 반환할 경우 시장에게 우선 반환할 것을 명시한 공동명의, 그러니까 시장과 융자 신청인의 공동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연대 보증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항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가구가 융자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시 관할구역 외로 이주했을 때는 융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를 보시면 이 조례는 전문개정안으로서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안을 간략하게 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4조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조례는 종전 조례가 42페이지에 붙어있습니다만 보시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대상에 대한 용어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만 1항1호에 보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이래서 종전에는 소득증대사업과 1지역 1명품 사업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분은 원뜻에 맞지 않는다. 그간에 융자신청한 사람도 없었고, 또 그 당시 이 소득증대사업을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솔직히 지금 2,000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소득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이 한우를 구입하는 게 있었는데 최근 기업축산이 아닐 경우 어렵다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 해서 그 항목을 뺐고요. 2번 생계자금이나 3번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증금, 4번 대학생의 학자금은 종전과 같습니다만 학자금의 경우 종전에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50만 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고, 고등학교인 경우에 융자신청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으로만 그렇게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조를 보시면 융자한도 및 이율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항에 안정자금 융자한도를 종전에는 소득지원인 경우에 2,000만 원 했던 것을 소득지원 항목은 빼고, 가구당 1,000만 원 이하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융자회수는 3회로 하며, 융자한도액은 연 200만 원, 앞서 말씀드린 고등학교 50만 원은 제외를 했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은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이었습니다, 종전에. 그러나 사실 실제로 어려운 가구의 어떤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환기한을 4년으로 하였고, 이율은 연 3% 같습니다만 종전에는 연체가 됐을 때 연체율을 15%로 했습니다. 그것을 10%로 이번에 낮췄습니다. 학자금에 대한 무이자는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에 6조에 융자신청에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항, 1항의 융자신청서에 관내에 거주하는 자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 원 이상인 자 2인의 연대보증이 종전에 있었습니다. 그간의 융자실적이 저조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에는 이유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만 3항을 신설을 해서 대부분의 융자신청이 학자금이 일부 있습니다만 전세자금이 제일 많거든요. 전세계약을 할 때 시장과 공동명의로 해 놔서 부인이 융자금을 전세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몰래 간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공동명의로 계약만 한다면 연대보증을 안 붙여도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이 전세를 얻어준다고 보면은 그 분이 능력이 있어서 갚으면 좋고, 못 갚아서 다르게 될 때는 시장 이름으로 계속 있으니까 원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손실될 염려는 없다. 다만, 융자상환하면서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은 뒤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10조가 되겠습니다. 10조 2항에 보시면 1호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했을 때, 시 관할구역 외로 이주했을 때, 이거는 뭐 종전처럼 저희가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감면조치를 보시면 종전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시에 있는 생활보장위원회,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가 되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종전에는…… 제가 (구)조례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소득지원을 이번에는 조례 내용에서 뺐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고요. 2조에 보면 기금조성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면서도 기금이라는 이중용어를 저번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을 저희는 새 조례에서는 세입으로 했고요. 43페이지 4조의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이번에 이거 삭제를 했습니다. 또, 5조 기능도 삭제를 했고, 6조 위원장의 직무도 삭제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개정이 됐습니다만 그대로 항목은 존치가 됐고요. 44페이지 보시면 기금운용관리, 이 기금으로 관리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14조 감독도 삭제를 했고, 또 19조에 가서 보시면 기금운용계획 삭제를 했고, 21쪽에 회계공무원…… 그 전에는 기금인 것처럼 돼서 별도의 기금공무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과 특별회계의 이중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회계만으로 일원화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고, 소득지원사업을 뺀 생활안정, 특히 전세보증금에 대한 내용에다가 중점을 두고 조례를 개정하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면서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4. 오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51페이지 의안번호 4-169호 오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건축업무의 내실화, 그리고 주민편익을 도모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안 제15조의2에서 제4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증축ㆍ재축ㆍ개축에 용도변경을 추가하여 완화를 함으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나’항에 조립식 구조로 된 창고용에 쓰이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다’항에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범위를 지역제한 없이 설계자, 감리자를 제외한 제3의 건축사가 현장조사 대행업무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경기도 오산ㆍ화성지역의 건축사회에 협의를 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연면적 3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라’항 도로 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에 있어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측에 광장ㆍ하천ㆍ철도ㆍ시설녹지를 앞으로는 시설녹지 등으로 하여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범위를 확대하므로 전면에 공지에 의한 건축물 높이를 완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항 일조 등의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하여 영 제86조 규정에 의거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를 앞으로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은 ‘바’항 도시계획조례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의 1.2배 이하로 완화하여 주고 있는 공개공지에 있어 법정 공개공지면적 및 법정 조경면적을 산출면적에서 제외를 하여 면적기준을 구체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 산출 부과기준을 신설해서 이행강제금 산출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지난 11월8일 남대성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된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월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표의원이신 남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조문환 위원님과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명시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사회단체별로 예산 부기에 반영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후 최종 확정된 결과를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제8조 조문과 일치하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의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의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 안 또한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의 오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고 제도운영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관련 부서장이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안정자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게 얼마 되죠? 그것도 역시 1,000만 원이었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네.

조문환위원

1,000만 원……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네.

조문환위원

그런데 명칭만 조금 이게 보증인 관계만 바뀌어서 여기 왔어요. 그렇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여러 군데 바뀌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이거 안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됩니까? 어차피 현재까지……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보증인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급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장님과 공동명의로다가 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수혜를 받고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1,000만 원 가지고 과연 안정자금이 되겠느냐. 시장님하고 공동명의로다가 계약을 한다든가 그러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되고, 보증인들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최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한 3천정도 줘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 3천정도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전세자금일 경우 생활안정자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상환능력 때문에 1,000만 원 선으로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지금 주로 전세자금을 활용했을 경우 월세로 거의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로 전환할 때 본인 자부담도 어느 정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저희는 1,000만 원 선으로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조문환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보증금 1,000만 원짜리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를 회수능력 때문에 여태까지 수혜가 없었고, 안정자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수혜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전세자금융자가 따로 있죠, 또?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안정자금을 받았다면 건축과에서 전세자금을 중복돼서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네.

조문환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러한 내용이라면 건축과에서 70%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못 받으면 안정자금 여기서도 못 받는 거예요, 거기서 받으면…… 그러면 어떤 거 하나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또 이걸 할 필요가 없지. 거기서 받는 분이 이거 받겠습니까? 이거 받을 사람 없어요. 차라리 이거 뭐 건축과 모냥(처럼) 전세자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전세자금의 70%를 준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2,000만 원, 3천 짜리 전세를 얻는다고 했을 때 2,100을 받을 수 있다면 시장명의로 공동 같이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000만 원 받고, 전세 얻을 수도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70%, 전세자금의 70% 받는 거 모냥 여기도 사회복지과도 3,000만 원 전세를 받을 때 70%를 융자를 해 주고, 시장과 같이 공동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회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 정말 생활안정이 되는 것이지 1,000만 원 가지곤 생활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좀, 조정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뭐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또 조정을 하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네, 3년 거치 후에는 상환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융자금이 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기초생활수급자가 여러 명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혜택주는 거 보다는 여러 명한테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금액을 저희가 1,00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거 아무 실효성이 없고요. 또 이거를 받으면 3년을 쓰고, 또 3년 1회 연기가 가능하잖아요. 건축과에서도 가능하다고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상환하고 나면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상환을 안 하더라도 만기가 도래했을 때 1회 연기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여긴 그렇게 돼 있진 않고요. 상환 후에 다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중 상환은 안 되는 걸로…… 이중 융자는 안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아, 그렇다면 회수가 아주 간단한데…… 저쪽 건축과 쪽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서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잘 연구해 보시고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네, 여러 명한테 혜택을 주느냐, 아니면 한 사람한테 많은 금액을 주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건데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 900세대가 됩니다. 900세대들이 필요할 때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산시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는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은 과연 이게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하고 현 조례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의문입니다, 이게. 과연 기금으로 관리를 할 때하고, 특별회계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묘를 발휘해서 실제로 목적에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일인지 그게 참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기금으로 그냥 관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 보다는 좀 한 차원 격상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이 돼 있고, 특별회계로 가면 경리관이 이제 국장님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변동됐다고 봐야 되고요. 전반적인 거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를 많이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자면 현 개정조례안에 보면 고등학생들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기존 기금에요?
진원

김진원위원

기존 기금에는 돼 있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네 네.
진원

김진원위원

현 조례에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안 돼 있어서……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수급자는 학비가 고등학생까지 지원이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그……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 때 당시에는 없었던 거고요. 그 때는 지원이 안됐다가 지금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기존 조례안에 있어서는 어떤 대부신청 자체를 직접 대부신청서만 작성하면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죠, 그냥?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본 조례안을 보니까 거름장치 하나 돼 있어요. 거주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완화라는 측면보다는 더 어렵게 만든 거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 조례도 사실 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조례상으로는…… 조례상으로는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제8조를 보면 융자금 대부신청에 대부신청서 서식만 작성하면 시장에게 신청만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제6조 개정안에 보면……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어서 오히려 이게 완화라는 측면보다는 더 어렵게 만든 측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러면 거주지 관할동장은 굳이 추천을 받아야 되는지……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직접 사실 동사무소에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사회복지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기존의 방법이 훨씬 더…… 뭐 기존에 조례상으로는 돼 있진 않았지만 뭐,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것처럼 형식화는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굳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게끔 하고 싶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규정을 강화시키면 훨씬 더 도움을 주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대현 위원 거수) 백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백대현위원

네, 백대현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가’번하고, ‘바’번을 보시면 ‘관할 구역의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이 문구가 좀 애매모호하게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28페이지에……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제10조에 융자금 회수가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 내용에 2항에 1번에 보시면 자금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이 때는 저희가 일시상환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따른 관할지역으로 이주했을 때는 전부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애매모호하게 일부상환 이렇게 돼 있고, 또 ‘바’번을 보면…… 뭐 이게 글씨가 잘 보여 가지고…… ‘생활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상환을 촉구한다든지 상환을 한다고 그래야지 상환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준다는 이런 문구가 어느 한 곳으로 가야지 이게 애매모호하게 감면도 해 줄 수 있고, 전부 또…… 상환하게 해 달라고 뭐 한다는 위원회를 거쳐야지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는 한 자리 깔고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얘깁니다, 이게 지금.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부득이한 사유를 동장이 상황을 조사해서 감면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 내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신청한 거 내에, 뭐 1,000만 원 신청한 거에서 깎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상환아닙니까, 이게 상환! 나중에 대출받았다가 못 갚았을 때 위원회에서 연다는 것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네. 감면조치를 하겠다는……
대현

백대현위원

그러니까는 그거를 위원회에서 전액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못 받더라도 해야지, 일부 깔고 해 주면 전면 감면 아니면 일부 회수를 해서……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상환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아주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갚질 못하면 그게 계속 그냥 누적이 되기 때문에요. 그거를 아직까지 감면조치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데 조례를 같이 해 보니까 감면조치 사항이 있고요.
대현

백대현위원

글쎄, 감면해 주되 문안을 넣지 말고, 회수한다는 걸로 해 줬다가 안됐을 때는 가능할 수 있지만은 이 감면해 줄 수 있다는 뭔가를 넣으면 말이 좀 틀리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건 특이한 사항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천재지변 내지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때만 감면이 되는 것이지 평상시 감면이라는 거는……
대현

백대현위원

글쎄, 보증인이 아까도 우리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증인 1인에다 시장님이 서시는데 못 받을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전세자금이고요……
대현

백대현위원

그렇다면……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어떤 학자금도 있기 때문에……
대현

백대현위원

상환을 독촉한다든지 상환하게끔 한다고 그래야지 일부 감면이고, 전체를 감면해 준다는 이런 문구는 한 자리, 두 자리 깔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느 한 가지로 몰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독촉도 있습니다. 독촉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
대현

백대현위원

독촉이 아니라 글쎄 상환을 했을 때…… 위원회에서 할 때 감면 아니면 전액을 깎아준다고 하는 이런 문구를 넣지 말고, 뭐 상환을 어떻게 촉구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지 문구가……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준다는 거는 이거 전부 깎아준다는 문구밖에 안됩니다, 이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게 천재지변이 있어서 융자를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졌을 때에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넣……
대현

백대현위원

능력이 없으면 보증인을 왜 섭니까, 그럼! 보증인은 그럼 보증 서 주고 그러면 못 갚는다 그러면 보증인이 상환 저기도 안 해 줍니까, 그럼?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증인까지 어려움을 예상했겠죠, 여기서는요.
대현

백대현위원

아까 조문환 위원님 말씀이 보증인 1인에다 시장도 선데요. 시장님도! 그럼 이런 조항이 문구가 들어가지 말아야죠! 쉽게 감면을 얘기 나오지 말고, 상환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지 감면, 일부 저기한다는 이런 문구는 틀렸다 이거에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감면조치 사항을 아예 삭제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문환위원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천재지변은 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보증인이 꼭 필요로 한 거고, 또 오산시장과 공무원이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상환불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인이 들어가는 거고, 시장명의로다가 하는 것이지 상환능력이 없는 거는……
대현

백대현위원

보증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환을 요구한다는 거를 넣으면 되는 거지, 감면 뭐 이런 건 들어가면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그러면 보증인이 뭐 필요합니까! 그러면 보증인이 필요 없는 거죠!

임찬섭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결손처리가 되면……
대현

백대현위원

이게 결손처리 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그럼 보증인을 왜 세웁니까, 그럼!
진원

김진원위원

제 생각에는…… 김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말씀이 이런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증인하고 상환자하고 둘 다 지급불능이 됐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규정 자체를 명확하게 해 놓자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보완사항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되요. 규칙상으로 그 감면규정 사안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규칙에 돼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네 네, 그렇게 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보증인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자연적으로 법에 가더라도 안 갚게 돼 있는 것을 뭐 하러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넣느냐 이거에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보완해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대성

남대성위원장

네 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거 같고, 또 솔직히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게, 제가 또 이 자리서 들어 보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실제 그동안에 저희가 감면조치 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 조례에도 있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니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모든 조례라든지 법령에 보면 항상 대안이 마련이 되거든요. 김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때 감면해 줄 거냐 하는 것을 규칙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과 공동명의일 때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 때는…… 여기가 학자금도 있고 그런 경우거든요. 또, 연대보증을 했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도 갔다, 본인도 갚을 능력이 없다. 이런 부득이한 경우라는 얘긴데 거기 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경우……
대현

백대현위원

그거는 법에서도 감면을 하게끔 돼 있어요!

조문환위원

다 망했는데……
대현

백대현위원

보증 선 사람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냅니까, 그거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때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말이. 그래서……
대현

백대현위원

문구를 넣을 필요는 없다 이거에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게 없으면 연대보증 선 사람이 그 이후에 망해 가지고 갔다든지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조례에 이거는 규정을 해 놔야죠. 그래야 그걸 감해줄 수 있으니까……
대현

백대현위원

아니, 보증 선 사람이 상환능력이 없으면 법으로도 못 받는 거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오히려 명확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아니 글쎄, 그래서 여기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돼 버리니까 그 규정을 삽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네 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네 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미납, 미상환으로 계속 존치가 되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문구가 하나로 가야 되는데 ‘전부’, ‘일부’ 이렇게 넣으니까 애매모호해 보이지 않느냐……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 자체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규칙에 정할 때 말에요, 정확히 정하셔 갖고 의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규칙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알려 주십시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한번 해서……
대현

백대현위원

재산이 파산되면 돈 못 받는 거예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 때는 소송까지 가야 되거든요.
대현

백대현위원

보증인이 보증섰지만 재산이 없어서 파산되면 못 받는 건데, 여긴 왜 넣었느냐 이거에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못 받는데……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명확히 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훈

한지훈위원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29쪽 하단에 보면 제4조 융자대상에 3번 항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30쪽 5번에 보면 맨 상단에 보면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에 대해서 각각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2004년도 현재 우리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오산시 전체 몇 세대나 됩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900세대, 1,500명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900세대…… 네, 924세대…… 2002년도, 2003년도에는 몇 세댑니까? 2002년도에 몇 세대셨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지훈

한지훈위원

2003년도에는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보다는……
지훈

한지훈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2002년도,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2004년도에 기초보호대상자가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네, 늘고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네, 늘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복지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924세댄데 924세대에서 전세대에 대해서 지급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9억 2,400만 원이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9억 2,4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융자를 주는 건데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900세대면 92억인데요……
지훈

한지훈위원

그러게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이 전세대에서 900세대에 주신다고 그래 가지고 조금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례심사 들어오기 전에 924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세대를 제가 만났었는데 특히 제가 사는 세마동에 많은 세대를 보았습니다마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적은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한 3,000만 원에 대한 어떤 전세자금이라고 했을 때 최소한 70%는, 최소한 2,000만 원 정도는 60%에서 70%는 줘야 어느정도 생활안정대책기금이 되는데 1,0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현실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그래도 3,000만 원 전세자금 중에서 2,000만 원 정도는 자금을 지원해 줘야지만 생활안정이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분들이 늘 말씀하시는데 안정기금, 안정대책, 안정대책 하는데 안정대책 보다는 그런 직업을 알선해 주시는 것이 시에서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거 한 건 말씀드리고, 30쪽에 가서 시장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에 대해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직업 알선 말씀하신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동물농장이라든가 재활용사업이라든가 6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들이 나가서 일을 할 경우 나중에 공동체로 1인당 월 소득액이 50만 원 이상 나누기를 했을 때 공동체라는 명칭으로 해서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체제가 돼 있고요. 또 상담이라든가 취업알선이라든가 또 자활후견기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 과 자체에서도 지역경제과라든가 이쪽하고 얘기해서 취업알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924세대 중에서 몇 세대 정도나 자활후견기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60세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좀 저조하시죠? 924세대 중에서……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지훈

한지훈위원

그렇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테이지로는 경기도에서 제일 높습니다. 참여하는 프로테이지는……
지훈

한지훈위원

그 부분에서 저변을 좀 확대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요. 두 번째 내용, 페이지 30페이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
지훈

한지훈위원

맨 상단에 보면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인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명시해 보세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본인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뭐, 무슨……
지훈

한지훈위원

아! 본인들이 아니죠. 시장님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라고 명시했잖습니까? 그 부분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주로 행상을 할 경우 이럴 때 본인들이 재료비라든가 이런 걸로 필요한 부분을 저희한테 융자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네.
지훈

한지훈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문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조례심사 들어오기 전에 여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보고, 많이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많이 만나보고 왔걸랑요. 왔는데, 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왕 도와주실 바에는 그래도 전세자금의 60%에서 70%정도 해 놓고 보면 좀더 노력을 해서 좀더 열심히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금 전에 백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의논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좀 진취적이고 발전적으로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해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건축과장 서민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