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101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2

김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3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중 당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한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껏 요구한 자료중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한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국 소관(계속) ㄱ. 도시개발과 소관
그러면 제3일차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구청에서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해 놓은 것이 몇주나 되며, 은행나무 열매 관리는 동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저희들이 노선별로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식재를 했습니다만 현재 은행 수거는 각자 집 앞에 있는 것은 집주인이 관리하면서 은행수익을 집주인이 갖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득이 되는 것은 집주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행동, 대흥3동 동사무소 앞에는 몇 년전에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만 결국 관리가 안돼 가지고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을 한번 검토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새벽에 청소를 하면서 새벽에 따 가지고 수익을 잡아 서 자기들 복지에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나무 숫자는 약 420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은행나무 열매도 동구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열매를 그냥 둠으로써 주민들이 나뭇가지에 올라가서 그것을 다 두드린다고요. 그래 가지고 나무의 손실이 많아요. 우리 재산을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고 심었으면 가꿔서 거둬드리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산관리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열매도 동구의 재산예요. 재산을 청소부나 집주인들한테 관리를 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주인의식이 없는데요. 주인은 동구청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재산을 아무한테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국장 같으면 도시국장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주겠어요? 많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재산관리는 주인이 해야죠. 주인이 안하고 타인한테 맡긴다면 되겠습니까? 재산관리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물론 은행나무 수확시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더라도 은행나무가 우리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수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낮에 수확을 한다면 은행나무가 전부 도로변에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을 막아야 된다는 문제, 또 그로 인해서 교통에 지장이 있는 문제도 감안이 되고, 과연 이것을 수확을 한다면 얼만큼이나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전부 판단할 때 환경미화원들의 형편이 열악하고 사실 수확 자체를 볼 때도 은행이 100% 상품가치가 있는 것인지 50%밖에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의문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차량이 안 다니는 새벽에 수확을 해서 모아 가지고 매각을 해서 자기들 복지에 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420본에 대한 예상 수확량같은 것을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서 구 재정에 보태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도시국장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재산으로 농사일을 하는 것은 수익사업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재산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왜 수익사업만 따지느냐는 거예요. 수익사업을 따지면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서 농수산물은 다 없어져요.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이나 도시국장의 생각은 다 같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똑같고요. 수익사업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심어서 가꿨으면 거둬들여야죠. 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수익사업이 안되더라도 거둬 들인다는 의미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철저히 해 주세요. 동구청이 주인 아닙니까? 수익사업만 따져서는 안돼요. 구민들이 동구청에서는 이렇게 하는 구나,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식구조를 심어줘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도심권 가로수 식재가 있죠? 지금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끼리 잘 해 놓은 곳도 있는데 구도심권 가로수 식재현황을 보면 고르지를 않아요. 어디는 은행나무, 어디는 플라타너스 나무, 각양각색입니다. 그런 것은 왜 일관성있게 처리를 안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선별로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면 은행나무, 이팝나무면 이팝나무, 메타스퀘어면 메타스퀘어로 노선별로 한 수종으로 해야 하는데 말씀을 하셨다시피 수종이 안 맞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청 앞이 당초에는 플라타너스나무였습니다만 이팝나무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못한 곳, 또 구도심에서 한 노선에 여러 종류의 수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한 수종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삼성4가에서부터 가양동 4가까지 양면도로를 보세요. 가로수 나무가 일관성있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래서 도시미관도 나빠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국장은 지금 답변하신대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17쪽 녹지기금 조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국장께서 이 녹지기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를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녹지기금 조례는 만들어진 지가 93년도였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93년도 3월 2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황인호간사

정확한 월, 일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지금 10년이 다 되도록 94년에 1억원이 예치된 뒤로 한번도 기금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 이자까지 해 가지고 1억 9,256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런데 지금 조례상 실제 이자 발생도 얼마 되지 않은데다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2%이상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한번도 따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단 한 건 예치로 해 가지고 이자소득만 기대하고 있는데 당초 목표가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녹지기금조성은 매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이상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2010년 목표로 해서…

황인호간사

아니,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 정도 적립한다면 매년 얼마정도,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약 1억 정도 됩니다.

황인호간사

매년 1억 정도는 적립을 해야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녹지기금 운영의 목적에 맞게 계속 예산에 반영해서 적립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녹지조성 사업비가 계속 많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제 와서 2010년까지 4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10년이 다 되도록 조례에 명실상부하게 따르지 않다가 앞으로 8년동안 해서 목표액 달성도 안될 뿐만 아니라 이런 가당치 않은 목표액이나 가당치 않은 조례기금을 이 게재에 정리를 하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뜻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시다시피 타구에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둔산같은 경우는 신도시로 보라매 공원같은 곳도 있고, 중구에도 서대전 광장을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동구같은 경우는 사실 공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물론 세천 자연공원과 계족산도 있습니다만 도심 한가운데에는 사실 공원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주변, 학교 운동장같은 것을 공원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녹지기금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매년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앞장서 가지고 기금이 꼭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앞장설 것이 아니라요. 국장님. 일단 조례로 이런 기금을 만들기로 했으면, 또 의회에서 이미 이런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앞장서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집행부의 성의가 없어서 지금 지지부진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녹지문제는 물론 중차대한 문제인데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다루고 있고, 또 지금 녹지문제는 비단 우리 동구 예산자체만 가지고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시 차원에서 얼마든지 앞으로 우리 동구 낙후된 지역에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적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1억씩 챙겨 가지고는 안될 거란 말예요. 적립을 2010년까지 한 뒤에 그때부터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사이버 민원을 통해 가지고 계속 놀이터나 소공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2010년까지 이런 것이 전혀 달성이 안되다가 결국 다 떠난 뒤에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때 그때마다 지금 이 정도로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기금조례라고 한다면 상위단체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싶어요. 지금 조례하고 전혀 걸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94년도에 1억을 확보한 다음에 현재까지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1억원에 대한 이자로 현재 1억 9,200만원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시에 지원요청도 하고 저희들도 매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의 약 2%를 예치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시에도 이런 기금이 있으니까 이런 기금조례를 시하고 연계해서 시에서 일부 지원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겨우 8년전에 1억 정도만 짚어 넣고서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이 9천만원 정도 나온 것을 가지고서 그대로 지탱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2010년이면 8년 후인데 그때 40억은커녕 3억도 도달이 안될 것입니다. 의회를 통과한 조례가 있는 한에 있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정말 상위단체하고 명실상부하게 애를 써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조례를 없애고 차라리 상위단체들로부터 그때 그때마다 교부금을 받아서 쓰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전 시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발언권을 끊었으면 발언권을 줘야 이어서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유진갑위원장

아니, 이어서 안해서 또 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김가진위원

아니, 지난번에 양해를 구한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발언권을 끊어 버렸으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유진갑위원장

순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중간에 발언을 하다가 발언권을 끊었으니까 발언을 한 사람한테 먼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진갑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시간에 본위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발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동 1번지 지역의 주거환경사업법이 우리 구가 몇가지 법을 어겨 가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사실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동지구의 사업시행 초기에는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가 30% 이내에 양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구청장 답변으로는 국공유지 무상양여가 그 지역의 30%만 양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30%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된 근거는 없습니다. 법으로 된 근거는 없지만 다만 부산시에서 재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전체 면적의 30%를 초과해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재경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30% 범주 이내로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며 대2동 지구 같은 경우에는 32%까지 저희들이 무상양여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은 본위원이 분명하게 정황을 지적해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근거없는 법을 적용해서 답변을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예요. 이해가 안돼요. 그러면 법적으로 30%밖에 안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관례로도 30%밖에 안되는데 우리 대동지구는 81%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왜 안 받았느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관계 공무원의 업무 미숙 내지는 직권 유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법조항을 다시한번 말씀드릴까요.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에 보면 제6조에 "규제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종전의 용지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이 관계없이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30%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구청장이 공개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구청장이 공개적으로 답변을 합니까? 사석도 아니고. 본위원이 볼때는 이 부분도 법을 어긴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미양여된 국공유지에 대해서 추가로 지구지정을 받을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답변이 관계부서가 비협조적이라 못 받는다는 내용예요. 이것도 법적으로 잘못 되어 있는 것이라니까요. 제6조를 적용하면 당연히 양여를 받아 와야 할 부분인데 양여신청을 안한 거예요. 양여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재경부 사람들도 법을 어겨 가면서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구를 안 하니까 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구를 하면 당연히 주거환경개선사업법 6조를 적용하면 무상양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사업 종결을 짓겠다고 하는데 사업을 종결지으면 우리 국장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종결지으면 그동안에 국공유지를 매각처분한 금액을 재경부로 다 반납해야 됩니다. 또 아직까지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해 온 부분, 그러니까 사업시행자한테 무상양여를 해 온 부분을 이제 다 반납해야 됩니다. 등기비도 우리 구가 부담해서 반납해야 돼요. 관계 공무원들의 실책으로 해서 이렇게 엄청난 재정손실도 보고,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방치하고 있단 말예요. 국장님 답변하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무상양여법 규정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다만 양여를 할 수 있다는 근거만 현재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재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소유권을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꼭 줘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또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94년도에 4,693만원, 95년도에 1,220만원, 죽 해 가지고 2002년도까지 1,867만원을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토탈이 1,468평방미터에 대해서 3억 2,700만원을 매각했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대동지구에 대한 변상금과 임대료가 총 2건에 대해서 101,490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대동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말쯤 정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때 한다고 하면 지금 무상양여로 받은 거나 대부료가 타지역으로 갔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할 때 전부 세세히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세세히 밝히기 전에 지금 벌써 현지개발 형식으로 하고 있는 대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독립 채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별도 채산으로 하고 있는 기금으로 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 부분만 해도 벌써 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미 다른 지역으로 대금이 전출되어 있는 것은 시도지사 승인을 받고 다른데로 넘기게 되어 있어요. 이 지역의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돈 쓸데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여기에서 매각된 대금을, 여기에 임대 수익금을, 다른 지역에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승인을 받고 전출을 시켰습니까? 예산을.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한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동지구에 3억 2천만원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임대료가 101,490원입니다.

김가진위원

안 국장!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많다면 모를까 대부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만원밖에 안됩니다. 10만원밖에 안되고, 국공유지 재산 매각한 것이 3억 2천입니다.

김가진위원

3억 2천은 금액이 적으니까… 그리고 단돈 10만원이라고 해도 승인을 받고 전출을 시켜야지 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지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사용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법에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법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법으로 만들어진 것은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하러 법으로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대통령 시행령이고.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시행령예요. 왜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강제성이 없는 것을 법으로 왜 만들어 놓습니까? 지킬 필요도 없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겠습니까?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종결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며, 또 시정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시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다만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6개 지구입니다. 16개 지구를 하다 보니까 지구마다 세입세출이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김가진위원

국장!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 법에서 혹시 그렇게 집행이 될까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이 법에다가 만들어 놓았어요. 독립채산을 꼭 원칙으로 하게 법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예요. 그것도 잘못된 답변이고 잘못된 시행예요.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가진위원

지금 법을 한두가지 어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법을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만약 행정소송을 한다면 우리 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끝까지 일괄되게 답변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조금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동구 전체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특위라도 구성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진갑위원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러면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가져서 특위구성문제를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도시국장께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 16쪽 94회 임시회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용운동 도시계획사업 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변의 교통망 정비계획을 요구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기존에 도시계획선이 확정된 부분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용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옆에 경계선까지 20미터, 나머지 10미터 판암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일체 얘기가 없어요.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 1,6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민원을 제출한 바가 있었지만 여하튼 판암동 터널 뚫는 것 10미터 도로를 20미터로 넓히면 좋지만 재원상 어렵다고 하면 10미터 뚫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구청장의 의지, 당장은 아니라손 치더라도 언제부터 하겠다는 의지표현은 됐어야 되는데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되어 있는 도로망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용운동 용방마을 앞의 교통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거기가 굉장히 심각해서 용운동 도시개발사업을 착수했습니다만 거기의 교통처리문제 때문에 사실 저도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전에도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부순환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고, 또 백룡길이 빨리 개통이 되어야 용수골이 2004년 3월달에 최종 종결짓고, 기반시설은 내년까지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교통처리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단 동부순환도로가 빨리 개통이 돼 가지고… 대전대학교에 1일 주차하는 것이 저희들이 대전대학교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만 하루에 4,200대입니다. 그 차량들이 현재는 전부 용운동길 용방마을 아파트 길로 거의 80% 이상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저희들이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양동에서 용운동으로 넘어가는 1일 교통량이 약 12,0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백룡길을 확장해야 하는데 다행히 용운동 고층아파트 후면도로하고 해서 금년도 1월 7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백룡길은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15억이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용역이 끝나는대로 착수가 된다고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주공아파트 후면도로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연장이 513미터에 폭이 20미터로 되어 있는데 시중기재정계획에는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청방문게재에 도로과에 가서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만 시의 입장은 한 노선을 가지고 거기다가 2개 노선을 전부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고 해서 일단 내년에 백룡길부터 추진을 하고, 주공아파트 후면도로는 2006년도에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룡길 확장하는데 드는 공사비는 110억입니다. 또 주공아파트 후면도로를 개설하는데는 55억으로 막대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다만 저희들의 대책은 현재 백룡길하고 고층아파트 후면도로를 개설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용방마을 아파트는 현재 도로를 Set Back해 가지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장이 되면 일단 내년 5월달에 입주가 됩니다만 그 전에 금년 12월 말일이라도 현재 확장된 도로하고 현재 복개도로하고 또 가운데 이어지는 두 개 노선에 대해서는 우송대 정하철 교수라든지 산업대 김명기 교수같은 분은 대전시내 교통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금년내로 자문을 받아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용방마을 개통이전에 저희들이 개선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역시 국장이 하는 얘기는 이 유인물에 나온 그 부분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기왕에 백룡길이나 동부순환도로 확포장 계획은 이미 나와 있고,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된 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고층아파트 후면길하고 용방마을 정문을 연결하는 도로, 그것이 시 중기계획에 2006년도부터인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2006년도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2003년 5월달에 1,350세대가 거기에 입주가 됩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용방마을요.

성우영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할때 그것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빼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부터 한가지 따져 봅시다. 정문을 그 곳으로 낸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도 없이 교통영향평가도 안 받고 무조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만 입주시키면 그 주민들은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까? 무엇을 타고 다닙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밑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짚어 넣었으면 그 위의 교통이 수월해 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개한 대동 충남중학교로 나오는 도로, 그 도로변에서 바로 단지내로 들어 가니까 그 위의 교통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빼 놓았기 때문에 정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문 주변에 주공아파트 후면도로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뭔가 걱정이 돼서라도 교통영향평가라도 받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16,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안받은 것으로 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고층아파트 후면도로 20미터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개설됐다고 해도 백룡길이 개설이 안되면 사실 일부만 개설되는 현상이 나타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백룡길은 내년부터 착공이 되고, 고층아파트 후면도로는… 저희들이 20미터 도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시설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중기계획을 앞당겨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국장님께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용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98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암동 넘어가는 것을 20미터로 구청에서 요구를 했는데 10미터로 좁혀 놨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10미터면 족하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교통영향평가가 필요 없어서 안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업무파악을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고층아파트 후면 20미터 도로하고 용방마을 정문하고 연계된 도로는 일방통행로 대동에서 올라가는 것 말고 용운동에서 내려오는 길, 바로 정문말고 그 다음 한블럭 건너서 있는 일방통행로, 그것만이라도 우선 도로를 제대로 계획선대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1,350세대가 내년 5월달에 입주를 하면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가 굉장히 걱정이 돼 가지고 대전시내 교통전문가 교수라든지 전문가를 모시고 금년 12월달에 용방마을 아파트 내년 입주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용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경계까지는 20미터입니다. 경계 지나서 판암동으로 터널을 뚫는 공사구간은 10미터로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이것을 언제쯤 시행할 계획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 용운동 지역의 교통해소를 위해서는 그 도로가 필수적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전부 터널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과연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기존 용운동 도로를 확장해야 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성질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지금 현재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영향평가에서도 20미터에서 10미터로 줄였습니다만 앞으로 그 지역을 다시한번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20미터로 해서 터널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반대한다고 했는데 반대하는 것을 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합니까? 계획선을 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교통영향평가결과에 의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명히 승인을 했습니다. 필요없는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라 왔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을 하든 뭘 하든 맞춰서 반대를 했어야지, 도시계획위원회는 승인을 해서 도시계획선을 확정해 놓고 돈이 없으니까 시간이 미뤄졌다는 얘기는 이해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계획선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을 뚫고 들어가서 터널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 갑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소요사업비가 현재 공사비를 따져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도시계획위원들이 그것을 못 따져서 터널 뚫지 않는다고 해서 승인한 것 아닙니다. 터널로 해야 된다고 다 알면서도 승인을 했고, 도시계획선을 확정지어준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뭐하러 존치시키고 운영합니까? 거기에서 결정해서 다 도시계획선을 확정해 놓으면 집행부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못 한다, 필요 없다, 돈이 없어서 못 하니까 시간을 딜레이시키는 좋다 이런 얘기예요.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는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도시국장께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정하실 수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 2001년도 것을 보면 중앙시장일원 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이 섰는데 금년 9월 21일이 준공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중지를 시켰어요. 이 사유하고 그 밑에 있는 용운지구문화재 시굴조사도 용역비가 3천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작년 12월 6일날 용역중지를 시켰단 얘기입니다. 용역을 중지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일원 재개발사업계획 용역수립은 당초에 준공예정일이 9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중지를 한 이유는 우리 구 의원님들과 시에 원도심기획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거기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를 안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공을 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일단 중지를 하고 우리 구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했고, 또 시에도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또 이왕에 하는데 일단 준공을 시키는 것보다도 시청이나 여러 관련부서에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 엊그저께 중앙시장 상인 40명을 모시고 거기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을 총 망라해서 반영해 가지고 이왕이면 용역자체가 거의 완벽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는 중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운지구 문화재 시굴조사는 거기의 토지소유주가 시굴조사를 하는데 동의를 안 했습니다. 환지확정에 따라서 연말까지 해 가지고 완료할 계획으로 중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중앙시장 용역비를 1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을 남겨 놓았는데 남겨놓은 상태에서 용역을 중지한 원인이 시 원도심기획담당하고 매치가 안됐기 때문에 중지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거기에 보고하는 관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은 시 원도심기획단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입니다. 언제 누구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원도심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도시개발과에 원도심기획단이 생겨 있습니다. 그 기획단에 보고를 하고 시 도시주택국장한테 보고를 하고…

성우영위원

지금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원도심기획단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한테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는데 왜 얘기를 안해 줬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과에 원도심기획단이라는 것이 그 무렵에 생겼습니다.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계가 하나 생겨 가지고 거기에다 하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 원도심자문단에도 보고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시국장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거기 실과장들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은 보완해 달라는 것이 있어서 자문단한테는 보고를 안 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예.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임시회의때마다 시계획에 맞추는 우리 동구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회의록은 제가 빼오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계획에 맞춰서 우리 구청의 자체계획을 만드는 것을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용역비 2억을 세웠다는 그러한 생각없이 그냥 무조건 전체적인 용역을 우리 구가 단독적으로 원도심활성화사업을 할려고 생각하고 용역을 시작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억 7,500만원을 집행한 지금의 상황에서 2,400만원을 남겨놓고 용역을 중지시켰다는 것은… 2,400만원 가지고 시 원도심계획에 의해서 원도심활성화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죠? 엊그저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도심기본계획을 발표 안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발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조례는…

성우영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전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2021년까지 기본계획은 발표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인구 210만을 목표로 한 기본도시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안국장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참석은 안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참석을 안해서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안돼죠. 적어도 구의 도시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이라면 거기에 참석을 안해도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시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엊그저께 자료는 받았습니다.

성우영위원

열심히 하시는 구청장이나 도시국장한테 미안한 얘기같지만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동구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역세권개발에 맞춰서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동구의 사활이 걸려 있어요. 그냥 가볍게 보지 마시고 시 계획에서 발표가 되든 안되든 공무원들 속성이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는 발표대로 할지언정 그 전에 이미 다 국장들이 노력을 하면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몰랐다고 하는 것은 시 계획에 전혀 우리 동구의 의사가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도시계획은 구청장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야 돼요. 구청장의 의사가 반영이 안되는 도시계획을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집행만 하면 구청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문제를 좀더 개선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19쪽에 있는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후 환경영향평가는 삭감예정입니까? 3천만원인데요. 삭감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법에 의해서 30만 평방미터 이상은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다만 용운지구는 23만 평방미터로 해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안받고 금강환경관리청에다가 사전 환경성검토만 받으면 끝나는데 저희들이 업무숙지를 잘못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부득이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다시 두 번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3천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구예산에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삭감할 때까지 예산을 사장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김가진 위원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조사 특위를 구성하자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산업국도 있고, 또 사업소도 있고, 다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특위조사할 것은 조사를 해서 함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장길영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판암동 근린공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판암근린공원내에 잣나무를 많이 심어 놨는데 제가 요즘 가 보니까 잣나무가 가시 덤불이 눌러서 심어만 놨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엉망이 됐는데, 근린공원을 한다는 그런 지역에 수종갱신도 해야 될 판인데 다 죽어가는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 아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들께 판암근린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황토길을 일부 조성을 하고 현재 수도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 울타리, 철조망이 있습니다. 철조망을 금년도에는 제거를 하고 또 정상에 저희들이 파고라하고 벤치 같은 것을 시설하려고 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암근린공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잣나무 관리가 엉망이라고 거기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투입이 됩니다만 거기에 기존 있는 나무도 저희들이 최대한 보호를 해 가면서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오동 산 같은데도 가지치기 전부해서 깔끔하게 해 놨는데 근린공원을 한다고 하는 지역에 잣나무를 줄 맞춰서 잘 심어져 있는 것을 한번 관리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나무를 관리를 안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판암동에 도서관을 짓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길영

장길영위원

그 판암동 도서관도 그렇습니다. 근린공원 내에 유락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공원법 규칙 8조에 도서관은 8층까지 건립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518번지 공원 녹지 내 도로변으로 위치 면이나 교통 면이나 예산 면이나 이중효과가 있는 이런 좋은 지역에다 도서관을 짓는다면 판암동 중심부인데, 왜 학교 옆에 판암1, 2단지에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데로 이런 부지책정을 했으며 제가 볼 때는 판암동 근린공원을 앞으로 긴 안목에사 발전한다고 볼 때는 여기에 도서관이니 복지관이니 대형 경로당이니 이런 것을 지어야 할텐데 지금 무분별하게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지만 경로당을 벌판에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다가 투자를 해서 경로당을 지었어요. 젊은 사람 5명이 화투치는 화투방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가 하는 것을…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따질 일이지만 이 도서관을 공원녹지 그 좋은 중심에 지을 용의가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잣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현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 내로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 가지고 가지치기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판암근린공원에 있는 나무를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서관 위치가 부적정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고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도시국장도 참 어느 국장님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판암동 지하철 차량 기지에 들어오는 철도공무원이 3천명이고 가족들이 오고 그러니까 판암동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긴 안목에서 여러 가지 발전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점이 많습니다. 이 앞으로 이런 데에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2001년도 사업인데,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전지 및 뿌리 절단을 요청한 민원이 65인의 민원이 들어 왔는데 전지사항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뿌리를 절단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것이 아니고 작년도 10월 23일날 자양동에 있는 서정한 외 65명이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인도에 대형 가로수가 있으므로 해서 가로수는 메타세콰이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상점에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가리고 또 뿌리가 지면으로 올라오고 낙엽이 발생되고 영업 상점 간판을 가리므로 해서 영업 손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수종갱신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전지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 전지를 해마다 늘 하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하고 있지요? 그 전지한 가로수의 가지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강전지도 하고 약전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강전지,

류택호위원

아니, 가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가지는 저희가 일단 운반을 해서, 저희들의 화훼포가 있습니다. 상소동에. 일단 거기에 야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썩히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류택호위원

가지치기한 그 가지가 일부분만 그렇게 하지 많은 그 가지가 숲 속에 산재해 있어요, 도로에. 그런 것을 곳곳에서 많이 봤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번에 태풍의 피해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육림사업에서 가지치기사업하고 같이 곁들여 가지고 산에 전지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것도 처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루사의 피해가 많이 발생됐다고 하는 내용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어요. 장마의 피해가 개발사업을 너무 무자비하게 개발을 하고 그 뒷 처리를 못한 관계로 인해서 장마 피해를 많이 봤는데, 우리 관내에 대청호가 있지 않습니까? 대청호의 쓰레기중에서 혹시 동구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자료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몇 톤이나 되는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대청호에 유입된 쓰레기양 말씀입니까?

류택호위원

예.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제가 파악할 일이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쓰레기의 90% 이상이 개발하다가 버려진 그러한 나무의 일부가 90% 이상이 된답니다. 가지치기한 것, 그리고 개발로 인해서 버려진 나무, 이것이 90%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청호를 살려야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가지치기에서 남은 그 부속물을 처리한 내용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매년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지치기로 해서 나오는 수량을 대청댐 같은 데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는 가지치기해서 땔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톱으로 해서 전부해 가지고 선별을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 낙엽같은 것은 인근에 퇴비겸 해서 웅덩이를 파서 묻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유념을 해 가지고 대청호에 유입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대청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개발로 인해 가지고 무자비하게 벌어진 이러한 부산물로 인해서 자연이 많이 훼손이 되고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방치를 해 놓으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부산물을 정리를 해 주는 그런 일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유인물 5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상단에 유인물 인쇄가 잘못된 것이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56페이지요?
헌철

박헌철위원

56쪽.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전번에 초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몇 가지만 질의할께요. 요즘 도시정비계에서 공람을 하고 있는데 최소 평수, 최소 면적이 12평으로 130세대 정도를 지금 계획을 했더라고요. 12평.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어느 지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헌철

박헌철위원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삼성 1지구 아닙니까? 이것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인동2지구라고 했지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최근에 같이 사업을 하는 신흥2지구나 인동지구는 최소면적이 얼마죠? 면적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7평으로,
헌철

박헌철위원

최소면적이 17평이죠. 전용면적은 여기에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3평입니다. 죄송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13평이라니요? 여기 유인물에는 23평으로 나와 있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여러 평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부를 못 적었는데 13평, 17평 이런 식으로 해서 죽 나갑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신흥지구와 인동지구에 13평,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었는데 13평부터 해서 17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틀림없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최소면적이, 인동지구나 신흥지구도. 정확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유진갑위원장

담당직원들이 잘 모르십니까? 업무숙지를 해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으셔야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인동지구 같은 경우는 29평형이 78세대, 33평형이 281세대, 임대는 23평형이 454세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 이하는 없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평수가 그 이하 평수가 없느냐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23평.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평균 스탠다드적인 그런 평형만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 놓았지, 사실은 지구단위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하면 세부적으로 더 평형이 나왔습니다. 대중적인 것만 여기 표시를 해 놨거든요. 현재 표시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시간 하시기 전에 인동2지구하고 세부 평수를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보고드리는 것보다도 최근에 같이 삼성지구나 인동, 신흥지구가 연도가 1, 2년 시차가 있잖아요. 1, 2년요.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신흥지구는 최소평수가 몇 평입니까? 최소면적. 인동은 그렇다고 하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인동은 29평형이 198세대,
헌철

박헌철위원

최소평수만 말씀하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23평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23평 이하는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최소평수가 23평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신흥지구. 그럼 인동지구도 현재,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삼성지구는 최소평수가 전용면적 12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몇 년 시차가 있다면 몰라도 같은 시기에 발주를 하는데, 또 삼성지구는 역전 근방에 가운데 위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12평이면 작은 평수인데 거기에 130세대나 넣었다고 하면 무엇인가 잘못 생각한것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왜 130세대 정도가 나오는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타 지구에 비해서 삼성지구가 너무 소형 평수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것인지, 지구단위 계획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주공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상향조정하는 것으로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검토보다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판자촌에 사시는 분들을 우대로 하려고 한다면 20세대나 30세대만 넣는 것으로 하면 충분할텐데 거기에 130세대를 넣는다면 완전히 영세민 아파트를 지을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지 공동주택 지어 가지고 발전시킬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 큰 평수는 67세대인가 65세대를 거기에 넣었 놨는데, 33평형요. 그러면 주민들이 개발을 할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지요. 지금 보다도 못한 것을,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전용면적 12평 짜리는 없애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전용면적 18평, 신흥지구하고 인동지구하고 같게. 거기나 거기나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 12평짜리는 없애야 돼요.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말을 많이 듣고 왔는데 오늘 좀 질의를 해 보니까 사실이군요. 사실인데 신흥이나 인동지구도 12평짜리가 있다면 이해를 시키겠는데 거기에는 없기 때문에 똑같이 전용면적 18평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야돼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다만 주공에서도 경향이 소형보다는 중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최대한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전 세대가 다는 안 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상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20세대, 30세대 정도 넣으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 때문에 넣었다고 하면 이해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130세대를 넣어 놓고서 한다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것은 주공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의사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꼭 국장님께서 관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한다면 사업할 때 상당한 마찰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동료위원의 질의에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타 구에서 동구로 이사를 안 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과감해야 됩니다. 왜 과감해야 되냐면 지금 신흥지구에 우리 박헌철위원께서 지적하신 23평형이다, 33평형이다, 29평형이다, 실제 이것은 아니라 이거에요. 지금 23평형이 59㎥밖에 실제는 안 되는 거에요. 23평형이 있지도 않고. 실제 18평형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자꾸 부풀려서 소위 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 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에 순전히 임대는 작은 평수를 집어 넣었는데 임대도 큰 것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 동구만이 40평이상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아파트 건립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타 시·도는 다하고 있어요. 항상 뒤떨어져 가는 것이 동구에요. 어디 뭐 둔산지구에 있는 영세민 받을 일 있습니까? 내가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잘 지어 놓으면 외곽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는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유입할 인구가 있다는 것을. 왜,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자기의 주택을 사 놓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큰 평수를 많이 넣으라고 했더니 지금 보니까 18평짜리에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구가 어느 천년에 대전천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동구포럼도 인구 숫자가 안 맞아요. 구청장이 아무리 30만시대를 연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상시나리오에 써 놨던 동구포럼에는 26∼27만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은 시정하십시오. 하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예.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임시조치법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이면 이것이 종결이 됩니다. 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하고 재건축법이나 재개발법이 전부 개별법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8일 국회 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유예기간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이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는 사실 저소득층 위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그나마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정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자기 고향 뿌리 이제까지 살던 터전에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소형 평수 위주로 해서 사실 한 것입니다. 그 때 당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소형이 좋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오히려 영세민들이 어렵게 사는 데로 거의 고착화 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중형이나 대형으로 자꾸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공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물론 지구 단위 계획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테지만, 해 가지고 중형으로 가급적이면 평수 평형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영구임대주택도 넣겠지만, 공공임대는 5년짜리를 넣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럼 5년 후에는 사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에요. 그럼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5년 후에는 그 집의 단가가 떨어지고 감리계산하고 그러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해 놓으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평생 임대주택에서 살겠끔 동구청에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18평 짜리만. 알았어요? 내가 하나 지적을 할께요. 영세민도 경기도 영세민 틀리고 대전시 영세민 틀립니까? 틀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동구가 원도심으로 굉장히 낙후되고 영세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둔산지역에도 18평짜리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임용길위원

그것은 과거에 지어 놓은 거예요. 경기도 일원에 48평짜리를 주거환경개선지역을 하면서 지었어요. 안산이라든가 부평 같은 데 다 지었어요. 왜 자꾸 구태의연하게 옛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거기는 어떠한 법에 저촉되지 않거나 법을 무시하고 지은 것입니까? 자꾸 그러지 말고 뭔가 우리 구의원들이 지적을 해 주면 대안제시를 하면 받아들일 줄 알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용길위원

건의를 해야죠. 건의를 해서 30평이나 33평도 임대도 놓고, 사람이 항상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꼭 동구에 주공에서 지으려고 나오는 것은 임대주택과 분양과의 패를 갈라 놓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에요. 섞어 놔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은 너희들끼리 살아라, 저쪽동네에서. 우리는 이쪽 동네. 이것이 아파트 구조가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혼합할 줄 아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33평도 임대 넣고 다 넣어요. 넣어서 공동체를 만들어 줘야지요. 집단적으로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만 한 구석으로 밀어 넣으면 뭐가 아파트 구성이 되고 그 아파트가 잘 돌아갈 것 같습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살으라면 되겠습니까? 섞어서 살아야만 이웃의 고민도 알고 고충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48평까지도 넣었어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니까 좀 더 주공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좀 싸우십시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무리 없는 동네라도 아파트만큼은 이번만큼은 개선해서 지금 우리 박헌철 위원이 얘기했던 삼성1지구 같은데에 12평짜리를 넣는다, 13평,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살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을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제가 토요일날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1분만 물어 보겠습니다. 동구 관내에 고사목이 국장께서는 틀림없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는데, 어제 자체조사를 해 본 결과 아까 국장께서 3백 몇 주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 보고 대답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 내가 특히 물어보고 싶은 것은 회인선입니다. 대청댐 주위 환경에 고사목은 얼마나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어제 제가 고사된 것 하나도 없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고사된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모르는 것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있지요. 저도 어제 출근을 했습니다만 직원들 전부 나오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몇 본이나 고사되어 있는가, 그래서 노선별로 전부 파악은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320본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지금 회인선에 고사목이 되어 있는 것은,

임용길위원

대충만 보고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중식하러 가셔야 됩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100본정도.

임용길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 심었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92년도부터 심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임용길위원

'92년도. 그리고 '98년도 대대적으로 많이 심었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98년도는 동구청에서 입찰을 받아서 심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안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무슨 공사가 되었든지 토목공사가 되었든지, 가로수가 되었든지 하자가 나면 반드시 하자보수 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회인선은 다시한번 그것을 봐 가지고 하자가 안되었으면 하자보수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내가 하나 도시국장한테 제안을 할께요. 우리보다 한 2∼3년 먼저 옥천군은 대청댐 가로수를 왕벗으로 해서 심어서 지금 참 보기 좋게 핍니다. 그 후에 동구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에는 재원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한데 성심성의껏 잘 심어서 내년도 2003년도 왕벗꽃이 멋들어지게 필 것인데 동구에는 초라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다 죽어 가지고. 누가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산 밑에는 나무에 가려 가지고 크지도 않고 이래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동구청에 요구한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동구청에서 마라톤 코스를 만들어 달라, 뭐를 만들어달라 하는데 그러한 때 좀 더 동구의 위상을 자랑하고 그 왕벗꽃 같은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피어서 이런 절기에 단축마라톤이라든지 42.195㎞를 만들던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물론 코스야 정하겠지요. 그러나 가로환경이 엉망이예요. 대청댐 주위 환경 물만 좋지 가로환경이 엉망이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거기에 대한 고사목 숫자도 대충만 알지 거기 업자가 누구인가 찾아서 하자보수하려면 또 시간 걸리지 그것이 언제 크겠습니까? 그래서 시내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돌아다니니까 고사된 나무는 국장이라든가 과장이 시켜서 바로 하자보수를 하겠지만 외진 곳,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는 이유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한 번 대청댐 주위를 국장님이 한 번 나가 보셔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가로수라고 지금도 동구에서 보관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지 한 번 봐 주시고 잘못되었으면 곧바로 시정하고 업자가 하자할 것 같으면 하자보수를 내년 봄이라도 시키십시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원만한 진행을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시고 협조를 당부드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하게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성의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요점만 간단하게 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할 때는 그것으로서 마감을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허가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본 위원이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 당시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허가민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권구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허가민원과장은 본 위원이 문화공보실 소관때 질의했던 내용을 대략은 알고 계시죠?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공사의 감독 책임이 허가민원과에 있습니다.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맞죠? 그 공사가 부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인동생활체육관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영

오건영위원

예.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부실이라고까지는,
건영

오건영위원

부실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부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해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 드러났고 시 감사를 통해서도 문제가 있었고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취지는 본 공사 준공 당시에 사실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해 줬습니다.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부 부분적으로 미흡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누수관계하고 벽균열 부분이 중점 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후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누수라고 보도된 부분의 대부분은 창문을 높은 부분에 열어놔서 비가 뿌림으로 인해서 벽체가 오손된 부분이 있었고 일부는 천정 라지에타 부분에서 비가 많이 올 때 조금 누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천정 라지에타 부분은 하자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천정은 손을 봤고,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건영

오건영위원

환풍구쪽에서 누수가 일어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상쪽에서 누수가 일어난 부분은 사실은 천정이음새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수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다는 얘기죠.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준공 검사를 할 당시에는 안보이는 부분은 준공검사자가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처럼 누수되는 부분이 준공검사 시점에서는 미리 발견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알고서 준공처리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건영

오건영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공기가 너무 짧았습니다. 그 체육관을 어떤 목적에 쓰기 위해서 사실은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하나 문제는 벽면균열같은 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도 있던 부분이었대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벽면균열을 어디를 얘기하냐면 강당쪽 앞 본부석쪽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본부석 균열이 십자균열이 아주 크게 가 있어요. 아마 어떤 여진이나 진동이 있으면 본 위원은 심히… 현장에 있으면서도 불안한 상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물론 부분적으로 문쪽이나 이런 쪽에 부분적 균열이 있는 것은 공사진행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허나 강당 뒤쪽에 있는 벽면균열은 사실 심각한 균열이에요. 담당주무과장께서도 나가 보셨겠지만, 지금 이것입니다. (사진을 제시하여 설명) 이것은 미장공사나 이런 것으로 일어난 균열이 아니에요. 본 위원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현재 상태에서 안전진단 상태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겠으나 이것이 준공이 떨어진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은, 그리고 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해 줬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감사장에 제출한 자료를 본 위원이 또다시 거론합니다만 11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하자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어디를 손댔다고 그러는지,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면부의 균열은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균열도 종류에 따라서 벽체가 내력벽이냐 비내력벽이냐에 따라서 안전도에 차이는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벽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십자균열이 발생하면 이것은 위험한 것으로 일단 보고 세부적인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는 전에 말씀드린 사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지금 균열이 발생한 부분은 비내력벽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조체는 철근콘크리트라멘쪽 기둥에서 보강을 받고 그 부분은 간막이벽을 블록조로 막은 부분입니다. 막고나서 미장한 부분에서 발생한 균열인데요,
건영

오건영위원

물론 건물 자체가 철골구조물이기 때문에, 기본 구조물은 철골구조물이잖아요? 기둥 자체는.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균열이 갔다고 하면 정말 문제죠. 물론 강당쪽 벽면은 벽돌로 쌓든 어쨌든 십자균열이 가 있다는 것은 일반상식을 가지고 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약간 위험도가 크더라,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허가민원과 소관에서 또다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준공 관리 감독을 한 기관이 허가민원과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거론을 하는 거에요. 추후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되어서는 안되겠다, 어차피 한번 지은 것이니까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차원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거에요.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최단시일내에 하자보수를 완료를 하려고 시공사에 독려를 했었습니다. 시공사측에서 11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이 앞서서 그렇게 됐고 저희는 최단시일내에 완료를 하려고,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자료에 그렇게 써서는 안돼죠. 만약에 본 위원이 거기에 안나가봤으면 거기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몰랐을 것을 본 위원이 나가보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단 한군데도 손대지 않고서는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하겠다고 해 놓으면 감사위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본위원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현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고,
건영

오건영위원

시정하십시오.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시공사로부터 착공계가 접수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하자보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8쪽을 봐 주세요. 불법광고물 정비 대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1년도와 2002년도 자료를 해놨는데 입간판쪽을 보시면 너무 형평에 어긋나게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물론 부분적으로 많고 적음은 광고물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대집행현황 밑에 부분을 봐도 돌출간판을 보게 되면 근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고장에서는 월드컵축구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인원도 동원을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대집행한 시기가 작년 10월경부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숫자가 많고 금년에 줄은 이유는 그래서 그렇고 이것에 대한 예산액의 대비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사업비를 2,1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광고물정비에 대해서요. 이 사업비중에 50%는 시비에서 지원이 됐고 구비는 50%였습니다. 작년에 대다수를 정비했고 금년 들어서는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게 판단하기보다 감사위원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을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전년도에 월드컵에 대비해서 대대적으로 입간판이나 돌출간판에 대해서 정비를 했던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입간판 등의 정비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인 것은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도로에 다시 나가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맞는 수치인지. 그대로 다시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올해는 그만큼 정비를 안했다는 얘기하고도 맞는 얘기에요. 전년도에는 월드컵에 대비해서 정비를 제대로 했고 올해는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선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어떻습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중에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다. 이 불법광고물 정비는 단시일내에 끝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건영

오건영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터넷상의 집단민원의 내용을 봐도 이런 것이 사실 의외로 봤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불법현수막 철거 요망이라든가 벽보부착자 처벌 및 정비 요망, 전단지에 넘어져 죽을뻔한 나와 아이, 불법광고물 철거 요구, 의외로 광고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고 주민들이 많은 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앞으로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해서 불법광고물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본 위원이 발의해서 2000년 몇 월입니까, 법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집행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우리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 구 재정에 보태서 쓸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달라고 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구같은 경우에는 유개승강장까지 광고물표시에 따른 법을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수막 게시대 5군데에서만 해도 연간 480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고 서구같은 경우에는 유개승강장 128개소를 해서 4,400여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덕구는 현수막게시대만 가지고도 한 2,3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인데 유독 우리 대전에서 제일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동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단 돈 10원의 수입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볼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렸고 우리 구가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지금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허가민원과에도 일부가 걸려 있고 또 교통관리과에도 일부가 걸려 있고 일부는 건설과에 해당이 됩니다. 이 3개 과가 주무적으로 이 법을 운영 집행할 수 있도록 운영부서를 우선 선정해야 될텐데 그것을 하도록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도 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지가 없어요. 지금 이 법을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주무적으로 주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김가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시설물에 따른 상업광고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3개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개승강장에 대한 광고 관계는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김가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답변만 하세요.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우선 위원님이 제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부산시 일원에 대해서 직원을 출장시켜서 조사도 해 봤고 우리 시 관내 5개구청에 대해서도 저희하고의 차이점이나 현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타구의 실적은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내용이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는 경우에 따라서 특정부분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쪽 지역에 비해서 열세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저희는 광고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조례에 되어 있고 감면조항을 규칙으로 만들어 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4개구는 이 규칙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규칙상에 감면을 30%까지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타구는 규칙이 제정이 안되다보니까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개승강장을 보면 저희는 1평방미터당 1개월 사용료가 20만원입니다. 서구는 자체적으로 규칙에 규정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방침을 받아서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김가진위원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권이 쇠퇴해서 수주부담율이 높아가지고 광고주가 없다고 청장의 답변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아니, 타구에서는 대덕구가 우리구보다 엄청나게 상권이 살아있는 지역입니까? 중구는 우리 동구와 똑같은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에서 얼마든지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칙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규칙을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조례는 다시 의회에 상정시켜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규칙은 필요시에 적당할 때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런 것도 안바꾸고 집행한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 제시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3개과 중에서 주무부서를 결정해서 이 법을 시행하는데 집행하는데 원만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규칙을 재검토하도록 하겠고 그런데 이것이 원 기본 금액이 조례로 제정된 사항이라서 위원님이 특히 양해를 해 주시니까 저희가 방침을 그렇게 해서 규칙을 개정해서 수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김가진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조례나 규칙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나 법을 바꿔야죠.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했어야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놔두면 좋은 법안을 이렇게 사장시켜 놓으면 재정적으로 우리 구가 열악한 재정하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제정된 조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시설물이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게시대가 '97년 이전에 설치되어서 노후된 시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나 대덕구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도 노후시설은 유치가 안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중구는 한 6천만원, 대덕구도 한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병행해서 광고물을 유치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내년도에 이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서 광고물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현수막 게시대만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만 가져도 우선 광고를 유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실적을 올려보시고 예산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서구의 유개승강장 128개소는… 우리 구의 유개승강장은 지금 몇 개입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유치 가능한 것이 21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상당수가 있는데 시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유지관리 및 광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것은,

김가진위원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기 우리 구에 관리권을 이양을 시켰으면 거기에 따른 권리도 우리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한테. 그 부분도 가서 따져가지고 같이 양여를 받아오라고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시하고 절충한 일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전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시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양여를 받아오라고. 당연히 양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관리만 하도록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관리해 주고 돈은 시에서 받아가고! 그런 형평에 안맞는 행정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도 일단은 21개소라고 하셨습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김가진위원

21개소 이외의 지구도 같이 관리권을 받아가지고 와서 유개승강장부터 우선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17개 게시대 있는 것 가지고 일단 광고유치해 보세요. 그리고 수익이 생기면 그것가지고 보수하세요. 하라는 것은 못하고 예산 타령부터 하면 됩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더 능동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주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감사자료를 보면 사이버민원 처리가 조금 미흡해요. 본 위원이 우리 동구 홈페이지에 그동안 올라와 있었던 민원사항과 그 처리과정을 쭉 눈여겨 봤었는데 일단 이것은 지금 허가민원과장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이라든지 더 나가서는 부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자세가 안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민원처리는 가장 사실 일반적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 이런 것을 수록해 놨어요. 실제로 동구홈페이지에서 상당히 시끄럽다 싶을 정도의 내용들은 이상하게 빠졌어요. 그것은 결국은 그때 그때 본 위원도 지적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총괄시간에 다시 갖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도 아마 홈페이지에 뜬 것중에서 보니까 대전역 일대에 살포된 전단지에 미끄러져서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사고같은 경우도 그렇고 파라다이스웨딩홀, 물론 이것은 홈페이지에 민원처리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파라다이스웨딩홀 인근 주민이 파라다이스웨딩홀에서 옥외주차장 설치 문제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건 사이버 민원이 올라왔었는데 아마 상당할 정도로 적절한 답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사이버민원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근거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적절하게 잘 처리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또 그것을 하나의 선례로 보고 있는데 일단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집단민원이든 또는 사이버민원이든 감사자료에서 결코 빠뜨리지 말아달라, 마치 빠뜨린 것이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아주 상당히 성가시다 싶을 정도의 민원들은 감사자료에서 빠뜨려졌으니까요. 파라다이스웨딩홀 옥외주차장 민원 아시죠?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것은 적절하게 잘 처리가 됐습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파라다이스웨딩홀 민원이 84쪽에 보면 일련번호 32번이 있는데 주차전용건축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내용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누락되는 사항이 없이 작성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후에는 여타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84쪽,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84쪽 32번입니다.

황인호간사

상당히 접수가 여러 건이 있었는데 아마 현직 교사를 하는 분이 오죽 했으면 상당할 정도로 신분같은 것을 망각할 정도로 시끄럽게 썼더라고요. 본 위원도 이 문제의 처리를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의 주시중인데 법적인 문제에서는 하자가 없었습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 내용은 파라다이스웨딩홀에서 본 파라다이스웨딩홀하고 관계없이 인근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들을 매수해서 주차용 건물을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주차용건축물은 요즘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공작물축조신고로 해서 저희 구청으로부터 신고를 필한 건물인데 이 민원내용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인근 주민들 다수가 1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 조사를 하고 누차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핵심의 요지는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기네 건물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즘 경기가 하향되다보니까 동구 주변에 한 30년된 단독주택들은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내용은 파라다이스웨딩홀에서 자기네 건물도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중간에서 중재를 했습니다만 매매가격 차이로 인해서 100% 성과는 못거뒀습니다만 일부 건축물은 중재를 해서 파라다이스웨딩측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교사 부부에 대해서는 그 교사는 여기에 거주를 않습니다. 시부모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시부모와 만나서 대화를 해 본 결과 핵심의 요지는 자기네 건물도 매입을 해 달라는 내용이고 저희 구청에서는 그쪽 부분에 가리개를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동 내용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관계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소상하고 내밀한 관계까지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는 잘 처리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역 일대에 살포된 전단지에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한 사례는 결국은 조치가 그 해당 불법광고물 전단지 살포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불법지류광고물 살포자 2명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입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그 살포자한테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런데 여기 조치내용은 그렇게 안보이는데 일단은 살포자는 불법지류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 지역을 지나치는 민원인이 우리 동구 지역에서 그런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다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행정관청 입장을 상대로 해서 그 분들이 어떤 민원을 또 제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공사를 하다가 다쳐서 또는 사망한 사고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처럼 지금 옷도 찢기고 머리도 다치고 무릎도 다치고 이런 정도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어떻든 동구의 넓은 지역에 또 불법지류광고물 살포자들은 무작위적으로 무척 많죠. 다 그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커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든간에 책임소재는 분명히 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동구의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행정관청으로서 마땅히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서 지금 불법지류광고물 살포자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든 단속을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단속 소홀로 인해서 다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조치가 안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소하게 주차단속에 걸렸을 때 조금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심지어는 5,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포상으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경우는 어이없이 행정관청에서 단속을 결과적으로는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런 사고 민원자들이 동구청을 향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결국은 살포자들한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것도 살포자들도 그렇겠죠. 운이 없어서 하필 우리 광고물을 밟고서 넘어졌느냐, 하고 많은 광고물중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행정관청의 어려운 점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 동구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과장께서 이런 민원들은 사실 예기치않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좀 더 세심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사고원인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고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도 아울러서 취해 주셔야 돼요. 예컨대 사고원인자로부터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한다든지 이것은 당연히 단속주무를 맡은 과 입장에서는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정비를 하면서 전단지라든지 이런 사항이 제일 애로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해도 과태료 금액이 미미하고 형사처벌이 안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 어려움도 있고 저희가 가서 적발을 하고 단속을 하면 그 자리에서는 피하고 단속반이 자리를 비우면 다시 오는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고예방이나 단속효과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렇습니다. 행정소홀로 인해서 도의적책임을 질 것에 대해서는 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행정이 깨끗해지고 신망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수막 게시대에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들입니다. (사진을 제시하여 설명)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의사계를 통해서 준비해 오라고 했느냐면 현수막 게시대에 있는 현수막들은 마땅히 정상적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서 게첨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허가현수막들이 게시대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동구청의 세외수입과도 직결되는 문제고 또 실제 현수막 게시대의 탈부착에 관계된 모든 관리 부분은 지금 협회에서 하고 있죠?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협회에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있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있는 이유는 게시대를 설치할 때 설치비를 협회에서 내서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수수료를 그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시간 이후에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위법광고물은 적발해서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 단속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50쪽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아아파트 앞에 도로정비가 잘 안되어 있고 자양동 동아아파트에 노점상이 날이면 날마다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류택호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류택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아공고 정문 앞에는 노점상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수차례 가서 정비를 하고 지도를 합니다만 100% 근절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도로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차량들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 노점도 되고 차량이 주차되면 아파트에 들어가는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차량이 못올라오는 차량 방지턱, 다시 말하자면 스텐레스스틸같은 철봉같은 것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자재를 주문해 놓은 여건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지금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가끔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셔야 하는데 오늘 본 위원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올 때 벌써 노점상은 진을 치고 차량을 대기하고 대대적으로 노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안타까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인데 지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판매를 하는 차량이 몇 달째 방치되어 있어도 단속이 안됩니다, 지금. 아침만 되면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그 자리에 방치하고 이것이 벌써 몇 개월, 1년이 넘도록 계속해도 단속이 안되고 있고 요사이는 심지어 몸이 불편해가지고 나오지 못한다고 차를 그냥 거기에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점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량을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다시 해서 근절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이 어떤 내용이죠? 차를 방치할 수 없도록,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차를 주차를 못하도록 학교 주변에 가면 "ㄷ"자 모양으로 세워 놓는 규제봉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한번 설치하려고 합니다.

류택호위원

예. 조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정인데 각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농협이면 농협 앞에 인도에다가 금요장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그렇고 각 장소만 있으면 노점상인들이 끊기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항이 농협중앙회 보시면 충남대학병원에 가면 금요일마다 장이 서는데 아주 거리를 다닐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노점상이라는 팻말이 분명히 붙어 있는데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인데 지금 동구도 똑같이 닮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 앞에 금요일이면 금요일에 금요장터라고 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례를 들어준 중구의 충남대학병원 앞에 금요장터가 매주 금요일마다 장터가 개설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동구 관내에도 노점상 때문에 저희들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100% 현재까지 다 조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저희 동구 관내는 중구처럼 금요장터라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일체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판암동에서 화요장터라고 해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했었는데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거의 근절됐고 농협 앞에,

류택호위원

가양동 농협 앞에,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것도 더 이상 성시가 되지 않도록 초창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금요장터가 정착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사실 우리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새마을이나 부녀회에서 하는 장터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도로를 점용하고서 새마을 장터를 한다든지 부녀회를 바자회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도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은 금요장터 등 노점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일체 허락을 하지 않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보면 아파트단지내에서 부녀회 주관으로 노점을 유지해서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단지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류택호위원

아파트단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을 찾다보니까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 했을 경우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얘기에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도로에서 노점을 유치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 단체를 막론하고 저희들은 일체 불허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어느 단체라도 불허하는 것이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하천사용료 부과징수내용 및 체납현황입니다. 166쪽입니다.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멜리오에 대한 하천사용료가 시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하천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 징수를 하고 나면 부과 징수에 따라서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교부금을 받고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홍명상가는 지금 하천사용료에서만 세금 미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66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홍명산업에 부과된 것이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법인에게 부과된 것이고 '98년부터 2002년까지는 개인에게 부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상임위원회나 감사때마다 걱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현재로서 법인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체납액을 징수하기가 현재 여건으로 해서는 어려움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98년부터 개인한테 부과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부단히 받고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98년부터 고액채권자 31건에 대해서 한 7억 정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 놨습니다. 이번 10월달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다시 또 분할해서 조금씩 내는 분들 중에서도 납부가 잘 안되는 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산압류를 하려고 제반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하천사용료가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것이죠? 지하 주차장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물에 대한 것까지,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지하에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그냥 다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까지 전부 다 홍명상가에서 관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홍명상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빨리 조치를 내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세금을 안내면 중앙데파트에서 홍명상가까지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전부 다 우리 구가 해가지고 임대해서 우리 구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98년도에 보면 하천사용료를 2억 7,600만원을 안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 다음에 가서 3억 2,000만원을 안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법인체에서 떨어져 나왔는데도 안내고 있을 때는 무슨 조치를 취해서 안 낸만큼 지하주차장이라도 일반 개인 입찰로 해서 하면 그만큼 세액이 부과가 조금 덜 될 것 아닙니까? 중앙데파트도 마찬가지에요. 멜리오는 깨끗하게 됐네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멜리오는 다 받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도 주차장 때문에 전체 다 받은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홍명산업과 중앙데파트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말에 세외수입 집중단속기간을 거쳐 가지고 2억원 정도의 세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

허대규위원

2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돈이. 2002년도까지.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재산을 압류해 놓고 제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규

허대규위원

재산은 재산대로 압류를 하고 하천에 대한 주차장만 별개 입찰로 해서 붙이겠다고 하면 세금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 세금이 조기에 납부되도록,
대규

허대규위원

그 좋은 여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되도록 세금을 못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그래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시해 준 방안들을 가지고 다각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하천사용료 체납이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런 방법으로 하면 체납액을 2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최소한도 4억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틀림없이 2003년도에 시행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안을 총동원해 가지고 체납액이 조기에 최소화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만 별도로 입찰을 붙여도 연간 주차장에서 나오는 돈이 2∼3억원은 나옵니다. 건물에서 주는 것말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주차장 하나 떨어져 있는 것 하나, 그 조그만 것만 해도 지금 입찰가가 최하 1억 5천만원∼2억원씩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 넓은 땅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해두고 생각을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에요. 알았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체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기에 체납액이 납부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다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생각을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께서는 동구에 주차장이 몇 개소가 있는지 아십니까?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 청사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한밭식당통에 있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총 8개소에 8,600대 정도분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8개소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한약거리까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동구청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에서는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년에 약 2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원동천변 노상주차장도 66면에 입찰가가 9,100만원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 다음에 한밭식당통 노상주차장도 55면에 약 9,200만원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입찰을 보면 이런 높은 단가가 나오는데 청사 옆에 있는 주차장과 한약거리에 있는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몇 대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동구청사 뒷편에 있는 것은 117대이고요. 한약재 거리에 있는 것은 100대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00대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동구청 옆에 있는 주차면수에서는 연간 수입이 얼마나 나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 2천정도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두 군데에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여기 청사뒤에 있는 것이 1년간 1억 2천정도 되고요. 한약재 거리에 있는 것이…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두군데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두군데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두군데에서 한 2억 오르죠.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두군데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억이 오르는데 지금 위탁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인건비 정산을 또 해야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인건비 정산을 해야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정산하면 순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년에 인건비가 약 475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탁을 준 금액만 해도 얼마인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위탁관리비로 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6∼7천만원이 넘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거기에 운영관리하는 사람들이 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대규

허대규위원

입찰로 위탁을 줬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입찰로 얼마 줬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이 월 475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한군데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한약재 거리하고 두 개 합해서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입찰로 총 금액을 얼마 줬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낙찰금액은 5,700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5,700만원, 약 6천만원 정도 나왔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라고요. 그러면 2억에서 7천만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1억 3천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왜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금액의 입찰단가를 보면 동구청 후면에 있는 주차장 하나만 가지고도 순수익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동구의 열악한 재정에서 매년 그런 손실을 보면서 직영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장

뒤에 있는 공무원들은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우리보다 더한 중구청의 자료를 보면 6개월 동안 입찰금액을 100여대에서 8천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으로 입찰을 붙였어요. 왜 우리 동구는 손실을 봐 가면서 합니까? 타구는 전부 입찰을 붙여 가지고 이득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해 주세요. 한 1억 몇천씩을 가만히 앉아서 손실을 볼려고 하는 생각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얘기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업무연찬이 덜 되어서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과장님으로부터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입찰을 볼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의 판단은 국장께서 하는 것입니다. 왜 손실을 봐 가면서 하느냐는 거예요.

유진갑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지금 국장께서 업무연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는 문제는 국장이나 관계관들이 상의해서 하되,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유진갑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임종묵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과장께서도 지금 얘기 다 들었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는 구청 뒤에 있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연간 1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손실이 아닙니다. 손실이 아니고, 다만 지금 이 뒤에 있는 주차장의 소유가 시 소유이기 때문에 운영수입의 70%는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귀속이 되고요. 그리고 운영수입의 30%를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만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는 지금 관리운영을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용역인건비가 연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운영비는 충당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운영비의 내가는 그것보다 더 됐죠? 운영비의 내가는 그 이상 더 올라갔었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내가요? 그것은 최저낙찰제이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더 올라가서 내가를 만들었죠? 그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서 썼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왔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물론 입찰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이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낮은 가격이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래 예가로 예산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가편성입니다. 맞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시에 70%를 준다손 치더라도 결국 이 돈도 우리 대전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내내 똑같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왜 입찰을 안 봅니까? 지금 입찰을 보면 최고 입찰가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앞의 대전천 인창교 하상도로 하나만 해도 245대에 2억 8,100만원에 낙찰을 했어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안된다고만 했는데 시에 한다고 해도 안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의 손실이 왔을 때 70%를 주면 3천만원을 가져 오는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돈이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30%의 금액을 갖다가 운영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 돈은 우리 구비로 전액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제가 드린 답변은 허 위원님께서 왜 1억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느냐고 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당초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아무래도 하상에 있는 주차장보다는 중앙시장에 가까운 인접거리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중앙시장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어떤 경영수익…
대규

허대규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께서는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을 입찰보면 지금 현재 금액보다 더 받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아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직영하면 그 금액보다 적게 받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드릴려고 하는 말씀은,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중앙시장의 상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지금 돈을 안받고 사용을 하느냐는 말씀예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일반입찰을 봤을 때 입찰자가 여기 구청에서 이용하는 그것보다 더 받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당연히 우리가 이득을 보는 쪽으로 해야죠. 우리 구에서 이득을 보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물론 같은 가격이면 최고가격을 써낸 사람한테 낙찰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익이 많이 남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에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과장께서는 어쨌든 불씨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컴퓨터 시스템은 기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기계에 들어간 돈이 얼마라고 환산할 수 없습니다. 사람 여섯명 가지고 3교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요, 안그래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3교대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 사람이 왜 5,600만원에 달라붙어서 했겠습니까? 그 사람도 이득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이 없다면 어떻게 그 돈이 나오겠어요? 그 사람들도 하루 일하면 한달에 100만원∼120만원씩 버는 사람들이예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물론 부정적으로 본다면 다 의심이 가겠죠. 그래도 컴퓨터 조작에 의해서 그날 입출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그렇죠. 관계 공무원께서는 추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직영을 해도 그 금액을 상인들한테 받고, 입찰을 줘도 그 금액을 상인들한테 받는다, 그런데 입찰을 줬을 때 우리 구에서 더 이득이 간다고 치면 당연히 이것은 입찰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실이 없으면.

유진갑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영리목적보다도 재래시장활성화하는데 상당한 의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규

허대규위원

똑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예요. 구청에서 해도 영리목적으로 똑같은 돈을 받고, 무료로 한다면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일반 입찰을 줬을 때도 똑같이 그 돈을 받습니다. 목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입찰을 줬을 때는 우리 구에 근 1억이라는 돈이 이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금액입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데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과장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과장은 들어가시고 국장님으로부터 다짐을 한번 받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과장은 들어가시고,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께서는 방금 과장의 얘기를 잘 들으셨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을 할 때도 그 돈을 받고, 입찰을 줬을 때도 그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찰을 줬을 때는 우리 동구에서 그래도 연간 1억이라는 이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직영할 때는 이득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총 수익금 2억 중에서 70%인 1억 4천만원을 시에 보내면 6천만원 아닙니까. 위탁관리비를 주면 없습니다. 제로예요. 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입찰을 봐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직영관리인 7명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둬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요. 물론 결과는 그렇습니다. 관리까지 포함해서 입찰을 주는 것하고 그냥 관리인을 별도로 용역을 줘서 입찰을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앙시장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중앙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약 50%를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하는 것을. 그리고 구의 각종 행사가 있으면 전부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차원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전체 입찰로 봐서도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는 것과, 별도로 용역을 주는 것하고 1년이면 4,275만원 정도가…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 잠깐만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4,275만원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 입찰을 하는 것으로 해서도 시하고 한번 협조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시와 협조할 문제가 아닙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왜 그러냐 하면 한약재 거리하고 틀려 가지고 우리 구청 뒤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70%를 시에 반납을 하고 30%만 운영수입을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구청의 행사가 있을 때 무료 개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일날 무료개방을 하셨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몇일날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1년이면 5∼6차례 정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행사가 있으면…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교육이 있다든지 또 추석이나 명절때는 2∼3일씩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은 전 주차장이 다 했습니다. 동구에는. 여기만 한 것이 아니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시청 행사가 있을 때는 하상주차장은 안하고 저희들 공영주차장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허대규 위원님께 다시한번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됐느냐, 못 됐느냐만 질의하시고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하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만 묻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일반입찰로 돌려서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한약재 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찰을 붙이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향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너무 경솔한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정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손실을 볼려고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입찰을 봐서 손실이 안 갈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동구 관내에 방치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267대를 처리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되느냐고요?

유진갑위원장

관계 공무원들은 준비해 온 것 없습니까? 빨리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 방치차량이 31대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맞는 숫자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 방치차량 처리절차는 저희들이 신고접수를 받아 가지고 자진처리명령을 20일간 주고, 그래도 처리를 안할 시에는 저희들이 7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도 처리가 안될때는 저희들이 직권폐차처리를 하고 검찰에 송치를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방치차량이 문제가 됩니다. 골목마다 방치되어서 아이들의 안전문제나 교통운행에 방해가 돼 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방치차량이 발생됐을 때 신고위원을 위촉한 것이 약 445명이 되겠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홍보로 해서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한 것이 약 2,500매, 또 발생차량이 생겼을 때 특별사복경찰 공무원 2명을 저희들이 임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실 임시보관소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시 보관소가 없어 가지고,

임용길위원

됐습니다. 우리 동구청의 주차장적립기금이 40억이 좀 넘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49억 정도 됩니다. 금년말까지.

임용길위원

이것을 맨날 은행에만 예치해 놓지 말고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방치차량 차고지를 만들겠다는 이러한 의향은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 방치차량이 발생되면 옥천 군북면에 삼광종합폐차장하고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동진종합폐차장에 통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고 가는 시간이 장시간이 걸려서 저희들이 방치처리를 하는데 애로가 굉장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기금을 일부 활용해서라도 방치차량의 장소를 하는 것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현재 주차장 적립기금을 방치차량장소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방치차량을 폐차장에 위탁해서 맡기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거기에서도 불변해요. 그 방치차량이 세금 하나라도 안 밀렸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폐차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뭐가 되어 있으면 폐차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쌓아 놓는 것도 한도가 있지 남의 주차장에 수탁료도 안주고 갖다가 자꾸 쌓아 놓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7일이상 공고를 해 가지고 안되면 법 절차상 직권폐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1주일이면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자진처리명령 20일간을 주고요. 그렇게 해서도 이 사람들이 처리를 안할때는 저희들이 공고를 7일 이상 해야 됩니다. 한 다음에 저희들이 직권폐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 책자에 보면 방치차량은 충청북도 옥천군 증약에 있는 무슨 폐차장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삼광종합폐차장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이것도 잘못 되어 있어요. 11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삼광종합폐차장은 유성구 소재로 해서 동구청에서 41대를 갖다 놓았고, 동진종합폐차장은 옥천군 소재로 65대를 갖다 놓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책자에는. 이것도 또 바꿔서 냈어요. 옥천군도 모르고 유성구도 모르니…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삼광폐차장이 옥천에 있는 것이고, 동진폐차장이 유성구에 있는 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임용길위원

책자 11페이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책자가 그래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이러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임용길위원

몇 번씩이나 바꾸고 이럽니까? 이러지 마세요. 적립기금을 은행의 이자만 바라보고 쌓아 놓지 말고 어떠한 주차장을 하나 만들던지, 적재적소에 필요한데에 써야죠. 방치차량 차고지는 안된다고 하면 다른 용도라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자 발생되는 것만 따질 수 있습니까? 주차장 하나만 만들어 놓아도 1년에 1억씩은 벌어 들이는데 뭐하러 은행에 쌓아 놓습니까?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은 일단 중앙시장 밀집지역에 사실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100면 정도를 후년까지 걸쳐서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방치차량 차고지 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간부회의에 직접 들어 가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당연합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동구청에 차량이 70여대가 있어요.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모체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교통과에 차량계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명칭을 달아 가지고 모든 기사들의 권익보호나 차량관리를 하는 차량계라도 둬야 할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현재 총무과 경리계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글쎄요. 분리해 가지고 둘 의사는 없느냐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부회의에 가서 건의할 사항이라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건의는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일괄적인 체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간부회의에 참석을 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건의를 하세요. 경리계에서 그것을 다 관리하기는 너무나 힘에 벅차요. 동구청 예산을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것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기능직이 하나도 없어요. 기능직이 없으니까 기능직이 있는데에다가 맡겨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체로 관리하게끔. 그리고 직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관계도 개선해 보세요. 또 동료 허대규 위원께서 주차장의 실과 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도 모순이 많습니다. 이런 개선할 점 같은 것은 빨리 빨리 개선하세요. 지금 은행에 맡겨 놓았다고 해야 주차장 하나 만드는 것만도 못하니까 이런 점도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207쪽을 봐 주세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물론 2002년도 10월 30일 현재를 나타낸 치수입니다. 그러나 징수율이 지금 39%에 머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임종묵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부과건수를 보면 2002년 10월 31일 현재 33,755건에 13억 7,100만원 정도를 부과해서 징수한 것을 보면 39%인 5억 3,489만원을 징수해서 40%도 채 안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40%도 채 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당해연도 것 뿐만 아니고 과년도 것까지도 징수를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현년도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건영

오건영위원

보세요. 과장님. 지금 체납차량 조회기를 우리 본예산에서 각 동에 다 사 줬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차량조회기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교통관리과에는 없고 세무과의 징수와 관련된 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세무와 관련된 것입니까? 그것으로도 차량조회가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차 넘버만 누르게 되면…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물론 세무과에 있는 기기의 모니터에 지방세, 자동차세, 체납분만 아니고 과태료 체납까지 입력이 됐다고 하면 조회가 가능하겠죠.
건영

오건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이용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과장은 언제 교통관리과로 오셨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2001년 1월달에 왔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2001년 1월달에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이 정도 40%밖에 징수가 안될 정도로 저조한 이유는 부도덕한 말로 얘기해서 우리 과장께서 너무 행정을 느슨하게 한 것이 아니냐, 라고 본위원이 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어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의 책무를 다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년도 징수율이 40%에 못 미치는 것은 비단 저희 동구 뿐만 아니고,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타구와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좋은 것을 본 받아야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하여튼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차량연수가 오래돼 가지고 폐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유권이 바뀌어 가지고 명의를 이전한다든지 할 때에 가서는 연도가 오래될수록…
건영

오건영위원

물론 차량을 팔거나 폐차를 시킬려면 체납된 것을 내지 않으면 정리가 안되는 것을 본위원이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쳐다보고 징수독려를 하지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과태료가 체납이 되면 현재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고, 또 그 외에 그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대체차량이 있나, 없나를 추적을 해서 다른 차량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외에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봉급조회를 해서 봉급도 압류하고,
건영

오건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가시적으로 부동산 압류를 저희가 조회를 해서 한 것이 1,600만원 정도 압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봉급압류도 봉급생활자가 적출된 것에 한해서는 압류를 다해서 400여만원 정도 압류를 해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고액체납자도 10건이상 되는 분이 378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해연도 것만 아니고 죽 이어져 온 고액체납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지금 동구의 현실이 다른데보다 조금 저조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과년도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납부고지서를 계속 발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산압류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와 동일해도 그런데 과장의 능력을 다시한번 이런 대목에서 보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건의입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과태료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대책회의라도 하셔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고, 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조금전에 임용길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방치차량 문제가 있었는데 방치차량 문제는 몇일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때 질문한 내용인 것은 아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런데 어떻게 전혀 다르게 답변을 하십니까? 업무연찬같은 것이 안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방치차량하고 폐차량하고 혼돈을 해서 답변을 하신 것인지 정말 본위원이 듣기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그 당시에 구정질문을 한 것이나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마지막 폐차처리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예요. 폐차를 처리하는 막바지 과정을 설명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도난, 또는 무단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골목골목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방치차량은 미관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번호판이 도난당해 가지고 신종범죄에 쓰이기도 하고, 또 최소한 2∼3개월씩 처리될때까지 방치가 되다 보니까 차량이 거의 손괴되어서 하나의 신종 쓰레기더미가 되어 버린다는 우려예요. 그러니까 행정처리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일단 빨리 응급조치를 하는 선 조치 선 견인을 하고, 후 행정처리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구청장께서도 답변을 지금 본위원이 만든 조어대로 선 견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여섯문자로 조어를 만들어서 답변을 했는데 국장께서는 엉뚱하게 폐차처리과정을 답변을 하고 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네요. 아까 임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폐차처리입니다.

황인호간사

아닙니다. 지금 본래의 뜻에서 조금 빗나갔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두 분의 질의, 응답과정을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차처리과정은 우리 관에서 이렇게 신경쓰지 않아도 돼요. 우선 도처에 깔려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수시로 발생하기 쉬운 이런 도난, 또는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어떻게 신속하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더 깊이 숙고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하자는 그런 안도 있었는데 어떻든 그것은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주차장특별회계 얘기가 나옵니까? 이런 무단 방치차량을 일거에 일단 빨리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사후 행정처리절차를 밟자고 하는 뜻이예요. 내용파악을 잘 하셔야죠. 아시겠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옥천군이나 유성구 처리장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왜 구청장이 삼선교를 선 견인조치처리장으로 답변을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삼선교 하상주차장은 현재 55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선 조치를 하고 견인을 해 가지고 우선 갈데가 없으니까 55면중에 한 30면을 삼선교 하상에 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황인호간사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적립해 놓은 그 예산을 가지고서 할 수도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그러한 방치차량을 옮겨 놓는 부지를 물색한다는 것은 어렵다니까요. 구청장 답변을 누가 써 줬습니까? 다 실무 국·과에서 쓴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엉뚱하게 왜 옥천군이 나오고, 유성구가 나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문제는 방치차량문제하고는 틀립니다. 주차공간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한 주차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방치차량을 빨리 처분할 수 있는 도시미관이나 범죄발생이라든지 또는 쓰레기장화되는 무단방치차량을 일단 일거에 빨리 견인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한 뒤에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거기에서 일거에 같이 밟아 나가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설령 도난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바로 그런 뜻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는 차량들의 주차장하고, 방치차량이 일단 견인될 수 있는 견인장소하고는 분명히 개념이 틀린 것을 혼돈하지 마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구청장의 답변하고 국장의 답변이 겉돌기 때문에 다시 바로 잡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왕 주차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너무 지나서 휴식을 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황인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임종묵입니다.

황인호간사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식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잘 전개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둘 다 상당히 지난한 문제 같애요.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 나름대로 워낙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내집 주차장 갖기 자체도 워낙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좀더 실효성있게 조화를 이루어서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47개소에 2,649만 6천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실적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2쪽에 있는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추진현황중에서 2001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이 47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실적이고 그 밑에 2002년도 것은 금년 당해연도 것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간사

'98년부터,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2001년도까지요.

황인호간사

3년동안 47개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1년에 통상적으로 15개소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목표보다는 조금 더 설치가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설치목표를 예년도에 비추어서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박진감있게 추진을 해 주셨어야 하고 이것이 동구청 홈페이지에 1회 정도 홍보 정도 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애요. 본 위원이 지금 대충 따져볼 때 공영주차장 면수 대비 설치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40억을 들여서 400면을 만들면 한 면당 1천만원 이상 들어갔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비싸게 들어요. 그런데 내집 주차장 갖기는 사실 협소하지만 그 자체를 잘 운영하면 어차피 우리 동구 지역은 앞으로 서구, 유성구처럼 대단위 아파트로 전체 할 수가 없이 단독주택군을 멋스럽게 활용해도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장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대문 개조나 담장 개조를 통해서 이것을 잘 진작만 시키면 좋은데 내집 주차장 갖기에 지원되는 비용이 담장 개조일 경우 최하 얼마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초기인 '98년도에는 30%를 지원해 줬습니다. 최고 30%였는데 그런데 재작년부터 바뀌어가지고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최하 35만원에서부터 99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1면당 1,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는 아직도 1면당 100만원도 소요가 안돼요. 그러면서도 실효성있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활용하는 가치는 또 틀립니다만. 그래서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비용은 기왕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도 많고 하니까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일단 드려야겠고 왜 그러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설치쪽에만 너무 안중을 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비용이 너무 적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겨우 15면에서 20면 정도 설치하는 것 가지고서는 지금 8만세대가 넘는 엄청난 우리… 거기에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향후 3년, 5년 이후의 중기적인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현재 주차 가용량을 더 확보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차량 증가하는 것을 쉽게 억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실효성있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30%였던 것을 50%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더 확대해 주셔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가 현재 녹지 조성 문제와 주차장 만들기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노후된 담장 개량 이것은 지금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장같은 것을 개량 보수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담장 옆에 차량을 세웠을 때 차량 손괴의 우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담장이 무너질 우려만이 아니라 요즘 차량 방화 사건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손괴가 부지불식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지역민들의 우려를 생각한다면 내집 주차장 갖기가 상당히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하고 그렇게 지역민들한테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지원비가 현실적인 여건에 안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요건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은 훨씬 더 확대 보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역시 저도 위원님의 생각과 동감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시에서 50%의 보조를 받고 또 우리 구비가 또 5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30% 보조되던 것이 지금 현재도 한 50%까지 보조가 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더 상향해서 보조가 되는 것으로 시에서 주차장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인호간사

아니, 과장님. 약간 얘기가 혼선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98년도부터 지원이 30%였다가 2001년도부터 50%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집 주차장 갖기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하고의 자부담과의 관계이지 시로부터의 어떤 지원비하고는 틀리잖아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한테 지원되는 금액의 범위를 더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확대가 됐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지원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기부담 대비 우리 관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됐다는 얘기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것도 상향추진중에 있고 또 지원대상 숫자도 연차별로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2000년도 틀리고 2001년도 틀리고 또 금년에는 목표가 16가구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황인호간사

아니, 목표는 그때 그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을 한번 따져 봅시다. 예산을 지금 '98년도에 30% 지원이라는 것이 우리 동구를 거쳐서 자부담 70%에 동구청에서 30%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30%라는 얘기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이것은 시하고는 항상 50 50이잖아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다만 지원되는 범위가 상향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에서 50% 상향된 금액, 예를 들어 금년에 사업비의 50%가 지원된다고 하면 그 50% 중에서 25%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시에서 25%를 부담해서 부담 비율은 똑같이 50 50입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실제로 30%에서 50%로 20%가 상향 조정됐다고 한다면 실제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10% 더 증액됐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50%씩이니까. 동구에서도 50%니까 10% 더 증액되는 것이고. 그런 이해인데 어떻든 우리가 시의 특별조례 문제라든지 동구의 원도심 살리기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타 구에도 똑같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물론 시하고 50 50으로 같이 맞물려 나가지만 우리 동구에서 조금 더 지원액수를 증액을 해서 그러면 시에서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특히나 지금 만약에 도심지를 벗어난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없겠지만 동구같은 경우는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특히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이런 분야에 쓸 수가 있으니까 액수를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용이 증액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100만원이내 정도 지원되는 것을 한 150만원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유리할 것이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노후된 담장, 노후된 철문은 어차피 개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맞아떨어진다고 한다면 지원 비율도 적절하고 그러면 훨씬 더 가속력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사업을 시행하자매 구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만으로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황인호간사

자부담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래도 본인들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장이 다 허물어져 가지만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 그 허물어지는 담장을 바로 세우거나 또 주차장을 하는데 이 지원되는 금액가지고 그 사업이 100%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외에 지원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사업주 측에서 꺼리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또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이로 인해서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내집 주차장 갖기 자체가 홍보도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이나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이것이 바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지원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밀랍형 모형 모델하우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대문을 개조해서 이런 식으로 내집 주차장이 만들어진다, 또는 담장을 개조해서 내집 주차장이 만들어진다,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실제 민원인들이 직접 보고 그렇게 해서 폐부에 와 닿도록 해야지 그냥 암중모색하듯이 우리가 글로만 이런 것을 홍보해야 와 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각 동별로 한번 경쟁을 붙여 보세요. 그리고 각 동별로 최소한 1년에 한 동에 한 개소씩만 늘린다고 하더라도 21개소는 확보되는 거에요. 그런 것을 못하니까 지금 주차장 문제가 계속 어려워져요.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주차시비 때문에 이웃간에 상당히 볼성사나운 문제 생기지 또 지금 서로 주차장을 점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기능까지도 훼손하고 있잖아요. 콘크리트 처리도 하고.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폐부에 와 닿는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래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더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과장은 들어가시고 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계속 주차장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날로 날로 늘어나는 주차문제, 차량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불법주차된 차를 견인하는 견인차사업장 결정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견인차사업장을 선정해 주셨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처음에 '99년 7월 1일자로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됐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보면 최명열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명열씨에 대해서 어디에서 뭘 하는 분인지 그 이력서를 분명히 받으셨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류택호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류택호위원

못하시고 결재를 마지막에 하셨죠? 그런 내용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금년 1월 30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류택호위원

하시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 분이 마을금고 전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류택호위원

모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모르시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시려고 합니까? 마을금고 전무면 어떤 이중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무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복무규정에 마을금고 전무인데 이중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업무 연찬이 덜 되어서 그때 당시 최명열이라는 사람의 인적 사항이나 이중직업에 대한 것은 확인을 못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분이 마을금고 전무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견인차지정사업자로서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을금고연합회의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복무규정 제14조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중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위반을 했고 이 분이 다른 일로 인해서 일단 마을금고를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되어서 그 1년 2개월이 지난 이후에 사업자가 양수양도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바뀌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배후인물이 계속 뒤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양수양도받은 분이 박용래씨인데 박용래씨의 인적사항을 잘 알고 계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박용래씨를 한번 만나 보지도 못하고 인적사항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모르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답변을 하시기가 어렵겠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양해 말씀드립니다. 국장은 지금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과장이 잘 아는 것 같은데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자꾸 지연되어서 그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유진갑위원장

예.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임종묵입니다.

류택호위원

과장께 질의합니다. 의원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권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의원요?

류택호위원

예.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류택호위원

안했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서류를 접수 받았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어떤 민원서류를 말씀하시나요?

류택호위원

견인차사업소에 대해서 잘못됐다,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류택호위원

이것이 2001년 8월 17일에 일단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질의가 되어서 의회도 거치고 여기에 전부 답변이 있는데 견인차사업소를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아, 동구청에 접수된 민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민원을 접수했는지, 아니면 동구의회에 청원을 냈는지 하는 부분까지는 모르고요,

류택호위원

여기는 분명히 행정자치부 장관,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다만 제가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구청에 동일 내용의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류택호위원

이 민원이 분명히 이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의혹을 제기하는 양수양도가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배후인물이 의원이라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보면 절대 배후인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34조에 보면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했어요. 알선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의원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동거자로 되어 있는 친누나인 자가 양수자가 됐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그 지역에 다니면서 내가 이것을 한 것이다, 그 사업자로 지정받았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하고 다녔는데 지금 지적하는 그 사람은 마을금고 이사장이고 사업자로 처음에 받은 사람은 마을금고 전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운영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그 친누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을 계속 지역주민들한테 받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행자부장관한테까지 질의를 하는데도 시정하는 것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릴까요?

류택호위원

예.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류택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견인대행업자 지정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의원이 견인대행업의 알선이라든지 주선이라든지 겸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34조를 낭독해 주셨는데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 견인대행업자 지정을 할 때 의원이 여기에 참여를 했다든지 했으면 당연히 배제를 시켰겠죠. 그러나 의원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또 대행업자 관련 규정에 적법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유자격자만 참여를 해서 그 참여한 유자격자 중에서 한 분을 지정한 것 뿐이지 어떤 의원한테 특혜를 줬다든지 알선해 줬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주민등록등본 안 받았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류택호위원

뭘 검토하셨어요? 주민등록등본 안 받아봤어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당연히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확인할 때는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의원하고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똑같이 의원하고 같이 취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이 계획적으로 계속 이루어졌어요, 양수양도가. 사업자등록증이 사업시행 승인은 9월 23일에 이루어졌고 사업자는 9월 1일자로 벌써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계속 이 분들과의 서로간의 밀착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에 8월달에 다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잘못된 사항은 잘못됐으니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무조건 아니라고, 어떻게 한 집에 있는 사람이고 이것도 한 형제간인데, 주민등록이 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지도 파악을 안하고서 양수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알선도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면 의원하고 동일 세대에 거주한다든지 지번을 같이 하는 사람은 전부 의원으로 취급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까지 그렇게 한 집에 산다고 해서 또 주민등록이 같이 동거인으로 됐다고 해서 의원과 동일하게 자격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의혹을 사는 것 아닙니까!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의견조정을 해서 상의할 일이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일단 '91년도에 양수양도가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견인차사업문제를 여기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리고 지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을 두고서 계속 연구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에서 일단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견인차사업소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의혹을 사고 주민들이 구청이나 의회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갖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저하고 토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면 하시라도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같이 토의할 용의가 있으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구민을 위한 행정이면 야간도 좋고 일요일도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관계로 일단 국장과의 대화 내용과 같이 수시로 자료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류택호 위원이 하시라도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질문을 할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황인호간사

어차피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안이 몇차례 수정까지 거쳤는데도 잘못됐는데 이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황인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재산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일부 집계가 안맞는데 전산이 일부 미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작업이 내년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완료되면 즉시 즉시 처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고객지원센터 매입 문제가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끝에 이번데 다시 좌절을 겪었는데 이런 문제는 너무 경매에 느슨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뒤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저희 행정기관은 공개행정이고 개인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선 것까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에서 입찰을 봐서 되기는 극히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일단은 그 정도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다가, 공개행정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했었어야 하는데 이번에 중요한 목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의원들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이런 것은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심의안 자체가 외부로 유출이 됐기 때문에 공개경쟁사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졌을 것이다라는 이런 방식으로만 봐서는 안될 것 같다는 얘기에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제가 입찰 당시에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내부방침을 청장님까지 결심을 맡아서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는 380원 정도 남고 나머지는 최고 금액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입찰을 못했습니다.

황인호간사

좋습니다. 지금 새로 적격지 두 군데를 정한 것도 지금 뚝뚝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 것인지 그것도 우려스러운데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사소한 것 같습니다만 지리명, 도로명에 대해서 하나 추진을 꼭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본 위원도 화월통이라는 명칭을 별로 달갑지 않게 쓰고 있는데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화월통이라는 명칭 자체보다는 중앙시장통이라는 명칭을 공식화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황인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체는 동 지명위원회를 거치고 구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지명위원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유래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것이 더 건설적이고 비전있는 지명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지금 사이버민원에도 아마 지명 자체에 대해서 건의안이 들어온 것이 있었죠? 새피앙, 새주소부여사업에.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것은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새피앙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런 식으로 이미 지명위원회라든가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두 건이 있는데 그 두 곳 심의위원회를 거쳐서라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화월통을 중앙시장통으로 명칭을 공식화하는 문제는 우리가 계속 중앙시장 살리기, 또는 중앙시장 살리기를 말로만 하지… 화월통이라는 것은 사실 몰라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화월통이라는 것은 없고 중앙시장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이 원동 85-5번지인데 중앙로길 10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들 곳곳에 보면 화월통이 많이 나와요. 이런 명칭을 우리가 그냥 부지불식간에 쓰는 것이 마치 또한가지 도로명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미 대전대 신극범 총장도 칼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판암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을 우리 스스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동대전이라는 이름을 써줘야 외지에서 찾아온다 하더라도 아, 우리 동구쪽으로 유입되는 첫 관문이 바로 동대전이로구나 이런 정도는 기본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화월통도 마찬가지로 이런 명칭은 우리가 특히나 공식적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는 행정관청에서 명칭은 먼저 앞서서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의 실효성이 지금 본 위원이 그동안 인지도 및 활용도 설문조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모르고 있어요, 여전히. 앞으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 하나를 꼼꼼하게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 실례로 서울 광진구같은 경우는 서울 25개 자치구중에서도 유일하게 새주소부여사업 우수구로 뽑힌 구라는 것을 아실 거에요. 거기는 도로안내지도라든지 도로명을 새긴 CD까지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실제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지리명, 도로명 얘기를 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새주소부여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활용 여부도 마찬가지인데 이 국공유재산 매각 여부라든지 대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서울 광진구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금년 4월부터 지번, 지목, 위치도라든지 지적도까지 다 공개해서 일반 사람들이 그냥 놀려있는 국공유재산을 대부해서 쓸 수도 있고 또는 매각할 시에 상당히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어서 특히나 매각·대부가 가능한 잡종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투명하게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본 위원이 노트북에 각 실과로부터 올라오는 재산을 정리를 했는데 그 전에는 상당히 무분별했었는데 과장이 지적처리 업무를 맡은 뒤로는 분별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투명한 지적행정을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황인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 매각시에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매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매각은 신문공고를 하고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매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지 않고 수의계약 대상자 같으면 통보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각기준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필지가 별로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일단 우리가 있어도 활용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먼저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활용하는, 그래서 먼저 선점하는 것이 임자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번, 지목, 위치도, 지적도를 다 공개해 가지고 단 몇 건이라도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매각이 될 수 있고 또는 대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행정상 얼마든지 앞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국유재산, 잡종재산 중에서 지금 현재 놀리고 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국유재산같은 경우는 전체 2,529필지인데 거기에서 대부가 가능한 것이 지금 현재 689필지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유지, 전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부가 가능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서울은 더 그래요. 서울은 더 오밀조밀한 지역인데도 그런 것을 다 공개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훨씬 낫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여기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실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공장 하나 유치하려고 해도 상당히 앞장서서 유치를 해 줘야 하는 마당인데 인터넷에 동구의 지적과정이 전체 공개가 되어서 싼 가격에 대부받을 수 있고 매각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적행정으로서는 훨씬 좋지 않나 싶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황인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 공고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황인호 위원님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도시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지적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황인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새주소부여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면서 새주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외국에서 도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외국에서는 공항에 가면 지도만 하나 사가지고 가면 그냥 집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지 체계가 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에서 홀수쪽으로 가다 보면 좌회전, 우회전해서 가다보면 찾아가는데 우리도 결국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의 주소제도는 1910년에 일제시대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행자부가 되겠습니다만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한 6개 광역시하고 일반 시·도는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15지역만 보류를 해 놓고 전부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2007년까지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리 당겨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실행을 안하고 있으면 예산 낭비 아니냐,
태순

박태순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단 홍보를 하고 유예기간을 둬서 전국적으로 다 되는 2007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해서 이 새주소를 가지고 쓰는 것으로 그렇게 국가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사실 우편이나 택배같은 것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국장과 도시국 소관의 직원분들이 다 계시니까 이것 좀 보십시오. (신문보도자료를 이용하여 설명) 새주소부여사업을 해 놓고 주민의 혈세를 잠재우고 있냐고 신문에 한두번 난 것이 아니에요. 도시국장 아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을 활용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국장이 있고 감사자료에도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새주소부여사업이 지연된 사유를 반상회보에라도 내보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현재 푯말이 전부 붙어 있습니다만 사실 익숙치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둔산동 시청도 한 블록 가면 무슨 길, 무슨 길 했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도시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새주소부여사업을 했는데 지금 잠재워놓고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는 거에요. 왜 이것을 활용을 안하고 두느냐고 하니까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반상회보에라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도 만들어가지고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5일차 감사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감사종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